Section § 16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상사태"라는 용어를 정부법 8558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주 비상사태와 지역 비상사태 모두에 해당됩니다.

Section § 16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 회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국장이 비상 재난 대비 및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다른 종류의 보험사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6002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 평가팀의 유일한 임무가 재난 발생 후 보험사들이 예상되는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