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비상사태 발생 시 보험사 직원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60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난 지역에 접근해야 하는 보험 회사 직원들을 위해 특별 신분증 배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회사가 관리하는 이 배지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안전이 확보되면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배지는 법 집행 기관과 재난 관리자들이 보험사 대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다른 신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배지에는 소지자가 정부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Section § 1602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이 보험 손해사정인들에게 신분증 배지를 제공하여 그들이 재난 지역에서 신분을 확인받고 출입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재난 지역에서 일하도록 배정된 손해사정인들의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