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6030(a) 국장은 보험사, 비상사태관리국 및 기타 비상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험사 및 그 대리인들과 비상 대응 기관들 간의 노력 조정을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6030(b) 국장은 주의 지역 비상 운영 센터 내에서 근무할 국장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그 대표자는 적절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6030(c) 모든 보험 재난 평가 팀원들은 적절한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