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손해사정사법면허 및 카드의 만료 및 갱신
Section § 15054
이 법은 이 장과 관련된 면허 및 증명서가 언제 만료되고 어떻게 갱신하는지 설명합니다. 면허와 증명서는 처음 발급된 달의 말일로부터 2년 후에 만료되지만,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것들은 매 짝수 해 5월 31일에 만료됩니다. 갱신하려면, 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 시, 면허 소지자는 위원장이 정한 대로 업데이트된 갱신 증거와 포켓 카드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15055
Section § 15056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면허나 지점 사무소 증명서가 만료되면 1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하려면 올바른 양식을 제출하고 갱신 수수료와 연체료(있는 경우)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갱신은 이 모든 납부와 양식 제출이 완료된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단 갱신되면, 면허나 증명서는 다음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다시 갱신하지 않으면 만료됩니다.
하지만 면허를 갱신했다고 해서 갱신일 이전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계 조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5057
정지된 면허나 지점 사무소 증명서를 갱신하더라도, 정지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 면허나 증명서를 사용하여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갱신한다고 해서 애초에 정지를 초래한 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갱신은 면허나 증명서를 서류상으로 유효하게 유지하지만, 공식적으로 복원될 때까지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5058
Section § 15059
Section § 15059.1
Section § 15059.2
어떤 사람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위원으로부터 기간 연장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면허는 비활성 상태가 됩니다. 면허가 비활성 상태인 동안에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람이 다시 규칙을 준수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를 비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506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보험 손해사정사와 관련된 다양한 면허 및 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수수료 일정을 설명합니다. 새로운 면허를 위한 자격 시험 응시료는 62달러입니다. 새로운 지점 사무소 증명서 신청 비용은 35달러이며, 최초 면허 신청 비용은 240달러입니다. 단, 면허가 1년 이내에 만료될 경우 이 수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공 보험 손해사정사 면허 갱신 비용은 240달러이고, 지점 사무소는 50달러입니다. 신분증을 분실하면 교체 비용은 25달러입니다. 또한, 제때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시험 응시료는 25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