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50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재관'을 행정심리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행정국장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5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활동할 때, 주 정부의 주재관을 자신의 법적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법적 서류와 징계 조치를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그 주 정부 공무원을 통해 송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Section § 15046

Explanation
이 조항은 면허 소지자가 특정 권리와 특권을 수락할 때, 본 조항에 설명된 방식에 따라 법적 서류를 송달받는 경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송달받은 것과 동일하게 간주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5047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에게 법률 문서를 적절하게 송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는 고발장 사본과 방어 통지서를 각 면허 소지자당 5달러의 수수료와 함께 주재관 또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송달 방법은 제15048조도 준수될 경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5048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 소지자에게 고발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재관은 통지서, 고발장 사본, 변론 통지서, 그리고 진술서를 면허 소지자의 최종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즉시 보내야 합니다. 또한, 면허 소지자가 주 밖에서 발견되었을 때 이 서류들을 직접 송달받으면, 등기우편으로 보낸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해당 송달 통지 및 고발장 사본은 변론 통지서 및 피고발인 진술서와 함께 주재관에 의해 위원장이 제공한 면허 소지자의 최종 주소지로 즉시 등기우편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이 주(州) 밖에서 발견될 때마다 면허 소지자에게 통지서, 고발장 사본, 변론 통지서 및 피고발인 진술서를 직접 송달하는 것은 해당 우편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5049

Explanation
보험 관련 통지를 우편으로 보낼 경우, 발송 및 수신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직원의 진술서와 수신인이 서명한 반송 영수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류들은 원본 고발장에 첨부됩니다. 통지가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직접 전달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법적 서류를 송달할 자격이 있는 공무원의 진술서로 전달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이 증명 또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됩니다.

Section § 1505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허가자들이 행정 절차에서 방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정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고발장을 받은 후 최소 30일 이내에 방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청문회 통지 및 진술서는 청문회 20일 전까지 발송되어야 하며, 교차 심문 요청은 최소 1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5051

Explanation
담당자는 자신에게 전달된 모든 법률 문서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는 각 문서가 송달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5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거주자'라는 용어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특정 행위를 수행할 당시 해당 주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