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주체 위험 보유 풀
Section § 13900
이 법은 저렴한 주택 기관들이 다른 유사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보험 청구 또는 손실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보험, 업무 관련 책임에 대한 직원 및 이사 보험, 그리고 재산 손해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보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01
이 법은 이 부칙에 따라 설정된 특정 유형의 공동 관리 방식이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보험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저렴 주택 단체는 해당 공동 관리가 주 보험국장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 보험 지급불능 보증 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최소 10포인트 글꼴로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9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되거나 주 내에서 운영되는 보험 풀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풀은 비영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파트너십 또는 신탁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작할 때 최소 250만 달러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보유해야 하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매년 이 풀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감사 재무제표와 보험계리 검토 보고서를 여러 주 위원회와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나 관리 방식의 변경, 제출된 청구 감사 보고서, 접수된 검사 보고서 또는 규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정보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3903
Section § 13904
Section § 13905
Section § 13906
Section § 1390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저렴한 주택 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조직이 포함됩니다: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주택 당국 및 관련 기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그리고 이러한 당국이나 비영리 법인과 연계된 저렴한 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특정 유형의 사업 파트너십 또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가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당국이나 비영리 법인이 저렴한 주택 사업에 지분, 통제권 또는 운영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