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계약보상액
Section § 2050
Section § 2051
Section § 2051.5
이 법은 손상된 재산의 재조달 비용을 보장하는 개방형 보험 증권에 대해 보험사가 청구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피보험 재산이 손상되면 보험사는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않고 보험 한도 내에서 해당 재산을 수리, 재건축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전체 지급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먼저 실제 현금 가치를 지급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재조달 비용 청구에 대해 12개월 미만의 기한을 설정할 수 없으며, 비상사태 시에는 36개월로 연장됩니다. 피할 수 없는 지연이 발생하면 6개월의 추가 연장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새로운 장소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하더라도 토지 가치를 공제하지 않고 건축법규 개선 비용과 재조달 비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기 의심 사례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는 이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052
Section § 2053
Section § 2054
Section § 2055
Section § 2056
Section § 2057
Section § 2058
이 법은 귀하의 보험 가입 재산이 평가보험증권으로 보장되고 화재로 손실되었을 때, 만약 귀하가 해당 재산을 재건축하거나 교체하기로 결정한다면,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장 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나 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손실된 재산의 재조달가액 또는 보험증권의 액면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1992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된 보험증권에만 적용됩니다. 참고로, '평가보험증권'의 정확한 의미는 제41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Section § 2060
이 조항은 보험 청구 후 추가 생활비와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 보험 증권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보장될 수 있는 항목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보험은 최소 24개월 동안 이러한 비용을 보장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의 통제를 벗어난 이유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에는 건축 허가 지연, 자재 부족 또는 계약자 부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집이 거주 불가능해진 경우 보험 증권은 보상 청구 권리를 제한할 수 없지만, 보험사는 생활비 지급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전력 차단은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상사태 중 민간 당국에 의해 주택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생활비는 최소 2주 동안 보장되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2061
이 법은 비상사태 시 보험 청구에 대한 특정 규칙을 명시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전손을 겪는 경우, 보험사에 최소 4개월분의 생활비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거주의 내용물 손실 청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양식이 유사하다면 보험사는 회사 특정 양식 사용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의류나 책과 같이 유사한 품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그룹화한 재고 목록을 수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