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5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업자 단체가 불이 나고 있거나, 화재에 인접해 있거나, 불이 옮겨붙을 위험이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화재 발생 중 및 직후에 화재나 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재산을 옮기거나 보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5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회사와 그 직원들이 장비를 갖추고 화재에 대응할 때 지역 소방서와 동일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지만, 소방서 자체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0052

Explanation

어떤 법인이 시나 읍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소방서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화재 진압 경로를 막거나 소방서 재산을 손상시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법률 및 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소방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며, 동일한 법원에서 동일한 강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시 또는 읍의 지방 당국이 통과시킨 모든 조례와, 화재 진압 중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장비의 진행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방해하거나 해당 소방서의 동물이나 재산을 고의로 또는 부주의하게 손상시키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본 주의 모든 법률은 해당 소방서와 동일한 범위로 해당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그러한 법률과 조례 및 그 벌칙은 소방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고 동일한 효력과 효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