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010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가용 현금보다 큰 손실을 겪고, 동시에 현재 유효한 모든 보험 계약 총액의 8분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게 되면, 해당 회사의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부과금'이라는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7011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할 때 보험회사의 이사들이 회사 내 모든 보험 가입 재산을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각 보험 가입 재산이 지불해야 할 '부과금', 즉 '재정적 기여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각 재산이 얼마에 보험 가입되었는지와 해당 재산의 보험료율 분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7012

Explanation
보험회사의 손실액이 회사가 보유한 총 보험 계약 금액의 0.125%를 넘지 않는다면, 이사들은 총 보험 금액의 0.125%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 중 최소 3분의 2가 회의에 참석하여 결의안에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7013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대출의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대출 만기일은 보험사의 다음 연례 회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014

Explanation
이사회는 연례 회의에서 1종 보험에 대해 100달러당 25센트를 넘지 않는 소액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등급에는 그보다 비례적으로 적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준비금으로 모입니다. 만약 이 준비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목적을 위한 새로운 부과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1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료 금액의 세 배를 초과하는 추가 요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재정 상태가 양호하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추가 요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잉여금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자산 잉여금 금액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보험국장은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의 재정적 의무를 재평가하지 않고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은 또한 '부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여,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감당할 충분한 잉여금을 보유하도록 보장합니다. 부채에는 손실,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a)CA 보험 Code § 7015(a) 어떠한 보험증권에도 명시된 보험료 금액의 세 배를 초과하는 부과금은 부과될 수 없다. 어떠한 보험증권에 대한 부과금 책임은 (b), (c), (d) 및 (e) 하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추가로 감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7015(b) 서면 요청 시, 그리고 보험국장이 보험사가 다음의 최소한의 부채를 초과하는 인정된 자산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CA 보험 Code § 7015(b)(1) 칠만 오천 달러 ($75,000) 이상이지만 십오만 달러 ($150,000) 미만인 경우.
(2)CA 보험 Code § 7015(b)(2) 십오만 달러 ($150,000) 이상이지만 이십오만 달러 ($250,000) 미만인 경우, 또는
(3)CA 보험 Code § 7015(b)(3) 이십오만 달러 ($250,000)인 경우; 그는 해당 금액을 기입하여 보험사가 최소 $____ 이상이지만 $____ 미만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경우에 따라 최소 이십오만 달러 ($250,000)의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015(c) 보험증권이 발행될 때, 보험국장이 발행한, 보험사가 다음의 최소한의 부채를 초과하는 인정된 자산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취소되지 않은 증명서가 유효한 경우:
(1)CA 보험 Code § 7015(c)(1) 칠만 오천 달러 ($75,000) 이상이지만 십오만 달러 ($150,000) 미만인 경우, 해당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료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하는 부과금은 부과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7015(c)(2) 십오만 달러 ($150,000) 이상이지만 이십오만 달러 ($250,000) 미만인 경우, 해당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금은 부과될 수 없다.
(3)CA 보험 Code § 7015(c)(3) 이십오만 달러 ($250,000)인 경우, 해당 보험증권에 부과금은 부과될 수 없다.
(d)CA 보험 Code § 7015(d)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잉여금이 유효한 증명서에 명시된 최소 금액보다 적다고 판단할 때마다 해당 증명서를 취소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7015(e) 증명서 취소 시, 그 이후에는 어떠한 보험증권도 발행되거나 다음 보험료 납입을 위해 정해진 날짜를 넘어 효력을 유지하도록 허용될 수 없으며, 발행 시점 또는 보험료 납입 시점에 적용될 수 있는 부과금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나 배서가 없어서는 안 된다.
(f)CA 보험 Code § 7015(f) 본 조항에서 사용된 “부채”는 보고된 손실, 경비, 세금 및 기타 모든 채무, 그리고 모든 미결 위험 재보험을 위한 준비금을 포함한다.

Section § 701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보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77달러의 수수료를 선불로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016

Explanation

보험사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각 보험계약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대리인을 통해, 또는 일반 우편 주소로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손실액,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불 마감일이 포함됩니다. 이 지불 기한은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여야 합니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부과금이 부과될 때마다 해당 보험사의 모든 보험계약자에게 직접, 대리인을 통해, 또는 보험계약자의 통상적인 우편 주소로 발송된 서신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즉시 통지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7016(a) 손실액.
(b)CA 보험 Code § 7016(b)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몫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
(c)CA 보험 Code § 7016(c) 해당 지급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d)CA 보험 Code § 7016(d)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 해당 시기는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미만이거나 9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017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조직의 일원인데, 부과금이나 다른 빚 등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그 돈을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18

Explanation
보험회사 이사가 법률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를 고의로 수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면, 그로 인해 누군가가 입은 손실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