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호 화재보험사부과금
Section § 7010
Section § 7011
Section § 7012
Section § 7013
Section § 7014
Section § 7015
이 법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명시된 보험료 금액의 세 배를 초과하는 추가 요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재정 상태가 양호하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추가 요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보험사의 잉여금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자산 잉여금 금액에 따라 추가 요금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보험국장은 증명서를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의 재정적 의무를 재평가하지 않고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은 또한 '부채'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하여, 보험사가 모든 책임을 감당할 충분한 잉여금을 보유하도록 보장합니다. 부채에는 손실,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015.5
Section § 7016
보험사가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각 보험계약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직접, 대리인을 통해, 또는 일반 우편 주소로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손실액, 보험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불 마감일이 포함됩니다. 이 지불 기한은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에서 90일 사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