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보험정의
Section § 12340
Section § 12340.1
권원 보험은 부동산 소유자나 부동산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보호 장치입니다. 이는 유치권이나 하자, 유치권을 집행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 또는 권원 조사(탐색)의 오류와 같은 권원 문제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2340.2
"권원 보험 증권"은 회사가 부동산 소유권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지기로 동의하는 문서나 계약입니다.
Section § 12340.3
'권원보험 사업'이라는 용어는 권원보험 증권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권원보험 증권 발행, 권원보험 증권의 협상 또는 체결과 같은 거래 처리, 그리고 에스크로 또는 정산 관리와 같이 권원보험 증권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피보험권원회사와 관련된 거래를 보호하는 데 한정된 면책 서한 발행도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종결 서비스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는 진술서 제공도 포함됩니다. 면책 서한 및 보증 진술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특정 요율 또는 양식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340.4
이 조항은 다양한 종류의 권원 보험사를 정의합니다. '권원 보험사'는 보험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증권을 발행하여 권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권원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며, '외국 권원 보험사'는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Section § 12340.5
Section § 12340.6
이 법은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회사는 권원 보험사나 인수된 권원 회사가 아닌 사업체로, 주로 권원 보험 증권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에스크로를 관리합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권원 보험사나 인수된 권원 회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그들을 통제하거나, 또는 그들과 공동 통제하에 운영됩니다. 만약 개인이라면, 권원 보험사나 인수된 회사에 고용되거나 그들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이 정의는 제12404조부터 시작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2340.7
이 법 조항은 권원 보험의 "요율" 또는 "요율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권원 보험사, 인수된 권원 회사 또는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소유권 이전, 공증, 검사, 세금 서비스 계약 수수료와 같은 특정 수수료는 기타 수수료로 분류되어 제외됩니다.
Section § 12340.8
Section § 12340.9
Section § 12340.10
Section § 12340.11
이 법 조항은 소유권 보험과 관련하여 '예비 보고서', '약정서', '바인더'와 같은 용어들이 본질적으로 소유권 증권을 발행하겠다는 제안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문서들은 소유권 증권이 제공될 조건과 특정 예외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소유권 요약서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며, 부동산 소유권의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소유권 보험사가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소유권 상태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증권이 부여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