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2418.1(a) 권원 마케팅 대리인으로서의 등록 증명서는 위원에게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 및 갱신되어야 한다. 신청서는 위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위원이 증명서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공개를 규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서의 내용이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418.1(b) 등록 증명서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418.1(b)(1) 신청인의 거주지 주소, 주된 사업장 주소 및 우편물 수령 주소.
(2)CA 보험 Code § 12418.1(b)(2) 신청인이 고용되었거나 고용될 사업체의 임원이 서명한 진술서로서, 신청인이 고용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2404조부터 시작하는 제6조에 관한 교육을 제공받을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
(3)CA 보험 Code § 12418.1(b)(3) 신청인이 서명한 진술서로서, 신청인이 이전에 제12418.4조에 따라 등록 증명서가 취소, 정지 또는 달리 제한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
(c)CA 보험 Code § 12418.1(c) 등록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갱신하기 위한 각 신청서에는 부서가 신청서 처리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금액의 신청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금액은 237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서는 적절한 신청 수수료와 함께 부서에 제출되지 않는 한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2418.1(d) 위원은 규정된 양식을 완성하는 수정된 신청서가 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불완전하거나 결함 있는 신청서에 대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신청서가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는 신청인과 그의 고용주에게 해당 신청서가 수정되어 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제출되어야 함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2418.1(e) 권원 마케팅 대리인으로서의 등록 증명서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한 신청인은 신청서의 공식 승인 또는 거부 이전의 잠정 기간 동안 제12340.1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권원 보험을 권유, 판매 또는 마케팅할 수 있으나, 승인된 등록 증명서 소지자와 동일한 준수 요건을 따라야 한다. 계류 중인 신청서를 가진 신청인은 잠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보험 Code § 12418.1(f) 권원 마케팅 대리인의 권원 회사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이전에 권원 마케팅 대리인을 고용했던 권원 회사는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권원 마케팅 대리인이 다른 권원 회사에 권원 마케팅 대리인으로 고용되는 경우, 새로운 고용주는 해당 고용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원 마케팅 대리인의 새로운 고용 사실을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2418.1(g) 이전에 제12418.4조 (d)항에 따라 등록 증명서가 취소, 정지 또는 달리 제한된 적이 있는 신청인은 (e)항에 명시된 잠정 기간 동안 권원 보험을 판매, 권유 또는 마케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