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2389(a) 2016년 7월 1일 이후, 제12340.5조에 정의된 주식회사인 인수된 권원 회사는 (b)항에 따라 (1) 권원 보험사가 권원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기초가 되는 권원 검색, 권원 보고서, 권원 심사 또는 권원 증명서나 요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2) 해당 거래에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위치와 관계없이, 인수된 권원 회사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카운티 내에서 제12340.13조에 정의된 사업장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2389(b)
(1)Copy CA 보험 Code § 12389(b)(1) 이 조항에 따라 국내 법인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2340.5조에 정의된 인수된 권원 회사는 제881조를 먼저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거나 운영하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2)Copy CA 보험 Code § 12389(b)(2)
(A)Copy CA 보험 Code § 12389(b)(2)(A)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카운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최소 순자산과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모든 카운티에서 전년도에 기록 및
제출된 문서의 총 수
요구되는 최소
순자산 금액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 금액
문서 수
50,000 미만
........................
$ 75,000
$ 50,000
50,000에서 100,000
........................
120,000
50,000
100,000에서 500,000
........................
200,000
100,000
500,000에서 1,000,000
........................
300,000
100,000
1,000,000 이상
........................
400,000
100,000
(B)CA 보험 Code § 12389(B) 이 조항의 목적상 “순자산”은 모든 부채 및 필수 준비금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정의된다. 회사는 권원 플랜트의 실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해당 자산에 부여된 가치는 다른 모든 자산의 총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험 Code § 12389(3) 보증서에 따른 보증인 또는 신용장 발행 은행은 주 또는 보증서의 주채무자나 신용장의 신청인에 대해 소송 원인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원에게 관리인, 청산인, 수탁인으로서 또는 위원에 의해 관리인, 청산인 또는 수탁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지급 시 보증서의 보증인 또는 신용장의 발행 은행은 해당 보증서 또는 신용장에 따른 추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 해제 및 면책된다. 관리인, 청산인 또는 수탁인은 보증서 또는 신용장의 수익금을 관리, 수탁 또는 청산 비용의 자금 조달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2389(4)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증 채권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적절하게 승인된 시장이 없는 경우, 위원은 섹션 1763.1에 따라 조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그 대신 신용장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또는 예치금과 동일하다. 이 경우 위원은 상황과 원인에 따라 신용장 요건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e)Copy CA 보험 Code § 12389(e)
(1)Copy CA 보험 Code § 12389(e)(1) 2016년 7월 1일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위원은 신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당시의 (2)항에 따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에스크로 관련 예치금을 예치자에게 즉시 해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2389(e)(1)(A) 보험 인수된 권원 회사가 본 세부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에게 보증 보험, 예치금 또는 승인된 취소 불능 신용장을 제공한 경우.
(B)CA 보험 Code § 12389(e)(1)(B) 위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로의 보험 인수된 권원 회사 예치자의 법정 합병 또는 예치자가 처리한 에스크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위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 의해 인수되는 유효한 인수 계약에 대한 위원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2)CA 보험 Code § 12389(e)(2)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금은 2016년 6월 30일 당시의 (c)항 (2)호에 명시된 4년 기간이 경과한 후 해제 신청 시 예치자, 정식으로 임명된 파산 관재인 또는 법적 승계인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단, 위원이 예치자가 처리한 에스크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이 예치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청구를 접수했고 예치자가 관리, 파산 또는 청산 상태가 아닌 경우, 위원은 예치자가 처리한 에스크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치자에 대한 청구가 예치자에 대한 다른 청구보다 배분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근거로 관할 법원에 특별 배서로 예치금을 공탁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2389(f)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회사의 사업 및 업무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해당 회사가 부담한다.
(g)Copy CA 보험 Code § 12389(g)
(1)Copy CA 보험 Code § 12389(g)(1)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회사가 본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CA 보험 Code § 12389(g)(2) 위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회사는 제1부 제2장 제14조 (섹션 1010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될 수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하고, 위원에 의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위원의 명령 위반에 어떤 회사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h)CA 보험 Code § 12389(h) 본 조항의 목적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공정한 거래를 요구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사업 수행을 규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2389(i) 각 보험 인수된 권원 회사가 면허를 받는 명칭은 항상 승인된 명칭이어야 한다. 명칭 변경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83달러 ($283)이다. 각 회사는 제1부 제2장 제14조 (섹션 1010부터 시작) 및 제14.5조 (섹션 1065.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