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389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에서 권원 및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수된 권원 회사, 특히 주식회사에 대한 규칙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회사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특정 재정적 기준을 충족하고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록된 문서의 양에 따라 최소 순자산과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권원 회사들은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벌금이나 면허 취소를 피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조항은 이 회사들이 모든 에스크로에 대한 기록, 보증금 및 예치금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엄격한 조건 하에 에스크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령은 지급 능력 유지, 사기 방지 및 공정한 거래 보장을 강조하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규칙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2389(a) 2016년 7월 1일 이후, 제12340.5조에 정의된 주식회사인 인수된 권원 회사는 (b)항에 따라 (1) 권원 보험사가 권원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기초가 되는 권원 검색, 권원 보고서, 권원 심사 또는 권원 증명서나 요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2) 해당 거래에 관련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위치와 관계없이, 인수된 권원 회사가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카운티 내에서 제12340.13조에 정의된 사업장을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2389(b)
(1)Copy CA 보험 Code § 12389(b)(1) 이 조항에 따라 국내 법인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제12340.5조에 정의된 인수된 권원 회사는 제881조를 먼저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거나 운영하는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2)Copy CA 보험 Code § 12389(b)(2)
(A)Copy CA 보험 Code § 12389(b)(2)(A)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카운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구되는 최소 순자산과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된
모든 카운티에서 전년도에 기록 및
제출된 문서의 총 수
요구되는 최소
순자산 금액
보증금 또는
현금 예치금 금액
문서 수
50,000 미만 ........................
$ 75,000
$ 50,000
50,000에서 100,000 ........................
120,000
50,000
100,000에서 500,000 ........................
200,000
100,000
500,000에서 1,000,000 ........................
300,000
100,000
1,000,000 이상 ........................
400,000
100,000
(B)CA 보험 Code § 12389(B) 이 조항의 목적상 “순자산”은 모든 부채 및 필수 준비금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정의된다. 회사는 권원 플랜트의 실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해당 자산에 부여된 가치는 다른 모든 자산의 총 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험 Code § 12389(3) 보증서에 따른 보증인 또는 신용장 발행 은행은 주 또는 보증서의 주채무자나 신용장의 신청인에 대해 소송 원인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위원에게 관리인, 청산인, 수탁인으로서 또는 위원에 의해 관리인, 청산인 또는 수탁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 지급 시 보증서의 보증인 또는 신용장의 발행 은행은 해당 보증서 또는 신용장에 따른 추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 해제 및 면책된다. 관리인, 청산인 또는 수탁인은 보증서 또는 신용장의 수익금을 관리, 수탁 또는 청산 비용의 자금 조달을 포함한 모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2389(4)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증 채권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적절하게 승인된 시장이 없는 경우, 위원은 섹션 1763.1에 따라 조치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그 대신 신용장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보증금 또는 예치금과 동일하다. 이 경우 위원은 상황과 원인에 따라 신용장 요건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e)Copy CA 보험 Code § 12389(e)
(1)Copy CA 보험 Code § 12389(e)(1) 2016년 7월 1일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위원은 신청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당시의 (2)항에 따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에스크로 관련 예치금을 예치자에게 즉시 해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2389(e)(1)(A) 보험 인수된 권원 회사가 본 세부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에게 보증 보험, 예치금 또는 승인된 취소 불능 신용장을 제공한 경우.
(B)CA 보험 Code § 12389(e)(1)(B) 위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로의 보험 인수된 권원 회사 예치자의 법정 합병 또는 예치자가 처리한 에스크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위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에 의해 인수되는 유효한 인수 계약에 대한 위원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2)CA 보험 Code § 12389(e)(2)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금은 2016년 6월 30일 당시의 (c)항 (2)호에 명시된 4년 기간이 경과한 후 해제 신청 시 예치자, 정식으로 임명된 파산 관재인 또는 법적 승계인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단, 위원이 예치자가 처리한 에스크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치금에 대한 청구를 접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이 예치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청구를 접수했고 예치자가 관리, 파산 또는 청산 상태가 아닌 경우, 위원은 예치자가 처리한 에스크로 거래에서 발생하는 예치자에 대한 청구가 예치자에 대한 다른 청구보다 배분에서 우선권을 가진다는 근거로 관할 법원에 특별 배서로 예치금을 공탁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2389(f) 위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회사의 사업 및 업무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비용은 해당 회사가 부담한다.
(g)Copy CA 보험 Code § 12389(g)
(1)Copy CA 보험 Code § 12389(g)(1)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회사가 본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CA 보험 Code § 12389(g)(2) 위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회사는 제1부 제2장 제14조 (섹션 1010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될 수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하고, 위원에 의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위원의 명령 위반에 어떤 회사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h)CA 보험 Code § 12389(h) 본 조항의 목적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사기를 방지하며 공정한 거래를 요구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사업 수행을 규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채택, 수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2389(i) 각 보험 인수된 권원 회사가 면허를 받는 명칭은 항상 승인된 명칭이어야 한다. 명칭 변경 신청서 제출 수수료는 283달러 ($283)이다. 각 회사는 제1부 제2장 제14조 (섹션 1010부터 시작) 및 제14.5조 (섹션 1065.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2389.1

Explanation

보증된 권원 회사에 면허를 주거나 갱신하기 전에, 위원은 해당 회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요소를 살펴봅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재정 자원, 사업 계획, 투자의 품질, 재정적 안정성, 그리고 경영진의 청렴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유권, 사업 관행, 그리고 대중에 대한 잠재적 위험도 확인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원은 면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에게 보증된 권원 회사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 또는 재발급된 면허를 부여하기 전에,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신청인의 자격을 고려해야 한다: (a) 최소 순자산 및 운전자본; (b) 사업 운영 계획의 합리성; (c) 투자의 적법성 및 품질; (d) 재정적 안정성; (e) 경영진의 역량, 품성 및 청렴성; (f) 발행 및 유통 주식의 소유권 및 통제; (g) 사업 수행 방식의 공정성 및 정직성; (h) 신청인이 홍보된 방식 (만약 그 홍보자 중 누구라도 주주 또는 경영진으로 남아있는 경우); 그리고 (i) 대중에 대한 위험.
모든 관련 자격을 고려한 후, 위원은 신청인이 여기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항목에 관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또는 판단들)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보증된 권원 회사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해야 한다.

Section § 12389.2

Explanation
보험 인수형 등기 회사에 대한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면, 해당 회사는 섹션 12389.1에 언급된 규칙뿐만 아니라 보험법 및 주법의 다른 관련 조항들도 계속해서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389.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식 증권에 양도를 위해 부서의 승인이 필요한 제한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을 동의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회사의 주식 (10)퍼센트 미만을 현재 주주, 발행 회사 또는 지난 (12)개월간의 직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서는 (60)일 이내에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부서가 이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도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60)일 기간은 누구도 연장하거나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도로 인해 발행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 기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389.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부보된 권원회사들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매 분기 위원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에 끝나는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고한다면, 그들의 보고서는 회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무 정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389.5

Explanation
이 법은 소유권 보험을 위한 소유권 조사, 보고서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하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이 인가된 소유권 회사로 허가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관련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허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238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부 보증회사가 에스크로 계좌 자금의 오용을 막기 위한 특정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에스크로 계좌에서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사는 권원 보험사와 여러 안전 조치 중 하나를 포함하는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신원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권, 권원 보험사 직원에 의한 지급 검토 및 승인, 업계 표준 계좌 검토 절차, 또는 위원장이 승인한 기타 지침이 포함됩니다. 만약 신원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옵션을 선택한다면, 잠재적 손실을 보장하고 관련 권원 보험사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안전 조치와 관련된 제안된 절차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데 6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해당 절차는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a)CA 보험 Code § 12389.6(a) 섹션 12413.1에 따라 보험부 보증회사가 에스크로 계정에서 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보험부 보증회사와 권원 보험사 간의 각 보험 계약은 보험부 보증회사의 에스크로 또는 하위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된 자금의 횡령, 소실 또는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다음 서면 절차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389.6(a)(1) 보험부 보증회사는 이 옵션에 동의하는 권원 보험사가 만족할 만한 신원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권을 취득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는 보험부 보증회사에 예치된 에스크로 자금의 횡령, 소실 또는 기타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한다. 신원 보증 보험 또는 보험 증권의 액면가는 섹션 12389 (a)항에 따른 보험부 보증회사의 필수 최소 순자산의 최소 10배여야 한다. 해당 보증 또는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에서 이 옵션에 동의하는 각 권원 보험사를 추가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또는 공동 손실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당 보증 또는 증권은 보험부 보증회사의 임원, 이사, 직원 또는 주요 관계자의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보장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보증 또는 증권의 취소 또는 갱신 거절 시, 추가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또는 공동 손실 수령인으로 지정된 권원 보험사는 해당 보증 또는 증권의 인수자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한다. 보험부 보증회사는 보험 계약 발효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보증 또는 증권의 사본을 추가 피보험자, 공동 피보험자 또는 공동 손실 수령인으로 지정된 권원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2389.6(a)(2) 에스크로 자금의 지급은 권원 보험사 직원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에스크로 자금의 지급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권원 보험사 직원은 보험부 보증회사의 사업장에 물리적으로 위치해야 하며, 권원 보험사의 급여 명부에 있어야 한다. 어떠한 지급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전에, 해당 직원은 위원장이 승인한 양식으로 위원장에게 제출될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진술인은 진술인이 권원 보험사의 지급 승인 절차를 읽었으며, 숙지하고 있으며, 준수하기로 동의함을 증명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2389.6(a)(3) 섹션 12340.8에 정의된 권원 보험 산업 자문 기관이 작성하고 위원장이 승인한, 전자적 또는 기타 매체로 된 계정 검토 절차 및 감독, 내부 통제 지침.
(4)CA 보험 Code § 12389.6(a)(4) 이 항의 목적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에스크로 자금의 보호 및 통제를 제공하는, 위원장이 승인한 서면 절차.
(b)CA 보험 Code § 12389.6(b) 위원장은 이 섹션에 따라 승인을 위해 자신에게 제출된 모든 서면 절차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위원장이 60일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2389.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법의 특정 조항들이 보증부 등기 회사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용어의 의미가 재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인가증'은 보증부 등기 회사 면허와 같은 의미이며, '보험자'는 보증부 등기 회사를 지칭합니다. 또한 '재보험자'는 등기 보증인 또는 다른 보증부 등기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들은 등기 보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2389.7(a) 제1070조, 제1070.5조, 제1070.6조, 제1071.5조, 제1072조 및 제1076조는 보증부 등기 회사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2389.7(b) 제1070조, 제1070.5조, 제1070.6조, 제1071.5조, 제1072조 및 제1076조의 다음 용어들은 보증부 등기 회사에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2389.7(b)(1) “인가증”은 보증부 등기 회사 면허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2389.7(b)(2) “보험자”는 보증부 등기 회사를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2389.7(b)(3) “재보험자”는 등기 보증인 또는 다른 보증부 등기 회사를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2389.7(c) 이 조항의 목적상, 제1070조, 제1070.5조, 제1070.6조, 제1071.5조, 제1072조 및 제1076조는 보증부 등기 회사의 성격과 등기 보험 사업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