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택 보호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주택 보호 계약'은 주택 판매나 건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과 비용으로 주택의 부품이나 시스템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는 부품 고장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택 보호 회사'는 그러한 계약을 발행하도록 허가받은 모든 기관을 의미합니다.

'보호 계약 수수료'는 계약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통 1년 보장을 포함합니다. 보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수수료는 연간 금액에 추가 기간에 대한 비례 배분된 부분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주택' 또는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과 같은 모든 주거용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해석 및 용어를 규정하지만, 이 법전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CA 보험 Code § 12740(a) “주택 보호 계약”이란 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축업자,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아닌 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수수료를 받고, 계약 유효 기간 동안 발생한 마모, 노후화 또는 고유한 결함으로 인해, 그리고 제12761조 (b)항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그러한 손실의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로 인해 필요한 주택의 구성 요소, 시스템 또는 가전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또는 합의를 의미한다.
그러한 계약은 해당 수리 또는 교체를 이행하기 위한 서비스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구성 요소, 시스템 또는 가전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b)CA 보험 Code § 12740(b) “주택 보호 회사”란 이 부분에 따라 허가받아 주택 보호 계약을 발행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2740(c) “보호 계약 수수료”란 주택 보호 회사가 주택 보호 계약 발행에 대해 받거나 받을 대가를 의미한다.
주택 보호 계약 수수료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1년간의 보장을 위해 주택 보호 회사가 정한 수수료로 한다. 초기 보장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경우, 주택 보호 계약 수수료는 연간 수수료에 1년을 초과하는 보장 기간에 대한 연간 수수료의 비례 배분된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d)CA 보험 Code § 12740(d)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택” 또는 “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일 또는 다중 단위 또는 단위들(보건 및 안전법 제18211조에 정의된 이동식 주택 포함)을 의미한다.

Section § 127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 및 합의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주택 건축업자,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제공하는 주택, 가전제품 또는 시스템에 대한 성능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에는 수수료가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발행 시점에 해당 품목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한 사람이 서비스 계약을 제공하고, 그들이 주택 보호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면제됩니다.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도 이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2741(a) 주택 건축업자 또는 가전제품이나 기타 시스템 또는 부품의 제조업체나 판매자가 제공하는 성능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으로서, 해당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에 대해 식별 가능한 요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b)CA 보험 Code § 12741(b) 주택 가전제품, 시스템 또는 부품의 수리 또는 서비스를 보증하거나 워런티하려는 모든 서비스 계약, 보증 또는 워런티로서, 해당 서비스 계약, 보증 또는 워런티가 계약, 보증 또는 워런티 발행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가전제품, 시스템 또는 부품을 판매, 서비스, 수리 또는 교체 제공한 자에 의해 발행된 경우에 한하며, 또한 해당 서비스 계약, 보증 또는 워런티를 발행하는 자가 주택 보호 회사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c)CA 보험 Code § 12741(c)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8516조에 따른 모든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 제공자.
(d)CA 보험 Code § 12741(d)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2742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보호 계약과 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보험법의 이 특정 부분에 있는 규칙에 의해 전적으로 규제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12743조에 언급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계약과 회사들이 다른 보험법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택 보호 계약 및 주택 보호 회사, 그리고 그러한 계약 및 회사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이 부분의 규정에 따르며 이에 의해 규제되며, 제1274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27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법규 중 어떤 부분이 주택 보호 계약 및 회사에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관련 법규의 여러 조항과 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특정 단어들은 주택 보호의 맥락에서 재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자”는 주택 보호 회사를 의미하고, “피보험자”는 주택 보호 계약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 조항과 다른 법규 조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 조항이 우선합니다.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code shall be applicable to home protection contracts and home protection companies:
(a)CA 보험 Code § 12743(a) Sections 1 to 46, inclusive.
(b)CA 보험 Code § 12743(b) Chapter 3 (commencing with Section 330) of Part 1, Division 1.
(c)CA 보험 Code § 12743(c) Chapter 12 (commencing with Section 679.70) of Part 1, Division 1.
(d)CA 보험 Code § 12743(d) These provisions of Chapter 1, Part 2, Division 1:
(1)CA 보험 Code § 12743(d)(1)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680).
(2)CA 보험 Code § 12743(d)(2) Article 1.5 (commencing with Section 685).
(3)CA 보험 Code § 12743(d)(3)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690).
(4)CA 보험 Code § 12743(d)(4) Section 699, 699.5, 700, 701, 704, 704.5, 704.7, 705, 705.1, 707, 708, 709, 710, 713, 714, 715, 716, 717, 718, 720, and 725 of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699).
(5)CA 보험 Code § 12743(d)(5) Section 750.
(6)CA 보험 Code § 12743(d)(6) Article 5.5 (commencing with Section 770).
(7)CA 보험 Code § 12743(d)(7) Article 6.5 (commencing with Section 790).
(8)CA 보험 Code § 12743(d)(8) Article 8 (commencing with Section 820).
(9)CA 보험 Code § 12743(d)(9)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880).
(10)CA 보험 Code § 12743(d)(10) Article 11 (commencing with Section 939).
(11)CA 보험 Code § 12743(d)(11) Article 13 (commencing with Section 980).
(12)CA 보험 Code § 12743(d)(12) Article 14 (commencing with Section 1010).
(13)CA 보험 Code § 12743(d)(13) Article 14.5 (commencing with Section 1065.1).
(14)CA 보험 Code § 12743(d)(14) Article 15 (commencing with Section 1070).
(15)CA 보험 Code § 12743(d)(15) Article 16 (commencing with Section 1080).
(16)CA 보험 Code § 12743(d)(16) Article 17 (commencing with Section 1100).
(e)CA 보험 Code § 12743(e) These provisions of Chapter 2, Part 2, Division 1:
(1)CA 보험 Code § 12743(e)(1)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1140).
(2)CA 보험 Code § 12743(e)(2)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1150).
(3)CA 보험 Code § 12743(e)(3)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1170).
(4)CA 보험 Code § 12743(e)(4)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1190).
(5)CA 보험 Code § 12743(e)(5) Article 4.7 (commencing with Section 1215).
(6)CA 보험 Code § 12743(e)(6) Article 7 (commencing with Section 1250).
(7)CA 보험 Code § 12743(e)(7) Article 8 (commencing with Section 1260).
(f)CA 보험 Code § 12743(f) Article 4 (commencing with Section 1610) of Chapter 4 of Part 2 of Division 1.
(g)CA 보험 Code § 12743(g) Article 3 (commencing with Section 1631) of Chapter 5 of Part 2 of Division 1.
(h)CA 보험 Code § 12743(h) Sections 1850, 1850.5, 1852, 1853.5, 1853.7, 1853.8, 1857, 1857.2, 1857.3, 1857.4, 1857.5, 1858, 1858.05, 1858.1, 1858.15, 1858.2, 1858.3, 1858.4, 1858.5, 1858.6, 1858.7, 1859, 1859.1, 1860, 1860.1, 1860.2 of Chapter 9, Part 2, Division 1.
(i)CA 보험 Code § 12743(i) Division 3 (commencing with Section 12900).
(j)CA 보험 Code § 12743(j) In any references in the provisions made applicable to this part by subdivisions (a) to (i) inclusive of this section:
(1)CA 보험 Code § 12743(j)(1) “Insurer” shall mean home protection company.
(2)CA 보험 Code § 12743(j)(2) “Insured” shall mean a home protection contract holder.
(3)CA 보험 Code § 12743(j)(3) “Premium” shall mean protection contract fee.
(4)CA 보험 Code § 12743(j)(4) “Policy” or “insurance” shall mean home protection contract.
(k)CA 보험 Code § 12743(k) When any provision of this code, other than this part, is applied to home protection companies, such provision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home protection companies and the home protection business.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such other provision and this part, this part shall prevail.

Section § 127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택 보호 계약을 제공하려면 특정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단, 다른 보험 범주로 이미 인가된 보험사는 예외입니다. 외국 회사가 이 사업을 하려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본국에서 3년 이상 주택 보호 회사로 운영해왔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본국에서 특정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외국 회사에 대한 서류 관련 일부 면제가 있지만, 현지 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무 보고서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2745

Explanation

이 법은 계열사로 주택 보호 회사를 둔 보험 지주 회사가 주택 서비스나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러한 사업체는 주택 매매와 함께 계약을 판매하지 않는 한, 이 법에 따라 특별한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등록 시 그리고 매년 사업체의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관련된 모든 대리인이나 계약자 목록이 포함되며, 회사 임원이 정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의 양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2745(a) 제1부 제2장 제2편 제4.7조 (제121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보험 지주 회사로서, 이 편에서 정의된 주택 보호 회사인 계열사 중 하나를 가진 회사는 해당 목적을 위해 발행된 계약에 따라 주택 서비스 계약자 또는 파견 서비스 또는 가전제품 서비스 또는 가전제품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투자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편에 따른 인허가 또는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단, 해당 계약은 관련 부동산의 매매 또는 제안된 매매와 함께 판매되거나 달리 부속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보험 Code § 12745(b) 제1215.4조에 따라 등록 진술서를 제출할 때와 그 이후 매년, 그러한 법인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각 계열사는 그 보충 자료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된 해당 법인의 재무 상태 보고서와 해당 계약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데 사용된 모든 대리인, 직원 및 독립 계약자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각 재무 상태 보고서와 명시된 목록은 해당 법인의 임원에 의해 정확함을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 또는 목록의 양식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