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호재정 요건
Section § 12750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작년에 1,000개 이하의 계약을 발행하거나 갱신한 주택 보호 회사가 최소 4만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함을 의무화합니다. 계약이 더 많은 경우, 추가 500개 계약당 순자산으로 추가 2만 달러가 필요하며, 이는 10,000개 계약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순자산은 회사의 인정 자산에서 부채와 필수 준비금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그 순자산 중 최소 2만 달러는 납입 자본금에서 나와야 합니다.
Section § 12751
Section § 12752
이 법 조항은 주택 보호 회사들이 재무 상태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의 세부 요건은 위원장이 주택 보호 사업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주택 보호 회사의 사업과 재정을 검사할 권한이 있지만, 중대한 재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에 한 번 이상은 검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회사의 준비금과 순자산과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검사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753
Section § 12755
Section § 12756
이 법은 주택 보호 회사가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험국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자산의 일부는 비품이나 가전제품과 같은 유형의 물품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주택 보호 계약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를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