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호기타 규정
Section § 12760
Section § 12761
Section § 12761.1
이 법 조항은 1988년 말까지 프랜차이저였던 주택 보호 회사가 '리스팅 기간' 동안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리스팅 기간'은 주택이 판매되기 전,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리스팅 기간 동안 발행된 주택 보호 계약이 다른 조항에 명시된 비례 배분 수수료 및 준비금 요건에 대한 특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2762
이 조항은 주택 보호 계약이 어떤 가전제품,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 기간, 비용, 갱신 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서비스 요청 시 시간이나 장소 제한과 같은 모든 제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은 청구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48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불공정한 제외나 허위 보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장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12763
Section § 12764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주택 보호 계약이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초 기간 동안 취소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계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부정직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또는 매매 전에 보장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최초 주택 보호 계약이 만료되면, 이 법은 계약 갱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