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택 보호 회사가 주택 보호 계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것에 대한 유인책으로 누구에게도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부로 다른 유형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택 보호 계약 구매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개인이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거나 부동산 판매 수수료를 공유하는 부동산 회사와 제휴되어 있지 않은 한, 회사는 주택 보호 계약 판매에 관련된 직원이나 판매 대리인에게 마케팅 수수료나 초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61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보호 계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명시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은 주택 판매 시 계약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는 진정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보호 회사는 계약을 발행하기 전에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최종적으로 발행되지 않더라도 검사 후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76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8년 말까지 프랜차이저였던 주택 보호 회사가 '리스팅 기간' 동안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리스팅 기간'은 주택이 판매되기 전, 독점 판매 계약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리스팅 기간 동안 발행된 주택 보호 계약이 다른 조항에 명시된 비례 배분 수수료 및 준비금 요건에 대한 특정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험 Code § 12761.1(a) 1988년 12월 31일 현재 주택 보호 회사로 면허를 받았고, 그 날짜 현재 제771.1조에 따라 주택 보호 계약을 권유, 협상 또는 체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의 프랜차이저였거나 그러한 프랜차이저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였으며, 계속해서 그러한 프랜차이저 또는 그러한 프랜차이저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계열사로 유지되는 주택 보호 회사는 리스팅 기간 동안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2761.1(b) 이 조항의 목적상, “리스팅 기간”이란 주택 보호 보장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권리가 판매되기 전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판매자와 해당 프랜차이저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이에 민법 제1086조에 정의된 “독점 판매 리스팅”이 유효하게 존재한다.
(c)CA 보험 Code § 12761.1(c)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리스팅 기간 보장을 제공하는 주택 보호 계약은 다음 두 가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CA 보험 Code § 12761.1(c)(1) 1년을 초과하는 보장 기간에 대한 연간 수수료의 비례 배분된 부분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12740조 (c)항.
(2)CA 보험 Code § 12761.1(c)(2) 해당 주택 보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리스팅 기간 보장에 적용되는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준비금을 요구하는 제12753조 (a)항.

Section § 127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택 보호 계약이 어떤 가전제품,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 기간, 비용, 갱신 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서비스 요청 시 시간이나 장소 제한과 같은 모든 제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은 청구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48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수 있지만, 불공정한 제외나 허위 보장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장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2762(a) 주택 보호 계약은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는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2762(a)(1) 계약에 의해 보장되는 각 가전제품, 시스템 및 구성 요소.
(2)CA 보험 Code § 12762(a)(2) 보장 범위에 관한 모든 제외 및 제한 사항.
(3)CA 보험 Code § 12762(a)(3) 계약이 유효한 기간, 보호 계약 수수료 및 갱신 조건(있는 경우).
(4)CA 보험 Code § 12762(a)(4) 주택 보호 회사에 의한 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모든 사항:
(A)CA 보험 Code § 12762(a)(4)(A) 회사에서 수행할 서비스 및 해당 서비스 이행의 조건.
(B)CA 보험 Code § 12762(a)(4)(B)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과될 서비스 수수료(있는 경우).
(C)CA 보험 Code § 12762(a)(4)(C) 서비스 이행에 관한 모든 제한 사항, 서비스가 요청되거나 수행될 수 있는 기간 또는 지리적 영역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포함한다.
(D)CA 보험 Code § 12762(a)(4)(D) 서비스 제공 전에 청구 양식이나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회사에 전화로 요청하면 서비스가 수행될 것이라는 진술.
(E)CA 보험 Code § 12762(a)(4)(E) 계약에 따라 해당 요청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서비스를 요청한 후 48시간 이내에 회사에 의해 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가 개시될 것이라는 진술.
(b)CA 보험 Code § 12762(b) 위원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조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또한 위원회가 공익상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계약 양식 표준 및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위원회가 주택 보호 계약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가전제품,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제공되는 보장 제외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계약의 제외 사항의 성격이나 범위로 인해 허위 보장을 피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이다.

Section § 12763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보호 계약이 발행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계약 양식의 사본이 보험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은 이 제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특정 규제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Section § 1276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주택 보호 계약이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최초 기간 동안 취소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계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부정직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또는 매매 전에 보장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최초 주택 보호 계약이 만료되면, 이 법은 계약 갱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2764(a) 모든 주택 보호 계약은 발행된 최초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1)CA 보험 Code § 12764(a)(1) 보호 계약 수수료 미납;
(2)CA 보험 Code § 12764(a)(2) 해당 계약 발행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 또는
(3)CA 보험 Code § 12764(a)(3) 계약이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매각되기 전까지 보장을 제공하는 계약의 경우, 해당 매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b)CA 보험 Code § 12764(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보유자에게 어떠한 계약의 갱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