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총칙
Section § 10232
이 법 조항은 다른 주에서 발행된 단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을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제공할 때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보험 증권을 마케팅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보험사는 먼저 주 보험 위원장에게 특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견본 보험 증권, 보장 개요, 마케팅 자료가 포함됩니다. 특정 단체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단체가 보험 취득 외에 진정한 목적을 가진 설립된 조직이며, 최소 1년 이상 존재했고, 활발한 회원 참여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고 제출되면, 위원장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해당 단체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제출은 승인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제출을 준수하는 것은 다른 섹션(10233.9)의 제출 요건도 충족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232.1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연방 법률에 따른 세금 혜택 자격 여부를 보험 증권 양식, 보장 개요 및 신청서에 특정 문구를 표시하여 명확히 밝히도록 의무화합니다. 적격 계약은 잠재적인 세금 혜택을 강조하고, 비적격 계약은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시설 요양에 중점을 둔 증권은 '요양 시설 및 주거 요양 시설 전용'으로, 재택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은 '재택 요양 전용'으로 표시됩니다. 다양한 요양 환경을 포함하지만 요양 시설은 제외하는 증권은 캘리포니아 장기 요양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부인 경우 그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 요양과 재택 요양을 모두 보장하는 증권만이 '종합 장기 요양' 보험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2.2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연방 세금 적격 보험 외에 비세금 적격 보험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새로운 장기 요양 보험은 현재의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2001년 10월 1일까지 또는 새로운 보험이 승인된 후 9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전에 승인된 구형 보험을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단체 보험은 연방 세금 적격 지위를 잃지 않는 한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들에게 세금 적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해당 보험이 있는 경우). 목표는 모든 새로운 계약이 2001년 7월 1일까지 검토되고 승인되는 것입니다.
Section § 10232.3
장기 요양 보험(확정 발행 정책 제외)에 가입 신청을 하면, 건강에 대한 간단한 '예' 또는 '아니오' 질문을 받게 됩니다. 약물이나 의사 이름을 기재할 때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만으로 보험이 취소되거나 청구가 거부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혜택이 거부되거나 보장이 취소될 수 있다는 명확한 경고문이 있습니다. 또한, 보장 개요나 안내서와 같이 신청 시 받아야 할 문서들을 명시하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건강 관련 청구를 심사해야 합니다. 나중에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장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사기 또는 건강 위험에 대한 중대한 허위 정보가 명확히 입증될 때뿐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은 현장에서 즉시 발행될 수 없으며, 허위 진술로 인해 거부될 수 있는 분쟁 가능 기간은 2년입니다.
보험증권과 함께 작성된 신청서 사본을 받게 됩니다. 보험사는 사기 또는 허위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보험 취소 기록을 보관하고 이 데이터를 매년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이 데이터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2.4
Section § 10232.5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특정 조건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은 혜택을 받기 위해 이전 입원 기록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설 요양 환경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집중 요양 시설에 머무는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지역사회 또는 재택 요양을 받기 전에 시설에 머무는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시설 혜택이 이를 받기 전 시설에서의 장기 체류와 연관되도록 하는 조건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0232.6
Section § 10232.7
Section § 10232.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기 요양 보험 가입 자격 기준을 설명합니다. 연방 자격이 없는 재택 요양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 7가지 중 2가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인지 능력 손상이 있는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방 자격이 있는 보험의 경우, 일상생활 활동 6가지 중 2가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지 능력 손상이 있거나 새로운 연방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격 평가는 보험사와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 및 요양 계획은 보험 혜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식사, 목욕, 옷 입기 등 일상생활 활동을 정의하며, 연방 규정이 더 넓은 자격 기준을 제공하지 않는 한 새로운 보험은 이러한 정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많은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다른 정의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2.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택 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재택 건강 관리, 성인 주간 보호, 개인 간호, 가사 도우미 서비스, 호스피스, 단기 요양과 같은 최소한의 서비스 세트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정의가 명시된 것보다 더 제한적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으로, 재택 간호 혜택은 상태가 심각해야 한다거나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면허를 소지한 제공자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요건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은 재택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설 간호에 제공되는 금액의 최소 50%가 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하루 최소 50달러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속 요양 은퇴 공동체 거주자에 대한 규칙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Section § 10232.65
Section § 10232.81
캘리포니아에서 재택 요양 또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은 캘리포니아 장기 요양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일련의 기본 혜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서비스에는 주거 요양 시설 요양, 재택 건강 관리, 성인 주간 보호, 개인 요양, 가사 도우미 서비스, 호스피스 서비스 및 단기 요양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232.92
이 법은 너싱 시설 입원을 보장하는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주거 요양 시설에서의 요양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허가를 받고 훈련된 직원이 상주하며 24시간 요양을 제공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은 주거 요양 시설에서의 요양에 대해 너싱 시설 요양 급여의 최소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에는 필요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비용이 일일 최대 한도 내에서 포함되며, 서비스는 시설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규정 준수를 목표로 하지 않는 증권의 경우, 주거 요양 자격은 특정 법률 섹션에 정의된 재택 요양 급여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연방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의 경우, 주거 요양 자격 기준은 일상생활 활동 및 인지 능력 장애 모두에 대해 재택 요양 급여의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2.93
Section § 10232.95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요양 시설에서의 일일 경비와 추가 용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상환액은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 정해진 일일 급여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232.96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이 있고 여기에 중요한 변경을 하고 싶다면, 보험 회사는 이 변경이 연방 세금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세무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Section § 10232.97
Section § 10233
Section § 10233.2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 정책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피보험자의 나이, 건강 또는 이혼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보장 증가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대기 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하며, 숙련 간호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혜택 지급은 "일반적이고 관례적인"과 같은 용어에 기반할 수 없습니다. 추가 혜택은 상당해야 하며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33.3
Section § 10233.4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 다른 사람이 요양 비용의 일부를 본인 부담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보험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233.5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개요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보험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신청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는 이 과정을 초기에 제공해야 하며, 광고 없이 명확하고 전문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보장 개요에는 보험 유형, 주요 특징, 혜택 범위, 환불 정책, 메디케어 관련 여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과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와 같은 특정 질환에 대한 내용과 보험료가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 법은 개요에 이러한 보험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소비자 자료 및 상담 정보가 포함되도록 의무화합니다.
Section § 10233.6
캘리포니아에서 단체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했다면, 받는 증서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받는 주요 혜택과 보장에 대한 설명, 주요 면책 사항이나 제한 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험료 변경을 포함하여 보험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주계약 증권이 모든 주요 약관을 정한다는 사실도 알려줄 것입니다. 더불어, 보험의 계속 유지, 전환, 그리고 교체에 관한 당신의 권리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Section § 10233.7
Section § 10233.8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이 살아있는 동안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 회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보장 조건을 변경하거나,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에게 다른 건강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보험 원칙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를 장기를 기증했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