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35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된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정책에 적용됩니다. 단, 다른 섹션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023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특정 용어를 증권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권은 '메디케어'를 '노인 건강 보험법' 및 그 개정안에 따라 정의해야 합니다. '숙련 간호', '중간 간호', '재택 건강 관리'와 같은 용어는 필요한 기술 수준, 간호의 성격, 그리고 간호가 제공되는 환경을 기준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자격 또는 면허와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합니다. 증권은 이러한 제공자가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하게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주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발행되는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은 아래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용어가 증권에 정의되어 있고 그 정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235.2(a) “메디케어(Medicare)”는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안 제18편 “노인 건강 보험법(Health Insurance for the Aged Act)”으로 당시 구성되었거나 이후 개정된 내용, 또는 미국 제89차 의회에서 제정되어 “노인 건강 보험법”으로 널리 알려진 공법 89-97호 제1편 제1부로 당시 구성되었거나 이후의 모든 개정 또는 대체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5.2(b) “숙련 간호(Skilled nursing care)”, “중간 간호(intermediate care)”, “재택 건강 관리(home health care)” 및 기타 서비스는 요구되는 기술 수준, 간호의 성격 및 간호가 제공되어야 하는 환경과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2(c) 숙련 간호 시설, 중간 간호 시설 및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및 시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감독하는 자의 면허 또는 학위 상태와 관련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이 정의는 제공자가 적절하게 면허를 취득하거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0235.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질병, 치료, 건강 상태 또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장기 요양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로는 기존 질환,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전쟁, 중범죄, 군 복무, 자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비유료 승객으로서의 항공 활동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 시설에서의 치료나 메디케어 또는 근로자 보상 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제공자 유형이나 치료 장소에 따른 보장 제외를 허용합니다.

이 주에서 장기 요양 보험으로 교부되거나 발행되는 보험 증권은 질병, 치료, 의학적 상태 또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보험 Code § 10235.8(a) 기존 질환 또는 질병.
(b)CA 보험 Code § 10235.8(b)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c)CA 보험 Code § 10235.8(c)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치료 또는 의학적 상태:
(1)CA 보험 Code § 10235.8(c)(1)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 또는 전쟁 행위.
(2)CA 보험 Code § 10235.8(c)(2) 중범죄, 폭동 또는 반란에 참여.
(3)CA 보험 Code § 10235.8(c)(3) 군 복무 또는 그 보조 부대에서의 복무.
(4)CA 보험 Code § 10235.8(c)(4) 해당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정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살, 자살 시도 또는 고의적인 자해.
(5)CA 보험 Code § 10235.8(c)(5) 비유료 승객의 자격으로 항공 활동.
(d)CA 보험 Code § 10235.8(d)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정부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 메디케어 또는 기타 정부 프로그램(메디칼 또는 메디케이드 제외)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주 또는 연방 근로자 보상, 고용주 책임 또는 직업병 법률, 또는 자동차 무과실 법률에 따른 서비스, 피보험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보험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서비스.
(e)CA 보험 Code § 10235.8(e) 이 조항은 제공자 유형에 따른 제외 및 제한 또는 지역적 제한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023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이 매년 6월 30일까지 거부한 청구 건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특히 이러한 거부가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존 질병 때문이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가 거부된 각 보험 계약자에게 40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회사들은 거부된 청구 건수를 주 정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이 부서는 요청 시 대중에게 거부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9(a) 모든 보험사는 직전 역년 말 기준으로 주 내 각 사업 부문별로 거부된 총 청구 건수와 대기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존 질병으로 인해 거부된 해당 청구 건수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5.9(b) 보험사는 청구가 거부된 모든 보험 계약자 또는 증서 소지자에게 거부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거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는 매년 거부된 청구 건수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9(c) 부서는 요청 시 보험사별 청구 거부율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0235.9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된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에 대체 요양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 법은 당신과 보험사가 그 계획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을 때, 보험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합의할 수 없다고 결정한 후 60일 이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5.10

Explanation
장기 요양 보험이 끝났더라도, 이미 시설에 입원해 있었고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는 경우 시설에서 받는 요양에 대해 여전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장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제한되거나 최대 혜택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로 제한될 수 있으며, 대기 기간 및 기타 보험 약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5.14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 장기 요양 보험 증권에 첫 페이지에 명확한 갱신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증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조건으로 갱신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혜택을 줄이는 특약이나 배서가 추가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이러한 변경 사항에 서명하여 동의해야 합니다. 더 높은 보험료와 함께 혜택이 증가하는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된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험자도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에 대한 모든 보험료는 증권 문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증권은 기존 질병에 대한 제한 및 혜택 자격 기준(입원 요건 포함)을 해당 제목이 붙은 별도의 섹션으로 명확하게 명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5.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장기 요양 보험 신청서에 해당 보장이 기존 보험을 대체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대체가 관련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 증권이 발행되기 전에 신청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자에게 비용 없이 대체 결정을 재고할 수 있는 30일이 있음을 알립니다.

이 통지는 기존 질환이 보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과 정확한 의료 정보 공개의 중요성 등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단체 보험은 이 통지에 대해 수정된 규칙을 따릅니다.

이 통지에는 대체가 유익한지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보장과 기존 보장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리인과 신청자 모두 이 통지에 서명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16(a) 장기 요양 보험 신청서 양식에는 제안된 보험이 현재 유효한 다른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험을 대체할 의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서명할 보충 신청서 또는 그러한 질문이 포함된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235.16(b) 판매가 대체와 관련될 것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응답 권유 방식을 사용하는 보험사 외의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발행 또는 교부 전에 신청자에게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장 대체에 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통지서 한 부는 신청자가 보관하고, 신청자가 서명한 추가 사본 한 부는 보험사가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통지는 다음 양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험 대체에 관한 신청자 통지
(귀하의 신청서) (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귀하는 기존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험을 해지하거나 달리 종료하고 (회사명) 보험 회사에서 발행할 장기 요양 보험 보장으로 대체할 의도입니다. 귀하의 새로운 보장은 귀하가 비용 없이 보장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삼십 (30) 일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정보와 보호를 위해, 귀하는 새로운 보장 하에서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요인들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235.16(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강 상태(기존 질환)는 새로운 보장 하에서 즉시 또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보장 하에서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청구는 귀하의 현재 보장 하에서는 지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CA 보험 Code § 10235.16(2) 귀하는 현재 보장의 제안된 대체와 관련하여 현재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 보장을 대체하는 데 관련된 모든 관련 요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귀하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3)CA 보험 Code § 10235.16(3) 충분한 고려 후에도 현재 보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장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면, 귀하의 의료 건강 기록에 관한 신청서의 모든 질문에 진실하고 완전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모든 중요한 의료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회사가 향후 청구를 거부하고 귀하의 보장이 전혀 유효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험료를 환불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작성된 후 서명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의 깊게 다시 읽으십시오.
위 “신청자 통지”는 저에게 다음 날짜에 전달되었습니다:
(날짜)
(신청자 서명)”
(c)CA 보험 Code § 10235.16(c) 섹션 10232.7의 30일 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 보장의 경우, 통지는 보험 증권을 반환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35.16(d) 대체 통지에는 섹션 10231.6의 (a)항에 설명된 단체 보험이 대체 보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귀하의 현재 보장과의 비교: 저는 귀하의 현재 장기 요양 보장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거래와 관련된 보험 대체는 다음 이유로 귀하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____ 추가 또는 다른 혜택
 (명시해 주십시오) ______.
____ 혜택 변경 없음, 그러나 보험료 인하.
____ 혜택 감소 및 보험료 인하.
____ 기타 (명시해 주십시오) ______.
(대리인 서명 및 보험사명)
(신청인 서명)
(날짜)

Section § 10235.1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여, 장기 요양 보험을 부적절하게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 정하도록 합니다.

Section § 10235.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 규정은 직접 반응 방식을 사용하는 모든 보험사가 신청인이 상해,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을 교체할 때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정책을 비용 없이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기존 질환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보험사에 상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 신청서가 첨부된 경우, 신청인은 향후 청구 거부를 피하기 위해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반환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 보험의 경우, 통지는 올바른 반환 기간과 환불 정책을 반영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18(a) 직접 반응 권유 방식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보험증권 또는 증서 발행 시 신청인에게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장 교체에 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필수 통지는 다음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험 교체에 관한 신청인 통지
(귀하의 신청서)(귀하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귀하는 기존의 상해 및 질병 또는 장기 요양 보험을 해지하거나 달리 종료하고, (회사명)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본 증서와 함께 제공되는 장기 요양 보험 보장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새로운 보장은 귀하가 비용 없이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삼십 (30)일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귀하 자신의 정보와 보호를 위해, 귀하는 새로운 보장 하에서 귀하에게 제공되는 보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요인들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235.18(1)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강 상태(기존 질환)는 새로운 보장 하에서 즉시 또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보장 하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유사한 청구는 귀하의 현재 보장 하에서는 지급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0235.18(2) 귀하는 현재 보험 보장의 제안된 교체와 관련하여 현재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현재 보장을 교체하는 데 관련된 모든 관련 요인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귀하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3)CA 보험 Code § 10235.18(3) (신청서가 보험증권 또는 증서에 첨부된 경우에만 포함). 충분한 고려 후에도 현재 보장을 종료하고 새로운 보장으로 대체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보장에 첨부된 신청서 사본을 읽고 모든 질문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변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청서의 누락 또는 허위 진술은 그렇지 않았다면 유효했을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거나 과거 병력이 신청서에서 누락된 경우 삼십 (30)일 이내에 (회사명 및 주소)로 서면으로 알리십시오.
(회사명)”
(b)CA 보험 Code § 10235.18(b) 섹션 10232.7의 30일 반환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단체 보장의 경우, 통지는 보험증권을 반환하고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35.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장기 요양 보험 상품에 대한 특정 규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면제가 피보험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 면제 없이는 법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추가 기준 중 하나가 포함됩니다: 혁신적인 보험 솔루션 개발, 은퇴 커뮤니티의 특별한 필요 충족, 또는 해당 상품을 다른 보험 상품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법의 목표가 여전히 달성되도록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다음 (a), (b) 및 (c) 항에 명시된 서면 조사 결과를 작성한 후 특정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해 본 조항의 특정 조항 또는 조항들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5.20(a) 해당 면제가 피보험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235.20(b) 해당 면제 없이는 본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을 효과적 또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
(c)CA 보험 Code § 10235.20(c)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보험 Code § 10235.20(c)(1) 해당 면제가 장기 요양 보험 가입을 위한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 개발에 필요한 경우.
(2)CA 보험 Code § 10235.20(c)(2) 해당 증권 또는 증서가 라이프 케어 또는 연속 케어 은퇴 커뮤니티 또는 기타 노인 주거 커뮤니티 거주자에게 발행될 예정이며, 해당 면제가 그러한 커뮤니티의 특별한 필요 또는 특성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3)CA 보험 Code § 10235.20(c)(3) 해당 면제가 장기 요양 보험이 다른 보험 상품의 일부로 또는 다른 보험 상품과 연계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험국장은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 요건 준수를 조건으로 어떠한 면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5.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회사들이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을 판매할 때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옵션은 보험료 납부 10년 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혜택은 요양 시설에서 3개월간의 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납부된 보험료 중 더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장되는 혜택은 자격이 시작될 때 정책 및 모든 특약에 명시된 것과 일치해야 하며, 총 혜택은 이전에 지급된 청구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금, 연장 정기, 감액 완납 형태의 비몰수 혜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혜택 금액은 보험료 납부 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장기 요양을 위한 가속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5.30(a) 보험사는 다음 특징을 가진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신청 시점에 제공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을 교부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할 수 없다:
(1)CA 보험 Code § 10235.30(a)(1) 자격은 보험료 납부 10년 후부터 늦어도 시작된다.
(2)CA 보험 Code § 10235.30(a)(2) 평생 최대 혜택은 정책에 포함된 요양 시설 일당 혜택의 3개월 치료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납부된 보험료 중 더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235.30(a)(3) 자격이 시작될 때 정책 및 모든 특약에 포함된 동일한 혜택이 자격 있는 청구에 대해 지급된다.
(4)CA 보험 Code § 10235.30(a)(4) 평생 최대 혜택은 이미 지급된 청구 금액만큼 줄어들 수 있다.
(5)CA 보험 Code § 10235.30(a)(5) 현금 환급, 연장 정기, 감액 완납 형태의 비몰수 혜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6)CA 보험 Code § 10235.30(a)(6) 평생 최대 혜택 금액은 보험료 납부 연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b)CA 보험 Code § 10235.30(b) 이 조항은 장기 요양 혜택을 가속화하는 생명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235.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 섹션 10235.35는 보험료 조정 및 우발적 혜택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보험사에게 '실효 시 우발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험 계약이 실효될 경우, 특히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IC) 지침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보험국장은 보험료가 조정될 때 보험사에게 이 혜택에 대해 보험계약자 및 증권 소지자에게 알리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보장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실효 시 우발적 혜택 대신 다른 대안적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이는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3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험국장은 2014년 9월에 채택된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공포한 장기요양보험 모범 규정(Long-Term Care Insurance Model Regulation)의 섹션 28 (A), (D) (3), (E), (F), (G), 및 (J)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효 시 우발적 혜택(contingent benefit upon lapse)이 달리 제공되지 않는 특정 사업 부문에 대한 보험료 조정의 승인 또는 인지의 조건으로, 보험사에게 실효 시 우발적 혜택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235.35(b) 보험사는 보험료 조정 시행과 관련하여 보험국장이 요구할 때 보험계약자 및 증권 소지자에게 실효 시 우발적 혜택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그러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보험사에게 보험계약자 및 증권 소지자가 보험료 금액 인상을 피하기 위해 섹션 10235.50에 따라 보장을 축소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235.35(c) 보험국장은 또한 실효 시 우발적 혜택 대신 보험사가 제출한 다른 대안적 메커니즘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0235.3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특정 장기 요양 보험 혜택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받을지 선택하는 양식을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이 포함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세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1) 연간 통지를 받을 추가적인 사람을 지정하거나, 2) 이전 지정을 확인하거나, 3) 다른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매년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 및 지정된 개인에게 연간 통지를 보내야 하며, 여기에는 이용 가능한 혜택, 그 가치, 그리고 질문을 위한 연락처 정보가 상세히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또한 보험 계약자에게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보험 계약자가 90일 이내에 양식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36(a) 섹션 10235.30에 명시된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섹션 10235.35에 명시된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이 부여될 때, 보험사는 각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에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령해야 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0235.36(a)(1)
(c)Copy CA 보험 Code § 10235.36(a)(1)(c)항에 명시된 연간 통지를 받을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 외에 최소 한 명의 개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 서면 지정.
(2)CA 보험 Code § 10235.36(a)(2)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가 (c)항에 명시된 연간 통지를 받을 사람으로 섹션 10235.40에서 이전에 지정된 동일한 사람을 지정함을 확인하는 서류.
(3)Copy CA 보험 Code § 10235.36(a)(3)
(c)Copy CA 보험 Code § 10235.36(a)(3)(c)항에 명시된 연간 통지를 받을 추가적인 사람을 지정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면제 서류. 요구되는 면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저는 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에 따라 유지되는 혜택과 관련된 연간 통지를 받을 사람으로 저 외에 최소 한 명의 사람을 지정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저 외에 어떤 사람도 통지를 받도록 지정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 서명 날짜”
(b)CA 보험 Code § 10235.36(b) 보험사는 (c)항에 명시된 연간 통지 시점에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의 모든 소지자에게 (a)항에 명시된 선택을 변경할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36(c)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이 부여될 때와 그 후 매년, 보험사는 해당 혜택의 모든 소지자 및, 선택된 경우, (a)항의 (1)호 또는 (2)호에 따라 지정된 최소 한 명의 개인에게 미국 일등 우편, 우편 요금 선불로 다음 모든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5.36(c)(1)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의 이용 가능성.
(2)CA 보험 Code § 10235.36(c)(2) 연간 통지일로부터 60일 전까지 계산된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의 달러 금액. 통지서에는 해당 금액이 계산된 날짜 이후 기간에 혜택이 지급된 경우 금액이 감소했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235.36(c)(3) 단축된 혜택 기간 비몰수 혜택 또는 실효 시 조건부 혜택에 대한 질문을 위한 보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d)CA 보험 Code § 10235.36(d) 이 섹션의 발효일 현재 실효 시 조건부 혜택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보험사는 (a)항에서 요구하는 선택 양식을 2016년 7월 1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235.36(e) 보험사의 적절한 우편 발송 후,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가 (a)항에 명시된 선택 양식을 9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해당 불이행은 (a)항의 (3)호에 명시된 면제로 간주된다.

Section § 10235.40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신청인은 특정 면제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선택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2년마다 지정된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누군가 급여 또는 연금 공제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실효에 관한 규칙은 해당 공제가 중단된 후 60일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이 실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보험 계약자와 지정된 연락처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은 인지 기능 장애 또는 기능 능력 상실로 인해 실효가 발생한 경우, 5개월 이내에 요청하고 장애 증거를 제출하면 재개를 허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요양 보장을 제공하는 유니버설 생명 보험 증권은 계좌 가치 부족으로 인한 실효 위험을 설명하고 그러한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고지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40(a) 개별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증권 또는 증서의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신청인 외에 최소 한 명의 개인을 지정할 권리가 신청인에게 부여될 때까지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사는 각 신청인으로부터 다음 중 하나를 받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5.40(a)(1)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증권 또는 증서의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을 신청인 외에 최소 한 명의 개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서면 지정서.
(2)CA 보험 Code § 10235.40(a)(2) 통지를 받을 추가 인원을 지정하지 않기로 선택한 신청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면제서. 필수 면제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의도치 않은 실효 방지.
저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의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저 외에 최소 한 명의 다른 사람이 받도록 지정할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나고 미납된 지 30일이 지나야 통지가 발송됨을 이해합니다. 저는 통지를 받을 어떤 사람도 지정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신청인 서명
날짜”
(b)CA 보험 Code § 10235.40(b) 보험사는 서면 지정서를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최소 2년에 한 번 이상 통지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40(c)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급여 또는 연금 공제 계획을 통해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a)항에 명시된 요건은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해당 공제 납부 계획에 더 이상 속하지 않게 된 후 60일이 지나야 충족될 필요가 없다. 인증된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신청서 또는 가입 양식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공제 납부 계획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35.40(d) 개별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보험사가 실효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 최소 30일 전에 피보험자 및 (a)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개인들에게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제공한 주소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되거나 해지되어서는 안 된다. 통지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나고 미납된 지 최소 30일 후에 선불 우편으로 발송되는 미국 일등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235.40(e)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는 실효 시 피보험자의 인지 기능 장애 또는 기능 능력 상실에 대한 증거가 보험사에 제공되는 경우, 보장 재개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선택권은 해지 후 5개월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연체 보험료 징수를 허용해야 한다. 인지 기능 장애 또는 기능 능력 상실에 대한 증명 기준은 증권 증서에 포함된 인지 기능 장애 또는 기능 능력 상실에 대한 혜택 자격 기준보다 엄격해서는 안 된다.
(f)CA 보험 Code § 10235.40(f) 유니버설 생명 보험 증권이 장기 요양 보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예정된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고 대출이나 인출이 없더라도 계좌 가치 부족으로 인해 실효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아래의 고지서 또는 아래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고지서는 승인을 위해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고지서는 신청인과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고지서 사본 한 부는 신청인이 보관하고, 추가 사본 한 부는 보험사가 보관해야 한다. 해당 고지서는 다음 형식이어야 한다:
“실효 위험 고지 및 실효 방지 보호 제안
신청인: 해당 줄을 검토하고 표시한 후, 아래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제 담당 설계사는 제가 신청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정기 납입 보험료를 모두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더라도 계정 가치 부족으로 실효(해지)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이 실효되면 장기 요양 보장도 상실된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____
저는 필수 보험료를 모두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으며 기타 보험 약관을 준수할 경우 보험의 실효를 보장하는 혜택을 제안받았으며,
이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____
저는 장기 요양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필수 보험료를 모두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으며 기타 보험 약관을 준수할 경우 실효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을 제안받았으며,
이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____
제 담당 설계사는 다른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필수 보험료를 모두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실효가 보장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청하는 보험 상품의 보험사는 그러한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종류의 실효 방지 기능이 있는 장기 요양 보장 포함 보험 상품을 구매하려면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신청인 서명        일자             
설계사: 해당 항목을 검토하고 체크한 후 아래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아래.
저는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신청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모든 정기 납입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더라도 계정 가치 부족으로 실효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이 실효되면 장기 요양 보장도 상실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____ 저는 신청인에게 다음 옵션(들)을 제안했으며, 신청인은 이를 검토했습니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하세요]:
____
선택적 실효 방지 보장 혜택.
저는 실효 방지 보장 혜택이 모든 필수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 실효를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____
장기 요양 보장이 포함되어 있고 실효 방지 보장 혜택과 함께 제공되는 다른 변액유니버셜보험 상품.
저는 실효 방지 보장 혜택이 모든 필수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고 대출이나 인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의 실효를 보장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____
장기 요양 보장이 포함된 종신보험 상품.
저는 종신보험 상품이 모든 필수 보험료를 제때 납부할 경우 실효가 보장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____

Section § 10235.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장기요양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 증권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보험 계약 대출 및 현금 인출이 이러한 혜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다룹니다. 장기요양을 위해 가속 사망 보험금을 사용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비례적으로만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출이나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귀하가 접근할 수 있는 현금 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첫 가속 혜택 지급 전 또는 지급 시점에 보험 계약자에게 상세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증권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수치를 통해 잠재적 영향을 보여주며, 가능한 세금 영향 및 메디케이드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대출이나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보험사는 귀하의 요청을 확정하기 전에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행동이 증권 및 혜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조건 하에 혜택 지급 및 대출에 대한 취소 옵션도 제공됩니다.

(a)CA 보험 Code § 10235.45(a) 생명보험 증권에 장기요양 혜택이 포함되어 있고 보험 계약 대출 또는 현금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 (1)항 및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요양 혜택 지급으로 인해 해당 대출 또는 인출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1)CA 보험 Code § 10235.45(a)(1)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 지급은 생명보험 증권의 해지환급금에 비례적인 감소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해지환급금 감소는 가속 사망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속 지급된 사망 보험금의 비율과 비례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보험 계약 대출 및 현금 인출에 대한 향후 접근은 남은 해지환급금으로 제한될 수 있다.
(2)Copy CA 보험 Code § 10235.45(a)(2)
(1)Copy CA 보험 Code § 10235.45(a)(2)(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 지급은 생명보험 증권의 사망 보험금에 대한 담보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생명보험 증권의 해지환급금에 대한 접근은 해지환급금이 미상환 보험 계약 대출 및 담보권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 보험 계약 대출 및 현금 인출에 대한 향후 접근 또한 해지환급금이 미상환 보험 계약 대출 및 담보권의 합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0235.45(a)(3) 이 세부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증권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235.45(b)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 지급이 생명보험 증권의 해지환급금에 비례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미상환 보험 계약 대출의 비례적인 부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대출 상환 금액은 가속 사망 보험금 지급을 발생시키기 위해 가속 지급된 사망 보험금의 비율과 비례적으로 동일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45(c)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의 예상 첫 지급일 최소 30일 전,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에게 이 세부 조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는 보험사는 지급 시점에 명세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보험사가 지급일로부터 최소 30일 동안 지급 취소를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10235.45(c)(1) 명세서에는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5.45(c)(1)(A) 지급 결과로 발생한 증권 변경 사항 또는 예상 지급 결과로 발생할 증권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대출 또는 현금 인출 접근의 금지 또는 제한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235.45(c)(1)(B) 지급이 적용 가능한 남은 증권 가치에 미치는 예상 영향에 대한 수치적 설명. 설명에는 해당되는 경우 사망 보험금, 해지환급금 또는 적립금액, 보험 계약 대출 가치, 미상환 보험 계약 대출 금액, 해지 방지 보증, 증권 담보권, 보험료 납입 또는 보험료 비용, 그리고 지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타 모든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45(c)(1)(C) 다음 내용의 고지: “경고: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 지급은 귀하의 사망 보험금을 감소시키고 잠재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 수령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 또는 기타 정부 수혜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정 고문과 상담하십시오.”
(2)CA 보험 Code § 10235.45(c)(2) 명세서가 지급일 이전에 제공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5.45(c)(2)(A) 예상 지급일.
(B)CA 보험 Code § 10235.45(c)(2)(B)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가 예상 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
(C)CA 보험 Code § 10235.45(c)(2)(C)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가 예상 지급일 이전 언제든지 보험사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고지.
(3)CA 보험 Code § 10235.45(c)(3) 명세서가 지급 시점에 제공되는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가 취소 기간 내에 보험사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보험사에 연락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고지도 포함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235.45(d)
(c)Copy CA 보험 Code § 10235.45(d)(c)항에 따라 요구되는 명세서는 개별 증권의 경우 보험 계약자당 한 번만, 또는 단체 증권의 경우 증권 소지자당 한 번만 요구되며, 동일한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의 이후 가속 사망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
(e)CA 보험 Code § 10235.45(e)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의 모든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기요양을 위한 가속 사망 보험금의 첫 지급일로부터 45일 이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 또는 증권 소지자에게 지급이 남은 증권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한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5.45(e)(1) 이전 달에 지급된 가속 사망 보험금.

Section § 10235.5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험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첫 해 이후에 보장을 줄이고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들은 평생 최대 혜택 금액을 변경하거나, 일별/주별/월별 혜택을 조정하거나, 보험사가 제공하는 더 특정적인 유형의 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보험증권의 경우 물가 상승 보호 조항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증권이 언제 처음 발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변경 방법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존 보험료표에 따라 조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이 실효될 예정인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장 축소 옵션을 알려주고 최소 30일의 결정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보험계약자는 보장 축소를 선택하여 보험증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35.5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보험증권 또는 증서가 피보험자에게 최소한 연 1회 추가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일당 급여액, 평생 최대 급여액, 또는 요양시설 및 재택 요양 급여액을 모두 인상하는 등 특정 방식으로 혜택을 늘리는 특약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약의 추가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원 보험증권의 보험료는 최초 발행 시점의 연령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보험사는 보장 확대를 위해 새로운 인수 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보장에 대한 연령 및 총 보장 금액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5.51(a) 모든 보험증권 또는 증서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된 후 매년 기념일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보장을 확대하는 하나 이상의 특약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5.51(a)(1) 일당 급여액을 증액한다.
(2)CA 보험 Code § 10235.51(a)(2) 평생 최대 급여액을 증액한다.
(3)CA 보험 Code § 10235.51(a)(3) 종합 장기요양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요양시설 일당 급여액과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요양 급여액을 모두 증액한다.
(b)CA 보험 Code § 10235.51(b) 보장 확대를 위한 특약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원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으며, 원 보험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었을 때의 피보험자 연령을 계속 기준으로 한다.
(c)CA 보험 Code § 10235.51(c) 보험사는 추가 보장을 받기 위해 추가 보험료 납부 외에 피보험자에게 새로운 인수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추가 보장 발행 연령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취득할 수 있는 추가 보장의 총액을 보험사가 새로운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할 때 허용하는 최대 연령 및 보장액으로 제한할 수 있다.

Section § 10235.5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기존 보험에 없던 추가 혜택이나 자격 기준과 같은 중요한 개선 사항을 도입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혜택이나 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더 나은 혜택을 가진 새로운 보험 상품이 출시되면, 보험사는 기존 보험계약자에게 12개월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특약을 통해 제공하거나, 기존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기존 보험을 교체하거나, 과거 가입 이력을 인정하여 보험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완전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엄격해서는 안 됩니다. 단체 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단체 보험계약자에게 이러한 새로운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단체 보험계약자가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한 그 의무가 유지됩니다.

새로운 혜택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을 의미하며, 소멸 기간이나 혜택 금액 변경과 같은 사소한 조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5.52(a) 각 보험증권에는 보험자가 이전에 발행된 보험증권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혜택 또는 혜택 자격, 또는 새로운 혜택 또는 혜택 자격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험증권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자는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소멸 기간 내에 있지 않은 현재 보험증권 소지자에게 다음의 모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5.52(a)(1) 보험자는 새로운 보험증권 시리즈가 이 주에서 판매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혜택 또는 혜택 자격 또는 새로운 보험증권의 이용 가능성을 통지해야 한다. 보험자는 새로운 보험증권 또는 특약과 동시에 해당 통지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235.52(a)(2) 보험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혜택 또는 혜택 자격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5.52(a)(2)(A) 기존 보험증권에 특약을 추가하고 피보험자의 현재 연령에 따라 새로운 혜택 또는 혜택 자격에 대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기존 보험증권의 보험료는 발행 당시 피보험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5.52(a)(2)(B) 제10234.87조에 따라 기존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교체하는 방식.
(C)CA 보험 Code § 10235.52(a)(2)(C) 기존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새로운 보험증권 또는 증서로 교체하는 방식. 이 경우, 과거 피보험자 지위에 대한 고려는 교체되는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연령으로 교체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를 설정함으로써 인정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5.52(b) 피보험자는 새로운 인수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지만, 해당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증서 소지자가 새로운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제한적일 수 없다.
(c)CA 보험 Code § 10235.52(c) 제10231.6조의 (a)항부터 (c)항까지에 정의된 단체 보험증권의 보험자는 단체 보험계약자에게 새로운 혜택 및 조항에 대한 보장을 기존 증서 소지자에게 확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단체 보험증권 소지자가 발행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자는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된 의무에서 면제된다.
(d)CA 보험 Code § 10235.52(d) 본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혜택"이란 본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장기 요양 서비스 또는 제공자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혜택에는 사소한 성격의 보험증권 구조, 혜택 또는 조항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소한 성격의 변경에는 소멸 기간, 혜택 기간 및 혜택 금액의 변경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235.91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보험으로 보장되는 것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공적 자금 장기 요양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당신은 앞으로 보험료를 덜 내거나 나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험 회사와 관련 부서가 합의할 것입니다. 정확한 조정은 혜택이 얼마나 중복되는지, 당신이 이전에 얼마나 지불했는지, 그리고 청구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 회사들은 보험료 인하 및 혜택 증가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5.94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보험증권이나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혜택 자격 여부, 치료 계획, 관련된 서비스 및 제공자, 그리고 당신이 받는 모든 지급금이나 상환금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0235.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청구를 승인하면,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 금액에 대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2008년 12월 1일 이후에 승인된 청구에 적용되며, 이자는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Section § 1023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증권(개인 및 단체 모두)이 "보장 갱신 가능" 또는 "취소 불가능" 중 하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장 갱신 가능"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한, 보험 회사가 보험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 증권이 처음 발행될 때 정의된 동일한 범주의 모든 계약자에게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은 보험료가 제때 납부되는 한, 보험사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으므로 훨씬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보험 증권은 첫 페이지에 갱신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초 보장 기간과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 인상 조건이 포함됩니다.

모든 개인 및 단체 장기 요양 보험 증권과 단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에 따른 증서는 보장 갱신 가능 또는 취소 불가능 중 하나여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6(a) “보장 갱신 가능”이란 피보험자가 보험료가 적시에 납부되는 경우 보장을 계속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장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단, 보험사는 보험 증권의 조항 및 Section 10236.1에 따라 동일한 등급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있다. “등급”은 보험 증권 발행 시점에 보험료율 설정을 목적으로 보험사가 결정한다.
(b)CA 보험 Code § 10236(b) “취소 불가능”이란 피보험자가 보험료가 적시에 납부되는 경우 보장을 계속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장 조건을 변경하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236(c) 모든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및 증서는 첫 페이지에 적절한 제목의 갱신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최초 보장 기간, 갱신 조건, 그리고 보장 갱신 가능인 경우 등급에 대한 설명과 보험사가 보험료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각 상황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Section § 10236.1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보험료율이 승인되기 전에 발행된 장기요양보험 증권의 보험료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료는 특정 예상 손실률을 충족할 경우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지불한 금액의 상당 부분이 혜택을 위해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의 모든 요율 변경 또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기존 증권에 대한 최소 60%의 손실률과 새로운 인상분에 대한 70%의 손실률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투자 수익이 요구되는 기준치보다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투자 수익률 변화만을 근거로 요율 인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관련 증권 형태를 모두 함께 평가하여 통합된 경험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위원장은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낮은 손실률을 가진 요율 개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요율표 이전에 발행된 증권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236.1(a) 섹션 10236.11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율표가 승인되기 전에 발행된 개별 장기요양보험 증권에 따른 혜택은 장기요양보험 위험에 대한 적절한 준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예상 손실률이 최소 60퍼센트인 경우 보험료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236.1(b)
(1)Copy CA 보험 Code § 10236.1(b)(1) 섹션 10236.11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율표가 승인되기 전에 발행되었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요율 개정이 신청된 개별 장기요양보험 증권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에 유효한 보험료율의 최소 60퍼센트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보험료 인상분의 70퍼센트를 합한 평생 예상 손실률을 보험료율표가 갖는 경우, 장기요양보험 위험에 대한 적절한 준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혜택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평생 예상 손실률은 세분 (c)의 단락 (9)에 정의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236.1(b)(2) 그러나 단락 (1)에 명시된 방식으로 계산된 요율 개정 신청서의 보험료가 최초 신청 시 이 증권 형태에 대한 최고 평생 예상 손실률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의 요청된 보험료율에 대한 평생 예상 손실률보다 낮은 평생 예상 손실률을 산출하는 경우, 보험사는 현재 평생 예상 손실률이 최초 신청된 최고 손실률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된 요청 보험료율에 대한 손실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도록 신청서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평생 예상 손실률을 결정할 때, 2013년 1월 1일부로 발효된 이 법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와 일련의 증권 간에 위험이 공유되는 방식의 변화를 마진에 반영할 수 있으며, 보험사와 일련의 증권 간에 위험이 공유되는 방식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추가로 변경되지 않는 한 해당 마진은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평생 예상 손실률의 결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신청 시 유효한 증권의 실제 분포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이전의 가정된 분포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236.1(c) 예상 손실률을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6.1(c)(1) 발생된 청구 경험 및 획득된 보험료의 통계적 신뢰성.
(2)CA 보험 Code § 10236.1(c)(2)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요율이 계산되는 기간.
(3)CA 보험 Code § 10236.1(c)(3) 경험적 및 예상되는 추세.
(4)CA 보험 Code § 10236.1(c)(4) 초기 증권 유지 기간 내 경험의 집중.
(5)CA 보험 Code § 10236.1(c)(5) 예상 청구 변동.
(6)CA 보험 Code § 10236.1(c)(6) 경험 환급, 조정 또는 배당금.
(7)CA 보험 Code § 10236.1(c)(7) 갱신 가능성 특징.
(8)CA 보험 Code § 10236.1(c)(8) 모든 적절한 비용 요소.
(9)CA 보험 Code § 10236.1(c)(9) 평생 예상 손실률 계산에 사용되는 할인율. 요율 인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현재 및 누적 가치는 계약 준비금에 대한 최대 평가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의 요율 인상 신청서에 다른 할인율을 가진 증권 형태가 포함된 경우, 각 할인율에 대한 별도의 예측을 준비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신청서에 대한 총 예측을 생성해야 한다.
(10)CA 보험 Code § 10236.1(c)(10) 보장의 실험적 성격.
(11)CA 보험 Code § 10236.1(c)(11) 증권 준비금.
(12)CA 보험 Code § 10236.1(c)(12) 위험 분류별 사업 구성.
(13)CA 보험 Code § 10236.1(c)(13) 긴 면책 기간, 높은 자기부담금, 높은 최대 한도와 같은 상품 특징.
(d)CA 보험 Code § 10236.1(d) 자산 투자 수익률 변경은 보험사가 해당 증권에 대한 계약 준비금의 최대 평가 이자율보다 투자 수익이 낮음을 입증하거나, 위원장이 이 주에서 이전에 판매된 장기요양보험에 소급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이자율 변경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요율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e)CA 보험 Code § 10236.1(e) 이 주에서 보험사 및 그 계열사가 발행하고 계열사 그룹 내에 유지되는 모든 유사한 장기요양보험 증권 형태의 경험은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된 경험은 세분 (a) 및 (b)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 및 요청된 요율 인상은 보험수리적으로 적절한 경우 증권 형태별로 다를 수 있다. 유사한 장기요양보험 증권 형태는 다음 혜택 분류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 요양 시설 및 주거 요양 시설 전용, 재택 요양 전용, 또는 종합 장기요양 혜택.

Section § 1023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단체 계약이 다른 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장기 요양 보험에 관한 다른 조항 (10236.1)의 특정 규칙들이 다른 조항 (10236.11)에 따라 새로운 보험료율이 승인되기 전에 발행된 모든 단체 보험 증권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단체 계약의 조항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션 10236.1의 세분 (d) 및 (e)의 조항은 섹션 10236.11에 따른 보험료율표 승인 이전에 발행된 모든 단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Section § 1023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체 보험 보장이 종료될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한 보장을 계속 유지하거나(계속 보장), 유사한 개별 보험으로 전환할 권리(전환 보장)를 보장합니다. 두 가지 예외는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장이 종료 후 31일 이내에 연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없이 동일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단체 보험으로 대체되는 경우입니다.

계속 보장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한 기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단체 보험 계약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보장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전환 보장은 새로운 건강 평가 없이 단체 보험과 유사한 개별 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환 보장 자격이 있는 경우, 단체 보장 종료 후 즉시 신청해야 하며, 최소 6개월 동안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은 혜택이 축소될 수 있지만, 다른 장기 요양 보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6.5(a)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되는 모든 단체 보험 증서는 다음 사유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단체 보장이 종료되는 경우 증서 소지자에게 계속 보장 또는 전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236.5(a)(1) 단체 보장 종료가 피보험자가 기한 내에 필요한 보험료 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
(2)CA 보험 Code § 10236.5(a)(2) 종료되는 보장이 종료 후 31일 이내에 종료 다음 날부터 유효한 새로운 단체 보장으로 대체되고, 해당 대체 보장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CA 보험 Code § 10236.5(a)(2)(A) 대체 보장이 종료되는 보장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보험국장이 실질적으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고 판단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236.5(a)(2)(B) 대체 보장의 보험료가 대체되는 보장의 단체 증서 발행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 대체되는 보장 자체가 이전 단체 보장을 대체한 경우, 최신 대체 보장의 보험료는 이전 단체 증서가 발행된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b)CA 보험 Code § 10236.5(b) "계속 보장"이란 기존 단체 보험 계약에 따른 보장이 종료될 예정이거나 종료되었을 때, 보험료를 계속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당 보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체 보장 자격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기반을 둔 피보험자는 혼인 해소 또는 사망으로 인해 해당 자격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단체 보험 계약에 따른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0236.5(c) "전환 보장"이란 종료되는 단체 보장의 보험사가 발행하는 개별 장기 요양 보험 계약으로서, 보험 가입 적격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로든 종료될 예정이거나 종료된 단체 보장과 동일하거나, 보험국장이 최소한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한 혜택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혜택이 실질적으로 동등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국장은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성, 혜택 수준, 행정적 복잡성 등의 항목을 고려하여 제한된 제공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관리형 의료 계획의 상대적 이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환된 보험 계약의 보험료는 단체 증서가 발행된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료되는 단체 보장이 이전 단체 보장을 대체한 경우, 전환된 보험 계약의 보험료는 이전 단체 증서가 발행된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험사는 전환 보장을 발행하기 전에, 증서에 증서 소지자에게 적절한 통지가 제공된 경우,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CA 보험 Code § 10236.5(1) 개인이 전환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종료 직전 최소 6개월 동안 해당 단체 보험 계약 또는 이를 대체한 단체 보험 계약에 따라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236.5(2) 피보험자는 단체 보장 종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환 보험 계약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보험사가 지시하는 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전환 보험 계약이 단체 보장 종료 다음 날부터 유효하게 발행될 수 있습니다.
(3)CA 보험 Code § 10236.5(3) 전환 보험 계약에 피보험자가 기존에 발생 비용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기 요양 보험을 가지고 있어, 전환 보험 계약과 합쳐서 발생 비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혜택을 축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혜택 축소가 보험료 인하 또는 환불에 반영되지 않는 한 전환 보험 계약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4)CA 보험 Code § 10236.5(4) 전환 보험 계약에 전환 시 발생하는 단일 청구, 질병 기간 또는 혜택 기간에 대한 지급액을 단체 보장이 계속 유효했을 경우 지급되었을 금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3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를 위해 단체 장기요양보험 증권을 새로운 증권으로 대체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새로운 증권은 더 나은 혜택이 승인되지 않는 한, 기존 증권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새로운 혜택이 추가되지 않는 한, 첫 증권이 발행되었을 때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보장은 기존 질병을 배제하거나 새로운 대기 기간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현재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혜택과 보험료는 건강 또는 청구 이력에 따라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단체 장기요양보험 증권이 동일한 주계약자에게 발행된 다른 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6.8(a) 종료되는 보장과 동일한 혜택 또는 위원(commissioner)이 종료되는 보장과 최소한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위원이 대체 보장이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더 적거나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236.8(b) 대체되는 보장에 대한 단체 증권 발행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대체되는 보장 자체가 이전 단체 보장을 대체한 경우, 최신 대체 보장의 보험료는 이전 단체 증권이 발행된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대체 보장이 신규 또는 증액된 혜택을 추가하는 경우, 신규 또는 증액된 혜택에 대한 보험료는 대체 시점의 피보험자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236.8(c) 대체되는 단체 증권의 종료일에 해당 증권에 따라 보장받던 모든 사람에게 보장을 제공한다.
(d)CA 보험 Code § 10236.8(d) 종료되는 단체 보장이 해당 기존 질병에 대한 혜택을 제공했을 경우,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236.8(e) 기존 질병과 관련된 새로운 대기 기간, 소멸 기간, 유예 기간 또는 유사한 전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종료되는 단체 보장 하에서 유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된 범위 내에서 기존 질병에 적용되는 그러한 기간을 면제하여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236.8(f) 피보험자의 건강, 장애 상태, 청구 이력 또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따라 혜택이나 보험료를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0236.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하려면, 주민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보험료율에 대해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지속 가능하게 비용을 충당하고 예상치 못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상세한 요율 신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보험계리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초기에는 보험료가 향후 요율 인상 계획 없이 불리한 조건 하에서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율은 보험 계약자의 연령이나 보험 유지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없습니다. 보험료와 준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주요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험계리사의 충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보험 계약자의 연령이나 보험 유지 기간에 따른 요율 인상을 포함할 수 없지만,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새로운 보장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 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개인 및 단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의 보험료율표는 해당 증권이 이 주의 거주자에게 제공, 판매, 발행 또는 교부되기 전에 보험국장에게 제출되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최초 요율 신고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6.11(a) 최초 보험료율표에 대한 승인은, 보험국장을 위해 검토를 수행하는 보험계리사가 최초 보험료율표가 적당히 불리한 경험 하에서 예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며, 향후 보험료 인상 없이 해당 상품의 수명 동안 지속 가능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증명은 신고서의 지원 데이터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수행하는 보험계리사는 보험사가 사용한 가정이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보험계리적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적 증명에는 유사한 증권 양식에 대한 보험료 및 청구 경험(보험료 또는 혜택 차이에 따라 조정됨), 다른 연구에서 얻은 관련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236.11(b) 보험사는 각 증권 양식에 대해 다음 정보 중 적어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요율 신고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236.11(b)(1) 보험사가 보험료율표를 개발하는 데 사용한 가정을 설명하는 보험계리 메모. 보험계리 가정에는 이환율 가정, 자발적 해지율, 사망률 가정, 자산 투자 수익률, 모든 비용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플랜 및 옵션 혼합 가정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메모에는 또한 예상 평생 손실률과 연간 경과 보험료, 발생 청구액, 발생 청구 손실률, 그리고 계약 준비금의 변동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236.11(b)(2) 다음 중 적어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험계리 증명:
(A)CA 보험 Code § 10236.11(b)(2)(A) 최초 보험료율표가 적당히 불리한 경험 하에서 예상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며, 향후 보험료 인상 없이 해당 상품의 수명 동안 지속 가능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는 진술.
(B)CA 보험 Code § 10236.11(b)(2)(B) 증권 설계 및 제공되는 보장이 검토되었고 고려되었다는 진술.
(C)CA 보험 Code § 10236.11(b)(2)(C) 보험 인수 및 청구 심사 과정이 검토되었고 고려되었다는 진술.
(D)CA 보험 Code § 10236.11(b)(2)(D) 해당 상품에 따라 보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 준비금의 근거에 대한 완전한 설명으로, 다음 모든 사항을 포함:
(i)CA 보험 Code § 10236.11(b)(2)(D)(i) 보유될 준비금 금액을 완전히 묘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 또는 샘플 계산 제공.
(ii)CA 보험 Code § 10236.11(b)(2)(D)(ii) 준비금에 사용된 가정이 불리한 경험에 대한 합리적인 마진을 포함한다는 진술.
(iii)CA 보험 Code § 10236.11(b)(2)(D)(iii) 갱신 연도의 순 평가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진술.
(iv)CA 보험 Code § 10236.11(b)(2)(D)(iv) 갱신 연도의 총 보험료와 순 평가 보험료 간의 차이가 예상 갱신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는 진술, 또는 그러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완전한 설명과 그 차이가 충분하도록 준비금 가정에 필요한 변경 유형 및 수준에 대한 설명. 기본 총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일관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예상 발행 건수의 총 분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령 그룹의 총 보험료가 이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보험국장은 표준 연령 분포를 기반으로 (a)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CA 보험 Code § 10236.11(b)(2)(E) 보험료율표가 혜택에 기인하는 합리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기존 유사 증권 양식의 보험료율표보다 낮지 않다는 진술, 또는 보험사에서 현재 제공하는 유사 증권 양식의 보험료율표 비교와 그 차이에 대한 설명.

Section § 10236.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료율 신청서 검토를 돕는 보험계리사에게 필요한 자격을 명시합니다. 부서에 고용된 모든 보험계리사는 미국 보험계리사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장기 요양 보험 요율 책정 분야에서 최소 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는 특정 전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부서 직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장은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 보험계리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율 신청서가 직원 또는 계약된 보험계리사에 의해 검토될지 선택할 수 있지만, 계약된 보험계리사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또한, 독립 보험계리사가 고용되는 경우, 부서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본 장에 따라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료율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해 국장이 사용하는 모든 보험계리사 중 부서 직원은 미국 보험계리사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장기 요양 보험 산업 요율 책정에 있어 최소 5년의 관련 경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섹션 10236.13의 (a)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보험계리 의견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부서에 본 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량을 수행하기 위해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계리사 직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국장은 필요한 경우 독립 보험계리사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들은 미국 보험계리사 학회 회원이어야 하고 장기 요양 보험 산업 요율 책정에 있어 최소 5년의 관련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부서에 보험계리사 직원과 부서와 계약한 독립 보험계리사가 모두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여 보험료율 신청서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직원 또는 부서와 계약한 독립 보험계리사 중 어느 쪽이 보험료율 신청서를 검토할지 선택할 수 있다. 부서와 계약한 독립 보험계리사의 검토 비용 및 경비는 보험사에 부과된다. 그러나 부서는 독립 보험계리사에 의한 검토를 요구할 재량권을 가진다.
보험계리사로서 보험료율 신청서를 검토할 자격이 있지만 본 섹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서 직원은 부서와 계약한 독립 보험계리사를 지원할 수 있다.
국장이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독립 보험계리사와 계약하는 경우, 국장은 보험료율 신고서 및 보험사의 독점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Section § 10236.13

Explanation

보험사는 보험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리인의 증명서와 예상 수입 및 보험금에 대한 평생 예측을 포함한 상세한 정당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은 보통 수준의 불리한 상황에서도 향후 추가 인상이 없을 것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가정 및 조치 분석을 통해 요율 인상을 정당화하고, 갱신 요율이 신규 가입 요율보다 높지 않도록 해야 하며(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산 수익률에 대한 진술도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더 적은 금액의 여러 차례 인상을 요청할 수 있지만, 보험국장은 이것이 보험 계약자에게 최선이라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인상이 특정 혜택을 유발하거나 재정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발행된 증권에 적용됩니다.

어떤 보험사도 이 장에 따라 판매 승인된 개인 또는 단체 장기 요양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보험사는 모든 제안된 보험료율표 인상안을 보험국장에게 승인 요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6.13(a) 미국 보험계리인협회 회원이며 해당 조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계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증명서:
(1)CA 보험 Code § 10236.13(a)(1) 요청된 보험료율표 인상이 시행되고, 보통 수준의 불리한 조건을 반영하는 기초 가정이 실현될 경우, 추가적인 보험료율표 인상은 예상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236.13(a)(2) 보험료율 제출은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b)CA 보험 Code § 10236.13(b)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요율표 변경 요청을 정당화하는 보험계리 메모:
(1)CA 보험 Code § 10236.13(b)(1) 제출된 보험료율표 인상에 기반한 평생 예상 수입 보험료 및 발생 보험금, 그리고 예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 및 가정(현재 판매 가능한 다른 형태의 상품 가격 책정에 사용된 가정과 다른 가정이 반영된 경우 포함).
(A)CA 보험 Code § 10236.13(b)(1)(A) 평가일 이전 5년 및 이후 3년 동안의 연간 가치는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6.13(b)(1)(B) 예상치는 평생 손실률의 전개를 포함해야 한다. 평생 예상 손실률은 10236.14조 (c)항에 따라 제공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6.13(b)(1)(C) 10236.11조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율표로 발행된 증권의 경우, 예상치는 10236.14조 (a)항의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다른 모든 증권의 경우, 예상치는 10236.1조의 준수를 입증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36.13(b)(1)(D) 보험국장이 이 주에서 이전에 판매된 장기 요양 보험에 소급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CA 보험 Code § 10236.13(b)(1)(D)(i) 예상되는 경험은 법률 또는 규정 변경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 증가에 한정되어야 한다.
(ii)CA 보험 Code § 10236.13(b)(1)(D)(ii) 보험국장이 더 높은 보험금 비용에 대한 잠재적 상쇄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적절한 순 예상 경험을 사용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236.13(b)(2) 이 요율 인상에 준비금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공개.
(3)CA 보험 Code § 10236.13(b)(3) 요율 조정이 필요한 이유, 어떤 가격 책정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는지와 그 이유, 그리고 회사가 취한 다른 조치 중 보험계리인이 의존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 수행된 분석에 대한 공개.
(4)CA 보험 Code § 10236.13(b)(4) 증권 설계, 인수 심사 및 보험금 심사 관행이 고려되었다는 진술.
(5)CA 보험 Code § 10236.13(b)(5) 자산 투자 수익률 변화가 요율 인상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진술. 단, 보험사가 투자 수익률이 해당 증권에 대한 계약 준비금의 최대 평가 이자율보다 낮음을 입증하거나, 보험국장이 이자율 변경이 이 주에서 이전에 판매된 장기 요양 보험에 소급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CA 보험 Code § 10236.13(b)(6) 신규 증서와 요율 인상을 받는 증서에 대해 일관된 보험료율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신규 증서의 예상치를 반영하는 복합 요율을 제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6.13(c) 갱신 보험료율표가 신규 사업 보험료율표보다 높지 않다는 진술. 단, 혜택으로 인한 차이는 제외하며, 보험국장에게 충분한 정당성이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d)CA 보험 Code § 10236.13(d) 보험국장의 보험료율표 인상 승인을 위한 충분한 정보.
(e)Copy CA 보험 Code § 10236.13(e)
(1)Copy CA 보험 Code § 10236.13(e)(1) 보험사는 재량에 따라 (a)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율 인상보다 낮은 보험료율표 인상 또는 (a)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율 인상보다 현재 가치가 높지 않은 일련의 보험료율표 인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국장은 (a)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율표 인상 또는 일련의 인상을 수락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236.13(e)(1)(A) 보험국장의 의견으로, 더 낮은 보험료율표 인상 또는 인상을 수락하는 것이 캘리포니아 보험 계약자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10236.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기 요양 보험 계약의 보험료율 일정 인상을 승인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미래 및 과거 예상 청구액이 특정 재정적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야 하며, 이는 주로 보험료가 예상 청구 비용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계산 결과 예상 손실률이 이전에 기록된 비율보다 낮게 나오면, 보험사는 올바른 더 높은 비율을 충족하도록 보험료를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 인상에 대한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의 최소 70%는 보험 계약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상에 대한 모든 계산은 적절한 할인 이자율을 반영해야 하며, 서로 다른 보험 계약 양식은 인상을 요청할 때 별도의 경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는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요율 변경이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모든 관련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모든 보험료율 일정 인상 승인은 다음 요건을 따라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0236.14(a)
(1)Copy CA 보험 Code § 10236.14(a)(1) 보험료율 일정 인상은 발생된 청구액의 누적 가치(활동 생명 준비금 미포함)와 장래 예상 발생 청구액의 현재 가치(활동 생명 준비금 미포함)의 합계가 다음의 합계보다 적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6.14(a)(1)(A) 최초 경과 보험료의 누적 가치에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값을 곱한 값:
(i)CA 보험 Code § 10236.14(a)(1)(A)(i) 58퍼센트.
(ii)CA 보험 Code § 10236.14(a)(1)(A)(ii) 최초 가격 책정 가정, 발행된 보험 계약의 실제 분포, 그리고 (c)항에 따라 제공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평생 예상 손실률.
(B)CA 보험 Code § 10236.14(a)(1)(B) 경과 기준으로 이전 보험료율 일정 인상액의 누적 가치의 85퍼센트.
(C)CA 보험 Code § 10236.14(a)(1)(C) 장래 예상 최초 경과 보험료의 현재 가치에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값을 곱한 값:
(i)CA 보험 Code § 10236.14(a)(1)(C)(i) 58퍼센트.
(ii)CA 보험 Code § 10236.14(a)(1)(C)(ii) 최초 가격 책정 가정, 발행된 보험 계약의 실제 분포, 그리고 (c)항에 따라 제공된 할인율을 사용하여 계산된 평생 예상 손실률.
(D)Copy CA 보험 Code § 10236.14(a)(1)(D)
(C)Copy CA 보험 Code § 10236.14(a)(1)(D)(C)소항에 해당하지 않는 장래 예상 보험료의 현재 가치의 85퍼센트(경과 기준).
(2)CA 보험 Code § 10236.14(a)(2) 그러나, 이 방식으로 계산된 어떠한 요율 개정 신청서의 보험료가 최초 신청서에 명시된 해당 보험 계약 양식의 최고 평생 예상 손실률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에 명시된 요청된 보험료율보다 낮은 평생 예상 손실률을 산출하는 경우, 보험사는 현재 평생 예상 손실률이 최초로 신청된 최고 손실률 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된 요청된 보험료율과 같거나 그보다 커지도록 신청서의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평생 예상 손실률을 결정할 때, 적당히 불리한 경험에 대한 마진이 반영되어야 하며, 보험사와 보험 계약 집단 간의 위험 분담 방식이 이 법 또는 향후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 평생 예상 손실률의 결정은 실제 판매 전의 가정된 분포가 아닌, 발행된 보험 계약의 실제 분포에 기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6.14(b) 위원장이 이 주에서 이전에 판매된 장기 요양 보험에 소급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 추가 보험료의 현재 가치 중 70퍼센트가 보험금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환원되고 다른 보험료율 일정 인상에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료율 일정 인상이 승인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236.14(c) 요율 인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현재 및 누적 가치는 계약 준비금에 대한 최대 평가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의 요율 인상 신청서에 서로 다른 할인율을 가진 보험 계약 양식이 포함된 경우, 각 할인율에 대한 별도의 예측을 준비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신청서의 총 예측을 생성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36.14(d) 10236.11조에 따라 승인된 어떠한 보험 계약 양식에 대한 요율 인상 요청도 위원장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보험사 및 그 계열사가 이 주에서 발행하고 계열사 그룹이 보유한 모든 유사 장기 요양 보험 계약 양식(10236.11조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그 이전에 승인된 것)의 경험은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된 경험은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과 요청된 요율 인상은 보험 계리적으로 적절한 경우 보험 계약 양식별로 다를 수 있다. 유사 장기 요양 보험 계약 양식은 다음의 혜택 분류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한다: 요양 시설 및 주거 요양 시설만, 재택 요양만, 또는 종합 장기 요양 혜택. 모든 해당 보험 계약 양식을 통합한 후의 통합된 경험이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사는 모든 보험 계약 양식에 대한 보험료율 일정 인상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236.14(e)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요율 개정 신청서의 경우, 보험사가 자본 및 잉여금의 추가 감소 방지를 포함하여 보험사의 재정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요율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0236.14(f) 이 조항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된 모든 개인 및 단체 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Section § 10236.15

Explanation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경우, 향후 3년간 매년 갱신된 재정 예측치를 제출하고 이를 실제 수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 수치가 예측과 일치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액이 특정 보험료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 보험국장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필요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가 유사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최대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장기 요양 혜택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002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모든 보험에 적용됩니다.

승인된 보험료율표 인상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236.15(a) 시행되는 각 요율 인상에 대해 보험사는 섹션 10236.13 (b)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향후 3년간 매년 갱신된 예상치를 국장의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며, 실제 결과와 예상치 비교를 포함해야 한다. 국장은 해당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0236.15(b)
(1)Copy CA 보험 Code § 10236.15(b)(1) 국장이 요율 인상 후의 실제 실적이 예상 실적과 적절히 일치하지 않으며, 보통으로 불리한 조건 하의 현재 예상치가 발생 보험금이 (a)항에 명시된 보험료 비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한다고 판단한 경우, 국장은 보험사에게 다음 중 하나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236.15(b)(1)(A) 보험료율표 조정.
(B)CA 보험 Code § 10236.15(b)(1)(B)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기타 조치.
(2)CA 보험 Code § 10236.15(b)(2) 실제 실적이 예상 실적과 적절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되는 경우 섹션 10236.13 (b)항 (6)호를 고려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6.15(c) 국장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근거하여 보험사가 부적절한 보험료율표를 제출하는 지속적인 관행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국장은 본 장에 따른 국장의 다른 권한 외에도, 보험사에게 적절한 통지 및 적법 절차가 제공된 후, 해당 보험사가 최대 5년 동안 유사한 보장을 제출하고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다른 모든 유사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의 마케팅을 최근 보험료율표 인상 대상 상품으로 제한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236.15(d) 본 조항은 장기 요양 혜택을 가속화하는 생명보험 증권 및 증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236.15(e) 본 조항의 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본 주에서 발행된 모든 개인 및 단체 보험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