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34.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 브로커, 에이전트와 같이 장기 요양 보험 판매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현재 및 잠재적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정직하고 신의성실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이 구매되기 전에 그들이 취하는 모든 행동은 누군가가 그들이 정직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법적 소송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4.8(a) 장기 요양 보험과 관련하여, 모든 보험사, 브로커, 에이전트 및 기타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잠재적 보험 계약자에게 정직의 의무, 그리고 신의성실 및 공정 거래의 의무를 진다.
(b)CA 보험 Code § 10234.8(b) 보험 구매 이전의 정책 제안 및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 브로커 또는 에이전트의 행위는 정직의 의무, 그리고 신의성실 및 공정 거래의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모든 소송에 관련된다.

Section § 10234.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광고를 내보내기 30일 전에 주정부 공무원에게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광고는 주법을 준수해야 하며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한 광고라면 보험 설계사가 연락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콜드 콜 장치에서 얻은 정보로 소비자와 접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234.9(a)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광고 사본을 배포 최소 30일 전에 검토를 위해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광고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해당 광고는 섹션 (10508)에 따라 보험사에 의해 최소 3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4.9(b) 잠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고안된 광고는 해당되는 경우 "보험 설계사가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4.9(c) 콜드 리드 장치(cold lead device)를 통해 생성된 정보를 받아 소비자와 접촉하는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인물은 해당 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0234.8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 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기요양보험을 교체하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고객이 더 적은 혜택을 받으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보험 증권을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1년 안에 세 개 이상의 보험 증권을 구매했다면, 가장 최근의 증권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보험 증권 교체가 단순히 한 보험사 아래로 증권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입니다.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또는 그 밖의 누구도 보험계약자가 장기요양보험 증권을 불필요하게 교체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 중개인, 대리인 또는 그 밖의 누구라도 보험계약자가 혜택 감소 및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는 장기요양보험 증권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2개월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에게 판매된 세 번째 이상의 증권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항은 증권이 단일 보험사와의 증권 통합만을 목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234.8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들이 장기 요양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인들의 실적을 추적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보험사들은 대리인들의 전체 판매량 대비 교체 판매량과 실효된 보험 상품의 비율에 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율과 교체율이 가장 높은 상위 10%의 대리인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아가, 보험사들은 전체 판매량과 유효한 보험 상품 중 실효되거나 교체된 상품의 비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높은 실효율이나 교체율이 자동으로 법적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234.86(a) 모든 보험사는 각 대리인에 대해 해당 대리인의 총 연간 판매량 대비 교체 판매량의 백분율과 해당 대리인이 판매한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의 총 연간 판매량 대비 실효량의 백분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4.86(b) 모든 보험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a)항에 따라 측정된 실효 및 교체율이 가장 높은 주 내 대리인 중 10%를 보고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4.86(c) 모든 보험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역년 말 기준으로 주 내 총 연간 판매량 대비 실효된 증권 수의 백분율, 주 내 총 유효 증권 수 대비 실효된 증권 수의 백분율, 그리고 주 내 각 증권 양식별 실효된 증권의 총 수를 보고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234.86(d) 모든 보험사는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 역년 말 기준으로 주 내 총 연간 판매량 대비 판매된 교체 증권 수의 백분율과 주 내 총 유효 증권 수 대비 판매된 교체 증권 수의 백분율을 보고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234.86(e) 보고된 교체 및 실효율만으로는 보험법 위반을 구성하거나 위법 행위를 암시하지 않는다. 해당 보고서는 장기 요양 보험 판매와 관련한 대리인의 활동을 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다.

Section § 10234.87

Explanation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회사가 이를 대체할 새 보험을 제안한다면, 새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할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할인은 이전 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입했던 각 만 1년마다 5%씩 할인되며, 총 할인액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보험으로 청구를 한 적이 있다면, 이 할인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할인을 적용해도 새 보험료가 이전 보험료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장기 요양 혜택이 포함된 생명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4.87(a) 보험사가 이전에 발행했던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교체하는 경우, 보험사는 교체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부여함으로써 과거 피보험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은 이전 보험증권 또는 증서가 유효했던 각 만 1년마다 이전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연간 보험료의 5퍼센트와 동일해야 한다. 보험료 할인은 교체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모든 향후 보험료 납입에 적용되어야 하지만, 허용되는 누적 할인은 50퍼센트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원래 보험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보험 Code § 10234.87(b) 허용되는 누적 할인은 교체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를 원래 보험증권 또는 증서의 보험료보다 낮게 줄일 필요는 없다.
(c)CA 보험 Code § 10234.87(c) 이 조항은 장기 요양을 위한 혜택을 가속화하는 생명 보험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234.9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공정한 마케팅 관행을 가지고, 과도한 보험 판매를 피하며, 대리인들이 적절하게 훈련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리인들은 보험 상품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보험을 판매하기 전에 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보장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신청자들이 이미 과도하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이러한 관행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HICAP 프로그램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장기 요양 보험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요청 시, 보험사들은 견본 보험 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관행을 금지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 비교(트위스팅), 고압적인 판매 전술, 그리고 기만적인 마케팅 전략(콜드 리드 광고) 사용.

(a)CA 보험 Code § 10234.93(a) 캘리포니아의 모든 장기 요양 보험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234.93(a)(1) 대리인 또는 기타 판매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할 때 공정하고 정확하도록 마케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234.93(a)(2) 과도한 보험이 판매되거나 발행되지 않도록 마케팅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234.93(a)(3)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기 요양 보험 판매를 위해 개별 소비자를 모집할 권한이 있는 모든 대리인 또는 기타 보험사 대표 목록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제출 자료는 최소한 반기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234.93(a)(4) 다음 교육을 제공하고, 장기 요양 보험 판매를 위해 개별 소비자를 모집할 권한이 있는 각 대리인 또는 기타 보험사 대표가 다음 교육 요건을 만족스럽게 이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교육은 거주 면허 소지자의 경우 면허 소지자의 계속 교육 요건에 포함되지만, 이 조항에 명시된 최소 계속 교육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이수하게 될 수도 있다:
(A)CA 보험 Code § 10234.93(a)(4)(A) 1992년 1월 1일 이후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최초 면허 발급일로부터 시작되는 첫 4개의 12개월 기간 동안 각 기간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이후에는 각 면허 갱신 전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4.93(a)(4)(B) 1992년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발급받은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각 면허 갱신 전에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234.93(a)(4)(C) 섹션 1749.3에 명시된 계속 교육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거주 면허 소지자의 경우,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교육 증빙 자료는 섹션 1749.4의 (g)항에 따라 위원에게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장기 요양 보험 판매를 위해 개별 소비자를 모집할 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이 조항의 초기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캘리포니아 규정 및 요건, 이용 가능한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시설, 서비스 또는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 민간 장기 요양 보험 구매 대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장기 요양 서비스 및 장기 요양 보험 관련 주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199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 추가 교육 주제가 요구되어야 한다: 연방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도된 보험과 그렇지 않은 보험 간의 혜택 자격 및 세금 처리의 차이, 인플레이션이 혜택 가치를 침식하는 영향 및 인플레이션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NAIC 소비자 적합성 기준 및 지침.
(5)CA 보험 Code § 10234.93(5)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첫 페이지와 보장 개요에 다음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알림: 이 보험은 보장 기간 동안 구매자가 부담하는 장기 요양 관련 모든 비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모든 보험 제한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6)CA 보험 Code § 10234.93(6) 장기 요양 보험의 잠재적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이미 상해 및 질병 보험 또는 장기 요양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보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고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CA 보험 Code § 10234.93(7)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 또는 기관은 이 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가능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8)CA 보험 Code § 10234.93(8) 모든 보험사는 모집 시 잠재적 신청자에게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이 캘리포니아 고령 거주자에게 건강 보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대리인은 지역 HICAP 프로그램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와 주 전체 HICAP 번호인 1-800-434-0222를 제공해야 한다.
(9)CA 보험 Code § 10234.93(9) 보험 신청서 또는 가입 양식을 제시하기 전에 각 잠재적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노인국이 개발한 장기 요양 보험 구매자 안내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10)CA 보험 Code § 10234.93(10)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확하게 게시하고 모집 시 서면 통지를 통해 이 주에서 제공되는 각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한 개별 견본 보험 증권 양식 또는 단체 주 보험 증권 및 증서 양식을 요청 시 잠재적 신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별 견본 보험 증권 양식 또는 단체 주 보험 증권 및 증서 양식은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요청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234.93(b) 이 법규에 명시된 것을 포함하여 다른 불공정 거래 관행 외에도 다음 행위 및 관행은 금지된다:

Section § 10234.95

Explanation

이 법은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이 보험의 구매 또는 교체가 신청자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리인에게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자의 재정 능력, 장기 요양 목표, 기존 보험, 그리고 잠재적인 혜택과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보험 요율 및 과거 요율 인상을 명시한 개인 워크시트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자 정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적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확인을 위한 적합성 서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접수된 신청서와 적합성 서한 발송 후의 거부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장기 요양 혜택을 포함하는 생명 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234.95(a)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 또는 기타 법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234.95(a)(1) 장기 요양 보험의 구매 또는 교체가 신청자의 필요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기준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234.95(a)(2) 대리인에게 적합성 기준 사용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234.95(a)(3) 적합성 기준 사본을 보관하고, 보험국장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234.95(b) 대리인과 보험사는 신청자가 보험사가 개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234.95(b)(1) 제안된 보장에 대한 지불 능력 및 보장 구매와 관련된 기타 관련 재정 정보.
(2)CA 보험 Code § 10234.95(b)(2) 장기 요양에 대한 신청자의 목표 또는 필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 또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험의 장점과 단점.
(3)CA 보험 Code § 10234.95(b)(3) 신청자의 기존 보험(있는 경우)의 가치, 혜택 및 비용을 권장 구매 또는 교체의 가치, 혜택 및 비용과 비교한 것.
(c)Copy CA 보험 Code § 10234.95(c)
(1)Copy CA 보험 Code § 10234.95(c)(1) 발행자 및 대리인이 관련된 경우 대리인은 세분 (b)에 명시된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신청 시 또는 신청 전에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의 장기 요양 보험 모델 규정에 포함된 “장기 요양 보험 개인 워크시트”를 신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험사가 사용하는 개인 워크시트는 최소한 NAIC 워크시트의 정보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적합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0234.95(c)(2) 개인 워크시트의 보험료 섹션에서 보험사는 현재 연도 및 이전 9년 동안 미국 내에서 해당 보험사가 발행했거나 다른 보험사로부터 구매 또는 취득한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한 모든 요율 인상 및 요율 인상 요청을 공개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234.95(c)(3) 보험료 섹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 해당 보험 상품에서 제공되는 혜택, 그리고 샘플 보험료를 비교하는 요율 안내서가 제공됩니다. 이 요율 안내서는 또한 현재 연도 및 이전 9년 동안 각 주에서 사업을 하는 다양한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상품에 대한 요율 인상 이력(있는 경우)을 제공합니다. 이 요율 안내서 사본은 보험국 소비자 무료 전화 (1-800-927-HELP),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 무료 전화 (1-800-434-0222)로 전화하거나 보험국 인터넷 웹사이트 (www.insurance.ca.gov)에 접속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시트가 요율 안내서가 제공되기 전에 승인된 경우, 워크시트에는 요율 안내서가 2000년 12월 1일부터 제공될 것이라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10234.95(c)(4) 발행자의 개인 워크시트 사본은 보험국장에게 제출되어 승인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요율이 인상될 때마다, 그리고 보험국장의 승인을 위해 새로운 보험 상품이 제출될 때마다 새로운 개인 워크시트가 제출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 워크시트에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요율 인상 금액과 캘리포니아에서 이전 9년 동안의 모든 이전 요율 인상, 그리고 다른 주에서 이전 9년 동안의 모든 이전 요율 인상 및 요율 인상 요청 또는 제출 내역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개인 워크시트는 보험국장의 승인 후 60일 이내에 이전에 승인된 개인 워크시트를 대신하여 보험사에 의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0234.95(d) 작성된 개인 워크시트는 발행자가 신청자의 보장 여부를 고려하기 전에 발행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단,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고용주 단체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시트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e)CA 보험 Code § 10234.95(e) 발행자 또는 대리인이 개인 워크시트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 또는 대리점 외부로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f)CA 보험 Code § 10234.95(f) 발행자는 이 섹션에 따라 개발한 적합성 기준을 사용하여 신청자에게 장기 요양 보험 보장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g)CA 보험 Code § 10234.95(g) 대리인은 장기 요양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사가 개발한 적합성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0234.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교체될 때 수수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새로운 장기 요양 보험 증권이 기존 증권을 대체할 때, 보험사는 두 증권 간의 연간 보험료 차이를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새 증권의 보험료가 원래 증권과 같거나 더 낮은 경우, 수수료는 첫 해 판매가 아닌 갱신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사는 새 증권이 피보험자의 상황을 개선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단체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 위원에게 수수료 구조 또는 보상 계획을 공개하고,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