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및 장애 보험단체 생명 보험 증권
Section § 10200
이 법은 생명보험사가 생명보험, 장애보험, 정기보험, 양로보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보험을 단체보험의 일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사는 연금을 포함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을 평소보다 낮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은 프랜차이즈 계약 또는 도매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험사는 표준 요율보다 요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0.2
이 조항은 보험사와 단체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가 보험료 중 얼마를 보유하거나 미래의 필요를 위해 따로 적립할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합의는 단체 또는 프랜차이즈 보험 계약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주체'가 누구일 수 있는지 명시하며, 여기에는 고용주, 협회, 노동조합 또는 주로 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 아니지만 해당 보험 계약에 관련된 단체들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200.5
이 법은 "프랜차이즈" 또는 "도매" 생명보험을 일반적인 개별 요율보다 낮은 특별 요율로 그룹에 제공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보험은 피보험자가 전문 협회 회원, 동일 회사 직원, 또는 매매나 채무 계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직원"에는 사업체의 소유주도 포함됩니다. 이 법의 발효일 이전에 존재하던 기존 계획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정 조건 없이는 개인당 $25,000를 초과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획의 변경은 보험사, 요율 변경 또는 특정 혜택 추가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계획의 현재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문 협회"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Section § 10201
이 법은 허용되는 단체 생명보험의 특정 유형들이 보험법의 이 장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형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2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효한 단체 생명보험 정책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이 정책은 공공 또는 민간 고용주를 불문하고 최소 두 명의 직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고용주, 직원 또는 양쪽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으며, 고용 조건에 따라 모든 직원 또는 특정 그룹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개별적인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보험 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고용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연금이나 건강 관리와 같은 직원 혜택을 관리하는 수탁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참여는 직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자격 있는 모든 직원은 제공되는 혜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보장 대상 직원이 두 명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보험료가 갱신형 정기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직원 기여금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면 종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직 직원과 퇴직 직원 모두에게 동일한 신청 기간 및 통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건강 검진은 선택 사항일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2.5
이 법은 단체 보험 정책에 포함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을 명확히 합니다. 이 용어는 관련 회사나 기업의 임원, 관리자 및 직원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사업이 소유권이나 계약을 통해 보험 계약자에 의해 통제되거나 보험 계약자를 통제하는 특정 개인 사업주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퇴직자를 포함한 전직 직원과 특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도 보장될 수 있지만, 보장은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임원, 관리자 또는 유급 직원과 같은 특정 역할 및 특정 범주의 전직 직원만이 단체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0202.8
이 조항은 고용주나 동업자 협회가 직원 복지를 위해 설립한 기금의 수탁자에게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직원, 노동조합원, 그리고 특정 이전 직원 등 보험 가입 자격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이사 업무만 수행하는 이사는 제외됩니다.
보험료는 고용주/노동조합, 피보험자 개인,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최소 50명이 처음부터 보장되어야 하며, 보험 금액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차별 없는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은 건강 검진 없이도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산업'에는 의학, 법률, 회계와 같은 면허가 있는 전문직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202.81
이 법은 주, 지방 정부 및 도시들이 제10202.8조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보험 기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2.82
이 법은 "직원"이라는 용어가 개인 사업체나 파트너십 형태의 사업체에서 개인 사업주와 파트너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용주"라는 용어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자영업 회원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202.85
Section § 10203
이 조항은 특정 유형의 단체 생명보험 정책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조합, 주 방위군, 신용조합 또는 직원 협회와 같은 조직에서 최소 25명의 구성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단체, 그 구성원 또는 둘 다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단체의 구성원만을 보장해야 하며, 후원 조직 외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정책이 유효하려면 자격 있는 구성원의 최소 75%가 보장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체 정책이 민간 직원을 위한 경우,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려면 고용주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0203.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 직원에게 제공되는 특정 단체 생명 보험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보험은 최소 25명의 직원을 보장해야 하며, 대학교 이사회가 승인한 보험 증권에 따라 발행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는 전적으로 직원이 지불하거나, 캘리포니아 주가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직원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대신하여 제3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도 직원이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보험은 개별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직원만을 보장해야 하며, 이사회에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격 직원 또는 정의된 고용 등급의 최소 75%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초기 그룹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등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처음에 가입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203.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공무원을 위한 단체 생명보험의 한 종류를 설명하며, 처음 가입 시 최소 25명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험은 직원, 주 정부 또는 양쪽 모두가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직, 기밀 유지 직원,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주 공무원'으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보험은 개별적인 선택 없이 광범위한 그룹을 보장하며, 보험 혜택은 인적자원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이 되는 직원의 최소 75% 또는 특정 직급이나 직위의 75%가 가입해야 하며,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가입하려면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3.4
Section § 10203.5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금융기관이나 판매자에게 돈을 빚진 차용인이나 구매자를 위한 특정 단체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그룹은 매년 최소 100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해야 하며, 신용조합의 경우 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 보장 금액은 대출금이나 채무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은 40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균등 할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 대출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보험 증권은 금융기관이나 판매자에게 혜택을 주며, 이들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일부 일반 보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0203.7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 대리인을 위해 발행될 수 있는 단체 생명보험의 한 종류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처음 발행될 때 최소 10명의 대리인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 또는 보험 회사에 의해 취득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대리인을 보장합니다. 보험 금액은 개인적인 선택을 배제하는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혜택은 주체 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와 대리인이 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며, 자격 있는 대리인의 최소 75%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는 보장되는 대리인의 수가 10명 미만이 되거나 자격 있는 대리인의 75%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또는 대리인의 기여금이 위험 직무 추가 요금 없이 지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보장을 받기 위해 건강 검진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203.8
이 법은 생명보험이 단체 생명보험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저축 계좌 플랜에 가입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보험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예금하는 계좌 보유자를 위한 생명보험을 다룹니다. 보험 금액은 총 예금액과 플랜의 최대 예금액 간의 차액으로 제한되며, 1인당 $1,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보험은 매년 최소 100명의 신규 가입자를 포함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수익자가 되고 보험료는 해당 기관을 통해 납부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다른 조항의 특정 법적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10203.9
이 법은 새로운 단체 생명 보험이 기존 보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이 기존 보험과 같거나 더 나은 혜택을 동일하거나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고, 기존 보험의 모든 가입자를 보장해야 하며, 기존 가입자의 최소 90%가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0203.10
이 법은 '단체 투자수익 보증'이라는 특정 형태의 생명보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보험은 상환가능 증권 투자와 연계된 보험 상품으로, 특정 조건 하에 해당 투자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보상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최소 100명 이상의 투자자 그룹에 적용되며, 보험금은 투자 금액 또는 2만 달러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보험증권은 주로 투자회사가 신청하며, 보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을 제공하려면 보험회사는 안정성을 입증하고 준비금 유지 등 재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승인된 보험사만이 이러한 종류의 보험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양식은 보험국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203.55
이 법은 농업 또는 원예 대출 약정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농업 또는 원예 목적에 필요한 특정 금액까지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국립 또는 주립 상업은행, 또는 1933년 농업신용법에 따른 연방 중개 신용은행이나 생산 신용조합과 같은 합법적인 대출 기관에 의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관들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04
이 법 조항은 특정 맥락에서 누가 '고용주'로, 누가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고용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 협회, 기관, 판매자, 신용조합, 채권자, 주체 또는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용인'은 노동조합원, 신용조합원, 채무자, 구매자, 그리고 관련 조항에 언급된 특정 대리인 및 피고용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204.5
이 법은 보험국장이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단체 생명 보험 외에 특정 기준이 충족될 경우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준에는 단체에 최소 10명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고,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야 하며,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체가 단순히 보험을 얻기 위해 결성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험 증권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공공에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회는 정관과 내규를 가지고 2년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다른 유형의 단체 보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해당 유형의 단체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적격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해 보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신청 또는 제출에 대해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10205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체 생명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하려면 먼저 보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증권 양식 사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섹션 (10205.5)에 예외 조항이 있으며, 섹션 (10211)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증권에 섹션 (10206)부터 (10210)까지 상세히 명시된 특정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05.5
캘리포니아의 보험사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증권 양식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기 전에도 단체 생명보험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단체는 보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보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각서가 미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식 보험증권이 90일 이내에 승인되고 발행되지 않으면 이 보장은 종료됩니다.
보장이 시작되면 보험사는 60일 이내에 보험증권 양식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하고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승인이 나지 않으면 보장은 처음 명시된 대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와의 합의에 따라 보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Section § 10205.6
이 조항은 보험사가 특정 방식으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 보험국장이 보험사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보장의 조건부 성격을 허위 진술하거나, 보장을 제때 취소하거나 종료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각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른 이유로는 필요한 보험증권 개정을 늦게 하거나, 보험법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보험자에게 보장의 조건부 성격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행위가 보험계약자를 오도하거나 손실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부주의하거나 태만한 경우, 보험국장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6
이 법은 생명보험 증권이 2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된 후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미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신청 과정에서 가짜 신분을 사용한다면, 그로 인해 체결된 보험 계약은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의료 검진이나 샘플 제공과 같은 신청 단계에서 사칭자가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인 척한다면, 당신과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0206.5
이 규정은 보험 회사가 전쟁, 군 복무 또는 항공 활동과 관련된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제한하거나 지급액을 낮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험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회 후, 현재 또는 미래의 보험 증권에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시기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07
이 법은 보험증권과 고용주 및 직원의 모든 신청서가 완전한 보험 계약을 구성한다는 조항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고용주나 직원이 한 진술은 사기가 없는 한 진술(보증이 아님)로 간주되며, 그러한 진술은 신청서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한 청구를 다투는 데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208
Section § 10209
이 법은 보험 증권에 근로자를 위한 특정 조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단체 생명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고용주는 보험 보장 내용, 지급 대상 및 기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한 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이 종료되면, 그들은 보험 가입 적격성을 증명할 필요 없이 31일 이내에 개별 생명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은 단체 보험과 동일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근로자가 그 31일 이내에 사망했지만 보험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그들의 생명 보험 청구는 단체 보험에 따라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마감일로부터 최소 15일 전까지 개별 보험 가입 권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기간이 종료된 후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규칙 중 일부는 근로자 배우자의 생명 보험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0209.1
Section § 10209.3
Section § 10210
Section § 10210.5
이 법은 보험료 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설명합니다. 책임은 납부에 있으며, 반드시 보험료를 송금하거나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송금 및 징수를 처리하지만, 보험 증권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사가 직접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고용주의 직원을 보장하는 경우, 특히 100명 이상의 고용주 또는 직원이 포함된 보험 증권이라면 개별 고용주나 직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정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급여 공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직원으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90일 이내의 일시적인 업무 부재 기간 동안에는 추가 비용 없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11
이 조항은 단체 생명 보험 증권이 발행 위치에 따라 특정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타주 보험사에 의해 발행된 경우, 해당 증권은 해당 보험사의 본국 주 법률이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사가 캘리포니아 외 지역에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되는 지역의 법률이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권은 보험 국장이 표준 요건보다 고용주나 직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205조부터 10210조까지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