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필수 정책 조항
Section § 10150
Section § 10150.1
Section § 10151
캘리포니아에서 생명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고 최소 3년치 보험료를 완납했지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놓친 경우, 해당 증권은 귀하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그 가치를 다른 유형의 보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증권 가치가 다음 세 가지 보험 유형 중 하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 배당금(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원 증권과 동일한 금액의 완납 정기보험, 2) 미지급액이 공제된 유사한 완납 정기보험, 또는 3) 증권 가치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의 완납 보험. 이러한 대안은 증권에 명시된 책임준비금 계산에 기반하며, 보험 계약자가 실효 후에도 일정 수준의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152
이 법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놓쳤을 경우, 보험증권을 해지하고 현금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보험료 미납 후 한 달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현금 가치는 자동 보험 옵션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 현금 가치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53
Section § 10154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판매되고 캘리포니아 내에서 교부된 생명 보험 증권이 (섹션 10151에 설명된 대로) 자동으로 보험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증권은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정기 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혜택은 보험 증권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