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28.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계속 혜택 대체법" 또는 "Cal-COBRA"라고 불리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사업체(직원 2명에서 19명)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더라도 건강 보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연방 COBRA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을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은 주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모든 연방 지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의도를 표명합니다. 또한 보험 위원회가 새로운 연방 지원에 적응하기 위한 신속한 규칙 제정을 허용하여, 공공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0128.51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혜택 플랜의 계속 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계속 보장"은 직장 해고와 같은 특정 사건 이후 적격 직원이나 부양가족이 건강 보험 보장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단체 혜택 플랜"은 본질적으로 소규모 고용주(직원 2명에서 19명)가 제공하는 건강 및 치과/시력 플랜입니다.

"적격 수혜자"는 그러한 플랜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으로서, 직원의 사망, 실직, 이혼 또는 메디케어 자격 취득과 같이 보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적격 사유에 직면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직이 비자발적인 경우, 수혜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된 고용주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규모 고용주이지만, 더 큰 연방 보험 계속 보장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보장"은 주요 건강 혜택을 포함하며, "비핵심 보장"은 치과 및 시력 혜택을 포함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8.51(a) “계속 보장(Continuation coverage)”이란 적격 직원 또는 적격 부양가족이 현재 보장받고 있는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연장된 보장 또는 단체 혜택 플랜의 종료나 고용주 공개 등록 기간의 경우 고용주가 현재 제공하는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연장된 보장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128.51(b) “단체 혜택 플랜(Group benefit plan)”은 섹션 10700에 정의된 바와 같이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챕터 8 (섹션 1070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시력 전용 및 치과 전용 보장의 단체 보험을 포함하여 섹션 10700에 정의된 “건강 혜택 플랜(health benefit pla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opy CA 보험 Code § 10128.51(c)
(1)Copy CA 보험 Code § 10128.51(c)(1) “적격 수혜자(Qualified beneficiary)”란 적격 사유 발생 전날 챕터 8의 아티클 1 (섹션 10700부터 시작)에 따라 장애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보장받고 있으며, 세분 (d)에 정의된 적격 사유가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28.51(c)(2) “ARRA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수혜자(Qualified beneficiary eligible for premium assistance under ARRA)”란 단락 (1)에 정의된 적격 수혜자로서, (A) ARRA 섹션 3001의 세분 (a)의 단락 (3)의 소단락 (A)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장받는 직원의 비자발적 고용 종료의 결과로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었거나 현재 자격이 있는 자, (B)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자, 그리고 (C) ARRA 섹션 3001의 세분 (a)의 단락 (10)의 소단락 (E)에 사용된 바와 같이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후속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미국 법전 제29편 섹션 1167의 단락 (3)에 명시된 “적격 수혜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자를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28.51(c)(3) “ARRA”란 2009년 연방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B부 제3편 또는 적격 수혜자에게 연방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해당 연방 법률의 모든 개정안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128.51(d) “적격 사유(Qualifying event)”란 이 조항에 따른 계속 보장 선택이 없었다면 적격 수혜자에게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보장 상실을 초래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28.51(d)(1) 보장받는 직원의 사망.
(2)CA 보험 Code § 10128.51(d)(2) 보장받는 직원의 고용 종료 또는 근무 시간 단축. 단, 중대한 비행으로 인한 해고는 적격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28.51(d)(3) 보장받는 직원이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4)CA 보험 Code § 10128.51(d)(4) 단체 혜택 플랜에 등록된 부양가족의 부양가족 지위 상실.
(5)CA 보험 Code § 10128.51(d)(5) 보장받는 부양가족에 한하여, 보장받는 직원이 미국 사회보장법 제18편 (메디케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e)CA 보험 Code § 10128.51(e) “고용주(Employer)”란 섹션 10700에 명시된 “소규모 고용주(small employer)”의 정의를 충족하며 (1) 직전 역년 동안 근무일의 최소 50퍼센트 이상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고용했거나, 고용주가 직전 역년의 일부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전 분기 동안 근무일의 최소 50퍼센트 이상 2명에서 19명의 적격 직원을 고용했으며, (2) 장애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 혜택 플랜을 통해 건강 관리 보장을 계약했고, (3) 미국 국세법 섹션 4980B 또는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제18장, 29 U.S.C. 섹션 1161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모든 고용주를 의미한다.
(f)CA 보험 Code § 10128.51(f) “핵심 보장(Core coverage)”이란 비핵심 보장을 제외하고, 적격 사유 발생 직전에 적격 수혜자가 받고 있던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제공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128.51(g) “비핵심 보장(Noncore coverage)”이란 시력 및 치과 치료에 대한 보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8.5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험 플랜에 따른 계속 보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 질환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보장을 가진 사람, 연방 COBRA 또는 공중 보건 서비스법 보장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지 기한을 놓쳤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조항의 계속 보장 요건은 다음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8.52(a) 미국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수정되거나 대체된 바와 같이,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개인.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한 자격만으로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b)CA 보험 Code § 10128.52(b) 다른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보장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고 개인의 기존 질환에 대해 어떠한 배제나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 다른 단체 혜택 플랜(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 포함)에 따라 보장받거나 보장받게 되는 개인. 단, Sections 10198.6 및 10198.7에 따라 적격 수혜자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적격 수혜자가 충족하는 기존 질환 제한 또는 배제는 제외합니다. 어떠한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단체 전환 옵션은 개인이 보장받거나 보장받게 되는 약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CA 보험 Code § 10128.52(c) 미국 국세법 Section 4980B 또는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제18장, 29 U.S.C. Section 1161 et seq.에 따라 연방 COBRA 보장을 받거나, 받게 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d)CA 보험 Code § 10128.52(d)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6A장, 42 U.S.C. Section 300bb-1 et seq.에 따라 보장을 받거나, 받게 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개인.
(e)CA 보험 Code § 10128.52(e) 적격 사유 통지 또는 지정된 기간 내 계속 보장 선택과 관련하여 Section 10128.54의 (b)항 또는 Section 10128.55의 (h)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 수혜자.
(f)CA 보험 Code § 10128.52(f) ARRA Section 30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Section 10128.55의 (b)항 및 Section 10128.57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보험료 금액을 정책 또는 계약의 약관에 따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책 또는 계약의 다른 약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격 수혜자.

Section § 10128.53

Explanation

이 법은 시력 전용 및 치과 전용 플랜을 포함한 단체 혜택 플랜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 보험사가 특정 생활 사건(이른바 '자격 요건 발생') 이후에 자격 있는 개인('자격 있는 수혜자'라고 함)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건강 상태를 증명할 필요 없이 기존 보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조건 내에서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한, 현재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계속 보장 기간 동안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또한 수혜자가 자격 요건 발생 이전에 가입했던 것과 유사한 보장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수혜자가 보장을 종료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보장이 종료될 때까지 단체 혜택 플랜의 일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보장은 플랜을 후원하는 고용주가 나중에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계속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8.53(a) 모든 장애 보험사는 고용주에게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섹션 10128.51에 정의된 시력 전용 및 치과 전용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증권 및 계약을 포함하여, 자격 요건 발생 시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없이 본 섹션에 따라 계약에 따른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선택 시, 계약의 약관 및 본 섹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보장을 계속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보장은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약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8.53(b) 모든 장애 보험사는 또한 (1) 본 조항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66.21에 정의된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했으나, 섹션 10128.57에 명시된 다른 해지일 이전에 섹션 10128.57의 (b)항에 따라 단체 혜택 플랜에 따른 계속 보장이 해지된 자격 있는 수혜자, 또는 (2) 고용주 공개 등록 기간 동안 장애 보험사를 통해 보장을 선택했으며, 고용주가 장애 보험사와 계약하여 고용주의 현직 직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계속 보장은 고용주가 이전 보험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면 자격 있는 수혜자가 이전 단체 혜택 플랜에 따라 보장받았을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만 제공된다.
(c)CA 보험 Code § 10128.53(c) 모든 장애 보험사는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자격 요건 발생 직전에 가입했던 것과 동일한 핵심, 비핵심, 또는 핵심 및 비핵심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8.53(d) 본 섹션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한 자격 있는 수혜자인 전직 직원에게서 태어난 자녀,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속 보장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을 선택한 자격 있는 수혜자인 전직 직원에게 입양된 자녀는, 해당 자녀가 출생 또는 입양 후 30일 이내에 자격 있는 수혜자인 해당 전직 직원의 부양가족으로서 단체 혜택 플랜에 등록된 경우, 전직 직원이 본 조항에 따라 보장받는 기간의 잔여 기간 동안 본 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 있는 수혜자로 간주된다.
(e)CA 보험 Code § 10128.53(e) 본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가 된 개인은 자격 있는 수혜자의 선택에 따라 또는 섹션 10128.57에 따라 계속 보장이 해지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을 계속 받는다. 이는 계속되는 단체 혜택 플랜을 후원한 고용주가 이후 미국 국세법 섹션 4980B 또는 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 챕터 18, 29 U.S.C. Sec. 1161 et seq.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f)CA 보험 Code § 10128.53(f) 본 섹션에 따라 보장을 선택하는 자격 있는 수혜자는 본 조항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계약 목적상 단체 혜택 플랜의 일부로 간주되며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직원으로 취급된다.

Section § 10128.5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특정 조건 하에 단체 건강 보험 보장을 계속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단체 플랜에 가입되어 있고 '적격 사유'(예: 실직) 발생 후에도 보장을 유지하고 싶다면, 60일 이내에 보험사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보장을 계속 유지하려면 첫 보험료 납부도 4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이러한 통지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보장 계속을 위한 기한과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직원들은 개별 건강 보험이 병력에 따라 더 비싸거나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장을 거부하기 전에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경고받습니다. 이전 플랜의 보장이 종료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30일 이내에 정해진 선택 및 납부 절차를 따르면 보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서면 통지 및 업데이트된 보장 문서를 통해 이러한 규칙과 선택 사항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128.5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사와 단체 혜택 플랜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주가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적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현재 플랜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수혜자들이 계속 보장에 대한 권리와 옵션을 알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랜이나 고용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행정 업무를 위해 고용주와 계약할 수 있지만, 보험사의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 또는 관련 기관은 적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 옵션과 이용 가능한 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들은 수혜자에게 보장 종료를 통지하고 전환 보장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RRA(65% 보험료 지원을 제공하는 특정 법률)에 따른 보험료 보조금과 관련된 통지 및 수혜자가 거부 후에도 기한 내에 조치하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적격 사유 및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통지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특정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통지에 이전 보장 세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ARRA 권리 및 지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는 웹사이트에 게시되고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통지가 적격 수혜자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8.55(2)
(1)Copy CA 보험 Code § 10128.55(2)(1)항에 따라 피보험 근로자의 이전 고용주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는 보험자는 고용주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서면 통지는 보험자가 (h)세분항에 따른 적격 수혜자의 선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우편 또는 팩스로 피보험 근로자의 이전 고용주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역일 이내에 이전 고용주는 피보험 근로자의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8.55(3) ARRA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는 적격 수혜자는 피보험 근로자의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는 피보험 근로자의 이전 고용주로부터의 서면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문서 또는 정보는 보험자가 적격 수혜자가 제공한 문서 또는 정보가 고용의 비자발적 종료를 입증하기에 법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합리적이고 시기적절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ARRA 목적상 피보험 근로자의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28.55(4) 보험자가 이 세분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고 고용주가 확인 요청을 받은 날 또는 보험자가 (3)항에 따라 적격 수혜자로부터 문서 또는 기타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고용의 비자발적 종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는 적격 수혜자에게 연방 보험료 지원이 포함된 계속 보장을 제공하거나, ARRA에 따라 해당 결정에 항소할 권리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는 거부 서한을 적격 수혜자에게 발송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28.55(5) 누구든지 이 세분항에 따른 고용의 비자발적 종료 확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8.56

Explanation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적격 수혜자라면, 매월 납부 기한까지 장애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동일한 단체 플랜에 가입된 직원이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요율의 1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규정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첫 18개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단체 요율의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Cal-COBRA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이미 직원 위험 요율에 포함된 것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적격 수혜자는 각 납부 기한까지 또는 그 이전에, 그러나 월 1회보다 자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보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해당 요율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장애 보험사에 지불해야 하며, 부양가족 보장의 경우 단체 계약에 따라 계속되는 단체 혜택 플랜 하에서 유사한 상황에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요율의 1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미국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장애가 있다고 결정된 적격 수혜자의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속 보장 첫 18개월 이후에는 보험사에 단체 요율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섹션 10700의 (t)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험 조정된 근로자 위험 요율에 포함된 수수료 외에는 Cal-COBRA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8.57

Explanation

이 법은 실직과 같은 적격 사유로 인해 이전에 혜택을 상실한 사람의 건강보험 계속 보장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보장이 종료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장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짜로부터 36개월 제한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가 더 이상 단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가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보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장애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주의 단체 보험이 종료되면, 개인은 특정 요건을 준수하여 새로운 단체 계획으로 전환하여 보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8.57(a)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계속 보장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1)CA 보험 Code § 10128.57(a)(1) 섹션 10128.51의 (d)항 (2)호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수혜자의 경우, 적격 사유로 인해 적격 수혜자의 계약상 혜택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짜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2)CA 보험 Code § 10128.57(a)(2) ARRA 섹션 300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격 수혜자가 보험증권 또는 계약의 약관에 따라 필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거나 적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진 기간의 종료일. 보험료 미납의 경우, 복원은 보험증권 또는 계약의 약관 및 해당되는 경우 ARRA 섹션 3001에 의해 규율된다.
(3)CA 보험 Code § 10128.57(a)(3) 섹션 10116.51의 (d)항 (1), (3), (4) 또는 (5)호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수혜자의 경우, 적격 사유로 인해 적격 수혜자의 계약상 혜택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짜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4)CA 보험 Code § 10128.57(a)(4) 섹션 10128.52의 조항에 따라 본 조항의 요건이 적격 수혜자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경우.
(5)CA 보험 Code § 10128.57(a)(5) 섹션 10128.51의 (d)항 (2)호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계속 보장 개시 후 첫 60일 이내에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적격 수혜자, 그리고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을 선택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적격 사유로 인해 적격 수혜자의 계약상 혜택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짜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적격 수혜자는 본 항에 따라 보장을 받을 자격이 되기 위해 결정 통지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및 원래의 36개월 계속 보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회보장 결정 사항을 보험사 또는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적격 수혜자가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더 이상 장애가 없는 경우, 본 호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1)호에 명시된 날짜 또는 미국 사회보장법 제2편 또는 제16편에 따라 적격 수혜자가 더 이상 장애가 없다는 최종 결정일로부터 31일이 지난 달 중 늦은 날에 종료된다. 장애로 인해 36개월의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격 수혜자는 적격 수혜자가 더 이상 장애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사 또는 통지 및 행정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계약한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128.57(a)(6) 섹션 10128.51의 (d)항 (2)호에 따라 최초로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를 선택했으나, 첫 번째 적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섹션 10128.51의 (d)항 (1), (3), (4) 또는 (5)호에 기술된 다른 적격 사유가 발생하고, 두 번째 적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사 또는 행정 서비스 제공 계약을 맺은 고용주나 관리자에게 두 번째 적격 사유를 통지한 적격 수혜자의 경우, 첫 번째 적격 사유 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
(7)CA 보험 Code § 10128.57(a)(7)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승계 고용주나 구매자가 직원들에게 어떠한 단체 혜택 계획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경우.
(8)CA 보험 Code § 10128.57(a)(8) 적격 수혜자가 보험사의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적격 수혜자가 혜택 사용에 있어 사기 또는 기만을 저지르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128.57(b) 보험사와 고용주 간의 단체 혜택 계약이 본 조항에 따라 적격 수혜자의 계속 보장이 종료될 날짜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이전 계획에 따른 보장은 종료되며 적격 수혜자는 섹션 10128.53의 (b)항 및 섹션 10128.54의 (c)항의 요건에 따라 후속 단체 혜택 계획(만약 있다면)에 따른 계속 보장을 선택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28.57(c) 2001-02 정기 회기 중 의회 법안 1401호에 의해 본 조항에 이루어진 개정은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본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Section § 10128.58

Explanation

이 법은 피보험자가 요구된 대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고용주가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장애 보험 회사가 계속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장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섹션 (10128.54)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고용주가 섹션 (10128.55)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자격 있는 수혜자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0128.5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사가 COBRA 혜택을 모두 사용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단체 플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COBRA 혜택을 처음부터 36개월 미만으로 받은 경우, COBRA 혜택이 시작된 날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 보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사는 COBRA 보장이 끝나기 전에 이 옵션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치과, 시력 또는 메디케어 보충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COBRA 보장을 시작한 개인에게 2003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