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캘리포니아 코브라 프로그램
Section § 10128.50
Section § 10128.51
이 법은 단체 혜택 플랜의 계속 보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계속 보장"은 직장 해고와 같은 특정 사건 이후 적격 직원이나 부양가족이 건강 보험 보장을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단체 혜택 플랜"은 본질적으로 소규모 고용주(직원 2명에서 19명)가 제공하는 건강 및 치과/시력 플랜입니다.
"적격 수혜자"는 그러한 플랜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으로서, 직원의 사망, 실직, 이혼 또는 메디케어 자격 취득과 같이 보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적격 사유에 직면한 사람을 말합니다. 실직이 비자발적인 경우, 수혜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된 고용주는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는 소규모 고용주이지만, 더 큰 연방 보험 계속 보장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보장"은 주요 건강 혜택을 포함하며, "비핵심 보장"은 치과 및 시력 혜택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128.52
이 법은 특정 보험 플랜에 따른 계속 보장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존 질환을 제한하지 않는 다른 보장을 가진 사람, 연방 COBRA 또는 공중 보건 서비스법 보장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통지 기한을 놓쳤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128.53
이 법은 시력 전용 및 치과 전용 플랜을 포함한 단체 혜택 플랜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 보험사가 특정 생활 사건(이른바 '자격 요건 발생') 이후에 자격 있는 개인('자격 있는 수혜자'라고 함)에게 계속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자격 있는 수혜자는 건강 상태를 증명할 필요 없이 기존 보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조건 내에서 계속 보장을 선택하는 한, 현재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계속 보장 기간 동안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도 보장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또한 수혜자가 자격 요건 발생 이전에 가입했던 것과 유사한 보장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수혜자가 보장을 종료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보장이 종료될 때까지 단체 혜택 플랜의 일부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보장은 플랜을 후원하는 고용주가 나중에 특정 연방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10128.54
Section § 10128.55
Section § 10128.56
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적격 수혜자라면, 매월 납부 기한까지 장애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는 동일한 단체 플랜에 가입된 직원이나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는 요율의 1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 규정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첫 18개월 이후에는 보험료가 단체 요율의 15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Cal-COBRA 관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이미 직원 위험 요율에 포함된 것 외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28.57
이 법은 실직과 같은 적격 사유로 인해 이전에 혜택을 상실한 사람의 건강보험 계속 보장이 언제 종료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보장이 종료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장이 달리 종료되었을 날짜로부터 36개월 제한에 도달하는 경우,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가 더 이상 단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혜자가 서비스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 특정 법적 조항에 따라 보장이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장애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주의 단체 보험이 종료되면, 개인은 특정 요건을 준수하여 새로운 단체 계획으로 전환하여 보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법안에 따른 변경 사항은 2003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Section § 10128.58
이 법은 피보험자가 요구된 대로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고용주가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장애 보험 회사가 계속 보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