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개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대해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자기 자신, 당신을 부양하거나 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전이나 서비스를 당신에게 빚진 사람, 그리고 당신이 가진 이익에 그 생명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음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보험 가입 가능 이익(피보험이익)을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0110(a) 자기 자신.
(b)CA 보험 Code § 10110(b) 교육 또는 부양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의존하는 모든 사람.
(c)CA 보험 Code § 10110(c) 금전 지급 또는 재산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에게 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서,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해 그 이행이 지연되거나 방해될 수 있는 경우.
(d)CA 보험 Code § 10110(d) 그에게 귀속된 재산 또는 이익이 그 사람의 생명에 달려 있는 모든 사람.

Section § 10110.1

Explanation

이 섹션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의 '피보험이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가족 구성원이나 사업 동료처럼 누군가의 안녕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본인 생명에 대해서는 누구를 위해서든 보험을 들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도 직원과 같은 중요한 사람들을 잃으면 사업에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에 들 수 있지만, 먼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이해관계가 없는 곳에 보험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타인의 생명에 도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입니다.

이해관계는 계약을 체결할 때 존재해야 하지만, 보험금 청구 시점에는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이해관계 없이 타인에 대해 보험을 구매하면 무효입니다. 그러나 특정 자선 단체는 일반적인 이해관계 규칙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개인의 동의를 받아 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0.1(a)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피보험이익은 타인의 지속적인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와 그 사람의 사망 또는 장애로 인한 결과적인 손실에 기반한 이익이거나, 혈연 또는 법률에 의해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의 경우 사랑과 애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말한다.
(b)CA 보험 Code § 10110.1(b) 개인은 자신의 생명, 건강 및 신체 안전에 대해 무제한적인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자신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 안전에 대한 보험 계약을 합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지정된 수익자가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원하는 누구에게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10.1(c) 섹션 (10110.4)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a)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사,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자회사의 이사, 임원 또는 직원, 또는 사망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고용주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또는 주주가 사망 또는 장애 시 소유한 주식의 재취득에 관한 주주와의 계약상 합의에 따라, 해당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주주의 생명 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또는 보상 약정의 일부로서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 또는 보증인 또는 보증채무자로서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고용주의 수탁자 또는 고용주 또는 그 계열사의 직원 및 퇴직 직원에게 생명, 건강, 장애, 퇴직 또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 복지 혜택 계획 또는 신탁의 수탁자로서 해당 직원, 퇴직 직원 또는 그들의 부양가족이나 수익자에 대해 신탁 의무를 가지고 행동하는 자는 해당 혜택이 제공될 직원 및 퇴직 직원의 생명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고용주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0.1(d) 투자자를 위한 보험 계약의 신청 및 발행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신탁 및 특수목적법인으로서, 해당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의 하나 이상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는 피보험이익 법률 및 생명에 대한 도박 금지를 위반한다.
(e)CA 보험 Code § 10110.1(e) 합법적인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에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고안된 어떠한 장치, 계획 또는 술책도 피보험이익 법률을 위반한다.
(f)CA 보험 Code § 10110.1(f) 피보험이익은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계약이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g)CA 보험 Code § 10110.1(g) 다른 개인에 대해 취득되거나 취득되도록 한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 계약은 보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 시점에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무효이다.
(h)Copy CA 보험 Code § 10110.1(h)
(a)Copy CA 보험 Code § 10110.1(h)(a), (f), (g)항에도 불구하고, 세입 및 조세법 섹션 (214) 또는 (23701d)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선 단체는 해당 보험의 발행에 동의하는 피보험자에 대해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실행할 수 있다.
(i)CA 보험 Code § 10110.1(i) 이 섹션은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모든 경우를 정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10.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보험 신청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재정적 이해관계(보험 이익)에 관하여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이 정보를 선의로 신뢰했다면, 보험 증권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0110.3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를 위한 생명 보험 증권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서명이 있거나 배우자가 사전에 해당 증권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보험사가 해당 증권을 확정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된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생명 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0110.4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기업 소유 생명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임원이나 전문직과 같은 면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발효된 후에 구매된 기업 소유 생명보험은 무효입니다. 이 규정 이전에 구매된 증권은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2010년 1월 1일까지 보험료 납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규정 이전에 구매된 비면제 직원을 위한 증권은 추가 납입 없이 유지될 수 있지만, 고용주는 90일 이내에 비면제 직원 또는 이전 직원에게 보험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0.4(a)
(c)Copy CA 보험 Code § 10110.4(a)(c)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을 발행하거나 교부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10.4(b)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이란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구매하고, 해당 증권의 수익자로 고용주를 지정하며, 해당 고용주의 현재 또는 이전 직원인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증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10.4(c) 이 조항은 현재 또는 이전 면제 직원의 생명을 보장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직원이란 노동법 제515조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행정직, 임원직 또는 전문직 직원을 말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0.4(d)
(f)Copy CA 보험 Code § 10110.4(d)(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을 구매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공공 정책 위반이다.
(e)Copy CA 보험 Code § 10110.4(e)
(1)Copy CA 보험 Code § 10110.4(e)(1) 이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구매된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은 무효이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0.4(e)(2)
(f)Copy CA 보험 Code § 10110.4(e)(2)(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구매된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은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의 다음 보험료 납입일에 무효가 되며, 단 2010년 1월 1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0.4(f)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구매되었고 현재 또는 이전 비면제 직원의 생명을 보장하는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에는 추가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유효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는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증권으로 생명이 보장되는 현재 또는 이전 비면제 직원에게 다음의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0.4(f)(1) 비면제 직원의 생명에 대한 법인 소유 생명보험 증권의 존재 여부.
(2)CA 보험 Code § 10110.4(f)(2) 해당 증권에 따른 보험사의 신원.
(3)CA 보험 Code § 10110.4(f)(3) 해당 증권에 따른 보험금액. 단, 보험금 전액이 비면제 직원 복리후생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CA 보험 Code § 10110.4(f)(4) 해당 증권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5)CA 보험 Code § 10110.4(f)(5) 해당 증권에 따른 수익자의 이름.
(g)CA 보험 Code § 10110.4(g) 이전 직원의 경우, 고용주가 요구되는 정보를 이전 직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경우 공개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1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생명 및 장애 보험 증권에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생명 보험 또는 연금 계약은 소유자, 피보험자 또는 연금 수령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해지 환급금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조항을 제공할 때 보험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재정 준비금을 유지하고 특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0.5(a) 인가된 생명 및 장애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 증권 또는 배서는 피보험자의 비자발적 실업 발생 시 보험료 납입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 또는 배서를 발행하는 보험사는 보험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준비금을 적립하고 추가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0.5(b) 인가된 생명 및 장애 보험사가 발행한 계약 또는 추가 계약은 해당되는 경우 소유자, 피보험자 또는 연금 수령자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실업 발생 시 생명 보험 또는 연금 계약에 대한 해지 환급금 수수료 면제 혜택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을 포함하는 계약 또는 추가 계약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보험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준비금을 적립하고 추가 재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01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한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증권이 보험사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려고 시도하는 경우, 예를 들어 누가 혜택을 받을지 결정하거나 보험증권 조건을 해석하는 것과 같이, 해당 보험증권의 그러한 부분들은 유효하지 않다고 명시한다. 보험사는 법원이 '존중적 심사 기준'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는데, 이는 보험사의 판단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일반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설명할 수 있다. 이 규칙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모두에 적용되며, 보험사가 증권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발효된다. 또한, 보험국장은 이 법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110.6(a)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한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보장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증권, 계약, 증서 또는 합의가 캘리포니아 내외에서 제공,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사 또는 보험사의 대리인에게 혜택 또는 보장 자격을 결정하거나, 보험증권, 계약, 증서 또는 합의의 조건을 해석하거나, 또는 이 주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또는 심사 기준을 제공할 재량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10.6(b) 이 조항의 목적상, “갱신”이란 보험증권의 기념일 이후 또는 그 날부터 효력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10.6(c) 이 조항의 목적상, “재량권”이란 보험사 또는 기타 청구 관리자에게 혜택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거나 보험증권 언어를 해석할 재량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는 보험증권 조항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심사 법원에서도 존중적 심사 기준을 초래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10.6(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계약에, 일상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자격, 혜택 수령 및 청구에 관한 결정, 또는 정책, 절차 및 프로세스 설명을 포함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을 피보험자에게 알리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단, 해당 조항이 어떠한 심사 법원에서도 존중적 심사 기준을 초래할 수 없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10.6(e) 이 조항은 단체 및 개인 상품 모두에 적용된다.
(f)CA 보험 Code § 10110.6(f) 국장은 이 조항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g)CA 보험 Code § 10110.6(g) 이 조항은 자동 집행된다.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증권, 계약, 증서 또는 합의가 이 조항에 의해 무효화되고 집행할 수 없게 된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증권, 계약, 증서 또는 합의의 당사자들과 법원은 해당 조항을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Section § 10110.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은 장애 보험 정책이 COVID-19 검사, 예방 및 치료 관련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률은 보험사가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을 피보험자의 어떠한 본인부담금이나 비용 분담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네트워크 내외 제공자의 서비스 모두를 포함합니다.

검사는 사전 승인 없이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제공자에게 상실된 비용 분담액을 직접 상환해야 합니다. 백신 및 권장 서비스와 같은 COVID-19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비용 분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보장은 필요한 관련 서비스까지 확대됩니다.

보험사는 특히 기존 요율이 없는 경우 제공자와 공정한 요율을 협상하여, 네트워크 외 제공자가 합리적인 지급을 받고 피보험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사는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외 비용 분담을 보장할 의무가 더 이상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COVID-19 비상사태 시작일인 2020년 3월 4일까지 소급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10.7(a) 이 조항은 세분 (i)을 제외하고, 섹션 10198.61에 따라, 특정 건강 보험 정책과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의 섹션 2722 (42 U.S.C. Sec. 300gg-21) 및 2791 (42 U.S.C. Sec. 300gg-91)에 설명된 예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제외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10.7(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장애 보험 정책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COVID-19에 대해 승인하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부여한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 비용과 관련 의료 서비스 비용을, 해당 서비스가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외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보장은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에 적용되지 않는다.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검사를 받기 위한 병원 또는 의료 제공자 사무실 방문, 검사 관련 제품, 검사 시행, 그리고 검사의 일환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품목 및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관련된 서비스에는 특수 장비 사용 또는 신속 처리 비용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10.7(b)(1)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의료 제공자가 비용 분담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경우, 보험사는 해당 의료 제공자에게 상실된 비용 분담액을 상환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0.7(b)(2) 장애 보험 정책은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기타 이용 관리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보험 Code § 10110.7(b)(3)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건강 보험사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검사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10.7(b)(3)(A) 건강 보험사가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319 (42 U.S.C. Sec. 247d)에 따라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 이전에 해당 제공자와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을 가지고 있었다면, 해당 협상된 요율은 해당 선포 기간 내내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10.7(b)(3)(B) 건강 보험사가 해당 제공자와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보험사는 해당 제공자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0110.7(b)(4) 보험사가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검사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네트워크 외 제공자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품목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지역의 검사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요율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모든 검사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네트워크 외 제공자는 이 지급액을 전액 지급으로 수락해야 하며, 검사 관련 서비스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추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5)CA 보험 Code § 10110.7(b)(5)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만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보험사는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네트워크 외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COVID-19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검사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더 이상 보장할 의무가 없다. 이 세분의 다른 모든 요건은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만료된 후에도 유효하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0.7(c)
(1)Copy CA 보험 Code § 10110.7(c)(1) 장애 보험 정책은 COVID-19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모든 품목, 서비스 또는 예방 접종을 비용 분담 없이 보장해야 하며, 이는 개별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
(A)CA 보험 Code § 10110.7(c)(1)(A)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PSTF) 권고 사항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근거 기반 품목 또는 서비스,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B)CA 보험 Code § 10110.7(c)(1)(B) 2025년 1월 1일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의 권고 사항이 유효했던 예방 접종,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해당 예방 접종이 일상적인 사용을 위해 권장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CA 보험 Code § 10110.7(c)(2) 2025년 1월 1일 현재 유효했던 단락 (1)에 설명된 품목, 서비스 및 예방 접종은 이 단락을 추가한 법률의 제정 시점에 보장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0.7(c)(2)(D)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환자와 접촉했다고 밝힌 사람에 대한 검사.
(E)CA 보험 Code § 10110.7(c)(2)(E)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개별적인 임상 평가 후 사람에 대한 검사.
(2)CA 보험 Code § 10110.7(c)(2) “선별 검사”란 무증상이며 SARS-CoV-2에 대한 알려진, 의심되는 또는 보고된 노출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검사를 의미한다. 선별 검사는 미확인 사례를 식별하여 추가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선별 검사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보험 Code § 10110.7(c)(2)(A) 직장 환경의 근로자.
(B)CA 보험 Code § 10110.7(c)(2)(B) 학교 환경의 학생, 교직원 및 직원.
(C)CA 보험 Code § 10110.7(c)(2)(C) 여행 전 또는 후의 사람.
(D)CA 보험 Code § 10110.7(c)(2)(D)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고 코로나19 환자와의 알려진 접촉이 없는 사람을 위한 자가 검사.
(g)CA 보험 Code § 10110.7(g) 본 조항은 연방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 보장을 보험사가 계속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h)CA 보험 Code § 10110.7(h)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한 시기적절한 접근과 연방 법률,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설정된 보장 요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i)Copy CA 보험 Code § 10110.7(i)
(1)Copy CA 보험 Code § 10110.7(i)(1) 본 항은 본 항의 시행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장애 보험 정책에 적용되며, 이는 병원, 의료, 수술 또는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단,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 보험 정책은 제외된다. 이는 해당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것이며,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업무 범위 및 표준 진료 지침 내에서 처방하거나 제공할 때 연방 식품 및 의약품 관리국에 의해 승인되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를 포함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0.7(i)(2) 장애 보험사는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요율을 협상한 경우, (1)항에 명시된 치료제에 대해 해당 치료제에 대해 특별히 협상된 요율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상된 요율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0110.7(i)(3) 장애 보험사가 (1)항에 명시된 치료제에 대해 협상된 요율이 없는 네트워크 외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장애 보험사는 해당 치료제가 제공된 지리적 지역의 치료제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요율과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네트워크 외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 지급액을 전액 지불로 수락해야 하며, 피보험자로부터 추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본 항에 명시된 치료제에 대해 피보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4)CA 보험 Code § 10110.7(i)(4) 장애 보험사는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외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치료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이용 관리 없이 코로나19 치료제를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해야 한다. 만약 본 조항이 없었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본인 부담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경우, 장애 보험사는 해당 손실된 본인 부담금 금액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이 지급액을 전액 지불로 수락해야 하며, 피보험자로부터 추가 보수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거나 본 항에 따라 치료제에 대해 피보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5)CA 보험 Code § 10110.7(i)(5)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면, 장애 보험사는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네트워크 외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더 이상 보장할 의무가 없다. 본 항의 다른 모든 요건은 연방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Section § 10110.8

Explanation
이 법은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들이 생명보험이나 장애보험 정책에 의해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을 보호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변경, 갱신 또는 교부된 보험 정책의 경우, 보험사는 오직 기증자라는 지위만을 이유로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거나 변경하거나, 다른 요율을 부과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강 상태가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다른 대우를 정당화하지 않는 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는 살아있는 동안 장기를 기증한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0110.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의료, 수술 또는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단,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 보장하는 정책은 제외)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법에 따라 주지사가 선포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특정 의료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없이 또는 사전 승인 없이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항목이나 서비스, 연방 또는 주 보건 기관에서 권고하는 예방접종, 그리고 공중 비상사태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해 FDA 승인을 받거나 권고된 진단 검사 및 치료가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공식 보건 기관이 관련 권고를 하면 보험 보장이 15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건 위기 상황에서 예방 및 치료 옵션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0.75(a) 이 조항은 병원, 의료, 수술 또는 처방약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정책에 적용되며,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 정책은 제외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0.75(b)
(1)Copy CA 보험 Code § 10110.75(b)(1)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정 질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경우, 장애 보험 정책은 해당 질병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다음 의료 서비스 비용을 본인 부담금 없이, 사전 승인 또는 기타 이용 관리 요건 없이 보장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10.75(b)(1)(A)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고 사항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았거나,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164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 사항에 해당하는 항목 또는 서비스.
(B)CA 보험 Code § 10110.75(b)(1)(B) 2025년 1월 1일 현재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의 권고 사항이 유효하거나,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164조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 사항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C)CA 보험 Code § 10110.75(b)(1)(C) 연방 식품의약국(feder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거나,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또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권고하는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선별 검사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또는 제품.
(D)CA 보험 Code § 10110.75(b)(1)(D) 연방 식품의약국(federal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거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해당 질병에 대한 치료제.
(2)Copy CA 보험 Code § 10110.75(b)(2)
(1)Copy CA 보험 Code § 10110.75(b)(2)(1)항의 (A) 및 (B)소항에 명시된 항목, 서비스 및 예방접종 중 202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것은 이 조항을 개정한 법률이 발효되는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0110.75(b)(3)
(1)Copy CA 보험 Code § 10110.75(b)(3)(1)항의 (A) 또는 (B)소항에 명시된 권고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사항 중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164조에 따라 채택된 것은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0164조에 따라 업데이트된 일정을 게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장되어야 한다.
(4)Copy CA 보험 Code § 10110.75(b)(4)
(1)Copy CA 보험 Code § 10110.75(b)(4)(1)항에 따라 보장되는 항목, 서비스 또는 예방접종은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미국 소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국 산부인과 학회(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또는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해당 항목, 서비스 또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권고를 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장되어야 한다.

Section § 10111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계약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에 명시된 정확한 금액을 특정 방식과 기간에 따라 지급할 책임만 있음을 명시합니다.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10111.2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언제,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청구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의료 정보, 추가 청구인 정보, 또는 잠재적 사기를 조사하는 중이라면 30일 기한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후부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보험사가 모든 정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책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자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법은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구제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1.2(a) 제106조에 정의된 건강 보험 외의 장애 보험 증권, 제799.01조 (c)항에 정의된 장애 소득 보험 증권을 포함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험사가 받은 후 30 역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30 역일 기간에는 보험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동안의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11.2(a)(1)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관련 의료 정보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2)CA 보험 Code § 10111.2(a)(2) 청구인으로부터 추가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3)CA 보험 Code § 10111.2(a)(3) 제1872.4조 (a)항에 따라 부서의 사기 조사국에 보고된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111.2(b) 보험사가 청구를 접수한 후 30 역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청구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의 서면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a)항에 명시된 30 역일 기간은 피보험자가 해당 통지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때부터 시작된다. 피보험자가 청구를 제기한 후 30 역일 이내에 보험사가 통지를 보내지 않은 경우, 청구 접수 후 31번째 역일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c)CA 보험 Code § 10111.2(c) 보험사가 청구에 대한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았고, 보험사가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받은 후 30 역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지급금에는 31번째 역일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이자가 부과된다. 모든 경우에 책임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낸 서면 통지에 명시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30 역일 이내에 보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1.2(d)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령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다른 구제책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0111.5

Explanation
이 법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사고인지 자살인지 불분명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부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추가적인 벌금이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011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생명보험 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에 여행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정책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오직 여행 계획만을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보험사가 건전한 재정적 근거 또는 실제 위험을 나타내는 과거 추세로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여행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보험사가 조건이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11.7(a) 보험사는 신청인 또는 피보험자의 과거 또는 미래의 합법적인 여행 목적지만을 이유로 생명보험 신청을 거부하거나 수락하지 않거나, 생명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거나, 제한하거나, 달리 해지하거나, 동일한 생명보험 보장에 대해 다른 요율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11.7(b)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합법적인 여행에 근거하여 생명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을 제외하거나 제한하거나, 생명보험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당 보장에 대해 다른 요율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조치가 건전한 보험계리 원칙에 근거하거나 실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다.

Section § 101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증권이나 연금 계약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보험 해지나 혜택 계약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돈을 빚질 수 있는 경우, 부모나 후견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는 동의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유언 검인법 제2459조에 따라, 생명 또는 장애 보험, 또는 연금 계약(유언 검인법 제2500조부터 제2507조까지, 유언 검인법 제3500조 및 유언 검인법 제4편 제8부 제4장 (제36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과 관련하여, 이전에 또는 이후에 만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 해당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해당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자매의 이익을 위해 발행된 경우, 또는 해당 미성년자에게 발행된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해당 미성년자가 자신 또는 해당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자매의 이익을 위해 보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의 생명에 대해 발행된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보험 또는 연금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해지하거나, 그에 따른 모든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승인을 조건으로, 발생한 혜택 또는 지급될 금액에 대해 유효한 면책을 제공하는 데 무능력하다고 간주되지 아니한다. 단, 가장 가까운 생일을 기준으로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가장 가까운 생일을 기준으로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모든 계약상 권리의 행사, 또는 그 해지, 또는 발생한 혜택 또는 지급될 금액에 대한 유효한 면책 제공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 중 평가에 따른 개인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계약은 계약 발행을 고려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해당 책임에 대한 서면 인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수 동의는 위원장이 승인한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인수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알리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해당 책임 인수는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서면 동의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인수 동의는 회원이 만 18세가 되는 생일에 가장 가까운 보험 증권의 기념일까지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될 수 있다.

Section § 10112.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건강 보험 증권은 피보험자가 네트워크 내 또는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 가치에 대해 평생 또는 연간 달러 한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법이 허용하는 경우 필수적이지 않은 혜택에는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전문 보험 증권이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1(a) 개인 또는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0112.1(a)(1) 피보험자를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든 네트워크 외부에서든 제공되는 모든 보장 혜택의 달러 가치에 대한 평생 한도.
(2)CA 보험 Code § 10112.1(a)(2) 피보험자를 위해 네트워크 내에서든 네트워크 외부에서든 제공되는 모든 보장 혜택의 달러 가치에 대한 연간 한도.
(b)Copy CA 보험 Code § 10112.1(b)
(a)Copy CA 보험 Code § 10112.1(b)(a)항은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이 섹션 10112.27에 따라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이 아닌 특정 보장 혜택에 대해 피보험자당 연간 또는 평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막지 않으며, 이는 그러한 한도가 주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c)CA 보험 Code § 10112.1(c) 본 조항은 섹션 10112.27에 따라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전문 건강 보험 증권 또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2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정책이 특정 예방 의료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비용 분담도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보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서비스, 권장 예방접종, 그리고 영아, 어린이, 청소년 및 여성을 위한 특정 예방 관리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권고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안전 리콜이 없는 한, 보험 연도 내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보장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다양한 건강 기준과의 조정을 명시하며, 필수 건강 혜택이 부족하거나 건강 저축 계좌를 방해하는 건강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벌금은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10,000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a) 단체 또는 개인의 비조부조항 건강보험 정책은 최소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비용 분담 요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0112.2(a)(1) 202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고 사항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증거 기반 항목 또는 서비스,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2)CA 보험 Code § 10112.2(a)(2) 202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feder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로부터의 권고 사항이 있는 예방접종, 또는 관련 개인에 대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3)CA 보험 Code § 10112.2(a)(3) 영아,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United Stat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이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종합 지침에 제공된 증거 기반 예방 관리 및 검진,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4)CA 보험 Code § 10112.2(a)(4) 여성과 관련하여, (1)항에 기술되지 않은 추가적인 예방 관리 및 검진으로서,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보건 자원 및 서비스 관리국(United States Health Resources and Services Administration)이 지원하는 종합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것,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
(5)CA 보험 Code § 10112.2(a)(5) 이 섹션의 목적상:
(A)CA 보험 Code § 10112.2(a)(5)(A) 2025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유방암 검진, 유방 촬영술 및 예방에 관한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의 권고 사항, 또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164에 따라 채택된 해당 권고 사항의 수정 또는 보충은 2009년 11월경에 발행된 것을 제외하고 가장 최신으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10112.2(a)(5)(B)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보험 정책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항목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모든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비용 분담 요건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필수적인 항목 또는 서비스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항목 또는 서비스와 별도로 청구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6)CA 보험 Code § 10112.2(a)(6) 이 섹션의 목적상, 건강보험 정책은 이 섹션에 기술된 예방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진료 방문에 대해 비용 분담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이는 예방 관리 서비스가 진료 방문과 별도로 청구되지 않거나, 개별적인 만남으로 별도로 추적되지 않고, 진료 방문의 주된 목적이 예방 관리 서비스의 제공인 경우에 해당한다.
(b)CA 보험 Code § 10112.2(b) 이 섹션은 건강보험 정책이 (a)항에서 요구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예방 항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12.2(c) 건강보험사는 권고 또는 지침이 발행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연도에 대해 (a)항에 따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c)(1) 보험 연도 첫날에 (a)항에 기술된 권고 또는 지침에 명시된 항목 및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건강보험사는 해당 보험 연도 동안 권고 또는 지침이 변경되거나 더 이상 (a)항에 기술되지 않더라도 보험 연도 마지막 날까지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2(c)(2)
(1)Copy CA 보험 Code § 10112.2(c)(2)(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164에 따라 주 공중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 부여된 권한과 일치하게, (a)항에 명시된 권고 또는 지침과 관련된 항목 또는 서비스가 보험 연도 동안 안전 리콜 대상이 되거나 해당 항목 또는 서비스를 규제할 권한이 있는 연방 기관에 의해 중대한 안전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사는 해당 보험 연도 마지막 날까지 해당 항목 또는 서비스를 보장할 의무가 없다.
(d)CA 보험 Code § 10112.2(d)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보험 정책은 이 섹션에 따라 항목 및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이는 이 부분의 모든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자궁경부암 검진에 관한 섹션 10123.18, HIV 감염 예방에 관한 섹션 10123.1933, 대장암 검진에 관한 섹션 10123.207, 성병 자가 검사 키트에 관한 섹션 10123.208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Affordable Care Act의 일부)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거래소의 개인 또는 소기업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각 보장 수준별로 최소 하나의 건강 보험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거래소 외부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소 외부에서 보험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는 연방 법률에 의해 정의된 특정 보장 수준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는 거래소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각 보장 수준별로 최소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일 시장 부문에서만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메디칼(Medi-Cal)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브릿지 플랜 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 법 조항은 브릿지 플랜에 대한 연방 승인 후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며, 새로운 입법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2.3(a)(1) "거래소"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2편(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a)(2) "연방 법률"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0112.3(a)(3)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연방 법률 제1301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험 Code § 10112.3(a)(4) "소규모 고용주"는 제10753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3(b)
(1)Copy CA 보험 Code § 10112.3(b)(1)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사는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 및 (e)항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0504조 (m)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사는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SHOP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b)(2)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0500조에 따라 설립된 이사회는 보험사에게 (1)항에서 명시된 각 보장 수준 내에서 추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0112.3(b)(3) 이 항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0504조 (a)항 (10)호에 따라 거래소에서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는 보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4005.70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계약하고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0504.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계획(Medi-Cal managed care plan)의 브릿지 플랜 상품에는 해당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3(c)
(1)Copy CA 보험 Code § 10112.3(c)(1) 거래소에 참여하면서 거래소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 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12.3(c)(1)(A)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3(c)(1)(B) 거래소에서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c)(2) 이 항의 목적상, "상품"에는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Managed Risk Medical Insurance Board)와 건강 보험사 간에 등록된 건강 가족(Healthy Families) 수혜자를 위해 제2편 제6.2부(제12693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나,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와 건강 보험사 간에 등록된 메디칼(Medi-Cal) 수혜자를 위해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 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0504.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브릿지 플랜 상품과의 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2.3(d)
(1)Copy CA 보험 Code § 10112.3(d)(1)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보험 정책에 관하여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 및 (e)항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단,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건강 보험사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보험 정책에 관하여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d)(2)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소규모 고용주 정책에 관하여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Section § 1011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가 주 거래소를 통해 보험 계획을 제공하고 판매해야 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보험사들은 개인 및 소규모 사업체를 위해 거래소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각 필수 보장 수준 내에 최소한 하나의 건강 보험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소 외부에서 계획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소를 통해 구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지정된 보장 수준만을 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는 거래소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각 수준별로 최소한 하나의 표준화된 계획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충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나 건강한 가족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시장에 한정된 보험사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특정 입법적 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보험 Code § 10112.3(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2.3(a)(1) “거래소”는 정부법 제22편 (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a)(2) “연방 법률”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대한 모든 개정 또는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이나 지침을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0112.3(a)(3) “적격 건강 보험 계획”은 연방 법률 제1301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험 Code § 10112.3(a)(4) “소규모 고용주”는 제10753조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3(b)
(1)Copy CA 보험 Code § 10112.3(b)(1)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사는 연방 법률 제1302조 (d) 및 (e)항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거래소의 개인 시장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정부법 제100504조 (m)항에 따라 설립된 거래소의 소기업 건강 옵션 프로그램 (SHOP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사는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상품을 SHOP 프로그램에서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b)(2) 정부법 제100500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보험사에게 (1)항에서 명시된 각 보장 수준 내에서 추가 상품을 판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0112.3(b)(3) 이 항은 정부법 제100504조 (a)항 (10)호에 따라 거래소에서 보충 보장만을 제공하는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3(c)
(1)Copy CA 보험 Code § 10112.3(c)(1) 거래소에 참여하면서 거래소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 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12.3(c)(1)(A) 거래소에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3(c)(1)(B) 거래소에서 소규모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모든 상품을 거래소 외부에서 보장을 구매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c)(2) 이 항의 목적상, “상품”은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와 건강 보험사 간에 등록된 건강한 가족 수혜자를 위한 제2편 제6.2부 (제12693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나, 주 보건 서비스국과 건강 보험사 간에 등록된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2.3(d)
(1)Copy CA 보험 Code § 10112.3(d)(1)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보험에 대해 연방 법률 제1302조 (d) 및 (e)항에 포함된 다섯 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단,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건강 보험사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보험에 대해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d)(2)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소규모 고용주 보험에 대해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만을 판매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12.3(e) 2014년 1월 1일부터,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건강 보험사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개인 또는 소규모 고용주 보험에 대해 연방 법률 제1302조 (d)항에 포함된 네 가지 보장 수준 각각에서 거래소가 지정한 최소한 하나의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거래소 위원회가 정부법 제100504조 (c)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가 개인 시장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규모 고용주 시장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가 소규모 고용주 시장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 시장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 항은 보험사가 (d)항을 준수하는 한 다른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1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관리형 건강 관리국장과 함께 건강 보험 플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연방 온라인 포털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 포털이 캘리포니아의 개인 및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건강 보험 선택지에 대해, 특히 주 건강 혜택 거래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포털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 정보 교환소를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 교환소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 서류 제출 및 민원을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Section § 1011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건강 보험 증권 또는 증서가 계약 체결 장소와 관계없이 주 보험 규정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외부에 기반을 둔 고용주에게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발행된 증권은 고용주의 사업 대부분이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은 한 이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권이라 할지라도 동성 및 이성 배우자/동반자를 다르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위한 모든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10121.7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0112.6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을 제공하는 모든 회사가 생명 및 장애 보험사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회사들이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규제되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이 처방약 플랜 하에 생명 및 장애 보험사로 운영된다면, 연방 규정이 우선하지 않는 한 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6(a) 연방법에 따라, 2003년 연방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 (P.L. 108-173)에 의해 승인된 처방약 플랜의 후원자는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생명 및 장애 보험사로서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에서 발급한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으로서 유효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6(b) 생명 및 장애 보험사로 면허를 받고 처방약 플랜을 운영하는 기관은 연방법에 의해 선점되지 않는 한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10112.7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정책이 사전 승인 없이 응급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응급실 서비스가 네트워크 외부 병원이나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네트워크 내 서비스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가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과 같은 네트워크 내 서비스와 동일한 비용 분담 조건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응급 서비스"는 연방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응급 의료 상태의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데 필요한 의료 검사 및 치료를 포함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7(a)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정책으로서 병원 응급실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장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응급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7(a)(1) 사전 승인 결정이 필요 없이.
(2)CA 보험 Code § 10112.7(a)(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참여 제공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3)CA 보험 Code § 10112.7(a)(3) 피보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A)CA 보험 Code § 10112.7(a)(3)(A)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참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또는
(B)Copy CA 보험 Code § 10112.7(a)(3)(B)
(i)Copy CA 보험 Code § 10112.7(a)(3)(B)(i)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공자로부터 받은 응급실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건이나 제한보다 더 제한적인 서비스 사전 승인 요건이나 보장 제한을 정책에 따라 부과하지 않고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리고
(ii)CA 보험 Code § 10112.7(a)(3)(B)(i)(ii) 피보험자에게 네트워크 외부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 비율로 표시되는 비용 분담 요건은 서비스가 네트워크 내에서 제공되었을 경우 적용되었을 요건과 동일하다.
(b)CA 보험 Code § 10112.7(b) 이 조항의 목적상, "응급 서비스"라는 용어는 응급 의료 상태와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12.7(b)(1) 병원 응급실의 역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선별 검사, 해당 응급 의료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조 서비스를 포함하여.
(2)CA 보험 Code § 10112.7(b)(2) 환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연방 사회보장법 제1867(e)(3)조 (42 U.S.C. 1395dd(e)(3))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적인 의료 검사 및 치료로서,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직원 및 시설의 역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Section § 1011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사와 계약된 시설에서 진료를 받지만, 네트워크 외(비계약) 의료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경우, 네트워크 내 비용만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본질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시설을 방문했지만 보험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된다면, 네트워크 내 의사에게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트워크 외 의사는 이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 지불금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환불하지 않으면, 초과 지불금에 대한 이자도 지불해야 합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와 공제액에도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의 보험 플랜이 네트워크 외 서비스를 보장하는 경우, 의사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귀하가 서면 동의를 하고, 잠재적 비용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으며, 더 저렴한 네트워크 내 옵션이 있음을 상기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계약 의사는 청구 후 첫 150일 동안 연체금을 신용 기관에 보고하거나 임금 압류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8(a)
(1)Copy CA 보험 Code § 10112.8(a)(1)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보험 증권으로서 제10133조에 따라 대체 지불 요율로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증권은 피보험자가 계약된 의료 시설에서 보장 서비스를 받거나 그 결과로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본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이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8(a)(2)
(c)Copy CA 보험 Code § 10112.8(a)(2)(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보험사가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시점에, 보험사는 피보험자와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을 알려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8(a)(3)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금액도 청구하거나 징수해서는 안 된다. (2)항에 따른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받기 전에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신문에는 해당 통신문이 청구서가 아님을 명시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적용 가능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통보받을 때까지 지불하지 않아야 함을 알리는 12포인트 굵은 글씨의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4)Copy CA 보험 Code § 10112.8(a)(4)
(A)Copy CA 보험 Code § 10112.8(a)(4)(A)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피보험자로부터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피보험자로부터 지불금을 받은 후 30 역일 이내에 초과 지불금을 피보험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8(a)(4)(A)(B)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피보험자의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에 대해 통보받은 후 30 역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초과 지불금을 환불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지불금을 받은 날부터 연 15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
(C)CA 보험 Code § 10112.8(a)(4)(A)(C)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피보험자가 이자 금액을 요청할 필요 없이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자를 피보험자에 대한 환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8(b)
(c)Copy CA 보험 Code § 10112.8(b)(c)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2.8(b)(1) 피보험자가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모든 본인부담금은 제10112.28조에 따라 설정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에 포함된다.
(2)CA 보험 Code § 10112.8(b)(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귀속되는 본인부담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제액에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10112.8(b)(3) 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은 해당 건강 서비스에 대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금 지불 의무를 충족시키며,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적용 가능한 본인부담금”을 구성한다.
(c)CA 보험 Code § 10112.8(c)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피보험자가 네트워크 외 혜택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보험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고 그 서면 동의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외 본인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112.8(c)(1) 진료 최소 24시간 전에 피보험자는 지정된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8(c)(2) 동의는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진료 또는 시술의 다른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는 데 사용되는 문서와는 별개의 문서로 받아야 한다. 동의는 시설 또는 시설의 대표자가 얻어서는 안 된다. 동의는 입원 시 또는 가입자가 수술이나 기타 시술을 준비하는 중에는 얻어서는 안 된다.
(5)CA 보험 Code § 10112.8(c)(5)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도록 면허를 받았으며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 상품과 계약하지 않은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를 의미한다. 이 목적을 위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는 치과 진료법(Dental Practice Act)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600)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의의 적용은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0112.8(g) 본 조항은 보험사에게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거나 건강 보험 정책의 약관 및 조건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h)CA 보험 Code § 10112.8(h) 건강 보험사가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된 기관에 지급 기능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12.8(i) 본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317.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응급 서비스 및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회사가 총 예상 의료비의 60% 미만을 보장하는 대규모 단체 건강 플랜을 제공하거나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제한적 랩어라운드 보장 및 메디케어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과 같은 특정 증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없는 기존 증권도 면제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특정 공개 요건이 있는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용어로는 '소규모 고용주'와 다른 '대규모 단체'와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된 '플랜 연도'가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9(a)
(1)Copy CA 보험 Code § 10112.9(a)(1) 섹션 10273.4에도 불구하고, 섹션 106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보험사(전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는 제외)는 최소 60% 미만의 가치를 제공하는 대규모 단체 플랜 계약을 마케팅, 제공, 수정, 발행 또는 갱신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12.9(a)(2) 이 섹션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146.145(b)와 일치하는 제한적 랩어라운드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섹션은 또한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메디케어 서비스를 보장하는 증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12.9(a)(3) 이 섹션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45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기본 의료 서비스 중 어느 것에도 연간 또는 평생 한도가 없는 기존 건강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12.9(b)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플랜은 연방 국세법 섹션 36B(c)(2)(C)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 또는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60% 이상의 최소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2.9(c) 이 섹션은 섹션 10198.61에 명시된 공개 요건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12.9(d)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2.9(d)(1) “대규모 단체”는 섹션 10753에 정의된 “소규모 고용주”가 아닌 단체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12.9(d)(2) “플랜 연도”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144.103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Section § 10112.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가 직접적인 임상 서비스와 건강 품질 개선에 충분한 보험료 수입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연간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대규모 단체 플랜의 경우 보험료 수입의 최소 85%가 이러한 비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소규모 단체 및 개인 플랜의 경우 80%입니다. 보험사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다음 해 9월 30일까지 차액을 환급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전문 치과 또는 시력 보험이나 메디칼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은 연방 지침에 따라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5(a) 이 주에서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증권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는 기존 가입자 건강보험 플랜을 포함하되, 치과 또는 시력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건강보험 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건강보험사가 해당 보장 하의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임상 서비스 상환 비용 및 건강 관리 품질 개선 활동에 지출한 보험료 수입 금액과 연방 및 주 세금, 면허 또는 규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험 조정, 위험 회랑 및 재보험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을 고려한 총 보험료 수입 금액의 비율이 다음보다 적을 경우, 해당 보장 하의 각 피보험자에게 비례 배분 방식으로 연간 환급금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5(a)(1)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의 경우, 85퍼센트.
(2)CA 보험 Code § 10112.25(a)(2) 소규모 단체 시장 또는 개인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의 경우, 80퍼센트.
(b)CA 보험 Code § 10112.25(b) 이 주에서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증권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는 기존 가입자 건강보험 플랜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의료 손실률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5(b)(1) 대규모 단체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의 경우, 85퍼센트.
(2)CA 보험 Code § 10112.25(b)(2) 소규모 단체 시장 또는 개인 시장에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의 경우, 80퍼센트.
(c)Copy CA 보험 Code § 10112.25(c)
(1)Copy CA 보험 Code § 10112.25(c)(1)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간 환급금의 총액은 다음의 곱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25(c)(1)(A)
(a)Copy CA 보험 Code § 10112.25(c)(1)(A)(a)항의 (1) 또는 (2)호에 명시된 비율이 (a)항의 (1) 또는 (2)호에 명시된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
(B)CA 보험 Code § 10112.25(c)(1)(B) 연방 및 주 세금, 면허 또는 규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험 조정, 위험 회랑 및 재보험에 대한 지급 또는 수령을 고려한 총 보험료 수입 금액.
(2)CA 보험 Code § 10112.25(c)(2) 건강보험사는 (a)항에 명시된 비율이 계산된 연도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2.25(d) 위원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18조 (42 U.S.C. Sec. 300gg-18)에 명시된 의료 손실률 및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연방 규칙 또는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행정 절차법 (정부 법전 제2권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12.25(e) 이 조항의 요건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91조 (42 U.S.C. Sec. 300gg-91) 및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18조 (42 U.S.C. Sec. 300gg-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리고 2017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해당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또는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2.25(f) 이 조항은 메디칼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 법전 제9부 제3편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보장을 위해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26

Explanation

이 법은 치과 서비스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에게 MLR 연례 보고서라는 이름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 보고서에는 특정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연방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보고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할 것입니다.

MLR 보고서는 역년 동안의 활동을 다루며, 연방 법률에 명시된 정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원장이 보험사의 정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 시작 30일 전에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고된 데이터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Medi-Cal과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이러한 요구 사항에서 면제되며, 이 법은 치과 전용 옵션에 대한 특정 유형의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준수에 대한 임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리형 건강 관리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6(a)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해당 부서에 MLR 연례 보고서로 알려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MLR 연례 보고서는 시장 및 상품 유형별로 구성되어야 하며, 2013년 연방 의료손실률 (MLR) 연례 보고 양식 (CMS-10418)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보고서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건강보험사의 MLR 연례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26(b) MLR 보고 연도는 해당 플랜에 의해 치과 보장이 제공되는 역년으로 한다. 해당되는 경우, MLR 연례 보고서에 사용된 모든 용어는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42 U.S.C. Sec. 300gg-18) 및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8부 (제158.101조부터 시작)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험 Code § 10112.26(c) 위원장이 MLR 연례 보고서에 있는 건강보험사의 진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730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조사 개시 30일 전에 건강보험사에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2.26(d) 건강보험사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33조 (a)항에 명시된 모든 요청된 기록, 장부 및 서류를 해당 부서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보험사가 이 항을 준수하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12.26(e)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공된 모든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2.26(f) 이 조항은 Medi-Cal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8장 (제14200조부터 시작)), Medi-Cal 접근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제2장 (제15810조부터 시작)), 또는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 (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3부 제4장 (제15870조부터 시작))에서 제공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또는 보장을 위해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되는 보험 상품에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의료법 (공법 111-148)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0112.26(g) 이 조항은 고정된 혜택, 현금 지급 방식으로만 혜택을 지급하는 치과 전용 건강 관리의 단일 전문 분야에서 보장되는 혜택에 대한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험 Code § 10112.26(h)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전문 건강보험 상품의 건강보험사에 이 조항 준수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르지 않으며, 해당 부서가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때까지만 유효하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지침을 발행할 때 관리형 건강 관리부와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0112.2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이 연방 법률(부담적정보험법)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필수 혜택에는 응급 치료, 산모 및 신생아 관리, 정신 건강 서비스, 처방약, 소아 서비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령은 2014년 Kaiser 건강 플랜이 제공했던 혜택을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기준으로 특별히 언급합니다. 조항의 조정은 연방 지침과 일치하고 주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험 증권은 정신 건강 동등성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필수 혜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능 회복 서비스는 재활 서비스와 유사한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소아 시력 및 구강 관리는 연방 프로그램 표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모든 명시된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는 한, 보험 증권이 필수 건강 혜택 준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추가 혜택을 금지하지 않으며, '기존 가입자' 정책과 같은 특정 플랜은 면제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7(a) 201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최소한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에 따라 그리고 본 조항에 명시된 필수 건강 혜택을 포함해야 한다. 본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필수 건강 혜택으로 보장해야 하는 혜택을 독점적으로 규율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필수 건강 혜택”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7(a)(1) PPACA 제1302(b)조에 명시된 범주 내의 건강 혜택: 외래 환자 서비스, 응급 서비스, 입원, 산모 및 신생아 관리, 행동 건강 치료를 포함한 정신 건강 및 물질 사용 장애 서비스, 처방약, 재활 및 기능 회복 서비스 및 장치, 검사실 서비스, 예방 및 건강 증진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 그리고 구강 및 시력 관리를 포함한 소아 서비스.
(2)Copy CA 보험 Code § 10112.27(a)(2)
(A)Copy CA 보험 Code § 10112.27(a)(2)(A) 2014년 1분기에 제공되었던 Kaiser Foundation Health Plan Small Group HMO 30 플랜(연방 건강 상품 식별 번호 40513CA035)에 의해 보장되는 건강 혜택은, 해당 혜택이 플랜 계약 또는 보장 증명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i)CA 보험 Code § 10112.27(a)(2)(A)(i) 건강 및 안전법 제1345조 (b)항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
(ii)CA 보험 Code § 10112.27(a)(2)(A)(ii)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플랜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건강 혜택은 건강 및 안전법의 다음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1367.002조, 제1367.06조, 제1367.35조 (어린이 예방 서비스); 제1367.25조 (피임약 처방약 보장); 제1367.45조 (에이즈 백신); 제1367.46조 (HIV 검사); 제1367.51조 (당뇨병); 제1367.54조 (알파-태아단백 검사); 제1367.6조 (유방암 검진); 제1367.61조 (후두절제술 보철물); 제1367.62조 (산모 입원); 제1367.63조 (재건 수술); 제1367.635조 (유방 절제술); 제1367.64조 (전립선암); 제1367.65조 (유방 촬영술); 제1367.66조 (자궁경부암); 제1367.665조 (암 검진); 제1367.67조 (골다공증); 제1367.68조 (턱뼈 수술 절차); 제1367.71조 (치과 마취); 제1367.9조 (디에틸스틸베스트롤 관련 질환); 제1368.2조 (호스피스 케어); 제1370.6조 (암 임상 시험); 제1371.5조 (응급 구조 구급차 또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 제1373조 (b)항 (불임 수술 또는 시술); 제1373.4조 (입원 및 외래 산모); 제1374.56조 (페닐케톤뇨증); 제1374.17조 (HIV 환자 장기 이식); 제1374.72조 (정신 건강 동등성); 및 제1374.73조 (자폐증/행동 건강 치료).
(iii)CA 보험 Code § 10112.27(a)(2)(A)(iii)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플랜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타 혜택은 해당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다.
(iv)CA 보험 Code § 10112.27(a)(2)(A)(iv)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달리 보장될 필요가 없는 플랜에 의해 보장되는 건강 혜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67.18조, 제1367.21조, 제1367.215조, 제1367.22조, 제1367.24조, 제1367.25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24조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v)CA 보험 Code § 10112.27(a)(2)(A)(v)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달리 보장될 필요가 없는 플랜에 의해 보장되는 기타 건강 혜택.
(B)Copy CA 보험 Code § 10112.27(a)(2)(A)(B)
(A)Copy CA 보험 Code § 10112.27(a)(2)(A)(B)(A)항에 명시된 플랜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건강 혜택 요건과 비교하여 어떠한 충돌이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본 조항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이 우선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27(a)(2)(A)(C)
(B)Copy CA 보험 Code § 10112.27(a)(2)(A)(C)(B)항 또는 본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재택 건강 서비스 혜택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12.28

Explanation

이 법은 의사 방문 및 입원과 같은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증권이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해 매년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과 같은 비용이 포함되며, 네트워크 외부에서 응급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및 개인 플랜뿐만 아니라 대규모 단체 플랜의 경우, 연간 지출 한도는 PPACA에 따른 연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플랜에 따라 보장을 받는 가족은 가족 내 어떤 개인도 해당 플랜의 개인 한도보다 더 많이 지불하지 않도록 하는 개별 비용 한도를 가집니다. '고액 공제 건강 플랜'에는 다른 공제액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규정은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매년 본인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매우 높은 의료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8(a) 이 섹션은 섹션 10112.27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비조부권 개인 및 단체 건강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28(b)
(1)Copy CA 보험 Code § 10112.28(b)(1)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시장의 비조부권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전문 건강보험 증권을 제외한 건강보험 증권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경우, 섹션 10112.27의 필수 건강 혜택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보장 혜택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금 지출에 대한 한도를 규정해야 하며, 이는 네트워크 외부 응급 치료를 포함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12.28(b)(2) 대규모 단체 시장의 비조부권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전문 건강보험 증권을 제외한 건강보험 증권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경우, 보장 혜택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금 지출 한도를 규정해야 하며, 이는 네트워크 외부 응급 치료를 포함합니다. 이 한도는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섹션 10112.27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에만 적용되며, 이 조항이 대규모 단체 시장의 비조부권 건강보험 증권에 대한 본인부담금 최대액에 관한 연방법 또는 지침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28(c)
(1)Copy CA 보험 Code § 10112.28(c)(1) (b)항에 명시된 한도는 PPACA 섹션 1302(c)에 명시된 한도 및 해당 섹션에 따라 발행된 모든 후속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28(c)(2)
(b)Copy CA 보험 Code § 10112.28(c)(2)(b)항에 명시된 한도는 모든 보장 필수 건강 혜택에 대한 총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를 초래해야 하며, 이는 PPACA 섹션 1302(c)(1)(B)에 명시된 대로 금액이 조정된 1986년 국세법 섹션 223(c)(2)(A)(ii)에 따라 유효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12.28(c)(3) 가족 보장의 경우, 가족 내 개인은 해당 상품의 개인 보장에 대한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보다 큰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d)CA 보험 Code § 10112.28(d) 이 섹션의 어떤 내용도 PPACA 섹션 1402에 명시된 적격 피보험자에 대한 비용 분담 감소 및 해당 섹션에 따라 발행된 모든 후속 규칙, 규정 또는 지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e)CA 보험 Code § 10112.28(e) 전문 건강보험 증권에 의해 필수 건강 혜택이 제공되거나 보장되는 경우, 모든 보장 필수 혜택에 대한 총 연간 본인부담금 최대액은 (b)항의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섹션은 섹션 10112.27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전문 건강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CA 보험 Code § 10112.28(f) 본인부담금 최대 한도는 섹션 10112.27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든 보장 혜택에 대한 모든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 및 기타 모든 형태의 비용 분담에 적용됩니다.
(g)Copy CA 보험 Code § 10112.28(g)
(1)Copy CA 보험 Code § 10112.28(g)(1) (A)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증권에 공제액이 포함된 경우, 가족 내 개인은 해당 상품의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한도보다 큰 공제액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28(g)(1)(B)
(2)Copy CA 보험 Code § 10112.28(g)(1)(B)(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시장 가족 보장 건강보험 증권에 공제액이 포함된 경우, 가족 내 개인은 해당 상품의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한도보다 큰 공제액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28(g)(2)
(A)Copy CA 보험 Code § 10112.28(g)(2)(A) 가족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증권에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인 경우, 해당 증권은 증권에 의해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한 공제액을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A)(i)(II)에 명시된 금액 또는 증권에 따른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12.28(g)(2)(A)(B)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시장 가족 보장 건강보험 증권에 공제액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명시된 정의에 따른 고액 공제 건강 플랜인 경우, 해당 증권은 증권에 의해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한 공제액을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A)(i)(II)에 명시된 금액 또는 증권에 따른 개인 보장에 대한 공제액 중 더 큰 금액과 동일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h)CA 보험 Code § 10112.28(h) 단체 시장의 비조부권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보험 연도”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섹션 144.103에 명시된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비조부권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보험 연도”는 역년(曆年)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112.2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한 최대 공제액 한도를 정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책의 경우, 개인은 2,000달러, 다른 정책은 4,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들은 연방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 법은 또한 공제액이 보험 플랜의 전반적인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브론즈 수준 보장의 경우, 보험사는 플랜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 더 높은 공제액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피보험자의 비용 부담 능력과 치료를 받을 의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예방 서비스에는 공제액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부 고용주 복지 제도는 연방 규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면제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29(a)
(1)Copy CA 보험 Code § 10112.29(a)(1) 2014년 1월 1일 이후 제공, 판매 또는 갱신되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 정책의 경우, 해당 정책에 따른 공제액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0112.29(a)(1)(A) 단일 개인을 보장하는 정책의 경우 2천 달러 ($2,000).
(B)CA 보험 Code § 10112.29(a)(1)(B) 그 외 다른 정책의 경우 4천 달러 ($4,000).
(2)CA 보험 Code § 10112.29(a)(2) 본 조항의 달러 금액은 PPACA의 섹션 1302(c)(4) 및 해당 섹션에 따른 모든 연방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29(a)(3) 본 항의 제한은 모든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 정책의 보험계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12.29(a)(4) 섹션 10112.295에 정의된 바와 같이 브론즈 수준 보장의 소규모 그룹 상품의 경우, 부서는 보험사가 브론즈 수준의 보험계리적 가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더 높은 공제액을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부서는 피보험자의 비용 분담의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피보험자가 더 높은 비용 분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주저할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29(b)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PPACA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예방 서비스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포함하는 정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12.29(c) 본 조항은 연방 법률 또는 지침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디비전 1 파트 2 챕터 1의 아티클 4.7 (섹션 742.2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며 회원들에게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하고 소규모 그룹 건강 개혁을 준수하는 다중 고용주 복지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12.29(d)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Public Law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Public Law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0112.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해 개인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특정 메디칼 프로그램 지급을 관리하는 데 거래소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험사들은 특정 메디칼 조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가입자에게 주정부가 부담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는 주정부가 건강 보장을 위해 설립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35(a) 거래소에서 개별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복지 및 기관법 (Sections 14102 및 14148.65)에 따라 자격 있는 거래소 가입자를 위한 메디칼 프로그램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개발에 협력하고 이행에 참여하라는 거래소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35(b) 거래소에서 개별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4102 또는 14148.65)에 따라 혜택을 받는 가입자에게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14102 또는 14148.65)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인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험료 또는 본인부담금도 청구하거나, 고지하거나, 요구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12.35(c) 이 조항의 목적상, “거래소”는 정부법 (Title 22 (commencing with Section 100500))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Section § 10112.7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의료기관(제공자) 대신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이 지급 사실을 피보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통지 날짜, 의료기관 정보, 그리고 지급액이 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지급액을 의료기관에 전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미납 청구서를 추심 기관에 넘기거나 의료 빚으로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빚이 보고되려면 피보험자가 지급액을 실제로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이 법은 추가 청구(balance billing)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규정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 부담분을 지불하여 보험사로부터 상환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75(a) 건강 보험사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료기관(제공자)에게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비용을 지급했음을 피보험자와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75(b)
(a)Copy CA 보험 Code § 10112.75(b)(a)항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75(b)(1) 통지서 발송일과 해당 서비스에 대해 청구한 의료기관(제공자)의 이름 및 주소.
(2)CA 보험 Code § 10112.75(b)(2) 피보험자가 본인 부담금과 보험사의 비용 분담 의무액을 포함하여 서비스에 대한 전체 청구액을 모두 지불한 경우, (3)항에 명시된 보험사 의무 지급액 징수를 위한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수표는 보험사의 비용 분담 의무액을 지불한 소비자에 대한 상환을 위한 것임을 명시하는 진술.
(3)CA 보험 Code § 10112.75(b)(3)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의무 지급액을 의료기관(제공자)에게 보내지 않을 경우 취해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정보.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A)CA 보험 Code § 10112.75(b)(3)(A) 미납 청구서가 추심 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추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
(B)CA 보험 Code § 10112.75(b)(3)(B) 의료기관(제공자) 또는 채권 추심자가 청구액을 징수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C)CA 보험 Code § 10112.75(b)(3)(C) 의료기관(제공자)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최초 서비스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둘 중 더 늦은 날)에 지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미납된 보험사의 비용 분담 의무액이 의료 부채로 신용 보고 기관에 보고될 수 있다는 내용.
(c)Copy CA 보험 Code § 10112.75(c)
(a)Copy CA 보험 Code § 10112.75(c)(a)항에 따라 의료기관(제공자)에게 보내는 필수 통지서에는 피보험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된 날짜와 의료기관(제공자)에 상환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보낸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2.75(d) 의료기관(제공자)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최초 서비스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둘 중 더 늦은 날)에 피보험자로부터 지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보험사의 비용 분담액 중 의료기관(제공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의료 부채로 신용 보고 기관에 보고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1785.13조, 제1785.20.6조, 제1785.27조 및 제1786.18조의 목적상 의료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12.75(d)(1) 정보를 보고하는 기관이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수령했음을 입증할 충분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A 보험 Code § 10112.75(d)(2) 피보험자가 해당 금액을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사, 의료기관(제공자) 또는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e)CA 보험 Code § 10112.75(e) 본 조항은 제10112.8조 및 제10126.66조를 포함하여 추가 청구(balance billing)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본 장의 기존 요건을 제한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12.75(f)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급이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비용 분담 의무액을 지불했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의 상환인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사와 네트워크 외부 의료 전문가 간의 지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사용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먼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측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위원장은 분쟁 처리를 위한 통일된 절차를 수립하고, 기밀을 보장하며,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인 단체를 고용할 수 있으며, 이 단체들이 공정하고 이해 상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불만족스러운 당사자는 다른 법적 구제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응급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하는 건강 보험사는 이 섹션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까지 위원장은 이 절차의 데이터를 주요 주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81(a)
(1)Copy CA 보험 Code § 10112.81(a)(1) 2017년 9월 1일까지, 위원장은 섹션 10112.8의 (a)항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건강 보험사와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간의 청구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81(a)(2)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은 보험사의 내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81(a)(3)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또는 보험사 중 어느 한쪽이 부서의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청구를 이의 제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이 섹션에 설명된 이의 제기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81(b)
(1)Copy CA 보험 Code § 10112.81(b)(1) 위원장은 이 섹션에 따른 청구 지급 분쟁의 제출, 접수, 처리 및 해결을 위한 통일된 서면 절차와 이 섹션을 이행하기 위한 기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는 원천 계약의 기밀성을 보존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기밀로 유지될 정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81(b)(2) 위원장은 이 섹션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수수료를 수립해야 하며, 이는 양 당사자가 지불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81(b)(3)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수립함에 있어, 위원장은 동일한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보험사 또는 동일한 위임된 기관에 제출한 청구의 묶음 처리를 허용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12.81(b)(4) 위원장은 의사 그룹, 독립 진료 협회 또는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기타 기관이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하고 참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Copy CA 보험 Code § 10112.81(b)(5)
(A)Copy CA 보험 Code § 10112.81(b)(5)(A) 분쟁을 결정함에 있어, 독립 기관은 새로운 검토(de novo review)를 수행하고, 적절한 상환에 관한 결정을 분쟁 당사자들이 적시에 증거로 제출한 정보와 문서에 근거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81(b)(5)(A)(B) 독립 기관은 각 사례에 대해 관련 교육, 배경, 의료 청구 지급 및 임상 경험에 근거하여 검토자를 배정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81(c)
(1)Copy CA 보험 Code § 10112.81(c)(1) 위원장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독립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분쟁을 처리하는 독립 기관은 분쟁의 어느 당사자와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81(c)(2) 위원장은 이 섹션의 목적과 일치하는 이해 상충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프로그램을 관리할 자격을 얻기 위해 기관이 충족해야 한다. 이해 상충 기준은 섹션 10169.2의 (c)항 및 (d)항에 따른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81(c)(3) 위원장은 주 관리 의료국과 동일한 독립 기관 또는 기관들과 계약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0112.81(c)(4) 위원장은 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이 섹션에 따라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관리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하려는 독립 기관이 부서에 제출한, 위원장이 결정한 모든 비독점 정보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정보 사본을 제공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명목상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5)CA 보험 Code § 10112.81(c)(5) 이 항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부 (섹션 10100부터 시작), 정부법 섹션 19130, 그리고 정부법 제3부 제5.5편 제6장 (섹션 14825부터 시작)에서 면제되며, 총무부의 어떤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에서도 면제된다.
(d)CA 보험 Code § 10112.81(d) 위원장의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얻은 결정은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보험사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얻은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불만족스러운 경우, 어느 당사자든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확립된 권리, 구제책 또는 벌칙을 추구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12.81(e) 건강 보험사가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된 기관에 지급 기능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된 기관은 이 섹션을 준수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2.81(f) 이 섹션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17.1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진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0112.81(g) 섹션 10112.8의 (f)항에 있는 정의는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h)CA 보험 Code § 10112.81(h) 이 섹션은 섹션 10123.13에 따른 건강 보험사의 의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CA 보험 Code § 10112.81(i)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위원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침을 발행함으로써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j)CA 보험 Code § 10112.81(j) 2019년 1월 1일까지 위원은 입법부가 지정한 방식과 형식으로 독립 분쟁 해결 절차에서 제공된 데이터와 정보를 주지사, 상원 임시 의장, 하원 의장, 그리고 상원 및 하원 보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0112.8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비계약 의료 전문가에게 어떻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해당 지역의 평균 계약 요율 또는 메디케어 요율의 125% 중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까지 보험사는 평균 요율과 계산 방법을 위원에게 보고해야 했으며, 위원은 2019년까지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요율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매년 조정되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이러한 세부 정보를 위원에게 기밀로 제공해야 합니다. 비계약 전문가에 대한 지급 보고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상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얻은 정보가 방법론 개발에 고려됩니다. 보험사는 또한 네트워크 적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82(a)
(1)Copy CA 보험 Code § 10112.82(a)(1)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섹션 10112.8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와 보험사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보험사는 해당 서비스가 제공된 일반 지리적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메디케어가 서비스별 수가(fee-for-service) 기준으로 상환하는 금액의 평균 계약 요율 또는 125퍼센트 중 더 큰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평균 계약 요율"은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건강 보험사가 지불하는 계약된 상업 요율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 세분은 섹션 10112.8의 세분 (c) 또는 이 섹션의 세분 (b)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82(a)(2)
(A)Copy CA 보험 Code § 10112.82(a)(2)(A) 2017년 7월 1일까지 각 건강 보험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i)CA 보험 Code § 10112.82(a)(2)(A)(i) 2015년 회계연도에 서비스가 제공된 각 지리적 지역에서 섹션 10112.8에 가장 자주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의 평균 계약 요율을 나열한 데이터.
(ii)CA 보험 Code § 10112.82(a)(2)(A)(ii) 섹션 10112.8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의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론.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론은 보험사가 2015년 회계연도의 최고 및 최저 계약 요율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iii)CA 보험 Code § 10112.82(a)(2)(A)(iii)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책 및 절차.
(B)CA 보험 Code § 10112.82(a)(2)(A)(B) 건강 보험사가 소항 (A)에 명시된 평균 계약 요율을 처음 제출한 이후의 각 회계연도에 대해, 그리고 단락 (3)에 따른 표준화된 방법론이 명시될 때까지, 건강 보험사는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처음 설정된 요율을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하는 의료 서비스 소비자 물가 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Medical Care Services)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3)Copy CA 보험 Code § 10112.82(a)(3)
(A)Copy CA 보험 Code § 10112.82(a)(3)(A) 2019년 1월 1일까지 위원은 보험사가 섹션 10112.8에 가장 자주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해야 할 방법론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방법론은 최소한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서 얻은 정보, 개별 의료 전문가의 전문 분야,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지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방법론은 보험사가 최고 및 최저 계약 요율을 포함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12.82(a)(3)(A)(B) 보험사는 소항 (A)를 준수하여 평균 계약 요율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정책 및 절차를 위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12.82(a)(3)(A)(C) 이 섹션에 따라 제출된 평균 계약 요율 데이터는 기밀이며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정부법 제1편 제10부 (섹션 7920.000부터 시작))에 따른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D)CA 보험 Code § 10112.82(a)(3)(A)(D)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표준화된 방법론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은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건강 보험 계획 대표자, 보험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병원, 소비자 옹호자 및 위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표준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위원은 2017년 7월 1일까지 첫 번째 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10112.82(a)(4) 건강 보험사는 섹션 10133.5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 부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계약된 의료 시설에서 제공되고 섹션 10112.8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에게 지급된 금액의 수와, 섹션 10112.8의 세분 (f)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계약된 의료 시설의 비계약 개별 의료 전문가 대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의 비율을 결정하기에 충분한 기타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원은 이 정보의 요약을 섹션 10112.81의 세분 (j)에 따라 요구되는 2019년 1월 1일 보고서와 이 섹션을 추가한 법률이 건강 보험사 계약 및 네트워크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포함해야 합니다.
(5)CA 보험 Code § 10112.82(a)(5) 섹션 10112.8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이 장에 명시된 네트워크 적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 법규의 섹션 10133.5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의 섹션 2240.1 및 2240.7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입원 병원 서비스 및 전문의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위원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규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이 장에 따른 위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112.95

Explanation

주 또는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영향을 받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건강보험사는 피보험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비상사태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보험사는 당국에 운영 중단 여부와 피보험자 지원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필요한 의료 절차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청구 기한을 연장하며,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도 처방약 재조제를 허용하고, 의료 용품 교체를 돕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비상사태 시 주지사나 보험국장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비상사태 선포 후 최대 3년 또는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보험사에게 이러한 규칙 준수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95(a) 건강보험사는 주지사가 정부법전 제8625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사태 또는 주 공중보건국장이 보건안전법전 제101080조에 따라 선포한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이재민이 되었거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95(b)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주 공중보건국장이 피보험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이재민으로 만들거나 즉시 이재민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피보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선포에 포함된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건강보험사는 부서에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이 통지에는 보험사가 운영에 어떠한 중단을 겪었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보험사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피보험자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보험자의 의료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보험사가 취했거나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요약하여 설명해야 한다. 부서는 보험사에게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112.95(b)(1) 건강보험사가 사전 승인, 사전 인증 또는 의뢰를 승인하는 시간 제한을 단축하고, 사전 승인, 사전 인증 및 의뢰가 유효한 기간을 연장한다.
(2)CA 보험 Code § 10112.95(b)(2) 청구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
(3)CA 보험 Code § 10112.95(b)(3) 처방약 재조제 제한을 중단하고 영향을 받은 피보험자가 네트워크 외부 약국에서 처방약을 재조제하도록 허용한다.
(4)CA 보험 Code § 10112.95(b)(4) 피보험자에게 의료 장비 또는 소모품을 교체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5)CA 보험 Code § 10112.95(b)(5) 비상사태로 인해 네트워크 내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재로 인해 피보험자가 해당 지역을 벗어난 경우, 피보험자가 적절한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6)CA 보험 Code § 10112.95(b)(6) 영향을 받은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증 분실, 처방약 재조제 이용 또는 의료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운영한다.
(c)CA 보험 Code § 10112.95(c)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또는 이 부분의 어떠한 조항에 따른 국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12.95(d) 국장은 비상사태 선포 후 최초 3년 동안 또는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이 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보험사에게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제11340조부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0112.28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건강보험 증권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사 진료, 병원 및 외래 서비스, 진단 및 방사선 서비스, 재택 건강 관리, 예방 진료, 응급 서비스, 그리고 연방 메디케어 기준과 동등한 호스피스 케어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네트워크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을 때 긴급 서비스에 대한 지역 외 진료도 보장합니다.

위원장은 기존 건강 관리 지침과 일치하도록 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조항인 10112.27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이 법은 의료 혜택을 보장하는 다른 유형의 보험 증권에도 확대 적용되지만, 치과 또는 시력 보장으로 제한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81(a) 2022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대규모 단체 건강보험 증권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281(b)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81(b)(1) 상담 및 의뢰를 포함한 의사 서비스.
(2)CA 보험 Code § 10112.281(b)(2) 병원 입원 서비스 및 외래 진료 서비스.
(3)CA 보험 Code § 10112.281(b)(3) 진단 검사실 및 진단 및 치료 방사선 서비스.
(4)CA 보험 Code § 10112.281(b)(4) 재택 건강 서비스.
(5)CA 보험 Code § 10112.281(b)(5) 예방 건강 서비스.
(6)CA 보험 Code § 10112.281(b)(6) 구급차 및 구급차 이송 서비스와 지역 외 보장을 포함한 응급 건강 관리 서비스. “기본 건강 관리 서비스”에는 “911” 응급 대응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구급차 및 구급차 이송 서비스가 포함된다.
(7)CA 보험 Code § 10112.281(b)(7) 사회보장법 제18편 (42 U.S.C. Sec. 1395 이하)에 따른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호스피스 케어와 최소한 동등하며, 연방 규정집 제42편 제4장 제418부에 명시된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호스피스 케어를 위해 채택된 시행 규정(하위편 A, B, G, H 및 모든 개정 또는 후속 조항 제외)에 따른 호스피스 케어.
(c)CA 보험 Code § 10112.281(c) “지역 외 보장”은 피보험자가 해당 네트워크의 서비스 지역 외부 어디에 있든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서비스 지역으로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지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d)CA 보험 Code § 10112.281(d) 본 조항은 대규모 단체 건강보험 증권이 추가 혜택을 보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12.281(e) 위원장은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위원장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제1300.67조와의 일관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112.281(f)
(1)Copy CA 보험 Code § 10112.281(f)(1) 만약 제10112.27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본 조항 및 본 조항을 시행하는 모든 규정은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단체 또는 포괄 장애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281(f)(2)
(1)Copy CA 보험 Code § 10112.281(f)(2)(1)항에 설명된 조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본 조항이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개인, 단체 또는 포괄 장애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는 공지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국장 및 입법 고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12.281(g) 본 조항은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보장하는 전문 건강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28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심각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저해하거나 인종, 성별, 장애 및 기타 특성을 기반으로 차별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정책 설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험회사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에 처해집니다. 첫 번째 위반에는 2,500달러부터 시작하여 반복 위반 시 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패턴을 보이거나 고의로 저지른 중대한 위반은 15,000달러에서 100,000달러에 이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특정 구형 보험 정책이나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보장하는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82(a)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및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대표자는 중대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개인의 가입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현재 또는 예측되는 장애,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예상 수명, 의료 의존도, 삶의 질 또는 기타 건강 상태를 기반으로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는 마케팅 관행이나 혜택 설계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12.282(b) 이 조항을 위반하는 보험회사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0달러($2,5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에 처해지며, 그 이후의 각 위반에 대해서는 5,000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에 처해진다.
(c)CA 보험 Code § 10112.282(c) 일반적인 사업 관행을 나타내는 빈도로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보험회사는 각 위반에 대해 15,000달러($15,000) 이상 100,000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에 처해진다.
(d)CA 보험 Code § 10112.282(d) 이 조항은 기존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정책이나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2.291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가 혜택을 사용할 때마다 매월 연간 자기부담금과 본인부담 상한액에 얼마나 지불했는지 추적하고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개인이 언제든지 현재 납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보험 가입자가 전자적으로 받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업데이트 요청 방법이나 통지 선호도 변경 방법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청구 지급 업무를 의료 기관과 같은 다른 회사에 위임하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도록 할 책임은 여전히 보험사에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91(a) 2022년 7월 1일 이후 개인 또는 단체 시장에서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보험 증권의 경우, 건강 보험사는 본 조항 및 부서(department)가 공포한 모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되는 혜택에 대한 피보험자의 연간 자기부담금(있는 경우) 누적액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91(a)(1) 건강 보험사는 혜택이 사용된 매월, 그리고 누적 잔액이 전체 자기부담금 금액과 같아질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연간 자기부담금에 대한 누적 잔액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291(a)(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건강 보험사로부터 연간 자기부담금에 대한 가장 최신 누적 잔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291(a)(3) 건강 보험 증권에 피보험자에 대한 하나 이상의 연간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본 조항은 각 자기부담금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12.291(b) 2022년 7월 1일 이후 개인 또는 단체 시장에서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 보험 증권의 경우, 보험사는 본 조항 및 부서가 공포한 모든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되는 혜택에 대한 피보험자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있는 경우) 누적 잔액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91(b)(1) 건강 보험사는 혜택이 사용된 매월, 그리고 누적 잔액이 전체 본인부담 상한액과 같아질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한 누적 잔액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291(b)(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언제든지 건강 보험사로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한 가장 최신 누적 잔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2.291(c) 누적액 업데이트는 피보험자가 우편 통지 수신을 거부하고 섹션 38.6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전자적으로 누적액 업데이트를 받기로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는 피보험자가 이전에 우편 통지 수신을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91(c)(1) 우편 통지 수신을 거부한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다시 수신을 선택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112.291(c)(2) 누적액 업데이트는 혜택 증명서와 함께 포함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12.291(d) 건강 보험사는 부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정보 요청 방법 및 우편 통지 수신을 거부하고 대신 전자적으로 누적액 업데이트를 받기로 선택하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조항에 따른 피보험자의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부서는 본 세부 조항의 이행 및 준수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지침은 2027년 1월 1일까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서는 본 세부 조항에 따른 지침 개발 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12.291(e) 건강 보험사가 청구 지급 기능을 의료 그룹 또는 독립 진료 협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약된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기관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 보험사는 계약을 통해 위임받은 기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본 조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위임받은 기관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본 세부 조항에 따른 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사는 본 조항 준수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진다.

Section § 10112.295

Explanation

이 법은 신규 개인 보험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건강 보험 보장 수준을 설명합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각 수준은 보험사가 지불하는 보장 혜택의 다른 비율을 나타냅니다: 브론즈는 60%, 실버는 70%, 골드는 80%, 플래티넘은 90%입니다.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의 비율을 의미하는 보험 계리적 가치는 2% 이상 변동해서는 안 되며,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대상자를 제외한 표준 인구의 필수 건강 혜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시장 요구에 맞춰 보험 계리적 가치 계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난형 건강 보험 정책은 본인 부담 비용이 높지만, 30세 미만의 젊은 성인이나 어려움 면제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는 정책에 적용되지만, 이러한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전문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95(a) 신규 개인 보험 시장의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1)CA 보험 Code § 10112.295(a)(1) 브론즈 등급: 브론즈 등급의 건강 보험 정책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 계리적 가치의 60퍼센트에 보험 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12.295(a)(2) 실버 등급: 실버 등급의 건강 보험 정책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 계리적 가치의 70퍼센트에 보험 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12.295(a)(3) 골드 등급: 골드 등급의 건강 보험 정책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 계리적 가치의 80퍼센트에 보험 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10112.295(a)(4) 플래티넘 등급: 플래티넘 등급의 건강 보험 정책은 해당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 계리적 가치의 90퍼센트에 보험 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12.295(b) 신규 개인 건강 보험 정책의 보험 계리적 가치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12.295(b)(1) 보험 계리적 가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2퍼센트를 초과하여 변동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험 Code § 10112.295(b)(2) 보험 계리적 가치는 섹션 10112.27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그리고 표준 비노인 인구에게 제공되는 바와 같이 필수 건강 혜택을 기반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표준 인구에는 메디칼 또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CA 보험 Code § 10112.295(b)(3) 부서는 PPACA 섹션 1302(d)에 부합하게 개발된 보험 계리적 가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CA 보험 Code § 10112.295(b)(4) 소아 치과 혜택에 대한 보험 계리적 가치는 주요 의료 정책이든 전문 건강 보험 정책이든 관계없이 해당 정책 유형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 및 지침에 부합해야 합니다.
(5)CA 보험 Code § 10112.295(b)(5) 부서는 관리형 건강 관리 부서 및 거래소와 협의하여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보장 시장의 고유한 특성(건강 보험 정책의 보급률, 건강 보험사가 지불한 총 진료 비용, 진료 가격, 서비스 이용 패턴 및 관련 인구 통계학적 요인 포함)을 고려하기 위해 보험 계리적 가치 계산기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유연성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295(c)
(1)Copy CA 보험 Code § 10112.295(c)(1) 재난형 정책은 피보험자가 섹션 10112.28에 명시된 본인 부담 비용의 연간 한도와 동일한 금액의 비용 분담 지출을 발생시킬 때까지 어떤 보험 연도에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건강 보험 정책입니다. 단, 최소 3회의 1차 진료 방문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는 개인 시장에서 재난형 플랜을 제공, 마케팅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험 Code § 10112.295(c)(2) 재난형 정책은 개인 시장에서만 제공될 수 있으며, 이 단락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재난형 정책은 다음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95(c)(2)(A) 해당 정책을 구매하는 개인이 보험 연도 시작 전 아직 30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B)CA 보험 Code § 10112.295(c)(2)(B) 해당 개인이 저렴한 보장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세법 섹션 5000(A)에 따른 면제 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d)CA 보험 Code § 10112.295(d) 이 섹션은 섹션 106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섹션 10112.27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 정책에 적용됩니다. 이 섹션은 필수 건강 혜택 중 어느 것도 보장하지 않는 전문 건강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CA 보험 Code § 10112.295(e)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112.296

Explanation
이 조항은 브론즈 등급 건강보험 플랜의 가치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이 플랜들은 공제액을 지불하기 전에 최소한 하나의 주요 서비스(예방 서비스 제외)를 보장하거나 고액 공제 건강보험 플랜으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플랜들의 가치는 표준보다 5% 높거나 2% 낮게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12.2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단체 보험 시장에서 건강 보험 보장 수준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설명합니다.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의 네 가지 수준이 있으며, 각 수준은 브론즈의 60%부터 플래티넘의 90%까지 다른 비율의 혜택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이 총 비용 중 얼마를 보장하는지를 나타내는 '보험계리적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계산은 2% 이상 차이가 날 수 없으며, Medi-Cal 또는 Medicare로 보장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표준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건강 보험 기여금이 보험계리적 가치에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부서가 캘리포니아의 특정 의료 요구에 맞게 연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2.297(a) 비조부모 소규모 단체 시장의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CA 보험 Code § 10112.297(a)(1) 브론즈 등급: 브론즈 등급의 건강 보험 증권은 해당 증권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60퍼센트에 보험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297(a)(2) 실버 등급: 실버 등급의 건강 보험 증권은 해당 증권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70퍼센트에 보험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2.297(a)(3) 골드 등급: 골드 등급의 건강 보험 증권은 해당 증권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80퍼센트에 보험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12.297(a)(4) 플래티넘 등급: 플래티넘 등급의 건강 보험 증권은 해당 증권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의 전체 보험계리적 가치의 90퍼센트에 보험계리적으로 동등한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2.297(b) 비조부모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 증권의 보험계리적 가치는 다음 사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2.297(b)(1) 보험계리적 가치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2퍼센트를 초과하여 변동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12.297(b)(2) 보험계리적 가치는 섹션 10112.27 (a)항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필수 건강 혜택을 기준으로, 그리고 표준적인 비노인 인구에게 제공되는 바와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표준 인구에는 Medi-Cal 또는 Medicare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12.297(b)(3) 해당 부서는 PPACA 섹션 1302(d)에 따라 개발된 보험계리적 가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0112.297(b)(4) 소아 치과 혜택에 대한 보험계리적 가치는 주요 의료 증권 또는 전문 건강 보험 증권에 의해 제공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 유형에 적용되는 연방 법률 및 지침과 일치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12.297(b)(5) 해당 부서는 관리형 건강 관리부 및 거래소와 협의하여, 건강 보험 증권의 보급률, 건강 보험사가 지불한 총 진료비, 진료비, 서비스 이용 패턴, 그리고 관련 인구 통계학적 요인을 포함하여 캘리포니아 건강 관리 보장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보험계리적 가치 계산기와 관련하여 주 차원의 유연성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112.297(b)(6) 건강 환급 계정 및 건강 저축 계정에 대한 고용주 기여금은 연방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상품의 보험계리적 가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2.297(c) “PPACA”는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과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의미한다.

Section § 10112.300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 플랜이 특정 조건 하에 어떻게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다룹니다. 이 플랜들은 특정 연방 건강 관리 법률에 따라 '기존 가입자 플랜'으로 간주될 수 없지만, 특정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15년 1월 1일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플랜은 2016년 1월 1일까지 명시된 조항들을 준수하는 경우 이 날짜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고용주에게 갱신 옵션에 대해 통지하고, 주 정부의 시장인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이용 가능한 새롭고 잠재적으로 더 저렴한 보험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비용 및 혜택을 포함한 구체적인 갱신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격이 되는 모든 고용주에게 갱신을 제안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까지 갱신된 플랜에 대해서는 특정 규정 준수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시행은 연방 건강 관리 법률의 허용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2.300(a)
(1)Copy CA 보험 Code § 10112.300(a)(1)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하며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에도 유효하고, PPACA 제1251조에 따른 기존 가입자 건강 플랜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은 2015년 1월 1일까지 갱신될 수 있으며, 해당 연방 법률 및 본 장에서 부과하는 기타 요건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유효할 수 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2.300(a)(2)
(1)Copy CA 보험 Code § 10112.300(a)(2)(1)항에 명시된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은 2016년 1월 1일까지 (e)항에 나열된 모든 조항을 준수하도록 개정되고 기타 모든 해당 법률 조항을 준수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할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2.300(b)
(1)Copy CA 보험 Code § 10112.300(b)(1) 보험사가 (a)항 (1)호에 따라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의 갱신을 제안하는 경우, 보험사는 2014년 3월 5일 미국 보건복지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보험 표준 게시판 시리즈 – 2016년 10월 1일까지의 전환 정책 연장”이라는 지침에 첨부된 관련 통지를 사용하여 (a)항에 따른 보장 갱신 옵션에 대해 단체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2.300(b)(2) 보험사는 (1)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와 함께 다음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건강 관리 보장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많은 새로운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건강 관리 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강 혜택 플랜은 더 저렴하거나 더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랜은 또한 공제액 및 본인 부담 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귀하의 기존 플랜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보장을 1년 더 유지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준수하는 새로운 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건강 보험 시장인 Covered California는 소규모 사업자 건강 옵션 프로그램(SHOP)을 통해 여러 회사로부터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소규모 고용주에게는 SHOP을 통해 연방 세금 공제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옵션에 대해 Covered California (1-877-453-9198), 귀하의 플랜 담당자 또는 보험 대리인과 상담하십시오.”
(3)CA 보험 Code § 10112.300(3) 보험사는 (1)항 및 (2)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와 함께 소규모 고용주의 지리적 지역에 대해 정부법 제100504조 (c)항에 따라 승인된 플랜의 표준 혜택 설계와 관련된 보험료, 비용 분담 및 혜택을 포함해야 한다.
(4)Copy CA 보험 Code § 10112.300(4)
(a)Copy CA 보험 Code § 10112.300(4)(a)항 (1)호에 따라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의 갱신을 제안하는 보험사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보험사와 건강 혜택 플랜을 가지고 있던 모든 고용주에게 갱신을 제안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2.300(c)
(1)Copy CA 보험 Code § 10112.300(c)(1) 2013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하며 본 조항의 발효일 현재에도 유효하고, PPACA 제1251조에 따른 기존 가입자 건강 플랜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으로서 201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갱신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유효한 플랜은 다음 조항들로부터 면제된다:
(A)CA 보험 Code § 10112.300(c)(1)(A) 제10753.05조 (b)항 (1)호 및 (c), (g), (k)항.
(B)CA 보험 Code § 10112.300(c)(1)(B) 제10753.14조.
(C)CA 보험 Code § 10112.300(c)(1)(C) 제10112.27조.
(D)CA 보험 Code § 10112.300(c)(1)(D) 제10112.285조.
(E)CA 보험 Code § 10112.300(c)(1)(E) 제10112.28조.
(F)CA 보험 Code § 10112.300(c)(1)(F) 제10112.29조.
(G)CA 보험 Code § 10112.300(c)(1)(G) 제10112.297조.
(2)CA 보험 Code § 10112.300(c)(2) 제10753.05조 (b)항 (1)호 및 (g)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보험사와 건강 혜택 플랜을 가지고 있던 고용주에게만 제공, 마케팅 및 판매되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2.300(d)
(a)Copy CA 보험 Code § 10112.300(d)(a)항 (1)호에 명시된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은 제10714조 및 제10715조의 적용을 받으며, (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0753조부터 시작하는 제8.01장 및 본 장의 기타 모든 해당 조항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e)CA 보험 Code § 10112.300(e) 늦어도 2016년 1월 1일까지 (a)항 (1)호에 명시된 소규모 고용주 건강 혜택 플랜은 다음 모든 사항을 준수하도록 개정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112.300(e)(1) 제10753.05조 (b)항 (1)호 및 (c), (g), (k)항.
(2)CA 보험 Code § 10112.300(e)(2) 제10753.14조.
(3)CA 보험 Code § 10112.300(e)(3) 제10112.27조.
(4)CA 보험 Code § 10112.300(e)(4) 제10112.28조.
(5)CA 보험 Code § 10112.300(e)(5) 제10112.29조.
(6)CA 보험 Code § 10112.300(e)(6) 제10112.297조.
(f)CA 보험 Code § 10112.300(f) 본 조항은 PPAC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12.300(g)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2.300(g)(1) “건강보험 플랜”은 섹션 10753의 (j)항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험 Code § 10112.300(g)(2) “PPACA”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0112.300(g)(3) “소규모 고용주 건강보험 플랜”은 섹션 10753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소규모 고용주에게 발행된 단체 건강보험 플랜을 의미한다.

Section § 10113

Explanation

이 법은 1936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모든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증권이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의 완전한 합의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헌법, 정관 또는 기타 서면과 같이 보험 증권 문서 외부에 있는 어떠한 내용도 증권에 첨부되지 않는 한 포함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한 진술은 사기로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보증)은 아닙니다. 또한, 누구도 이러한 요건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936년 1월 1일 이후 이 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사가 이 주 내에서 발행하거나 교부하는 모든 생명, 장애 또는 생명 및 장애 보험 증권은 당사자 간의 완전한 계약을 포함하고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자 중 어느 한쪽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의 헌법, 정관, 규칙, 신청서 또는 기타 서면을 참조하여 그 안에 어떠한 내용도 포함될 수 없다. 단, 해당 내용이 증권에 배서되거나 첨부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또한, 피보험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진술은 사기가 없는 한 진술(representations)이며 보증(warranties)이 아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포기도 무효이다.

Section § 10113.1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정산 계약과 관련된 정의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생명보험 정산 계약은 개인이 예상 사망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신의 생명보험 증권을 판매하는 계약입니다. 주요 용어로는 '광고'가 무엇인지, 누가 '브로커' 또는 '제공자'로 자격이 있는지 등이 포함되며, 브로커는 보험 증권 소유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집니다. 이 법은 '사기성 생명보험 정산 행위'와 허위 정보 제시 또는 불법적인 타인 주도 생명보험(STOLI) 계획 참여와 같은 여러 관련 위반 행위를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금융 기관, 제공자, 구매자, 특수 목적 법인 및 관련 제공자 신탁이 무엇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하며, 생명보험 정산에서의 이들의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증권 대출 및 가까운 친척 간의 계약과 같이 '생명보험 정산 계약' 용어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에는 다음 조항이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113.1(a) “광고”란 생명보험 정산 계약에 따라 생명보험 증권의 사망 보험금 또는 소유권, 또는 생명보험 증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구매 또는 판매, 양도, 유증, 유산 증여 또는 이전하도록 사람의 관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대중에게 발행, 배포, 유통 또는 제시되는 서면, 전자 또는 인쇄 통신, 또는 녹음된 전화 메시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필름 스트립, 영화 및 비디오를 포함한 유사 통신 매체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통신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113.1(b) “브로커”란 소유자를 대신하여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을 받고 소유자와 제공자 간의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제안하거나 협상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브로커는 소유자만을 대리하며, 브로커가 보상을 받는 방식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소유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신의성실 의무를 소유자에게 진다. 브로커는 제공자 또는 소유자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역량으로 수행되는 업무 유형에 고용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 설계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13.1(c) “생명보험 정산 사업”이란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체결 제안, 권유, 협상, 조달, 실행, 모니터링 또는 추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113.1(d) “국장”이란 보험국장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0113.1(e) “금융 기관”이란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증서에 직접적인 소유권을 가지는 인수자, 주선인, 대출기관, 증권 구매자, 제공자로부터 증권 또는 증서를 구매하는 자, 신용 보강자 또는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1)CA 보험 Code § 10113.1(e)(1) 해당 거래와 관련된 주요 활동이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실행하거나 하나 이상의 증권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2)CA 보험 Code § 10113.1(e)(2) 하나 이상의 제공자와 생명보험 정산 계약 취득 자금 조달에 대한 서면 계약을 맺은 기관이다.
(f)CA 보험 Code § 10113.1(f) “금융 거래”란 연방 및 주 증권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 면제된 담보 또는 무담보 금융, 증권화 거래 또는 증권 발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가된 제공자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113.1(g) “사기성 생명보험 정산 행위”에는 다음 모든 것이 포함된다:
(1)CA 보험 Code § 10113.1(g)(1) 타인의 재산을 박탈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이 저지르거나 자신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A)CA 보험 Code § 10113.1(g)(1)(A) 제공자, 보험료 금융 대출기관, 브로커, 보험사, 보험 설계사 또는 기타 다른 사람에게 제시될 것이라는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허위의 중요 정보를 제시하거나 제시하도록 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중요한 사실의 일부로서, 이를 지지하거나 관련하여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
(i)CA 보험 Code § 10113.1(g)(1)(A)(i)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보험 증권 발행 신청.
(ii)CA 보험 Code § 10113.1(g)(1)(A)(ii)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보험 증권의 인수.
(iii)CA 보험 Code § 10113.1(g)(1)(A)(iii)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보험 증권에 따른 지급 또는 혜택 청구.
(iv)CA 보험 Code § 10113.1(g)(1)(A)(iv) 보험 증권에 납부된 보험료.
(v)CA 보험 Code § 10113.1(g)(1)(A)(v)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및 소유권 또는 수익자 변경.
(vi)CA 보험 Code § 10113.1(g)(1)(A)(vi) 보험 증권의 부활 또는 전환.
(vii)CA 보험 Code § 10113.1(g)(1)(A)(vii)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보험 증권의 권유, 체결 제안 또는 실행.
(viii)CA 보험 Code § 10113.1(g)(1)(A)(viii)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보험의 서면 증거 발행.
(ix)CA 보험 Code § 10113.1(g)(1)(A)(ix) 생명보험 증권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담보된 대출에 대한 신청, 존재 또는 관련 지급.
(B)CA 보험 Code § 10113.1(g)(1)(B) 타인 주도 생명보험(STOLI) 체결.
(C)CA 보험 Code § 10113.1(g)(1)(C) 생명보험 정산 사업에서 사기를 저지르기 위한 어떠한 장치, 계획 또는 술책을 사용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113.1(g)(2) 어떤 사람이 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 적발을 방해하기 위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거나 자신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행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A)CA 보험 Code § 10113.1(g)(2)(A) 생명보험 정산 사업에 종사하는 면허 소지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자산이나 기록을 위원으로부터 제거, 은닉, 변경, 파괴 또는 격리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10113.1(g)(2)(B) 면허 소지자, 금융 기관, 보험사 또는 다른 사람의 재정 상태를 허위 진술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C)CA 보험 Code § 10113.1(g)(2)(C) 생명보험 정산 사업의 거래를 위한 면허, 인가증 또는 기타 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생명보험 정산 사업을 거래하는 행위.
(D)CA 보험 Code § 10113.1(g)(2)(D) 위원 또는 다른 관할 구역의 최고 보험 규제 당국자에게 허위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거나 위원으로부터 중요한 사실에 대한 정보를 달리 은닉하는 행위.
(E)CA 보험 Code § 10113.1(g)(2)(E) 제공자, 보험사, 피보험자, 소유자, 보험 계약자 또는 생명보험 정산 또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의 금전, 자금, 보험료, 신용 또는 기타 재산을 횡령, 절도, 유용 또는 전용하는 행위.
(F)CA 보험 Code § 10113.1(g)(2)(F)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하거나, 달리 거래하는 행위로서, 그 대상이 해당 증권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시하여 취득되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오도할 목적으로 해당 증권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 요청된 정보를 은닉하여 취득된 생명보험 증권인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대리인이 해당 증권의 발행자를 사취할 의도가 있었던 경우.
(G)CA 보험 Code § 10113.1(g)(2)(G) 이 세분에서 명시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르려 시도하거나, 저지르는 것을 돕거나, 원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 또는 공모하는 행위.
(H)CA 보험 Code § 10113.1(g)(2)(H) 이 법의 조항을 회피하거나 피할 목적으로 소유자의 거주 주를 이 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이 없는 주 또는 관할 구역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
(h)CA 보험 Code § 10113.1(h) “피보험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에서 판매를 위해 고려되는 증권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i)CA 보험 Code § 10113.1(i) “기대 수명”은 의료 기록 및 적절한 경험적 데이터를 고려하여 정산될 생명보험 증권의 피보험자가 살 것으로 예상되는 개월 수의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j)CA 보험 Code § 10113.1(j) “생명보험 모집인”은 제1부 제2장 제5장(제1621조부터 시작)에 따라 생명보험 보장 또는 생명보험 상품 라인에 대한 자격 또는 권한을 받은, 이 주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보험 대리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k)CA 보험 Code § 10113.1(k) “생명보험 정산 계약”은 제공자와 소유자 사이에 이 주에서 권유, 협상 또는 체결된 서면 계약으로서, 보상 또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지급될 조건을 설정하며, 그 보상 또는 가치 있는 것이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예상 사망 보험금보다 적은 경우, 소유자가 보상을 대가로 사망 보험금 또는 보험 증권 또는 보험 증서의 일부를 양도, 이전, 판매, 유증 또는 유산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단,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최소 가치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 신청 시점에 이용 가능한 해약 환급금 또는 가속 사망 보험금보다 커야 한다. “생명보험 정산 계약”은 또한 해당 신탁 또는 다른 법인이 하나 이상의 생명보험 계약을 취득하는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거나 이용된 경우, 그러한 증권을 소유하는 신탁 또는 다른 법인의 소유권 또는 수익적 이익을 보상 또는 가치를 대가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하며, 해당 생명보험 계약은 이 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소유한다.
(1)CA 보험 Code § 10113.1(k)(1) “생명보험 정산 계약”에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증권 발행일 또는 그 이전에 증권에 대해 이루어진 보험료 금융 대출이 포함된다.
(A)CA 보험 Code § 10113.1(k)(1)(A) 대출금 수익이 증권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고, 대출 기관 또는 차용인이 금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113.1(k)(1)(B) 소유자가 보험료 금융 대출일에 해당 증권의 미래 생명보험 정산 가치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경우.
(C)CA 보험 Code § 10113.1(k)(1)(C) 소유자가 보험료 금융 대출일에 증권 발행일 이후의 어떤 날짜에 증권 또는 증권의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판매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단, 채무 불이행 시 증권을 판매하기로 한 합의는 제외하며, 해당 채무 불이행이 이 법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합의 또는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CA 보험 Code § 10113.1(k)(2) “생명보험 정산 계약”에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0113.1(k)(2)(A) 생명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생명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증권 대출 또는 생명보험 증권에 포함된 가속 사망 조항(원본 증권과 함께 발행되었든 특약으로 발행되었든 관계없이).
(3)CA 보험 Code § 10113.1(k)(3) 가속사망보험금 또는 특약이나 해약환급금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의 생명보험 증권 또는 특약의 보험자.
(4)CA 보험 Code § 10113.1(k)(4) 구매자.
(5)CA 보험 Code § 10113.1(k)(5) 제공자, 구매자, 금융 주체, 특수목적법인 또는 관련 제공자 신탁에 손실초과담보를 제공하는 인가받거나 적격한 보험자.
(6)CA 보험 Code § 10113.1(k)(6) 금융 주체.
(7)CA 보험 Code § 10113.1(k)(7) 관련 제공자 신탁.
(8)CA 보험 Code § 10113.1(k)(8) 중개인.
(9)CA 보험 Code § 10113.1(k)(9) 개정된 1933년 연방 증권법의 규정 D, 규칙 501 또는 규칙 144A에 각각 정의된 바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생명보험 정산 증권을 구매하는 공인 투자자 또는 적격 기관 구매자.
(s)CA 보험 Code § 10113.1(s) “구매자”란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대상이 된 생명보험 증권 또는 단체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발행된 증서의 소유권 또는 기타 이익에 대한 양도, 이전 또는 매각을 위해, 또는 이에 부여된 신탁의 수익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 보상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지불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t)CA 보험 Code § 10113.1(t) “관련 제공자 신탁”이란 금융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된 증권의 소유권 또는 수익적 이익을 보유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인가받은 제공자 또는 금융 주체에 의해 설립된 명의 신탁 또는 기타 신탁을 의미한다. 관련 제공자 신탁으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당 신탁은 인가받은 제공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에 따라 인가받은 제공자는 모든 법적 및 규제적 요건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고, 신탁은 생명보험 정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파일을 인가받은 제공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처럼 보험국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u)CA 보험 Code § 10113.1(u) “정산된 증권”이란 생명보험 정산 계약에 따라 제공자에 의해 취득된 생명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한다.
(v)CA 보험 Code § 10113.1(v) “특수목적법인”이란 확립된 자산유동화 증권 시장에 상응하는 고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관 자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오로지 설립된 법인, 합자회사, 신탁, 유한책임회사 또는 기타 법적 주체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13.1(v)(1) 금융 주체 또는 제공자를 위한 경우.
(2)CA 보험 Code § 10113.1(v)(2) 개정된 1933년 연방 증권법에 따라 공포된 규칙 144에 정의된 바와 같이, 특수목적법인의 증권이 소유자 또는 “적격 기관 구매자”에 의해 취득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w)CA 보험 Code § 10113.1(w) “타인 주도 생명보험” 또는 “STOLI”는 증권 개시 시점에 이 주의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명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없는 제3자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이 주에서 생명보험 증권 발행을 개시하는 행위, 관행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 STOLI 관행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증권 개시 시점에 합법적으로 증권을 스스로 개시할 수 없었던 개인 또는 주체로부터 또는 이를 통해 자원이나 보증으로 생명보험이 구매되는 경우, 그리고 개시 시점에 증권의 소유권 또는 증권 혜택을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약정 또는 합의가 있는 경우. 피보험 이익의 외관을 주기 위해 생성되고 투자자를 위한 증권 개시에 사용되는 신탁은 피보험 이익 법률 및 생명에 대한 도박 금지를 위반한다. STOLI 약정에는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허용된 합법적인 생명보험 정산 계약 또는 (k)항 (2)호에 명시된 관행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 이 법률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x)CA 보험 Code § 10113.1(x) “말기 환자”란 24개월 이내에 사망에 이를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질병 또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y)CA 보험 Code § 10113.1(y) “이 법”은 2009-10 정기 회기에서 10113.1조부터 10113.35조까지를 포함하여 추가한 법률을 의미하며,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Section § 10113.2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정산의 절차와 규제를 감독합니다. 생명보험 정산은 생명보험 증권의 재정적 혜택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계속 교육 이수 및 관련 수수료 납부와 같은 일련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재무 설계사와 같은 특정 전문가는 특정 조건 하에 중개인 면허 없이 생명보험 정산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잠재적인 세금 영향과 공공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공개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동의가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공유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기밀 유지 및 보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 위반 시 면허 정지, 취소, 벌금 또는 경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생명보험 정산 계약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인 광고 및 권유 관행을 강조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3.2(a) 이 조항은 본 조항 및 섹션 10113.1 및 10113.3에 따라 생명보험 정산(life settlements)을 체결, 중개 또는 권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3.2(b)
(1)Copy CA 보험 Code § 10113.2(b)(1) 소항 (B) 또는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커미셔너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섹션 10113.1에 따라 생명보험 정산을 체결, 중개 또는 권유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람은 커미셔너가 정한 양식에 따라 면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171달러 ($171)의 수수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연간 면허 갱신 수수료는 171달러 ($171)입니다. 신청자는 커미셔너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재량에 따라 신청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3.2(b)(1)(A) 본 조항에 따라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은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전에 커미셔너가 요구하고 승인한 생명보험 정산 및 생명보험 정산 거래와 관련된 최소 15시간의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소항 (D)에 따라 자격을 갖춘 생명보험 설계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보험 Code § 10113.2(b)(1)(B) 소유자를 대리하기 위해 고용되었으며, 그 보수가 제공자 또는 구매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전국적으로 인정되는 인가 기관에 의해 인가된 재무 설계사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중개인 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0113.2(b)(1)(C) 2009년 12월 31일 현재 viatical settlement broker 또는 provider로 활동하도록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생명보험 정산 중개인 또는 제공자로서의 면허 자격을 갖춘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람이 원래 생명보험 정산 중개인 또는 제공자로 면허를 취득한 것과 같이 본 조항의 모든 규정에 따릅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3.2(b)(1)(D)
(i)Copy CA 보험 Code § 10113.2(b)(1)(D)(i) 최소 1년 동안 생명보험 대리인으로 정식 면허를 취득했거나 이 주에서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한 비거주 설계사는 본 조항의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ii)CA 보험 Code § 10113.2(b)(1)(D)(i)(ii) 중개인으로 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생명보험 설계사는 커미셔너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자신이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커미셔너에게 통지해야 하며, 85달러 ($85)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iii)CA 보험 Code § 10113.2(b)(1)(D)(i)(iii) 해당 수수료는 설계사가 중개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각 면허 기간마다 생명보험 설계사에 의해 납부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섹션 1750에 따라 계산됩니다. 커미셔너에 대한 통지에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본 법에 따라 중개인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생명보험 설계사의 확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v)CA 보험 Code § 10113.2(b)(1)(D)(i)(iv)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사는, 보험사가 제공자 또는 중개인을 위한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교체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는 한, 생명보험 정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중개인 또는 제공자의 어떠한 행위나 부작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E)CA 보험 Code § 10113.2(b)(1)(E) 커미셔너는 생명보험 대리인 면허 시험을 검토하고, 본 조항 및 섹션 10113.1 및 10113.3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시험에 대한 변경 사항을 부서의 교육과정 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13.2(b)(2) 소항 (A) 및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생명보험 정산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커미셔너에게 판단될 때마다, 커미셔너 또는 그 지정인은 해당 면허 소지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청문회 후, 커미셔너가 면허 소지자가 생명보험 정산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결론 내리면, 커미셔너는 해당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커미셔너가 정하는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따라야 합니다. 단, 청문회는 섹션 11502에 따라 선정되거나 커미셔너가 임명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커미셔너는 그 안에 부여된 권한을 가집니다.
(A)CA 보험 Code § 10113.2(b)(2)(A) 제10113.1조 (b)항에 정의된 브로커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행한 경우, 보험국장은 청문 없이 해당 브로커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i)CA 보험 Code § 10113.2(b)(2)(A)(i)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i)CA 보험 Code § 10113.2(b)(2)(A)(ii) 본 법규 또는 보험을 규제하는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iii)CA 보험 Code § 10113.2(b)(2)(A)(iii) 보험국장의 조치 이전 5년 이내에 면허 발급 기관에 의해 정당한 사유로 이전에 발급된 전문직, 직업 또는 직능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었으며, 그 사유가 본 조항에 따라 보험국장이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113.2(b)(2)(B) 유죄 판결, 유죄 인정 또는 유죄 평결, 또는 불항쟁 탄원은 (A)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된다. 보험국장이 어떠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 탄원에 근거하여 명령을 내린 경우, 보험국장은 브로커의 청원에 따라 해당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3.2(b)(3) 각 면허 소지자는 (b)항 (1)호에 따라 보험국장이 결정할 금액의 연간 갱신 수수료를 보험국장에게 미리 지불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제1629조에 정의된 각 면허 연도에 대한 것이다.
(4)CA 보험 Code § 10113.2(b)(4) 본 주에서 생명보험 정산 거래를 중단할 의사가 있는 면허 소지자는 보험국장에게 통지하고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3.2(c) 생명보험 정산 면허 소지자는 본 주에서 사용되는 모든 생명보험 정산 양식 사본을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는 보험국장에게 미리 제공되지 않은 한 본 주에서 어떠한 생명보험 정산 양식도 사용할 수 없다. 보험국장은 재량에 따라 해당 양식 또는 그 안에 포함된 조항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달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불공정한 경우 생명보험 정산 양식을 불승인할 수 있다. 불승인 시, 면허 소지자는 불승인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험국장 또는 보험국장이 지정한 자 앞에서 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문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3.2(d) 생명보험 정산 면허 소지자는 생명보험 정산 계약 신청 시, 해당 계약 신청자에게 다음 모든 고지 사항을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서면으로 제공하고 소유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3.2(d)(1) 생명보험 정산 외에 생명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속 급부 옵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
(2)CA 보험 Code § 10113.2(d)(2) 생명보험 정산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 대상일 수 있으며, 전문 세무 자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3)CA 보험 Code § 10113.2(d)(3) 복지 및 기관법 제11022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 및 주 사회 서비스부가 제공한 정보에 명시된 공공 부조 중단으로 인한 결과.
(4)CA 보험 Code § 10113.2(d)(4) 생명보험 정산 수익금이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5)CA 보험 Code § 10113.2(d)(5)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 증권 또는 단체 보험 증서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전환권 및 보험료 면제 혜택을 포함한 다른 권리나 혜택이 소유자에 의해 상실될 수 있으며, 전문 재정 자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6)CA 보험 Code § 10113.2(d)(6) 정산된 보험 증권의 소유권 변경이 피보험자가 장래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 이는 보험사가 한 생명에 대해 발행할 수 있는 보장 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7)CA 보험 Code § 10113.2(d)(7) 소유자는 모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자가 모든 필수 고지 사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소유자가 정산 수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더 빠른 날짜에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소유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지 통지가 이루어지고 소유자가 해지 기간 내에 제공자를 대신하여 지불된 모든 수익금 및 보험료, 대출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해지가 유효하다. 해지 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계약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유산이 제공자에게 모든 수익금 및 보험료, 대출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8)CA 보험 Code § 10113.2(d)(8) 제공자가 보험사 또는 단체 관리자로부터 보험 증권의 소유권 또는 증서의 이익이 이전되었고 생명보험 정산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지정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수익금이 소유자에게 송부될 것이라는 사실.
(l)CA 보험 Code § 10113.2(l) 위원은 인허가 소지자 또는 인허가 신청자가 법률을 위반했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또는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마다, 해당 인허가 소지자, 그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인허가 소지자의 사업에 관련된 다른 사람, 또는 인허가 신청자의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 자신의 발의로 또는 다른 사람이 제기한 불만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m)CA 보험 Code § 10113.2(m) 위원은 본 조항 또는 제10113.3조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얻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인허가 소지자에게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권한은 본 조항 또는 제10113.3조를 위반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 및 금지하도록 인허가 소지자에게 지시하는 명령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인허가 소지자는 해당 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소지자가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n)CA 보험 Code § 10113.2(n) 위원은 통지 및 청문회 후, 인허가 소지자가 본 조항 또는 제10113.3조 또는 본 조항에 따라 발부된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정된 경우, 인허가 소지자에게 최대 (10,000)달러의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될 수 있다. 본 세부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단, 청문회는 제11502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위원이 임명한 행정법 판사에 의해 진행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안에 부여된 권한을 가진다.
(o)CA 보험 Code § 10113.2(o) 각 인허가된 제공자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위원이 정한 양식의 연례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이 연례 보고서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직전 역년 동안 정산된 보험 계약의 총 수, 총 액면가, 그리고 생명보험 정산 수익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보험 계약 발행 연도별 정보 세분화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연례 보고서에는 또한 보험 계약이 정산된 보험 회사들의 이름과 해당 보험 계약을 정산한 중개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정부법전 제7929.000조의 의미 내에서 기밀로 접수되어야 하고 공공기록법 (정부법전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례 보고서에는 생명보험 정산 사업에 관한 개별 거래 데이터 또는 소유자나 피보험자를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p)CA 보험 Code § 10113.2(p)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소송 대리인 지정서가 위원에게 제출되고 유지되지 않는 한 인허가를 받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1부 제2편 제4장 제3조 (제160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생명보험 정산 인허가 소지자에게 외국 보험사처럼, 그들의 인허가는 사업 허가증처럼, 그리고 생명보험 정산은 보험 계약처럼 적용되며, 위원은 제1604조에 명시된 합의를 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q)CA 보험 Code § 10113.2(q) 본 조항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권유 또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인이나 제공자는 직간접적으로 새로운 보험 계약의 구매를 오직 해당 보험 계약을 정산할 목적으로 또는 주로 정산에 중점을 두어 마케팅, 광고, 권유 또는 달리 홍보해서는 안 되며, 보험 계약 구매를 마케팅, 광고, 권유 또는 달리 홍보할 때 “무료”, “비용 없음”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부 제2편 제1장 제6조 (제780조부터 시작) 및 제6.5조 (제790조부터 시작)의 규정은 생명보험 정산 인허가 소지자에게 보험사처럼, 그들의 인허가는 사업 허가증 또는 모집인 인허가처럼, 그리고 생명보험 정산은 보험 계약처럼 적용되며, 위원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들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Section § 10113.3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정산 계약, 특히 피보험자가 말기 환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제공자는 피보험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부당한 영향 아래 있지 않음을 보증하는 의사의 진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동의가 있어야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장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는 계약 조건에 대한 서면 동의와 이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은 보험사의 부당한 지연이나 방해 없이 공정하게 체결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보험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소유자가 지급금 수령 여부에 따라 15일에서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정산금은 에스크로 또는 신탁 계좌로 신속하게 이체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말기 질환이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보험증권 발행 후 2년 이내에 정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은 또한 제공자와 중개인이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이해 상충과 사기 행위를 피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며, 규제 당국의 권한은 이 법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존 제공자는 면허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에도 다른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3.3(a) 피보험자가 말기 환자인 보험증권 소유자와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체결하는 제공자는 다음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3.3(a)(1) 소유자가 피보험자인 경우, 소유자가 건전한 정신 상태이며 정산 계약 체결에 어떠한 강요나 부당한 영향도 받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면허 있는 주치의의 서면 진술서.
(2)CA 보험 Code § 10113.3(a)(2)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제공자, 정산 중개인 또는 보험 설계사에게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정산 계약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당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공개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
(b)CA 보험 Code § 10113.3(b) 보험사는 제공자, 정산 중개인 또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제출한 보장 확인 요청에 대해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보장 확인 요청은 위원장이 승인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험사는 보장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행하거나 응답할 수 없는 부분을 명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응답 시, 제공된 의료 증거 및 문서를 바탕으로 현재 보험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3.3(c) 정산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제공자는 소유자가 정산 계약에 동의하고, 정산 계약 및 보험증권의 혜택에 대해 완전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진술하며,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정산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고, 말기 질환 또는 상태를 가진 사람의 경우 피보험자가 말기 질환을 앓고 있으며 해당 말기 질환 또는 상태가 보험증권 발행 후에 진단되었음을 인정하는 증인 입회 문서(witnessed document)를 확보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3.3(d) 보험사는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체결되었거나 이 주의 거주자와 체결된 생명보험 정산 계약에 따른 소유권 또는 수익자 변경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 Code § 10113.3(e) 정산 중개인 또는 생명보험 설계사가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이러한 활동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제공자는 본 조의 요구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보험 Code § 10113.3(f) 중개인이 제공자에게 요구되는 보장 확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공자는 본 조의 요구 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g)CA 보험 Code § 10113.3(g) 소유자가 생명보험 정산 계약을 체결한 후 20일 이내에, 제공자는 해당 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사에게 해당 보험증권이 생명보험 정산 계약의 대상이 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제10113.2조 (d)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0113.3(h) 면허 소지자가 요청하거나 취득한 모든 의료 정보는 본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의료 정보의 기밀 유지와 관련된 주법의 해당 조항을 따라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13.3(i) 이 주에서 체결된 모든 생명보험 정산 계약은 소유자가 모든 당사자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소유자가 모든 필수 공개 사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이 소유자가 전체 지급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중 더 빠른 날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소유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지 통지가 이루어지고 소유자가 해지 기간 내에 제공자를 대신하여 지급된 모든 지급금 및 모든 보험료, 대출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피보험자가 해지 기간 동안 사망하는 경우, 계약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유산이 제공자에게 모든 지급금 및 모든 보험료, 대출금, 대출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j)CA 보험 Code § 10113.3(j) 보험증권 양도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를 소유자로부터 수령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제공자는 보험증권 발행자의 양도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주 또는 연방 인가 금융 기관의 수탁자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이 관리하는 에스크로 또는 신탁 계좌로 정산 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수탁자 또는 에스크로 대리인은 보험사로부터 양도 승인을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지급될 지급금을 이체해야 한다.
(k)CA 보험 Code § 10113.3(k) 소유자에게 공개된 날짜까지 생명보험 정산 계약 지급금을 소유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금이 소유자에게 제공되고 소유자가 이를 수락할 때까지 대가 부족으로 인해 소유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본 조항에 따른 해지권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해지권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된 후 30일까지 해지권 행사가 유예된다.
(p)CA 보험 Code § 10113.3(p) 단일 보험증권에 소유자가 두 명 이상이고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 생명보험정산계약은 가장 큰 지분율을 가진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의 법률에 따르거나, 소유자들이 동등한 지분을 가진 경우 모든 소유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한 소유자의 거주지 주 법률에 따른다. 동등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들이 관할권 목적을 위한 거주지 주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주 법률이 적용된다.
(q)CA 보험 Code § 10113.3(q) 생명보험정산계약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규정을 채택한 다른 주의 거주자인 소유자와 생명보험정산계약을 체결하는 본 주의 제공자는 해당 생명보험정산계약의 효력 발생에 있어 소유자의 거주지 주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가 생명보험정산계약을 규율하는 법령이나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제공자는 소유자에게 해당 거래가 어느 주에서도 규제되지 않음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가 거주지 주에서 실행된 경우 요구되는 모든 기록을 제공자가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주에서 사용되는 양식은 부서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r)CA 보험 Code § 10113.3(r) 개별 거래에서 소유자와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주의 법률이 우선하며 제공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s)CA 보험 Code § 10113.3(s)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섹션 10113.1의 세분 (g)에 나열된 행위를 하는 것은 사기성 생명보험정산 행위이며 본 섹션의 위반이다.
(1)CA 보험 Code § 10113.3(s)(1) 생명보험증권이 허위, 기만적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증권 신청을 통해 취득되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생명보험정산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113.3(s)(2) 본 섹션의 통지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였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어떠한 거래, 관행 또는 사업 과정을 수행하는 행위.
(3)CA 보험 Code § 10113.3(s)(3) 본 주의 거주자인 소유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기성 행위 또는 관행을 수행하는 행위.
(4)CA 보험 Code § 10113.3(s)(4) 본 법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한 보고서를 위원에게 제출하지 않는 행위.
(5)CA 보험 Code § 10113.3(s)(5) 보험증권을 정산할 목적으로 또는 주로 정산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생명보험증권의 구매를 발행, 권유 또는 마케팅하는 행위.
(6)CA 보험 Code § 10113.3(s)(6) 세분 (o)에 따라 금지된 개인 또는 기관, 또는 개인 또는 기관과 제휴된 개인과 보험료 금융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7)CA 보험 Code § 10113.3(s)(7) 어떠한 정산 계약 또는 보험증권 및 브로커와 관련하여, 브로커를 통제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통제되거나, 브로커와 공통 통제 하에 있는 제공자, 금융 기관 또는 관련 제공자 신탁으로부터 고의로 제안을 권유하거나, 생명보험정산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단, 해당 관계가 소유자에게 완전히 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
(8)CA 보험 Code § 10113.3(s)(8) 어떠한 생명보험정산계약 또는 보험증권 및 제공자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정산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 또는 금융 기관, 또는 정산 계약에 관련된 관련 제공자 신탁을 통제하거나, 제공자 또는 금융 기관에 의해 통제되거나, 제공자 또는 금융 기관과 공통 통제 하에 있는 브로커에게 어떠한 가치 있는 것이 지급될 것임을 알면서 소유자와 생명보험정산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해당 관계가 소유자에게 완전히 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
(9)CA 보험 Code § 10113.3(s)(9) 제공자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생명보험정산 홍보, 광고 및 마케팅 자료가 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생명보험정산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어떠한 경우에도 마케팅 자료는 보험이 특정 기간 동안 '무료'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마케팅 자료에 보험이 특정 기간 동안 무료라고 소유자가 합리적으로 믿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은 본 법의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는 어떠한 생명보험 설계사, 보험 회사, 브로커 또는 제공자와 관련하여, 보험증권에 명시되지 않는 한, 생명보험증권의 판매 또는 금융과 관련하여 신청자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이 특정 기간 동안 무료이거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t)CA 보험 Code § 10113.3(t) 생명보험정산계약 및 생명보험정산계약 신청서는 전송 형태에 관계없이 다음 진술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113.4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생명보험에 보장 시작 후 일정 기간 내에 자살을 이유로 보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동일하거나 더 낮은 보장 금액으로) 개별 보험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원래 기간 중 남은 시간만 새로운 개별 보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13.5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증권에 보험료 미납이나 특정 추가 혜택과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2년이 지나면 보험 계약을 다툴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보험이 부활되면, 사기나 허위 진술에 대해서만 추가로 2년 동안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에서 누군가가 가짜 서류나 신체 샘플을 제공하는 등 피보험자를 사칭하는 경우, 보험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규정은 1973년 말 이전에 발행된 보험이나 특정 보장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항이 있는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3.5(a)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될 목적으로 발행되는 개인 생명보험 증권에는 보험료 미납의 경우와 제10271조에 기술된 추가 혜택 중 해당 혜택의 다툼 가능성이 증권 또는 그에 부수되는 계약에 달리 명시된 범위 내에서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자의 생존 기간 동안 발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다툴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생명보험 증권은 부활 시, 부활에 중요한 사실의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을 이유로 부활 후 동일한 기간 동안, 그리고 최초 발행 후 다툼 가능성에 대해 증권이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예외를 적용하여 다툴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3.5(b)
(1)Copy CA 보험 Code § 10113.5(b)(1) (a)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 중에 사진 신분증이 제시되고, 신청 절차의 어떤 부분에서든 지정된 피보험자의 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사칭자가 지정된 피보험자를 대신하는 경우, 보험자와 지정된 피보험자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어떠한 명목상의 보험 계약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2)CA 보험 Code § 10113.5(b)(2) 이 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0113.5(b)(2)(A) “신청 절차”란 개별 생명보험 증권에 따른 증서를 신청하는 데 있어 지정된 피보험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단계 또는 그 일부를 의미하며, 신청서 양식의 일부 작성, 의료 또는 신체 검사 또는 테스트 제출, 혈액, 소변 또는 기타 체액 샘플 또는 검체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13.5(b)(2)(B) “사칭자”란 개별 생명보험 증권에 따른 증서 신청 절차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여 자신을 지정된 피보험자로 가장하거나 혈액, 소변 또는 기타 체액 샘플 또는 검체가 지정된 피보험자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지정된 피보험자 외의 사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13.5(b)(2)(C) “지정된 피보험자”란 개별 생명보험 증권에 따른 증서 신청서 양식에 생명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명시된 개인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13.5(c) 이 조항은 보장을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보험 약관 조항에 근거한 방어 주장을 언제든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13.5(d) 이 조항은 197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될 목적으로 발행된 개인 생명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3.6

Explanation

보험사는 취소 기간을 시작하기 위해 생명보험 증권을 소유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우편, 내용증명우편, 서명된 영수증을 통한 직접 전달, 서명된 영수증을 통한 일등우편, 또는 보험 위원장이 승인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증권이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자동으로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0개 이상의 증권을 관리하는 대규모 고용주나 법인 증권 소유자의 경우, 대신 견본 증권과 인구통계 페이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교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증권은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새로운 '자유 검토'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3.6(a) 증권 소유자가 취소를 위해 증권을 반환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개시하기 위해 증권 소유자에게 생명보험 증권을 교부해야 하는 보험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교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3.6(a)(1)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
(2)CA 보험 Code § 10113.6(a)(2) 서명된 서면 교부 영수증을 통한 직접 교부.
(3)CA 보험 Code § 10113.6(a)(3) 서명된 서면 교부 영수증을 통한 일등우편.
(4)CA 보험 Code § 10113.6(a)(4) 위원장이 정하는 기타 합리적인 수단.
(b)CA 보험 Code § 10113.6(b) 보험자가 (a)항에 명시된 수단으로 증권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권 소유자와의 분쟁 발생 시 증권이 교부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3.6(c)
(a)Copy CA 보험 Code § 10113.6(c)(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 후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험 Code § 10113.6(d) 100개 이상의 증권을 관리하는 고용주 또는 법인 증권 소유자, 또는 고용주 또는 법인 증권 소유자의 플랜 수탁자는 (a)항의 교부 요건에 대한 대안으로, 고용주, 법인 증권 소유자 또는 플랜 수탁자에게 만족스러운 형식으로 하나 이상의 인구통계 페이지를 포함한 견본 증권의 교부를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선택권을 가진다. 그러나 본 항에 규정된 견본 증권 및 인구통계 페이지의 교부는 (a)항 및 (b)항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자는 교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인구통계 페이지에 기재된 모든 증권을 고용주, 법인 증권 소유자 또는 플랜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실제 증권의 교부는 새로운 “자유 검토” 기간을 개시하지 않는다.

Section § 10113.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생명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경우, 인상 발효일 최소 2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귀하의 최종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일반 청구서에 포함될 경우 명확하게 눈에 띄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귀하가 보장 변경을 요청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나, 보험 가입 시 또는 그 이후에 이미 특정 인상 날짜와 금액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보험 계약자로서 귀하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법률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1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들이 웹사이트에 다양한 건강보험 혜택을 비교하는 상세 문서인 비교 혜택 매트릭스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매트릭스는 또한 모집인, 모집 법인, 그리고 고용주에게 매년 또는 업데이트될 때마다 보내져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 상품을 논의하거나 판매할 때 이 매트릭스가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상해 전용 또는 치과 전용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3.8(a)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각 건강보험사는 섹션 10127.14에 따라 준비된 비교 혜택 매트릭스의 다운로드 가능한 사본을 자사 웹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해당 부서 및 관리형 건강 관리국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연결하여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3.8(b) 각 건강보험사는 비교 혜택 매트릭스 사본을 매년, 또는 해당 부서 및 관리형 건강 관리국에 의해 매트릭스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더 자주, 계약을 맺은 모집인 및 모집 법인, 그리고 고용주에게 보내야 한다. 각 건강보험사는 자사의 대표자 및 계약을 맺은 모집인 및 모집 법인에게 혜택 패키지를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해 제시할 때 개인에게 비교 혜택 매트릭스 사본을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3.8(c) 이 섹션은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보장, CHAMPUS 보충, 장기 요양, 메디케어 보충, 치과 전용 또는 시력 전용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 건강 보험 정책의 보험료율 또는 보장 변경에 대해 개인에게 통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보험사가 연간 가입 기간 시작 최소 10일 전 또는 정책 갱신 최소 60일 전(둘 중 더 이른 시점)에 서면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통지에는 보험료 인상 및 혜택 변경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국이 요율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보험 계약자는 보장을 변경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옵션을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더 높은 요율로 제공되는 정책이나 특정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신청자를 거부하는 정책의 경우, 보험사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대체 보장 옵션 및 잠재적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에 따른 모든 통지는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그러한 통지를 받을 지정된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Covered California' 및 '기존 건강 플랜'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도 제공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13.9(a) 이 조항은 시력 전용, 치과 전용, 또는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고정 급부금,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혜택을 지급하지 않는 입원 급부금, 입원 전용, 상해 전용,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3.9(b)
(1)Copy CA 보험 Code § 10113.9(b)(1) 개인 건강 보험 정책의 보험료율 또는 보장 변경은 보험사가 해당 정책에 적용되는 연간 가입 기간 시작 최소 10일 전 또는 정책 갱신 효력 발생일 최소 60일 전(역년 중 더 이른 시점에 발생하는 경우)에 변경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3.9(b)(2)
(1)Copy CA 보험 Code § 10113.9(b)(2)(1)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통지는 보험사가 알고 있는 개인 보험 계약자의 최종 주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이탤릭체와 12포인트 글자체로 보험료 인상의 실제 달러 금액과 현재 보험료가 인상될 특정 비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정책 변경 또는 혜택 변경(혜택 축소 또는 면제, 제외, 조건 변경 포함)이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설명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이탤릭체로 인쇄하여 강조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자체로 보험료율 변경 또는 보장이나 혜택 변경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3.9(c)
(1)Copy CA 보험 Code § 10113.9(c)(1) 부서가 요율이 부당하거나 제10181조부터 시작하는 제4.5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 결정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통지는 (b)항에 요구되는 통지에 포함될 수 있다. 보험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부서에서 개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 개발은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13.9(c)(2) 보험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에는 14포인트 글자체로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13.9(c)(2)(A) 보험국은 보험사가 제출한 정보를 검토한 후 이 상품의 요율이 부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B)CA 보험 Code § 10113.9(c)(2)(B) 공개 가입 기간 동안 보험 계약자는 이 보험사 또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다른 보장을 받거나 현재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0113.9(c)(2)(C) 보험 계약자는 이용 가능한 옵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www.coveredca.com의 Covered California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D)CA 보험 Code § 10113.9(c)(2)(D)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장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Covered California의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CA 보험 Code § 10113.9(c)(3)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에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4.230조에 따라 위원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인상 시행에 대한 보험사의 최종 정당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0113.9(c)(4) 통지는 또한 보험 계약자의 기록 대리인(있는 경우)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대리인이 구매자가 다른 보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CA 보험 Code § 10113.9(c)(5) 통지를 개발할 때, 부서는 이 통지가 제10181.3조 (g)항에 따라 개별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3.9(d)
(1)Copy CA 보험 Code § 10113.9(d)(1) 2024년 7월 1일 이전에,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의 개인 기존 건강 플랜에 추가되기를 신청하는 부양가족을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메디케어 보충 정책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또는 신청자에게 표준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개인 기존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MRMIP)(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3편 제4장(제15870조부터 시작))에 대해 알려야 하며,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새로운 보장 옵션 및 보조금 지원 보장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더 많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MRMIP, Covered California, 플랜 또는 정책 담당자, 보험 대리인, 또는 Covered California로부터 건강 보장 가입을 돕기 위해 비용을 받는 기관(예: 내비게이터 또는 지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3.9(d)(2) 2024년 7월 1일 이후에,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의 개별 기존 건강 보험 플랜에 추가되기를 신청하는 계약자의 부양가족을 거부하거나, 신청자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신청자를 거부하거나, 신청자에게 표준 요율보다 높은 요율로 개별 기존 건강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새로운 보장 옵션과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보조금 지원 보장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더 많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을 Covered California, 플랜 또는 정책 담당자, 보험 대리인, 또는 Covered California로부터 건강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비용을 받는 기관(예: 내비게이터 또는 지원자)으로 안내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13.9(e)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통지는 사적이고 기밀적인 통신이며, 신청 시,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개인 정보 또는 특권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서면 통지를 받을 주소를 지정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3.9(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3.9(f)(1) “Covered California”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00500조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13.9(f)(2) “기존 건강 보험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은 PPACA 제1251조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험 Code § 10113.9(f)(3)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2010년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Health Care and Education Reconciliation Act of 2010)(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011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에게 특정 보험법의 조항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미래 상황에만 적용되며,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시행 중이던 어떤 규정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113.70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사가 변동보험료 종신보험의 비보증 요소(예: 수수료 인상 또는 혜택 감소)에 부정적인 변경이 있을 때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변경 발효일 90일 전까지 요약 통지서와 현재 및 미래 혜택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통지서는 명확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보험 요소, 현재 및 새로운 요율, 보험 가치 및 보장에 대한 잠재적 위험과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자에게는 추가 보험료 납입, 보험 계약 액면가 변경 또는 보험 계약 해지와 같은 선택 사항이 제공됩니다.

통지서에는 추가 지원을 위한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요 면제 사항과 날짜에 따른 법 적용 가능성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특정 통지 및 설명서 요건은 각각 2019년 7월과 2020년 7월부터 발효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3.70(a)
(1)Copy CA 보험 Code § 10113.70(a)(1) 변동보험료 종신보험 계약이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불리한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사는 요약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보험 계약이 설명서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경우, 현재 및 미래의 혜택과 가치에 대한 유효 보험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설명서는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의 발효일 이후 보험사의 예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13.70(a)(2)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유효 보험 설명서는 섹션 10509.955의 (a) 및 (b)항과 섹션 10509.956의 (a) 및 (e)항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13.70(b) 요약 통지서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여야 하며, 설명서와 요약 통지서에는 다음 문구가 굵은 글씨체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 귀하의 보험 계약 비보증 요소 변경 통지.”
(c)CA 보험 Code § 10113.70(c) 요약 통지서에는 (1)항부터 (5)항까지 포함된 정보와 (6)항부터 (8)항까지 명시된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13.70(c)(1) 불리한 변경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 내 각 비보증 요소의 명칭.
(2)CA 보험 Code § 10113.70(c)(2) 불리한 변경의 대상이 되는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 내 각 비보증 요소의 정의.
(3)CA 보험 Code § 10113.70(c)(3) 각 비보증 요소의 현재 요율 또는 수수료와 새로운 요율 또는 수수료를 명시하는 진술로,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를 참조하며, 불리한 변경이 나타내는 비보증 요소의 백분율 변화를 포함합니다.
(4)CA 보험 Code § 10113.70(c)(4)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보험 계약에 따른 혜택 제공의 미래 비용에 대한 예상에 근거하며,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적립 가치를 감소시키고 현재 보험료의 계속적인 납입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해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
(5)CA 보험 Code § 10113.70(c)(5)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이 발효될 날짜.
(6)CA 보험 Code § 10113.70(c)(6) “보험 계약 정보:
최종 보험 계약 기념일: ____
다음 보험 계약 기념일: ____
현재 적립 가치: ____
현재 해지 환급금 (적립 가치에서 해지 수수료 및 보험 계약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 ____”
(7)CA 보험 Code § 10113.70(7) “귀하의 선택 사항: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음: 이 선택 사항은 귀하의 보험 계약 적립금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달리 충분히 자금이 조달되지 않은 경우,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는 추가 보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 보험료 납입: 지금부터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여 인상 전 예상되었던 수준과 기간 동안 귀하의 보험 계약 적립 가치 및 사망 보험금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험 계약 액면가 감소: 귀하의 보험 계약이 이미 보험 계약에 명시된 최소 가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귀하가 납입하고자 하는 보험료 금액 및 납입 연수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귀하의 보험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시된 금액을 줄이면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보험 계약 해지: 현재 해지 환급금을 받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세무, 보험 또는 재정 고문과 상담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전환 (귀하의 보험 계약에 전환 또는 교환 특권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 가능): 생명 보험 보장을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보험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변동보험료 종신보험을 당사가 제공하는 다른 유형의 생명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의 보험 계약에 명시된 전환 조건에 따르며, 귀하의 재정적 필요에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8)CA 보험 Code § 10113.70(8) “이 변경 사항 또는 귀하에게 제공되는 선택 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귀하의 담당자 또는 당사 고객 서비스 팀에 [고객 서비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및 운영 시간 삽입]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d)CA 보험 Code § 10113.70(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용어:
(1)CA 보험 Code § 10113.70(d)(1) “불리한 변경”이란 보험사의 예상 투자 수익 또는 헤징 비용의 변경에 전적으로 기반한 적립 이자율 또는 지수 계정 매개변수의 변경을 제외하고, 현재의 비보증 요소 규모에 대한 변경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인상할 수 있는,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변경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13.70(d)(2) "비보증 요소의 현재 규모"란 제10509.953조 (m)항에 정의된 비보증 요소로서, 보험사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 연도 및 향후 연도에 보험 증권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13.70(d)(3) "지수 계정 매개변수"란 참여율, 상한 또는 스프레드와 같이 지수 계정의 순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0113.70(e) 본 조항은 보험사가 통지가 발송되는 보험 증권에 특정한 추가 정보를 통지에 포함하는 것을,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금지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13.70(f) 본 조항은 제10110.4조에 의해 허용되며 모든 혜택이 법인 보험 증권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법인 소유 생명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보험 Code § 10113.70(g)
(1)Copy CA 보험 Code § 10113.70(g)(1) 본 조항은 2019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연 보험료 생명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13.70(g)(2)
(1)Copy CA 보험 Code § 10113.70(g)(2)(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통지 요건은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될 예정인 비보증 요소의 현재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에 적용된다.
(3)Copy CA 보험 Code § 10113.70(g)(3)
(1)Copy CA 보험 Code § 10113.70(g)(3)(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의 설명 자료 요건은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될 예정인 비보증 요소의 현재 규모에 대한 불리한 변경에 적용된다.

Section § 10113.7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생명보험 증권이 보험료 납입 기일로부터 최소 60일의 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가 늦게 납부되더라도 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될 예정인 경우, 보험 계약자와 보험에 이해관계를 가진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보험이 종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일등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는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개인 생명보험과 단체 생명보험 모두에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13.71(a)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되는 각 생명보험 증권은 보험료 납입 기일로부터 60일 이상의 유예 기간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60일의 유예 기간은 유료 보장 기간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은 유예 기간 동안 보험 증권이 유효하게 유지됨을 규정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3.71(b)
(1)Copy CA 보험 Code § 10113.71(b)(1) 생명보험 증권의 실효 및 해지 예정 통지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보험사가 명시된 보험 계약자, 개별 생명보험 증권의 경우 섹션 10113.72에 따라 지정된 수신자, 그리고 알려진 양수인 또는 개별 생명보험 증권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에게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13.71(b)(2) 이 항은 갱신 거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13.71(b)(3) 보험료 납입 기일이 지나고 미납된 후 30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와 지정 수신자에게 미국 일등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섹션에 따라 양수인에게 하는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13.71(c) 이 섹션의 목적상, 생명보험 증권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생명보험 증권 및 단체 생명보험 증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113.7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에서 개인 생명보험 증권이 발행되거나 교부되기 전에, 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될 위험이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을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함을 보장합니다. 보험사는 이 목적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여 신청인이 추가 연락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매년 보험 계약자에게 이러한 실효 통지를 누가 받을지 업데이트할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보험의 실효 또는 해지는 보험 계약자와 지정된 개인(들) 모두 실효 또는 해지일 최소 30일 전에 통지를 받지 않는 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 통지는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3.72(a) 개인 생명보험 증권은 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의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인 외에 최소 한 명의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부여받기 전에는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될 수 없다. 보험사는 각 신청인에게 지정을 위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신청인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의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을 신청인 외에 최소 한 명의 사람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3.72(b)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서면 지정을 변경하거나 한 명 이상의 사람을 지정할 권리에 대해 매년 통지해야 한다. 보험 계약자는 원할 경우 지정을 더 자주 변경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13.72(c) 어떠한 개인 생명보험 증권도 보험사가 실효 또는 해지의 효력 발생일 최소 30일 전까지 보험 계약자 및 (a)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실효 또는 해지 통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 계약자가 제공한 주소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되거나 해지되지 않는다. 통지는 보험료가 납부 기한이 지나 미납된 후 30일 이내에 미국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Section § 10113.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들이 보장 승인 또는 거부 결정 방식과 보험료 설정 방식에 대한 서면 정책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매년 이러한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이력 및 생활 방식과 같은 요인을 사용하여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관행에 대한 일반 정보를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이 단체 보장을 거부할 경우 자신의 선택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중은 특정 회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폐쇄형 보험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연방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13년 11월 1일에 비활성화되었지만, 변경될 경우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3.95(a)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 갱신 또는 수정하는 건강 보험사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보험 Code § 10113.95(b)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개인에게 보장을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결정 및 해당 보장에 대한 요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는 서면 정책, 절차 또는 인수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 정책 또는 절차는 보험료 산정 및 인수 기준이 섹션 10140 및 10291.5와 기타 모든 관련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3.95(c) 2006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모든 보험사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과 관련된 보험료 산정 및 인수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 정책, 절차 또는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동적으로 거부될 수 있는 건강 상태,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 상태, 신장 및 체중 기준, 건강 이력, 의료 이용, 생활 방식 또는 보장 거부를 초래하거나 보험 가입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 건강 보험 상품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리인 및 중개인에게 제공되는 인수 자료 또는 참고 자료를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본 조항을 준수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13.95(d) 2011년 1월 1일부터, 보험국장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비자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 시장의 보험료 산정 및 인수 기준과 관행에 대한 일반적이고 회사 비특정적인 정보와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 (Part 6.5 (섹션 12700부터 시작)) 및 Part 6.6 (섹션 12739.5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연방 임시 고위험 풀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의료 부서와 협의하여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 개인 건강 보험에 대한 정보에는 다음 알림도 포함되어야 한다:
“귀하에게 제공될 수 있는 COBRA와 같은 단체 보장 또는 계속 보장을 거부하기 전에 귀하의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개인 건강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의료 기록 검토를 요구하며, 이는 더 높은 보험료를 초래하거나 보장이 완전히 거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13.95(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국장에게 제출된 회사별 보험료 산정 및 인수 기준과 관행의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13.95(f) 본 조항은 섹션 10176.10에 정의된 폐쇄형 사업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opy CA 보험 Code § 10113.95(g)
(1)Copy CA 보험 Code § 10113.95(g)(1) 본 조항은 2013년 1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 회기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보험 Code § 10113.95(g)(2) PPACA 섹션 1501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섹션 5000A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42 U.S.C. Sec. 300gg-4) 섹션 2791에 정의된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본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수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0113.9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기존 건강 플랜을 갱신하는 건강 보험사에 적용됩니다. 이 보험사들은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방법과 해당 보험료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매년 보험사들은 건강 이력이나 생활 방식과 같이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요인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험 보장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별 기준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PPACA" 및 "기존 건강 혜택 플랜"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며, 이 조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3.95(a) 개인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갱신하는 건강 보험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b)CA 보험 Code § 10113.95(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개인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을 신청하는 부양가족에게 보장을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보장에 대한 요율을 설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는 서면 정책, 절차 또는 인수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 정책 또는 절차는 플랜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이 섹션 10140 및 10291.5와 모든 기타 관련 주 및 연방 법률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3.95(c) 이 조항의 시행일 다음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모든 보험사는 위원에게 보험사가 개인 기존 건강 혜택 플랜과 관련된 요율 책정 및 인수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 정책, 절차 또는 지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동으로 거부될 수 있는 건강 상태, 보장 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강 상태, 신장 및 체중 기준, 건강 이력, 의료 서비스 이용, 생활 방식 또는 행동으로서 보장 거부로 이어지거나 보장을 신청하는 개인이 자격이 되는 건강 보험 상품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대리인 및 중개인에게 제공되는 인수 자료 또는 참고 자료를 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이 조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단 해당 자료에는 이 조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3.95(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에게 제출된 회사별 요율 책정 및 인수 기준 및 관행의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13.95(e)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3.95(e)(1)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 (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0113.95(e)(2) "기존 건강 혜택 플랜"은 PPACA 섹션 1251에서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f)Copy CA 보험 Code § 10113.95(f)
(1)Copy CA 보험 Code § 10113.95(f)(1) 이 조항은 2013년 11월 1일에 시행되거나, 2013-14년 제1차 임시 회의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더 늦은 날짜에 시행된다.
(2)CA 보험 Code § 10113.95(f)(2) PPACA 섹션 1501에 의해 추가된 내국세법 섹션 5000A가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2791 (42 U.S.C. Sec. 300gg-4)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011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장례 서비스에 대한 생명 또는 장애 보험금을 장례 지도사나 장의사에게 지급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증거가 요청 후 30일 이내 또는 피보험자 사망 후 1년 이내(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제공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다른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아무도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장례 서비스나 관련 비용을 지불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0115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에 청약할 때 첫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보험사로부터 영수증을 받거나 보험사가 사무실에서 납입금을 받았으며, 청약이 승인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청약서 서명 후 사망했지만 보험 증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면, 보험사는 보험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장은 증권이 발행되었을 때 제공되었을 내용과 유사하며,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나 항변이 따릅니다. 다만, 보험사는 청약서에 명시된 경우 최대 지급액을 정해진 보유 한도 또는 5만 달러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1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노동 쟁의로 인한 업무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의 부담금을 계속 납부하는 한, 단체 생명 또는 장애 보험 보장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의 몫과 고용주의 몫을 (신탁에 납부되는지 또는 직접 납부되는지에 따라) 납부하면 보험은 계속 유효합니다.

보험은 노동조합이나 보험 계약자가 이러한 납부를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업무 중단이 없었더라도 요율을 조정할 수 있었다면 업무 중단 중에도 요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속은 6개월을 초과하여 요구되지 않으며, 너무 적은 수의 근로자가 보장을 유지하거나 근로자가 새로운 정규직 직업을 얻으면 중단됩니다. 이 보장은 특정 실업 보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주에서 단체 생명 보험 또는 장애 보험 증권은 단체 협약의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용주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발행되거나 교부되어서는 안 되며, 단, 해당 증권이 노동 쟁의의 결과로 증권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들의 업무 중단이 발생할 경우, 다음 조건에 따라, 보험료의 적시 납부를 조건으로, 해당 증권이 업무 중단 일자에 해당 증권에 의해 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 계속 유효하며, 이 근로자들은 업무 중단 기간 동안 자신의 개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고 고용주로부터 납부되어야 할 기여금을 부담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보험 Code § 10116(a) 보험 계약자가 고용주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기금의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이 아닌 경우, 해당 증권은 업무 중단 발생 일자에 증권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속한 등급의 개인에게 적용되는 증권상의 요율이 근로자의 개별 기여금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해당 증권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요율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권은 근로자의 개별 기여금이 (1) 업무 중단 일자에 해당 증권에 따라 유효한 총 월 보험료를 (2) 해당 일자에 해당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총 인원으로 나눈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6(b) 보험 계약자가 고용주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설립되거나 유지되는 기금의 수탁자 또는 수탁자들이라면, 근로자의 기여금은 (1)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고 (2) 고용주가 신탁에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이 완전히 유효했다면 그 근로자와 그의 고용주가 해당 근로자를 위해 신탁에 기여해야 했을 금액이 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6(c) 해당 증권은 위 (a)항에 언급된 증권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들에 의한 개별 기여금 징수에, 그리고 위 (b)항에 언급된 증권의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대리인에 의한 개별 기여금 징수에 따라 보험의 계속이 좌우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16(d) 해당 증권은 각 근로자에 대한 보험의 계속이 개인의 적시 기여금 납부와 개별 기여금 징수 책임이 있는 주체의 적시 보험료 납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16(e) 해당 증권은 업무 중단 기간 동안 보험사에 증가된 행정 비용 및 증가된 사망률과 이환율을 충당하기 위한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각 개별 보험료율이 증권에 달리 명시된 금액의 최대 이십 퍼센트 (20%) 또는 보험 국장이 승인할 수 있는 더 높은 비율만큼 인상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해당 증권이 그러한 인상을 규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기여금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진다.
(f)CA 보험 Code § 10116(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만약 업무 중단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료율을 인상할 권리가 있었다면, 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그러한 업무 중단 전, 중 또는 후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보험료율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g)CA 보험 Code § 10116(g) 해당 증권은 보험 국장이 승인할 수 있는 그러한 보험 계속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할 수 있다.
(h)CA 보험 Code § 10116(h) 해당 증권은 업무 중단 일자에 보험료가 미납되었고 그러한 보험료가 업무 중단 이전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보험의 계속이 증권 조건에 따라 다음 보험료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그러한 단체 장애 보험 증권에 포함된 어떠한 시간 손실 급여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칠십오 퍼센트 (75%)가 그러한 보장을 계속하는 시점 이후의 다른 어떠한 보장의 계속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경우 그가 다른 고용주와 정규직 고용을 시작하는 시점 이후의 보장 계속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업무 중단 후 육 (6) 개월을 초과하여 보장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실업 보험법 제1부 제2편의 규정의 운영 및 효력을 수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16.5

Explanation

이 법은 1999년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단체 장애 보험 플랜이 COBRA 또는 Cal-COBRA와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경우, 전직 직원과 그 배우자에게 고용 종료 후 의료 혜택을 계속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는 전직 직원이 고용 종료 시점에 5년 이상 근무했으며 6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 배우자도 유사한 조건으로 보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 보장은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하며, 개인이 65세가 되거나, 다른 보험에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자격을 얻거나, COBRA 종료 후 5년이 되는 날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COBRA 자격 플랜의 경우 보험료의 최대 102%를, Cal-COBRA 플랜의 경우 11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연령별로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계속 보장 요율은 단체 총 요율의 21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또한 계속 보장 하의 특정 의료비와 관련된 필요한 통지 및 보험료 계산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6.5(a) 1999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으로서, (e)항에 정의된 COBRA 적용 대상 고용주를 위한 고용주 후원 단체 플랜에 따라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보장을 제공하거나, (f)항에 정의된 Cal-COBRA 보장을 제공해야 하는 장애 보험사의 고용주 단체를 위한 증권(섹션 10128.3에 따라 대체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포함)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전직 직원에게 혜택을 계속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혜택을 계속할 기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16.5(b)
(1)Copy CA 보험 Code § 10116.5(b)(1) 전직 직원이 고용 종료일 이전에 고용주를 위해 최소 5년 이상 근무했으며 고용 종료일에 60세 이상인 경우,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해 혜택을 계속할 자격이 있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해당 직원 또는 배우자는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보장이 종료되는 날짜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보장은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던 것과 동일한 혜택 조건 및 조항에 따라야 한다. 직원 또는 배우자의 경우, COBRA 또는 Cal-COBRA 종료 후 계속 보장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COBRA 또는 Cal-COBRA 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지만 연방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소진하지 않은 개인은 이 섹션에 따른 계속 보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섹션에 따른 계속 보장 보험료는 (d)항에 따라 보험사가 청구하고 보험사에 송금되어야 한다. 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주와의 보험사 단체 계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116.5(b)(2) 고용주는 노동법 섹션 2800.2에 따라 전직 직원 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 또는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의 전 배우자에게 이 섹션에 따른 계속 혜택의 가용성을 통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을 계속하려면, 해당 개인은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이 종료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험사에 통지하여 그렇게 선택해야 한다. 모든 장애 보험사는 보험사가 발행한 단체 혜택 플랜 증권을 대체하는 고용주에게,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이나 중개인 대표에게,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노동법 섹션 2800.2의 요구 사항을 관리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보험사가 보유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16.5(b)(3) 계속 보장은 다음 중 더 이른 날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A) 개인이 65세가 되는 날짜, (B) 개인이 고용주 또는 다른 보험사나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유지하지 않는 다른 단체 건강 플랜에 따라 보장받는 날짜(해당 보장의 가치가 더 낮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C) 개인이 사회보장법 제18편에 따라 메디케어 자격을 얻는 날짜, (D) 배우자의 경우,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이 배우자에게 종료될 예정이었던 날짜로부터 5년, 또는 (E) 고용주가 보험사와의 단체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보험사를 통해 현직 직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하는 날짜. 이 경우 보험사는 전직 직원 또는 배우자, 또는 둘 다에게 전환 보험 증권에 대한 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16.5(c)
(1)Copy CA 보험 Code § 10116.5(c)(1) 직원 또는 전직 직원의 전 배우자가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라 적격 수혜자로 보장받았던 경우, 해당 전 배우자는 (b)항의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보장이 종료되는 날짜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할 수 있다. 이 섹션에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보장은 COBRA 또는 Cal-COBRA에 따른 계속 보장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던 것과 동일한 혜택 조건 및 조항에 따라야 한다. COBRA 또는 Cal-COBRA 종료 후 계속 보장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계속 보장 보험료는 (d)항에 따라 보험사가 청구하고 보험사에 송금되어야 한다. 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주 또는 전 고용주와의 보험사 단체 계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속 보장이 종료될 수 있다.

Section § 10117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 증권, 자가 보험 근로자 혜택 계획 및 비영리 병원 계획이 누군가가 메디칼 또는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보장 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험 증권은 개인이 이러한 정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메디칼 또는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의 사보험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117.5

Explanation

이 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뀐 장애 보험 계약(병원, 의료, 수술비 보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계약들은 의료 시설이 보건안전법 제1262.5조의 특정 규칙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어떠한 장애 보험 계약도 보건안전법 제1262.5조의 요건 준수에 대한 어떠한 의료 시설의 준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17.52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계약이 적격 기관과 청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막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공급자와의 기존 및 신규 보험 계약 모두에 적용됩니다. 목표는 보험 계약자나 수혜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공개에 제한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유되는 모든 데이터는 HIPAA 및 기타 연방 지침을 포함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병원과 진료소를 포함하는 '제공자'와 의사와 같은 의료 종사자를 지칭하는 '공급자'와 같은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7.52(a)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존재하거나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보험 회사와 제공자 또는 공급자 간의 어떠한 건강보험 계약도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kk(e)(2)조에 정의된 적격 기관에 보험 회사의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회사가 관리하는 자가보험 건강 보장 제도의 수혜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청구 데이터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 보호를 위한 모든 관련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 1996 (Public Law 104-191) 및 연방 경제 및 임상 건강을 위한 건강 정보 기술법, 연방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 2009 (Public Law 111-5) 제13편, 그리고 시행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17.5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7.52(b)(1)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 (Public Law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연방 건강 관리 및 교육 조정법 2010 (Public Law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다.
(2)CA 보험 Code § 10117.52(b)(2) “제공자”는 병원, 전문 요양 시설, 종합 외래 재활 시설, 가정 건강 관리 기관, 호스피스, 진료소 또는 재활 기관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17.52(b)(3) “공급자”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종사자, 또는 제공자 외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01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장애 보험 증권이 부양 자녀에 대한 제한 연령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자녀가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고 주로 피보험자에게 부양을 의존하는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한 후에도 부양 자녀를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자녀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후 31일 이내에 자녀의 무능력 및 의존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받아야 하며, 이 증거를 다시 요청할 수 있지만, 제한 연령 도달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승인된 장애 보험 증권은 발효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발행되는 경우 변경 없이 이 조항을 자동으로 준수하게 됩니다. 발효일 이후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모든 증권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용으로 발행된 장애 보험 증권으로서, 해당 증권 또는 계약에 명시된 부양 자녀의 제한 연령 도달 시 부양 자녀의 보장이 종료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또한 실질적으로 다음을 규정해야 한다. 즉, 해당 자녀가 (a) 지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고용이 불가능하고 (b) 주로 피보험자에게 부양 및 유지를 의존하는 상태이며 계속 그러한 상태인 동안에는 제한 연령 도달이 해당 자녀의 보장을 종료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단, 해당 자녀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후 31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무능력 및 의존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후 보험자가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제출하며, 해당 자녀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후 2년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장애 보험 증권으로서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교부되거나 교부용으로 발행되는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재신청하거나 재인쇄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장애 보험 증권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119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날짜부터 피보험자의 직계 가족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이 신생아의 출생 시점부터 또는 입양을 위해 피보험자에게 배치된 미성년 자녀의 배치 시점부터 해당 자녀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증권은 이 자녀들에게 즉각적인 상해 및 질병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 증권은 관련 가족법 및 복지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 보험 증권 하에서 신생아 및 입양 자녀에 대한 일관된 보험 보장 보호를 보장합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 이후부터:
(a)CA 보험 Code § 10119(a) 피보험자를 보장하는 것 외에 피보험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피보험자의 신생아에 대한 출생 시점부터의 상해 및 질병 보장 또는 보험 가입 가능성, 또는 입양을 위해 피보험자에게 배치된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해당 자녀가 입양을 위해 피보험자의 물리적 양육권에 배치된 시점부터의 보장 또는 보험 가입 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면책 조항, 권리 포기 또는 기타 보장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19(b) 그러한 각 장애 보험 증권은 (a)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각 신생아 및 입양을 위해 피보험자에게 배치된 각 미성년 자녀에게 즉각적인 상해 및 질병 보장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19(c) 장애 보험 증권, 자가 보험 의료 보장, 직원 복지 혜택 계획 또는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은 가족법 제9편 제1부 제7장 (제3750조부터 시작) 및 복지 및 기관법 제14124.94조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119.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개인 건강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에게 최소 18개월 동안 보장받은 보험 가입자가 매년 한 번, 같거나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전환에 대해 거부하거나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 제외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플랜의 순위를 매기고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했으며, 보험료율 변경 시 가입자에게 전환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보장 대상자나 메디칼과 같은 특정 정부 프로그램 참여자와 같은 특정 그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추가적인 입법부의 감독 없이 건강 관리 보장의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지속적인 입법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2014년까지 비활성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9.1(a) 이 섹션은 200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섹션 10198.6의 (a)항에 정의된 개인 건강 혜택 플랜에 따라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사에 적용됩니다.
(b)CA 보험 Code § 10119.1(b) 매년 최소 한 번, 건강 보험사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에 따라 최소 18개월 동안 보장받은 개인이 해당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른 개인 건강 혜택 플랜 중 보험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같거나 더 적은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으로 의료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의료 심사 없이”란 건강 보험사가 이 섹션에 따라 다른 개인 건강 혜택 플랜으로 전환하는 개인에게 보장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질병 배제를 부과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19.1(c) 보험사는 (b)항의 목적을 위해 개인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의 순위를 설정하고 해당 순위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개인 구매자를 위한 새로운 혜택 설계가 승인될 때마다 순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0119.1(d) 보험사는 최소한 보험료율을 변경할 때 이 섹션에 따라 다른 개인 건강 혜택 플랜으로 전환할 권리를 모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보험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은 이 항의 목적을 위한 통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통지는 해당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섹션에 따라 제공되는 전환 권리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적절히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가 다른 개인 건강 혜택 플랜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개인 건강 혜택 플랜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19.1(e)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보험 Code § 10119.1(e)(1) 섹션 10900의 (e)항에 정의된 연방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 개인으로서 섹션 10785에 따라 개인 보장을 구매하는 자.
(2)CA 보험 Code § 10119.1(e)(2) 섹션 12672 및 12682.1에 따라 전환 보장을 제공받는 개인.
(3)CA 보험 Code § 10119.1(e)(3) 복지 및 기관 코드 제9부 제3편 제7장 (섹션 14000부터 시작)에 따라 메디칼 프로그램에 가입된 개인.
(4)CA 보험 Code § 10119.1(e)(4) 제6.3편 (섹션 12695부터 시작)에 따라 영유아 및 산모 접근 프로그램에 가입된 개인.
(5)CA 보험 Code § 10119.1(e)(5) 제6.2편 (섹션 12693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가족 프로그램에 가입된 개인.
(f)CA 보험 Code § 10119.1(f) 입법부는 건강 보험사가 보험사 자체의 순위 시스템에 기반하여 개인이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권리를 보장할 때 개인이 건강 관리 보장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합니다. 입법부는 부서가 보험사의 순위를 보험 계리 또는 기타 목적으로 검토하거나 확인하도록 의도하지 않습니다.
(g)Copy CA 보험 Code § 10119.1(g)
(1)Copy CA 보험 Code § 10119.1(g)(1) 이 섹션은 2014년 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회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19.1(g)(2) PPACA의 섹션 1501에 의해 추가된 국세법 섹션 5000A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42 U.S.C. Sec. 300gg-4) 섹션 2791에 정의된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 섹션은 해당 폐지 또는 수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011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에게 이전 플랜이 취소된 경우,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 심사'가 없는 새로운 플랜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기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원래 플랜에 기존 질병에 대한 대기 기간이 있었다면, 새로운 플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원래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플랜을 수락할 수 있도록 60일을 주어야 하며, 보장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신청인의 행동으로 인해 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연방 법 변경이 없는 한 2014년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9.2(a) Section 10198.6의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건강 보험을 제공, 발행 또는 갱신하는 모든 건강 보험사는 취소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보장받았던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심사 없는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건강 보험사는 또한 취소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보장받았던 개인이 해당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계속 보장받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강 보험 플랜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19.2(b) “건강 심사 없음”이란 건강 보험사가 이 조항에 따라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발행받거나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계속 보장받는 개인에게 보장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질병 배제를 부과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19.2(c)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이 발행되는 경우, 보험사는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의 수만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19.2(d)
(a)Copy CA 보험 Code § 10119.2(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취소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기존 질병 조항 또는 대기 또는 가입 기간의 적용을 받았던 경우, 건강 보험사는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동일한 기존 질병 조항 또는 대기 또는 가입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의 기존 질병 조항 또는 대기 또는 가입 기간은 취소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의 기간보다 길어서는 안 되며, 건강 보험사는 개인이 취소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에 따라 보장받았던 모든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19.2(e) 보험사는 최소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취소할 때, 이 조항에 따른 개인 건강 보험 플랜 보장 권리에 대해 모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피보험자에게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권리를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9.2(f)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새로운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수락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플랜은 원래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보장 공백이 없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19.2(g) 이 조항은 보장 신청서 및 관련 통신 내용의 정보가 취소로 이어진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Copy CA 보험 Code § 10119.2(h)
(1)Copy CA 보험 Code § 10119.2(h)(1)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회 폐회일로부터 91번째 역일 중 늦은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2)CA 보험 Code § 10119.2(h)(2) PPACA 제1501조에 의해 추가된 국세법 제5000A조가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91조(42 U.S.C. Sec. 300gg-4)에 정의된 개인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0119.2

Explanation

건강보험사가 개인의 건강보험 플랜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는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랜을 제공해야 합니다. 취소된 플랜에 가입했던 사람이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 거래소를 통해 플랜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보험료로 기존 플랜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새로운 보장을 받을 권리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새로운 플랜을 수락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제공하여 보장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래 플랜이 신청서의 허위 정보 때문에 취소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특정 연방 세금 요건이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9.2(a)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제10198.6조 (a)항에 정의됨)에 따라 건강보험을 제공, 발행 또는 갱신하는 모든 건강보험사는 해당 보험사에 의해 해지된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가입되어 있던 모든 개인에게 가장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19.2(b)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 내부 또는 외부에서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제공, 발행 또는 갱신하는 건강보험사는 해지된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의해 보장받았던 개인이 해당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계속 가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0965.9조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를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19.2(c)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이 (a)항에 따라 발행되는 경우, 보험사는 제10965.9조에 따라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가입된 사람의 수만을 반영하여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19.2(d) 보험사는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해지할 때 최소한 이 조항에 따른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 가입 권리에 대해 모든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가입 권리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19.2(e)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a)항에 따라 제공된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수락할 수 있도록 60일의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플랜은 원래 건강보험 혜택 플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보장 공백이 없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19.2(f) 이 조항은 가입 신청서 및 관련 통신 내용의 정보가 해지로 이어진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0119.2(g) 이 조항은 제10965.3조 (a)항 또는 (d)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h)Copy CA 보험 Code § 10119.2(h)
(1)Copy CA 보험 Code § 10119.2(h)(1)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또는 2013-14년 제1차 임시 회기 폐회 후 91번째 역일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된다.
(2)CA 보험 Code § 10119.2(h)(2) 만약 PPACA 제1501조에 의해 추가된 국세법 제5000A조가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제2791조(42 U.S.C. Sec. 300gg-4)에 정의된 개별 시장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도록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경우, 이 조항은 해당 폐지 또는 개정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0119.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신청인이 건강 보험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의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 검사는 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 신청서에는 신청인에게 이러한 잠재적 벌금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19.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신청인을 돕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신청인이 건강 관련 질문에 정확하고 완전하게 답변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b)CA 보험 Code § 10119.3(b) 건강 보험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신청인을 돕는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서면 신청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19.3(b)(1)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신청서의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2)CA 보험 Code § 10119.3(b)(2) 신청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설명했으며, 신청인이 그 설명을 이해했다는 것.
(c)Copy CA 보험 Code § 10119.3(c)
(b)Copy CA 보험 Code § 10119.3(c)(b)항에 따라 요구되는 증명에서, 진술인이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해당인은 현행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모든 벌칙 또는 구제책 외에도 최대 1만 달러($10,0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모든 공공 검사는 해당 민사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벌금은 보험 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19.3(d) 건강 보험 신청서에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민사 벌금에 대해 진술인에게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011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정책이 다른 의료 서비스보다 출산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을 부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정책에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을 보장하는 단체 보험은 자간증이나 제왕절개 분만과 같은 임신 합병증에 대한 보장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제한이 모든 보험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이 규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시력 전용 보험, 특정 질병 보험, 또는 승인된 주 또는 연방 허용 범위 외의 메디칼 본인부담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9.5(a) 2003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 정책은 다른 보장되는 의료 상태에 대해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에 대한 정책에 포함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의 가장 일반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입원 병원 출산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다른 보장되는 의료 상태에 대해 제공되는 외래 서비스에 대한 정책에 포함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의 가장 일반적인 금액을 초과하는 외래 출산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19.5(b) 임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사람에게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또는 포괄 건강보험 정책은 임신 비자발적 합병증에 대한 보장, 공제액 또는 공동보험 조항에 대한 어떠한 배제, 축소 또는 기타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19.5(c) 이 조항의 목적상, 임신 비자발적 합병증은 산욕열, 자간증, 제왕절개 분만, 자궁외 임신, 그리고 임신중독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19.5(d) 이 조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시력 전용 보험, 또는 챔퍼스 보충 보험, 또는 고정 혜택, 현금 지급 방식만으로 혜택을 지급하지 않는 병원 입원 보상 보험, 상해 전용 보험, 그리고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19.5(e) 이 조항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달리 승인되지 않은 메디칼 프로그램의 본인부담금 또는 공제액을 허용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19.5(f) 이 조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19.6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부터 대규모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이 불임 및 가임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증권은 특정 의료 지침에 따라 진단, 치료, 그리고 최대 3회의 난자 채취와 무제한 배아 이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규모 단체 증권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임은 의료 소견과 특정 기간 동안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 후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능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정의됩니다.

보험 증권은 다른 약물에 비해 가임 치료 약물이나 서비스에 더 엄격한 제한을 둘 수 없으며, 기증자나 대리모와 같은 제3자 생식 보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보장을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의료 서비스에 비해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장은 기존 혜택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양한 개인적 및 인구 통계적 요인에 걸쳐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보험 유형이나 종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시행 및 지침 조항을 포함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19.6(a)
(1)Copy CA 보험 Code § 10119.6(a)(1)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전문 장애 보험 증권을 제외한 대규모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은 불임 진단 및 치료와 가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미국생식의학회(ASRM) 지침에 따라 최대 3회의 난자 채취 완료와 무제한 배아 이식이 포함되고, 권장되고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단일 배아 이식을 사용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19.6(a)(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4)항에 명시된 장애 보험 증권을 제외한 소규모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은 불임 진단 및 치료와 가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소규모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이 불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보험 Code § 10119.6(a)(3) 장애 보험사는 이 조항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통지를 보험사의 보장 증명서에 포함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19.6(a)(4) 이 조항은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급여, 메디케어 보충 또는 전문 장애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19.6(b) 이 조항의 목적상, “불임”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특징지어지는 상태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19.6(b)(1) 면허를 가진 의사의 소견으로서, 환자의 병력, 성생활 및 생식력, 나이, 신체 소견, 진단 검사 또는 이러한 요인들의 조합에 근거한 것. 이 정의는 (3)항에서 불임을 확립하기 위한 12개월 또는 6개월 기간 이전에 검사 및 진단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19.6(b)(2) 개인이 의학적 개입 없이 개인으로서 또는 파트너와 함께 생식할 수 없는 능력.
(3)CA 보험 Code § 10119.6(b)(3) 규칙적이고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확립하지 못하거나 임신을 생존 출산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것. 이 조항의 목적상 “규칙적이고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란 35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12개월 이내의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 또는 3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6개월 이내의 피임하지 않은 성관계를 의미한다. 유산으로 인한 임신은 불임으로 인정받기 위한 12개월 또는 6개월 기간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19.6(c) 해당 증권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할 수 없다:
(1)CA 보험 Code § 10119.6(c)(1) 다른 처방 약물에 부과되는 것과 다른 가임 치료 약물 보장에 대한 어떠한 배제, 제한 또는 기타 제약.
(2)CA 보험 Code § 10119.6(c)(2) 피보험자가 제3자에 의해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가임 서비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가임 서비스 보장에 대한 배제 또는 거부. 이 조항의 목적상, “제3자”는 의도된 수혜자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난자, 정자 또는 배아 기증자, 대리모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0119.6(c)(3)
(a)Copy CA 보험 Code § 10119.6(c)(3)(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불임과 관련 없는 서비스 혜택에 부과되는 것과 다른 불임 진단 및 치료 보장에 대한 어떠한 공제액,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최대 혜택, 대기 기간 또는 기타 제한.
(d)CA 보험 Code § 10119.6(d) 이 조항은 기존 법률, 계획 또는 증권에 따른 불임 또는 가임 서비스의 보장 및 치료에 대한 기존의 권리 또는 혜택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19.6(e) 이 조항은 계약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 주의 거주자에게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f)CA 보험 Code § 10119.6(f) 10140조에 따라, 불임 치료 및 가임 서비스에 대한 보장은 나이, 혈통, 피부색, 장애, 동거 파트너 지위, 성별, 성 표현, 성 정체성, 유전 정보, 혼인 여부, 출신 국가, 인종, 종교, 성 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항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보험 Code § 10119.6(g) 이 조항은 10123.196조에 정의된 종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h)CA 보험 Code § 10119.6(h) 이 조항은 2027년 7월 1일까지 공무원 의료 및 병원 관리법 (정부법 제2편 제5부 (22750조부터 시작) 제5장)에 따라 공무원 연금 시스템 관리 위원회와 체결된 건강 관리 혜택 계획 또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Copy CA 보험 Code § 10119.6(i)
(1)Copy CA 보험 Code § 10119.6(i)(1) 2027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이 조항 준수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11340조부터 시작) 제3.5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0119.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변경된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상해 보험 증권이 합성 에스트로겐인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보장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 증권이 이러한 DES 관련 질환을 배제하려고 한다면, 해당 보험 증권의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또는 개인 상해 보험 증권은 디에틸스틸베스트롤(diethylstilbestrol) 또는 디에틸스틸베스트롤 노출로 인한 상태에만 적용되는 보장, 자기부담금 또는 공동보험 조항에 대한 어떠한 배제, 축소 또는 기타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 증권은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보험 증권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본 조항과 상충되는 경우 효력이 없다.

Section § 10119.8

Explanation
1993년 1월 1일부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 보험으로 보장받는 아동을 위한 혈중 납 수치 검사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급여, 메디케어 보충 또는 장기 요양 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19.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이 특정 치과 시술에 대한 전신 마취 및 시설 비용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의학적 상태가 이를 필요로 하고, 해당 보험이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보장은 특히 7세 미만, 발달 장애가 있거나, 건강이 위태로워 마취가 필요한 피보험자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은 치과 시술 자체를 보장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의료 상태와 동일하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마취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술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2000년 이전에도 이 보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19.9(a) 병원, 수술 또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로서, 섹션 10198.6의 (a) 항에 따른 “건강 혜택 플랜”의 정의를 충족하며,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것은, 피보험자의 임상 상태 또는 기저 질환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치과 시술을 병원 또는 수술 센터 환경에서 시행해야 하는 경우, 병원 또는 수술 센터 환경에서 시행되는 치과 시술에 대한 전신 마취 및 관련 시설 비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해당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다른 보장되는 질병 또는 상태에 대한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과 치료 시술에 필요한 전신 마취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19.9(b) 본 섹션은 다음 피보험자에게만 전신 마취 및 관련 시설 비용에 적용되며, 해당 피보험자가 (a)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19.9(b)(1) 7세 미만의 피보험자.
(2)CA 보험 Code § 10119.9(b)(2) 연령과 관계없이 발달 장애가 있는 피보험자.
(3)CA 보험 Code § 10119.9(b)(3) 연령과 관계없이 건강이 위태롭고 전신 마취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피보험자.
(c)CA 보험 Code § 10119.9(c)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치과의사의 전문 수수료를 포함하여 치과 시술 자체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본 섹션에 따른 마취 및 관련 시설 비용 보장은 다른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또는 증서의 모든 기타 약관에 따른다.
(d)CA 보험 Code § 10119.9(d)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전신 마취를 필요로 하며 (a), (b) 또는 (c)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치과 시술에 대한 마취 또는 관련 시설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19.9(e) 장애 보험 증권은 2000년 1월 1일 이전 언제든지 (a) 항에 명시된 보장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0120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 정책이 불임 시술을 보장하는 경우, 개인이 시술을 원하는 이유에 따라 혜택을 제한하거나 축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배제나 제한은 무효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되는 모든 장애 보험 정책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거나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임 시술은 남성 또는 여성의 임신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방지하는 수술로 정의됩니다.

Section § 10120.2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보험 플랜에 가입된 사람이 있을 때 치과 보험 회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로 '급여 조정'이라고 불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여러 보험사들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主) 치과 플랜'과 '부(副) 치과 플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 플랜은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하며, 주된 플랜이라면 지급해야 할 최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 플랜은 주 플랜이 지불하지 않은 나머지 비용만 보장하지만, 평소에 지불했을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사람들이 지급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내용을 보험 서류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회사들이 어떤 플랜이 주 플랜이고 어떤 플랜이 부 플랜인지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0.2(a) 이 조항은 이 편에 따라 치과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장애 보험사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20.2(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험 Code § 10120.2(b)(1) "급여 조정"이란 피보험자가 다수의 장애 보험사 또는 장애 보험사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의 조합에 의해 보장될 때, 장애 보험사 및 하나 이상의 다른 장애 보험사,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치과 급여에 대한 각자의 상환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20.2(b)(2) "주 치과 급여 플랜"이란 이 편에 따라 규제되는 장애 보험사가 발행한 치과 보험 증권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에게 주 치과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20.2(b)(3) "부 치과 급여 플랜"이란 이 편에 따라 규제되는 장애 보험사가 발행한 치과 보험 증권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서,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에게 부 치과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20.2(c) 치과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장애 보험사는 피보험자 및 보험 계약자 모두에게 보장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에 급여 조정 정책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0.2(d) 주 치과 급여 플랜이 하나 이상의 부 치과 급여 플랜과 급여를 조정할 때, 해당 플랜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와의 증권이 요구하는 최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20.2(e) 치과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장애 보험사는 부 치과 급여 플랜 또는 보험사로서 역할을 할 때, 다른 치과 급여 보장이 없는 경우 지급했을 금액과 부 플랜 또는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급여에 대해 주 치과 급여 플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피보험자의 총 자기부담금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0.2(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치과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장애 보험사가 현행 주법 또는 규정에 따라 다른 보험사 또는 플랜과 급여를 조정할 때 어떤 치과 급여 플랜이 주이고 어떤 플랜이 부인지를 결정하는 방식과 상충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0120.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와 치과 의사 간의 치과 서비스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치과 의사는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에 대해 보험사가 정한 금액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치과 의사는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통상적인 요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치료 계획과 비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보험 보장 증명서 양식에 이러한 내용이 보험 계약자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보장 서비스"란 공제액이나 대기 기간과 같은 제한이 없는 한, 보험사가 정책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0.3(a) 치과 서비스 보험자와 치과 의사 간에 피보험자에게 보장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은 치과 의사에게 피보험자의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험자가 정한 금액을 수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제공자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20.3(b) 제공자는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에 대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해당 부서는 이 항을 집행할 의무가 없다.
(c)CA 보험 Code § 10120.3(c)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모든 건강 보험 정책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 정책의 보장 증명 및 고지 양식, 또는 통합 보장 증명 및 고지 양식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요: 본 정책에 따라 보장되지 않는 치과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참여 치과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요율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보장된 혜택이 아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치과 의사는 제공될 각 예상 서비스와 각 서비스의 예상 비용을 포함하는 치료 계획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치과 보장 옵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insert appropriate telephone number]로 회원 서비스에 전화하시거나 귀하의 보험 중개인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장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보장 증명 문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d)CA 보험 Code § 10120.3(d) 이 조항의 목적상, "보장 서비스" 또는 "보장된 치과 서비스"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치과 진료 서비스, 또는 공제액,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대기 기간, 연간 또는 평생 최대 한도, 빈도 제한 또는 대체 혜택 지급과 같은 계약상 제한의 적용이 없다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을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1012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건강보험사와 계약 주체가 제3자와 치과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접근을 공유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을 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 제3자 접근을 허용할 수 있으며, 계약은 이 선택권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주체는 제3자가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기존 제3자 주체에 대해 의료기관에 통지하고, 이 정보를 온라인으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지급 통신에서 할인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제3자 접근 권한은 의료기관의 계약이 만료될 때 종료되며, 의료기관은 부적절하게 부여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칙의 예외에는 특정 연방 프로그램, 동일 브랜드 보험사 및 계열사가 포함됩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이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제3자 접근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0.4(a)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증권(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보험 증권 포함)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보험사 또는 계약 주체는 (b) 및 (c) 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자에게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 또는 의료기관의 치과 서비스나 해당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계약상 할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20.4(b)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될 때와 섹션 10133.65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가 발송될 때마다 해당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의 제3자 접근 조항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제3자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0.4(c) 계약 주체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제3자에게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 또는 의료기관의 치과 서비스나 해당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계약상 할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120.4(c)(1)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 계약 주체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가 계약 주체인 것처럼 계약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주체가 건강보험사인 경우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될 때 의료기관이 제3자 접근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경우.
(2)CA 보험 Code § 10120.4(c)(2) 계약 주체가 건강보험사인 경우,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의 제3자 접근 조항은 섹션 10133.65에 따라 계약 및 의료기관에 대한 통지에 문서의 첫 페이지에 12포인트 밑줄 글꼴로 눈에 띄게 배치된 다음 문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 계약은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대한 제3자 접근을 허용합니다.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 주체는 제3자가 계약 주체인 것처럼 계약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치과 보험사 또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의료기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제3자 목록은 (4)항에 명시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3자 접근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려면 건강보험사에 서면 또는 전자 요청을 제출하십시오.
(3)CA 보험 Code § 10120.4(3) 계약 주체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 체결된 날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제3자를 식별한다.
(4)CA 보험 Code § 10120.4(4) 계약 주체는 최소 90일마다 한 번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목록에 존재하는 모든 제3자를 식별한다.
(5)Copy CA 보험 Code § 10120.4(5)
(A)Copy CA 보험 Code § 10120.4(5)(A) 계약 주체는 제3자에게 할인이 적용되는 모든 서면 또는 전자 송금 통지서 또는 지급 설명서에 할인의 출처를 식별하도록 요구한다.
(B)CA 보험 Code § 10120.4(5)(A)(B) 이 항은 1996년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공법 104-191)에 의해 의무화된 전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CA 보험 Code § 10120.4(6) 의료기관의 할인율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의 종료일부로 중단된다.
(7)CA 보험 Code § 10120.4(7) 계약 주체는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 심사에 사용된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 사본을 참여 의료기관에게 제공한다.
(d)CA 보험 Code § 10120.4(d) 의료기관은 이 섹션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부여된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따라 치과 치료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20.4(e) 이 섹션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20.4(e)(1)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이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42 U.S.C. Sec. 1396 et seq.)에 따른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치과 서비스에 대한 경우.
(2)CA 보험 Code § 10120.4(e)(2) 의료기관 네트워크 계약에 대한 접근이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보험사 또는 계약 주체와 동일한 브랜드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계약 주체에게 허용되는 경우.

Section § 10120.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회사가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의 특정 조항에 있는 직업 윤리 기준을 어기면, 이 보험 코드의 규칙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Section § 1012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사 포함)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한 추가 사업 비용에 대해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환 가능한 비용에는 개인 보호 장비와 일반 진료실 방문 비용을 초과하는 추가 직원 시간이 포함됩니다.

상환은 비상사태 기간 동안 하루에 환자 1인당 한 번의 진료로 제한됩니다. 보험국은 적시 지급을 감독하며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면허를 가진 의사, 치과의사, 족부 의사에게 적용되지만, 2020년 3월에 선포된 코로나19 비상사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메디칼 관리 의료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0.3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전문 건강 보험사를 포함하여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계약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포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유발하는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비용에 대해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사업 비용”이란 법률에 따라 정의된 호흡기 전염성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수행되는 경우, 통상적인 진료실 방문 또는 기타 비시설 서비스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개인 보호 장비, 추가 용품, 재료 및 임상 직원 시간을 의미하며, (b)항에 따른다.
(b)CA 보험 Code § 10120.35(b) 건강 보험사는 (a)항에 따라 각 개별 환자 진료에 대해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하며, 공중 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피보험자 1인당 하루 1회 진료로 제한된다.
(c)CA 보험 Code § 10120.35(c) 해당 부서는 건강 보험사가 (a)항에 따라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시에 상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0.35(d) 이 조항의 목적상,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족부 의학 박사로서, 진료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며,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피보험자가 치과 혜택을 포함하는 건강 보험 정책 또는 전문 건강 보험 정책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에만 치과의사에게 적용된다.
(e)CA 보험 Code § 10120.35(e) 이 조항은 2020년 3월 4일 주지사가 선포한 코로나바이러스 2019 (COVID-19) 팬데믹 관련 비상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20.35(f)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제9부 제3편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75장(제14591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부와 계약을 맺은 메디칼 관리 의료 계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0.4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가 대규모 단체 치과 보험 정책에 대기 기간이나 기존 질환 제외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새로 가입했거나 과거 치과 진료 이력 때문에 치과 서비스 보장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제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치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0.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개인의 치과 보장이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규제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는 이 정보를 제공자 포털을 통해 또는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전자 또는 실물 신분증 카드에 해당 보장을 "주 규제 대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치과 서비스 보험 증권을 제공하는 모든 건강 보험사에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0.42(a) 보험 가입자의 치과 보장이 캘리포니아 주에 의해 규제되는지 여부를 제공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 보험사는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공자 포털을 통해 (사용 가능한 경우) 또는 요청 시 보험 가입자의 치과 보장이 "주 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0.42(b) 건강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치과 보장이 해당 부서의 규제 대상인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치과 서비스 보장 보험 증권에 대해 전자 또는 실물 신분증 카드에 (또는 둘 다 사용 가능한 경우) "주 규제 대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0.42(c)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보험사"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사를 포함하여,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증권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를 의미한다.

Section § 101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970년 11월 23일 이후 갱신되거나 설정된 모든 자체 보험 직원 혜택 플랜은 개인의 불임 시술 사유에 따라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플랜은 신생아와 출생 또는 입양 후 가족에게 입양된 자녀에게 즉각적인 건강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산 혜택은 제왕절개와 같은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을 보장해야 하며, 특정 비용 보장 규칙에 따라 다른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197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플랜은 이러한 조항을 따라야 하며, 1987년 1월 1일 이후의 플랜은 어린이를 위한 예방 건강 관리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미국 소아과 학회의 지침과 일치해야 하며, 정기 검진, 예방접종 및 관련 검사실 서비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1(a) 1970년 11월 23일 이후 발행되거나 갱신된 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 중 불임 수술 또는 시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는 플랜은 보장 대상 개인의 불임 사유와 관련하여 어떠한 면책 조항, 제한 또는 보장 한도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970년 11월 23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플랜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조항과 상충되는 어떠한 플랜 조항도 효력이 없다.
(b)CA 보험 Code § 10121(b) 1972년 7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수정된 모든 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 중 직원의 부양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은 보장 대상 가족의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 시점부터, 그리고 입양을 위해 배치된 모든 미성년 자녀에게 자녀가 입양을 위해 보장 대상 가족의 실제 양육권에 놓이는 시점부터 즉각적인 상해 및 질병 보장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가족의 신생아 또는 입양을 위해 배치된 미성년 자녀의 보장 또는 보험 가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면책, 포기 또는 기타 보장 제한을 포함하는 플랜도 발행되거나 수정될 수 없다. 보장 대상 가족에게 입양을 위해 배치된 미성년 자녀의 보장은 1988년 1월 1일 이후에만 요구된다.
(c)CA 보험 Code § 10121(c) 임신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사람에게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은 1976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이 플랜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혜택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에 대한 보장, 자기부담금 또는 공동보험 조항에 대한 어떠한 제외, 축소 또는 기타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플랜에 수술에 대해 정액이 명시된 경우,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과 관련된 수술 절차에 대한 정액은 유사한 난이도 및 중증도의 절차에 대해 지급되는 다른 정액과 상응해야 한다. 출산 혜택에 대해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은 질병으로 간주되며 플랜에서 달리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플랜에 출산 자기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출산 자기부담금은 정상 분만 및 제왕절개 분만으로 인한 비용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제왕절개 분만 비용은 플랜에 따른 다른 질병 비용으로 취급된다. 이 항은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한 해당 단체 교섭 협약의 적용을 받는 플랜을 제외한 모든 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에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상,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은 산욕열, 자간증, 제왕절개 분만, 자궁외 임신 및 임신중독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의 적용을 받으며 1976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된 모든 플랜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조항과 상충되는 어떠한 플랜 조항도 효력이 없다.
(d)CA 보험 Code § 10121(d) 198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수정된 모든 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 중 직원의 부양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플랜은 모든 직원에게 어린이를 위한 종합 예방 건강 관리 보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21(e) 이 조항의 목적상, 어린이를 위한 종합 예방 관리 혜택은 1982년 5월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채택한 아동 및 청소년 건강 감독 지침과 일치해야 하며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1(e)(1) 정기 신체검사를 위한 의사 서비스.
(2)CA 보험 Code § 10121(e)(2) 예방접종.
(3)CA 보험 Code § 10121(e)(3) 정기 신체검사와 관련된 검사실 서비스.
(f)CA 보험 Code § 10121(f)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자체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은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 또는 둘 다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 플랜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고용주의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병원, 의료, 수술, 간호 또는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 10121.5

Explanation
이 법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며 고용주가 제공하는 동일한 상해보험 또는 자가보험 복지 계획에 가입한 상황을 다룹니다. 두 배우자 모두 동일한 정책에 따라 보장받는다면, 자신 또는 부양가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혜택을 합산할 수 있지만, 서비스 또는 비용의 총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1978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체결되거나 변경된 모든 단체 상해보험 또는 자가보험 계획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0121.6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상해보험이나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제도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자녀가 직원이나 보험계약자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자녀를 혜택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이 제도들은 의료 지원에 대한 법원 명령이 있는 한, 부모 중 한 명이나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요청할 때마다, 해당 제도에 가입된 비양육 부모의 자녀를 등록해야 합니다. 자녀가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경우, 주 정부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1.6(a)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입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상해보험 증권 또는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제도는 부양자녀가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자녀를 자격 또는 혜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1.6(b)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및 그 부양가족에게 입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을 제공하는 각 단체 상해보험 증권 또는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제도는 해당 부모가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인 경우, 부모 또는 가족법 제3751.5조에 정의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 또는 지역 아동 지원 기관이 의료 지원에 대한 법원 명령이 있을 때 고용주 또는 단체 관리자에게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언제든지 비양육 부모의 부양자녀를 등록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있는 자녀의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도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다.

Section § 1012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10121.7조는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이 등록된 사실혼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동일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건강 보험 증권이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와 보험사는 보험 혜택에 있어 사실혼 배우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보험사가 사실혼 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혼인 상태 확인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의료 혜택의 비차별과 평등을 강조하며, 2005년 1월 2일 이후 발행, 갱신 또는 수정되는 증권에는 이러한 보장이 자동으로 포함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1.7(a)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제10700조에 정의된 고용주 또는 보장된 단체에 대해, 직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와 동일한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등록된 사실혼 배우자에게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고용주와 보장된 단체에 이러한 보장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험 증권은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하지 않은 등록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거나 제안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성별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간에 보장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금지 사항 및 요구 사항은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금지 사항 및 요구 사항에 추가된다.
(b)CA 보험 Code § 10121.7(b) 고용주 또는 보장된 단체가 (a)항에 따라 배우자 및 등록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장을 구매한 경우,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 및 그 배우자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고용주 또는 단체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혜택 조정(coordination of benefits)을 포함하여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모든 배우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체 계약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등록된 사실혼 배우자를 등록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1.7(c) 이 조항의 목적상, “사실혼 배우자”라는 용어는 가족법 제297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opy CA 보험 Code § 10121.7(d)
(1)Copy CA 보험 Code § 10121.7(d)(1)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가족법 제298조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제출된 유효한 사실혼 관계 신고서 사본 또는 해당 사실혼 관계가 생성된 본 주, 다른 주 또는 다른 주의 지방 기관에서 발행한 동등한 문서를 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상태를 확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 증권은 또한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 보험사에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1.7(d)(2)
(1)Copy CA 보험 Code § 10121.7(d)(2)(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 증권은 배우자가 보장을 받는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에게 혼인 상태 확인 및 혼인 해소 통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항에 설명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21.7(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1985년 통합 예산 조정법(공법 99-272)에 의해 추가되었고 이후 개정될 수 있는 미국법전 제26편 제4980B조, 미국법전 제29편 제1161조 및 그 이후 조항, 또는 미국법전 제42편 제300bb-1조 및 그 이후 조항의 요구 사항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f)CA 보험 Code § 10121.7(f) 2005년 1월 2일 이후 본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직원, 피보험자 또는 보험 계약자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보장과 동등한 등록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122

Explanation

귀하와 귀하의 부양가족을 모두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직장을 그만둔 후에도 보장이 계속되는 경우, 이 법은 귀하의 부양가족 보장이 귀하와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계속되도록 보장합니다. 필요한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법 발효일 이후 캘리포니아의 모든 관련 보험에 적용되며, 준수가 자동적이므로 보험 증권을 이 규정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개정된 단체 상해보험 증권이 직원 및 해당 직원에게 부양되는 한 명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하고, 직원의 고용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장 연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은 그러한 보장 연장이 피보험 직원에게 적용된 것과 동일한 조건 및 선행 조건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보험 약관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험료 납부를 조건으로, 그리고 적용 가능한 단체 협약에 따라 부양가족에게 적용되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개정된 그러한 모든 단체 상해보험 증권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재신고되거나 재인쇄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10122.1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 기준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이 신체 장애가 있는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약관 및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협상 중에 현재 및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이 보장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은 신체 장애 자체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단체 기준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은 신체 장애가 없는 단체 구성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약관 및 조건으로 신체 장애가 있는 단체 구성원에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보장의 가용성은 협상 중에 단체 보험 계약자 및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체 보험 증권은 개별 구성원의 신체 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012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체 장애보험 정책이 직원과 그 배우자 모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명시된 날짜부터 해당 정책이 보장 대상 배우자보다 직원을 덜 유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 직원에 대한 보장 조건은 배우자에 대한 보장 조건만큼 최소한 좋아야 합니다.

본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주에서 발행, 교부, 개정 또는 갱신된 단체 장애보험 증권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원과 해당 직원에 부양되는 보장 대상 배우자를 위한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증권은 직원에 부양되는 보장 대상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보장보다 직원에게 덜 유리한 조건으로 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체 보험 근로자 혜택 계획 중,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험 보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직원의 부양가족에게도 동일한 혜택 연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 및 단체 교섭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설 입원 기간에 대해 혜택을 지급하는 모든 계획은 입원 1일의 정의 또는 필요한 입원 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 법과 상충되는 계획 조항은 무효입니다.

Section § 10123.1

Explanation

이 법은 1977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변경되거나, 갱신된 모든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계획은 제1.5조 (제10128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0121조에 정의된 모든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계획은 1977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혜택에 관하여 수정되거나, 갱신된 경우, 본 장의 제1.5조 (제10128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123.2

Explanation

모든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제도는 신체 장애인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장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는 모든 회원과 잠재 회원에게 이 보장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제도는 신체 장애인에게 발생한 해당 비용에 대해, 해당 자가보험 복리후생 제도와 신체 장애가 없는 회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조건 및 약관에 따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자가보험 복리후생 제도는 해당 보장의 가용성을 모든 회원 및 잠재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자가보험 복리후생 제도는 신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Section § 10123.3

Explanation

이 법은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이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자녀에게 잠재적 장애와 관련된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거나,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의료적인 목적으로 유전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법은 또한 그러한 개인을 등록시키는 모집인의 보상에 있어서 차별을 막습니다. 이 법은 '유전적 특성'을 증상이 없더라도 질병 위험 증가와 관련된 유전자나 특성으로 정의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3(a) 어떤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도 특정 상황에서 해당 개인 또는 그 자손의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적절한 신청 후 어떤 사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어떤 사람을 가입자로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람의 가입을 갱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계획도 특정 상황에서 해당 개인 또는 그 자손의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그 외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다른 개인에게 당시 요구되는 것보다 더 높은 요율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조건, 조항 또는 혜택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해당 개인이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계획에 따라 지불될 금액이나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환불, 차별 또는 할인을 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3.3(b) 어떤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도 비치료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3(c) 특정 상황에서 해당 개인 또는 그 자손의 장애와 관련될 수 있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을 근거로 어떤 사람의 등록 또는 가입 또는 등록 또는 가입 갱신에 대해 모집인 또는 모집인 회사의 수수료 또는 커미션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23.3(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유전적 특성”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23.3(d)(1)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유전자 또는 염색체, 또는 그 조합이나 변형으로서, 개인 또는 그 자손에게 질병 또는 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질병 또는 장애 발생의 통계적으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어떠한 질병 또는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없는 것.
(2)CA 보험 Code § 10123.3(d)(2) 개인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으로서, 개인 또는 그 자손에게 질병 또는 장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거나, 질병 또는 장애 발생의 통계적으로 증가된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어떠한 질병 또는 장애의 증상과도 관련이 없는 것.

Section § 1012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 플랜에 의존하는 배우자에게 제공되는 보장만큼 직원에게도 유리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플랜 하에서 직원은 부양 배우자에 비해 불리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라는 용어는 법규의 다른 곳에서 정의된 특정 유형의 건강 보험 계약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12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단체 장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16세 이하 아동의 종합 예방 진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단체 보험 계약자와 잠재 고객에게 이러한 혜택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보장은 소아 예방 건강 관리 및 아동 예방접종에 대한 미국 소아과 학회의 최신 지침과 일치해야 하며, 이는 주 보건 당국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혜택에는 정기 건강 검진, 필요한 예방접종, 관련 검사실 서비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납 중독 검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의료 제공자에는 면허를 가진 의사, 간호사 개업의, 그리고 의사 보조사가 포함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5(a) 1993년 1월 1일 이후,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발행하는 모든 보험사는 단체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16세 이하 아동의 종합 예방 진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보험사는 이러한 혜택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보험 계약자 및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5(b)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의 종합 예방 진료 혜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5(b)(1) 다음 두 가지와 일치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5(b)(1)(A)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채택한 가장 최근의 소아 예방 건강 관리 권고안.
(B)CA 보험 Code § 10123.5(b)(1)(B)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소아과 학회, 예방접종 자문 위원회 및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에서 공동으로 채택한 미국 아동 예방접종 권장 일정. 이 소항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120164조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123.5(b)(2)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5(b)(2)(A) 정기 건강 검진.
(B)CA 보험 Code § 10123.5(b)(2)(B) 예방접종.
(C)CA 보험 Code § 10123.5(b)(2)(C) 정기 건강 검진과 관련된 검사실 서비스.
(D)CA 보험 Code § 10123.5(b)(2)(D) 해당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의료 제공자가 결정한 바와 같이 납 중독 위험이 있는 아동의 혈중 납 수치 검사.
(c)CA 보험 Code § 10123.5(c)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이다:
(1)CA 보험 Code § 10123.5(c)(1)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장 제3조 (20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사람.
(2)CA 보험 Code § 10123.5(c)(2)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장 제8조 (2834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할 면허를 가진 간호사 개업의.
(3)CA 보험 Code § 10123.5(c)(3)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7.7장 제3조 (3513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할 면허를 가진 의사 보조사.

Section § 10123.6

Explanation
1990년 1월 1일부터, 단체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은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며, 보험사와 단체 보험 계약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들은 현재 및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들에게 이 보장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단체 보험 플랜이 알코올 중독, 화학 물질 의존증 또는 니코틴 사용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 치료는 허가된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니코틴 사용 치료에는 공제액 및 본인 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재정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23.7

Explanation
이 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단체 건강 보험사들이 보조기 및 의지 장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현재 및 잠재적 보험 계약자들에게 이 보장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보장에는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가 처방한 원래 장치 및 교체 장치가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의학적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장치에 대한 혜택은 본인 부담금 및 공제액과 같은 비용을 포함하여 다른 보험 혜택 한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시력 전용 보험, 치과 전용 보험,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급여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3.8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이 유방암 검진,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 질환 검사를 받았지만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보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의사가 환자를 의뢰하고 표준 의료 관행을 따르는 경우 유방암 검진 및 진단을 보장해야 합니다. 치료 보장에는 유방 절제술 후 유방 대칭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 기구 또는 재건 수술이 포함됩니다. 공제액 및 공동 보험을 포함한 보장 조건은 유방 절제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방 절제술은 의학적 이유로 유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양을 명확한 경계로 제거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lumpectomy)과 같은 시술을 포함합니다. 보철 기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음 제공되거나 이후에 제공되는 기구를 말합니다. 상해 전용 보험이나 치과 보험과 같은 일부 보험 유형은 이 조항에 따른 장애 보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a)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은 유방암 검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b)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유방 질환에 대한 하나 이상의 진단 절차를 받았으나 유방암이 발병했거나 진단받지 않은 개인에게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가입 또는 보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8(c)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은 피보험자의 참여 의사의 의뢰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관행 및 과학적 증거에 부합하게 유방암 검진 및 진단을 보장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8(d) 본 조항에 따른 유방암 치료에는 유방 절제술에 수반하여 환자의 대칭성을 회복하고 달성하기 위한 보철 기구 또는 재건 수술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다. 보철 기구 및 재건 수술에 대한 보장은 유방 절제술에 적용되는 공제액 및 공동 보험 조건과 다른 혜택에 적용되는 기타 모든 약관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험 Code § 10123.8(e) 본 조항에서 "유방 절제술"이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유로 유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방의 부분 제거에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종양의 외과적 제거를 포함하는 유방 부분 절제술(lumpectomy)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23.8(f) 본 조항에서 "보철 기구"란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초기 및 후속 기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123.8(g) 본 조항의 목적상, 장애 보험에는 상해 전용, 신용, 장애 소득, 특정 질병 및 입원 보상금,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메디케어 서비스 보장, 메디케어 보충, 장기 요양 보험, 치과, 시력, 책임 보험의 보충으로 발행된 보장, 근로자 보상 또는 유사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 자동차 의료비 지불 보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이 지급되며 법적으로 모든 책임 보험 증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기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9

Explanation

단체 보험을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병원비, 의료비, 수술비를 보장하며 출산 보장도 포함되어 있다면, 1980년 1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 시 태아의 유전 검사에 대한 보장도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아의 유전 질환을 진단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모든 단체 보험 계약자와 협상 중인 단체에게 이 보장의 가용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1980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체 기준으로 병원비, 의료비 또는 수술비를 보장하고 그러한 단체에서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 상해보험 증권은 고위험 임신의 경우 진단 절차를 통한 태아의 유전 질환 산전 진단에 대한 보장도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보장은 보험자와 단체 보험 계약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단체 상해보험 증권은 그러한 보장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보험 계약자와 협상 중인 모든 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Section § 10123.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장애 보험 및 자가 보험 직원 복지 계획이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를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 정책의 일부로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1979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정책에 적용됩니다. 재택 건강 관리는 보험 계약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농촌 지역에서는 방문 간호사가 대신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택 건강 관리는 입원 후 의사의 감독과 계획에 따라 퇴원 후 14일 이내에 시작되는 돌봄을 포함합니다. 서비스에는 간호, 물리 치료 및 필요한 의료 용품이 포함됩니다. 보험은 재택 건강 방문 횟수를 연간 최소 100회로 제한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 80% 보장과 함께 최대 50달러의 공제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이러한 요건 외에 추가적인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0(a)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장애 보험사는 1979년 1월 1일 이후, 발생 비용 기준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 장애 보험 증권에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포함하도록 제공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는 단체 보험 계약자가 해당 혜택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혜택을 선택할 권리를 조건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건강 관리 기관이 없거나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서비스 공급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 방문 간호사의 서비스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c)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b)CA 보험 Code § 10123.10(b) 1979년 1월 1일 이후 교부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 또는 서비스 혜택을 포함하는 모든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를 받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이 제공하는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을 포함하도록 제공하고 제안해야 하며, 이는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가 해당 혜택을 거부하거나 자가 보험 복지 혜택 계획이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혜택을 수락할 권리를 조건으로 한다.
면허를 받은 건강 관리 기관이 없거나 재택 건강 관리 기관 서비스 공급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농촌 지역에서는, 이용 가능한 경우, 방문 간호사의 서비스가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의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는 (c)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c)CA 보험 Code § 10123.10(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보험 Code § 10123.10(c)(1) “재택 건강 관리”는 의사의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 하에 있는 피보험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치료를 의미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i) 재택 건강 관리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했을 경우, (ii) 입원 치료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의사가 재택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며, 해당 치료 계획이 피보험자가 입원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일 경우, 그리고 (iii) 병원 입원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재택 건강 관리가 시작될 경우. “재택 건강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등록 간호사 또는 면허를 받은 직업 간호사가 제공하는 시간제 또는 간헐적 숙련 간호 서비스; (ii) 등록 간호사 또는 물리, 언어 또는 작업 치료사의 감독 하에 가정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또는 간헐적 재택 건강 보조 서비스; (iii) 물리, 작업 또는 언어 치료; 그리고 (iv) 의사가 처방한 의료 용품, 약물 및 의약품과 관련 약제 서비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병원에 계속 입원했더라면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었을 범위의 검사 서비스.
(2)CA 보험 Code § 10123.10(c)(2) “재택 건강 관리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8장(제172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0(d) 해당 보험 증권은 혜택이 지급되는 재택 건강 방문 횟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 방문 횟수는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해 어떠한 역년 또는 연속적인 12개월 기간 동안 100회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재택 건강 보조원을 제외하고, 재택 건강 관리 기관 대표의 각 방문은 1회의 재택 건강 방문으로 간주된다. 재택 건강 보조원의 4시간 이하 방문은 1회의 재택 건강 방문으로 간주된다.
(e)CA 보험 Code § 10123.10(e) 재택 건강 관리 혜택은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개인에 대해 연간 최대 50달러($50)의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80% 이상을 보장하는 공동 보험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0123.10(f)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 또는 계획이 가정에서 제공되는 다른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누군가가 교도소나 소년 구금 시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서비스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금 중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들의 청구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80년 7월 1일부터 단체 상해보험 증권과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는 병원, 의료, 수술, 치과 또는 검안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1(a) 보험자는 단체 상해보험 증권에 따라 병원, 의료, 수술, 치과 또는 검안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해당 개인이 수감자로서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자였다는 유일한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개인이 해당 단체 상해보험 증권에 따라 달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198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단체 상해보험 증권에 적용되며, 해당 증권에 개인이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될 경우 해당 증권에 따른 혜택을 종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23.11(b)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은 플랜에 따라 병원, 의료, 수술, 치과 또는 검안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해당 개인이 수감자로서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거나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개인이 해당 플랜에 따라 달리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구금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은 1980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모든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에 적용되며, 해당 플랜에 개인이 시 또는 카운티 교도소 또는 소년 구금 시설에 수감될 경우 해당 플랜에 따른 혜택을 종료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10123.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와 특정 직원 복지 플랜이 자신들의 정책이 의사와 병원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보험사와 계약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경우 재정적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진술서를 보장 양식 및 기타 자료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유형의 치료를 위해 어떤 의료 시설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별 의료 제공자 목록을 미리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만약 시설 목록을 제공한다면, 아급성 또는 전환기 입원 치료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해 계약된 시설 목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든 건강 보험사(Section 10133에 따라 대체 지불 요율로 계약하는 보험사를 포함) 및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모든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은 해당 공개 양식과 보험 증서 또는 보장 증명서 내에, 해당 정책 또는 플랜에 참여하는 것이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진술서와, Section 10133에 따라 대체 지불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험사 또는 플랜과 계약하지 않은 제공자에 의해 치료가 제공될 경우 피보험자, 가입자 또는 보장 대상 부양가족이 부담하게 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책임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잠재적 피보험자 또는 플랜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자료(홍보 및 설명 자료, 공개 양식, 보험 증서 및 보장 증명서 포함)의 눈에 띄는 곳에 다음 진술을 배치함으로써, 해당 정책 또는 플랜에 참여하는 것이 이와 관련하여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이 섹션의 의도는 개별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을 잠재적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에게 열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가 환자 또는 계약 제공자에게 시설 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는 제공자 목록 내에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건강 보험사가 아급성 치료 및/또는 전환기 입원 치료를 위해 계약하고 있는 시설 목록을 얻을 수 있다는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123.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관련 비용(원격 의료 서비스 포함)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된 후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사는 청구가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응답이 없으면, 보험사는 기한 다음 날부터 연 1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보 부족으로 청구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집된 후에도 30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이자가 추가됩니다. 보험사는 다른 기관이 지급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2026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3(a)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보험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2290.5조 (a)항에 정의된 보험사가 보장하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에 대해, 주 내외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보험사가 청구를 접수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보험사는 청구를 접수한 후 30영업일 이내에 해당 청구가 이의 제기되었거나 거부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청구가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는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청구의 부분과 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 당시 보험사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데 알려진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유가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하거나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보험사는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만을 제공하면 된다. 보험사는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청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은 각 피보험자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피보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또는 대체 지급률 계약에 따라 청구를 제출한 제공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청구에 대해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통지에는 이러한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내 단위의 주소,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급여 설명서 또는 송금 통지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제10123.137조에 설명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제공자에게 알리는 진술도 포함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급여 설명서에도 포함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23.13(b) 이의 제기되지 않은 청구가 접수 후 30영업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상 주소로 전달되어 상환되지 않으면, 30영업일 기간이 지난 첫 번째 역일부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3(c) 이 조항의 목적상, 청구 또는 그 일부는 보험사가 완전한 청구 및 청구에 대한 지급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제공자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는 사기 및 허위 진술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필요한 동의서, 면책서 및 양도서, 항소 중인 청구, 또는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험사가 이의 제기된 청구에 대한 지급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30영업일 기간이 지난 첫 번째 역일부터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3(d) 보험사가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는 보험사가 계약 기관에 보장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23.13(e)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0123.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건강 보험 회사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청구를 신속하게, 그러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가 제때 지불되지 않으면, 보험 회사는 이자와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나 문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발행한 사전 승인과 일치하는 청구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한 규정은 2027년까지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행될 수 있지만, 2028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규칙 제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 규칙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3(a)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사(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2290.5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험사가 보장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는 해당 비용에 대한 완전한 청구 또는 그 일부를 주 내외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보험사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이 경우 청구인은 보험사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해당 청구가 이의 제기되었거나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청구가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에는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청구의 부분과 각 이유에 대해 당시 보험사가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데 알고 있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유가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하거나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보험사는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는 이유에 대한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만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청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은 각 피보험자에게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피보험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통지서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또는 대체 지불 요율 계약에 따라 청구를 제출한 제공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한 청구에 대해 둘 중 누구라도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통지서에는 이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내 단위의 주소,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혜택 설명서 또는 송금 통지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제10123.137조에 설명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제공자에게 알리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피보험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혜택 설명서에 포함될 수도 있다.
(b)CA 보험 Code § 10123.13(b) 이의 제기되지 않은 청구가 접수 후 30 역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된 주소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30 역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 15%의 이자가 발생한다.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이자 금액에 대한 요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이자를 청구 지불에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15달러 ($15) 또는 발생한 이자의 10% 중 더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23.13(c)
(1)Copy CA 보험 Code § 10123.13(c)(1) 이 조항의 목적상, 청구 또는 그 일부는 보험사가 완전한 청구서와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제공자 서비스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청구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에는 사기 및 허위 진술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필요한 동의서, 면책서 및 양도서, 항소 중인 청구, 또는 보험사가 청구인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사전 승인 승인이 청구서의 적절한 필드에 제공된 경우, 승인된 사전 승인 요청과 일치하는 완전한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10123.13(c)(2) 보험사가 이의 제기된 청구에 대한 지불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았고 해당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지불 가능하다고 결정된 청구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30 역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 15%의 이자가 발생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3(d) 보험사가 계약 주체에게 보장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가 이 조항을 준수할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Copy CA 보험 Code § 10123.13(e)
(1)Copy CA 보험 Code § 10123.13(e)(1) 부서는 이 조항과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지침 및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23.13(e)(2) 2028년 1월 1일 이후, 부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이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0123.13(f)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23.14

Explanation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플랜이 알코올 중독, 화학 물질 의존 또는 니코틴 사용 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플랜과 회원 모두가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니코틴 사용 치료의 경우, 플랜이 공제액 및 본인부담금과 같은 별도의 비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설은 특정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123.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단체 장애 보험 증권 중 병원, 의료 및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증권이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과 같은 중증 정신 질환에 대한 보장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정신 건강 치료는 다른 뇌 질환 치료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진단 및 치료 계획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의료 전문가의 면허 범위나 상환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모든 단체 장애 보험 증권 중 병원, 의료 및 수술 비용을 단체 기준으로 보장하고 뇌 질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증권은 다음의 생물학적 기반의 중증 정신 질환 치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장애 및 망상성 우울증, 그리고 전반적 발달 장애. 이러한 정신 질환에 대한 보장은 다른 뇌 질환 치료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약관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이 조항에 따른 보장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진단을 확인하고 특정 치료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전문가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거나 섹션 (10176)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장된 상환 권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3.1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요양 또는 재택 간병 보험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사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상당한 뇌 조직 손상 및 뇌 기능 상실로 진단받은 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진단은 부검이 필요하지 않으며 널리 인정되는 의학적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0123.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단체 장기 요양 보장을 제공하는 자가보험 직원 복지 플랜이 있다면, 기존 질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한 뇌 조직 손상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또는 재택 간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진단"이란 부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라도, 임상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123.18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행, 갱신 또는 수정되는 장애 보험 증권 중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증권에 대해 특정 의료 제공자의 의뢰가 있을 경우 연간 자궁경부암 검사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장되는 검사에는 팹 테스트(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FDA 승인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검사가 포함되지만, 이 법은 암 치료 보장을 의무화하거나 기존의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금 조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보험 증권들은 FDA 승인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HPV 백신을 피보험자에게 공제액이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어떠한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시력 전용 또는 치과 전용 보장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 전용, 입원 급여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 대해 이미 보장되는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혜택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8(a)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고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면허 소지자에게 달리 허용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 간호사 또는 공인 조산사의 의뢰에 따라 연간 자궁경부암 검사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8(a)(1)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연간 자궁경부암 검사 보장은 기존의 팹 테스트(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선별 검사, 그리고 환자의 의료 제공자의 의뢰에 따라 FDA의 승인을 받은 모든 자궁경부암 검사 옵션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8(a)(2) 이 항은 개인 또는 단체 보험 증권이 자궁경부암 치료 또는 수술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거나 보험 증권이나 증서에 포함된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막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또는 단체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이 다른 어떠한 시술로도 확대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23.18(b)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고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은 피보험자를 위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험 증권은 이 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에 대해 공제액, 공동 보험, 본인 부담금 또는 기타 어떠한 비용 분담 요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18(c) 이 조항은 시력 전용, 치과 전용,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급여, 메디케어 보충, CHAMPUS 보충, 장기 요양 또는 소득 보장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 전용, 입원 급여 또는 특정 질병 보험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 혜택에 대한 보장은 해당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혜택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 조항은 상해 전용, 입원 급여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9

Explanation

이 법은 분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요구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이 이 요구 사항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중재가 사용되는지 여부, 특히 의료 과실 분쟁에 대해 명확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보험 계약서와 가입 양식 모두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서명란 바로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오만 달러 ($50,000) 이하의 청구에 대해서는 의료 과실 분쟁 시 양 당사자가 단일 중립 중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명시된 방법이 사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은 보험 증권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a)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배심원 재판권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은 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된 고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a)(1) 고지 사항은 해당 보험이 분쟁 해결을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의료 과실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a)(2) 고지 사항은 고용주 단체 또는 개별 가입자에게 발행되는 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각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서명하는 가입 양식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9(a)(3) 모든 장애 보험 증권에서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고지 사항은 장애 보험사와 계약하는 단체의 대표를 위한 서명란 바로 앞과 해당 증권에 가입하는 개인을 위한 서명란 바로 앞에 표시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9(b) 의료 과실 청구 또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이 구속력 있는 중재에 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은 총 청구 손해액이 오만 달러 ($50,000) 이하인 해당 사건 또는 분쟁에 대해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판정할 관할권이 없는 단일 중립 중재인의 당사자 간 선정을 규정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단일 중립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281.6조에 규정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보험 증권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

Section § 10123.20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모든 건강 보험 정책이 다른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암 검진 검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보험사가 진행성 또는 전이성 3기 또는 4기 암 환자의 암 진행 또는 재발 확인을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해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암 환자의 조직이나 혈액과 같은 샘플에서 유전적 변화를 분석하여 치료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FDA 승인 치료법이 아닌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시력 전용 또는 치과 전용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경우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시험에서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한 환자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0(a) A health insurance policy that is issued, amended, delivered, or renewed on or after July 1, 2000, shall be deemed to provide coverage for all generally medically accepted cancer screening tests, subject to all other terms and conditions that would otherwise apply.
(b)CA 보험 Code § 10123.20(b) A health insurance policy that is issued, amended, delivered, or renewed on or after July 1, 2022, shall not require prior authorization for either of the following:
(1)CA 보험 Code § 10123.20(b)(1) Biomarker testing for an insured with advanced or metastatic stage 3 or 4 cancer.
(2)CA 보험 Code § 10123.20(b)(2) Biomarker testing of cancer progression or recurrence in the insured with advanced or metastatic stage 3 or 4 cancer.
(c)CA 보험 Code § 10123.20(c)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biomarker test” means a diagnostic test, such as single or multigene, of the cancer patient’s biospecimen, such as tissue, blood, or other bodily fluids, for DNA or RNA alterations, including phenotypic characteristics of a malignancy, to identify an individual with a subtype of cancer, in order to guide patient treatment.
(d)CA 보험 Code § 10123.20(d)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vision-only, dental-only, accident-only, specified disease, hospital indemnity, Medicare supplement, long-term care, or disability income insurance, except that for accident-only, specified disease, or hospital indemnity insurance, coverage for benefits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o the extent that the benefits are covered under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that apply to all other benefits under the policy or contract.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imposing a new benefit mandate on accident-only, specified disease, or hospital indemnity insurance.
(e)CA 보험 Code § 10123.20(e) Notwithstanding subdivision (b), this section does not prohibit a health insurer from requiring prior authorization on biomarker testing that is not for an FDA-approved therapy for advanced or metastatic stage 3 or 4 cancer.
(f)CA 보험 Code § 10123.20(f) This section does not limit, prohibit, or modify an insured’s rights to biomarker testing as part of an approved clinical trial under Section 10145.4.

Section § 10123.21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체결, 변경 또는 갱신되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 보험 정책이 보험사에 의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턱뼈 또는 관절 관련 수술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치과 서비스가 보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경우, 이 법은 보험사가 이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3.22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또는 조직 이식 서비스 보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식 혜택을 제공하는 동안, 보험사는 보험 정책의 약관을 준수하고 적절한 임상 지침을 사용하는 한 사례 관리 및 이용 심사와 같은 전략을 통해 진료 제공 방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23.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에게 자가보험 직원 건강 혜택 플랜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플랜이 규칙을 한 번 위반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위반 시에는 각 위반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랜이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하여 일반적인 사업 관행이 되거나 고의로 위반하는 경우, 벌금은 각 위반당 최소 15,000달러에서 최대 100,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여러 가입자에게 잘못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이는 단일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31(a)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구제책 외에도, 위원(보험국장)은 섹션 10123.3 위반에 대해 건강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에 이 조항에 명시된 벌금을 부과할 행정 권한을 가진다.
(b)CA 보험 Code § 10123.31(b) 섹션 10123.3을 위반하는 모든 플랜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그리고 각 후속 위반에 대해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c)CA 보험 Code § 10123.31(c) 일반적인 사업 관행을 나타내는 빈도로 섹션 10123.3을 위반하거나 해당 섹션을 고의로 위반하는 모든 플랜은 각 위반에 대해 15,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이하의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d)CA 보험 Code § 10123.31(d)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한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잘못된 요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이는 이 조항의 목적상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123.35

Explanation

이 법은 자가보험 복지 계획이 의료 기록에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만약 누군가 적절한 서면 허가 없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결과를 실수로 공유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공유한 경우에는 1,0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과 공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경범죄 혐의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과를 불법적으로 공유한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또는 정신적 피해와 같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각각의 무단 공개는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공유를 위한 서면 동의는 명확하고,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누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지, 무엇을 공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효한지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특정 보건 기관이 규정 준수 목적으로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부 공개가 보건 당국 규정에 필요한 경우 의무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23.35(a) 이 조항은 자가보험 복지 혜택 계획에 의한 신청자 또는 가입자의 의료 기록에 포함된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에 적용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35(b)
(g)Copy CA 보험 Code § 10123.35(b)(g)항에 기술된 서면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부주의로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이 결정하는 소송 비용과 함께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벌금과 비용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23.35(c)
(g)Copy CA 보험 Code § 10123.35(c)(g)항에 기술된 서면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고의로 공개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이 결정하는 소송 비용과 함께 1천 달러 ($1,000) 이상 5천 달러 ($5,000) 이하의 금액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벌금과 비용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23.35(d)
(g)Copy CA 보험 Code § 10123.35(d)(g)항에 기술된 서면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가 적용되는 사람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한 특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전적 특성 검사 결과를 제3자에게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공개하여 검사 대상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사람은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123.35(e)
(b)Copy CA 보험 Code § 10123.35(e)(b)항 및 (c)항에 명시된 벌금 외에도, (b)항 또는 (c)항에 기술된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해당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포함하여 모든 실제 손해에 대해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다.
(f)CA 보험 Code § 10123.35(f)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각 공개는 별개의 소송 가능한 위반 행위이다.
(g)CA 보험 Code § 10123.35(g)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신청자의 “서면 승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35(g)(1)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35(g)(2) 개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여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3.35(g)(3)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23.35(g)(4) 공개가 승인된 정보의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23.35(g)(5) 정보를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의 이름이나 기능을 명시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123.35(g)(6) 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7)CA 보험 Code § 10123.35(g)(7) 승인이 유효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8)CA 보험 Code § 10123.35(g)(8) 승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에게 승인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검사 결과의 각 개별 공개에는 서면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서에는 공개가 이루어질 사람 또는 단체를 명시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0123.35(h) 이 조항은 보건안전법 제106편 제5부 제1장 (제124975조부터 시작)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보건 서비스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이 요구하는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건안전법 제1374.7조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이 요구하는 공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3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의료 제공자를 평가하기 위해 경제적 프로파일링을 사용하는 장애 보험사에게 대중의 인식을 위해 주정부에 프로파일링 정책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프로파일이 의료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환자 연령이나 질병과 같이 더 높은 치료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는 위원에게 신속하게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은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법적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요청 시 프로파일링 대상이 되는 제공자에게 경제적 프로파일링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이는 제공자와 보험사 간 또는 제공자 그룹과 개별 제공자 간의 계약이 종료된 후 60일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프로파일링은 치료 비용 또는 서비스 사용량을 기반으로 제공자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0123.38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정책이 PANDAS 및 PANS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감염과 관련되어 신경정신 증상이 급격히 발병하는 소아 질환입니다. 치료 보장에는 항생제, 행동 치료 및 특정 의료 시술이 포함되며, 다른 의료 혜택보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치료 승인은 시기적절해야 하며, 과거 치료 이력이나 다른 진단명으로 인해 보장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최신 임상 지침을 따라야 하며, 증상만을 치료하는 요법을 우선시하여 특정 면역 조절 요법을 조기에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질환에 대한 특정 코드가 확립될 때까지 청구 목적으로는 자가면역 뇌염으로 코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치과, 시력 또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3.51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증권이 소아 서비스 및 예방 진료의 일환으로 아동기 역경 경험(ACEs) 선별 검사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동기 역경 경험은 개인의 안녕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사건으로 정의됩니다.

보험사는 비용 분담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Medi-Cal 프로그램이 정한 트라우마 선별 검사에 대한 최소 지침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원할 경우 더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51(a) 2022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증권으로서, 본 장(섹션 10112.2 및 10112.27 포함)에 따라 소아 서비스 및 예방 진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기 역경 경험 선별 검사에 대한 보장을 추가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본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법률에 따라 승인된 비용 분담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23.51(b) 본 조항의 목적상, “아동기 역경 경험” 또는 “ACEs”는 개인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롭거나 위협적이라고 경험하고, 개인의 기능 및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또는 영적 안녕에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 일련의 사건 또는 일련의 상황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23.51(c) 부서는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건강 보험사에 대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서 지침은 건강 보험사에 대한 최소 ACEs 보장 요건으로서 Medi-Cal 프로그램에 명시된 트라우마 선별 검사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본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Medi-Cal 프로그램의 트라우마 선별 검사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게 17세 및 18세 아동의 종합적인 예방 진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는 이러한 혜택에는 미국 소아과 학회 및 기타 보건 기관의 권장 사항을 따르는 것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정기 건강 평가, 예방접종, 관련 검사실 서비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아동의 납 중독 검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에는 면허를 가진 의사, 간호사 개업의, 의사 보조사가 포함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55(a) 1993년 1월 1일 이후,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발행하는 모든 보험사는 단체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17세 및 18세 아동의 종합적인 예방 진료를 위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보험사는 이러한 혜택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보험 계약자 및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23.55(b)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의 종합적인 예방 진료 혜택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23.55(b)(1) 다음 두 가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55(b)(1)(A)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 채택한 가장 최근의 소아 예방 건강 관리 권고안.
(B)CA 보험 Code § 10123.55(b)(1)(B) 2025년 1월 1일 현재 미국 소아과 학회, 예방접종 자문 위원회, 미국 가정의학회에서 공동으로 채택한 권장 아동 예방접종 일정/미국. 이 소항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섹션 120164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23.55(b)(2)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55(b)(2)(A) 정기 건강 평가.
(B)CA 보험 Code § 10123.55(b)(2)(B) 예방접종.
(C)CA 보험 Code § 10123.55(b)(2)(C) 정기 건강 평가와 관련된 검사실 서비스.
(D)CA 보험 Code § 10123.55(b)(2)(D) 해당 캘리포니아 규정에 따라 의료 제공자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납 중독 위험이 있는 아동의 혈중 납 수치 검사.
(c)CA 보험 Code § 10123.55(c) 이 조항의 목적상, 의료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1)CA 보험 Code § 10123.55(c)(1)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5장 제3조 (섹션 2050부터 시작)에 따라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사람.
(2)CA 보험 Code § 10123.55(c)(2)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6장 제8조 (섹션 2834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할 면허를 가진 간호사 개업의.
(3)CA 보험 Code § 10123.55(c)(3) 사업 및 직업법 제2편 제7.7장 제3조 (섹션 3513부터 시작)에 따라 진료할 면허를 가진 의사 보조사.

Section § 10123.61

Explanation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회사들은 단기 제한 기간 건강 보험 정책을 제공하거나 갱신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들은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미만 동안 지속되는 정책들을 말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61(a) 2019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이 주에서 단기 제한 기간 건강 보험 정책을 발행, 수정,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23.61(b) 이 조항의 목적상, “단기 제한 기간 건강 보험”이란 보장의 최초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인 만료일이 해당 정책에 명시된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 보험 보장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3.6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을 통해 처방약을 구매할 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약의 소매 가격이 귀하의 플랜이 정한 비용 분담액보다 적다면, 소매 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이 법은 또한 약국이 이 소매 가격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일반적인 비용 분담과 마찬가지로 귀하의 공제액 및 본인 부담금 한도에 포함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65(a) 건강 보험사가 보장되는 처방약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판매 시점에서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이다:
(1)CA 보험 Code § 10123.65(a)(1) 해당 처방약에 대한 적용 가능한 비용 분담액.
(2)CA 보험 Code § 10123.65(a)(2) 소매 가격.
(b)CA 보험 Code § 10123.65(b) 건강 보험사는 약사 또는 약국이 피보험자로부터 해당 처방약의 총 소매 가격을 초과하는 비용 분담액을 청구하거나 징수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65(c) 지불된 금액은 해당되는 비용 분담으로 간주되며, 피보험자가 비용 분담액을 지불하여 처방약을 구매한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약 있다면) 공제액과 최대 본인 부담금 한도에도 적용된다.

Section § 10123.67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사에게 1997년 7월 1일까지 서면 정책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2차 의료 소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리고 피보험자가 어떻게 2차 소견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보험사의 보장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특히 대체 지불 요율로 제공자와 계약하고, 이러한 계약된 제공자로부터의 서비스로 보장을 제한하는 보험사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계획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어떤 것도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되지 않은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도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67(a) 199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사는 2차 의료 소견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보험사가 결정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서면 정책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책은 해당 부서의 승인 또는 불승인 대상이 아니다. 해당 정책에 대한 통지 및 피보험자가 2차 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정보는 보험사의 보장 증명서에 모든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서면 정책은 2차 의료 소견 요청이 보험사에 의해 검토되는 방식을 설명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67(b) 이 조항은 제10133조 또는 제11512조에 따라 대체 요율로 제공자와 계약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대체 요율을 청구하는 제공자로부터 피보험자가 확보한 서비스로 해당 정책에 따른 지급을 제한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사에만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10123.67(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 보험사에게 계획 계약의 약관에 따라 달리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 또는 혜택을 보장하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계획과 계약하지 않은 제공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Section § 10123.68

Explanation

이 조항은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의료 진단이나 치료 계획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다른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게 2차 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수술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심각한 질환이 있거나, 진단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거나, 현재 치료로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2차 소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차 소견은 보험 네트워크 내의 의사에게서 받아야 하지만, 자격을 갖춘 제공자가 없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외부의 의사를 만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 있거나 응급 상황인 경우, 2차 소견은 신속하게, 가급적 72시간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도 제공해야 합니다. 2차 소견이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본인부담금(copay)만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거부되면, 보험사는 그 이유를 알려주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미 2차 소견을 제한하지 않는 보험 정책이나 사고 전용 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68(a)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치료하는 계약 의료 전문가가 요청하는 경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2차 소견을 승인해야 한다. 2차 소견이 제공되거나 승인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23.68(a)(1) 피보험자가 권장되는 수술 절차의 합리성 또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0123.68(a)(2) 피보험자가 생명 손실, 사지 손실, 신체 기능 손실 또는 중대한 장애(심각한 만성 질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위협하는 상태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10123.68(a)(3) 임상적 징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경우, 상충되는 검사 결과로 인해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또는 치료 의료 전문가가 상태를 진단할 수 없어 피보험자가 추가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4)CA 보험 Code § 10123.68(a)(4) 진행 중인 치료 계획이 진단 및 치료 계획을 고려할 때 적절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의 의학적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피보험자가 진단 또는 치료 지속에 대한 2차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
(5)CA 보험 Code § 10123.68(a)(5) 피보험자가 치료 계획을 따르려고 노력했거나 진단 또는 치료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 대해 초기 제공자와 상담한 경우.
(b)CA 보험 Code § 10123.68(b) 이 조항의 목적상,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는 자신의 진료 범위 내에서 활동하며, 2차 소견 요청과 관련된 특정 질병, 질환, 상태 또는 여러 상태와 관련된 훈련 및 전문 지식을 포함한 임상적 배경을 가진 주치의 또는 전문의를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23.68(c)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치료하는 참여 의료 전문가가 이 조항에 따라 2차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 또는 거부는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피보험자의 상태가 생명, 사지 또는 기타 주요 신체 기능의 잠재적 손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건강에 대한 임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롭거나 최대 기능을 회복할 능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기적절하지 못함이 있는 경우, 2차 소견은 피보험자의 상태의 성격에 적합한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보험사가 요청을 받은 후 7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각 보험사는 2000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한 모든 수정 후 30일 이내에 응급 상황, 긴급 치료 및 기타 요청과 관련된 2차 소견 요청에 대한 응답 타임라인을 보험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타임라인은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68(d)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2차 소견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유사한 의뢰에 대해 요구하는 해당 본인부담금(copayment)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e)CA 보험 Code § 10123.68(e) 피보험자가 자신의 주치의로부터의 치료에 대한 2차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 2차 소견은 보험사와 계약된 피보험자가 선택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3.68(f) 피보험자가 전문의로부터의 치료에 대한 2차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 계약이 2차 소견을 네트워크 내로 제한하는 경우, 2차 소견은 보험사의 제공자 네트워크 내에서 피보험자가 선택한 동일하거나 동등한 전문 분야의 모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23.68(g) 보험 계약이 혜택을 제공자 네트워크 내로 제한하고 (b)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 제공자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2차 소견을 자체 제공자 네트워크 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 제공자가 없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사의 제공자 네트워크 외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에 의한 2차 소견을 승인해야 한다. 보험사의 제공자 네트워크 내부 또는 외부에서 2차 소견을 승인할 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해당 제공자에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0123.68(h) 보험사는 2차 소견 의료 전문가가 피보험자와 초기 의료 전문가에게 2차 소견 의료 전문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권장 절차 또는 검사를 포함한 상담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자체적인 독립적 판단에 따라 피보험자의 의학적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소견을 승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3.81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 증권과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플랜이 참여 의료 전문가(예: 간호사 또는 의사)가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 유방 촬영술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자는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나 공제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장은 의료 제공자가 보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네트워크 제공자가 외부로 의뢰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전문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및 일부 군 관련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내 의료 제공자가 의뢰하지 않는 한 비참여 제공자의 서비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1(a)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은 기존 법률에 따라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업무 범위를 준수하는 참여 간호사, 참여 공인 조산사, 참여 의사 보조사 또는 참여 의사의 의뢰에 따라 선별 또는 진단 목적의 유방 촬영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10123.81(b) 이 조항은 증권의 본인 부담금 또는 공제액 조항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며,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증권에 따라 다른 절차를 보장하도록 증권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해당 서비스가 비참여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보험 계약자가 받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단, 보험 계약자가 치료를 제공하는 참여 의사, 간호사 또는 공인 조산사에 의해 해당 제공자에게 의뢰된 경우는 예외이다.
(c)CA 보험 Code § 10123.81(c) 이 조항은 전문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급여, 상해 전용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2

Explanation

199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성대 상자를 제거하는 수술인 후두절제술 보장이 포함된 모든 장애 보험은 환자가 수술 후 말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철 장치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장은 공제액이나 공동보험 비용과 같이 후두절제술의 다른 혜택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보험 약관 중 이 요구사항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상충되는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철 장치는 의사가 처방한 것을 의미하며, 전자 음성 기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초기 장치와 후속 장치 및 설치 부속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후두절제술로 알려진 외과적 시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은 후두절제술과 관련된 환자의 말하는 방법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 장치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보철 장치에 대한 보장은 후두절제술에 적용되는 공제액 및 공동보험 조건과 다른 혜택에 적용되는 모든 기타 약관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후두절제술”은 면허를 가진 의사 및 외과 의사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이유로 후두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모든 증권의 조항 중 이 조항과 상충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철 장치”는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 부속품을 포함한 초기 및 후속 보철 장치의 제공을 의미하며 포함한다. “보철 장치”는 전자 음성 생성 장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3

Explanation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지불하는 모든 상해보험 증권은 보험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산부인과 의사(OB-GYN)를 주치의 선택지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초기 및 지속적인 환자 진료와 전문의 의뢰를 담당하는 주요 의사로 선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치의'는 예방 진료, 만성 질환 및 정신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건강 문제를 다루고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진료를 보장하는 의사를 지칭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3(a) 1995년 1월 1일 이후,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며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모든 상해보험 증권은 산부인과 의사가 주치의 지위를 추구하는 모든 전문의에 대한 보험사의 서면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격 있는 주치의로 산부인과 의사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3(b) 이 조항의 목적상, “주치의”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254조에 정의된 의사로서, 환자에게 초기 및 주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전문의 진료를 위한 의뢰를 시작할 책임이 있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예방 서비스, 급성 및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3.84

Explanation

이 법은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 간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캘리포니아 여성들이 장애 보험 플랜에 따라 이러한 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여성들이 이러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해 다른 의사나 보험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지침보다 더 제한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이용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진료가 허용되더라도, 이러한 전문의가 여성의 주치의와 그녀의 건강 상태, 치료 및 후속 진료 필요성에 대해 소통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관련 섹션 10123.83에 따른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4(a) 입법부는 여성 환자와 산부인과 의사 간의 독특하고 사적이며 개인적인 관계가 산부인과 의사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보장한다고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4(b)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며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각 장애 보험 증권은 보험 계약자에게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직접 산부인과 의사 서비스를 받거나, 해당 계획에 의해 산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정된 참여 가정의학과 의사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84(c)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장애 보험사는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의 활용 프로토콜 및 사용을 규율하는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단, 그러한 요건은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 계약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1차 진료 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며, 산부인과 의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보험 계약자는 산부인과 의사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기 전에 다른 의사, 다른 제공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보험사는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참여 산부인과 의사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가 보험 계약자의 상태, 치료 및 후속 진료 필요성에 대해 보험 계약자의 1차 진료 의사와 소통하도록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23.84(d) 이 조항은 섹션 10123.83의 요건을 축소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제공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원격의료를 지지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보장되는 한, 원격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대면 만남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환자 또는 의료 제공자를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이 원격의료를 보장하더라도 의료 제공자가 환자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원격의료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23.8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유방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을 포함하는 병원, 수술 또는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술 후 입원 기간은 사전 승인 없이 의사와 환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은 또한 유방 절제술 후 대칭 복원을 위한 시술을 포함하여 보철 장치 및 재건 수술을 보장해야 합니다. 보장은 림프부종과 같은 합병증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보철 장치 보장의 구성 요소와 유방 절제술의 성격을 명시합니다. 이 보장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 요청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만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요구되는 보장보다 적게 제공하도록 의료 제공자를 제한하거나 유인해서는 안 되며, 환자가 더 적은 보장을 수용하도록 유인해서도 안 됩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보험사는 이 보장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건강 혜택 플랜에 적용되며, 상해 전용 또는 유사한 보험 유형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6(a)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병원, 수술 또는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으로서 유방 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로 알려진 외과 시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86(a)(1) 해당 시술과 관련된 입원 기간은 수술 후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건전한 임상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어떠한 장애 보험사도 해당 시술 후 입원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치료 의사 및 외과 의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23.86(a)(2) 유방 절제술과 관련하여 환자의 대칭성을 회복하고 달성하기 위한 장치 또는 수술을 포함하여 보철 장치 또는 재건 수술을 보장한다. 보철 장치 및 재건 수술에 대한 보장은 다른 혜택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및 공동보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3)CA 보험 Code § 10123.86(a)(3) 림프부종을 포함하여 유방 절제술로 인한 모든 합병증을 보장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6(b)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23.86(b)(1) "보철 장치 또는 재건 수술에 대한 보장"이란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초기 및 후속 재건 수술 또는 보철 장치, 그리고 후속 진료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23.86(b)(2) "보철 장치"란 환자의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초기 및 후속 보철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포함한다.
(3)CA 보험 Code § 10123.86(b)(3) "유방 절제술"이란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 유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방의 부분 제거는 종양을 깨끗한 절제연으로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는 유방 보존술(lumpectomy)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험 Code § 10123.86(b)(4) "대칭성을 회복하고 달성하기"란 유방 절제술이 시행된 병든 유방에 대한 보철 장치 및 재건 수술 보장 외에도, 담당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의견에 따라 정상적인 대칭적 외관을 달성하기 위해 이 수술이 필요한 경우 건강한 유방에 대한 보철 장치 및 재건 수술도 보장됨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23.86(c) 요청된 진료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 의사 외에는 본 조항에 따른 의료 서비스 승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d)CA 보험 Code § 10123.86(d) 어떠한 보험사도 (a)항에 명시된 보장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0123.86(d)(1) 보장 요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담당 의료 제공자에 대한 상환액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123.86(d)(2) 보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보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위.
(3)CA 보험 Code § 10123.86(d)(3) 보장 요건보다 적은 보장을 수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지급 또는 환급을 제공하는 행위.
(e)CA 보험 Code § 10123.86(e) 1999년 7월 1일 이후, 모든 보험사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에 대한 통지를 보험사의 보장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에 포함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3.86(f)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의 사후 활용도 검토 및 품질 보증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보험 Code § 10123.86(g) 본 조항은 섹션 10198.6의 (a)항에 정의된 건강 혜택 플랜에만 적용된다. 다만,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급부 보험의 경우, 본 조항에 따른 혜택 보장은 해당 혜택이 증권의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급부 보험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3.8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이 질식 분만 후 최소 48시간, 제왕절개 분만 후 96시간의 병원 치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의사가 산모와 상의하여 조기 퇴원을 결정하는 경우,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후속 방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방문에는 수유 지도 및 건강 검진을 포함한 산후 및 신생아 관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사가 이러한 치료에 대한 상환을 제한하거나, 의료 제공자에게 의무적인 수준 이하로 치료를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이러한 요건을 피하기 위해 보장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임신한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혜택에 대해 알려야 하며, 처방된 서비스에 대해 보험사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7(a)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병원, 의료 및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 중 출산 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0123.87(a)(1) 정상 질식 분만 후 48시간 미만, 제왕절개 분만 후 96시간 미만으로 입원 병원 치료 혜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입원 병원 치료 보장 기간이 48시간 또는 96시간 미만일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123.87(a)(1)(A) 48시간 또는 96시간 기간 이전에 산모와 신생아를 퇴원시키기로 한 결정이 담당 의사들이 산모와 협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B)CA 보험 Code § 10123.87(a)(1)(B) 해당 증권이 담당 의사가 처방한 경우 퇴원 후 48시간 이내에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퇴원 후 후속 방문을 보장하는 경우. 이 방문은 산후 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포함하는 업무 범위를 가진 면허 의료 제공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방문은 최소한 부모 교육, 모유 또는 분유 수유 지원 및 훈련, 그리고 필요한 산모 또는 신생아 신체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담당 의사는 산모에게 가정 방문, 의사 사무실 방문 또는 보험사와 계약된 시설 방문을 포함한 퇴원 후 방문의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담당 의사는 산모와 협의하여 특정 요인들을 평가한 후 퇴원 후 방문이 가정에서, 계약된 시설에서 또는 담당 의사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질지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가족의 교통 필요성,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23.87(a)(2) 보장 요건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담당 의료 제공자의 상환액을 줄이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3)CA 보험 Code § 10123.87(a)(3) 보장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보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담당 의료 제공자에게 금전적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4)CA 보험 Code § 10123.87(a)(4) 보장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가입 자격 또는 계속적인 가입 자격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CA 보험 Code § 10123.87(a)(5) 산모에게 최소 보장 요건보다 적은 혜택을 수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지급 또는 환급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6)CA 보험 Code § 10123.87(a)(6) 입원 기간 중 이전 부분에서 제공된 혜택보다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입원 치료의 둘째 날 혜택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7)CA 보험 Code § 10123.87(a)(7) 담당 의사가 이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를 처방하기 전에 보험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87(b)
(1)Copy CA 보험 Code § 10123.87(b)(1) 병원, 의료 및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는 보장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에 (a)항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3.87(b)(2)
(1)Copy CA 보험 Code § 10123.87(b)(2)(1)항에 따라 장애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보험사는 이 법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10세에서 50세 사이의 모든 여성에게 (a)항에 따른 보장에 대한 추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산전 관리 과정 중에 (a)항에 명시된 보장에 대한 추가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87(b)(2)(1)(A) 보험사가 이전에 보험 계약자들에게 분만을 위한 입원 기간이 (a)항 (1)호 (A)목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한 경우.
(B)CA 보험 Code § 10123.87(b)(2)(1)(B) 보험사가 청구서 수령, 임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전 승인 요청 또는 피보험자가 임신했다는 기타 실제 통지를 통해 통지를 받은 경우.
(c)CA 보험 Code § 10123.87(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치료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환 수준 및 유형을 협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3.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증권이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경우, 필요한 재건 수술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재건 수술은 선천적 결함, 외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교정하여 신체 기능이나 외모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수술을 말합니다. 의학적 필요 없이 외모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미용 수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제안된 치료에 대한 보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구순구개열에 대한 필수 치과 또는 교정 서비스는 재건 수술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보험사는 대체 시술이 더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외모 개선 효과가 미미한 시술을 거부하기 위해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8(a) 1999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건강보험 증권은 (c)항 (1)호 (A)목 또는 (B)목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c)항에 정의된 재건 수술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d)항에 정의된 미용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증권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섹션 10198.6 (a)항에 정의된 건강 혜택 플랜에만 적용되며, 다만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 혜택 보장은 해당 증권의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혜택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3.88(b) 요청된 치료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가진 의사 외에는 어떤 개인도 이 조항에 따른 치료 보장 승인에 대한 초기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족부 전문의 또는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제출한 치료 승인 요청의 경우, 해당 요청은 요청된 치료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유사한 면허를 가진 개인이 검토할 수 있다.
(c)Copy CA 보험 Code § 10123.88(c)
(1)Copy CA 보험 Code § 10123.88(c)(1) “재건 수술”이란 선천적 결함, 발달 이상, 외상, 감염, 종양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교정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을 의미하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A)CA 보험 Code § 10123.88(c)(1)(A) 기능을 개선하기 위함.
(B)CA 보험 Code § 10123.88(c)(1)(B) 가능한 한 정상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함.
(2)CA 보험 Code § 10123.88(c)(2) 2010년 7월 1일부터 “재건 수술”에는 (1)호에 정의된 재건 수술의 필수적인 부분인 구순구개열 시술을 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과 또는 교정 서비스가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10123.88(c)(3) 이 조항의 목적상, “구순구개열”이란 구순구개열, 구순열 또는 구순구개열과 관련된 기타 두개안면 기형을 포함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123.88(d)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보험사에게 미용 수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미용 수술”이란 환자의 외모를 개선하기 위해 신체의 정상적인 구조를 변경하거나 재형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수술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0123.88(e) 재건 수술의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 보험사는 사전 승인 및 이용 심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23.88(e)(1) 가입자에게 승인될 수 있는 다른 더 적절한 수술 절차가 있는 경우 제안된 수술의 거부.
(2)CA 보험 Code § 10123.88(e)(2) 재건 수술 전문의가 시행하는 진료 표준에 따라 해당 시술 또는 시술들이 가입자의 외모에 최소한의 개선만을 제공하는 경우 제안된 수술 또는 수술들의 거부.
(3)CA 보험 Code § 10123.88(e)(3) 사전 승인 없이 시행된 시술에 대한 지급 거부.

Section § 10123.89

Explanation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장애 보험 정책이 페닐케톤뇨증 (PKU)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의사가 처방하고 의료 전문가가 감독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PKU 식단에 필요한 특수 분유 및 식품에 대한 보장이 포함됩니다. 이 보장은 필요한 PKU 특정 식품 비용이 정상적인 식단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시력 전용 또는 치과 전용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에는 유사한 일반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유 및 특수 식품은 보장 자격을 얻기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9(a) 2000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전달 또는 갱신되는 모든 장애 보험 정책 중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정책은 해당 정책의 약관에 따라 페닐케톤뇨증 (PKU)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23.89(b) 페닐케톤뇨증 (PKU) 치료에 대한 보장은 면허를 가진 의사가 처방하고 대사 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보험사에 참여하거나 보험사로부터 승인받은 의사와 협의하여 의료 전문가가 관리하는 식단의 일부인 분유 및 특수 식품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 해당 식단이 페닐케톤뇨증 (PKU)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발생을 막거나 정상적인 발달 또는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23.89(c) 이 섹션에 따른 보장은 필요한 분유 및 특수 식품의 비용이 정상적인 식단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d)CA 보험 Code § 10123.89(d)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10123.89(d)(1) “분유”는 페닐케톤뇨증 (PKU) 치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처방하거나, 식이 치료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의 의뢰에 따라 등록 영양사가 주문하는 가정용 경장 영양 제품 또는 경장 영양 제품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23.89(d)(2) “특수 식품”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9(d)(2)(A) 페닐케톤뇨증 (PKU) 치료를 위해 의사 또는 간호사 개업의가 처방하며, 페닐케톤뇨증 (PKU)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의 권장 사항 및 모범 사례와 일치하는 것. 이는 자연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식품을 포함하지 않지만, 1회 제공량당 단백질이 1그램 미만으로 특별히 제조된 식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0123.89(d)(2)(B)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식료품점 식품과 같은 일반 식품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
(e)CA 보험 Code § 10123.89(e) 이 섹션은 시력 전용, 치과 전용, 사고 전용, 특정 질병, 입원 보상, 메디케어 보충, 장기 요양 또는 소득 보상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고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장의 경우, 이 섹션에 따른 혜택 보장은 해당 정책 또는 계약에 따른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 약관에 따라 혜택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사고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123.91

Explanation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회사들이 HIV 검사 비용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 및 단체 건강보험 증권 모두에 적용되며, 주 진단과 관련이 없는 검사도 포함합니다.

검사를 위해 어떤 제공자를 이용할지는 건강보험사의 재량에 맡겨지며, 보험사는 자체 내부 정책에 따라 비용을 상환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23.91(a) 2009년 1월 1일 이후,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 증권을 발행, 수정 또는 갱신하는 모든 보험사는 검사가 주 진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검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91(b) 계약하기로 선택한 검사 제공자에 관해서는 건강보험사의 단독 재량에 따른다. 상환은 해당 건강보험사의 각 원칙 및 정책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3.13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분쟁 중인 청구와 관련하여 환자 기록 복사를 요청할 때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의료기관은 페이지당 25센트, 마이크로필름 기록의 경우 50센트를 보상받습니다. X선 및 특정 의료 추적 기록의 경우, 보험사는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불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제3자 회사에 청구 지불을 처리하도록 하더라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사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보험사, 대리인 또는 의료기관 간의 복사 비용에 대한 기존 계약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31(a) 보험사는 분쟁 중인 청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모든 정보 복사 및 환자 기록에 대해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0123.131(a)(1)
(2)Copy CA 보험 Code § 10123.131(a)(1)(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페이지당 25센트($0.25)의 복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마이크로필름에서 복사된 기록의 경우 페이지당 50센트($0.50)를 지불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31(a)(2) 보험사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X선 사본 또는 심전도, 뇌전도, 근전도에서 파생된 추적 기록 사본을 제공하는 데 발생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을 지불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31(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청구 지불에 대한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131(c) 보험사가 계약 주체에게 보장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사의 의무는 면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3.131(d) 이 조항은 복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험사와 그 대리인 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또는 의료기관과 그 대리인 간의 계약상 합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32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를 승인하는 장애 보험사에게 각 피보험자의 신분증에 혜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전화번호가 필요한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신분증이 처음 발송될 때, 카드에 혜택 및 보장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통지는 의료 서비스 승인을 받는 것이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 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32(a)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고 피보험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제공자의 요청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 또는 적절성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모든 장애 보험사는 각 피보험자의 신분증에 혜택 및 보장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132(b)
(a)Copy CA 보험 Code § 10123.132(b)(a)항에 따라 수정된 피보험자의 신분증 최초 발송 시 서면 통지가 동봉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피보험자의 신분증에 혜택 및 보장 자격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통지는 의학적 필요성 또는 적절성에 기반한 건강 관리 서비스의 검토 및 승인이 해당 보험 증권 또는 계약에 따른 혜택 및 보장 자격을 구성하지 않음을 피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Section § 10123.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 보험사와 이들이 이용 심사 또는 관리를 위해 계약을 맺은 기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하며, 의학적 필요성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의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와 관련됩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서면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내에서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를 보장하는 경우 면허를 가진 의료 이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결정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피보험자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비의사는 의학적 필요성에 기반하여 서비스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 결정 기준은 임상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실무 의료 제공자가 참여해야 하며, 매년 검토되고, 요청 시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보험사는 AI가 의료 전문가의 의사 결정을 대체하거나, 차별하거나, 환자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I 평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연방 및 주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의료 제공자는 승인 요청을 위해 전화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사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35(a) 모든 장애 보험사 또는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맺은 기관으로서,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고, 의료 제공자가 피보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에 요청한 사항을 의학적 필요성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사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이러한 기능을 의료 단체 또는 독립 진료 협회 또는 기타 계약 의료 제공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35(b)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장애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맺은 기관은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을 의학적 필요성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사전, 사후 또는 동시적으로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수립하는 서면 정책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는 제안된 의료 서비스의 의학적 필요성에 기반한 결정이 임상 원칙 및 과정에 의해 뒷받침되는 기준 또는 지침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 및 지침은 (f)항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절차와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맺은 기관이 피보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에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요청 시 보험사에 의해 피보험자 및 의료 제공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요청 시 보험사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35(c)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가 발행한 이 주의 건강 보험 계획에 따라 보장되는 피보험자의 수가 해당 보험사가 전국적으로 발행한 건강 보험 계획에 따라 보장되는 피보험자 수의 최소 50퍼센트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사업 및 직업법 제2050조 또는 정골요법 발의법에 따라 발행된 이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수 있는 무제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이사를 고용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또는 보험사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른 진료 범위에 보험사가 보장하는 모든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리가 포함되는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임상 이사를 고용할 수 있다. 의료 이사 또는 임상 이사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사후 또는 동시에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의학적 필요성에 전부 또는 일부 기반하여 심사하고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하는 절차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의 기존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23.135(d)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사 또는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심사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이 (b)항에 따라 의료 제공자의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결정은 (h)항에 따라 의료 제공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23.135(e)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의료 제공자가 요청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외의 개인은 의학적 필요성 이유로 피보험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승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의사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의 결정은 (h)항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피보험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123.135(f)
(1)Copy CA 보험 Code § 10123.135(f)(1) 보험사는 위원회 및 네트워크 의료 제공자에게 보험사, 계약 의료 제공자 단체 또는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위해 계약을 맺은 기관이 보험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혜택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승인, 지연, 수정 또는 거부하는 절차를 공개하거나 공개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아급성 치료, 전환기 입원 치료 또는 전문 간호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에 대한 보장이 포함된다. 보험사는 또한 요청 시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계약자가 지정한 사람 또는 기타 개인이나 단체에게 해당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35(f)(2)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이용 심사 또는 이용 관리 기능을 위해 계약을 맺은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승인, 수정, 지연 또는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또는 지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23.135(f)(4)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소급하여, 또는 동시에 제공자가 요청한 승인 결정에 관한 통신은 승인된 특정 건강 관리 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소급하여, 또는 동시에 제공자가 요청한 건강 관리 서비스의 거부, 지연 또는 변경 결정에 대한 응답은 보험 가입자에게는 서면으로, 제공자에게는 처음에는 전화 또는 팩스로 통지되어야 하며, 소급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의 결정 이유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설명, 사용된 기준 또는 지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에 관한 결정에 대한 임상적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 의사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거부, 지연 또는 변경 요청에 대한 서면 통신에는 해당 거부, 지연 또는 변경을 담당하는 건강 관리 전문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전화번호는 의사 또는 건강 관리 제공자가 거부, 지연 또는 변경을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직통 번호 또는 내선 번호여야 한다. 응답에는 또한 제공자 또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1부 제2장 제1편 제6.5조(제790조부터 시작)의 불공정 관행 조항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부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23.135(f)(5)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요청된 모든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전문가 검토자의 자문이 필요하거나, 보험 가입자에게 추가 검사 또는 테스트를 요청했기 때문에 (단, 해당 검사 또는 테스트가 합리적이고 양호한 의료 관행과 일치하는 경우)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변경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보험사는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기간 만료 즉시 또는 해당 기간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제공자와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보험사가 필요한 기간 내에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변경 또는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통지하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정보, 자문을 구할 전문가 검토자, 또는 필요한 추가 검사 또는 테스트를 명시해야 한다. 보험사는 또한 제공자와 가입자에게 결정이 내려질 예상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요청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보험사는 해당되는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승인 요청을 승인, 변경 또는 거부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123.135(f)(6) 위원장이 보험사가 본 조항의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지키지 못했거나 본 조항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은 각 위반에 대해 명령에 따라 행정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 벌금 부과 명령 발행 절차는 해당 당사자에게 적절한 통지 및 청문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 벌금은 위원장의 유일한 구제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벌금은 보험 기금에 납부되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23.135(i)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사는 제공자가 건강 관리 서비스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화 접속을 유지해야 한다.
(j)Copy CA 보험 Code § 10123.135(j)
(1)Copy CA 보험 Code § 10123.135(j)(1) 의학적 필요성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반하여 활용 심사 또는 활용 관리 기능을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는 장애 보험사(전문 건강 보험사 포함) 또는 의학적 필요성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기반하여 활용 심사 또는 활용 관리 기능을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는 기관과 계약하거나 해당 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사는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135(j)(1)(A)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정보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23.135(j)(1)(A)(i) 보험 가입자의 의료 또는 기타 임상 기록.
(ii)CA 보험 Code § 10123.135(j)(1)(A)(ii) 요청하는 제공자가 제시한 개별 임상 상황.
(iii)CA 보험 Code § 10123.135(j)(1)(A)(iii) 보험 가입자의 의료 또는 기타 임상 기록에 포함된 기타 관련 임상 정보.
(B)CA 보험 Code § 10123.135(j)(1)(B)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그룹 데이터셋에만 기반하여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135(j)(1)(C)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기준 및 지침은 본 장 및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35(j)(1)(D)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의사 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23.135(j)(1)(E)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위반하여 피보험자를 직간접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23.135(j)(1)(F)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23.135(j)(1)(G)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본 부서의 감사 또는 규정 준수 검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0123.135(j)(1)(H)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 및 감독에 관한 공개 사항은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서면 정책 및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23.135(j)(1)(I)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성능, 사용 및 결과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 및 수정되어야 한다.
(J)CA 보험 Code § 10123.135(j)(1)(J) 환자 데이터는 의도되고 명시된 목적을 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 가능한 경우,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 및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공법 104-191)과 일치해야 한다.
(K)CA 보험 Code § 10123.135(j)(1)(K)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피보험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3.135(j)(2)
(1)Copy CA 보험 Code § 10123.135(j)(2)(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는 의학적 필요성을 근거로 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 지연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의학적 필요성 결정은 (e)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요청하는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특정 임상 문제를 평가할 능력이 있는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만이 요청하는 제공자의 권고, 적용 가능한 경우 피보험자의 의료 또는 기타 임상 이력, 그리고 개별 임상 상황을 검토하고 고려하여 내려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35(j)(3) 본 항의 목적상, "인공지능"이란 공학적으로 설계되거나 기계 기반 시스템을 의미하며, 자율성 수준이 다양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표를 위해 수신하는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다.
(4)CA 보험 Code § 10123.135(j)(4) 본 항은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 요청을 사전적, 사후적 또는 동시적으로 검토하는 활용 심사 또는 활용 관리 기능에 적용된다.
(5)CA 보험 Code § 10123.135(j)(5) 본 항의 적용을 받는 장애 보험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연방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적용 가능한 연방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본 부서는 연방 규칙 채택 또는 연방 보건복지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 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지침을 발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본 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CA 보험 Code § 10123.135(j)(6) 본 항을 시행하기 위해, 본 부서는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독점 또는 비독점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수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체결되거나 수정된 계약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5편 제6장 (제14825조부터 시작), 정부법 제19130조, 및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의 어떤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에서도 면제된다.
(k)CA 보험 Code § 10123.135(k)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 보험사가 사업 및 직업법 제6146조, 민법 제3333.1조 및 제3333.2조, 그리고 민사 소송법 제340.5조, 제364조, 제425.13조, 제667.7조, 및 제1295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법률 조항의 목적상으로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되도록 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3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계약에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료기관은 분쟁 처리 및 해결 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정보를 통지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계약하지 않은 의료기관도 청구 및 보험금 청구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필요한 세부 사항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보험사는 45영업일 이내에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보험사는 이러한 해결 사항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하며, 독점적 정보는 요청 시 기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 허가받은 관련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가 확립한 분쟁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37(a) 각 건강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계약에는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분쟁을 제출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하며, 보험사는 의료기관과 계약 시 또는 해당 규정 변경 시 분쟁 처리 및 해결 절차, 분쟁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위치 및 전화번호를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37(b) 보험사는 또한 청구 및 보험금 청구 분쟁 해결을 위해 비계약 의료기관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37(c) 분쟁은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명, 보험사 식별 정보, 서비스 제공일, 분쟁 내용,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청구 및 지급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법률에 따라 각 의료기관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37(d)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보험사는 매년 해당 부서에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공개 정보이며, 최소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한 의료기관 수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쟁 처리 결과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장이 의료기관 분쟁의 발생 또는 확립된 패턴이나 보험사의 시정 조치를 공개하는 상세 정보를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장은 보험사의 서면 요청 시 독점적 정보로 판단되는 모든 정보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은 본 항에 명시된 필수 최소 정보를 독점적 정보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 Code § 10123.137(e) 보험사에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으로 허가받은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보험사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67조 (h)항에 따라 해당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확립한 의료기관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된 동일한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10123.14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발 변형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특수 신발 보장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되는 보험에 적용되며, 특정 질병만을 보장하는 플랜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발 변형은 뇌성마비, 관절염, 소아마비, 척추 이분증, 당뇨병과 같은 다양한 질환이나 사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41(a) 1991년 1월 1일 이후 단체 기준으로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비용 발생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보험의 모든 증권은 특정 질병 또는 기타 제한된 혜택 보장만을 제공하는 증권을 제외하고, 단체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된 약관에 따라 발 변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특수 신발에 대한 보장을 선택 사항으로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41(b) 이 조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발 변형은 뇌성마비, 관절염, 소아마비, 척추 이분증, 당뇨병으로 인한 변형과 사고 또는 발달 장애로 인한 발 변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4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초과 지급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공자가 보험사로부터 초과 지급 통지를 서면으로 받으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30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응답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후부터 미지급액에 대해 연 10%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분 처방 조제 및 치과 서비스와 관련된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치과 서비스의 경우, 보험사는 초과 지급에 대한 상세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특정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45(a)
(1)Copy CA 보험 Code § 10123.145(a)(1)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또는 개인 상해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가 제공자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기관 또는 전문 제공자에게 초과 지급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초과 지급액과 그 금액을 명시한 별도의 서면 통지를 통해 제공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제공자는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게 상환해야 한다. 단, 제공자가 해당 초과 지급액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보험사에게 3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초과 지급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통지에는 이의가 제기된 초과 지급액의 부분과 이의 제기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45(a)(2) 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30영업일 기간이 지난 첫 번째 역일부터 연 10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45(a)(3) 비즈니스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4052.10조에 따라 부분 조제에 대해 약사에게 지급된 비례 배분된 비용 분담금 또는 그 일부는 본 조항에 따른 초과 지급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145(b)
(1)Copy CA 보험 Code § 10123.145(b)(1) 본 항은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 증권 또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 증권에만 적용된다.
(2)CA 보험 Code § 10123.145(b)(2) 보험사의 초과 지급 통지에는 제10123.137조 (a)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험사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통지에는 분쟁을 제출해야 할 이름과 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보험법(Insurance Code) 제10123.145조에 따라 제공자가 초과 지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초과 지급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공자는 30영업일 이내에 보험사에게 초과 지급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통지에는 또한 청구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정보, 환자의 이름, 서비스 날짜, 그리고 보험사가 청구에 대해 지급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했다고 믿는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청구에 대한 이자 및 벌금 포함)을 포함해야 한다. 통지에는 또한 제공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초과 지급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 10퍼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123.14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 회사가 의료비 청구를 신속하게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완전한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청구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거부 사유와 세부 정보를 통지에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면, 환자와 제공자는 보험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가 이의 제기되지 않은 청구를 3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연 15달러 또는 1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공자로부터의 청구는 응급실 보고서 및 청구 정보와 같은 필수 서류를 포함할 때 완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기, 허위 진술, 그리고 보험사가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1999년 9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제공된 응급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123.14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 회사가 의료, 병원 또는 수술 서비스(원격의료 포함)에 대한 청구를 완전한 청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청구가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경우,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 이유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고 청구가 이의 제기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간 최소 15달러의 수수료 또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청구는 합리적으로 이의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가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절차가 있습니다. 이 법은 사기나 허위 진술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 시간에 대한 기존 합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유효한 이유 없이 다른 청구를 기다리며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제공자에게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법은 주로 1999년 9월 1일 이후 미국에서 제공된 응급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부서는 2030년까지 이 법규의 규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법규는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47(a)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사(비즈니스 및 직업법 제2290.5조 (a)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험사가 보장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포함)는 완전한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주 내 또는 주 외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보험사가 완전한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역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해당 청구가 이의 제기되었거나 거부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이의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는 절차 또는 수익 코드를 통해 이의 제기된 청구의 부분을 명시하고, 청구를 재고하기 위해 제공자로부터 필요한 특정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청구 또는 그 일부가 거부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에는 절차 또는 수익 코드를 통해 거부된 청구의 부분을 명시하고, 거부의 특정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각 사유에 대해 당시 보험사가 알고 있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사유가 전적으로 사실에 근거하거나 전적으로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 보험사는 청구를 거부하는 사유에 대한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만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 사본을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청구에 따라 서비스를 받은 각 피보험자에게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피보험자의 건강 관리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서 요구하는 통지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또는 대체 지불 요율 계약에 따라 청구를 제출한 제공자와 피보험자에게 둘 중 어느 쪽이든 보험사에 의해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된 청구에 대해 부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 검토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내 단위의 주소,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공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혜택 설명서 또는 송금 통지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제10123.137조에 설명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제공자에게 알리는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보험사는 (b)항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는 한, 완전한 청구의 이의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급을 해당 청구의 이의 제기된 부분에 대한 재고를 위해 지연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23.147(b) 이의 제기되거나 거부되지 않은 완전한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접수 후 30 역일 이내에 청구인의 기록된 주소로 전달되어 상환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30 역일 기간 이후 첫 역일부터 연간 15달러 ($15) 또는 연 15퍼센트의 이율 중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연간 15달러 ($15) 또는 발생한 이자를 이에 대한 요청 없이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추가 15달러 ($15) 또는 발생한 이자의 10퍼센트 수수료 중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47(c) 이 조항의 목적상, 청구 또는 그 일부는 보험자가 완성된 청구를 받지 못한 경우 합리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기관 제공자로부터의 서면 청구는 읽을 수 있는 응급실 보고서와 완성된 UB 92 또는 전국 통일 청구 위원회(National Uniform Billing Committee)에서 채택한 다른 형식, 그리고 보험자가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출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관 제공자로부터의 전자 청구는 UB 92의 전자적 등가물 또는 전국 통일 청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른 형식, 그리고 보험자가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출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기관 제공자로부터 전자 청구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응급실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자는 응급실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적인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 제공자로부터의 청구는 완성된 HCFA 1500 또는 그 전자적 등가물 또는 전국 통일 청구 위원회에서 채택한 다른 형식, 그리고 보험자가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한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가 제출되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공자는 요청된 정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검토한 결과 보험자가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당 합리적이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추가 기간 내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의 다른 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때 청구는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험 Code § 10123.147(d) 이 조항은 사기 및 허위 진술의 증거가 있는 청구, 자격 결정, 또는 제공자의 통제 하에 있는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계획에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자는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로, 이러한 예외 중 어느 것이 해당 청구에 적용되는지 명시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23.147(e) 청구 또는 그 일부가 보험자가 해당 청구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지급자 책임을 결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보험자는 이 추가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재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재심사 중인 청구 또는 그 일부가 추가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록된 청구인의 주소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기간이 지난 첫 번째 날부터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자는 청구인의 요청 없이도 지급액에 발생한 이자를 자동으로 포함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3.147(f) 보험자는 지연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고, 청구 상태 및 청구 해결을 위한 보험자의 조치에 대한 월별 업데이트를 청구를 제출한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않고는 의사 또는 다른 제공자로부터의 청구 지급을 병원 또는 다른 제공자로부터의 청구 제출을 기다리기 위해 지연해서는 안 된다.
(g)CA 보험 Code § 10123.147(g) 보험자는 제공자에게 이 조항에 따른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h)CA 보험 Code § 10123.147(h) 이 조항은 1999년 9월 1일 이후 미국에서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1317.1조에 정의된 응급 서비스 및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청구에만 적용된다.
(i)CA 보험 Code § 10123.147(i) 이 조항은 10123.13조에 따른 어떠한 사람의 권리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보험 Code § 10123.147(j) 이 조항은 제공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한 서면 합의(있는 경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k)Copy CA 보험 Code § 10123.147(k)
(1)Copy CA 보험 Code § 10123.147(k)(1) 부서는 이 조항과 관련된 지침 및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해당 지침 및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칙 제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23.147(k)(2) 2028년 1월 1일 이후, 부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른 규칙 제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발행할 수 있다.
(l)CA 보험 Code § 10123.147(l)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23.184

Explanation

이 법은 출산 혜택을 포함하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 장애 보험 증권이 캘리포니아 산전 검사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되거나 새로 제공되는 증권에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산전 검사 프로그램 참여를 다른 출산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검사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은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또는 공제액과 같은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 비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주 공중 보건국이 정한 요율로 서비스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84(a)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고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단체 장애 보험 증권과,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판매를 위해 제공된 유형 및 형식의,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고 출산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 장애 보험 증권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4977조에 따라 주 공중 보건국이 관리하는 주 전역의 산전 검사 프로그램인 캘리포니아 산전 검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출산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사는 주 공중 보건국이 관리하는 주 전역의 산전 검사 프로그램 참여를 다른 서비스의 자격 요건 또는 수령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3.184(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장은 본인 부담금, 공동 보험, 공제액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에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23.184(c) 본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은 건강 및 안전법 제124977조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3.1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장애 보험 증권과 캘리포니아 내의 단체 보험 증권이 골다공증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골밀도 측정과 같은 모든 FDA 승인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급여, 메디케어 보충 또는 장기 요양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3.191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에게 2013년 1월 1일부터 사전 승인 요청에 대해 표준화된 양식이나 전자 절차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가 비긴급 요청에 대해 72시간 이내, 또는 긴급 요청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요청은 처방 기간 동안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동일한 시간 내에 처방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는 통일된 사전 승인 양식은 2017년 1월 1일까지 개발되었으며, 모든 처방 제공자와 보험사가 사용해야 합니다. 자체 절차를 가진 특정 그룹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또한 거부된 요청에 대한 외부 심사 절차를 유지해야 하며, 독립 심사 기관이 거부를 뒤집으면 그 결정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법은 피보험자가 필요한 약물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23.191(2) 계약된 의사 그룹이 건강 보험사의 피보험자를 위해 건강 보험사의 사전 승인 절차 대신 자체 내부 사전 승인 절차를 사용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91(3) 계약된 의사 그룹은 재정적 위험 위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처방약에 대한 건강 보험사의 이용 관리 기능을 위임받는다.
(g)CA 보험 Code § 10123.191(g) 처방약의 경우, (c) 및 (e) 항에 명시된 사전 승인 요건은 건강 보험사의 단체 또는 개인 보험 정책 조건에 따라 해당 혜택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h)CA 보험 Code § 10123.191(h) 건강 보험사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6.122조 (c)항을 준수하는 외부 예외 요청 심사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예외 요청에 대한 외부 항소 절차는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의 거부에도 적용된다. 독립 심사 기관이 건강 보험사의 예외, 사전 승인 또는 단계 치료 예외 요청 거부를 번복하는 결정은 보험사에 구속력이 있으며, 재처방을 포함하여 처방 기간 동안 적용된다. 보험사는 독립 심사 기관의 보장 결정 또는 보장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추가적이거나 임상적으로 관련 있는 중요 정보 요청에 대해 (b)항 (2)호에 명시된 시간 제한 내에 피보험자와 처방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은 제10169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독립 의료 심사 자격 또는 보험사에 내부 항소를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i)CA 보험 Code § 10123.191(i) 개인, 소규모 단체 또는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정책의 경우,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6.122조 (c)항을 준수해야 한다.
(j)CA 보험 Code § 10123.191(j)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23.191(j)(1) "처방 제공자"는 피보험자의 의료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040조 (a)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제공자를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1(j)(2) "긴급 상황"은 피보험자의 생명, 건강 또는 최대 기능 회복 능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겪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현재 비처방집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91(j)(3) "완료된 사전 승인 요청"은 (c)항에 따라 개발된 완료된 통일 사전 승인 양식, 또는 (e)항에 명시된 전자 사전 승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된 완료된 요청, 또는 (f)항에 명시된 계약된 의사 그룹의 경우 해당 계약된 의사 그룹이 사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10123.191(j)(4) "단계 치료 예외"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 치료 프로토콜을 개별 피보험자를 위해 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처방약의 보장을 위해 무시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3.19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이 자신들의 의약품 목록(보장되는 약물 목록)을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이 목록들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게시하고 매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템플릿이 마련된 후 6개월 이내에, 보험사들은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의약품 목록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7년 1월 1일까지 공개 회의를 통해 표준 의약품 목록 템플릿이 개발되어야 하며, 연방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템플릿은 비용 분담 정보를 보여주고, 선호되는 약물을 강조하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목록에 없는 약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네릭 약물과 브랜드 이름 약물 모두 어떤 약물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비용 단계에 속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이러한 요건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2(a)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의약품 목록(처방집)을 유지하는 건강보험사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2(a)(1)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 상품에 대한 의약품 목록(처방집)을 잠재적 피보험자, 피보험자, 의료 제공자, 일반 대중, 부서 및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연방 기관이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험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3.192(a)(2)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2(a)(2)(1)항에 따라 게시된 의약품 목록(처방집)에 대한 변경 사항을 매월 업데이트해야 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0123.192(a)(3)
(b)Copy CA 보험 Code § 10123.192(a)(3)(b)항에 따라 표준 의약품 목록(처방집) 템플릿이 개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여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 상품에 대한 의약품 목록(처방집)을 표시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192(b)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2(b)(1) 2017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최소 한 번의 공개 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a)항의 (3)항의 목적을 위한 표준 의약품 목록(처방집) 템플릿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한다. 템플릿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정한 의약품 목록(처방집) 정보 보고에 대한 기존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템플릿을 개발할 때,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외에, 공동보험 대상 약물에 대한 비용 분담 정보를 템플릿에 포함할 방법을 평가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2(b)(2) 표준 의약품 목록(처방집) 템플릿에는 보험사의 의약품 목록(처방집)에 약물이 있다고 해서 피보험자가 특정 의료 상태에 대해 자신의 처방 제공자로부터 해당 약물을 처방받을 것이라는 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특정 의약품 목록(처방집)에 적용될 때, 표준 의약품 목록(처방집) 템플릿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192(b)(2)(A) 해당 상품으로 보장되는 각 약물에 대해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 요건을 포함한 비용 분담 단계 및 이용 통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92(b)(2)(B) 의약품 목록(처방집)에 있는 약물 중 다른 약물보다 선호되는 약물을 표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2(b)(2)(C) 피보험자에게 건강보험사의 의료 혜택에 따라 투여되거나 제공되는 약물과 건강보험사의 처방약 혜택에 따라 처방되는 약물 간의 차이점, 그리고 건강보험사의 처방약 혜택으로 보장되지 않는 약물에 대한 보장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92(b)(2)(D) 피보험자에게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67.24조에 따라 임상의에 의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건강보험사의 의약품 목록(처방집)에 없는 처방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교육하기 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제10112.27조 (a)항 (2)호 (A)소항 (iv)목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E)CA 보험 Code § 10123.192(b)(2)(E) 제네릭 및 브랜드 이름 약물 모두를 포함하여 어떤 약물이 보장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3.192(b)(2)(F) 각 약물이 건강보험사의 의약품 목록(처방집)의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2(c) 위원장은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규정을 채택할 때, 위원장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을 준수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92(d) 이 조항의 목적상, "의약품 목록(처방집)"이란 건강보험 상품에 따라 사용이 선호되고 보장 대상이 되는 약물의 전체 목록을 의미하며, 해당 상품의 약국 혜택으로 보장되는 약물을 포함한다.

Section § 10123.1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정책이 특히 만성 질환자에게 차별 없이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목표는 보험 플랜이 필요한 약물을 최고 비용 등급에 배치하여 가입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외래 처방약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표준 목록에 없는 약물을 포함하여 필수적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보장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정책은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저해하거나 의학적 이유 없이 보장을 덜 관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AIDS/HIV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에 대한 특정 규칙이 있으며, 효과적인 치료 요법을 강조합니다. 보험 플랜은 비용 분담에 대해 임상 지침을 따라야 하며, 약국의 소매 가격이 본인부담금보다 저렴한 경우 소매 가격보다 더 많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물을 비용 등급에 배치하는 것은 임상적 필요성에 기반해야 하며, 보험사가 처방약 목록 및 사전 승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23.19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장애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에 처방약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특정 처방약 정보가 담긴 표준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카드에는 보험사의 이름이나 로고, 본인 또는 보험 계약자의 신분증 번호, 약국 지원을 위한 연락처, 그리고 약국 청구 처리에 필요한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번호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또는 금지된 정보는 카드에 포함될 필요가 없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보험사는 가입 시 또는 보장 내용이 변경될 때 이 카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 건강 관리 카드에 이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면, 별도의 약품 카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라는 용어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기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카드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이러한 규칙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4(a) 모든 장애 보험사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고, 해당 보장의 일부로 처방약 혜택도 보장하며, 청구 처리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각 피보험자에게 통일된 처방약 정보를 포함하는 통일된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통일된 처방약 정보 카드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4(a)(1) 카드 발급 혜택 관리자 또는 장애 보험사의 이름 또는 로고. 이는 카드의 앞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4(a)(2) 피보험자의 식별 번호,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의 식별 번호를 사용하여 서비스에 접근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보험 계약자의 식별 번호. 이는 카드의 앞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94(a)(3) 약국 제공자가 지원을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4)Copy CA 보험 Code § 10123.194(a)(4)
(5)Copy CA 보험 Code § 10123.194(a)(4)(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 청구 처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혜택 관리자 또는 장애 보험사가 요구하는 정보.
(5)CA 보험 Code § 10123.194(a)(5) 장애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카드에 다음 정보 중 어느 것도 인쇄할 필요가 없다:
(A)CA 보험 Code § 10123.194(a)(5)(A) 모든 피보험자에게 동일한 번호. 단, 장애 보험사가 이 번호를 매년 약국에 제공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0123.194(a)(5)(B) 카드의 사기성 사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C)CA 보험 Code § 10123.194(a)(5)(C) 카드에 포함이 달리 금지된 정보.
(b)CA 보험 Code § 10123.194(b) 2002년 7월 1일부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통일된 처방약 정보 카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 또는 카드의 데이터 내용이나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피보험자 보장 변경 시 발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4(c)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보험사가 일반적인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카드가 (a)항에 요구되는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처방약 보장을 위해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3.194(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카드”는 카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을 포함한다.
(e)CA 보험 Code § 10123.194(e) 이 조항의 목적상, 장애 보험사가 통일된 처방약 정보 카드 발급 책임을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장애 보험사와 그 계약자 또는 대리인 간의 계약은 이 조항의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0123.1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건강 보험 정책이 FDA 승인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처방약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약물은 FD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생명을 위협하거나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는 상태에 처방되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출처에 의해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페프리스톤의 경우, 임박한 건강 문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FDA 지침과 다르게 처방되더라도 보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약물이 WHO의 필수 의약품 목록 또는 유사한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있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보험 정책은 관련 필수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며, 처방 의사는 준수 사항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약품 목록(formulary)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약물 사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타주 고용주에게 발행된 정책이나 시력 보험과 같은 전문 보험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실험적 사용으로 인한 보장 거부 결정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보장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5(a) 이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단체 또는 개인 장애 보험 증권 또는 다른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주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이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단체 장애 보험 증서로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서비스의 조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처방약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약물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마케팅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약물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5(a)(1) 해당 약물이 FDA의 승인을 받은 경우.
(2)Copy CA 보험 Code § 10123.195(a)(2)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5(a)(2)(A) 해당 약물이 계약된 면허 의료 전문가에 의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해 처방된 경우; 또는
(B)CA 보험 Code § 10123.195(a)(2)(A)(B) 해당 약물이 계약된 면허 의료 전문가에 의해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고, 해당 약물이 그 상태를 치료하는 데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약물이 보험사의 약품 목록(formulary)에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 한함).
(3)CA 보험 Code § 10123.195(a)(3) 해당 약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해당 상태의 치료에 대해 인정된 경우:
(A)CA 보험 Code § 10123.195(a)(3)(A) 미국 병원 약품 목록 서비스(American Hospital Formulary Service)의 약물 정보(Drug Information).
(B)CA 보험 Code § 10123.195(a)(3)(B)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 의해 항암 화학요법 요법의 일부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약전 중 하나:
(i)CA 보험 Code § 10123.195(a)(3)(B)(i) 엘스비어 골드 스탠다드(Elsevier Gold Standard)의 임상 약리학(Clinical Pharmacology).
(ii)CA 보험 Code § 10123.195(a)(3)(B)(ii) 국립 종합 암 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약물 및 생물학적 제제 약전(Drug and Biologics Compendium).
(iii)CA 보험 Code § 10123.195(a)(3)(B)(iii) 톰슨 마이크로메덱스(Thomson Micromedex) 드럭덱스(DrugDex).
(C)CA 보험 Code § 10123.195(a)(3)(C) 주요 동료 심사 의학 저널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제안된 오프라벨(off-label) 사용이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제시하는 주요 동료 심사 의학 저널의 두 편의 논문.
(b)Copy CA 보험 Code § 10123.195(b)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5(b)(1) 이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 또는 다른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주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이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단체 건강 보험 증서로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서비스의 조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처방약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약물이 FDA에 의해 마케팅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되었거나 미국 법전 제21편 355-1조에 따른 승인된 위험 평가 및 완화 전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단, 주가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과 관련된 임박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5(b)(2) 이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 또는 다른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주 단체 보험 증권에 따라 이 주에서 발행, 교부 또는 갱신된 단체 건강 보험 증서로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서비스의 조항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처방약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 약물이 FDA에 의해 낙태용으로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단, 주가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과 관련된 임박한 건강 또는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95(b)(3) 브랜드명 또는 제네릭 미페프리스톤이 FDA에 의해 낙태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약물이 세계보건기구(WHO) 필수 의약품 모델 목록, WHO 낙태 관리 지침 또는 국립 과학, 공학, 의학 아카데미 합의 연구 보고서에 의해 낙태용으로 인정된 약물인 경우, 또는 주가 동료 심사 연구 및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물의 이전 승인을 기반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2)항에 따라 보장이 요구된다.
(c)CA 보험 Code § 10123.195(c) 보험사가 요청하는 경우, (a)항의 요건 준수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은 계약된 처방 의사의 책임이다.
(d)CA 보험 Code § 10123.195(d) 이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보장은 보험 증권의 조건에 따라 약물 투여와 관련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도 포함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23.195(e) 이 조항의 목적상, “생명을 위협하는”이란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5(e)(1) 질병의 진행이 중단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질병 또는 상태.
(2)CA 보험 Code § 10123.195(e)(2)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질병 또는 상태로서, 임상적 개입의 최종 목표가 생존인 경우.
(f)CA 보험 Code § 10123.195(f) 이 조항의 목적상, “만성적이고 심각하게 쇠약하게 하는”이란 관해를 유지하거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며 상당한 장기적 이환율을 유발하는 질병 또는 상태를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123.195(g) 이 조항에 따라 의약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h)CA 보험 Code § 10123.195(h)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외부에 주된 사업장을 둔 고용주에게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발행된, 병원비, 의료비 또는 수술비를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CA 보험 Code § 10123.195(i) 이 조항은 FDA에 의해 마케팅 승인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처방된 약물의 활용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방집, 본인부담금, 기술 평가 위원회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의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j)CA 보험 Code § 10123.195(j) 보험사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사용이 실험적이거나 연구용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거부하는 경우, 그 결정은 제3.5조(제10169조부터 시작)의 독립 의료 검토 시스템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
(k)CA 보험 Code § 10123.195(k) 이 조항은 시력 전용, 치과 전용, 메디케어 또는 챔퍼스 보충, 장애 소득, 장기 요양,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23.19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장애 보험 증권이 FDA 승인 피임약 및 관련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처방 및 일반의약품 피임약, 불임 시술 및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만, 종교적 고용주는 신념과 상충하는 경우 피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6년부터는 모든 FDA 승인 피임약을 보장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처방전이나 본인 부담금 없이 네트워크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피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은 한 번에 조제될 때 자가 투여 호르몬 피임약 12개월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정 네트워크 외 서비스 및 특정 의학적 부적절성으로 인해 대체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피임약 확보에 불필요한 부담이나 제한을 부과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6(a) 2000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포함)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은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6(a)(1) 외래 처방약 혜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보험사가 지정한 다양한 연방 식품의약국(FDA) 승인 처방 피임 방법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의료 제공자가 장애 보험사가 지정한 방법 중 어느 것도 피보험자의 병력 또는 개인 이력에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대안으로 환자의 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다른 FDA 승인 처방 피임 방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6(a)(2) 이 세부 조항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은 피보험자의 보장 대상 배우자 및 보장 대상 비배우자 부양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196(b)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6(b)(1)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전문 건강 보험 증권을 제외한 단체 또는 개인 장애 보험 증권은 모든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모든 서비스 및 피임 방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6(b)(1)(A)
(i)Copy CA 보험 Code § 10123.196(b)(1)(A)(i) (ii)호 및 (2)항의 (B) 및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의료 제공자가 처방한 바에 따라, 모든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기타 제품(모든 FDA 승인 일반의약품 피임약, 기구 및 제품 포함).
(ii)CA 보험 Code § 10123.196(b)(1)(A)(i)(ii)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1)항에 기술된 모든 증권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된다.
(I)CA 보험 Code § 10123.196(b)(1)(A)(i)(ii)(I) 일반의약품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제품의 보장 개시를 위해 처방전이 요구되지 않는다.
(II) 일반의약품 FDA 승인 피임약, 기구 및 제품에 대한 판매 시점 보장은 네트워크 내 약국에서 비용 분담 또는 의료 관리 제한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96(b)(1)(B) 자발적 난관 결찰술 및 기타 유사한 불임 시술.
(C)CA 보험 Code § 10123.196(b)(1)(C) 상담, 검진, 시술, 기구 삽입, 초음파, 마취, 환자 교육, 의뢰 및 상담을 포함하여 피임 제공 또는 사용과 관련된 임상 서비스.
(D)CA 보험 Code § 10123.196(b)(1)(D) 부작용 관리, 지속적인 복용/사용 준수를 위한 상담, 기구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약물, 기구, 제품 및 시술과 관련된 후속 서비스.
(2)Copy CA 보험 Code § 10123.196(b)(2)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6(b)(2)(A) 기존 건강 보험 플랜을 제외하고, 이 세부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장애 보험사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에 대해 공제액, 공동 보험, 본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3.196(b)(2)(A)(B) FDA가 피임약, 기구 또는 제품의 하나 이상의 치료적 동등물(FDA가 정의한 용어)을 승인한 경우, 장애 보험사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모든 치료적 동등 버전을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최소한 하나가 비용 분담 없이 보장되는 한 그러하다. 시장에 치료적 동등 제네릭 대체품이 없는 경우, 보험사는 오리지널 브랜드명 피임약에 대해 비용 분담 없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6(b)(2)(A)(C) 약물, 기구 또는 제품의 보장 대상 치료적 동등물이 피보험자의 의료 제공자에 의해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 보험사는 의료 제공자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어떠한 비용 분담 요건도 부과하지 않고 대체 처방 피임약, 기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의학적 부적절성은 의료 제공자가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부작용의 심각성, 피임법의 영구성 또는 가역성 차이, 약물 또는 품목의 적절한 사용 준수 능력과 같은 고려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지정인 또는 피보험자의 의료 제공자가 대체 처방 피임법에 대한 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 제한을 포함하며, 쉽게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며 충분히 신속한 절차를 수립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지정인 또는 의료 제공자가 제출한 이 소항에 따른 보장 요청은 섹션 10123.191의 시간 제한을 준수하여 장애 보험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3.197

Explanation

이 법은 처방약 단계별 치료 절차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이 요청을 다른 사전 승인 요청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이 사전 승인 요청에 사용되는 표준 양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계별 치료 예외'란 건강 보험 회사가 개인이 일반적으로 표준 절차에 따라 먼저 다른 약을 시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처방된 약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7(a) 건강 보험사의 처방약 단계별 치료 절차에 대한 예외 요청은 Section 10123.191에 따른 처방약 사전 승인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처방약 사전 승인 요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건강 보험사에 의해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97(b)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은 Section 10123.191의 (c)항에 따라 개발된 통일된 사전 승인 양식에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7(c) "단계별 치료 예외"란 개별 피보험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처방한 처방약의 보장을 선호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별 치료 프로토콜을 무시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3.198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카드는 피보험자가 건강 혜택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보험사 이름, 피보험자 식별 번호, 지원 전화번호, 보험사 웹사이트 정보를 포함합니다.

카드는 보장이 시작되거나 변경될 때 발급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일반 카드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정신 건강만을 위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 발급이 계약자에게 위임된 경우에도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신분증에 대한 국가 표준을 따를 수 있지만, 이 조항의 최소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나 직원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서비스 플랜과의 특정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행동 건강 정책에는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8(a)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b)항의 요건에 따라,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건강 혜택 보장 정보(네트워크 내 제공자 접근 정보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청구 처리 목적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분증에는 최소한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8(a)(1) 신분증을 발급하는 건강 보험사의 명칭.
(2)CA 보험 Code § 10123.198(a)(2) 피보험자의 식별 번호.
(3)CA 보험 Code § 10123.198(a)(3) 피보험자 또는 제공자가 건강 혜택 보장 정보, 네트워크 내 제공자 접근 정보 및 청구 처리 정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건강 보험사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절한 수준의 치료 또는 적절한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하기 위한 평가 서비스 접근 정보.
(4)CA 보험 Code § 10123.198(a)(4) 건강 보험사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b)CA 보험 Code § 10123.198(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신분증은 건강 보험사가 보장 개시 시점 또는 피보험자의 보장 내용이나 카드 형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있을 때 피보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8(c) 본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일반적인 건강 관리 보장을 위한 카드를 발급하고 해당 카드가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 정신 건강 보장을 위한 별도의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opy CA 보험 Code § 10123.198(d)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8(d)(a)항에 명시된 건강 보험사가 카드 발급 책임을 계약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 또는 대리인은 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23.198(e) 본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전자 데이터 교환 워킹그룹(WEDI) 또는 기타 국가 통일 표준의 신분증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a)항에 명시된 최소 요건이 충족되는 한, 보험사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보험 Code § 10123.198(f) 본 조항의 목적상, "신분증"은 신분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술을 포함한다.
(g)Copy CA 보험 Code § 10123.198(g)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8(g)(1) 본 조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직원 지원 프로그램,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급여, 상해 전용 및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또한 행동 건강 전용 정책을 제외한 전문 건강 보험 정책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3.198(g)(2)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8(g)(2)(1)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행동 건강 전용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계획 또는 보험사가 본 조항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제1367.2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0123.199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혜택 문의를 위한 전화번호, 처방약 정보, 건강 서비스 승인 절차에 대한 상세 요약, 제공자 목록, 고충 처리 절차 요약, 치료 연속성 지침, 그리고 독립적인 의료 검토 요청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최소 3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피보험자가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접근하거나 요청 시 인쇄물로도 받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의 예외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및 특정 전문 보험과 같은 일부 유형의 보험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각 보험사의 웹사이트 링크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정신 건강 서비스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된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기관 또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9(a)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사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인터넷 웹사이트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거나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23.199(a)(1) 피보험자 또는 제공자가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전화하여 정신 건강 혜택 보장 정보(혜택 소진 정도 포함), 네트워크 내 제공자 접근 정보, 그리고 청구 처리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2)CA 보험 Code § 10123.199(a)(2) 섹션 10123.192에 따라 게시된 처방약 목록집(formulary)으로의 링크, 또는 목록집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
(3)CA 보험 Code § 10123.199(a)(3) 섹션 10123.135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보험사가 건강 관리 서비스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 요약 설명.
(4)CA 보험 Code § 10123.199(a)(4) 섹션 10133.1에 따라 요구되는 제공자 목록 또는 제공자 목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지침.
(5)CA 보험 Code § 10123.199(a)(5) 건강 보험사의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상세 요약.
(6)CA 보험 Code § 10123.199(a)(6) 섹션 10133.55에 설명된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치료 연속성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7)CA 보험 Code § 10123.199(a)(7) 섹션 10169에 따라 피보험자가 독립적인 의료 검토를 요청할 권리 및 해당 절차에 관한 정보.
(b)CA 보험 Code § 10123.199(b)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설명된 자료는 최소한 분기별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c)Copy CA 보험 Code § 10123.199(c)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9(c)(a)항에 설명된 정보는 피보험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23.199(d)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9(d)(a)항에 설명된 자료는 요청 시 피보험자에게 인쇄본으로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23.199(e) 본 조항은 보험사가 신청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보험사 네트워크 내 건강 관리 제공자의 시술 또는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f)CA 보험 Code § 10123.199(f) 해당 부서는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a)항에 설명된 각 건강 보험사의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g)CA 보험 Code § 10123.199(g) 본 조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직원 지원 프로그램,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보상, 상해 전용 및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항은 행동 건강 전용 정책을 제외한 전문 건강 보험 정책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h)CA 보험 Code § 10123.199(h) 본 조항은 피보험자를 위한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과 계약하는 건강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건강 보험사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계약한 전문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계획, 보험사 또는 기타 기관이 본 조항 또는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368.016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Section § 10123.2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외래 처방약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 정책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단계별 치료 및 사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약물 처방집을 관리하기 위해 약국 및 치료 위원회를 유지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피보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과학적 증거 및 모범 사례에 기반하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개업 보건 전문가를 포함해야 하며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특정 약물 유통 요건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소매 약국을 통해 처방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처방약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소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처방집 결정 및 제공자와의 협의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 법은 '단계별 치료' 및 '활용 검토'와 같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며, 기밀 정보 보호를 강조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01(a) 외래 처방약을 보장하는 건강 보험 정책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보장해야 한다. 해당 정책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342.7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채택된 모든 규정과 일치하게 단계별 치료(step therapy) 및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을 규정할 수 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201(b)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1(b)(1) 2017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는 모든 약물 처방집 목록(drug formulary list)을 개발, 유지 및 감독할 책임이 있는 약국 및 치료 위원회(pharmacy and therapeutics committee)를 유지해야 한다. 보험사가 처방집에 대한 책임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더라도, 이 부분(part)을 준수해야 하는 보험사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23.201(b)(2) 약국 및 치료 위원회 이사회 구성원 자격은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201(b)(2)(A) 피보험자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수의 임상 전문 분야를 대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201(b)(2)(B) 개업 의사, 개업 약사 및 약물 처방 면허를 가진 기타 개업 보건 전문가가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3.201(b)(3)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이 발행인 또는 제약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있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23.201(b)(4)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20%는 발행인 또는 어떠한 제약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23.201(b)(5) 약국 및 치료 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처방집 약물 목록의 개발 또는 개정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서면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123.201(b)(6) 약국 및 치료 위원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201(b)(6)(A) 적절한 약물 검토 및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하고 문서화한다.
(B)CA 보험 Code § 10123.201(b)(6)(B) 동료 심사를 거친 의학 문헌, 약물 경제학 연구, 결과 연구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의 강도와 진료 표준에 기반하여 임상적 결정을 내린다.
(C)CA 보험 Code § 10123.201(b)(6)(C) 처방집 약물을 선택할 때 안전성과 효능 측면에서 약물의 치료적 이점을 고려한다.
(D)CA 보험 Code § 10123.201(b)(6)(D) 약물 활용 검토, 수량 제한 및 치료적 대체(therapeutic interchange)를 포함하여, 예외 및 기타 활용 관리 프로세스를 안내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E)CA 보험 Code § 10123.201(b)(6)(E) 보험사의 처방집과 관련된 치료 프로토콜 및 절차를 최소 연 1회 평가하고 분석한다.
(F)CA 보험 Code § 10123.201(b)(6)(F) 각 보장 약물에 적용되는 모든 임상 사전 승인 기준, 단계별 치료 프로토콜 및 수량 제한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G)CA 보험 Code § 10123.201(b)(6)(G) 새로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과 기존 약물의 새로운 용도를 검토한다.
(H)CA 보험 Code § 10123.201(b)(6)(H) 보험사의 처방집 약물 목록이 광범위한 치료 범주 및 계열에 걸쳐 다양한 약물을 포함하고, 모든 질병 상태를 치료하는 권장 약물 치료 요법을 포함하며, 어떠한 피보험자 그룹의 가입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I)CA 보험 Code § 10123.201(b)(6)(I) 보험사의 처방집 약물 목록이 널리 인정되는 치료 지침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의 일반적인 모범 사례를 나타내는 약물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7)CA 보험 Code § 10123.201(b)(7) 이 세부 조항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5편 제156.122조 (a)항 (3)호에 따라 발행된 연방 지침과 일치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세부 조항은 개인, 소규모 그룹 및 대규모 그룹 시장에 적용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23.201(c)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1(c)(1) 건강 보험사는 이 부분(part)의 요건과 일치하게 처방약 혜택에 대해 사전 승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23.201(c)(2)
(A)Copy CA 보험 Code § 10123.201(c)(2)(A) 의학적 상태 치료에 임상적으로 적절한 약물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건강 보험사는 단계별 치료(step therapy)를 요구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23.201(c)(2)(A)(B) 처방 제공자가 피보험자의 필요와 병력, 그리고 피보험자 제공자의 전문적 판단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처방약이 피보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좋은 전문적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제공자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정당화 및 지원 임상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건강 보험사는 제10123.191조에 따라 요구되는 해당 시간 제한 내에 단계별 치료 예외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해야 한다. 제공자의 결정 근거는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2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정책이 2017년 1월 1일부터 생식 및 성 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소개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생식 및 성 건강 관리는 가족법 및 보건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만들 수 있지만, 이는 주치의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해야 하며 더 제한적일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전에 다른 의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치의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 이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 및 치료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전문의에게 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건강 보험이나 메디케어 보충 보험 또는 특정 군 관련 보험과 같은 전문 보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다른 조항에 이미 명시된 것 외에 피임 관련 약물 및 용품에 대한 추가 절차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02(a) 201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된 건강 보험 정책은 전문 건강 보험 정책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생식 및 성 건강 관리에 대한 보장 또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소개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202(b)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2(b)(1) 이 조항의 목적상,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는 환자가 받은 가족법 섹션 6925, 6926, 6927, 6928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1020에 명시된 모든 생식 및 성 건강 서비스이다.
(2)CA 보험 Code § 10123.202(b)(2) 이 조항은 환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10123.202(c) 이 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 보험사는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 절차를 규율하는 합리적인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규정은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고, 피보험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주치의 및 외과의사와 같은 다른 의료 제공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더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피보험자는 생식 및 성 건강 관리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기 전에 다른 의사, 다른 제공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상태, 치료 및 후속 진료 필요성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주치의 및 외과의사와의 의사소통을 규율하는 합리적인 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23.202(d) 이 조항은 피보험자가 전문의로부터 보장되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소개서를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 건강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험 Code § 10123.202(e)  건강 보험사는 섹션 10123.196에 명시된 것을 넘어서는 피임약, 용품 및 기기와 관련된 이용 절차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f)CA 보험 Code § 10123.202(f) 이 조항은 전문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CHAMPUS 보충 보험,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입원 보상, 상해 전용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203

Explanation
2019년 1월 1일부터, 누군가 처방받은 약의 일부만 조제받는 경우, 보험 회사는 조제된 부분에 따라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경구용 고형 형태의 약물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123.2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정책이 요청 시 약물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 또는 그들의 처방 제공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최신 의약품 목록(처방집), 비용 분담 세부 정보 및 모든 관리 요건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이러한 요청을 방해하거나 지연하거나, 제공자와 피보험자 간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들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더 저렴하거나 더 적절한 대안을 제안하는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험사의 차별적 관행을 방지하며, HIPAA와 같은 개인 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04(a) 2023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정책 중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의약품 목록(처방집)을 유지하는 정책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204(a)(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처방 제공자(의료인)의 요청 시, 해당 처방약에 관하여 다음의 모든 정보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처방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204(a)(1)(A) 해당 처방약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
(B)CA 보험 Code § 10123.204(a)(1)(B) 가장 최신 의약품 목록(처방집) 또는 목록들.
(C)CA 보험 Code § 10123.204(a)(1)(C) 보험 정책에 명시된 비용 분담 요건과 일치하며 제공 시점에 정확한, 해당 처방약 및 기타 의약품 목록(처방집) 대안에 대한 비용 분담 정보. 여기에는 환자가 선호하는 조제 약국(소매 또는 우편 주문) 또는 의료 제공자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분담의 모든 차이가 포함된다.
(D)CA 보험 Code § 10123.204(a)(1)(D) 해당 처방약 및 기타 의약품 목록(처방집) 대안에 대한 적용 가능한 이용 관리 요건.
(2)Copy CA 보험 Code § 10123.204(a)(2)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4(a)(2)(1)항에 따라 이루어진 요청에 대해 표준 API를 통해 실시간으로 응답해야 한다.
(3)Copy CA 보험 Code § 10123.204(a)(3)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4(a)(3)(1)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운용성 요소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4)Copy CA 보험 Code § 10123.204(a)(4)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4(a)(4)(1)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가 변경이 이루어진 후 1영업일 이내에 최신 상태이며 실시간으로 제공됨을 보장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23.204(a)(5) 해당 약물의 고유 청구 코드 및 국가 의약품 코드(National Drug Code)를 사용하여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204(b) 건강 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4(b)(1)
(a)Copy CA 보험 Code § 10123.204(b)(1)(a)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차단할 목적으로 요청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123.204(b)(2) 처방 제공자가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제한, 금지하거나 달리 방해하는 행위:
(A)Copy CA 보험 Code § 10123.204(b)(2)(A)
(a)Copy CA 보험 Code § 10123.204(b)(2)(A)(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
(B)CA 보험 Code § 10123.204(b)(2)(B)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에 대한 추가 정보.
(C)CA 보험 Code § 10123.204(b)(2)(C) 해당 약물의 현금 가격에 대한 정보.
(3)CA 보험 Code § 10123.204(b)(3)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접근, 교환 또는 사용을 방해, 저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낙담시키는 행위. “정보의 접근, 교환 또는 사용을 방해, 저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낙담시키는 행위”에는 정보 접근에 대한 수수료 부과, 본 조항에 따라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응답하지 않는 것, 또는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4)Copy CA 보험 Code § 10123.204(b)(4)
(a)Copy CA 보험 Code § 10123.204(b)(4)(a)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공개한 처방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본 항의 목적상, “불이익을 주다”는 (a)항에 명시된 정보를 공개한 제공자를 처벌할 의도로 취하는 조치 또는 향후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의도로 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5)CA 보험 Code § 10123.204(b)(5)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지시한 처방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본 항의 목적상, “불이익을 주다”는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지시한 제공자를 처벌할 의도로 취하는 조치 또는 향후 더 저렴하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한 대체 약물을 처방, 투여 또는 지시하는 것을 단념시키려는 의도로 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c)CA 보험 Code § 10123.204(c)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23.204(c)(1) “비용 분담”은 적용 가능한 본인 부담금(copayments), 공동 보험금(coinsurances) 또는 공제액(deductibles)을 포함한다.
(2)CA 보험 Code § 10123.204(c)(2) “비용 분담 정보”는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 정책 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조제 약국 또는 처방 제공자에게 처방약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실제 본인 부담액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23.204(c)(3) “의약품 목록(처방집)”은 섹션 10123.192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험 Code § 10123.204(c)(4) “상호운용성 요소”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처방 제공자에게 응답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합된 기술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5)CA 보험 Code § 10123.204(c)(5) “처방 제공자”는 피보험자를 위한 의학적 상태(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치료를 위한 처방전을 포함)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전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의료 제공자이다.
(6)CA 보험 Code § 10123.204(c)(6) “표준 API”는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45편 섹션 170.215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공급업체가 준수하도록 표준화된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Section § 10123.2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사들이 처방약 비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25가지 약, 가장 비싼 25가지 약, 그리고 비용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25가지 약이 포함됩니다. 보험국은 이러한 약값이 건강 보험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별 보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특수 의약품은 메디케어 파트 D에 따라 특정 비용 기준을 초과하는 약으로 정의됩니다. 이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까지 발행되며 공개 회의에서 논의되고, 공개 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205(a)
(1)Copy CA 보험 Code § 10123.205(a)(1) 섹션 10181.3 또는 10181.45에 따라 요율 정보를 보고하는 건강 보험사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매년 10월 1일까지 (2)항에 명시된 정보를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205(a)(2) 외래 환자 사용을 위해 플랜 약국, 네트워크 약국 또는 우편 주문 약국에서 조제되는 제네릭 의약품, 브랜드 의약품 및 특수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보장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해 다음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205(a)(2)(A) 가장 자주 처방되는 의약품 25가지.
(B)CA 보험 Code § 10123.205(a)(2)(B) 연간 총 플랜 지출액 기준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의약품 25가지.
(C)CA 보험 Code § 10123.205(a)(2)(C) 연간 총 플랜 지출액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의약품 25가지.
(b)CA 보험 Code § 10123.205(b) 부서는 (a)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를 취합하여 의약품 비용이 건강 보험료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중 및 입법자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집계되어야 하며 개별 건강 보험사에 특정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205(c) 이 섹션의 목적상, “특수 의약품”이란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2003년 메디케어 처방 의약품, 개선 및 현대화 법(공법 108-173))에 따른 특수 의약품 기준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d)CA 보험 Code § 10123.205(d) 2018년 1월 1일부터 매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123.205(e)
(b)Copy CA 보험 Code § 10123.205(e)(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공개된 후, 부서는 섹션 10181.45의 (b)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회의의 일부로 해당 보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123.205(f)
(b)Copy CA 보험 Code § 10123.205(f)(b)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를 제외하고, 부서는 이 섹션에 따라 부서에 제공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3.20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건강보험 증권이 처방된 경구 항암제에 대해 30일치 공급량당 최대 250달러로 본인부담금(out-of-pocket expense)을 제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공제액(deductible)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고액 공제 플랜(high deductible plans)의 경우 공제액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약물은 적절한 치료 기준(standard of care)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치과 또는 시력 관리 전문 보험이나 메디케어 관련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06(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 증권 중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늦추는 데 사용되는 처방된 경구 투여 항암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증권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206(a)(1) 공제액(deductible)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증권으로 보장되는 처방된 경구 투여 항암제의 최대 30일치 개별 처방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총 본인부담금(copayments) 및 공동보험금(coinsurance)은 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10123.206(a)(2) 미국 법전 제26편 제223(c)(2)조에 명시된 "고액 공제 건강보험 플랜(high deductible health plan)"의 정의를 충족하는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1)항은 피보험자의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만 적용된다.
(3)CA 보험 Code § 10123.206(a)(3) 경구 투여 항암제는 해당 약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준(standard of care)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206(b) 본 조항은 치과 또는 시력 혜택만을 보장하는 전문 건강보험 증권이나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건강보험 증권의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207

Explanation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건강 보험 정책(특수 보험 제외)이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에서 A 또는 B 등급을 받은 대장암 검진을 본인 부담금 없이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검진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대장내시경 검사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외부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험사는 본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23.208

Explanation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변경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네트워크 내 의사가 처방한 성병(STD) 자가 검사 키트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처리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 보장은 전문 건강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키트는 승인되었거나 필요한 지침을 충족해야 하며, 집에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 검사 키트는 연방 보건 기관의 권장 목록에 있어야 하며, 병원 밖에서 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0123.209

Explanation

2024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은 유전자 돌연변이와 같은 생물학적 지표를 분석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바이오마커 검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보장에는 FDA 승인 검사, 메디케어의 전국 또는 지역 보장 결정이 있는 검사, 그리고 과학 연구 또는 지침에 의해 뒷받침되는 검사가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정해진 절차를 사용하여 이러한 검사의 필요성을 결정해야 하며, 여러 번의 생검과 같은 진료 중단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선별 검사는 필수가 아니지만,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주 및 연방 불만 처리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로 진행성 암과 관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09(a) 2024년 7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증권은 이 조항에 따라 활용 심사 관리를 전제로 의학적으로 필요한 바이오마커 검사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치료 결정을 안내하기 위한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태의 진단, 치료, 적절한 관리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목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보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바이오마커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209(a)(1)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검사에 대한 라벨 표시 적응증 또는 FDA 승인 약물에 대한 적응증이 있는 검사.
(2)CA 보험 Code § 10123.209(a)(2)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내린 전국적 보장 결정.
(3)CA 보험 Code § 10123.209(a)(3)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가 내린 지역적 보장 결정.
(4)CA 보험 Code § 10123.209(a)(4) 과학 원고에 대한 국가적으로 인정된 요건을 충족하고 출판된 대부분의 논문을 편집진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의 검토를 위해 제출하는 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승인을 받은, 동료 심사를 거친 문헌 및 동료 심사를 거친 과학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근거 기반 임상 진료 지침.
(5)CA 보험 Code § 10123.209(a)(5) 국립 의학 아카데미에서 정한 기준.
(b)CA 보험 Code § 10123.209(b) 건강 보험사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바이오마커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섹션 10123.135의 (f)항에 설명된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209(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 보험 증권은 여러 번의 생검 또는 생체 검체 샘플 채취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이오마커 검사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 부분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선별 검사 목적의 바이오마커 검사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23.209(d) 모든 의학적 상태의 진단, 치료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바이오마커 검사의 제한 또는 거부된 사용은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섹션 2719 (42 U.S.C. Sec. 300gg-19) 및 그에 따라 추후 채택된 모든 규정, 그리고 제3.5조 (섹션 10169부터 시작)에 따른 독립 의료 심사 시스템을 포함하여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불만 및 항소 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e)CA 보험 Code § 10123.209(e)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23.209(e)(1) “바이오마커”란 정상적인 생물학적 과정, 병원성 과정 또는 특정 치료 개입에 대한 약리학적 반응의 지표로서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평가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바이오마커는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단백질 발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23.209(e)(2) “바이오마커 검사”란 바이오마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조직, 혈액 또는 기타 생체 검체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단일 분석물 검사, 다중 패널 검사 및 전체 게놈 시퀀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10123.209(f) 이 조항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3기 또는 4기 암을 가진 피보험자에게 2021년 법령 제605장에 의해 개정된 섹션 10123.20의 조항에 따라 적용된다.

Section § 10123.2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사가 종교적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낙태 및 피임 관련 건강 보장에 대해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와 매년 갱신 시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어떤 낙태 및 피임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캘리포니아 재생산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려야 합니다.

'낙태', '피임', '캘리포니아 재생산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 '종교적 고용주'는 이 조항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참조하여 정의됩니다.

이 법은 다른 기존 요구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210(a) 낙태 및 피임에 대한 보장과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종교적 고용주의 직원에게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 서면으로,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갱신 시마다 각 피보험자에게 다음 두 가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210(a)(1)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낙태 및 피임 혜택 또는 서비스.
(2)CA 보험 Code § 10123.210(a)(2) 캘리포니아 재생산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California Reproductive Health Equity Program)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낙태 및 피임 혜택 또는 서비스.
(b)CA 보험 Code § 10123.21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23.210(b)(1) “낙태(Abortion)”는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3464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험 Code § 10123.210(b)(2) “캘리포니아 재생산 건강 형평성 프로그램(California Reproductive Health Equity Program)”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27632조에 따라 설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23.210(b)(3) “피임(Contraception)”은 제10123.196조 (b)항 (1)호에 기술된 서비스 및 피임 방법을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10123.210(b)(4) “종교적 고용주(Religious employer)”는 제10123.196조에 기술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험 Code § 10123.210(c) 이 조항은 이 장의 다른 요구사항의 적용 가능성을 변경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21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건강 보험 정책이 강간 또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응급실 치료 및 후속 치료를, 치료 시작 후 9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나 공제액과 같은 어떠한 비용 분담 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후속 치료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의학적 또는 수술적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비용 분담 면제는 의료 제공자가 정확한 진단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피해자는 이 보장을 받기 위해 경찰 신고를 하거나, 기소를 진행하거나, 유죄 판결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는 보험사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외부 치료를 주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전문 보험이나 특정 다른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3.8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포함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이 1999년 1월 1일부터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와 같은 전립선암 선별검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러한 검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또는 방사선 요법과 같은 수술이나 치료법 등 다른 특정 전립선암 치료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증권의 공제액 또는 본인부담금과 같은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요건은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급부, 메디케어 보충 또는 장기 요양 보험과 같은 보험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35(a)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양호한 전문적 진료 관행에 부합하는 경우,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및 직장 수지 검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립선암의 선별검사 및 진단을 위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3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 또는 단체 증권이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외부 방사선 요법, 방사선 씨앗 이식술 및 복합 호르몬 요법으로 알려진 수술 및 기타 시술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거나, 증권에 포함된 공제액 또는 본인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증권에 따른 보장이 다른 어떠한 시술로도 확대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835(c) 이 조항은 특정 상해, 특정 질병, 입원 급부, 메디케어 보충 또는 장기 요양 건강 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회사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면 서비스와 동일하게 의료 제공자에게 비용을 상환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원격의료로 가능한 서비스라면, 환자가 직접 방문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장되고 지불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와 제공자 간의 협상을 통해 요율을 정할 수 있지만, 원격의료에만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도 공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관계없이 원격의료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사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 대면 서비스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공제액과 보장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의 조항들은 독립적이어서, 한 부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855(a)
(1)Copy CA 보험 Code § 10123.855(a)(1) 건강보험회사와 건강관리 제공자 간의 섹션 10133에 따른 대체 지불 요율에 대한 계약은 건강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된 진단, 상담 또는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회사가 대면 진단, 상담 또는 치료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 책임이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범위로, 치료 또는 상담 건강관리 제공자에게 상환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855(a)(2) 본 섹션은 건강보험회사와 건강관리 제공자가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상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 청구서에 명시된 제공자의 서비스 설명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는 대면으로 제공되든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든 동일한 요율로 상환되어야 한다. 대면 등가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상환 요율을 협상할 때, 건강보험회사와 제공자는 해당 요율이 섹션 10123.137의 (a)항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855(b)
(1)Copy CA 보험 Code § 10123.855(b)(1) 대체 지불 요율로 제공자와의 계약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정책은 건강보험회사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적절하게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건강보험회사가 대면 진단, 상담 또는 치료를 통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보장 책임이 있는 것과 동일한 기준과 범위로, 제공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보장은 특정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23.855(b)(2) 본 섹션은 섹션 10133 및 10133.5와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계약된 제공자의 적절한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보장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건강보험회사의 기존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23.855(b)(3) 본 섹션은 건강보험회사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CA 보험 Code § 10123.855(b)(4) 본 섹션은 건강보험회사에게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가 제공하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단,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보험 Code § 10123.855(c) 건강보험회사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보험금 요건을 포함하는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보험금은 동일한 서비스가 대면 진단, 상담 또는 치료를 통해 제공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공동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본 항은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3.855(d)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고 본 장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는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동등한 서비스와 동일한 공제액 및 연간 또는 평생 최대 보장액이 적용된다.
(e)CA 보험 Code § 10123.855(e) 비즈니스 및 직업 코드 섹션 2290.5의 (a)항에 있는 정의가 본 섹션에 적용된다.
(f)CA 보험 Code § 10123.855(f) 본 섹션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다. 본 섹션의 어떤 조항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조항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56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건강 보험사가 제3자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대면으로 또는 계약된 제공자로부터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야 하며, 네트워크 외부 비용을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가 제3자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주치의와 기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을 보장하며, 의료 기록 접근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원격 의료 이용 세부 사항(인구 통계 데이터 및 사용된 서비스 유형 포함)을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국장은 집행을 담당하며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56(a) 건강 보험사가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856(a)(1) 건강 보험사는 해당 서비스의 홍보 또는 조정 시 피보험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856(a)(1)(A) 피보험자의 주치의, 담당 전문의, 또는 다른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 계약된 클리닉, 또는 계약된 의료 시설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대면 방식으로 또는 원격 의료를 통해 (가능한 경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는 해당 서비스 및 섹션 10133.5 및 그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기존의 적시성 및 지리적 접근성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56(a)(1)(B) 피보험자가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경우, 피보험자의 네트워크 외부 혜택을 사용하여 원격 의료 또는 대면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알림,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 혜택에 대한 비용 분담 의무와 네트워크 내 혜택과의 비교, 그리고 계약된 제공자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한 잔액 청구 보호.
(2)Copy CA 보험 Code § 10123.856(a)(2)
(1)Copy CA 보험 Code § 10123.856(a)(2)(1)항에 따라 통지받은 후, 피보험자가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10123.856(a)(3) 피보험자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290.5에 따라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
(4)CA 보험 Code § 10123.856(a)(4) 피보험자가 현재 정신 또는 행동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 계약된 클리닉 또는 계약된 의료 시설에서 해당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56(b)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23.856(b)(1)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란 주(州)로부터 의료 서비스(정신 또는 행동 건강 서비스 포함)를 제공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기타 전문가로서,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는 치과 진료법(Dental Practice Act)(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 제4장 (섹션 1600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의의 적용은 계약된 개별 의료 전문가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23.856(b)(2) “계약된 클리닉”이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00에 정의된 클리닉으로서,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클리닉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23.856(b)(3) “계약된 의료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250에 정의된 의료 시설로서,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의료 시설을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10123.856(b)(4)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란 건강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원격 의료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장소가 없는 법인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23.856(c)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건강 보험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856(c)(1)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6부 제1편 제1장 (섹션 123100부터 시작)에 따라, 그리고 그에 일치하게 피보험자의 의료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2)CA 보험 Code § 10123.856(c)(2)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제공된 모든 서비스 기록은 피보험자의 주치의와 공유되어야 함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단, 피보험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보험 Code § 10123.856(c)(3) 해당 기록이 피보험자의 주치의와 공유되는 환자 기록 시스템에 입력되거나, 피보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주 및 연방 법률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피보험자의 주치의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4)CA 보험 Code § 10123.856(c)(4)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를 통해 받은 모든 서비스는 네트워크 내 서비스로 간주되며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이 적용되고, 본인 부담 비용은 해당 공제액 또는 본인 부담 최대액에 합산됨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한다.
(d)CA 보험 Code § 10123.856(d) 건강 보험사는 섹션 10133.5 및 해당 섹션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부서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보험 국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각 상품 유형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856(d)(1) 전문 분야별로,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가 제공한 원격 의료 서비스의 총 횟수.
(2)CA 보험 Code § 10123.856(d)(2)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각 제3자 기업 원격 의료 제공자의 이름과, 각 제공자별로 전문 분야별 서비스 제공 횟수.
(3)CA 보험 Code § 10123.856(d)(3) 보험사가 계약하는 각 제3자 기업형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해, 해당 제3자 기업형 원격의료 제공자의 계약된 제공자 중 보험사의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의료 전문가와 계약하는 제공자의 비율.
(4)CA 보험 Code § 10123.856(d)(4) 보험사가 계약하는 각 제3자 기업형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이용 빈도, 성별, 연령 및 부서가 정하는 기타 정보 포함).
(5)CA 보험 Code § 10123.856(d)(5) 제3자 기업형 원격의료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각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 인구통계 데이터(성별 및 연령, 그리고 부서가 정하는 기타 정보 포함).
(e)CA 보험 Code § 10123.856(e) 위원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건강보험사에 대해 적절한 경우 조사하고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건강보험사와 제3자 기업형 원격의료 제공자 간의 계약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위원이 감사, 평가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3.856(f) 본 조항은 피보험자가 제3자 기업형 원격의료 제공자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57

Explanation

이 법은 원격의료를 통해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에게 특정 데이터를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총 수와 원격의료 제공자 중 네트워크에 속한 제공자의 비율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연령과 성별을 포함하여 사용된 원격의료 서비스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는 원격의료 방문이 방문 빈도나 연간 최대 한도와 같은 보장 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는 물리적인 사무실 없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회사로 정의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57(a)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 상품 포함)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부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각 상품 유형에 대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857(a)(1)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에 의해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된 서비스의 총 수.
(2)CA 보험 Code § 10123.857(a)(2) 계약을 맺은 각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해, 보험사의 피보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3자 원격의료 제공자의 계약된 제공자 중 네트워크 제공자인 제공자의 비율.
(3)CA 보험 Code § 10123.857(a)(3) 계약을 맺은 각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이용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유형(피보험자의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부서가 결정하는 기타 정보 포함).
(b)CA 보험 Code § 10123.857(b)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를 통해 피보험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관리 상품 포함)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제3자 원격의료 방문이 피보험자의 혜택 제한(빈도 제한 및 피보험자의 연간 최대 한도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피보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857(c) 섹션 10123.856은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전문 건강 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3.857(d) 이 섹션의 목적상, "제3자 기업 원격의료 제공자"란 원격의료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만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물리적 장소가 없으며,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전문 건강 보험 상품 포함)을 발행, 판매, 갱신 또는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법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3.864

Explanation
이 법은 의학적인 이유로 저온 살균된 기증자 모유가 필요한 경우, 이를 기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기증자 모유는 허가된 조직 은행에서 공급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건강 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규제됨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0123.8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이 2012년 7월 1일부터 산모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산모 서비스에는 산전 관리, 산모 관련 외래 진료, 임신 중 합병증 관리, 신생아 관리, 출산 전후 병원 진료, 그리고 분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부담적정 보험법에 따른 연방 정의가 확립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요건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전문 건강 보험, 상해 전용 보험과 같은 특정 다른 유형의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65(a)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시작하여,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은 해당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모든 피보험자를 위해 산모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65(b) 이 조항의 목적상, “산모 서비스”에는 산전 관리, 외래 산모 서비스,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 신생아 관리, 그리고 분만 및 산후 관리를 포함한 입원 병원 산모 관리가 포함된다. “산모 서비스”에 대한 이 정의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공법 111-148)에 따라 발행된 연방 규정 및 지침이 해당 법률의 산모 혜택 요건에 따라 제공될 혜택의 범위를 정의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연방 법률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해당 용어의 정의가 이 조항의 목적상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10123.865(c) 이 조항은 전문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CHAMPUS 보충 보험,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급여, 상해 전용,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66

Explanation

2012년 7월 1일부터 모든 단체 건강 보험은 해당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에게 산모 서비스를 보장해야 합니다. 산모 서비스에는 산전 관리, 신생아 관리, 그리고 출산을 위한 병원 입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연방 규정에 의해 업데이트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나 상해 전용 보험과 같은 특정 유형의 전문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66(a)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은 해당 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모든 피보험자에게 산모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866(b) 이 조항의 목적상, “산모 서비스”는 산전 관리, 외래 산모 서비스, 비자발적 임신 합병증, 신생아 관리, 그리고 분만 및 산후 관리를 포함한 입원 병원 산모 관리를 포함한다. 이 “산모 서비스”의 정의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공법 111-148)에 따라 발행된 연방 규정 및 지침이 해당 법의 산모 혜택 요건에 따라 제공될 혜택의 범위를 정의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연방 법 및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해당 용어의 정의가 이 조항의 목적상 적용된다.
(c)CA 보험 Code § 10123.866(c) 이 조항은 전문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보험, CHAMPUS 보충 보험, 또는 TRI-CARE 보충 보험, 또는 병원 입원 급여, 상해 전용, 또는 특정 질병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6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사들이 산모 정신 건강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임신 중과 출산 후 검진을 포함해야 하며,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검진도 포함해야 합니다. 목표는 검진, 치료 및 의뢰를 장려하여 양질의 비용 효율적인 진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또한 둘라(doula)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자 교육 및 환자 교육을 개선하도록 권장됩니다. 산모 정신 건강의 정의는 산후 우울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합니다.

이 법은 특정 유형의 전문 건강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에는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67(a) 건강 보험사는 양질의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촉진하도록 고안된 산모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임신 중 실시되는 최소 1회의 산모 정신 건강 검진, 산후 기간 첫 6주 동안 실시되는 최소 1회의 추가 검진, 그리고 담당 의료 제공자의 판단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산후 검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건전한 임상 원칙 및 절차에 따라 개발되어야 하며, 검진, 진단, 치료 및 의뢰를 장려하기 위한 품질 측정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 지침 및 기준은 모든 계약 산부인과 제공자를 포함한 관련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산모 정신 건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 보험사는 산모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검진, 치료 및 의뢰를 개선하고, 둘라(doula)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며, 계약 산부인과 제공자를 위한 교육 기회를 장려하고, 피보험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하도록 권장된다.
(b)CA 보험 Code § 10123.867(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23.867(b)(1) “계약 산부인과 제공자”는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2부(제500조부터 시작) 또는 해당 부에서 언급된 발의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은 개인으로서,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자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23.867(b)(2) “산모 정신 건강”은 임신 중 또는 산후 기간에 발생하는 정신 건강 상태를 의미하며, 산후 우울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23.867(c) 이 조항은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행동 건강 전용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전문 건강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3.868

Explanation
2025년 1월 1일까지 건강 보험사들은 모성 및 영유아 건강 개선, 특히 인종적 건강 불균형 해결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기존 모성 건강 프로그램에 둘라를 통합하거나 현재의 둘라 이니셔티브를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0123.869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 회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에서, 병원이나 인가된 출산 센터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즉시 산후 피임과 관련된 피임 기기, 임플란트 또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 제공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피임 비용은 출산 절차에 대한 전체 지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산후 피임은 환자가 병원이나 출산 센터를 떠나기 전에 삽입되는 자궁내 장치(IUD) 또는 임플란트와 같은 기기를 의미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청구 옵션이 환자의 여성 건강 서비스, 피임 서비스 또는 사전 동의에 직접 접근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3.869(a)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회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은 출산이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인가된 출산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즉시 산후 피임과 관련된 기기, 임플란트 또는 전문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해 제공자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 제공자 계약은 해당 기기, 임플란트 또는 서비스를 일반 산과 시술에 대한 지불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3.869(b) 이 조항의 목적상, "즉시 산후 피임"이란 피보험자가 일반 급성기 병원 또는 인가된 출산 센터에서 퇴원하기 전에 시행되는 자궁내 장치 또는 피임 임플란트의 산후 삽입을 의미하며, 해당 기기 또는 임플란트 자체를 포함한다.
(c)CA 보험 Code § 10123.869(c)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피임 서비스를 포함한 여성 건강 관리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권리 및 사전 동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93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건강보험 정책에서 외래 처방약에 대한 비용 분담 규칙을 정합니다. 대부분의 플랜에서는 30일치 약값으로 250달러를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지만, 브론즈 등급 플랜의 경우 5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액 공제 플랜에서 연간 공제액을 충족하면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액은 약값 비용 분담 한도의 두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용 분담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으며, 약값에 대해 보험사 비용의 50% 이상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명 약물에 더 저렴한 제네릭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가능한 가장 낮은 비용 분담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약물 처방집은 최대 4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단계 배치는 약물의 유효성, 안전성, 비용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32(a)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32(a)(1) 섹션 10112.28의 적용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30일치까지의 개별 처방에 대한 보장되는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또는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은 단락 (2) 및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50달러($250)를 초과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10123.1932(a)(2) 브론즈 등급과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계리적 가치를 가진 상품과 관련하여, 30일치까지의 개별 처방에 대한 보장되는 외래 처방약에 대한 비용 분담은 단락 (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00달러($500)를 초과할 수 없다.
(3)CA 보험 Code § 10123.1932(a)(3) 미국 법전 제26편 섹션 223(c)(2)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고액 공제 건강보험 플랜”인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이 세부 조항의 단락 (1) 및 (2)는 피보험자의 연간 공제액이 충족된 후에만 적용된다.
(4)CA 보험 Code § 10123.1932(a)(4) 비조부조항 적용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건강보험 증권의 경우, 외래 처방약에 대한 연간 공제액(있는 경우)은 각각 단락 (1) 또는 (2)에 명시된 금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5)CA 보험 Code § 10123.1932(a)(5) 단락 (1) 및 (2)의 목적상, “기타 형태의 비용 분담”에는 공제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6)CA 보험 Code § 10123.1932(a)(6) 본인부담금 또는 비율 공동보험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8편 섹션 1300.67.24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사 비용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7)CA 보험 Code § 10123.1932(a)(7) 브랜드명 약물에 제네릭 동등물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제네릭 동등물과 브랜드명 약물 모두가 처방집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낮은 비용 분담이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단락은 제네릭 동등물과 브랜드명 약물 모두가 처방집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3.1932(b)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32(b)(1) 비조부조항 적용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시장에서 제공, 판매 또는 갱신되는 건강보험 증권이 4단계(tier)를 포함하는 단계별 약물 처방집을 유지하는 경우, 건강보험 증권은 약물 처방집의 각 단계에 대해 다음 정의를 사용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3.1932(b)(1)(A) 1단계는 대부분의 제네릭 약물 및 저비용 선호 브랜드명 약물로 구성된다.
(B)CA 보험 Code § 10123.1932(b)(1)(B) 2단계는 비선호 제네릭 약물, 선호 브랜드명 약물, 그리고 건강보험사의 약학 및 치료 위원회가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을 기반으로 권장하는 기타 약물로 구성된다.
(C)CA 보험 Code § 10123.1932(b)(1)(C) 3단계는 비선호 브랜드명 약물 또는 건강보험사의 약학 및 치료 위원회가 안전성, 유효성 및 비용을 기반으로 권장하는 약물, 또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단계에 선호되고 종종 더 저렴한 치료 대안이 있는 약물로 구성된다.
(D)CA 보험 Code § 10123.1932(b)(1)(D) 4단계는 미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또는 제조업체가 전문 약국을 통해 유통하도록 요구하는 약물, 피보험자가 자가 투여를 위해 특별 교육 또는 임상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는 약물, 또는 한 달치 공급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사에 600달러($600) 이상 비용이 드는 약물로 구성된다.
(2)CA 보험 Code § 10123.1932(b)(2) 특정 약물을 특정 단계에 배치하거나 약물을 처방집에 포함시키기로 선택할 때, 보험사는 이 섹션 및 이 부분의 다른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3.1932(b)(3) 건강보험 증권은 4단계 미만의 약물 처방집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보험 증권은 4단계 초과의 약물 처방집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4)CA 보험 Code § 10123.1932(b)(4)  이 섹션은 건강보험사가 어떤 약물이든 더 낮은 단계에 배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3.19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가 AIDS/HIV 예방에 필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예: 노출 전 및 노출 후 예방약)에 대해 사전 승인이나 단계별 치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 FDA 승인을 받은 동등한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등한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최소한 하나를 이러한 요구 사항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와 약국 혜택 관리자가 약사들이 이러한 예방 약물을 조제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합니다. 보험사는 약사가 이러한 약물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약사가 지시한 모든 검사 비용을, 해당되는 경우 네트워크 내외 약국 모두에서 보장해야 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33(a)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33(a)(1) 제10123.201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사는 AIDS/HIV 예방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노출 전 예방 또는 노출 후 예방 포함)에 대해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를 요구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10123.1933(a)(2) 미국 식품의약국이 AIDS/HIV 예방을 위한 약물, 기기 또는 제품의 하나 이상의 치료적 동등물을 승인한 경우, 최소한 하나의 치료적 동등 버전이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 없이 보장된다면, 본 조항은 건강보험사가 모든 치료적 동등 버전을 사전 승인 또는 단계별 치료 없이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23.193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사는 약사가 노출 전 예방 또는 노출 후 예방을 조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계약된 약국 혜택 관리자가 금지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c)CA 보험 Code § 10123.1933(c) 건강보험사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4052.02조 및 제4052.03조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약사가 제공한 노출 전 예방 및 노출 후 예방을 보장해야 하며, 여기에는 약사의 서비스 및 약사가 지시한 관련 검사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사는 본 장의 요건에 따라, 네트워크 내 약국의 약사 또는 건강보험사가 네트워크 외 약국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네트워크 외 약국의 약사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거나 상환해야 한다.

Section § 10123.1935

Explanation

이 법은 외래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에게 사전 승인이나 다른 장애물 없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최소 한 가지 FDA 승인 의약품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범주에는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역전시키는 의약품, 물질 사용 장애의 해독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한 의약품, 그리고 부프레노르핀 및 날트렉손과 같은 특정 장기 작용 치료제가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동등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3.193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래 처방약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사는 사전 승인, 단계별 치료 또는 활용도 심사 없이 다음 각 범주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최소 한 가지 의약품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3.1935(a)(1) 날록손 제품 또는 다른 오피오이드 길항제를 포함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역전을 위한 의약품.
(2)CA 보험 Code § 10123.1935(a)(2) 일일 경구 부프레노르핀 제품을 포함한 물질 사용 장애의 해독 또는 유지 치료를 위한 의약품.
(3)CA 보험 Code § 10123.1935(a)(3) 장기 작용 부프레노르핀 제품.
(4)CA 보험 Code § 10123.1935(a)(4) 장기 작용 주사형 날트렉손 제품.
(b)CA 보험 Code § 10123.1935(b) 본 조항은 건강 보험사가 (a)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AB 등급 제네릭 동등 의약품, 미국 법전 제42편 제262조 (i)(2)에 정의된 바이오시밀러,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262조 (i)(3)에 정의된 상호 교환 가능한 생물학적 제제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3.1945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장애 보험 증권이 정관수술 서비스에 대해 공제액이나 본인부담금과 같은 자기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건강 저축 계좌와 연계된 플랜은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 분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정관수술 시술에 대한 사전 승인 요구와 같은 장애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동일한 보장이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종교적 고용주는 자신들의 신념에 반하는 경우 정관수술 보장을 제외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자에게 해당 제외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실험적 치료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특정 유형의 보험 증권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보험 범주에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요구 사항은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45(a)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45(a)(1) 202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장애 보험 증권은, 기존 건강 플랜 또는 건강 저축 계좌를 위한 적격 건강 플랜을 제외하고는, 정관수술 서비스 또는 시술에 대해 공제액, 공동보험, 본인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건강 저축 계좌를 위한 적격 건강 플랜의 경우, 보험사는 국세청 법률,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피보험자가 건강 저축 계좌에서 세금 면제 기여금 및 인출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정관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한 플랜의 비용 분담을 설정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45(a)(2) 보험사는 정관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해 사전 승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어떠한 제한이나 지연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3)CA 보험 Code § 10123.1945(a)(3) 이 조항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은 피보험자의 보장 대상 배우자 및 보장 대상 비배우자 부양가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945(b) 이 조항은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의 권리 또는 혜택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3.1945(c)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이 실험적 또는 연구적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23.1945(d)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고용주는 해당 종교적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피임 방법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장애 보험 증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정관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한 보장이 없는 장애 보험 증권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보장 제외는 피임 목적 이외의 정관수술 서비스 또는 시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23.1945(d)(1) 정관수술 서비스 및 시술에 대한 보장 및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장애 보험 증권을 제공하기 위해 종교적 고용주와 계약하는 보험사는 최초 가입 시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갱신 시 서면으로 각 가입자에게 정관수술 서비스 및 시술이 피보험자의 장애 보험 증권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지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45(d)(2) 이 조항의 목적상, “종교적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단체를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10123.1945(d)(2)(A) 종교적 가치 함양이 해당 단체의 목적이다.
(B)CA 보험 Code § 10123.1945(d)(2)(B) 해당 단체는 주로 해당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45(d)(2)(C) 해당 단체는 주로 해당 단체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945(d)(2)(D) 해당 단체는 1986년 개정된 국세법 제6033(a)(3)(A)(i) 또는 (iii)조에 따른 비영리 단체이다.
(e)CA 보험 Code § 10123.1945(e) 이 조항은 제10198.6조 (a)항에 따라 건강 혜택 플랜으로 정의되는 장애 보험 증권 또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다만,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의 경우, 이 조항에 따른 혜택 보장은 해당 혜택이 증권 또는 계약에 따른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조항은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f)CA 보험 Code § 10123.1945(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23.1945(f)(1) “기존 건강 플랜”은 PPACA 제1251조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보험 Code § 10123.1945(f)(2) “PPACA”는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의료법(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Section § 10123.1961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건강보험이 자기부담금이나 본인부담금과 같은 비용 분담 없이 낙태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 및 단체 건강보험과 특정 학생 보험에 적용되지만, 전문 건강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외래 낙태 서비스에 대해 제한을 두거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실험적 치료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고액 자기부담금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자기부담금이 충족된 후에 비용 분담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험국장은 이 조항의 시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2026년까지 규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61(a)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61(a)(1) 이 조항의 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입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단체 또는 개인 건강보험 증권 또는 증서, 또는 학생 단체 상해보험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전문 건강보험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요건을 따르는 증권 또는 증서는 낙태 전 및 후속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낙태 및 낙태 관련 서비스 보장에 대해 자기부담금, 공동보험, 본인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 분담 요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23.1961(a)(2) 이 조항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외래 낙태 서비스 보장에 대해 제10112.1조 및 제10112.27조에 부합하는 사전 승인 및 연간 또는 평생 한도를 포함한 어떠한 이용 관리 또는 이용 심사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3.1961(b) 이 조항은 보험사가 낙태 서비스를 보장할 때, 보험사의 이 장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부서의 권한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23.1961(c) 이 조항은 개인 또는 단체 상해보험 증권이 실험적 또는 연구적 치료를 보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3.1961(d) 이 조항의 목적상, “낙태”란 생아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단을 유도하기 위한 모든 의료 처치를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0123.1961(e) 미국 법전 제26편 제223(c)(2)조에 정의된 고액 자기부담금 건강보험인 단체 또는 개인 건강보험 증권 또는 증서, 또는 학생 단체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이 보험 연도에 충족되면 (a)항 (1)호의 비용 분담 한도가 적용된다.
(f)CA 보험 Code § 10123.1961(f)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보험국장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 없이 지침을 발행함으로써 이 조항을 해석하고 시행할 수 있다. 보험국장은 이 조항에 따른 지침을 발행할 때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협의해야 한다.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0123.199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에게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동 건강 검진의 이점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우울증 및 불안과 같은 문제의 징후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는 이 통지를 매년 보내야 하지만, 특정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3.1991(a)
(1)Copy CA 보험 Code § 10123.1991(a)(1) 보험사는 8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행동 건강 및 웰니스 검진의 이점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 통지를 피보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3.1991(a)(2) "행동 건강 및 웰니스 검진"이란 우울증 또는 불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행동 건강 문제의 지표 또는 증상을 식별하기 위한 검진, 검사 또는 평가를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123.1991(b) 해당 통지는 우울증과 불안 모두에 대한 행동 건강 및 웰니스 검진의 이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3.1991(c) 보험사는 이 조항에 따라 매년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23.1991(d)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9편 제3부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제1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계약을 맺은 메디칼 관리형 의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 플랜에 명시된 연령 제한에 도달한 부양 자녀에게 계속해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자녀가 지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고 주로 직원에 의존하는 한 적용됩니다. 자녀의 장애 및 부양에 대한 증명은 연령 제한 도달 후 31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매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라는 용어는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가 직원 또는 그들의 부양 가족을 위해 병원, 의료, 수술, 간호 또는 치과 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을 의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4(a)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이 주에서 제공되거나 발행된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으로서, 정책 또는 계약에 명시된 부양 자녀의 제한 연령 도달 시 직원의 부양 자녀에 대한 보장이 종료된다고 규정하는 경우, 해당 플랜은 또한 실질적으로 제한 연령 도달이 해당 자녀의 보장을 종료시키지 않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는 해당 자녀가 (1) 지적 장애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고용이 불가능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이며 (2) 주로 직원에 의해 부양 및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해당 무능력 및 부양에 대한 증거는 자녀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후 31일 이내에 직원에 의해 플랜 또는 혜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자녀가 제한 연령에 도달한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매년 1회보다 자주 요구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24(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라 함은 고용주 또는 직원 단체, 또는 양측이 고용주의 직원 또는 그들의 부양 가족에게 병원, 의료, 수술, 간호 또는 치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혜택 플랜 또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4.7

Explanation
이 법은 법 발효 이후에 생성되거나 갱신된 모든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플랜이 장기 요양 시설 체류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장의 세부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 간에 협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플랜은 장기 요양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의료 기관에서의 체류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25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에게 정신 또는 신경 장애에 대한 보장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장의 조건은 보험사와 단체 보험 계약자 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장에 입원 치료가 포함된다면, 일반 급성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허가받은 정신 건강 시설과 같은 특정 시설에서의 치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제공자와 대체 요율로 계약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이는 제공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잠재적 및 현재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외래 정신 건강 보장의 가용성에 대해 알려야 하며, 이 보장에는 시설 치료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주거 치료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5(a) 1974년 1월 1일 이후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단체 장애 보험을 발행하는 모든 보험사는 단체 보험 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약관 및 조건에 따라 정신 또는 신경 장애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약관 및 조건에 신경 또는 정신 장애에 대한 입원 치료 보장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보장은 다음 모든 시설에서 제공되는 치료에 적용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5(a)(1)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 (a)항에 정의된 일반 급성 치료 병원.
(2)CA 보험 Code § 10125(a)(2)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 (b)항에 정의된 급성 정신과 병원.
(3)CA 보험 Code § 10125(a)(3) 건강 및 안전법 제1250.2조에 정의되고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의 면허에 따라 운영되는 정신 건강 시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10133조에 따라 대체 지불 요율을 위해 전문 또는 기관 제공자와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보험사가 제공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25(b) 모든 보험사는 정신 또는 신경 장애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 보장의 가용성에 대해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보험사는 해당 보장의 가용성을 모든 단체 보험 계약자와 협상 중인 모든 잠재적 단체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보장은 이전 복지 및 기관법 제5458조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시설 치료의 대안인 지역사회 주거 치료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0125.1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을 제공하고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회사에게 약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상환하거나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약사의 서비스가 그들의 전문 업무 범위 내에 있고, 보험이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동일한 서비스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에 네트워크 외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면 네트워크 내 약국과 네트워크 외 약국 모두에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두 번 이상 지불하거나 의사 상환 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5.1(a) 장애 보험을 발행하고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며 정식 면허를 가진 약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는 네트워크 내 약국의 약사 또는 보험사가 네트워크 외 약국 혜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네트워크 외 약국의 약사가 수행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상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5.1(b) 정식 면허를 가진 약사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상환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125.1(b)(1) 수행된 서비스가 약사의 합법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을 것.
(2)CA 보험 Code § 10125.1(b)(2) 해당 보장이 다른 면허를 가진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상환을 제공할 것.
(c)CA 보험 Code § 10125.1(c)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중복 서비스에 대해 둘 이상의 제공자에게 청구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의사 상환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5.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사와 협력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PBM)가 다른 보건 및 안전 규정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건강 보험 가입자가 PBM이 이러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 해당 문제는 건강 보험사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25.2(a) 건강 보험사와 계약하는 약국 혜택 관리자는 보건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제6.1조(제1385.001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하며, 보건 및 안전법 제1385.004조 및 제1385.006조를 포함한다.
(b)CA 보험 Code § 10125.2(b) 약국 혜택 관리자가 보건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제6.1조(제1385.001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잠재적으로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는 피보험자의 불만은 해당 부서에 의해 건강 보험사에 대한 불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6

Explanation

이 법은 197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이 직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에게 전환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종료 또는 직원/회원의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 적용 범위를 전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이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77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모든 단체 장애 보험 증권으로서 직원 또는 회원 및 그 부양가족에게 병원, 의료 또는 수술비 혜택을 제공하고 고용 또는 회원 자격 종료 시 직원 또는 회원에게 보험 적용 범위를 전환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전환 조항에는 보장 대상 부양 배우자가 혼인 종료 또는 직원 또는 회원의 사망으로 인해 적격 가족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 해당 직원 또는 회원의 보장 대상 부양 배우자에게 동일한 전환 권리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전환 권리는 신체검사 또는 건강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0126.5

Explanation
보험 정책이 의료 제공자에게 가장 낮은 지급률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 규칙은 건강 보험이 없어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환자가 지불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이 조항이 발효된 날짜부터 제공자 계약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0126.6

Explanation
병원, 의료 또는 수술 서비스를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고, 이 증권이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응급 의료 운송 서비스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911 시스템을 통한 구급차 이용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며, 구급차 제공업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증권의 약관에 따라 보장됩니다.

Section § 10126.6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변경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정책이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및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비계약 제공자를 이용하더라도, 계약 제공자를 이용했을 때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은 보험사의 유사 서비스에 대한 통상적인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지역사회 응급구조 및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은 보건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고,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은 응급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팀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6.61(a)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증권은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는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6.61(b)
(1)Copy CA 보험 Code § 10126.61(b)(1) 2025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증권은 피보험자가 비계약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는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 또는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으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본인부담금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6.61(b)(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채택된 상환율은 건강 보험사의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서비스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c)CA 보험 Code § 10126.61(c) 본 조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26.61(c)(1) "지역사회 응급구조 프로그램"이란 보건안전법 제1815조에 정의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26.61(c)(2) "이동 통합 건강 프로그램"이란 응급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면허를 소지한 의료 종사자 팀이 이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26.61(c)(3) "대체 목적지 분류 프로그램"이란 보건안전법 제1819조에 정의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6.65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이 환자들이 네트워크 외부 또는 네트워크 내부 제공자로부터 항공 구급차 서비스를 받든 상관없이 동일한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자들은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로부터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은 요금을 청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네트워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공제액 및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는 환자로부터 네트워크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분쟁은 법원이나 기존 보험사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6.65(a)
(1)Copy CA 보험 Code § 10126.65(a)(1) 제10352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건강보험 증권은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비계약 항공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는 계약 항공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것과 동일한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이라 칭한다.
(2)CA 보험 Code § 10126.65(a)(2)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비계약 제공자에게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비계약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 및 비계약 제공자에게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을 알려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6.65(b)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26.65(b)(1)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한 모든 본인부담금은 제10112.28조에 따라 설정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에 포함된다.
(2)CA 보험 Code § 10126.65(b)(2)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계약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본인부담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공제액에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10126.65(b)(3) 본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은 해당 건강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불 의무를 충족시킨다.
(c)CA 보험 Code § 10126.65(c) 비계약 제공자는 피보험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지 못한, 보험자가 (a)항에 따라 결정한 네트워크 내 본인부담금만을 추심할 수 있다.
(d)CA 보험 Code § 10126.65(d) 건강보험자 또는 제공자는 지급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어떠한 법원에서도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공자는 건강보험자의 기존 분쟁 해결 절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6.66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을 통해 네트워크 외부 지상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내 서비스에 대해 지불했을 금액보다 더 많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는 이 금액과 귀하의 보험이 주정부 규제를 받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귀하의 지불액은 네트워크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및 공제액에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구급차 제공자는 귀하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만 이 금액을 추심할 수 있으며, 신용 기관에 보고하거나 최소 12개월 동안 귀하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귀하가 지불한 금액과 지방 정부 요율 또는 서비스의 세부 사항 및 제공자의 자격에 기반한 합리적인 요율 간의 차액을 구급차에 상환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지불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가격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분쟁은 법원으로 가거나 기존 해결 절차를 따를 수 있으며, 이 법은 Medi-Cal 보호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6.66(a)
(1)Copy CA 보험 Code § 10126.66(a)(1) 이 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되는 건강 보험 정책은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보장 서비스를 받는 피보험자가 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로부터 동일한 보장 서비스를 받았을 때 지불했을 것과 동일한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금액은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이라고 한다.
(2)CA 보험 Code § 10126.66(a)(2) 피보험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초과하여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게 지불할 의무가 없다. 보험자가 비계약 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와 비계약 제공자에게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을 알려야 하며, 피보험자의 보장이 해당 부서에 의해 규제되는지 또는 주정부 규제를 받지 않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26.66(b)
(1)Copy CA 보험 Code § 10126.66(b)(1) 이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은 섹션 10112.28에 따라 설정된 연간 본인 부담 비용 한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6.66(b)(2)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분담액은 계약 제공자에게 귀속되는 비용 분담액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공제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6.66(b)(3) 이 조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은 해당 건강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액을 지불할 피보험자의 의무를 충족시킨다.
(c)CA 보험 Code § 10126.66(c)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는 피보험자가 지불하지 않은, (a)항에 따라 보험자가 결정한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만을 추심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126.66(c)(1)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 또는 채무 매입자나 채무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를 대리하는 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0126.66(c)(1)(A)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에 불리한 정보를 보고하는 행위.
(B)Copy CA 보험 Code § 10126.66(c)(1)(B)
(a)Copy CA 보험 Code § 10126.66(c)(1)(B)(a)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최초 청구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이내에 피보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126.66(c)(2)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 또는 채무 양수인을 포함하여 그를 대리하는 법인은 이 조항에 따라 미납된 청구서를 징수하는 수단으로 임금 압류 또는 주 거주지에 대한 유치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26.66(d)
(1)Copy CA 보험 Code § 10126.66(d)(1)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와 건강 보험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지상 구급차 서비스에 대해 네트워크 내 비용 분담액과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액 간의 차액을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6.66(d)(1)(A) 지방 정부에 의해 설정되거나 승인된 요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 또는 하위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의 관리 기관에 의해 설정되거나 승인된 요율로,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797.85에 따른 독점 운영 지역을 포함한다.
(B)CA 보험 Code § 10126.66(d)(1)(B) 서비스가 제공된 관할권을 가진 지방 정부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설정되거나 승인된 요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최소한 매년 업데이트되고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하는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가치:
(i)CA 보험 Code § 10126.66(d)(1)(B)(i) 구급차 제공자의 훈련, 자격 및 실무 경력.
(ii)CA 보험 Code § 10126.66(d)(1)(B)(ii) 제공된 서비스의 성격.
(iii)CA 보험 Code § 10126.66(d)(1)(B)(iii) 구급차 제공자가 일반적으로 청구하는 요금.
(iv)CA 보험 Code § 10126.66(d)(1)(B)(iv) 서비스가 제공된 일반 지리적 지역에서 청구되는 일반적인 지상 구급차 제공자 요율.
(v)CA 보험 Code § 10126.66(d)(1)(B)(v) 구급차 제공자 업무의 경제적 측면 중 관련성이 있는 기타 사항.
(vi)CA 보험 Code § 10126.66(d)(1)(B)(vi) 해당 사례의 특이한 상황.
(2)CA 보험 Code § 10126.66(d)(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정부는 지상 구급차 이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A)CA 보험 Code § 10126.66(d)(2)(A) 지상 구급차 이송이 해당 지방 정부의 규제 관할 구역 내에서 시작된 경우.
(B)CA 보험 Code § 10126.66(d)(2)(B) 상호 또는 자동 지원을 기반으로 다른 관할 구역으로 제공되는 지상 구급차 이송의 경우,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가 기반을 둔 지방 정부.
(3)Copy CA 보험 Code § 10126.66(d)(3)
(a)Copy CA 보험 Code § 10126.66(d)(3)(a)항에 따라 건강 보험자가 비계약 지상 구급차 제공자에게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금액과 피보험자가 지불해야 할 해당 비용 분담액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전액 지불로 간주된다.
(4)CA 보험 Code § 10126.66(d)(4)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건강 보험사가 서비스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개별 지상 구급차 제공업체에 대한 통상적이거나 관례적인 요금, 일반 대중에게 부과되는 통상적인 수수료, 또는 다른 지불인에 대한 기타 요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CA 보험 Code § 10126.66(e) 건강 보험사 또는 지상 구급차 제공업체는 지급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적절한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상 구급차 제공업체는 섹션 10123.137에 따른 건강 보험사의 기존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10126.66(f) 본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019.4에 따른 메디칼 수혜자를 위한 잔액 청구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27

Explanation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자가보험 직원 혜택 플랜이 정신 또는 신경 장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신 건강 보장의 조건은 플랜과 회원 간에 협상될 수 있지만, 만약 플랜이 제공자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 병원 치료를 보장한다면, 면허를 받은 정신과 시설에서의 치료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플랜들은 잠재적 및 현재 회원들에게 정신 건강을 위한 외래 환자 보장과 시설 치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 치료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127.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애로 인해 근로 시간 손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장애 보험 증권이나 자가 보험 직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급여 기간 동안 사회보장 급여가 증가하더라도 귀하의 급여가 삭감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 규정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 변경 또는 갱신된 모든 해당 보험 증권 및 계획에 적용되며, 단체 교섭 협약과 관련된 단체 보험 증권 및 계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a)CA 보험 Code § 10127.1(a) 시간 손실 급여를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개정된 연방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증가를 이유로 급여 기간 동안 해당 급여를 삭감하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7.1(b) 시간 손실 급여를 제공하는 자가 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은 개정된 연방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의 증가를 이유로 급여 기간 동안 해당 급여를 삭감하는 어떠한 조항도 포함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7.1(c) 이 조항은 1977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교부, 개정 또는 갱신된 모든 장애 보험 증권에 적용되며, 해당 날짜 이후 또는 해당 단체 교섭 협약의 만료 시점 중 더 늦게 발생하는 시점에 체결, 개정 또는 갱신된 단체 장애 보험 증권 및 자가 보험 직원 복리후생 계획에 적용된다.

Section § 10127.2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 증권이 혜택이 시작되기 전에 입원 1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입원에 필요한 연속 시간 수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 발효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갱신되는 증권에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증권 갱신 통지를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세부 사항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0127.3

Explanation
1985년 1월 1일부터, 병원비, 의료비,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인정된 자격증 소지 전문가의 치료에 대한 보장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7.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애 보험 계약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광고가 모든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보험사 플랜을 언급할 경우 면책 조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는 상표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광고 규제에 대한 감독 기관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7.4(a)
(b)Copy CA 보험 Code § 10127.4(a)(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갱신 또는 교부되는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광고를 금지, 제한 또는 제약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27.4(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 보험사가 이 부분에 따라 규제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여기에는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이거나, 이 부분 또는 그에 따라 공포된 규칙 및 규정과 달리 일치하지 않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 포함된다. 장애 보험사의 플랜 또는 상품 라인에 대한 제공자의 참여를 언급하는 광고의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장애 보험사가 각 광고에 제공자의 서비스가 장애 보험사의 일부 플랜 또는 상품 라인에 대해서는 보장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 또는 장애 보험사가 일부 제공자 서비스는 보장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7.4(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서비스 마크, 상표, 영업 비밀 또는 기타 기밀 정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나 합의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 보험사와의 직접적인 계약 합의의 결과로 제공자 패널 또는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그 장애 보험사가 다시 다른 사람 또는 법인과 직접적인 계약 합의를 체결하여, 그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피보험자 및 기타 수혜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보장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장애 보험사 간의 직접적인 계약 합의에서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보호하거나,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에서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기 전에 장애 보험사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하는 합리적인 조항이나 합의를 금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d)CA 보험 Code § 10127.4(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분에 따라 광고, 공개 또는 권유를 규제하는 위원장의 권한을 손상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27.5

Explanation

누군가 신용 생명 보험 또는 신용 장애 보험을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 증명서 및 증권에는 이전 건강 상태가 보장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차용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경우 대출금을 갚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신용 생명 보험 또는 신용 장애 보험의 모든 신청서, 증명서 및 증권에는 신청인의 기존 건강 상태가 해당되는 경우 보장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굵은 대문자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신용 생명 보험 또는 신용 장애 보험”은 채무자의 사망 또는 증권에 정의된 장애 발생 시 대출 금액 또는 기타 신용 연장의 상환을 제공하기 위해 채권자가 판매하는 차용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보험을 의미한다.

Section § 1012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액면가 1만 달러 미만의 개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증권을 받은 후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증권에 첨부된 통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결정하면, 지불된 수수료를 포함하여 전액 환불을 받고 증권을 반환할 수 있으며, 증권은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1974년 7월 1일부터의 증권에 적용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의 신규 증권 또는 갱신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용 거래와 관련된 증권이나 특정 변경 또는 전환이 포함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974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액면가 1만 달러 ($10,000) 미만의 모든 개인 생명보험 증권에는 소유자가 증권을 수령한 후, 소유자가 취소를 위해 보험사 또는 증권을 구매한 대리인에게 증권을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증권을 반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통지가 인쇄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증권 반환을 위해 정한 기간은 통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10일 이상 30일 이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언제든지 보험사에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소유자의 이러한 증권 전달 또는 우편 발송은 증권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며, 당사자들은 어떠한 증권이나 계약도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된다. 납부된 모든 보험료와 증권에 대해 지불된 모든 증권 수수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증권을 취소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 수정 또는 교부된 모든 증권에 적용되며, 해당 증권의 갱신에도 적용된다. 2011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증권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해당 증권의 조항 중 이 조항과 상충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신용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개인 생명보험 증권 또는 증권에 포함된 계약상 증권 변경 또는 전환 특권 조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127.8

Explanation

이 법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생명 보험 광고가 보험의 약관 및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광고주는 기본 생명 보험 혜택을 재해 사망 혜택과 같은 추가 혜택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장 또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한이나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보험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연령에 따라 혜택이 감소하는 경우,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TV 및 라디오 광고 모두 구매자에게 구매 전에 보험 세부 사항을 검토하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주 보험국장은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 규정 및 지수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위반 행위는 생명 보험 판매 능력 정지를 포함한 벌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7.8(a) 본 조항의 목적은 보험국장이 전체 광고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5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하는 정기 생명 보험 광고에서 모든 중요하고 관련성 있는 정보의 진실하고 적절한 공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b)CA 보험 Code § 10127.8(b) 5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생명 보험 광고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27.8(b)(1) 기본 생명 보험 혜택과 재해 사망 혜택과 같은 추가 혜택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구분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27.8(b)(2) 각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한, 예외 또는 축소를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27.8(b)(3) 보험 증권 또는 증서 소지자의 계속적인 보험 가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건을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기 보장이 명시된 연령 또는 지정된 기간의 종료 시점에 종료되는 경우, 그 사실과 명시된 연령 또는 지정된 기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10127.8(b)(4)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보험 기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한 혜택의 변경을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5)CA 보험 Code § 10127.8(b)(5)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 보험 기간 또는 기타 요인으로 인한 보험료의 변경을 눈에 띄게 공개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향후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27.8(c) 광고된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혜택이 피보험자의 연령 또는 보험 증권이나 증서 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보험료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우, 인쇄 또는 방송 광고에서 그 사실을 혜택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이나 추가 정보 또는 신청을 위해 제공된 전화번호 또는 주소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형식과 눈에 띄는 정도 또는 가시적인 지속 시간, 또는 둘 다로 공개해야 하며,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d)CA 보험 Code § 10127.8(d) 5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생명 보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광고는 음성 텍스트에 "보험 증권(또는 증서)의 혜택 및 제한 사항을 구매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27.8(e) 보험국장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0편 제5장 제2부 제12.5조 (제2545조부터 시작)의 생명 보험 해지 환급금 비용 지수와 유사한 정기 생명 보험 금전적 가치 지수를 규정으로 채택하여 55세 이상 개인을 위한 모든 정기 생명 보험 광고 및 해당 보험의 모든 보험 증권 및 증서에 공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생명 보험 금전적 가치 지수를 개발할 때, 보험국장은 실제 보험료와 보험 증권 및 증서 혜택,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이들이 영향을 받는 방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모든 정기 생명 보험 금전적 가치 지수는 피보험자가 최소 10년 동안 보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정해야 합니다.
(f)CA 보험 Code § 10127.8(f) 본 조항은 생명 보험 광고를 규율하는 보험국장의 어떠한 규정도 대체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며, 그러한 규정은 본 조항 외에 계속 유효합니다.
(g)CA 보험 Code § 10127.8(g) 보험국장은 본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h)CA 보험 Code § 10127.8(h) 본 조항은 개별 보험 증권 및 본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된 모든 단체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광고에 적용되며, 계약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i)CA 보험 Code § 10127.8(i)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벌칙 또는 행정 절차의 이용 가능성 외에, 보험사가 통지 및 청문회 후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제70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당 보험사의 생명 보험 사업 인가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704.7조는 본 조항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0127.09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교를 위한 장애 보험 정책(치과 또는 시력만 보장하는 정책 제외)은 특정 건강 관리 보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학생, 교수진, 직원, 행정직원 및 그 부양가족을 보장하는 보험에 적용됩니다. 이 정책들은 섹션 (10123.1945) 및 (10123.196)에 명시된 특정 보장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127.9

Explanation

1990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생명보험이나 연금 상품을 구매했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보험사나 대리인에게 증권을 반환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증권을 구매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며, 지불했던 모든 보험료와 수수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개별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에 적용되지만, 신용 거래와 관련된 상품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7.9(a)
(1)Copy CA 보험 Code § 10127.9(a)(1) 1990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최초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모든 개별 생명보험 증권 및 모든 개별 연금 계약은 증권 표지 전면 또는 표지 페이지에 다음을 명시하는 통지가 인쇄되어야 한다. 소유자가 증권을 수령한 후, 소유자는 우편 또는 기타 배송 방법을 통해 보험사 또는 증권을 구매한 대리인에게 증권을 반환하여 취소할 수 있다. 소유자가 증권을 반환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정한 기간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10일 이상 30일 이하여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7.9(a)(2) 소유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우편 또는 기타 배송 방법을 통해 증권을 보험사에 반환할 수 있다. 개별 비변동형 생명보험 증권 및 개별 비변동형 연금 계약(수정 보증 계약 포함)의 경우, 취소 기간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증권을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소유자는 증권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며, 당사자들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된다. 납부된 모든 보험료와 증권에 대해 지불된 모든 증권 수수료는 보험사가 소유자가 증권을 취소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개별 변동형 연금 계약 및 개별 변동형 생명보험 증권의 경우, 취소 기간 동안 증권을 반환하면 소유자는 계정 가치와 증권에 대해 지불된 모든 증권 수수료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계정 가치와 증권 수수료는 보험사가 소유자가 증권을 취소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사가 소유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9(b) 이 조항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된 모든 개별 증권에 적용되지만, 섹션 10127.7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에 유효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증권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조항과 상충되는 증권의 어떠한 조항도 효력이 없다.
(c)CA 보험 Code § 10127.9(c) 이 조항은 신용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개별 생명보험 증권 또는 증권에 포함된 계약상의 증권 변경 또는 전환 특권 조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7.9(d) 이 조항에서 "증권" 또는 "증권들"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생명보험 증권과 연금 계약 모두를 지칭한다.
(e)CA 보험 Code § 10127.9(e) 이 조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27.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고령 시민에게 판매되는 생명보험 증권 및 연금 계약에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교부된 증권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내에 증권을 반환하면, 증권을 완전히 무효화하고 모든 보험료와 수수료를 돌려받거나, 보험료를 투자했다면 계정 가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에는 이 권리와 30일 이후 반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약금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증권 기간은 구매 시점에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되는 고령자에게 특별히 적용됩니다.

통지는 특정 문구와 형식을 사용하여 읽기 쉬워야 합니다. 반환 정책은 신용 거래와 연계된 생명보험이나 특정 조항에 따라 변경 또는 전환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7.10(a) 모든 개별 생명보험 증권 및 모든 개별 연금 계약으로서 2004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고령 시민에게 최초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것은 보험 증권 표지 앞면 또는 표지 페이지에 다음을 명시하는 통지가 인쇄되어야 한다. 즉, 소유자가 증권을 수령한 후, 소유자는 증권을 구매한 보험사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 또는 기타 배송 방법을 통해 취소를 위해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소유자가 증권을 반환할 수 있는 보험사가 정한 기간은 통지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유자는 통지에 명시된 기간 동안 언제든지 우편 또는 기타 배송 방법을 통해 보험사에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30일 취소 기간 동안, 개별 변액 생명보험 증권 또는 개별 변액 연금 계약의 보험료는 고정 수입 투자 및 머니 마켓 펀드에만 투자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보험료를 변액 생명보험 증권 또는 변액 연금 계약의 기초가 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도록 특별히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0일 취소 기간 내에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효력을 가진다:
(1)CA 보험 Code § 10127.10(a)(1) 취소 기간 동안 소유자가 보험료를 증권의 기초가 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개별 변액 생명보험 증권 및 개별 변액 연금 계약의 경우, 취소 기간 동안 증권을 반환하는 것은 증권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된다. 납부된 모든 보험료 및 증권에 대해 납부된 모든 증권 수수료는 보험사가 소유자가 증권을 취소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환불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7.10(a)(2) 30일 취소 기간 동안 소유자가 보험료를 증권의 기초가 되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도록 지시한 개별 변액 생명보험 증권 및 개별 변액 연금 계약의 경우, 취소는 소유자에게 계정 가치 및 증권에 대해 납부된 모든 증권 수수료의 환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계정 가치는 보험사가 소유자가 증권을 취소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사가 소유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10(b) 이 조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고령 시민에게 발행되거나 교부되는 모든 개별 생명보험 증권 및 모든 개별 연금 계약에 적용된다. 2003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증권은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 조항과 상충되는 증권의 어떠한 조항도 효력이 없다.
(c)CA 보험 Code § 10127.10(c)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별 비변액 생명보험 증권 및 모든 개별 비변액 연금 계약(수정 보증 연금 계약 포함)으로서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경우, 증권 표지 앞면 또는 표지 페이지에 12포인트 굵은 글씨로 사방 1인치 여백을 두고 아래 인용 부호 안의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통지가 나타나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 가지 괄호 안의 상품 설명 중 하나와 함께 다음 통지가 인쇄되어야 한다:
귀하는 아래에서 “증권”이라 불리는 [생명보험 증권], [연금 계약], [수정 보증 연금 계약]을 구매하셨습니다. 제한 사항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이 증권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귀하에게 이 증권을 판매한 보험사 또는 대리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전액 환불을 위해 반환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는 취소 시 해지 수수료로 알려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에는 취소 시 해지 수수료로 알려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증권에 해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삭제될 수 있다. “해지 수수료로 알려진”이라는 문구는 증권에 위약금은 포함되어 있지만 해지 수수료는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다. 증권에 위약금(또는 위약금들)과 해지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장은 취소 시 “해지 수수료를 포함한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수수료가 해지 수수료인지 위약금인지는 해당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보험사가 해당 수수료에 부여한 명칭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증권에서 해지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라고 불리는 경우, 보험사는 통지 끝에 다음 문장을 추가해야 한다:
“이 증권에서 해지 수수료는 ‘인출 수수료’라고 불립니다.”
(d)CA 보험 Code § 10127.10(d)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개별 변액 종신보험 증권 및 모든 개별 변액 연금 계약으로서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것은 다음 고지사항이 증권 표지 또는 표지 페이지 전면에 12포인트 굵은 글씨로 사방 1인치 여백을 두고 아래 인용 부호 안의 정확한 문구로 인쇄되어야 하며, 고지사항이 표시되는 상품에 해당하는 두 가지 괄호 안의 상품 설명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귀하는 아래에서 "증권"이라 불리는 [변액 종신보험 증권], [변액 연금 계약]을 구매하셨습니다. 제한 사항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이 증권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해당 30일 기간 동안 귀하의 자금은 고정 계좌 또는 머니마켓 펀드에 예치됩니다. 단, 귀하가 30일 기간 동안 보험료를 증권의 기초가 되는 주식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귀하가 보험료를 주식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30일 기간 이내에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귀하는 납부한 보험료 및 모든 증권 수수료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가 30일 기간 동안 보험료를 주식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귀하는 증권을 귀하에게 판매한 보험 회사 또는 대리인이 증권을 수령한 날의 증권 계좌 가치를 환불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는 귀하가 증권에 대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으며, 여기에 납부한 모든 증권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30일 이후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해지 수수료로 알려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후 증권을 반환하는 경우, 해지 수수료로 알려진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증권에 해지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삭제될 수 있다. 증권에 벌금 또는 벌금들 및 해지 수수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문구는 취소가 “해지 수수료를 포함한 상당한 벌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해지 수수료로 알려진”이라는 문구는 증권에 벌금은 있지만 해지 수수료가 없는 경우 삭제될 수 있다. 수수료가 해지 수수료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보험사가 수수료에 부여한 명칭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증권에서 해지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라고 불리는 경우, 보험사는 고지사항 끝에 다음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이 증권에서 해지 수수료는 ‘인출 수수료’라고 불립니다.”
(e)CA 보험 Code § 10127.10(e) 개별 연금 계약이 즉시 연금 계약인 경우, 아래 인용 부호 안의 정확한 문구를 사용하여 12포인트 굵은 글씨로 된 다음 문구가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검토 권리 문구의 끝과 1인치 여백 앞에 추가되어야 한다:
“30일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또는 귀하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지급 방식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귀하의 구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이 계약을 판매한 보험 회사 또는 대리인이 귀하의 계약에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f)CA 보험 Code § 10127.10(f) 이 조항은 신용 거래와 관련하여 발행된 생명 보험 증권 또는 증권에 포함된 계약상 증권 변경 또는 전환 특권 조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0127.10(g) 이 장의 목적상, 고령자는 증권 구매일 현재 60세 이상인 개인을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10127.10(h) 이 조항에서 “증권” 또는 “증권들”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은 생명 보험 증권과 연금 계약 모두를 지칭한다.
(i)CA 보험 Code § 10127.10(i) 이 조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27.11

Explanation

1995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고령자에게 생명보험 증권이나 연금 계약을 판매할 때, 보장되지 않는 가치를 보여주는 예시를 사용한다면, 이것이 단지 예시일 뿐 실제 성과를 예측하지 않는다는 명확하고 굵은 글씨의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고지사항은 예시에 있는 이자율, 배당금 또는 가치가 명시적으로 보장된다고 표시되지 않는 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고지사항은 특정 여백 규정을 준수하여 굵은 글씨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인쇄된 보험 증권 예시에서는 보장되는 가치는 굵은 글씨로, 보장되지 않는 가치는 일반 글씨로 표시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고령자에게 최초로 교부되거나 교부될 목적으로 판매되는 개별 생명보험 증권 또는 개별 연금 계약을 비인쇄된 비보장 가치 예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 및 생명보험 설계사는 해당 예시 또는 첨부된 표지에 굵거나 밑줄 친 대문자 인쇄, 또는 대비되는 색상의 스티커, 밝은 형광펜, 또는 주변 자료보다 더 눈에 띄게 만드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방에 최소 0.5인치 여백을 두고 다음 문구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예시입니다. 예시는 실제 성과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시에 명시된 이자율, 배당금 또는 가치는 보장되지 않으며, 명확하게 보장된다고 표시된 항목은 예외입니다.”
모든 인쇄된 보험 증권 예시에는 사방에 최소 0.5인치 여백을 둔 12포인트 굵은 글씨로 이 고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시 양식 자체 또는 첨부된 표지에 인쇄되거나, 예시 전면에 부착된 대비되는 색상의 스티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보장 가치를 포함하는 모든 인쇄된 예시에는 보장 가치 열이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에 사용된 다른 모든 열은 일반 인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가치”에는 현금 가치, 해지 환급금 및 사망 보험금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127.12

Explanation
1995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생명 보험이나 연금 계약을 가진 고령자라면, 보험 회사는 연간 명세서에 현재 적립 가치와 해지 환급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0127.13

Explanation
이 법은 해지, 부분 해지 또는 인출과 관련된 수수료가 있는 고령자를 위한 모든 개인 생명보험 증권 및 연금 계약에 대해 이러한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개 내용은 굵은 12포인트 글자체로 보험 증권 표지 앞면 또는 표지에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와 검토 권리 통지가 표지에 있는 경우,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0127.14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다양한 건강 보험 혜택을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혜택 비교 매트릭스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매트릭스는 기존 법률의 특정 조항에 따른 혜택을 비교하고, 두 번째 매트릭스는 다른 지정된 조항을 다룹니다. 이 매트릭스에는 건강 플랜의 자격 요건, 비용 및 기타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요약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용 및 가용성에 대한 중요한 문구가 상단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매트릭스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정보(보장 유형 및 제한 사항 포함)를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치과 전용 또는 시력 전용 정책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에는 이러한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원래 2014년 이후 비활성화될 예정이었으나, 특정 연방 조항이 변경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27.14(a)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본 조항 및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363.06)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두 개의 비교 혜택 매트릭스로 취합해야 한다. 첫 번째 매트릭스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373.62) 및 (Section 10127.15)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패키지를 비교해야 한다. 두 번째 매트릭스는 건강 및 안전법 (Sections 1366.35, 1373.6, and 1399.804) 및 (Sections 10785, 10901.2, and 12682.1)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 패키지를 비교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14(b) 비교 혜택 매트릭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7.14(b)(1)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363.06)에 따라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 제출한 혜택 정보 및 (d)항에 따라 건강 보험사가 제출한 혜택 정보.
(2)CA 보험 Code § 10127.14(b)(2) 매트릭스 상단에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
(A)CA 보험 Code § 10127.14(b)(2)(A) “이 혜택 요약은 귀하가 보장 내용과 혜택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단지 요약본입니다. 보장 내용, 혜택 및 제한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B)CA 보험 Code § 10127.14(b)(2)(B) “비교 혜택 요약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됩니다.”
(C)CA 보험 Code § 10127.14(b)(2)(C) “이 비교 혜택 요약의 최신 버전은 (플랜 또는 보험사 웹사이트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소항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건강 보험사에만 적용된다.
(3)CA 보험 Code § 10127.14(3) 신청자가 추가 지원을 위해 해당 부서 또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에 연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c)CA 보험 Code § 10127.14(c)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363.06)의 (d)항 및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하는 데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건강 보험사가 사용할 두 개의 표준화된 템플릿을 공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 템플릿은 정부법 (Title 2) (Division 3) (Part 1) (Chapter 3.5) (Section 11340)부터 시작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27.14(d) 건강 보험사는 2003년 1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다음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0127.14(d)(1)
(a)Copy CA 보험 Code § 10127.14(d)(1)(a)항에 설명된 각 상품에 대한 다음의 요약 설명:
(A)CA 보험 Code § 10127.14(d)(1)(a)(A) 자격 요건.
(B)CA 보험 Code § 10127.14(d)(1)(a)(B) 개인 및 자격 있는 부양가족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서비스 지역 내 각 혜택 패키지의 전체 보험료 비용.
(C)CA 보험 Code § 10127.14(d)(1)(a)(C) 혜택이 중단되는 시기 및 상황.
(D)CA 보험 Code § 10127.14(d)(1)(a)(D) 보장이 갱신될 수 있는 조건.
(E)CA 보험 Code § 10127.14(d)(1)(a)(E) 설명된 혜택 패키지의 혜택이 중단될 경우 이용 가능한 다른 보장.
(F)CA 보험 Code § 10127.14(d)(1)(a)(F) 의사 및 제공자 선택이 허용되는 상황.
(G)CA 보험 Code § 10127.14(d)(1)(a)(G) 평생 및 연간 최대 한도.
(H)CA 보험 Code § 10127.14(d)(1)(a)(H) 공제액.
(2)Copy CA 보험 Code § 10127.14(d)(2)
(a)Copy CA 보험 Code § 10127.14(d)(2)(a)항에 설명된 각 상품에 대한 다음 보장 내용과 해당 본인 부담금 및 제한 사항에 대한 요약 설명:
(A)CA 보험 Code § 10127.14(d)(2)(a)(A) 전문 서비스.
(B)CA 보험 Code § 10127.14(d)(2)(a)(B) 외래 서비스.
(C)CA 보험 Code § 10127.14(d)(2)(a)(C) 입원 서비스.
(D)CA 보험 Code § 10127.14(d)(2)(a)(D) 응급 의료 보장.
(E)CA 보험 Code § 10127.14(d)(2)(a)(E) 구급차 서비스.
(F)CA 보험 Code § 10127.14(d)(2)(a)(F) 처방약 보장.
(G)CA 보험 Code § 10127.14(d)(2)(a)(G) 내구 의료 장비.
(H)CA 보험 Code § 10127.14(d)(2)(a)(H) 정신 건강 서비스.
(I)CA 보험 Code § 10127.14(d)(2)(a)(I) 주거 치료.
(J)CA 보험 Code § 10127.14(d)(2)(a)(J) 화학 물질 의존 서비스.
(K)CA 보험 Code § 10127.14(d)(2)(a)(K) 재택 건강 서비스.
(L)CA 보험 Code § 10127.14(d)(2)(a)(L) 보호 간호 및 전문 요양 시설.
(3)CA 보험 Code § 10127.14(d)(3) 신청자가 건강 보험사 고객 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보험 정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
(4)CA 보험 Code § 10127.14(d)(4) 템플릿에서 해당 부서가 지정한 기타 정보.
(e)CA 보험 Code § 10127.14(e) 각 건강 보험사는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최소한 매년, 또는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더 자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127.14(f) 해당 부서와 관리형 건강 관리국은 건강 보험사 및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과 매트릭스 설명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 각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비교 혜택 매트릭스를 제공해야 하며 건강 및 안전법 (Section 1373.6) 및 (Section 12682.1)에 따라 배포를 위해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및 건강 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27.14(g) 본 조항에서 사용된 “혜택 매트릭스”는 혜택 요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127.15

Explanation
누군가 장애 보험에 가입했거나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연방 사회보장 혜택이 증가하더라도 혜택 기간 동안 그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혜택 증가를 이유로 보험이나 계획에서 혜택을 줄이려는 조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27.16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시범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개인은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63일 이내에 표준 플랜을 신청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나 주정부가 보장을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는 2014년 1월 1일까지 종료됩니다. 보험사는 2013년 10월 1일까지 가입자들에게 플랜 종료 및 Covered California를 통한 대체 보장 옵션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2013년 이후의 의료비나 관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보험사는 주정부에 최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주 보조금 없이 적용되는 요율로 가입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 서비스국은 공식적인 규제 절차 없이도 절차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7.16(a)
(1)Copy CA 보험 Code § 10127.16(a)(1) Section 10127.15에 따른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건강 보험사는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Section 10127.15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표준 혜택 플랜의 조건과 가입자 납부액이 포함되며, 이는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보험법 Section 12725의 (f)항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해지되었고, 해지 후 63일 이내에 표준 혜택 플랜에 가입했거나 가입 신청을 한 각 개인에게 적용된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해당 개인 각각에 대해 Section 10127.15에 명시된 금액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건강 보험사는 시범 프로그램 종료 후 이미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에게 Section 10127.15에 명시된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2)CA 보험 Code § 10127.16(a)(2) 본 항의 (1)항 또는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Section 10127.15에도 불구하고,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A)Copy CA 보험 Code § 10127.16(a)(2)(A)
(i)Copy CA 보험 Code § 10127.16(a)(2)(A)(i) 건강 보험사는 2014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개인에게도 보장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ii)CA 보험 Code § 10127.16(a)(2)(A)(i)(ii)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건강 보험사에게도 (I)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 또는 (II) 2013년 12월 이후의 어떠한 월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Section 10127.15에 정의된 표준 월별 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B)CA 보험 Code § 10127.16(a)(2)(B) 본 조항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는 각 건강 보험사는 201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표준 혜택 플랜에 가입된 각 개인에게 최소 12포인트 글자 크기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27.16(a)(2)(B)(i) 2014년 1월 1일부로 플랜이 종료될지 여부에 대한 통지.
(ii)CA 보험 Code § 10127.16(a)(2)(B)(ii) Covered California를 포함한 개인 건강 보장의 이용 가능성, 다음 사항을 최소한 모두 포함:
(I)CA 보험 Code § 10127.16(a)(2)(B)(ii)(I) 2014년 1월 1일부터 보장을 찾는 개인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장을 거부당할 수 없다는 점.
(II)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또는 건강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장의 보험료율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기반할 수 없다는 점.
(III)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보장을 받는 개인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및 비용 분담 보조금의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IV) 보장을 찾는 개인은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이 보장을 받아야 하며, 적용될 수 있는 공개 및 특별 가입 기간에 대한 설명.
(C)CA 보험 Code § 10127.16(a)(2)(C) 본 조항에 따른 보고 기간에 대한 지급을 받는 조건으로, 건강 보험사는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 또는 2007년 1월 1일 당시 존재했던 Section 10127.15에 규정된 더 이른 날짜 중 더 빠른 날짜까지 완전하고 최종적인 연간 정산 보고서를 주 보건 서비스국에 제공해야 한다. 본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날짜까지 보고 기간에 대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정산 보고서를 받는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보고서를 받은 후 18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 기간에 대한 건강 보험사와의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16(b) 주가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건강 보험사에게도 주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 보험사는 가입자가 표준 혜택 플랜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월별 납부액을, 주 보건 서비스국이 프로그램 내 동일한 개인에게 발행된 동일한 보험 상품에 대해 주 보조금 없이 부과할 금액까지 인상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27.16(c)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보건 서비스국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모든 카운티 서한, 플랜 서한, 플랜 또는 제공자 게시판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Section § 10127.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을 규제하는 데 사용되는 생명보험 및 연금 소비자 보호 기금을 설립합니다. 주 내의 각 보험사는 거주자에게 발행하는 모든 생명보험 증권 또는 연금에 대해 소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자금은 보험 산업에서 적절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금의 절반은 주 규제 기관이 보험 상품을 감독하고 관리하며 남용을 조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험 상품과 관련된 금융 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 지방 검사에게 배정되며, 자금 배분은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기금이 연중 중간에 5백만 달러를 초과하면, 잉여금을 관리하기 위해 향후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됩니다. 기금을 관리하는 위원장은 또한 자금 사용 방법에 대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으며, 기금 활동 및 소비자 불만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7.17(a) 생명보험 및 연금 소비자 보호 기금은 이로써 보험 기금 내의 특별 계정으로 설립된다. 이 주에서 보험 거래를 허가받은 각 보험사는 주 거주자에게 발행하는 각 개별 생명보험 증권 및 각 개별 연금 상품에 대해 위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1달러($1)를 초과할 수 없다. 보험사가 생명보험 증권 또는 연금 상품 구매자에게 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계약 일정표 또는 보험료 통지서에 별도의 요금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결과로 생명보험 또는 연금 양식을 다시 검토를 위해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 수수료로 인한 수입은 생명보험 및 연금 소비자 보호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17(b) 생명보험 및 연금 소비자 보호 기금의 자금은 위원장이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이 주에서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을 거래하는 기관을 규제하는 데 발생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배분되어야 한다. 기금의 자금은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27.17(c) 이 기금의 50%는 개별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과 관련된 기능에 대해 부서 내에서 배분되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27.17(c)(1) 보험 면허 소지자, 또는 스스로를 보험 면허 소지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보험 사업에 종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에 의한 금융 남용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
(2)CA 보험 Code § 10127.17(c)(2) 생명보험 또는 연금 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문의 및 불만에 대응하는 것.
(3)CA 보험 Code § 10127.17(c)(3) 보험사, 피보험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소비자 보호, 보험 및 연금 상품 구매 및 사용, 청구서 제출, 혜택 지급, 분쟁 해결을 포함하여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의 적용 가능한 규제에 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
(4)CA 보험 Code § 10127.17(c)(4)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과 소비자 대상 광고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것.
(d)CA 보험 Code § 10127.17(d) 기금의 50%는 보험 면허 소지자, 또는 스스로를 보험 면허 소지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보험 사업에 종사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자와 관련된 개별 생명보험 및 연금 상품 금융 남용 사례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그리고 보험 소비자에게 유익한 기타 프로젝트를 위해 지방 검사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7.17(d)(1) 위원장은 위원장이 공포한 특정 기준에 따라 해당 지역 관할권의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방 검사에게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를 원하는 각 지방 검사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27.17(d)(1)(A) 자금의 제안된 사용처 및 예상되는 결과.
(B)CA 보험 Code § 10127.17(d)(1)(B) 모든 이전 관련 사건 또는 프로젝트 목록과 각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최종 회계 보고서 사본. 사건 또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경우, 가장 최근의 회계 보고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27.17(d)(1)(C) 급여 및 일반 경비를 포함하고 장비 또는 소모품의 구매 또는 임대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상세 예산.
(2)CA 보험 Code § 10127.17(d)(2)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지방 검사는 각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종료 또는 종결 시 최종 상세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경우, 6개월마다 또는 위원장이 달리 지시하는 바에 따라 중간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27.17(d)(3)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는 각 지방 검사는 수행된 사건 또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공개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진행 중인 조사, 체포, 기소 및 유죄 판결 건수에 대한 정보와 통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 신청서, 자금 배분 내역 및 연간 보고서는 공개 문서이다.
(4)CA 보험 Code § 10127.17(d)(4) 이 조항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된 형사 수사(진행 중이거나 비활성 상태인 경우 모두)에 관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27.17(d)(5) 위원장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관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재정 감사는 부서의 내부 감사 부서에서 수행해야 한다. 모든 재정 감사의 비용은 이 조항에 의해 설립된 생명보험 및 연금 소비자 보호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7.18

Explanation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들이 주 내에서 개별 건강보험 상품 제공을 중단할 경우, 기존의 특정 조건에 따라 개인들에게 보장을 제공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보험사가 Medi-Cal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보장을 제공하지 않거나, 주 내에서 상품 제공을 완전히 중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특정 연방 조항(내국세법 Section 5000A)이 개별 시장과 관련하여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는 한 다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었으며, 언급된 연방 조건이 변경되면 이 규칙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 진료법(PPACA) 및 그 개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0127.19

Explanation

2013년 3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들은 보험국에 매년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들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들의 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개인, 소규모 단체, 대규모 단체, 그리고 HMO 및 PPO와 같은 다른 사업 부문의 보장이 포함되지만, 전문화된 정책은 제외됩니다. 이 데이터는 또한 특정 방식으로 보고되는 피보험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MEWA를 통해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특정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MEWA가 특정 법적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은 각 MEWA의 이름과 해당 MEWA가 보장하는 사람들의 수를 시장 부문 및 상품 유형별로 포함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법적 감독을 받는 MEWA는 상품 유형별로 피보험자 수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보험국은 이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이며, 이는 다른 보고 요건과 중복되지 않고 보고서 전반에 걸쳐 비교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정보는 매년 4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27.19(a) 2013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최소한 매년, 전문 건강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를 제외한 건강 보험사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국(department)이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해당 국(department)에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상품 유형별 피보험자 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 피보험자 수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California Health Benefit Exchange) 내외의 개인 및 소규모 단체, 대규모 단체, 행정 서비스 전용 사업 부문 및 기타 모든 사업 부문을 포괄하는 건강 보험 정책에 따라 건강 관리 보장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건강 보험사는 해당 국(department)이 정하는 특정 상품 유형(HMO, 포인트 오브 서비스, PPO, 기존 상품(grandfathered), 메디칼 관리형 의료(Medi-Cal managed care)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중복되지 않는 가입 데이터를 포함해야 한다. 이 소항(subdivision)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는 소항 (b)에 따라 보고되는 피보험자를 명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19(b) 2020년 3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최소한 매년,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국(department)이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다중 고용주 복지 제도(MEWA)에 특정한 정보가 해당 국(department)에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27.19(b)(1) 제1부 제2장 제1절 제4.7조 (제742.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는 MEWA를 통해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각 MEWA의 명칭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각 MEWA의 피보험자 수를 시장 부문 및 상품 유형별로 나누어 제공해야 한다. 이 소항(subdivision)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는 소항 (a)에 따라 식별되고 별도로 보고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27.19(b)(2) 제1부 제2장 제1절 제4.7조 (제742.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MEWA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MEWA의 피보험자 수를 상품 유형별로 나누어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section)에 따라 발행된 데이터 요청에 대한 준수는 이 소항(subdivision)의 요건을 충족한다.
(c)CA 보험 Code § 10127.19(c) 해당 국(department)은 이 조항(section)에 따라 각 건강 보험사 및 MEWA가 제공한 데이터를 해당 국(department)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해당 국(department)은 보고된 데이터가 비교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기존 보고 요건과 중복되지 않고, 기존 보고 형식을 활용하도록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과 협의해야 한다. 전년도 데이터는 매년 4월 15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0127.20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부터 매년,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통해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들은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 계좌의 총 자금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계좌의 기말 잔액과 그 해에 지급된 총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거래소'를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을 연방 부담적정 보험법에 따라 정의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27.20(a) 2023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매년 그 이후로, 거래소를 통해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사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공법 111-148) 제1303조 (a)항에 따라 분리된 계좌에 유지된 총 자금 금액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연례 보고서에는 해당 계좌의 기말 잔액과 보고 연도 동안 지급된 총 청구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27.20(b)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27.20(b)(1) “거래소”는 정부법 제22편 (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27.20(b)(2) “적격 건강 보험 플랜”은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 (공법 111-148) 제130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127.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건강 보험사들이 위험 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정부에 제출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를 주정부에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담적정 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일부로, 보험사들이 시스템에 적절하고 공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보장합니다. 주정부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위험 조정 절차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보험사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