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70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특정 기간 이상 생존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또는 다른 생명 관련 사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할 수 있으며, 수익자의 권리가 변경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거나 청구서 양식에 설명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자신의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이 없는 경우 유보 자산 계좌와 같은 기본 지급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용 가능한 모든 지급 옵션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계약 및 고지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다음과 같이 지급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170(a) 피보험자의 사망 시.
(b)CA 보험 Code § 10170(b) 그 또는 그녀가 특정 기간을 생존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0170(c) 그 또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d)CA 보험 Code § 10170(d) 그 외에는 생명의 지속 또는 종료에 따라 조건부로.
(e)CA 보험 Code § 10170(e)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의한 철회 및 수익자에 의한 통제에 관한 조건 및 제한에 따라. 피보험자의 생존 기간 동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어떠한 조건도 합의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와 수익자가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 및 제한에 따라. 어떠한 수익자의 권리도 명시적으로 취소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지 않는 한, 지정된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해당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향후 체결되는 어떠한 계약도 지급 조건, 시기, 금액, 방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어떠한 계약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 간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이며, 보험회사는 그렇게 보유된 자금을 분리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일반 기업 자산의 일부로 보유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170(f)
(e)Copy CA 보험 Code § 10170(f)(e)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거나 청구서 양식에 명확하게 설명된 다른 지급 옵션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수익자에게 일시금 지급 또는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지급 옵션 외에 다른 지급 옵션이 제공되는 경우, 수익자는 보험금이 자신에게 어떻게 지급될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진다. 수익자가 이용 가능한 지급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청구서 양식에 수익자의 선택이 없을 시 수익자를 위한 유보 자산 계좌 설정(retained-asset account)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명확한 고지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유보 자산 계좌가 기본 옵션이 될 수 있다. 이 고지는 수익자가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청구서 양식 부분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굵게 표시되고 최소 12포인트 글꼴 유형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수익자의 선택이든 기본 설정이든 모든 경우에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섹션 10509.937에 규정된 고지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70(f)(1) 보험회사가 개인 또는 단체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수익자가 유보 자산 계좌 또는 일시금 지급 외의 다른 방식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제안 또는 권고 시점에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각 지급 옵션과 해당 옵션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청구 시점 이전에 수익자에게 유보 자산 계좌 또는 일시금 지급 외의 다른 방식으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해당 보험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각 지급 옵션과 해당 옵션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서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청구 시점에 수익자에게 유보 자산 계좌 형태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도록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제5장 제11조 (섹션 10509.93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70(f)(2)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보험 Code § 10170(f)(2)(A) "일시금 지급"이란 수익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모든 보험금을 충족시키는 수익자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단일 지급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170(f)(2)(B) "유보 자산 계좌"란 생명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의 정산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기관에 의해 수표 또는 어음 발행 권한이 있는 계좌에 해당 보험금을 예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해당 보험금이 연금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추가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의해 유보되는 모든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170(g) 이 섹션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보험회사는 제1부 제2장 제1조 제6.5항 (섹션 790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h)CA 보험 Code § 10170(h) 위원회는 수시로 통지 및 공개 청문회 후, (e)항 및 (f)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형식 및 제공된 서면 고지에 대한 합리적인 요건과 섹션 10172.5 준수를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0171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증권에 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액을 양도하거나 미리 받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액이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청구되거나 수익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압류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17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증권을 증권 약관이나 서면 양도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추가적인 모든 청구로부터 완전히 면책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험사는 지급을 하기 전에 본사에서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통지가 제때 접수되면, 해당 청구를 처리하지 않고는 지급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가족법 제751조 및 제1100조와 유언검인법 제249.5조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증권의 수익금 또는 지급금이 지급 가능하게 되고 보험자가 해당 증권의 약관에 따라, 또는 증권이 양도된 경우 해당 증권의 서면 양도 약관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그 지급은 해당 증권에 따른 모든 청구로부터 보험자를 완전히 면책시킨다. 다만, 그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자가 본사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지급금 또는 증권에 대한 어떤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017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사가 피보험자 사망 후 30일 이내에 생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97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사망에 적용됩니다.

보험사는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지급을 지연할 수 없으며, 사망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자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수혜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사망 후 2년 이내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추가적인 통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수혜자가 일시불 지급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72.5(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생명보험, 신용생명보험 또는 상해사망보험을 취급하도록 인가된 각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사가 발행한 생명보험 증권의 보험금 또는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30일 기간 만료 후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되지 않은 모든 금액에 대해, 피보험자의 사망일로부터 계산하여 해당 보험사에 예치된 사망 보험금에 대한 당시의 현재 이율보다 낮지 않은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197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사망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72.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에서 생명보험, 신용생명보험 또는 상해사망보험을 취급하도록 인가된 보험사가 생명보험 증권에 따라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지급을 해당 지급금을 송금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오래 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가능한 경우, 지급은 피보험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72.5(c)
(a)Copy CA 보험 Code § 10172.5(c)(a)항에 따라 생명보험, 신용생명보험 또는 상해사망보험 증권의 보험금 또는 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경우, 보험사는 지정된 수혜자 또는 수혜자들에게 그들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해당 증권의 보험금 또는 지급금에 대해 지정된 피보험자의 사망일로부터 이자가 지급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지급될 이자율이 명시되어야 한다. 유언검인법 제249.5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가 생명보험사에 전달된 경우, 해당 보험사는 사망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실제로 태어났다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의무는 자녀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났다는 증거를 보험사에 처음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통지함으로써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보험 Code § 10172.5(d) 이 조항은 수혜자가 보험사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해당 증권의 보험금 또는 지급금을 일시불 지급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받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0173

Explanation

이 법은 귀하가 생명보험 증권을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양도할 때, 보험회사는 해당 양도서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험회사는 본사에서 해당 증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처리할 것입니다.

생명보험 증권이 서면으로 양도된 경우, 보험자는 해당 양도의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양수인과 관계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가 본사에서 다른 사람이 해당 증권에 대한 어떤 이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서면 통지를 받을 때까지이다.

Section § 10173.2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 계약이 빚에 대한 담보로 설정될 때,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회사는 빚을 가진 사람(양수인)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보험 계약이 완전히 실효되기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발송된 통지 한 건당 최대 2.50달러의 소액 수수료를 보험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최종 실효'란 보험 가입 적격성을 다시 증명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는 보험을 다시 살릴 수 없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본 조항의 발효일 이후 생명보험 증권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서면으로 양도된 경우, 보험자는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모든 경우에,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유예 기간 시작 전 또는 통지가 발송되기 전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했거나 거부할 때마다, 보험 계약의 최종 실효일로부터 30일 이상 전에, 우편 요금 선불로 보험사에 등록된 양수인의 주소로 서면 통지를 양수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보험자는 양도가 유효한 동안, 양수인이 서면으로 통지 면제를 보험사에 통보하지 않는 한, 적절한 경우에 해당 통지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험자는 본 조항을 준수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보험 계약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통지당 2달러 50센트 (2.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보험 계약의 최종 실효"는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 또는 서면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는 보험자에 의해 보험 계약이 부활되지 않는 날짜를 의미한다.

Section § 10174

Explanation

사망 보험금이 포함된 장애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사망 보험금은 다른 특정 보험 조항들(10172, 10172.5, 10173)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10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사망 보험금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증권은 해당 사망 보험금에 관하여 제10172조, 제10172.5조 및 제10173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01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법의 특정 다른 부분들(섹션 10172, 10173 또는 10174)이 보험 회사 자체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보험 증권 또는 그 혜택에 대한 청구 또는 권리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는 보험사를 제외하고 보험 증권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예를 들어 수익자나 보험 계약자들은 해당 섹션들 하에서 여전히 그들의 권리를 온전히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섹션 10172, 10173 또는 10174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보험 증권 또는 그 수익금, 또는 그에 따른 지급금에 대한 어떠한 청구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75.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의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의 장애 보험 계약이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피보험자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의 거부, 축소, 제한 또는 지연에 대해 보상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개별 환자 또는 환자 그룹에 대한 특정 결정과 연관되지 않은 일반적인 지급 약정은 허용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75.5(a) 의사 및 외과 의사, 의사 및 외과 의사 그룹 또는 기타 면허 있는 의료 종사자와의 장애 보험 계약은 특정 피보험자 또는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피보험자 그룹에 제공되는 특정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적절한 서비스를 거부, 축소, 제한 또는 지연하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형태나 방식의 특정 지급금을 포함하는 인센티브 계획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75.5(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피보험자 또는 유사한 의료 상태를 가진 피보험자 그룹과 관련된 특정 의료 결정과 연관되지 않은 지급 약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76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이 의료, 치과, 침술 치료와 같은 다양한 건강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 증권은 비용을 상환하거나, 피보험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이 보장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심리학자나 침술사와 같은 면허 있는 전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증권에 침술이 명시적으로 보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치료받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침술사의 정당한 청구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 증권에 침술이 명시적으로 보장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 이 조항에 명시된 어떠한 면허나 자격증 소지자도 침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나 상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증권은 의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사, 언어 치료사, 임상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 분야나 훈련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1988년 1월 1일 이후 발행, 갱신 또는 수정된 보험 증권의 정신 건강 서비스 보장에는 평생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평생 면제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장애 보험에서 다양한 전문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신 건강 혜택을 보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76(a) In disability insurance, the policy may provide for payment of medical, surgical, chiropractic, physical therapy, speech pathology, audiology, acupuncture, professional mental health, dental, hospital, or optometric expenses upon a reimbursement basis, or for the exclusion of any of those services, and provision may be made therein for payment of all or a portion of the amount of charge for these services without requiring that the insured first pay the expenses. The policy shall not prohibit the insured from selecting any psychologist or other person who is the holder of a certificate or license under Section 1000, 1634, 2050, 2472, 2553, 2630, 2948, 3055, or 4938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to perform the particular services covered under the terms of the policy, the certificate holder or licensee being expressly authorized by law to perform those services.
(b)CA 보험 Code § 10176(b) If the insured selects any person who is a holder of a certificate under Section 4938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a disability insurer or nonprofit hospital service plan shall pay the bona fide claim of an acupuncturist holding a certificate pursuant to Section 4938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for the treatment of an insured person only if the insured’s policy or contract expressly includes acupuncture as a benefit and includes coverage for the injury or illness treated. Unless the policy or contract expressly includes acupuncture as a benefit, no person who is the holder of any license or certificate set forth in this section shall be paid or reimbursed under the policy for acupuncture.
(c)CA 보험 Code § 10176(c) The policy shall not prohibit the insured, upon referral by a physician and surgeon licensed under Section 2050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from selecting any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 who is the holder of a license issued under Section 4996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any occupational therapist as specified in Section 2570.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any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who is the holder of a license under Section 4980.50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or any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 who is the holder of a license under Chapter 16 (commencing with Section 4999.10)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to perform the particular services covered under the terms of the policy, or from selecting any speech-language pathologist or audiologist licensed under Section 253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or any registered nurse licensed pursuant to Chapter 6 (commencing with Section 2700)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who possesses a master’s degree in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and is listed as a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 by the Board of Registered Nursing, or any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 certified as a clinical nurse specialist pursuant to Article 9 (commencing with Section 2838) of Chapter 6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who participates in expert clinical practice in the specialty of psychiatric-mental health nursing, or any respiratory care practitioner certified pursuant to Chapter 8.3 (commencing with Section 3700) of Division 2 of the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to perform services deemed necessary by the referring physician and surgeon, that certificate holder, licensee or otherwise regulated person, being expressly authorized by law to perform the services.
(d)CA 보험 Code § 10176(d)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allow any certificate holder or licensee enumerated in this section to perform professional mental health services beyond his or her field or fields of competence as established by his or her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e)CA 보험 Code § 10176(e)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1)CA 보험 Code § 10176(e)(1)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means a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who has received specific instruction in assessment, diagnosis, prognosis, and counseling, and psychotherapeutic treatment of premarital, marriage, family, and child relationship dysfunctions, which is equivalent to the instruction required for licensure on January 1, 1981.
(2)CA 보험 Code § 10176(e)(2)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 means a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 who has received specific instruction in assessment, diagnosis, prognosis, counseling, and psychotherapeutic treatment of mental and emotional disorders, which is equivalent to the instruction required for licensure on January 1, 2012.
(f)CA 보험 Code § 10176(f) An individual disability insurance policy, which is issued, renewed, or amended on or after January 1, 1988, which includes mental health services coverage may not include a lifetime waiver for that coverage with respect to any applicant. The lifetime waiver of coverage provision shall be deemed unenforceable.

Section § 10176.1

Explanation
이 법은 1969년에 변경된 내용이 발효된 시점부터 모든 장애 보험 계약은 제10176조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계약의 어떤 부분이 그 규칙에 위배된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로 간주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76.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장애 보험 플랜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처방한 치료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만 물리치료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보험이 치료비를 지급하려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176.3

Explanation
이 법은 제10176조에 대한 변경사항과 제10176.2조의 새로운 규정이 1971년에 이러한 개정 및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날짜 이후에 발행되거나 변경된 보험 정책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176.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청구 시 장애 여부를 판단할 때, 척추 지압사가 발급한 증명서를 의사가 발급한 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보험 회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척추 지압사와 의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176.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를 인정하는 다른 주에서 발행된 장애 보험이 있는 경우라도, 해당 심리학자가 다른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가진 심리학자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비스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한, 캘리포니아 심리학자를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교부되는 장애 보험으로서, 해당 주의 법률이 심리 진료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해당 주에서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의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를 선택하여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캘리포니아 내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는 해당 심리학자가 보험이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교부된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Section § 10176.6

Explanation
이 법은 1982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거나 변경된 모든 단체 장애 보험 증권이 당뇨병 자가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매일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여, 병원 방문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지식이 풍부한 의료 전문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주로 체중 감량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76.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타주에서 가입한 장애 보험을 가진 개인이 보험이 보장하는 서비스에 대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특정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선택된 제공자가 보험 계약이 발행된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특히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고급 자격을 갖춘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그리고 인증된 호흡기 치료사를 언급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보험을 가진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이 주 내에서 이 특정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76.7(a) 보험사가 이 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포함하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을 제공하지만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작성되거나 발행될 수 있는 장애 보험의 경우, 혜택이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 복지사,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학 석사 학위와 2년간의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 감독 경험을 보유한 등록 간호사,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8.3장 (제3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호흡기 치료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계약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이 계약 조건 내에 있는 캘리포니아 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해당 면허 소지자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비록 해당 면허 소지자가 계약이 작성되거나 발행된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b)CA 보험 Code § 10176.7(b) 1983-84 회기 중 1984년 부분에서 이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보험에 의해 보장받는 사람들과 이 조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사람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보험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0176.8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 증권이 인증된 호흡기 치료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폐 재활 및 호흡기 재택 간호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의사가 처방한 치료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Section § 10176.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 정책이 다른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면, 주립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가 병원 비용 보장을 회피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사와 특별 지불 계약을 맺은 다른 병원에 지불하는 것보다 주립 병원에 더 많이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0176.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수술 또는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장애보험증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법은 보험회사가 특정 유형의 보험증권 판매 또는 마케팅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때, 즉 '사업 블록을 폐쇄'할 때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줄거나 특정 수 미만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증권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험사는 보험국장에게 계획을 통지하고, 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인수 심사 없이 다른 이용 가능한 보험증권 양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거나, 대안으로 폐쇄된 보험증권의 경험을 다른 보험증권과 통합하여 갱신 요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고용주 건강보험 및 메디케어 보충, 치과, 시력 보장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 발효 이전에 폐쇄된 사업 블록이 있는 경우, 보험사는 특정 날짜까지 이 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76.10(a) 1994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갱신된 병원, 수술 또는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장애보험사 또는 다른 주에서 교부되거나 갱신된 주단체보험증권에 따라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갱신된 단체장애보험증서는, 개인에게 또는 제10700조 (g)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적격 직원 수가 2명 미만인 고용주 단체에게,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는 사업 블록을 폐쇄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76.10(b)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업 블록"이란 특정 보험증권 양식의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개인, 단체 또는 포괄 장애보험 계약으로서, 고유한 혜택 또는 마케팅 방식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폐쇄된 사업 블록"이란 보험사가 이 주에서 특정 보험증권 양식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 사업 블록을 의미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76.10(c)
(b)Copy CA 보험 Code § 10176.10(c)(b)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블록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1)CA 보험 Code § 10176.10(c)(1) 12개월 동안 특정 양식의 유효 보험증권 수에서 전체적으로 12퍼센트의 감소가 있었을 경우.
(2)CA 보험 Code § 10176.10(c)(2) 해당 블록에 전국적으로 2,000명 미만의 피보험자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1,000명 미만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 이 추정은 이전 24개월 이내에 시작된 사업 블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블록에 대한 통지는 보험국장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는 (d)항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는 특정 사례에서 추정이 부정확하다는 증거를 보험국장의 심의를 위해 제출할 수 있다. 해당 블록이 폐쇄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보험사는 (d)항에 포함된 구제 조치 옵션을 부여받는다. 사업 블록이 이 항에 명시된 추정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폐쇄되었다는 결정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76.10(d) 보험사는 사업 블록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사업 블록을 폐쇄하기로 실제 결정이 없는 경우 해당 블록이 (c)항에 명시된 추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험국장은 (c)항에 포함된 추정이 해당 블록에 적용된다고 자신이 판단했음을 보험사에게 통지할 수 있다.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보험국장에게 통지 없이 보험증권 양식 또는 단체증서를 폐쇄할 수 없다. 해당 통지에는 피보험자가 추가적인 인수 심사 요건 없이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개방형 블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는 대안으로 보험사는 갱신 요율 결정을 위해 폐쇄된 블록의 경험을 모든 적절한 개방형 양식과 통합해야 하며, 통합된 풀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 외에 요율 페널티나 추가 요금이 없어야 한다. 보험사가 통합을 선택하는 경우, 통지에는 폐쇄된 블록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한 보험사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는 제출서가 접수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보험국장이 통합 계획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이전에 보험국장이 통합 계획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서면 통지를 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통합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승인은 폐쇄된 양식과 폐쇄된 양식이 통합될 양식의 누적된 최근 및 예상되는 미래 경험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76.10(e) 어떤 보험사도 이 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떠한 양식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사업의 활성 또는 폐쇄 상태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f)CA 보험 Code § 10176.10(f) 보험사는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폐쇄된 모든 사업 블록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0176.10(g) 이 조항은 제2부 제2편 제14장 (제10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보장이 제공되고, 특히 적격 직원 수가 2명 미만인 개인 또는 고용주 단체를 위한 보장에 관하여 제10705조에 따라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적격 직원 수가 2명 미만인 개인 또는 고용주 단체에게 소규모 고용주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소규모 고용주 보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 항에 따라 보장을 판매하기로 선택한 보험사는 소규모 고용주에게 보장을 마케팅하는 것을 중단하고 제10713조 (c)항을 준수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Section § 10176.1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사가 라이언 화이트 HIV/AIDS 프로그램 및 정부 기관과 같은 특정 제3자 기관으로부터 추가 규칙을 준수할 필요 없이 보험료 납부를 수락하도록 요구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부터 자금이 나오지 않는 한 가족 구성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기관은 연간 전체 지원 제공, 의료 시술이나 특정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건화 금지 등 특정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장 옵션을 알려야 하며 특정 플랜이나 제공자를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이러한 요건 준수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상환 금액은 특정 규칙에 따르며, 지급 금액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독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변경 또는 특정 재정 상황은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정보 공개 방법, 건강 보험사의 역할, 그리고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차별 금지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76.11(a) 건강 보험 정책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다음 제3자 기관으로부터 보험료 납부를 (c)항을 준수할 필요 없이 수락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76.11(a)(1)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Title XXVI에 따른 라이언 화이트 HIV/AIDS 프로그램.
(2)CA 보험 Code § 10176.11(a)(2) 인디언 부족, 부족 단체 또는 도시 인디언 단체.
(3)CA 보험 Code § 10176.11(a)(3) 정부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지시받은 수혜자를 포함한 지방, 주 또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4)CA 보험 Code § 10176.11(a)(4) 보험료 납부에 사용된 자금의 실제 출처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조항의 목적상 개인의 배우자, 동거인,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 개인의 가족 구성원.
(b)Copy CA 보험 Code § 10176.11(b)
(a)Copy CA 보험 Code § 10176.11(b)(a)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3자 보험료 납부를 하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76.11(b)(1) 해당하는 경우, 전체 보험 연도 동안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공개 가입 기간 이전에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해당하는 경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별 시장 정책 및 고용주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체 보장 옵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강 보험 보장을 취득한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험 연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76.11(b)(2) 어떠한 수술, 이식, 시술, 약물 또는 장치의 자격 또는 수령을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76.11(b)(3) 재정 지원 신청자에게, 그리고 피보험자에게는 매년, 해당하는 경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개별 시장 플랜 및 고용주 플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용 가능한 건강 보장 옵션을 알려야 합니다.
(4)CA 보험 Code § 10176.11(b)(4) 피보험자를 특정 보장 프로그램 옵션 또는 건강 보장으로 유도하거나 멀어지도록 조종, 지시 또는 조언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5)CA 보험 Code § 10176.11(b)(5) 재정 지원이 특정 시설, 의료 제공자 또는 보장 유형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로 동의해야 합니다.
(6)CA 보험 Code § 10176.11(b)(6) 재정 지원이 균일하게 적용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준에 따라 재정적 필요에 기반해야 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76.11(c)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지 않는 한 제3자 보험료 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1)CA 보험 Code § 10176.11(c)(1) 해당하는 경우, (b)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진술서를 건강 보험사에 매년 제공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76.11(c)(2) 최초 납부 전에, 이 조항에 설명된 제3자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질 각 정책의 피보험자 이름을 건강 보험사에 공개합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76.11(d)
(1)Copy CA 보험 Code § 10176.11(d)(1)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건강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h)항의 (2)호에 설명된 비영리 재정적 이해관계 기관에 대한 피보험자의 상환은 (e)항 및 (f)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재정적 이해관계 기관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c)항에 설명된 공개 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Copy CA 보험 Code § 10176.11(d)(2)
(1)Copy CA 보험 Code § 10176.11(d)(2)(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건강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건강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재정적 이해관계 기관은 해당 피보험자에 대해 (c)항의 공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76.11(d)(3)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 금액은 피보험자의 건강 보험 정책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단, (2)호에 따라 건강 보험사를 변경한 피보험자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상환 금액은 (e)항 및 (f)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e)CA 보험 Code § 10176.11(e) 2022년 1월 1일부터,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건강 보험사에 제3자 보험료 납부를 하는 경우,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제공자에 대한 상환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11)CA 보험 Code § 10176.11(e)(11)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독립 기관은 민법 제43.98조의 목적상 컨설턴트로 간주된다.
(12)CA 보험 Code § 10176.11(e)(12) 이 세분(subdivision)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계약법 제2부(제10100조부터 시작) 제2편, 정부법 제19130조,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5편 제6장(제1482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총무부(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의 어떠한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도 면제된다.
(13)CA 보험 Code § 10176.11(e)(13) 이 세분(subdivision)은 제10123.13조에 따른 건강보험사의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14)CA 보험 Code § 10176.11(e)(14)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침을 발행함으로써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g)CA 보험 Code § 10176.11(g) 이 조항의 목적상, 제3자 보험료 지급은 제공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직접 지급하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지급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통한 간접 지급, 또는 해당 자금이 개인의 건강보험료 지급에 사용될 의도로 하나 이상의 중개인에게 제공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h)CA 보험 Code § 10176.11(h)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76.11(h)(1)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Financially interested)"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A)CA 보험 Code § 10176.11(h)(1)(A) 제3자 보험료 지급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익을 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B)CA 보험 Code § 10176.11(h)(1)(B) 하나 이상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모회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부분을 받는 기관.
(C)CA 보험 Code § 10176.11(h)(1)(C) 2019년 1월 1일 현재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종합 ESRD 관리 모델(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omprehensive ESRD Care Model)에 따른 대형 투석 클리닉 조직(LDO)의 정의를 충족하는 모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의해 운영, 소유 또는 통제되는 만성 투석 클리닉. LDO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 내 허가받은 만성 투석 클리닉 시장 점유율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만성 투석 클리닉은 이 조항의 목적상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76.11(h)(2)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은 제106조 (b)항에 정의된 개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 정책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 따른 메디케어 서비스 보장, 메디케어 보충 보장, 또는 제106조 (c)항에 설명된 전문 건강보험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76.11(h)(3) "피보험자(Insured)"는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지급되는 개인을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10176.11(h)(4) "제공자(Provider)"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전문인, 기관, 의료 시설 또는 기타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i)CA 보험 Code § 10176.11(i) 건강보험사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c)항에 따른 공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발생한다:
(1)CA 보험 Code § 10176.11(i)(1) 건강보험사는 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e)항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금액 간의 차액의 120%를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그 차액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
(2)CA 보험 Code § 10176.11(i)(2) 건강보험사는 제공자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서에 통지해야 하며, (1)항에 따라 회수된 그 차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과 (e)항에 따라 제공자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금액 간의 차액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을 부서에 송금해야 한다.

Section § 10176.25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 보험 증권이 등록 영양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영양 전문가의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캘리포니아의 의사가 치료 계획을 처방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사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자동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보험 증권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10176.61

Explanation

2000년 1월 1일 이후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장애 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은 처방전 유무와 관계없이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용품과 처방약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혈당 측정기, 인슐린 펌프, 당뇨병 약물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또한 의사가 처방한 당뇨병 교육 및 훈련을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공해야 합니다.

당뇨병 보장에 대한 비용은 보험 증권의 유사 혜택에 설정된 금액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는 보장 서류에 당뇨병 혜택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보험사는 이 요구 사항 때문에 기존 혜택을 줄일 수 없으며, 치과 또는 시력 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 유형은 이러한 규칙에서 제외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76.61(a) 2000년 1월 1일 이후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을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하는 모든 보험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인슐린 사용 당뇨병, 비인슐린 사용 당뇨병 및 임신성 당뇨병의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다음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품목이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1)CA 보험 Code § 10176.61(a)(1) 혈당 측정기 및 혈당 검사 스트립.
(2)CA 보험 Code § 10176.61(a)(2)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해 고안된 혈당 측정기.
(3)CA 보험 Code § 10176.61(a)(3) 인슐린 펌프 및 모든 관련 필수 소모품.
(4)CA 보험 Code § 10176.61(a)(4) 케톤뇨 검사 스트립.
(5)CA 보험 Code § 10176.61(a)(5) 채혈침 및 채혈기.
(6)CA 보험 Code § 10176.61(a)(6) 인슐린 투여를 위한 펜형 주입 시스템.
(7)CA 보험 Code § 10176.61(a)(7) 당뇨병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족부 보조기구.
(8)CA 보험 Code § 10176.61(a)(8) 인슐린 주사기.
(9)CA 보험 Code § 10176.61(a)(9) 시각 장애인이 인슐린을 적절히 투여하도록 돕는 시각 보조기구(안경 제외).
(b)CA 보험 Code § 10176.61(b) 2000년 1월 1일 이후 처방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증권을 발행, 수정, 교부 또는 갱신하는 모든 보험사는 해당 품목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처방 품목에 대한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76.61(b)(1) 인슐린.
(2)CA 보험 Code § 10176.61(b)(2) 당뇨병 치료를 위한 처방약.
(3)CA 보험 Code § 10176.61(b)(3) 글루카곤.
(c)Copy CA 보험 Code § 10176.61(c)
(a)Copy CA 보험 Code § 10176.61(c)(a)항 및 (b)항에 명시된 혜택에 대한 공동 보험 및 공제액은 해당 증권 내 유사 혜택에 대해 설정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76.61(d) 모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a)항 및 (b)항에 명시된 장비, 소모품 및 약물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학 영양 요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하며, 피보험자의 참여 의사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지시하거나 처방하는 경우 추가적인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학 영양 요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가 외래 자가 관리 훈련을 계약 제공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보험사는 계약 제공자에게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학 영양 요법이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176.61(e)
(d)Copy CA 보험 Code § 10176.61(e)(d)항에 명시된 당뇨병 외래 자가 관리 훈련, 교육 및 의학 영양 요법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처방할 법적 권한이 있는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면허를 소지하거나 등록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176.61(f)
(d)Copy CA 보험 Code § 10176.61(f)(d)항에 명시된 혜택에 대한 공동 보험 및 공제액은 보험사가 의사 진료 방문에 대해 설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g)CA 보험 Code § 10176.61(g)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 보험사는 보험사의 보장 증명서 및 공개 양식에 본 조항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을 공개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0176.61(h) 보험사는 본 조항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보장을 축소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i)CA 보험 Code § 10176.61(i) 본 조항은 시력 전용, 치과 전용, 상해 전용, 특정 질병, 입원 급여, 메디케어 보충, 장기 요양 또는 소득 보장 장애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및 입원 급여 보험 보장의 경우, 본 조항에 따른 혜택은 해당 증권의 다른 모든 혜택에 적용되는 일반 약관 및 조건에 따라 혜택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상해 전용, 특정 질병 또는 입원 급여 보험에 새로운 혜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Section § 10177

Explanation

이 법은 자가보험 직원 복지 플랜이 정신 건강 비용을 상환 방식으로 또는 직원이 먼저 돈을 낼 필요 없이 직접 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직원은 심리학자, 면허를 소지한 사회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특정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사와 같이 법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한, 자신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자신의 훈련과 경험에 따라 확립된 전문성을 넘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결혼 및 가족 치료사와 전문 임상 상담사의 자격을 정의합니다. 특히, 198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개정된 플랜은 어떠한 직원에게도 정신 건강 서비스 보장에 대한 평생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 없으며, 그러한 면제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77(a)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계획은 상환 방식으로 전문 정신 건강 비용 지불을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제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먼저 해당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요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불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근로자가 사업 및 직업법 제2948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소지자인 심리학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13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의뢰에 따라 사업 및 직업법 제4996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 소지자인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4980.50조에 따른 증명서 또는 면허 소지자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른 면허 소지자인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등록 간호사로서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등록 간호 위원회에 의해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사로 등재된 자, 또는 사업 및 직업법 제2부 제6장 제9조 (제2838조부터 시작)에 따라 임상 간호 전문가로 인증된 상급 실무 등록 간호사로서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 전문 분야에서 전문 임상 실무에 참여하는 자 중, 해당 계획의 조건에 따라 보장되는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된 증명서 또는 면허 소지자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77(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조항에 열거된 어떠한 증명서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교육, 훈련 및 경험에 의해 확립된 자신의 역량 분야를 넘어서는 전문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77(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77(c)(1) “결혼 및 가족 치료사”는 1981년 1월 1일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동등한, 혼전, 결혼, 가족 및 아동 관계 역기능에 대한 평가, 진단, 예후 및 상담, 그리고 심리치료적 치료에 대한 특정 교육을 받은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77(c)(2) “전문 임상 상담사”는 2012년 1월 1일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동등한, 정신 및 정서 장애에 대한 평가, 진단, 예후, 상담 및 심리치료적 치료에 대한 특정 교육을 받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177(d) 1988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발행, 갱신 또는 개정된, 비단체 계약에 정신 건강 서비스 보장을 포함하는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계획은 어떠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보장에 대한 평생 면제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 보장 평생 면제 조항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1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플랜이 발행되었고 그 주가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를 인정하는 경우, 해당 플랜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이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해 캘리포니아 면허 심리학자를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해당 심리학자가 플랜이 원래 발행된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외의 주에서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전달되는 자가보험 직원 복리후생 플랜으로서, 해당 주 법률이 그 주에서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의 심리학적 진료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심리학자가 보험이 작성되거나 발행되어 전달된 주에서 면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심리학자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7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날짜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귀하의 계획에 의해 보장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소지한 어떤 전문가든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이 주 규정을 무효화하는 연방법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부터,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은 피보험자가 사업 및 전문직업법 제3055조에 따라 증명서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해당 증명서 소지자 또는 면허 소지자가 법률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경우, 계획의 조건에 따라 보장되는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그러한 자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주 규제를 명시적으로 선점하는 연방법에 의해 규율되는 어떠한 계획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77.7

Explanation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플랜이 당뇨병 주간 자가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잦은 병원 방문과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면허 있는 의사의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하며,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등 훈련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체중 감량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명시합니다.

1982년 1월 1일 이후부터, 단체 기준으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을 보장하는 모든 자가보험 근로자 복지 혜택 플랜은 해당 플랜과 단체 보험 계약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 이용 통제에 따라 당뇨병 주간 자가 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보장은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면허 있는 의사가 지휘하고 감독하는 프로그램에만 적용된다. 보장되는 당뇨병 주간 자가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은 당뇨병의 질병 과정과 당뇨병 환자 치료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의사, 등록 간호사, 등록 약사, 등록 영양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본 조항에서 사용된 "당뇨병 주간 자가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란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이 당뇨병 질병 과정과 당뇨병 치료의 일상적 관리를 이해하여 잦은 입원과 합병증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 체중 감량인 프로그램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77.8

Explanation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 자가보험이고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보장하며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작성된 플랜이라 할지라도, 해당 거주자들이 관련 서비스에 대해 특정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에는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특정 정신과 자격을 갖춘 등록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가 포함됩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보험 계약이 시작된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해당 플랜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들과 그들이 선택한 캘리포니아 면허 소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플랜에 따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장하려는 의도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77.8(a)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포함하는 보장을 제공하지만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작성되거나 발행될 수 있는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은, 혜택이 면허를 소지한 임상 사회복지사,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편 제6장 (제27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고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학 석사 학위와 2년간의 정신과-정신 건강 간호 감독 경험을 보유한 등록 간호사,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편 제13장 (제49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2편 제16장 (제4999.1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해당 플랜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들이 계약 조건 내에 있는 캘리포니아 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당 면허 소지자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면허 소지자가 계약이 작성되거나 발행된 주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b)CA 보험 Code § 10177.8(b) 1983-84 회기 중 1984년 부분에서 이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플랜에 따라 보장받는 사람들과 이 조항에 명시된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소지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사람들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017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면허를 받은 모든 치과의사가 어떤 학위를 취득했는지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역할에서 동등한 대우와 기회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비영리 병원 서비스 계획과 자가 보험 직원 복지 혜택 계획이 치과의사가 소지한 교육 학위 유형을 근거로 치과의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라면 학위 유형 때문에 취업 기회나 전문적인 특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178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 노동조합 신탁 기금, 그리고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가 환자가 비영리 연구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거부하거나 줄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보험이 없을 때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보험 증권이나 증서는 발행지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내 보장에 대해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자선 연구 병원"은 의학 연구로 인정받고, 예산의 최소 10%를 연구에 사용하며,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기부금으로 얻고,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를 수용하며, 환자의 최소 3분의 2가 병원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질환을 가진 병원으로 정의됩니다.

인가된 보험사, 건강, 의료 또는 외과 보험을 관리하는 노동조합 신탁 기금, 또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험 회사를 가진 고용주는 피보험자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이 없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 주의 비정부 자선 연구 병원이 제공한 병원, 의료 또는 외과 서비스에 대한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비용 발생형 단체 병원, 의료 또는 외과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건강, 의료 또는 외과 보험을 관리하는 노동조합 신탁 기금, 또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험 회사를 가진 고용주는 비정부 자선 연구 병원이 보험이 없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외, 제한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비용 발생형 개인 병원, 의료 또는 외과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또는 건강, 의료 또는 외과 보험을 관리하는 노동조합 신탁 기금, 또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보험 회사를 가진 고용주는 비정부 자선 연구 병원이 보험이 없는 경우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제외, 제한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보장이 제공되는 단체 주보험 증권의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보장되는 개인에게 적용되거나 전달되는 모든 비용 발생형 단체 병원, 의료 또는 외과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적용된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자선 연구 병원은 다음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1)CA 보험 Code § 10178(1) 주로 의학 연구에 전념하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곳.
(2)CA 보험 Code § 10178(2) 매 회계연도마다 운영 예산의 10퍼센트 이상을 환자에게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학 연구 활동에만 지출하는 곳.
(3)CA 보험 Code § 10178(3) 매 회계연도마다 총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병원과 무관한 개인, 단체,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기부금, 증여금, 보조금, 선물 또는 기타 무상 형태로 얻는 곳.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기부금, 증여금, 보조금, 선물 또는 기타 무상 수입원은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고려되지 않는다.
(4)CA 보험 Code § 10178(4) 환자의 의료 서비스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환자를 수용하는 곳.
(5)CA 보험 Code § 10178(5) 입원 환자의 3분의 2 이상이 병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특정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 진단 또는 의심되는 질병이나 상태를 가진 곳.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될 수 없었던 환자는 이 조항의 목적상 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0178.3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이 다른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양도됨으로써 불공정하게 낮아지는 지불 요율로부터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불자는 이러한 약정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제공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할인된 요율이 적용되려면 수혜자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 제공자 목록 거래를 다루는 모든 대리인은 해당 목록이 다른 곳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수혜자를 위한 관련 인센티브가 있는지 제공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트워크 사용 장려가 불충분할 경우 제공자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자는 제공자가 의문을 제기할 경우 특정 지불 요율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제공자가 적절하게 지불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맥락에서 '제공자', '지불자', '수혜자'와 같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공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78.3(a)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계약이 부적절하게 판매, 임대 또는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또는 패널에 참여함에 따라 지불자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할인된 요율을 지불하게 되는 모든 약정이 사전에 제공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그러한 적극적인 장려 없이 할인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지불자는 수혜자들이 해당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b)CA 보험 Code § 10178.3(b) 2000년 7월 1일부터, (d)항 (3)호 (A)목에 정의된 지불자 또는 다른 계약 대리인에게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목록과 그들의 계약된 상환율을 판매, 임대, 양도, 이전 또는 전달하는 모든 계약 대리인은 제공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78.3(b)(1) 계약된 제공자 목록이 다른 지불자 또는 다른 계약 대리인에게 판매, 임대, 양도 또는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하고, 해당 지불자 또는 계약 대리인에 근로자 보상 보험사 또는 자동차 보험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78.3(b)(2) 지불자가 계약된 요율을 청구할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지불자가 어떤 특정 관행을 활용하는지(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지불자는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험 Code § 10178.3(b)(2)(A)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지불자 계약이 수혜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란 제공자 패널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공동 부담금 감소, 공제액 감소, 보험료 할인 또는 제공자 패널 미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재정적 불이익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178.3(b)(2)(B) 지불자가 계약 당사자인 수혜자에게, 또는 근로자 보상 보험의 경우 고용주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자 선택에 앞서 수혜자에게 계약된 제공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다양한 광고 또는 마케팅 접근 방식을 통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의 존재를 알리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제공자 디렉토리 사용, 또는 모든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무료 전화번호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사용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만으로는 이 소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소항의 어떠한 내용도 계약 대리인 또는 지불자가 수혜자의 합리적인 지리적 범위 내에 위치한 제공자 목록만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178.3(b)(3) 계약된 제공자 목록이 판매, 임대, 양도 또는 전달될 수 있는 지불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고도 제공자의 계약된 요율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자가 지불자의 수혜자들이 계약된 제공자 목록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보험 Code § 10178.3(b)(4) 계약 체결 시, 그리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패널로부터 서면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자와 지불자가 계약 대리인과의 각 서면 계약으로 인해 현재 제공자의 계약된 요율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 모든 지불자에 대한 지불자 요약을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78.3(b)(4)(B)
(c)Copy CA 보험 Code § 10178.3(b)(4)(B)(c)항의 목적상, "지불자"는 수혜자에게 제공된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경우,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는 장애 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 법규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보험사만을 의미한다.
(4)CA 보험 Code § 10178.3(b)(4) "지불자 요약"은 지불자의 이름과 단체 건강 보험 계획, 자동차 보험 계획, 근로자 보상 보험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계획 유형을 포함하는 서면 요약을 의미한다.
(5)CA 보험 Code § 10178.3(b)(5)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험 Code § 10178.3(b)(5)(A) 사업 및 직업법 제2편(제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인증된 모든 사람.
(B)CA 보험 Code § 10178.3(b)(5)(B) 카이로프랙틱 발의법 또는 정골의학 발의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C)CA 보험 Code § 10178.3(b)(5)(C)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5장(제14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모든 사람.
(D)CA 보험 Code § 10178.3(b)(5)(D) 건강 및 안전법 제2편(제1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받은 진료소, 보건 진료소 또는 보건 시설.
(E)CA 보험 Code § 10178.3(b)(5)(E) 건강 및 안전법 제1206조에 따라 면허가 면제되는 모든 기관.
(e)CA 보험 Code § 10178.3(e) 이 조항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78.4

Explanation

계약 대리인이 건강 관리 제공자의 계약을 지불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조건과 책임은 제공자와 계약 대리인 간의 원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질적으로, 계약이 양도될 경우 초기 합의가 무엇이 일어날지 결정합니다.

'계약 대리인'과 '지불자'라는 용어는 법률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a)CA 보험 Code § 10178.4(a) 계약 대리인이 건강 관리 제공자의 계약을 지불자에게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할 때,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는 건강 관리 제공자와 계약 대리인 간의 기본 계약에 의해 규율된다.
(b)CA 보험 Code § 10178.4(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1)CA 보험 Code § 10178.4(b)(1) “계약 대리인”은 섹션 10178.3의 (d)항 (2)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보험 Code § 10178.4(b)(2) “지불자”는 섹션 10178.3의 (d)항 (3)호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178.5

Explanation
의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보험 직원 복지 혜택 플랜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운송 서비스 제공자에게 플랜이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와 플랜 사이에 직접 지불에 대한 특정 계약이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 상환이란, 피보험자인 당신이 플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플랜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지불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플랜으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당신에게 대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플랜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후에는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 당신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179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족부 진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플랜을 제공한다면, 그들은 족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족부 의사들과의 계약 협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8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협상하는 장애 보험사에게 합리적인 계약 제안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이러한 제안을 성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효율성, 제공자 자격, 서비스 이용 및 편의성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면허 유형만을 이유로 제공자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 서비스 제공자"라는 용어는 의사나 치료사와 같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를 포함하지만, 수의사와 특정 의료 전문가는 제외되며, 이들은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이미 보험사와 협력하거나 기관 계약의 일부로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계약 제공자들이 있는 지역의 새로운 제공자로부터의 제안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80(a) 보험법 제10133조에 따라 대체 지불 요율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는 장애 보험사는 면허를 소지하거나 인증된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적시 서면 계약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80(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80(b)(1) “합리적인 고려”란 대체 지불 요율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기 전에 계약 제안 조건에 대해 성실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비용 효율성, 제공자의 자격,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 접근성, 제공자의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에게의 편의성, 그리고 기본 운영 방식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의 조건과 조항을 명시할 수 있지만, 면허 범주 때문에 제공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80(b)(2) “전문 서비스 제공자”란 사업 및 전문직 법전 제2편 (제500조부터 시작) 또는 그 안에 언급된 모든 발의법에 따른 증명서 또는 면허 소지자를 의미하며, 제5장 제3조 (제20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1장 (제4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되거나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이들은 해당 면허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정책에 정의된 특정 혜택의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0180(c) 기관 제공자 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이 조항에 따라, 동일한 면허 또는 증명서 범주를 소지하고 해당 기관 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의 직원이나 대리인으로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된 제공자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전문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