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요율 인상 심사
Section § 10181
이 보험법 조항은 몇 가지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먼저, '혼합형(blended)'은 공동체 요율 방식과 경험 요율 방식을 혼합하여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법으로 정의됩니다.
'공동체 요율(community rated)'은 고위험 및 저위험 개인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피보험자의 예상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경험 요율(experience rated)'은 단체의 과거 청구 이력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시장 상품에 대한 '지리적 지역(geographic region)'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며, 캘리포니아 전역의 카운티 그룹을 기반으로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증권'과 '소규모 단체 건강 보험 증권'을 구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요율 인상'과 같은 용어에 대한 지침은 연방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PPACA)을 참조합니다.
Section § 10181.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또는 단체로 판매되는 건강 보험 정책에 적용되며, 특히 치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정책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비치과 전문 건강 보험, 메디케어 보충 정책, 메디칼 프로그램 하의 정책, 캘리포니아 주요 위험 의료 보험 프로그램, 보험 전환 정책, 연방 자격 개인 정책, 그리고 멕시코 선불 건강 플랜과 같은 특정 정책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018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가 기존, 비기존, 개인, 단체 보험 정책 등 다양한 유형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요율 변경을 제출하고 공개하는 요건을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회사 정보, 정책 양식, 상품 유형, 가입 데이터, 보험료 및 청구 이력, 요율 인상, 비용 변경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출은 정책 유형 및 규제 지침에 따라 변경 전 100일에서 120일 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가 추가적인 지리적 및 혜택별 데이터를 공개하고, 비용 절감 전략 및 품질 개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부서가 제안된 요율 변경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영향을 받는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부서가 검토를 위해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긴급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서는 요율 변경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해진 기한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정책에 대해서는 60일, 개인 정책의 경우 공개 가입 기간 시작 15일 전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요율이 부당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81.4
이 법은 대규모 단체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에게 요율 변경, 특히 불합리한 요율 인상을 시행하기 최소 60일 전에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PPACA로 알려진 연방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부서 규정에 명시된 추가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험사는 요율 제출과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제출 건수, 평균 요율 인상률, 그리고 그들이 시행한 비용 절감 또는 품질 개선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개는 보험 연도, 세그먼트 유형, 상품 유형과 같은 다양한 범주를 다룹니다.
나아가, 해당 부서는 보험사에게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제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제출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Section § 10181.5
Section § 10181.6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사가 제출하는 모든 요율 서류가 '보험계리적으로 건전하다'고 알려진 바와 같이, 건전하고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사는 보험사와 관련이 없거나 보험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사(재정 위험 모델링 분야의 공인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보험계리사들은 요율 인상이 합리적인지 또는 비합리적인지 인증해야 합니다.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상은 정확하고 건전한 가정과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이 요구사항이 보험 위원장이 건강 서비스 요율을 직접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181.7
이 법은 건강보험사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 요율에 대한 기밀 데이터를 제외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제출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밀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요율은 보험사가 대규모 단체 구매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단체에 제공된 정보 또한 기밀입니다. 제출되는 모든 정보는 대중의 접근과 검토를 돕기 위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서와 건강보험사는 불합리한 요율 인상에 대한 정당화 사유, 의료 동향 요인, 의료 서비스의 실제 비용, 요율 동향에 대한 예측 세부 정보 등 특정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요율 변경이 발효되기 훨씬 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개인 및 소규모 단체 정책의 경우 120일 전, 대규모 단체 정책의 경우 60일 전입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소비자들이 요율 인상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0181.8
Section § 10181.9
이 보험법 조항은 2012년 7월 1일까지 국장이 건강보험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지침은 규정 발행에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규칙들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이 지침을 담당하는 부서는 관리형 건강 관리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의 협력은 지침뿐만 아니라 규정을 채택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법을 시행하기 위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Section § 10181.10
이 법은 건강 보험사들이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하여 서비스의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매년 대규모 단체 구매자에게 비식별화된 청구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될 수 없도록 자격을 갖춘 통계학자에 의해 비식별화되어야 합니다. 데이터를 비식별화할 수 없는 경우,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대안으로, 보험사들은 구매자들이 비용 효율성을 평가하고 연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정 비식별화된 집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충분한 피보험자를 보유한 대규모 고용주 또는 다중 고용주 신탁인 대규모 단체 구매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 공유는 별도로 협상되어야 하며, 모든 공개는 연방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0181.11
이 법은 누군가가 부정확한 요율 정보를 제출하여 보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부서가 의심할 때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요율 제출을 검토하여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요율 인상에 대해 접수된 모든 대중 의견을 공개하고, 부당한 요율 제출에 대해 분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사가 요율 인상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변경 사항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요율 인상이 부당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면, 이 결정 또한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법규의 다른 부분에 따른 부서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81.13
Section § 10181.14
이 법은 치과 보험 정책에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제공하는 보험 정책 유형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매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요율, 보험료, 청구액 및 정책 조건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보험사는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있기 최소 120일 전에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정보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부서가 요율 변경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해당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검토를 돕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으며, 보험사에게 국가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긴급 규정을 발표하고, 통상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보건 당국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81.31
대규모 단체 건강 보험 플랜이 보험료 변경 통지를 받고 해당 보장이 단체의 경험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변경이 공정한지 부서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단체에 2,000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있거나 보험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부서가 이 요청을 받으면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는 필요한 세부 정보를 5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부서는 6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려고 노력하며,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보험료 변경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부서는 검토를 효율화하기 위해 유사한 보험료 변경 항소들을 그룹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10181.35
Section § 10181.45
이 법은 건강보험사들이 대규모 단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연간 평균 요율 인상분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 수, 판매된 상품 유형, 그리고 지리적 지역,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이 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여 요율 변경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년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가 개최됩니다. 보험사들은 또한 의료 동향 요인과 처방약 비용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비용 절감 및 품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고와 약국 혜택 관리자(PBM) 사용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요구되는 공개 자료는 매년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비용 변경 및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0181.46
이 법은 전문 보험 정책을 제외한 건강 보험사들이 개인 및 소규모 단체 시장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매년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특정 12개월 기간 동안 유효한 요율에 대해 거래소 내외에서 제공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됩니다. 보고서에는 보험료, 비용 분담, 혜택 설계, 가입자 데이터 및 추세 요인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2년부터 부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공개 회의 및 웹사이트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특정 보고 요건은 2023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보험사들은 매년 10월 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수 지침은 제공될 예정이지만, 2024년까지는 완전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