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양도
Section § 10129
이 법 조항은 특정 보험 증권이 섹션 10130 및 10131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단체 생명 및 장애 보험 증권과, 시간 손실을 보장하고 취소 불가능하며 최소 5년 동안 갱신이 보장되는 개인 장애 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 증권들이 급부를 양도할 수 없다고 명확히 명시한다면, 급부는 해당 증권에 명시된 대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29.5
Section § 10130
캘리포니아에서는 생명 또는 장애 보험 증권이 해당 보험에 직접적인 보험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도 양도, 유언 또는 상속을 통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보험의 새로운 소유자는 원래의 피보험자가 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31
Section § 10132
Section § 10133
이 법은 단체 장애 보험 정책에 따라 보장되는 병원 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 회사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이는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보험 정책이 보장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어떤 의사나 시설을 이용할지 통제할 수 없지만, 특정 의료 제공자와 대체 지불 요율을 협상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보험 회사가 특정 제공자에게만 비용을 지불하기로 보험 계약자와 합의한다면, 이러한 계약에는 서비스 품질과 비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982년에 이 법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1983년 7월 1일부터 개인 의료 종사자와 의료 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0133.1
Section § 10133.2
Section § 10133.3
Section § 10133.4
이 법은 보험사가 의료 제공자와 대체 요율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누가 1차 진료 제공자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특정 법률 장에 따라 의사의 감독 하에 일하는 의사 보조사와 의사와 협력하는 간호사 개업의도 1차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차 진료 제공자는 높은 수준의 진료를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간호사 개업의와 의사 보조사와 관련된 기존 규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3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이 대체 요율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에 가입한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피보험자 그룹의 규모와 위치에 비례하여 충분한 의료 제공자와 시설을 확보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양질의 의료 기준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규정들은 연방 및 주 법률, 농촌 지역 접근성, 그리고 전문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사는 서비스 지연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매년 보고해야 하며, 주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국은 이 규정들의 진행 상황을 주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장은 3년마다 규정을 검토하여 업데이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10133.6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주민들이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입법부는 의료비 지불자와 의료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을 장려합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자 및 구매자 그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체 요율 계약에 대한 협상도 지원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의료 분야의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합법적인 사업과 동일한 독점 금지법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더불어, 기존 독점 금지법은 여전히 적용되며, 그룹 구성원과 동일한 면허나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이러한 그룹에서 배제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33.7
이 법은 장애 보험사가 의료비에 대한 단체 보험 혜택 상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특정 지불 증명서와 관련 서류가 제출되면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비를 지불한 사람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명세서, 지불 증명서, 피보험자가 지원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의 법원 명령, 그리고 기타 명시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메디칼 수혜자의 경우, 보험사는 주 보건 서비스국에 보장된 의료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모든 지급액은 보험 증권의 혜택 금액과 발생한 비용과 같아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133.8
이 법은 건강보험사가 피보험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번역된 자료와 언어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보험사가 3년마다 고객의 언어적 필요를 평가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하며, 인구 규모와 언어 선호도에 따라 신청서, 동의서, 자격 통지서와 같은 필수 문서의 번역을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특정 자격을 갖춘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비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자신의 통역사를 데려오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강조하며, 보험사가 연방 및 주 지침을 준수하고 다른 주 및 기관의 모범 사례를 고려하도록 촉구합니다. 국장은 준수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비용 및 서비스 가용성에 따라 시행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정부 계약에 의한 추가 요건을 허용합니다.
Section § 10133.9
Section § 10133.10
건강 보험 회사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체 시장에서 비영어권 언어로 보험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주요 문서를 해당 언어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환영 서신, 보험 신청서, 번역 서비스 안내, 불만 제기 절차, 혜택 요약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번역은 훈련받은 번역사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필수 건강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특정 건강 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33.11
이 법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와 대중에게 특정 서비스와 권리에 대해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위 15개 비영어권 언어로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보조 기구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인종, 성별 또는 기타 명시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보험사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연방 당국에 차별을 신고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최초 가입 시와 매년, 보험 증명서에 눈에 띄게, 뉴스레터를 통해, 그리고 보험사 웹사이트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 보험 정책은 이러한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예외입니다. 해당 부서는 승인된 모든 면제에 대한 세부 정보를 웹사이트에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0133.12
Section § 10133.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와 직접 소통하는 모든 직원이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간성(TGI) 사람들을 위한 존중하고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하는 훈련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훈련은 TGI 역사, 효과적인 의사소통, 건강 불평등 이해를 다루고, 지역 TGI 단체의 통찰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사들은 부서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부서는 TGI 치료와 관련된 불만 사항도 추적할 것입니다. 직원이 포괄적인 치료 제공에 실패한 것으로 밝혀지면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규정 미준수에 대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33.14
Section § 10133.15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들이 계약된 모든 의료 제공자의 최신 온라인 및 인쇄 디렉터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디렉터리들은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쉽게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를 찾는 사람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사들은 은퇴하거나 더 이상 환자를 받지 않는 제공자를 삭제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신고 옵션을 포함하여 이 디렉터리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디렉터리에는 연락처 정보, 전문 분야, 신규 환자 수용 여부 등 각 제공자에 대한 필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제공자에게 정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알릴 책임이 있으며,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급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디렉터리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의도치 않게 네트워크 외부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0133.5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 정책이 적시 진료 접근 기준에 대한 정보를 매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책은 피보험자에게 진료 대기 시간, 긴급 및 비긴급 진료 접근, 그리고 통역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 및 뉴스레터와 같은 서면 자료를 포함하여 여러 형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계약된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기 어려울 때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0133.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험사들이 보장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시 접근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보험사들은 필요한 진료의 긴급성과 유형에 따라 특정 시간 내에 약속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에 충분한 공급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진료 약속은 48시간 이내에 가능해야 하며, 비긴급 1차 진료 약속은 10영업일 이내에 가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사들이 24시간 연중무휴 전화 기반 분류 또는 선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소아 구강 또는 시력 진료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전문 건강 보험 정책도 특정 약속 대기 시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이러한 요건에 대해 환자에게 알리는 공급자나 직원을 처벌할 수 없으며, 이 법은 보험국이 불이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133.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장애 보험사들이 병원, 의료 및 수술 비용에 대한 단체 보험을 제공할 때,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하는 신규 가입자들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갖도록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보험사와 계약하지 않은 제공자로부터 급성 또는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이라면, 보험사는 네트워크 내 제공자로 치료를 전환하기 위한 서면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현재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와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 제공자에게 상환 요율과 같은 특정 조건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네트워크 외부 제공자의 의료 과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 정책의 약관을 넘어서는 보장을 강제하지 않으며, 가입자가 네트워크 외부 옵션에서 전환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에 네트워크 외부 혜택이 포함되어 있거나 보장되는 서비스가 이미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33.56
이 법은 의료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의료 제공자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해당 제공자와의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특히, 급성 질환, 심각한 만성 질환을 겪고 있거나 권고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제공자와의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관련 치료나 36개월까지의 신생아 돌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말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제공자와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계속되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 계약 조건에 동의해야 하지만, 제공자가 징계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험사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장 문서에 이러한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이 시작될 때 비참여 제공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보험사는 유사한 조건으로 치료를 완료할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합니다.
Section § 10133.64
이 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건강보험사와 의료 제공자 또는 공급자 간의 계약이 보험사가 소비자 및 구매자에게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를 제한하려는 계약 조항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정보 공개에 사용될 데이터를 제공자에게 30일 전에 미리 검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품질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 웹사이트에는 비용 및 품질 데이터에 대해 여러 영향 요인으로 인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게시해야 합니다. 제공자는 보험사의 정보에 대해 자신의 웹사이트 링크를 통해 응답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 링크가 쉽게 눈에 띄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제공자', '공급자'와 같은 용어는 관련 조항에 정의된 특정 의미를 가집니다.
Section § 10133.65
건강 관리 제공자 권리 장전으로 알려진 이 법은 건강 보험사와 의료 제공자 간의 계약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은 제공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환자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품질 또는 이용 프로그램 규칙을 부과하거나, 보험법과 충돌하거나, 환자 기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건강 보험사가 계약에 중대한 변경을 원할 경우, 제공자에게 45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제공자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계약 규칙이나 지불 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치과 의사에게 45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요청 시 매년 업데이트된 계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계약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험국은 제공자 불만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하며, 이 조항은 보험사와 제공자 간의 지불 요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33.66
이 법은 건강보험사가 의료 제공자로부터 청구를 처리할 때 여러 지침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보험사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약된 제공자의 경우 90일, 비계약 제공자의 경우 180일보다 일찍 청구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가 늦게 제출되어 거부되었더라도, 제공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당 청구는 여전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과지급된 청구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는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공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통지를 보내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공자의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있는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는 15영업일 이내에 접수 확인되어야 하며, 제공자는 접수 확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명성을 위해 보험사는 매년, 그리고 요청 시, 지급 및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가표와 서비스가 어떻게 환급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며, 특히 복잡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이는 영업 비밀 및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는 변경 사항을 게시하기 45일 전에 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33.67
Section § 10133.641
이 법은 건강 보험사가 특정 다른 주에서의 판결, 유죄 판결 또는 징계 조치에 근거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막습니다. 단, 그러한 조치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공자는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인 미페프리스톤 또는 약물 낙태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은 정부법에 따라 위원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Section § 10133.661
이 법은 보험국장이 2006년 7월 1일까지 건강보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돕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장은 민원 처리를 위한 부서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공지하고, 건강보험 관련 민원 및 문의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인가된 보험사 목록, 소비자 권리 안내서,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민원 양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청구 또는 정책 처리 방식이나 보험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며,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최종 결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결정 이유가 요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