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5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서 다루는 규칙들이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증권 및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의 '시행일'은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평가 매뉴얼이 발효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a)CA 보험 Code § 10159.1(a) 이 조항은 해당 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관한 이 조항의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증권 및 계약에만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59.1(b) "평가 매뉴얼의 시행일"이라는 용어는 섹션 10489.1에 정의된 평가 매뉴얼이 발효되는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을 의미한다.

Section § 10159.2

Explanation
이 법은 1943년 12월 31일 이후, 보험 회사들이 보험 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1948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그들의 보험 정책에 대해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통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새로운 규칙은 1948년 1월 1일부터 모든 정책에 자동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01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되거나 발행되는 생명보험 증권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며, 보험료 납입을 불이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미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 비상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보험(산업 보험의 경우 5년)의 경우, 미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약하면 비상각 혜택 대신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은 특히 혜택이나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혜택과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요청 및 보험 증권 해약 후 최대 6개월까지 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섹션 1016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생명보험 증권이 교부되거나 교부용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조항들을 실질적으로 포함하거나, 이하 명시된 최소 요건만큼 보험료 미납 또는 해약 보험계약자에게 최소한 동등하게 유리하며 이 법의 섹션 10164.1을 본질적으로 준수하는 해당 조항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a)CA 보험 Code § 10160(a) 보험료가 최소 1년 이상 납입된 후 보험료 납입이 불이행된 경우, 보험사는 미납 보험료의 납입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납입 기한부터 유효하며, 이하 명시될 금액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계획에 따른 완납 비상각 혜택을 부여한다. 이 명시된 완납 비상각 혜택 대신, 회사는 미납 보험료의 납입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절한 요청이 있을 경우, 더 큰 금액 또는 더 긴 기간의 사망 보험금 또는 해당되는 경우 더 큰 금액 또는 더 빠른 만기 보험금 지급을 제공하는 보험수리적으로 동등한 대체 완납 비상각 혜택으로 대체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60(b) 일반 보험의 경우 최소 3년, 산업 보험의 경우 최소 5년 동안 보험료가 납입된 후, 보험료 미납 납입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 증권을 해약할 경우, 보험사는 어떠한 완납 비상각 혜택 대신, 이하 명시될 금액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c)CA 보험 Code § 10160(c) 명시된 완납 비상각 혜택은 보험 증권에 명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해당 선택을 할 권리가 있는 자가 미납 보험료의 납입 기한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이용 가능한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한.
(d)CA 보험 Code § 10160(d) 보험 증권이 모든 보험료 납입 완료로 완납되었거나, 일반 보험의 경우 제3회 보험 계약 기념일 또는 그 이후, 산업 보험의 경우 제5회 보험 계약 기념일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 완납 비상각 혜택에 따라 계속되는 경우, 보험사는 어떠한 보험 계약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증권을 해약할 경우, 이하 명시될 금액의 해약 환급금을 지급한다.
(e)CA 보험 Code § 10160(e) 보험 증권에 보장된 기준에 따라 혜택 또는 보험료의 비정기적 변경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보험 증권으로의 변경 외에 혜택 또는 보험료 변경 옵션을 제공하는 보험 증권의 경우, 해약 환급금 및 보험 증권에 따라 이용 가능한 완납 비상각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사망률표, 이자율 및 방법에 대한 명세서. 그 외 모든 보험 증권의 경우, 해약 환급금 및 보험 증권에 따라 이용 가능한 완납 비상각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 사망률표 및 이자율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각 보험 계약 기념일에 보험 증권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해약 환급금(있는 경우) 및 완납 비상각 혜택(있는 경우)을 보여주는 일정표를 포함한다. 이는 최초 20년간의 보험 계약 기간 또는 보험 증권의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이다. 이러한 가치와 혜택은 보험 증권에 배당금이나 완납 추가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보험 증권으로 인한 또는 보험 증권에 의해 담보된 보험사에 대한 부채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된다.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해당 일정표는 제20회 보험 계약 연도 이후의 연도에 대한 이러한 가치와 혜택을 표시할 수도 있다.
(f)CA 보험 Code § 10160(f) 보험 증권에 해당 가치와 혜택이 연속적으로 표시된 마지막 기념일 이후의 어떠한 보험 계약 기념일에 보험 증권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해약 환급금 및 완납 비상각 혜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될 방법에 대한 간략하고 일반적인 명세서와 함께, 보험 증권에 적립된 완납 추가금 또는 보험 증권으로 인한 또는 보험 증권에 의해 담보된 보험사에 대한 부채의 존재로 인해 해약 환급금 및 완납 비상각 혜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한 설명.
전술한 조항 또는 그 일부 중 보험 계획의 특성상 적용되지 않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 증권에서 생략될 수 있다.
보험사는 보험 증권 해약과 함께 그 요구가 있은 후 6개월 동안 어떠한 해약 환급금의 지급을 연기할 권리를 보유한다.

Section § 1016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 기념일에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했을 때 생명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합니다. 해약환급금은 보험의 장래 보장 혜택에서 남은 보험료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발행된 보험 중 추가 선택 사항이나 보장이 포함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러한 추가 사항이 없는 유사 보험의 가치와 추가 사항이 제공하는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1989년 이후 발행된 가족 보험 중 배우자를 위한 정기 보험이 포함된 경우, 해약환급금은 배우자 보장이 없는 유사 보험의 가치와 배우자 정기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모두 납부했거나 보험 해약 시 환급금이 없는 혜택으로 유지되는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장래 보장 혜택에서 회사에 대한 채무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016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 기념일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때, 계약자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보장 혜택(무해약환급금 혜택)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금 가치와 최소한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보험에 명시된 해약환급금이 없다면,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을 금액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016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다양한 생명 보험 상품에 대한 조정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료의 현재 가치가 보험이 보장하는 미래 혜택과 같도록 특정 공식과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보험료는 보험료의 균일한 비율, 피보험자의 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 금액이 변동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법은 보험 금액이 변동하는 보험,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등가 균일 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특약이나 추가 조항으로 제공되는 정기 보험 혜택에 대한 계산 방법도 자세히 다룹니다.

이러한 계산의 기준은 1941년 사망률표를 기반으로 하며, 여성 피보험자와 비표준 조건으로 발행된 보험에 대해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해지 환급금과 비상각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상한선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섹션 10163.2에 정의된 발효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증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세 번째 단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증권의 조정 보험료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험증권 발행일 현재 그러한 모든 조정 보험료의 현재 가치가 다음의 합계와 같도록 각 보험 연도에 대해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보험료의 균일한 비율이 되어야 한다. 단, 비표준 보험증권의 추가 보험료는 제외한다: (i)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미래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 (ii) 보험 금액이 균일한 경우 보험 금액의 2% (2%), 또는 보험 금액이 보험증권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아래에 정의된 등가 균일 금액의 2% (2%); (iii) 첫 보험 연도 조정 보험료의 40% (40%); (iv) 첫 보험 연도 조정 보험료 또는 동일한 연령에 동일한 보험 금액으로 발행된 종신 보험증권의 동일한 균일 또는 등가 균일 금액에 대한 종신 균일 보험료의 조정 보험료 중 더 적은 금액의 25% (25%). 위 (iii) 및 (iv)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할 때, 어떠한 조정 보험료도 보험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균일 금액의 4% (4%)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보험증권 기간에 따라 보험 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증권의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그 등가 균일 금액은 동일한 연령과 동일한 기간으로 발행되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변동하지 않으며, 발행일 현재 보험증권의 혜택과 동일한 현재 가치를 가지는, 동일한 양로 혜택(있는 경우)을 포함하는 다른 유사한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균일 보험 금액으로 간주된다. 단, 10세 미만 아동의 생명에 대해 발행된 변동 보험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증권의 경우, 등가 균일 금액은 10세 도달 이전에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 금액이 10세에 해당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금액인 것처럼 계산될 수 있다.
섹션 10164에 따라 해당 정기 보험 혜택이 무시되지 않는 한, 특약 또는 보충 보험 조항에 의해 정기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증권의 조정 보험료는 (a) 해당 정기 보험 혜택 없이 동일한 연령에 발행된 다른 유사한 보험증권의 조정 보험료에, 해당 정기 보험 혜택에 대한 보험료가 납부되는 기간 동안 (b) 해당 정기 보험의 조정 보험료를 더한 것과 같아야 한다. 앞서 언급된 항목 (a)와 (b)는 이 조항의 첫 두 단락에 명시된 대로 각각 별도로 계산된다.
섹션 10163.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서 언급된 모든 조정 보험료 및 현재 가치는 모든 일반 보험증권에 대해 1941년 보험감독관 표준 일반 사망률표(Commissioners 1941 Standard Ordinary Mortality Table)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단, 여성 위험에 대해 발행된 일반 보험의 모든 범주에 대해 조정 보험료 및 현재 가치는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 피보험자의 실제 연령보다 3세 이상 젊지 않은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모든 산업 보험증권에 대한 그러한 계산은 1941년 표준 산업 사망률표(1941 Standard Industrial Mortality Table)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계산은 현금 해지 환급금 및 납입 완료 비상각 혜택을 계산하기 위해 보험증권에 명시된 연 3.5% (31/2%)를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비상각 혜택으로 제공되는, 수반되는 순수 양로금(있는 경우)이 있는 납입 완료 정기 보험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가정되는 사망률은 해당 적용 가능한 표에 따른 사망률의 130% (130%)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비표준 기준으로 발행된 보험의 경우, 그러한 조정 보험료 및 현재 가치의 계산은 보험사가 지정하고 보험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사망률표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Section § 1016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회사가 특정 날짜 이후에 발행된 특정 생명보험 및 산업보험 계약에 대한 조정 보험료와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발효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 계약의 경우, 계산은 표준 사망률표와 특정 이자율을 사용하며, 이자율은 보험 계약 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보험 계약의 경우, 이자율은 연도에 따라 특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일 보험료 종신보험 또는 양로보험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규칙이 산업보험 계약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망률표를 사용합니다. 보험 회사들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기본 기한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제10163.2조에 따라 지정된 다른 날짜 이후에 발행된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6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특정 날짜 이후 발행된 생명보험 증권의 조정보험료와 무해지 혜택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계산되어야 하며, 특별 위험에 대한 추가 요금은 제외됩니다. 보험 증권이 혜택이나 보험료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재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무해지 혜택을 결정하기 위해 특정 사망률표와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 및 비표준 기준으로 발행된 보험 증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며, 보험 규제 당국이 승인한 새로운 사망률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허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칙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침을 설정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63.2(a) 이 조항은 본 조항에 정의된 시행일 이후 발행된 모든 보험증권에 적용된다. (g)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증권의 조정보험료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각 보험 연도에 대해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보험료의 균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이에는 손상 또는 특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되며, 현금 해지 환급금 및 유료 무해지 혜택 계산에 사용될 방법을 명시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균일한 연간 계약 수수료 또는 보험증권 수수료도 제외된다. 보험증권 발행일 현재 모든 조정보험료의 현재 가치는 (1) 당시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장래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 (2) 보험 금액이 균일한 경우 보험 금액의 1% 또는 최초 10개 보험 연도 각 연도 초의 평균 보험 금액의 1%; 그리고 (3) 이하에 정의된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의 125%의 합계와 같아야 한다. 단, (3)에 명시된 비율을 적용할 때,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는 보험 금액이 균일한 경우 보험 금액의 4% 또는 최초 10개 보험 연도 각 연도 초의 평균 보험 금액의 4%를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목적상 보험증권의 발행일은 피보험자의 등급 연령이 결정되는 날짜로 한다.
(b)CA 보험 Code § 10163.2(b)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는 보험증권 발행일 현재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를, 보험증권 발행일 현재, 보험증권 발행일 및 보험료 납입 기일이 도래하는 해당 보험증권의 각 기념일에 지급되는 연간 1% 연금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과 같아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63.2(c) 보험증권에 보장된 기준에 따라 혜택 또는 보험료의 예정되지 않은 변경을 야기하거나, 새로운 보험증권으로의 변경 외에 혜택 또는 보험료 변경 옵션을 제공하는 보험증권의 경우, 조정보험료 및 현재 가치는 장래 혜택 및 보험료가 보험증권 발행일에 명시된 것과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초기 계산되어야 한다. 혜택 또는 보험료에 그러한 변경이 있을 때, 장래 조정보험료,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 및 현재 가치는 변경 직후 보험증권에 명시된 것과 장래 혜택 및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재계산되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63.2(d)
(g)Copy CA 보험 Code § 10163.2(d)(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보험증권의 재계산된 장래 조정보험료는 각 보험 연도에 대해 보험증권에 명시된 해당 장래 보험료의 균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이에는 손상 및 특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보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되며, 현금 해지 환급금 및 유료 무해지 혜택 계산에 사용될 방법을 명시한 보험증권에 명시된 균일한 연간 계약 수수료 또는 보험증권 수수료도 제외된다. 새로 정의된 혜택 또는 보험료로 변경될 때, 그러한 모든 장래 조정보험료의 현재 가치는 (1) (A) 당시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당시 장래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와 (B) 추가 경비 허용액(있는 경우)의 합계가 (2) 당시 현금 해지 환급금(있는 경우) 또는 보험증권에 따른 유료 무해지 혜택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63.2(e) 새로 정의된 혜택 또는 보험료로 변경될 때의 추가 경비 허용액은 (1) 변경 후 최초 10개 보험 연도 각 연도 초의 평균 보험 금액이 가장 최근의 이전 변경 시점 이후 최초 10개 보험 연도 각 연도 초의 변경 전 평균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양수인 경우)의 1% 또는 이전 변경이 없었던 경우 보험증권 발행일; 그리고 (2)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의 증가액(양수인 경우)의 125%의 합계로 한다.
(f)CA 보험 Code § 10163.2(f) 재계산된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는 (1)을 (2)로 나눈 값과 같아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63.2(f)(1) 다음의 합계와 같다:
(A)CA 보험 Code § 10163.2(f)(1)(A) 변경 전 적용되는 무해지 순수준 보험료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보험료 납입 기일이 도래했을 변경일 또는 그 이후의 보험증권 각 기념일에 지급되는 연간 1%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한 값, 그리고
(B)CA 보험 Code § 10163.2(f)(1)(B) 보험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장래 보장 혜택 증가액의 현재 가치, 그리고

Section § 10163.3

Explanation

생명보험 상품의 미래 보험료가 추정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최소 가치를 정하는 데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보험 감독관은 해당 상품의 혜택이 다른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만큼 좋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와 혜택이 잠재적인 구매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과 무해약환급금 혜택은 무해약환급금법과 일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래 보험료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그 금액이 당시의 미래 경험 추정치에 따라 보험회사에 의해 결정되는 생명보험 계획의 경우, 또는 최소 가치를 섹션 10160, 10161, 10162, 10163, 10163.1, 또는 10163.2에 명시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성격의 생명보험 계획의 경우, 다음을 따른다:
(a)CA 보험 Code § 10163.3(a) 위원회는 해당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섹션 10160, 10161, 10162, 10163, 10163.1, 또는 10163.2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최소 혜택만큼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63.3(b) 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혜택과 보험료 패턴이 잠재적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오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63.3(c) 해당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해약환급금 및 유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은 위원회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 이 생명보험 표준 무해약환급금법의 원칙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해당 계획에 요구되는 최소 가치 및 혜택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6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생명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회사가 주 내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해당 보험증권, 계약 또는 증서 양식을 주 보험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위원장이 이 양식들을 사용 전에 승인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제출되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101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료 납입을 놓쳤을 때 해약환급금과 무해약환급금 혜택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산 시에는 직전 보험 계약 기념일 이후의 시간 경과와 분할 보험료 납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 사망 발생 보험 연도 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또한, 우발적 사망이나 장애 혜택과 같은 추가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하는데, 이는 해당 혜택들이 해약환급금 및 무해약환급금 혜택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 계약 기념일 외의 시점에 납입 기한이 도래한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보험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해약환급금 및 납입완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은 직전 보험 계약 기념일 이후의 시간 경과 및 분할 보험료 납입을 고려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섹션 10161, 10162, 10163, 10163.1 및 10163.2에 언급된 모든 가치는 사망 발생 보험 연도 말에 사망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될 수 있다. 납입완료 정기 추가 보험금 외의 납입완료 추가 보험금의 순 가치는 그러한 추가 보험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섹션 1016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사고 또는 우발적 수단에 의한 사망 또는 신체 절단 시, (b) 완전 영구 장애 시, (c) 복구 연금 또는 연기 복구 연금 혜택으로서, (d) 별도의 보험으로 발행될 경우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특약 또는 추가 보험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정기 보험 혜택으로서, (e) 자녀의 나이가 26세가 되기 전에 만료되고, 자녀의 나이가 1세가 된 후 금액이 균일하며, 자녀의 부모 사망으로 인해 납입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녀의 부모 생명 보험에 포함된 자녀 생명 또는 자녀들의 생명에 대한 정기 보험으로서, 그리고 (f) 생명 보험 및 양로 보험 혜택 외의 기타 보험 혜택으로서 지급되는 추가 혜택과 그러한 모든 추가 혜택에 대한 보험료는 본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해약환급금 및 무해약환급금 혜택을 산정할 때 무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가 혜택은 어떠한 납입완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에도 포함될 필요가 없다.

Section § 10164.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보험 증권에 적용되며,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해약환급금 및 무해약환급금 계산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해약환급금이 특정 계산된 금액에서 0.2%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하여 재정적 기대치에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불이행을 고려하여, 장래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에서 무해약환급금 요소의 현재 가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해약환급금 요소는 조정 보험료의 정해진 비율이며, 명시된 보험 연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각 보험 증권의 해약환급금과 보험료가 일관된 사망률 및 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아가,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 또는 유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이 유사한 조항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조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모든 보험 증권에 적용된다. 보험 증권의 보험료 납입 기일이 도래하는 보험 계약 기념일에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은 (a) 0과 이하에 명시된 기본 해약환급금 중 더 큰 금액, 그리고 (b) 기존의 유료 추가 보험금의 현재 가치에서 해당 보험 증권에 따른 회사에 대한 부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로부터, 보험 금액이 균일한 경우 보험 금액의 1000분의 2(0.2%) 또는 최초 10개 보험 연도 각 시작 시점의 평균 보험 금액의 1000분의 2(0.2%)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기본 해약환급금은 해당 보험 계약 기념일에, 불이행이 없었더라면 해당 보험 증권에 의해 제공되었을 장래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기존의 유료 추가 보험금은 제외하고 회사에 대한 부채 공제 전)에서, 해당 기념일 이후에 납입 기일이 도래했을 보험료에 해당하는, 이하에 정의된 무해약환급금 요소의 당시 현재 가치를 공제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 단, 해당되는 경우 섹션 10161 또는 10163에 기술된 보충 생명 보험 또는 연금 혜택 또는 가족 보장의 기본 해약환급금에 대한 영향은 해당 섹션에 정의된 해약환급금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섹션 10161 또는 10163에 명시된 영향과 동일해야 한다.
각 보험 연도의 무해약환급금 요소는 해당되는 경우 섹션 10163 또는 10163.2에 정의된 해당 보험 연도의 조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이 단락의 다음 문장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비율은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10164.1(a) 두 번째 보험 계약 기념일과 (i) 다섯 번째 보험 계약 기념일 또는 (ii) 유료 추가 보험금을 포함하기 전 및 부채를 공제하기 전 금액이 보험 금액이 균일한 경우 보험 금액의 1000분의 2(0.2%) 이상 또는 최초 10개 보험 연도 각 시작 시점의 평균 보험 금액의 1000분의 2(0.2%) 이상인 해약환급금이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 가능한 첫 번째 보험 계약 기념일 중 더 늦은 시점 사이의 각 보험 연도에 대해 동일한 비율이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64.1(b)
(a)Copy CA 보험 Code § 10164.1(b)(a)항에 명시된 두 보험 계약 기념일 중 더 늦은 시점 이후의 어떠한 비율도 5년 연속 보험 연도 미만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해당되는 경우 섹션 10163 또는 10163.2에 정의된 해당 보험 증권의 조정 보험료가 기본 해약환급금 계산 시 무해약환급금 요소를 대체하는 경우 얻어지는 가치보다 기본 해약환급금이 적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서 언급된 모든 조정 보험료 및 현재 가치는 특정 보험 증권에 대해 이 조항의 다른 섹션 준수를 입증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사망률 및 이자율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해약환급금에는 해당 보험 증권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만기 환급 혜택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 계약 기념일에 납입 기일이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불이행의 경우 외에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과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해당 보험 증권에 따라 지급 가능한 유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의 금액은 섹션 10160, 10161, 10162, 10163.2 및 10164에서 유사한 최소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명시된 방식과 일관된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섹션 10164의 (a)부터 (f)항에 나열된 것과 같은 추가 혜택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해약환급금 및 유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의 금액은 이 조항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164.2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생명 보험 증권을 해지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증권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면, 보험사는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지는 보험사가 해지 요청을 접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권 번호 및 피보험자 이름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해지 의사 진술서, 관련 서명, 그리고 실제 증권 또는 증권 분실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이 접수되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해지 절차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신규 증권은 증권 해지 방법에 대한 지침 또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사가 해지 요청의 접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날짜는 우편 영수증 또는 특정 우편 발송 기한에 표시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또한, 증권에 의해 이미 제공된 계약상의 권리나 더 큰 선택권은 본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64.2(a) 보험 계약자가 해지하는 개인 생명 보험 증권의 경우, 보험사는 (b)항에 따라 해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본 조항은 보험사가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지 환급금 지급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10160조 (f)항의 규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64.2(b) 보험 계약자가 보험 증권에서 허용하는 더 늦은 날짜(단,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날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생명 보험 증권의 해지는 요청이 접수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해당 요청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보험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에게 이루어지고, 보험사가 계약에 명시한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험사는 요청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다음 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0164.2(b)(1) 해당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지하려는 보험 계약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진술서.
(2)CA 보험 Code § 10164.2(b)(2) 해지할 보험 증권의 증권 번호.
(3)CA 보험 Code § 10164.2(b)(3) 해지할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 이름.
(4)CA 보험 Code § 10164.2(b)(4) 보험 증권 소유자의 서명 그리고 보험 증권 또는 보험사가 실제 통지받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담보 양수인, 취소 불능 수익자 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해당 증권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의 서명.
(5)CA 보험 Code § 10164.2(b)(5) 보험 증권 자체, 또는 보험 증권 대신, 해당 증권이 분실되거나 파괴되었다는 진술서.
(c)CA 보험 Code § 10164.2(c)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에게 보험 증권 해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 조항의 요건 또는 (더 적은 경우) 보험사의 요건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64.2(d) 199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보험 증권은 배서로 포함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본 조항 또는 (더 적은 경우) 보험사에 의해 요구되는 보험 증권 해지에 필요한 요소를 명시한 통지를 동반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164.2(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지를 위해 보험 증권을 반환할 기존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보험 계약자에게 더 큰 권리나 선택권을 제공하는 계약 조항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
(f)CA 보험 Code § 10164.2(f) 서면 요청의 경우, 본 조항의 목적상 “접수”란 서면 통지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이러한 요청을 서면으로 접수하도록 보험사가 서면으로 승인한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의 주소로 배달된 첫째 날을 의미한다.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은 해지 요청이 접수된 날짜에 기록되거나 날인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유지해야 하며,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의 내부 경로 지정 또는 배달 절차로 인해 더 늦은 날짜에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절차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요청은 미국 우편 서비스의 특급, 등기 또는 등록 우편 영수증 양식에 표시된 배달 날짜 또는 상업 운송업체에 의해 배달된 경우 상업 운송업체의 배달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또는 (1)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요청이 소인된 후 2영업일 또는 (2) 보험사 또는 서비스 대리인이 접수 날짜를 날인하기 전 1영업일 중 더 이른 날짜에 접수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항의 목적상, “영업일”은 제1215조 (b)항에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미국 우편 서비스 사무실에 위치하지 않은 우편 요금 계량기에서 생성된 소인은 무시된다.
(g)CA 보험 Code § 10164.2(g) 본 조항은 현금, 해지 또는 기타 가치 계산을 규율하는 계약 조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b)항에 의해 설정된 효력 발생일은 보험 계약자가 (a)항에 명시된 45일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결정할 때 의존할 수 있는 특정 날짜를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b)항은 해지 요청에 의해 발동되는 계약에 의해 달리 제공되는 날짜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아니다. 보험사는 (b)항에 나열된 정보 외에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추가 정보 요청은 보험 계약자가 (b)항을 준수함으로써 설정된 효력 발생일을 지연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01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 유형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재보험, 단체보험, 순수 양로보험, 특정 연금, 그리고 보장된 혜택이 없는 특정 정기 생명보험을 제외합니다. 이러한 보험에는 보험료와 보험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는 균일형 및 체감형 정기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대리인을 통해 발행된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공동 정기 생명보험의 경우 가장 나이 많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65(a) 재보험.
(b)CA 보험 Code § 10165(b) 단체보험.
(c)CA 보험 Code § 10165(c) 순수 양로보험.
(d)CA 보험 Code § 10165(d) 연금 또는 역연금 계약.
(e)CA 보험 Code § 10165(e) 보장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71세 이전에 만료되는 20년 이하의 균일 보험금 정기보험 또는 그 갱신으로서, 보험 기간 전체 동안 균일한 보험료가 납부되는 보험.
(f)CA 보험 Code § 10165(f) 보장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체감 보험금 정기보험으로서, 섹션 10163, 10163.1, 10163.2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각 조정 보험료가, 동일한 연령에 동일한 초기 보험금액으로 발행되고 71세 이전에 만료되는 20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균일한 보험료가 납부되며 보장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균일 보험금 정기보험 또는 그 갱신에 대해 그렇게 계산된 조정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g)CA 보험 Code § 10165(g) 보장된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보험으로서, 섹션 10161, 10162, 10163, 10163.1, 10163.2에 명시된 대로 계산된, 어떤 보험 연도 초의 현금 해지환급금(있는 경우) 또는 기납입 해지환급금 혜택의 현재 가치가 동일한 보험 연도 초의 보험금액의 21/2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h)CA 보험 Code § 10165(h) 보험을 발행하는 회사의 대리인 또는 기타 대표자를 통해 이 주 외부에서 인도될 보험.
이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해, 공동 정기 생명보험의 만료 연령은 가장 나이 많은 피보험자의 만료 연령으로 합니다.

Section § 1016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또는 신청인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 조항에서 정한 규칙들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 신청인 간에 이 조항에 반하는 어떠한 합의도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016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이 적용되는 보험 계약에 납입완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이 없는 경우, 대신 무배당 납입완료 정기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대체 혜택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167.5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무해약환급금 혜택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하고, 보험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 사항이 있다면 이를 언급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보험계약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재보험, 단체보험, 순수 만기보험금, 연금 또는 소액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67.5(a) 생명보험사가 채무 불이행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무해약환급금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조치를 설명하고 보험 계약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 사항(있는 경우)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67.5(b)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계약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사의 기록에 기재된 보험계약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우편 발송되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67.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것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보험 Code § 10167.5(c)(1) 재보험.
(2)CA 보험 Code § 10167.5(c)(2) 단체보험.
(3)CA 보험 Code § 10167.5(c)(3) 순수 만기보험금.
(4)CA 보험 Code § 10167.5(c)(4) 연금 또는 유족연금 계약.
(5)CA 보험 Code § 10167.5(c)(5) 소액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