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생명보험 표준 무낙법
Section § 10159.1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서 다루는 규칙들이 시행일 이후에 발행된 보험증권 및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의 '시행일'은 다른 섹션에서 언급된 평가 매뉴얼이 발효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입니다.
Section § 10159.2
Section § 1016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되거나 발행되는 생명보험 증권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며, 보험료 납입을 불이행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조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미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 비상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3년 이상 된 보험(산업 보험의 경우 5년)의 경우, 미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약하면 비상각 혜택 대신 해약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은 특히 혜택이나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혜택과 가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요청 및 보험 증권 해약 후 최대 6개월까지 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61
Section § 10162
Section § 10163
이 법은 보험 회사가 다양한 생명 보험 상품에 대한 조정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보험료의 현재 가치가 보험이 보장하는 미래 혜택과 같도록 특정 공식과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보험료는 보험료의 균일한 비율, 피보험자의 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험 금액이 변동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이 법은 보험 금액이 변동하는 보험,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 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등가 균일 금액'을 결정하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또한 특약이나 추가 조항으로 제공되는 정기 보험 혜택에 대한 계산 방법도 자세히 다룹니다.
이러한 계산의 기준은 1941년 사망률표를 기반으로 하며, 여성 피보험자와 비표준 조건으로 발행된 보험에 대해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해지 환급금과 비상각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자율 상한선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0163.1
Section § 10163.2
Section § 10163.3
생명보험 상품의 미래 보험료가 추정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최소 가치를 정하는 데 표준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보험 감독관은 해당 상품의 혜택이 다른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만큼 좋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와 혜택이 잠재적인 구매자를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약환급금과 무해약환급금 혜택은 무해약환급금법과 일치하는 규정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0163.35
Section § 10164
이 조항은 보험료 납입을 놓쳤을 때 해약환급금과 무해약환급금 혜택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산 시에는 직전 보험 계약 기념일 이후의 시간 경과와 분할 보험료 납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은 사망 발생 보험 연도 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또한, 우발적 사망이나 장애 혜택과 같은 추가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히 하는데, 이는 해당 혜택들이 해약환급금 및 무해약환급금 혜택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164.1
이 조항은 1986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보험 증권에 적용되며,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해약환급금 및 무해약환급금 계산에 중점을 둡니다. 이는 해약환급금이 특정 계산된 금액에서 0.2%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하여 재정적 기대치에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기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납입 불이행을 고려하여, 장래 보장 혜택의 현재 가치에서 무해약환급금 요소의 현재 가치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무해약환급금 요소는 조정 보험료의 정해진 비율이며, 명시된 보험 연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각 보험 증권의 해약환급금과 보험료가 일관된 사망률 및 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산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아가, 보험료 납입 불이행 시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 또는 유료 무해약환급금 혜택이 유사한 조항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164.2
이 법은 개인 생명 보험 증권을 해지하는 절차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증권을 해지하기로 결정하면, 보험사는 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지는 보험사가 해지 요청을 접수한 날짜에 효력을 발생하며,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증권 번호 및 피보험자 이름과 같은 특정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해지 의사 진술서, 관련 서명, 그리고 실제 증권 또는 증권 분실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청이 접수되면,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해지 절차에 대한 서면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신규 증권은 증권 해지 방법에 대한 지침 또는 통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보험사가 해지 요청의 접수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날짜는 우편 영수증 또는 특정 우편 발송 기한에 표시된 날짜로 간주됩니다. 또한, 증권에 의해 이미 제공된 계약상의 권리나 더 큰 선택권은 본 조항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165
이 법 조항은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 유형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재보험, 단체보험, 순수 양로보험, 특정 연금, 그리고 보장된 혜택이 없는 특정 정기 생명보험을 제외합니다. 이러한 보험에는 보험료와 보험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는 균일형 및 체감형 정기보험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대리인을 통해 발행된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공동 정기 생명보험의 경우 가장 나이 많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기준이 됩니다.
Section § 10166
이 법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또는 신청인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이 조항에서 정한 규칙들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0167
Section § 10167.5
이 법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무해약환급금 혜택을 적용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하고, 보험 계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 사항이 있다면 이를 언급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보험계약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요건은 재보험, 단체보험, 순수 만기보험금, 연금 또는 소액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