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92.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명서가 계약의 체결 장소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명서는 계약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2편 제2부 제7장 (섹션 10600부터 시작) 및 섹션 10291.5의 (b)항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0192.2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보장 내용을 표준화하고 약관 및 혜택을 간소화하여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정책들에서 혼란스럽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때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보장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표준화와 약관 및 혜택의 간소화를 제공하여, 대중이 해당 정책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정책 구매 또는 청구 처리와 관련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 해당 정책에 포함된 조항들을 제거하며,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을 판매할 때 완전한 공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192.3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거나 인도되는 대부분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합니다. 고용주, 노동조합 또는 그들의 관련 기금과 관련된 정책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도 면제됩니다. 주 보험 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92.3(a) 이 조항 또는 섹션 10192.7, 10192.12, 10192.13, 10192.16 및 10192.2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광고, 권유 또는 발행되어 인도된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과 해당 날짜 이후 이 주에서 광고, 권유 또는 발행되어 인도된 단체 메디케어 보충 주 보험 계약에 따라 이 주에서 인도된 모든 증서에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192.3(b) 이 조항은 하나 이상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설립된 기금의 수탁자의 정책 또는 계약으로서 직원 또는 전 직원, 또는 그 조합을 위한, 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전 조합원, 또는 그 조합을 위한 정책 또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92.3(c) 이 조항은 건강 및 안전법 제2부 제2.2장 제3.5조 (섹션 1358.1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192.3(d) 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수시로 공포할 수 있다.

Section § 1019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과 관련된 정의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신청인"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얻으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파산"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조직이 파산을 선고한 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은 책임 보험이나 치과 보험과 같은 일부 제한된 유형을 제외하고, 연속 보장에 포함되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 보험을 말합니다.

"지급 불능"과 "발행인"은 각각 보험 회사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메디케어", "메디-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명확히 하고, 2010년 이전과 이후에 발행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유형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4(a) "신청인"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4(a)(1) 개별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경우, 보험 혜택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2)CA 보험 Code § 10192.4(a)(2) 단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경우, 제안된 증서 소지자.
(b)CA 보험 Code § 10192.4(b) "파산"이란 발행인이 아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조직이 파산 선고 청원서를 제출했거나, 그에 대해 제출되었으며, 주 내에서 사업을 중단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c)CA 보험 Code § 10192.4(c) "증서"란 단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따라 이 주에서 교부하기 위해 발행된 증서를 의미합니다.
(d)CA 보험 Code § 10192.4(d) "증서 양식"이란 발행인이 교부하기 위해 증서가 발행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92.4(e)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의 연속 기간"이란 개인이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았던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보장 기간 동안 개인이 63일을 초과하는 보장 중단이 없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f)Copy CA 보험 Code § 10192.4(f)
(1)Copy CA 보험 Code § 10192.4(f)(1)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란 개인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장을 의미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4(f)(1)(A) 이 주 또는 다른 곳에서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건강 보험사, 우애 복지 단체, 자가 보험 고용주 계획 또는 기타 다른 기관에 의해 작성되거나 관리되며, 다른 민간 또는 정부 계획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의료, 병원 및 수술 보장을 마련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 계약, 정책, 증서 또는 프로그램. 이 용어는 계속 보장 또는 전환 보장을 포함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92.4(f)(1)(B) 연방 사회보장법 제18편의 A 또는 B 부분 (42 U.S.C. Sec. 1395c et seq.) (메디케어).
(C)CA 보험 Code § 10192.4(f)(1)(C)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 (42 U.S.C. Sec. 1396 et seq.)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로 알려짐)), 단, 해당 법 제1928조에 따른 혜택만으로 구성된 보장은 제외합니다.
(D)CA 보험 Code § 10192.4(f)(1)(D) 미국 법전 제10편 제55장 (CHAMPUS).
(E)CA 보험 Code § 10192.4(f)(1)(E) 인디언 보건 서비스 또는 부족 조직의 의료 프로그램.
(F)CA 보험 Code § 10192.4(f)(1)(F) 주 건강 혜택 위험 풀.
(G)CA 보험 Code § 10192.4(f)(1)(G) 미국 법전 제5편 제89장 (연방 공무원 건강 혜택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 계획.
(H)CA 보험 Code § 10192.4(f)(1)(H)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01(c)(1)(I)조에 의해 승인된 연방 규정에 정의된 공중 보건 계획으로, 공법 104-191, 1996년 연방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에 의해 개정된 바에 따릅니다.
(I)CA 보험 Code § 10192.4(f)(1)(I) 연방 평화봉사단법 제5(e)조 (미국 법전 제22편 제2504(e)조)에 따른 건강 혜택 계획.
(J)CA 보험 Code § 10192.4(f)(1)(J) 이 주 또는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의료, 병원 및 수술 치료에 대한 기타 공공 후원 프로그램.
(K)CA 보험 Code § 10192.4(f)(1)(K)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 제27편 제2701조 (c)항 (42 U.S.C. Sec. 300gg(c))에 정의된 기타 신뢰할 수 있는 보장.
(2)CA 보험 Code § 10192.4(f)(2)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은 다음 중 하나 이상 또는 그 조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92.4(f)(2)(A) 사고 또는 장애 소득 보험만을 위한 보장, 또는 그 조합.
(B)CA 보험 Code § 10192.4(f)(2)(B) 책임 보험의 보충으로 발행된 보장.
(C)CA 보험 Code § 10192.4(f)(2)(C) 일반 책임 보험 및 자동차 책임 보험을 포함한 책임 보험.
(D)CA 보험 Code § 10192.4(f)(2)(D) 근로자 보상 또는 유사 보험.
(E)CA 보험 Code § 10192.4(f)(2)(E) 자동차 의료비 지급 보험.
(F)CA 보험 Code § 10192.4(f)(2)(F) 신용 전용 보험.
(G)CA 보험 Code § 10192.4(f)(2)(G) 현장 의료 클리닉을 위한 보장.
(H)CA 보험 Code § 10192.4(f)(2)(H) 연방 규정에 명시된 기타 유사 보험 보장으로, 의료 혜택이 다른 보험 혜택에 부수적이거나 이차적인 경우.
(3)CA 보험 Code § 10192.4(f)(3)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은 다음 혜택이 별도의 정책, 증서 또는 보험 계약에 따라 제공되거나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닌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92.4(f)(3)(A) 제한된 범위의 치과 또는 시력 혜택.
(B)CA 보험 Code § 10192.4(f)(3)(B) 장기 요양, 요양원 요양, 재택 건강 관리, 지역사회 기반 요양 또는 그 조합을 위한 혜택.
(C)CA 보험 Code § 10192.4(f)(3)(C) 연방 규정에 명시된 기타 유사한 제한된 혜택.
(4)CA 보험 Code § 10192.4(f)(4)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은 다음 혜택이 독립적이고 비조정적인 혜택으로 제공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92.4(f)(4)(A) 특정 질병 또는 질환만을 위한 보장.
(B)CA 보험 Code § 10192.4(f)(4)(B) 병원 입원 보상 또는 기타 정액 보상 보험.
(5)CA 보험 Code § 10192.4(f)(5)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은 다음이 별도의 정책, 증서 또는 보험 계약으로 제공되는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92.4(f)(5)(A) 연방 사회보장법 제1882(g)(1)조에 따라 정의된 메디케어 보충 건강 보험.
(B)CA 보험 Code § 10192.4(f)(5)(B) 미국 법전 제10편 제55장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 범위에 대한 보충 보장.
(C)CA 보험 Code § 10192.4(f)(5)(C) 단체 건강 플랜에 따른 보장 범위에 제공되는 유사한 보충 보장.
(g)CA 보험 Code § 10192.4(g) “직원 복리 후생 플랜”이란 미국 법전 제29편 제1002조(직원 퇴직 소득 보장법)에 정의된 직원 복리 후생의 플랜, 기금 또는 프로그램이다.
(h)CA 보험 Code § 10192.4(h) “지급 불능”이란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발행인에 대해 발행인의 본거지 주에 있는 관할 법원이 지급 불능 판정을 내리고 최종 청산 명령이 내려진 경우를 의미한다.
(i)CA 보험 Code § 10192.4(i) “발행인”은 보험 회사, 우애 공제회 및 이 주에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교부하거나 교부용으로 발행하는 기타 모든 법인을 포함하며,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3.5조(제1358.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j)CA 보험 Code § 10192.4(j) “메디칼”이란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른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버전을 의미한다.
(k)CA 보험 Code § 10192.4(k) “메디케어”란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안 제18편인 노인 건강 보험법을 의미하며, 개정된 바에 따른다.
(l)CA 보험 Code § 10192.4(l)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란 메디케어 파트 C에 따른 건강 혜택 보장 플랜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CA 보험 Code § 10192.4(l)(1) 의료 서비스 플랜(서비스 시점 옵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급자 후원 기관이 제공하는 플랜, 우대 공급자 기관 플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관리 플랜.
(2)CA 보험 Code § 10192.4(l)(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의료 저축 계좌로의 기여금과 결합된 의료 저축 계좌 플랜.
(3)CA 보험 Code § 10192.4(l)(3)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민간 서비스별 요금 플랜.
(m)CA 보험 Code § 10192.4(m)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란 연방 사회보장법 제1876조(42 U.S.C. Sec. 1395mm)에 따른 계약에 따라 발행된 증권 또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5ss(g)(1)조에 명시된 시범 사업에 따라 발행된 증권 외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의 병원, 의료 또는 수술 비용에 대한 메디케어 상환금의 보충을 목적으로 주로 광고, 마케팅 또는 설계된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 증권을 의미한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은 메디케어 파트 C에 따라 설정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메디케어 파트 D에 따라 설정된 외래 환자 처방약 플랜,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833조 (a)항 (1)호 (A)소항에 따른 합의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 선불 플랜을 포함하지 않는다.
(n)CA 보험 Code § 10192.4(n) “보험 증권 양식”이란 발행인이 교부용으로 보험 증권을 발행하는 양식을 의미한다.
(o)CA 보험 Code § 10192.4(o) “1990년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1990년 표준화된 혜택 플랜” 또는 “1990년 플랜”이란 1992년 7월 21일 이후에 발행되고 2010년 6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단체 또는 개인 증권을 의미하며, 해당 날짜 이후에 갱신되었으나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인이 교체하지 않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서를 포함한다.
(p)CA 보험 Code § 10192.4(p) “2010년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2010년 표준화된 혜택 플랜” 또는 “2010년 플랜”이란 2010년 6월 1일 이후에 발효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단체 또는 개인 증권을 의미한다.
(q)CA 보험 Code § 10192.4(q) “장관”이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10192.5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으로 판매되는 증권이 필수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기존 메디케어 지침과 밀접하게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주요 정의에는 '사고'가 포함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한정어 없이 사고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질병'은 보장 개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질병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더 좁게 정의될 수 없습니다.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급여 기간', '병원', '의사'와 같은 용어는 메디케어 자체 정의보다 엄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사무실 비용이나 광고비와 같은 특정 비용은 '의료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보험 증권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참조하여 '메디케어 적격 비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칙들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투명하고 메디케어 기준과 일치하도록 보장합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로 광고, 권유 또는 교부되는 증권 또는 증서는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정의 또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는 한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5(a)
(1)Copy CA 보험 Code § 10192.5(a)(1) "사고", "상해" 또는 "사고적 수단"은 "결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정의되어야 하며, 사고적 수단 테스트를 설정하는 단어나 "외상, 폭력적, 가시적 상처" 또는 기타 유사한 설명이나 특성화를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5(a)(2) 정의는 다음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급여가 제공되는 상해 또는 부상이란 질병이나 신체적 허약 또는 기타 다른 원인과 무관하게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보험자가 입은 우발적인 신체 상해로서, 보험 보장이 유효한 동안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92.5(a)(3) 정의는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근로자 보상, 고용주 책임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한 상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0192.5(b) "급여 기간" 또는 "메디케어 급여 기간"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보험 Code § 10192.5(c) "요양원", "장기 요양 시설" 또는 "전문 요양 시설"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92.5(d)
(1)Copy CA 보험 Code § 10192.5(d)(1) "의료비"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건강 관리 조직의 비용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사의 발생 손실과 유사한 비용입니다.
(2)CA 보험 Code § 10192.5(d)(2) "의료비"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5(d)(2)(A) 본사 및 간접비.
(B)CA 보험 Code § 10192.5(d)(2)(B) 광고비.
(C)CA 보험 Code § 10192.5(d)(2)(C) 수수료 및 기타 취득 비용.
(D)CA 보험 Code § 10192.5(d)(2)(D) 세금.
(E)CA 보험 Code § 10192.5(d)(2)(E) 자본 비용.
(F)CA 보험 Code § 10192.5(d)(2)(F) 관리 비용.
(G)CA 보험 Code § 10192.5(d)(2)(G) 청구 처리 비용.
(e)CA 보험 Code § 10192.5(e) "병원"은 그 지위, 시설 및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정의될 수 있거나 병원 인증 합동 위원회(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ospitals)의 인증을 반영할 수 있으나,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제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f)CA 보험 Code § 10192.5(f) "메디케어"는 보험 증권 및 증서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안 제18편 노인 건강 보험법(The Health Insurance for the Aged Act,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mendments of 1965, as amended)" 또는 "제89차 의회에서 제정되어 노인 건강 보험법으로 널리 알려진 공법 89-97 제1편 제1부(Title I, Part I of Public Law 89-97, as enacted by the 89th Congress and popularly known as the Health Insurance for the Aged Act, as amended)"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실질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g)CA 보험 Code § 10192.5(g) "메디케어 적격 비용"은 메디케어에 의해 합리적이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서 보장하는 종류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h)CA 보험 Code § 10192.5(h) "의사"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것보다 더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i)Copy CA 보험 Code § 10192.5(i)
(1)Copy CA 보험 Code § 10192.5(i)(1) "질병"은 다음보다 더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이란 보험 유효일 이후 및 보험이 유효한 동안 피보험자에게 처음으로 발현되는 질환 또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5(i)(2) 정의는 근로자 보상, 직업병, 고용주 책임 또는 유사한 법률에 따라 급여가 제공되는 질환 또는 질병을 제외하도록 추가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92.6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첫째, 이 보험들은 특정 섹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메디케어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메디케어가 이미 제공하는 혜택을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처방약 혜택이 있는 보험은 가입자가 메디케어 파트 D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갱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날짜 이후에는 이러한 약물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험이 발행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오래된 보험을 가진 사람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은 약물 보장을 제거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변경하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6(a) 섹션 10192.7, 10192.8 및 10192.81에 명시된 허용된 기존 질병 조항을 제외하고,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가 메디케어의 것보다 더 제한적인 보장 제한 또는 제외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으로 광고되거나, 권유되거나, 교부 목적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92.6(b)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는 특정 명시되거나 설명된 기존 질병 또는 신체 상태에 대한 보장 또는 혜택을 제외, 제한 또는 축소하기 위해 면제 조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92.6(c) 유효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중복하는 혜택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보험 Code § 10192.6(d)
(1)Copy CA 보험 Code § 10192.6(d)(1) 섹션 10192.8의 세분 (a)의 단락 (4) 및 (5)에 따라,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외래 환자 처방약 혜택이 있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는 현재 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험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92.6(d)(2) 외래 환자 처방약 혜택이 있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3)CA 보험 Code § 10192.6(d)(3)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한, 보험 계약자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후에는 외래 환자 처방약 혜택이 있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갱신되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0192.6(d)(3)(A) 개인이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에 따라 보장받는 유효일 이후에 발생한 외래 환자 처방약 비용에 대한 외래 환자 처방약 보장을 제거하도록 해당 보험 증권이 수정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92.6(d)(3)(B)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시 외래 환자 처방약 보장 제거를 반영하도록 보험료가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0192.7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되었던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광고되거나 발행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전에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로서 광고되거나, 권유되거나, 교부 목적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날짜 이전에 유효했던 이 법규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10192.8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1일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은 보험 가입자의 건강 상태 때문에 보험이 해지될 수 없으며 갱신 가능해야 함을 보장합니다. 또한,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이나 공동 부담금 금액이 변경되면 보험 혜택이 자동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주 피보험자의 보장이 종료된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보장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환은 보장 시작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혜택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손실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단체 보험이 종료되면 개별 보험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메디캘 자격이 있거나 특정 단체 건강 보험 플랜에 가입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의 중단 및 재개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은 파트 A 및 B 비용과 유방 촬영술과 같은 특정 예방 서비스를 포함한 특정 혜택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K 및 L 보험 증권은 연간 본인 부담금 최대 한도를 포함하여 특정 보장 및 비용 분담 제한을 가집니다. 보험 증권은 단일 질병으로 보장을 제한할 수 없으며, 발행자는 메디케어 현대화법과 같은 연방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광고, 권유 또는 교부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2010년 6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로 광고, 권유 또는 교부 목적으로 발행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0192.8(a) 다음 일반 기준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서에 적용되며, 본 조항의 다른 모든 요건에 추가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8(a)(1)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기존 질환과 관련되어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발생한 손실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보장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의학적 조언을 받거나 치료를 권유받거나 치료를 받은 상태보다 더 제한적으로 기존 질환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8(a)(2)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사고로 인한 손실과 다른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서는 안 됩니다.
(3)CA 보험 Code § 10192.8(a)(3)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메디케어의 본인 부담금, 공동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금 금액의 변경에 맞춰 메디케어의 비용 분담액을 보장하도록 설계된 혜택이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이러한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CA 보험 Code § 10192.8(a)(4)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보험료 미납 외에 피보험자의 보장 종료를 위해 명시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보장 종료를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5)CA 보험 Code § 10192.8(a)(5) 각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은 갱신 보장 또는 해지 불가능이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8(a)(5)(A) 발행자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이유만으로 보험 증권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CA 보험 Code § 10192.8(a)(5)(B) 발행자는 보험료 미납 또는 보장 승인에 중대한 것으로 발행자가 입증한 허위 진술 외의 다른 이유로 보험 증권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분쟁 가능 기간은 2년입니다.
(C)CA 보험 Code § 10192.8(a)(5)(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주 계약자에 의해 해지되고 소항 (E)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경우, 발행자는 증서 소지자의 선택에 따라 단체 보험 증권에 포함된 혜택의 지속을 제공하거나 본 조항에 정의된 표준화된 보험 증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개별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을 증서 소지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0192.8(a)(5)(D) 개인이 단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의 증서 소지자이고 단체 회원 자격이 종료된 경우, 발행자는 증서 소지자에게 소항 (C)에 설명된 전환 기회를 제공하거나, 단체 보험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증서 소지자에게 단체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 지속을 제공해야 합니다.
(E)Copy CA 보험 Code § 10192.8(a)(5)(E)
(i)Copy CA 보험 Code § 10192.8(a)(5)(E)(i) 단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동일한 보험 계약자가 구매한 다른 단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 보험 증권의 발행자는 기존 단체 보험 증권의 종료일에 보장받던 모든 사람에게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새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은 대체되는 단체 보험 증권에서 보장되었을 기존 질환에 대한 어떠한 배제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ii)CA 보험 Code § 10192.8(a)(5)(E)(i)(ii)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가 6개월 이상 효력이 유지된 다른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대체하는 경우, 대체 발행자는 기존 질환을 근거로 한 배제 또는 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보장이 6개월 미만 동안 효력이 유지된 경우, 대체 발행자는 원래 보장 하에 보낸 기간만큼 새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기존 질환, 대기 기간, 면책 기간 또는 수습 기간에 적용되는 모든 기간을 면제해야 합니다.
(F)CA 보험 Code § 10192.8(a)(5)(F)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 2003 (P.L. 108-173)에 의해 부과된 요건의 결과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외래 처방약 혜택을 제거하는 경우, 해당 법률의 결과로 수정된 보험 증권은 본 항의 갱신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CA 보험 Code § 10192.8(a)(6)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해지는 해당 증권이 유효한 동안 시작된 지속적 손실에 불이익이 없어야 하지만, 증권이 유효한 기간을 초과하는 혜택의 연장은 피보험자의 지속적인 완전 장애를 전제로 할 수 있으며, (만약 있다면) 증권 혜택 기간의 지속 기간으로 제한되거나, 최대 혜택 지급으로 제한된다. 메디케어 파트 D 혜택 수령은 지속적 손실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7)Copy CA 보험 Code § 10192.8(a)(7)
(A)Copy CA 보험 Code § 10192.8(a)(7)(A) (i)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메디캘을 신청하여 자격이 있다고 결정된 기간(24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혜택 및 보험료가 정지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단,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개인이 지원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적시 통지를 받으면, 보험사는 지급된 청구에 대한 조정을 조건으로, 메디캘 자격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직접 반환해야 한다. 정지가 발생하고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메디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상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 상실 통지를 제공하고, 자격 상실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는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권 또는 증서는 자격 상실일로부터 (자격 상실일부로 효력 발생) 자동으로 재개된다. 또는 이전 형태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경우 동등한 보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ii)CA 보험 Code § 10192.8(a)(7)(A)(ii)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증권 소유자가 사회보장법 제226(b)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사회보장법 제1862(b)(1)(A)(v)조에 정의된 단체 건강 보험 계획에 따라 보장받는 경우,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연방 규정에서 정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혜택 및 보험료가 정지될 수 있음을 규정해야 한다. 정지가 발생하고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가 단체 건강 보험 계획에 따른 보장을 상실하는 경우, 증권 소유자가 보장 상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 해당 증권 또는 증서는 보장 상실일부로 효력이 발생하여 자동으로 재개된다.
(B)CA 보험 Code § 10192.8(a)(7)(A)(B) 보장의 재개:
(i)CA 보험 Code § 10192.8(a)(7)(A)(B)(i) 기존 질환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기 기간도 두지 않아야 한다.
(ii)CA 보험 Code § 10192.8(a)(7)(A)(B)(ii) 정지일 이전에 유효했던 보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장의 재개를 제공해야 한다. 정지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제공했다면,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를 위한 증권 재개는 외래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외에는 정지일 이전에 유효했던 보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iii)CA 보험 Code § 10192.8(a)(7)(A)(B)(iii) 보장이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에게 적용되었을 보험료 분류 조건만큼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에게 최소한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료 분류를 제공해야 한다.
(8)CA 보험 Code § 10192.8(a)(8) 발행자가 하나 이상의 계획에 대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소유자 또는 증서 소유자에게 제10192.9조에 기술된 1990년 표준화된 계획에서 제10192.91조에 기술된 2010년 표준화된 계획으로 특정 기간 동안 교환하도록 서면 제안을 하는 경우, 해당 제안 및 후속 교환은 다음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92.8(a)(8)(A) 피보험자가 1990년 표준화된 증권 또는 증서를 피보험자의 원래 발행 연령 및 기간에 발행 연령 등급이 적용된 2010년 표준화된 증권 또는 증서로 교체하는 경우, 발행자는 위원에게 정당성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해당 제안 시점에 교체될 피보험자의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 연령 요율표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 경우, 새로운 교환 증권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요율은 발행 연령 요율 기준 사용에 내재된 선지급으로 인한 증권 준비금 축적을 피보험자의 이익을 위해 인정해야 한다. 발행자가 사용하고자 제안하는 방법은 위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92.8(a)(8)(B) 새로운 증권 또는 증서의 등급 분류는 교체된 보장의 피보험자 등급에 가장 가까운 등급이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92.8(a)(8)(B)(i) 제공되는 재택 회복 서비스는 주로 일상생활 활동을 돕는 서비스여야 한다.
(ii)CA 보험 Code § 10192.8(a)(8)(B)(ii) 피보험자의 주치의는 메디케어에 의해 재택 치료 계획이 승인된 상태로 인해 특정 유형 및 빈도의 재택 회복 서비스가 필요함을 증명해야 한다.
(iii)CA 보험 Code § 10192.8(a)(8)(B)(iii) 보장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I)CA 보험 Code § 10192.8(a)(8)(B)(iii)(I)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증명한 재택 회복 방문 횟수 및 유형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총 재택 회복 방문 횟수는 메디케어 승인 재택 치료 계획에 따른 메디케어 승인 재택 건강 관리 방문 횟수를 초과할 수 없다.
(II) 방문당 최대 40달러($40)의 상환액까지 각 방문에 대한 실제 청구액.
(III) 역년당 1,600달러($1,600).
(IV) 어떤 한 주에 7회 방문.
(V)CA 보험 Code § 10192.8(a)(8)(B)(iii)(V) 피보험자의 자택에서 방문 방식으로 제공되는 요양.
(VI) 소항 (A)에 정의된 요양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VII)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보장되며 달리 제외되지 않는 동안의 재택 회복 방문.
(VIII) 피보험자가 메디케어 승인 재택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간 또는 마지막 메디케어 승인 재택 건강 관리 방문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8주 이내에 받은 재택 회복 방문.
(C)CA 보험 Code § 10192.8(a)(8)(C) 다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i)CA 보험 Code § 10192.8(a)(8)(C)(i) 메디케어 또는 기타 정부 프로그램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재택 요양 방문.
(ii)CA 보험 Code § 10192.8(a)(8)(C)(ii) 가족 구성원, 무급 자원봉사자 또는 요양 제공자가 아닌 제공자가 제공하는 요양.
(d)CA 보험 Code § 10192.8(d)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K”는 다음 혜택으로 구성된다:
(1)CA 보험 Code § 10192.8(d)(1) 모든 메디케어 혜택 기간 중 61일부터 90일까지 사용된 각 일수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공동보험 금액의 100% 보장.
(2)CA 보험 Code § 10192.8(d)(2) 모든 메디케어 혜택 기간 중 91일부터 150일까지 사용된 각 메디케어 평생 입원 예비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공동보험 금액의 100% 보장.
(3)CA 보험 Code § 10192.8(d)(3) 평생 예비일을 포함한 메디케어 병원 입원 보장이 소진된 경우, 추가 365일의 평생 최대 혜택을 조건으로, 해당 예상 지불 시스템 요율 또는 기타 적절한 메디케어 지불 기준에 따라 지불되는 메디케어 파트 A 입원 자격 비용의 100% 보장. 제공자는 이 혜택에 대한 발행자의 지불을 전액 지불로 수락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92.8(d)(4)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과 관련하여, 단락 (10)에 설명된 본인 부담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혜택 기간당 메디케어 파트 A 입원 병원 공제액의 50% 보장.
(5)CA 보험 Code § 10192.8(d)(5) 전문 간호 시설 요양과 관련하여, 단락 (10)에 설명된 본인 부담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메디케어 파트 A에 따라 자격이 있는 퇴원 후 전문 간호 시설 요양에 대해 메디케어 혜택 기간 중 21일부터 100일까지 사용된 각 일수에 대한 공동보험 금액의 50% 보장.
(6)CA 보험 Code § 10192.8(d)(6) 호스피스 요양과 관련하여, 단락 (10)에 설명된 본인 부담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모든 메디케어 파트 A 자격 비용 및 단기 요양에 대한 비용 분담의 50% 보장.
(7)CA 보험 Code § 10192.8(d)(7) 단락 (10)에 설명된 본인 부담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된 처음 3파인트의 혈액 또는 동등한 양의 농축 적혈구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에 따라 50% 보장(연방 규정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8)CA 보험 Code § 10192.8(d)(8) 단락 (9)에 제공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 계약자가 파트 B 공제액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 파트 B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비용 분담의 50% 보장(단락 (10)에 설명된 본인 부담 한도가 충족될 때까지).
(9)CA 보험 Code § 10192.8(d)(9) 보험 계약자가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 파트 B 예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의 100% 보장.
(10)CA 보험 Code § 10192.8(d)(10) 개인이 2006년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따른 연간 지출 본인 부담 한도인 4,000달러($4,000)에 도달한 후 해당 역년의 잔여 기간 동안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따른 모든 비용 분담의 100% 보장(장관이 지정한 적절한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라 매년 지수화됨).
(e)CA 보험 Code § 10192.8(e)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L”은 다음 혜택으로 구성된다:
(1)Copy CA 보험 Code § 10192.8(e)(1)
(d)Copy CA 보험 Code § 10192.8(e)(1)(d)항의 (1), (2), (3), (9)호에 명시된 혜택.
(2)CA 보험 Code § 10192.8(e)(2)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과 관련하여, (8)호에 명시된 본인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혜택 기간당 메디케어 파트 A 입원 병원 공제액의 75퍼센트를 보장한다.
(3)CA 보험 Code § 10192.8(e)(3) 전문 간호 시설 치료와 관련하여, (8)호에 명시된 본인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메디케어 혜택 기간 내 메디케어 파트 A에 따라 자격이 있는 퇴원 후 전문 간호 시설 치료에 대해 21일부터 100일까지 사용된 각 일수에 대한 공동보험 금액의 75퍼센트를 보장한다.
(4)CA 보험 Code § 10192.8(e)(4) 호스피스 치료와 관련하여, (8)호에 명시된 본인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메디케어 파트 A 자격 비용 및 단기 요양 치료에 대한 비용 분담의 75퍼센트를 보장한다.
(5)Copy CA 보험 Code § 10192.8(e)(5)
(8)Copy CA 보험 Code § 10192.8(e)(5)(8)호에 명시된 본인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B에 따라,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처음 3파인트의 혈액 또는 동등한 양의 농축 적혈구의 합리적인 비용 중 75퍼센트를 보장한다. 단, 연방 규정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Copy CA 보험 Code § 10192.8(e)(6)
(7)Copy CA 보험 Code § 10192.8(e)(6)(7)호에 제공된 보장을 제외하고, (8)호에 명시된 본인부담 상한액에 도달할 때까지 보험 계약자가 파트 B 공제액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 파트 B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비용 분담의 75퍼센트를 보장한다.
(7)CA 보험 Code § 10192.8(e)(7) 보험 계약자가 파트 B 공제액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 파트 B 예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의 100퍼센트를 보장한다.
(8)CA 보험 Code § 10192.8(e)(8) 개인이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따른 연간 지출 본인부담 상한액인 2006년 2천 달러 ($2,000) (장관이 지정한 적절한 물가 조정에 따라 매년 지수화됨)에 도달한 후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대한 비용 분담의 100퍼센트를 보장한다.
(f)CA 보험 Code § 10192.8(f) 발행자는 해당 수정 사항이 본 조항과 일치한다는 근거로 부서가 이전에 승인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양식에 대한 수정 사항을 텍스트 수정 또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통해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부서는 연방 메디케어 현대화법과 일치하는 수정된 정책 양식의 가용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량에 따라, 본 조항과 이전에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양식에 대한 수정 사항으로 검토를 제한할 수 있다. 수정 사항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양식에 추가적인 변경을 가하는 경우 부서는 검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92.9

Explanation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는 핵심 혜택만 포함된 양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명시된 것 외의 다른 혜택 패키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혜택 계획은 A부터 L까지의 표준화된 구조를 따라야 하며, 각 계획에는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숙련 간호 서비스, 해외 응급 치료와 같은 특정 혜택이 할당됩니다. F 및 J 계획에는 매년 조정되는 고액 공제 옵션이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계획에는 외래 처방약 혜택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새롭거나 혁신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간소화 목표를 준수하고 2006년 1월 1일 이후 외래 처방약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험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준은 1992년 7월 1일 이후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었으며 2010년 6월 1일 이전의 발효일을 가진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192.9(a) 발행자는 각 장래의 보험 계약자 및 증서 소지자에게 제10192.8조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만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 양식 또는 증서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9(b)
(f)Copy CA 보험 Code § 10192.9(b)(f)항 및 제10192.10조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에 나열된 것 외의 메디케어 보충 혜택의 그룹, 패키지 또는 조합은 이 주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192.9(c) 혜택 계획은 (e)항에 나열된 표준 혜택 계획 A부터 L까지와 구조, 언어, 명칭 및 형식에 있어 통일되어야 하며, 제10192.4조의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각 혜택은 제10192.8조 (b), (c), (d) 및 (e)항에 제공된 형식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e)항에 나열된 순서대로 혜택을 나열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구조, 언어 및 형식”은 혜택의 스타일, 배열 및 전반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192.9(d) 발행자는 (c)항에서 요구되는 혜택 계획 명칭 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92.9(e) 혜택 계획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이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192.9(e)(1)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A는 제10192.8조 (b)항에 정의된 모든 혜택 계획에 공통된 기본 (핵심) 혜택으로 제한된다.
(2)CA 보험 Code § 10192.9(e)(2)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B는 다음만을 포함한다: 핵심 혜택, 더하기 제10192.8조 (c)항 (1)호에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3)CA 보험 Code § 10192.9(e)(3)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C는 다음만을 포함한다: 핵심 혜택, 더하기 제10192.8조 (c)항 (1), (2), (3) 및 (8)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숙련 간호 시설 치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 및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4)CA 보험 Code § 10192.9(e)(4)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D는 다음만을 포함한다: 핵심 혜택, 더하기 제10192.8조 (c)항 (1), (2), (8) 및 (10)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숙련 간호 시설 치료,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및 재택 회복 혜택.
(5)CA 보험 Code § 10192.9(e)(5)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E는 다음만을 포함한다: 핵심 혜택, 더하기 제10192.8조 (c)항 (1), (2), (8) 및 (9)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숙련 간호 시설 치료,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및 예방 의료 서비스.
(6)CA 보험 Code § 10192.9(e)(6)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F는 다음만을 포함한다: 핵심 혜택, 더하기 제10192.8조 (c)항 (1), (2), (3), (5) 및 (8)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숙련 간호 시설 치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 메디케어 파트 B 초과 요금의 100퍼센트 및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7)CA 보험 Code § 10192.9(e)(7)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고액 공제 계획 F는 다음만을 포함한다: 연간 고액 공제 계획 F 공제액 지불 후 보장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보장되는 비용에는 핵심 혜택, 더하기 제10192.8조 (c)항 (1), (2), (3), (5) 및 (8)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숙련 간호 시설 치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 메디케어 파트 B 초과 요금의 100퍼센트 및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가 포함된다. 연간 고액 공제 계획 F 공제액은 메디케어 보충 계획 F 보험 증권에 의해 보장되는 서비스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른 특정 혜택 공제액에 추가된다. 연간 고액 공제 계획 F 공제액은 1998년과 1999년에는 천오백 달러 ($1,500)이며, 역년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매년 장관에 의해 전년도 8월로 끝나는 12개월 기간 동안의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되고, 십 달러 ($10)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된다.

Section § 1019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을 정의하고 규제합니다. 이 보험증권은 특정 네트워크의 제공자를 이용해야 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계획입니다. 보험증권이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으로 광고되려면, 이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기관은 이 보험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네트워크 제공자가 접근성 및 응급 진료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기관은 또한 네트워크 제한을 포함하여 계획에 대한 상세한 공개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조건 하에 보험 가입자가 비네트워크 보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불만 및 고충은 공식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록은 5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상당한 투명성과 품질 보증 및 고충 처리 절차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10(a)
(1)Copy CA 보험 Code § 10192.10(a)(1) 이 조항은 본 조항에서 정의된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및 증서에 적용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10(a)(2)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 또는 증서는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로 광고되어서는 안 됩니다.
(b)CA 보험 Code § 10192.10(b) 본 조항의 목적상:
(1)CA 보험 Code § 10192.10(b)(1) “항소”란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개인이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기관 또는 그 네트워크 제공자의 행정, 청구 관행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표명한 불만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10(b)(2) “불만”이란 개인이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기관 또는 그 네트워크 제공자와 관련하여 표명한 모든 불만을 의미합니다.
(3)CA 보험 Code § 10192.10(b)(3)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기관”이란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거나, 광고하거나, 마케팅하거나, 권유하거나, 발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4)CA 보험 Code § 10192.10(b)(4)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메디케어 셀렉트 증서”란 각각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을 포함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5)CA 보험 Code § 10192.10(b)(5) “네트워크 제공자”란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에 따라 보장되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행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서면 계약을 체결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6)CA 보험 Code § 10192.10(b)(6)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이란 혜택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네트워크 제공자 이용에 조건부로 하는 모든 조항을 의미합니다.
(7)CA 보험 Code § 10192.10(b)(7) “서비스 지역”이란 발행기관이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승인한 지리적 지역을 의미합니다.
(8)CA 보험 Code § 10192.10(b)(8) “고충”이란 공식 고충 처리 절차에 따라 해결을 위해 개인이 등록한 서면 불만으로, 발행기관 또는 그 네트워크 제공자의 행정, 청구 관행 또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CA 보험 Code § 10192.10(b)(9) “메디케어 셀렉트 보장”이란 우대 제공자 조직 또는 기타 유형의 제한된 네트워크를 통한 메디케어 보충 보장을 의미하며, 이 보장은 본 조항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10)CA 보험 Code § 10192.10(b)(10) “우대 제공자 조직”이란 (A) 대체 또는 할인된 지불 요율을 설정하거나, (B) 가입자가 회원 제공자를 선택할 경우 특정 이점을 제공하거나, (C) 가입자가 회원 제공자 외의 다른 제공자를 선택할 경우 특정 이점을 보류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메디케어 셀렉트로 규제되는 조직에는 제공자 그룹, 병원 마케팅 계획, 보험사 또는 제3자 관리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조직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A 보험 Code § 10192.10(c) 위원회는 발행기관이 본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기관이 본 조항에 따라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d)CA 보험 Code § 10192.10(d)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기관은 운영 계획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본 주에서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e)CA 보험 Code § 10192.10(e)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기관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으로 제안된 운영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 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10(e)(1)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장 서비스가 네트워크 제공자를 통해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다는 증거,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10(e)(1)(A) 서비스가 지리적 위치, 운영 시간 및 야간 진료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제공자에 의해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운영 시간 및 야간 진료의 이용 가능성은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리적 이용 가능성은 지역 사회 내의 일반적인 이동 시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0192.10(e)(1)(B) 서비스 지역 내 네트워크 제공자의 수가 현재 및 예상되는 보험 가입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 충분하다는 점:
(i)CA 보험 Code § 10192.10(e)(1)(B)(i)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함.
(ii)CA 보험 Code § 10192.10(e)(1)(B)(ii) 적절한 의뢰를 하기 위함.
(C)CA 보험 Code § 10192.10(e)(1)(C) 네트워크 제공자와 특정 책임을 명시하는 서면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D)CA 보험 Code § 10192.10(e)(1)(D) 응급 진료가 하루 24시간, 주 7일 이용 가능하다는 점.
(E)CA 보험 Code § 10192.10(e)(1)(E)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의 적용을 받고 선불 방식으로 제공되는 보장 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 제공자가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개인에게 청구하거나, 상환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서면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
(3)CA 보험 Code § 10192.10(e)(3) 항소 또는 불만 제기는 적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문제를 완전히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는 적절한 수탁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92.10(e)(4) 항소 또는 불만 제기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정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192.10(e)(5) 모든 관련 당사자는 항소 또는 불만 제기의 결과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192.10(e)(6) 발행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는 자신의 항소 또는 불만 제기 절차에 관하여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위원이 정한 형식이어야 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제기된 항소 또는 불만 제기의 수와 해당 항소 또는 불만 제기의 주제, 성격 및 해결에 대한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
(7)CA 보험 Code § 10192.10(e)(7) 항소 또는 불만 제기 방법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상세 정보는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발행 전 또는 발행과 동시에 피보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8)CA 보험 Code § 10192.10(e)(8) 발행자는 각 항소 또는 불만 제기에 대한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l)CA 보험 Code § 10192.10(l) 최초 구매 시,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자는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각 신청자에게 발행자가 달리 제공하는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m)Copy CA 보험 Code § 10192.10(m)
(1)Copy CA 보험 Code § 10192.10(m)(1)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개인의 요청 시,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자는 해당 개인 피보험자에게 유사하거나 더 적은 혜택을 가지며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발행자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자는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또는 증서가 6개월 동안 유효한 후에는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단, 교체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메디케어 셀렉트 보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택 회복 혜택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0(m)(2) 이 세분화의 목적상,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교체되는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한 유사하거나 더 적은 혜택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중요한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보장, 재택 회복 서비스 보장 또는 메디케어 파트 B 초과 요금 보장을 의미한다.
(n)CA 보험 Code § 10192.10(n)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및 증서는 위원이 메디케어 셀렉트 프로그램이 법에 따라 재승인되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발행된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및 증서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보장 지속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92.10(n)(1) 각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자는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각 개인에게 유사하거나 더 적은 혜택을 가지며 제한된 네트워크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발행자가 제공하는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구매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자는 보험 가입 적격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해당 보험 증권 및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0(n)(2) 이 세분화의 목적상,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교체되는 메디케어 셀렉트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하나 이상의 중요한 혜택을 포함하지 않는 한 유사하거나 더 적은 혜택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중요한 혜택이란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 보장, 재택 회복 서비스 보장 또는 메디케어 파트 B 초과 요금 보장을 의미한다.
(o)CA 보험 Code § 10192.10(o) 메디케어 셀렉트 발행자는 메디케어 셀렉트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주 또는 연방 기관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데이터 요청에 응해야 한다.
(p)CA 보험 Code § 10192.10(p) 위원은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대중에게 제공되었거나 유효했던, 선호 의료 제공자 조직을 통해 제공되는 보장 갱신 가능한 메디케어 보충 보장 계획에 특별 메디케어 셀렉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신청자들이 이 조항에 명시된 다른 메디케어 셀렉트 계획의 혜택 및 소비자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 및 소비자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발행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10192.10(p)(1) 발행자는 이 조항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원에게 다음 항목을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192.10(p)(1)(A) 세분화 (e)에 정의된 현재 운영 계획.

Section § 10192.11

Explanation

이 법은 65세 이상이고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사람들이 건강 상태 때문에 거부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청구받지 않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 상태나 병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정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말기 신장 질환이 없는 65세 미만 사람들도 특정 보충 플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보호 기간 동안 신청하고 6개월 이상의 이전 보장 기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존 질환 때문에 혜택이 거부될 수 없습니다. 보장 기간이 더 짧은 경우, 모든 제외 기간은 이전 보장 기간만큼 단축됩니다. 또한, 보장 지역을 벗어나거나 배우자의 사망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기존 보장을 상실한 사람들은 연장된 공개 가입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생일 전후의 연간 기간 동안 보험 계약자는 현재 플랜과 같거나 더 적은 혜택을 가진 보충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때도 건강 상태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이 법은 발행자가 이 권리에 대해 미리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나아가, 변경 시 혜택 비교를 위해 오래된 표준화된 플랜을 새로운 플랜과 일치시키는 규칙도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11(a)
(1)Copy CA 보험 Code § 10192.11(a)(1) 발행자는 개인이 65세 이상이고 메디케어 파트 B 혜택에 가입한 첫 달의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6개월 기간 이전 또는 그 기간 동안 제출된 정책 또는 증서 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건강 상태, 청구 경험, 의료 서비스 수령 또는 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이 주에서 판매 가능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또는 증서의 발행 또는 효력 발생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하지 아니하며, 가격 책정에서 차별하지 아니한다. 발행자가 현재 제공하는 각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및 증서는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65세 이상인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10192.11(a)(2)
(A)Copy CA 보험 Code § 10192.11(a)(2)(A) 발행자는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64세 이하이며 말기 신장 질환이 없는 신청자에게 현재 이용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A, B, C, 및 F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자는 또한 해당 신청자에게 현재 이용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K 또는 L, 또는 현재 이용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M 또는 N을 제공해야 한다. 메디케어 보충 플랜 K 또는 L 중 선택과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M 또는 N 중 선택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B)CA 보험 Code § 10192.11(a)(2)(A)(B) 2020년 1월 1일 이후 섹션 10192.92의 (b) 세분 조항에 정의된 새로 자격을 갖춘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판매되는 정책의 경우, 발행자는 이 세분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64세 이하이며 말기 신장 질환이 없는 신청자에게 현재 이용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A, B, D, 및 G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자는 또한 해당 신청자에게 현재 이용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K 또는 L, 또는 현재 이용 가능한 경우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M 또는 N을 제공해야 한다.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K 또는 L 중 선택과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M 또는 N 중 선택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진다.
(3)CA 보험 Code § 10192.11(a)(3) 이 섹션과 섹션 10192.12는 발행자가 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65세 미만이고 메디케어 파트 B 자격이 있는 신청자를 별도의 위험 분류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섹션은 섹션 10192.8의 (a) 세분 조항의 (1)항 또는 섹션 10192.81의 (a) 세분 조항의 (1)항에 정의된 기존 질환에 대한 혜택 제외를 방지하지 아니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11(b)
(1)Copy CA 보험 Code § 10192.11(b)(1) 신청자가 (a) 세분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a) 세분 조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일 현재 최소 6개월의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의 연속 기간을 가졌다면, 발행자는 기존 질환을 이유로 혜택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1(b)(2) 신청자가 (a) 세분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a) 세분 조항에 언급된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일 현재 6개월 미만의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의 연속 기간을 가졌다면, 발행자는 모든 기존 질환 제외 기간을 가입일 현재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보장 기간의 총합만큼 단축해야 한다. 이 세분 조항에 따른 단축 방식은 위원장이 명시한 바에 따른다.
(c)Copy CA 보험 Code § 10192.11(c)
(b)Copy CA 보험 Code § 10192.11(c)(b) 세분 조항 및 섹션 10192.2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a) 세분 조항은 정책 가입자 또는 증서 소지자가 보장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거나 달리 진단받은 기존 질환에 대해 정책의 첫 6개월 동안 혜택을 제외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한다.
(d)CA 보험 Code § 10192.11(d) 장애로 인해 메디케어에 가입한 개인은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일로부터 6개월 동안, 또는 메디케어 자격에 대해 소급하여 통보받은 경우 자격 통보 후 6개월 동안 이 섹션에 설명된 공개 가입 자격이 있다. 모든 발행자는 공개 가입 자격이 있는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 시점에 해당 발행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책 및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자는 수수료 구조 변경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공개 가입 기간 동안 판매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192.11(e)
(1)Copy CA 보험 Code § 10192.11(e)(1)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개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이 섹션에 설명된 공개 가입 자격이 있다:
(A)CA 보험 Code § 10192.11(e)(1)(A) 고용주 후원 은퇴자 건강 보험 계획을 포함한 모든 고용주 후원 건강 보험 계획으로부터의 해지 통지 수령 또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지 효력 발생일.

Section § 10192.12

Explanation

이 법은 주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보장 발행을 다루며, 개인이 건강 상태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더 많은 비용을 청구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특정 시나리오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플랜 해지, 이사, 또는 기관 파산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보충 메디케어 혜택을 잃은 사람들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그들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자격 있는 개인에게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질병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또는 고용주가 후원하는 보충 플랜을 잃는 것과 같이 개인이 자격을 얻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12(a)
(1)Copy CA 보험 Code § 10192.12(a)(1)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보장 발행과 관련하여, 자격 있는 사람은 (b)항에 명시된 개인으로서 (c)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해당 정책에 가입하려는 자이며,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신청서와 함께 메디케어 파트 D의 해지 또는 탈퇴 또는 가입 날짜 증거를 제출하는 자이다.
(2)CA 보험 Code § 10192.12(a)(2) 자격 있는 사람에 관하여, 발행자는 다음 중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0192.12(a)(2)(A) 발행자가 신규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발행 가능한 (e)항에 명시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발행 또는 효력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92.12(a)(2)(B) 건강 상태, 청구 경험, 의료 서비스 수령 또는 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해당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가격 책정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C)CA 보험 Code § 10192.12(a)(2)(C) 해당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하에서 기존 질병을 근거로 한 혜택 제외를 부과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192.12(b) 자격 있는 사람은 다음 단락 중 어느 하나에 명시된 개인이다:
(1)CA 보험 Code § 10192.12(b)(1) 해당 개인은 메디케어 혜택을 보충하는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직원 복지 혜택 플랜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192.12(b)(1)(A) 해당 플랜이 해지되거나 해당 개인에게 모든 보충 건강 혜택 제공을 중단한다.
(B)CA 보험 Code § 10192.12(b)(1)(B) 고용주가 더 이상 해당 개인에게 20% 공동 보험금 전액을 보장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192.12(b)(2) 해당 개인은 메디케어 파트 C 하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따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기관에 가입되어 있으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192.12(b)(2)(A) 해당 기관 또는 플랜의 인증이 해지되었다.
(B)CA 보험 Code § 10192.12(b)(2)(B) 해당 기관이 해당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플랜 제공을 해지하거나 달리 중단했다.
(C)CA 보험 Code § 10192.12(b)(2)(C) 해당 개인의 거주지 변경 또는 장관이 명시한 기타 상황 변경으로 인해 해당 개인이 더 이상 플랜을 선택할 자격이 없다. 그러한 상황 변경에는 해당 개인이 적시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방 사회보장법 제1856조에 따른 기준에 명시된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연방 사회보장법 제1851(g)(3)(B)조에 명시된 근거에 따른 개인의 가입 해지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거주 지역 내 모든 개인에 대해 플랜이 해지된 경우도 포함되지 않는다.
(D)Copy CA 보험 Code § 10192.12(b)(2)(D)
(i)Copy CA 보험 Code § 10192.12(b)(2)(D)(i) 해당 개인이 가입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혜택을 축소하거나 공동 부담금 또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또는 의료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외의 이유로 현재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의 플랜 하의 관계 또는 계약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위에 설명된 축소, 인상 또는 중단이 발생한 시점에 개인이 가입했던 동일한 발행자가 발행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대해 이 소항에 따라 자격이 있거나, 2007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발행자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해당 발행자의 모회사와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가 발행한 정책에 대해 자격이 있다. 동일한 발행자, 발행자의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발행자의 모회사와 계약을 맺은 네트워크로부터 해당 개인에게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개인이 가입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e)항 (1)단락에 따라 어떠한 발행자라도 발행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대해 자격이 있다:
(I)CA 보험 Code § 10192.12(b)(2)(D)(i)(I) 보험료를 15% 이상 인상한다.
(II) 의사, 병원 또는 약품 공동 부담금을 15% 이상 인상한다.
(III) 플랜 하의 혜택을 축소한다.
(IV) 의료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정당한 사유 외의 이유로 현재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의 플랜 하의 관계 또는 계약을 중단한다.
(ii)CA 보험 Code § 10192.12(b)(2)(D)(i)(ii) 해당 개인이 가입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발행자와 제휴하지 않은 발행자로부터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가입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현재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와의 관계를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연간 선택 기간 동안에만 허용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개인이 그룹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룹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192.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연방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지키도록 합니다. 보험사들은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로부터 받은 청구를 추가 양식 없이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며, 지급 결정이 나면 의사와 수혜자 모두에게 알려야 하고, 의료 제공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신분증 카드를 제공하고, 전자 청구 접수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 매년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우편 주소를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6월 30일까지 보험사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하거나 새로 승인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목록을 보험 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정책 양식과 그 상태를 자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 국장은 이 정보를 장관에게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보험사들은 메디케어 또는 연방 직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당 여러 개의 양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수 사항은 공식적으로 증명하고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13(a) 발행기관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882(c)(3)조(1987년 연방 옴니버스 예산 조정법(OBRA), 공법 100-203의 제4081(b)(2)(C)조에 의해 제정된 바와 같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메디케어 보충 보험 경험 보고 양식에 준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준수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92.13(a)(1) 이전에 재정 중개인 또는 운송인으로 알려졌던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로부터 이중으로 배정된 청구에 대해 참여 의사 및 공급업체가 제출한 통지를 다른 청구 양식 대신 급여 청구로 수락하고 해당 통지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 지급 결정을 내리는 것.
(2)CA 보험 Code § 10192.13(a)(2) 참여 의사 또는 공급업체 및 수혜자에게 지급 결정을 통지하는 것.
(3)CA 보험 Code § 10192.13(a)(3) 참여 의사 또는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4)CA 보험 Code § 10192.13(a)(4) 등록 시 각 가입자에게 정책 이름, 번호 및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로부터의 통지를 보낼 수 있는 중앙 우편 주소가 기재된 카드를 제공하는 것.
(5)CA 보험 Code § 10192.13(a)(5) 전자적으로 또는 다른 방식으로 전송되는 청구 통지에 대한 사용자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6)CA 보험 Code § 10192.13(a)(6) 메디케어 행정 계약자가 모든 청구를 보낼 수 있는 중앙 우편 주소를 최소한 매년 장관에게 제공하는 것.
(7)CA 보험 Code § 10192.13(a)(7)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되거나 발행되었거나 유효한 메디케어 보충 정책 및 증명서 목록을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
(A)CA 보험 Code § 10192.13(a)(7)(A) 해당 목록은 발행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고, 제공하는 각 양식 유형을 이름과 양식 번호로 식별하며, 전년도에 승인된 양식과 전년도 이전에 승인된 양식을 구분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92.13(a)(7)(B) 해당 목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식별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92.13(a)(7)(B)(i)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어 유효하지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양식.
(ii)CA 보험 Code § 10192.13(a)(7)(B)(ii) 어떤 이유로든 국장에게 제출 및 승인되지 않은 양식.
(iii)CA 보험 Code § 10192.13(a)(7)(B)(iii) 전년도에 국장의 승인이 철회된 양식.
(iv)CA 보험 Code § 10192.13(a)(7)(B)(iv) 전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된 양식의 수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유효한 양식의 수.
(b)Copy CA 보험 Code § 10192.13(b)
(1)Copy CA 보험 Code § 10192.13(b)(1) (a)항에 명시된 요건 준수는 국장이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경험 보고 양식에 증명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3(b)(2) 국장은 매년 9월 1일까지 각 발행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식별하는 목록을 장관에게 제공하고 본 조항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92.13(c) 메디케어 보장 및 연방 직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발행기관은 해당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 위해 청구당 한 개 이상의 양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1019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를 다룹니다. 이 증권들은 보험료의 특정 비율(단체 보험의 경우 75%, 개인 보험의 경우 65%)을 혜택의 형태로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요율을 설정할 때 예상되는 청구액이 실제 과거 경험과 함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 실적에 대한 연간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제출 요건을 명시하고, 실적 비율이 벤치마크를 초과할 경우 환급 또는 보험료 공제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는 투명한 절차를 강조하며, 보험사가 모든 요율 변경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메디케어 혜택이 강화될 때마다 발행자는 예상 손실률을 충족하도록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보험사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료 조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요청된 요율 인상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14(a)
(1)Copy CA 보험 Code § 10192.14(a)(1) (A) 손실률 기준과 관련하여,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양식 또는 증서 양식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전체 보장 기간 동안 예상되는 바와 같이, 예상 환급 또는 공제를 제외하고 해당 증권 양식 또는 증서 양식에 따라 제공되는 총 혜택의 형태로 보험 계약자 및 증서 소지자에게 단체 보험의 경우 총 수입 보험료의 최소 75퍼센트, 또는 개인 보험의 경우 총 수입 보험료의 최소 65퍼센트를 환급할 것으로 예상될 수 없는 한 광고, 권유 또는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10192.14(a)(1)(B) 손실률 기준은 발생 손해액 경험을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수입 보험료는 해당 기간 동안 인정된 보험 계리 원칙 및 관행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4(a)(2) 모든 보험료 및 요율표 제출 서류는 현재까지의 실제 경험과 결합했을 때 보험료 대비 예상 손해액이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함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료 개정 제출 서류는 또한 개정된 보험료가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산정되는 전체 미래 기간 동안 예상 손실률이 적절한 손실률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92.14(a)(3) 섹션 10192.15의 (a)항 (1)호 및 (d)항 (3)호 적용 목적에 한하여, 우편 또는 인쇄 및 방송 광고를 포함한 대중 매체 광고를 통한 개인 권유의 결과로 발행된 증권은 개인 보험으로 간주된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14(b)
(1)Copy CA 보험 Code § 10192.14(b)(1) 환급 또는 공제 계산과 관련하여, 발행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감독관이 요구하는 해당 보고 양식에 포함된 데이터를 표준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의 각 보장 유형별로 수집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4(b)(2) 보고된 경험을 기반으로 설립 이후 벤치마크 비율(비율 1)이 설립 이후 조정된 경험 비율(비율 3)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또는 공제 계산이 필요하다. 환급 계산은 표준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의 각 유형별로 주 전체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환급 또는 공제 계산 목적상, 보고 연도 내에 발행된 증권에 대한 경험은 제외된다.
(3)CA 보험 Code § 10192.14(b)(3) 이 조항의 목적상, 2001년 1월 1일 이전에 광고, 권유 또는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와 관련하여, 발행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의 경험에 대해 발행 시 개인 손실률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단체 보험을 포함한 모든 개인 보험을 합산하고, 기타 모든 단체 보험을 합산하여 환급 또는 공제 계산을 별도로 수행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첫 번째 보고서는 2003년 5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92.14(b)(4) 환급 또는 공제는 벤치마크 손실률이 조정된 경험 손실률을 초과하고 환급 또는 공제될 금액이 최소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환급에는 회계연도 말부터 환급 또는 공제일까지 장관이 지정한 이율의 이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13주 만기 국채의 평균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납부할 보험료에 대한 환급 또는 공제는 환급 또는 공제의 기반이 되는 경험 연도 다음 9월 30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92.14(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서 발행자는 감독관 및 이 법규에 의해 규정된 제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위해 매년 보험료, 요율표 및 보험 기간별 발생 손실액 대비 수입 보험료 비율을 포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 서류는 또한 합리적인 가정을 사용하여 보험 계리 실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전체 기간 동안 적절한 손실률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입증에는 유효 생명 준비금이 제외되어야 한다. 3년 미만 유효한 증권 또는 증서의 경우 해당 비율보다 크거나 같은 예상 3년차 손실률이 입증되어야 한다.
실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메디케어 혜택 강화의 발효일 이전에,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 발행자는 해당 제출 절차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0192.14(1)
(A)Copy CA 보험 Code § 10192.14(1)(A) 해당 증권 또는 증서의 현재 보험료에 대해 예상된 손실률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험료 조정. 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제출 서류에 첨부되어야 한다.

Section § 10192.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 보충 정책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정책이나 증명서를 판매하기 전에, 정책 양식은 주 보험 위원회에 제출되어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정 유형의 변경이나 수정, 특히 메디케어 보충 정책과 관련된 변경이나 수정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발행자는 위원회에 제출한 후 승인 없이 보험료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정책 유형당 하나의 양식만 허용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추가 양식에 대한 예외가 허용됩니다.

2001년 1월 이후 승인된 정책 또는 증명서 양식은 발행자가 중단하기 60일 전에 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구매 가능해야 합니다. 중단된 양식은 달리 승인되지 않는 한 5년 동안 동일한 유형으로 다시 도입될 수 없습니다. 요율 구조 변경은 특정 서류를 준수해야 하며,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정책 양식의 경험은 재보험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한 환불 또는 크레딧 계산을 위해 결합되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15(a) 발행자는 이 주의 거주자에게 정책 또는 증명서를 광고, 권유 또는 발행할 수 없으며, 단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이 위원장이 정한 제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캘리포니아 외에서 발행된 마스터 정책은 증명서와 함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2001년 1월 1일까지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승인을 위해 제출된 메디케어 보충 정책 또는 증명서의 승인 후 90일 중 더 늦은 날까지, 발행자는 이전에 승인된 메디케어 보충 정책 또는 증명서를 계속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192.15(b) 발행자는 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 (P.L. 108-173)에 따라 외래 처방약 혜택을 삭제하기 위한 정책 또는 증명서 양식의 모든 특약 또는 수정안을 해당 정책 또는 증명서가 발행된 주의 위원장에게만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192.15(c)
(1)Copy CA 보험 Code § 10192.15(c)(1) 발행자는 메디케어 보충 정책 또는 증명서의 보험료율을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단 해당 요율, 요율표 및 증빙 서류가 위원장이 정한 제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되어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5(c)(2) 제10290조 (b)항의 (1)호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양식 또는 요율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원장은 해당 양식 또는 요율이 위원장에게 60일 동안 제출되었고 달리 조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서면으로 해당 양식 또는 요율의 제한적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92.15(d)
(1)Copy CA 보험 Code § 10192.15(d)(1) (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자는 각 표준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에 대해 각 유형의 정책 또는 증명서 양식을 하나 이상 승인 신청할 수 없다.
(2)CA 보험 Code § 10192.15(d)(2) 발행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한 표준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을 최대 4개까지 추가로 제공할 수 있으며, 각 추가 양식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한다:
(A)CA 보험 Code § 10192.15(d)(2)(A) 새롭거나 혁신적인 혜택의 포함.
(B)CA 보험 Code § 10192.15(d)(2)(B) 직접 반응 또는 대리인 마케팅 방법의 추가.
(C)CA 보험 Code § 10192.15(d)(2)(C) 보장 발행 또는 인수된 보장의 추가.
(D)CA 보험 Code § 10192.15(d)(2)(D) 장애로 인해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보장 제공.
(3)CA 보험 Code § 10192.15(d)(3) 이 조항의 목적상, “유형”이란 개별 정책, 단체 정책, 개별 메디케어 셀렉트 정책 또는 단체 메디케어 셀렉트 정책을 의미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192.15(e)
(1)Copy CA 보험 Code § 10192.15(e)(1)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어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을 계속 구매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은 발행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판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구매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A)CA 보험 Code § 10192.15(e)(1)(A) 발행자는 정책 또는 증명서 양식의 제공을 중단하기 최소 60일 전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위원장이 통지를 받은 후, 발행자는 이 주에서 해당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15(e)(1)(B)
(A)Copy CA 보험 Code § 10192.15(e)(1)(B)(A)호에 따라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의 제공을 중단한 발행자는 중단 통지를 위원장에게 제공한 후 5년 동안 중단된 양식과 동일한 표준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에 대해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정책 양식 또는 증명서 양식을 승인 신청할 수 없다. 중단 기간은 위원장이 더 짧은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축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192.15(e)(2) 메디케어 보충 사업을 다른 발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이 항의 목적상 중단으로 간주된다.
(3)CA 보험 Code § 10192.15(e)(3) 요율 구조 또는 방법론의 변경은 발행자가 다음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한 (1)호에 따른 중단으로 간주된다:
(A)CA 보험 Code § 10192.15(e)(3)(A) 발행자는 위원장이 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개정된 요율 방법론과 그에 따른 요율이 기존 요율 방법론 및 기존 요율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는 보험계리 보고서를 제공한다. 위원장은 변경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0192.16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을 판매하는 대리인에게 회사가 보상하는 방식을 규제합니다. 이러한 판매에 대한 첫 해 수수료는 두 번째 해에 지급되는 수수료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준수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 보험국장에게 수수료 구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연도에는 보상이 두 번째 해에 지급된 금액과 동일해야 하며, 최소 5년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교체 정책에 대한 보상은 원래 발행자와의 갱신 정책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수수료 또는 보상을 정책 판매 또는 갱신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지급 또는 보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0192.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은 갱신, 보험료 변경, 기존 질병 제한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권은 보험 계약자가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한 30일의 시험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반환 시 계약은 사실상 취소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서명된 동의 없이는 혜택을 줄일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관례적인'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혜택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발행자는 신청자에게 '메디케어 대상자를 위한 건강 보험 안내서'를 제공하고, 메디케어 업데이트와 관련된 모든 증권 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신청 시 보장 개요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혜택과 잠재적인 증권 중복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증권이 엄격히 메디케어 보충 플랜이 아니라면, 명확한 면책 조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17(a)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명서에는 갱신, 계속 또는 전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언어 또는 세부 사항은 발행된 계약 유형과 일치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적절한 제목이 붙여져 보험 증권의 첫 페이지에 표시되어야 하며, 보험료 변경에 대한 발행자의 권리 유보 및 보험 계약자의 연령에 따른 자동 갱신 보험료 인상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92.17(b) 보험 가입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을 발행자가 이행하거나,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에 따라 특별히 유보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메디케어 혜택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하는 특약 또는 배서를 제외하고, 발행일 이후 또는 복원 또는 갱신 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에 추가되어 증권 내 혜택 또는 보장을 줄이거나 없애는 모든 특약 또는 배서는 보험 가입자의 서명된 동의를 필요로 한다.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 발행일 이후, 보험 기간 동안 보험료의 동반 인상과 함께 혜택 또는 보장을 증가시키는 특약 또는 배서는, 해당 혜택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의 최소 기준에 의해 요구되거나, 증가된 혜택 또는 보장이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 가입자의 서명된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특약 또는 배서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 별도의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92.17(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usual and customary)", "합리적이고 관례적인(reasonable and customary)"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기준으로 설명되는 혜택 지급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92.17(d)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에 기존 질병에 대한 제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한 사항은 보험 증권의 별도 단락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기존 질병 제한(Preexisting Condition Limitations)"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e)Copy CA 보험 Code § 10192.17(e)
(1)Copy CA 보험 Code § 10192.17(e)(1)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명서에는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의 첫 페이지와 보장 개요에, 또는 그에 첨부되어, 10포인트 이상의 대문자 글꼴로, 보험 계약자 또는 증명서 소지자가 증권 또는 증명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우편을 통해 반환할 권리가 있으며, 증권 또는 증명서를 검토한 후 어떤 이유로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보험료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명시하는 통지가 눈에 띄게 인쇄되어야 한다. 반환은 계약을 처음부터 무효화하며, 당사자들은 계약이 발행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게 된다.
(2)CA 보험 Code § 10192.17(e)(2) 이 조항의 목적상, 적시(timely manner)는 발행자가 반환된 계약을 받은 후 30일 이내여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92.17(e)(3) 발행자가 선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불된 모든 요금을 적시에 환불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는 민사소송법 제685.010조에 규정된 판결에 대한 법정 이자율로 지불된 요금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된다. 이자는 발행자가 반환된 계약을 받은 날부터 지급되어야 한다.
(f)Copy CA 보험 Code § 10192.17(f)
(1)Copy CA 보험 Code § 10192.17(f)(1)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 비용 또는 보상 기준으로 병원 또는 의료비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증권, 증명서 또는 계약의 발행자는 해당 신청자에게 전국 보험 위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공동으로 개발한 형식의 "메디케어 대상자를 위한 건강 보험 안내서(Guide to Health Insurance for People with Medicare)"를 12포인트 이상의 글꼴 크기로 제공해야 한다. 이 안내서는 본 조항에 정의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로 광고, 권유 또는 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직접 응답 발행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안내서는 신청 시 신청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안내서 수령 확인은 발행자가 받아야 한다. 직접 응답 발행자는 요청 시 신청자에게 안내서를 전달해야 하지만, 보험 증권이 전달되는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2)CA 보험 Code § 10192.17(f)(2) 이 조항의 목적상, "형식(form)"이란 언어, 서식, 글꼴 크기, 글꼴 비례 간격, 굵은 글자 및 줄 간격을 의미한다.
(g)CA 보험 Code § 10192.17(g)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메디케어 혜택 변경의 연간 발효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발행자는 위원장이 수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에 적용한 수정 사항을 보험 계약자 및 증명서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92.17(g)(1) 메디케어 프로그램 개정 내용 및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명서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에 적용된 각 수정 사항에 대한 설명.
(2)CA 보험 Code § 10192.17(g)(2) 각 보험 계약자 또는 증서 소지자에게 메디케어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조정 시기를 알려야 한다.
(h)CA 보험 Code § 10192.17(h) 혜택 변경 및 보험료 조정에 대한 통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개요 형식으로 명확하고 간단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i)CA 보험 Code § 10192.17(i) 통지서에는 어떠한 권유도 포함되거나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
(j)Copy CA 보험 Code § 10192.17(j)
(1)Copy CA 보험 Code § 10192.17(j)(1) 발행자는 예비 신청자에게 신청서가 제시될 때 모든 신청자에게 보장 개요를 제공해야 하며, 직접 응답형 보험을 제외하고는 신청자로부터 개요 수령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 시 보장 개요가 제공되었고 메디케어 보충 보험 또는 증서가 개요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기준으로 발행된 경우, 해당 보험 또는 증서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대체 보장 개요가 보험 또는 증서가 전달될 때 동봉되어야 하며, 회사명 바로 위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주의: 이 보장 개요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는 신청 시 제공된 보장 개요와 동일하지 않으며, 원래 신청했던 보장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92.17(2)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보장 개요는 표지, 보험료 정보, 공개 페이지, 그리고 발행자가 제공하는 각 혜택 플랜의 특징을 보여주는 차트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장 개요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아래에 명시된 언어 및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연방법에 의해 승인된 모든 메디케어 보충 플랜은 표지에 표시되어야 하며, 발행자가 제공하는 플랜은 눈에 띄게 식별되어야 한다. 제공되는 플랜의 보험료 정보는 표지에 또는 표지 바로 다음에 표시되어야 하며 눈에 띄게 제시되어야 한다. 예비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플랜에 대해 보험료와 납입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예비 신청자를 위한 모든 가능한 보험료가 예시되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192.17(3)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보장 개요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표, 차트 및 기타 정보의 형식 포함)를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k)Copy CA 보험 Code § 10192.17(k)
(1)Copy CA 보험 Code § 10192.17(k)(1) 메디케어 보충 보험, 연방 사회보장법 제1876조(42 U.S.C. Sec. 1395 et seq.)에 따른 계약에 따라 발행된 보험, 장애 소득 보험, 또는 제10192.3조 (b)항에 명시된 기타 보험을 제외하고,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발행된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 기본, 재난 또는 주요 의료비 보험, 또는 단일 보험료 비갱신 보험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 주에서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 권유 또는 전달을 위해 발행된 것은 해당 보험이 메디케어 보충 보험 또는 증서가 아님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해당 보험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보장 개요의 첫 페이지에 인쇄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며, 보장 개요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첫 페이지에 인쇄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통지는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 [보험 증권 또는 증서]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계약]이 아닙니다.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가입자를 위한 건강 보험 안내서를 검토하십시오.”
(2)Copy CA 보험 Code § 10192.17(2)
(1)Copy CA 보험 Code § 10192.17(2)(1)항에 설명된 장애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대해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신청서에는 해당 보험이 메디케어를 중복하는 정도를 위원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개 진술서는 해당 보험 증권 또는 증서 신청서의 일부로 또는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l)Copy CA 보험 Code § 10192.17(l)
(1)Copy CA 보험 Code § 10192.17(l)(1)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보험사는 제10605조에 따라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해 제시될 때 모든 신청자에게 보장 개요를 제공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직접 응답형 보험을 제외하고, 보험사는 신청자로부터 개요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10601조 (e)항에 정의된 검토 또는 판매를 위한 제시가 아닌 모든 광고에는 요청 시 보장 개요를 이용할 수 있다는 10포인트 이상의 대문자 글자 크기의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장 개요 요청을 받은 보험사 또는 대리인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보장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192.17(2) 보장 개요서가 신청 시 또는 그 이전에 제공되었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가 개요서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행된 경우, 해당 증권 또는 증서를 적절히 설명하는 대체 보장 개요서가 증권 또는 증서가 전달될 때 동봉되어야 하며, 이름 바로 위에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통지: 이 보장 개요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는 신청 시 제공된 보장 개요서와 동일하지 않으며 원래 신청했던 보장은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3)CA 보험 Code § 10192.17(3) 보장 개요서는 이 세분에서 규정된 언어와 형식으로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작성되어야 하며, 아래에 규정된 순서대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아래 (B)항부터 (H)항까지에 명시된 제목들은 대문자로, 중앙에 정렬하여 굵은 글씨체로 인쇄되어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17(3)(A)
(i)Copy CA 보험 Code § 10192.17(3)(A)(i) 다음은 2010년 6월 1일 이전 발효일을 기준으로 판매된 증권에만 적용된다:
(I)CA 보험 Code § 10192.17(3)(A)(i)(I) 보장 개요서는 2004년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에서 채택한 NAI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최소 표준 모델법을 시행하기 위한 모델 규정 제17조에 명시된 차트에 따라 항목들을 동일한 순서로 포함해야 한다.
(II) 표지에는 14개 플랜 (A-L) 차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플랜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혜택은 보험국장이 승인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12가지 표준 플랜으로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각 플랜에 포함된 혜택을 보여줍니다. 모든 보험사는 플랜 A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플랜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에 포함된 기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메디케어 파트 A 공동 보험과 메디케어 혜택 종료 후 365일 추가 보장.
의료비: 메디케어 파트 B 공동 보험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승인 금액의 20%).
혈액: 매년 첫 3파인트의 혈액.
유방 촬영술: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연 1회 검진.”
[42 U.S.C. Sec. 1395ss에 따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또는 연방 정부의 다른 기관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방 촬영술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구받는 한, 이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ii)CA 보험 Code § 10192.17(ii) 다음은 2010년 6월 1일 이후 발효일을 기준으로 판매된 증권에만 적용된다:
(I)CA 보험 Code § 10192.17(ii)(I) 보장 개요서는 2008년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에서 채택한 NAI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최소 표준 모델법을 시행하기 위한 모델 규정 제17조에 명시된 차트에 따라 항목들을 동일한 순서로 포함해야 한다.
(II) 표지에는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차트 A부터 D까지, F, 고액 공제 F, G, 그리고 K부터 N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플랜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혁신적인 혜택은 보험국장이 승인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표준 플랜으로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각 플랜에 포함된 혜택을 보여줍니다. 모든 보험사는 플랜 A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부 플랜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플랜 E, H, I, J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2011년 6월 1일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플랜에 포함된 기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메디케어 파트 A 공동 보험과 메디케어 혜택 종료 후 365일 추가 보장.
의료비: 메디케어 파트 B 공동 보험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승인 금액의 20%) 또는 병원 외래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플랜 K, L, N은 피보험자가 파트 B 공동 보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혈액: 매년 첫 3파인트의 혈액.
호스피스: 파트 A 공동 보험.
유방 촬영술: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연 1회 검진.”
[42 U.S.C. Sec. 1395ss에 따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또는 연방 정부의 다른 기관에 의해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유방 촬영술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허용하지 않도록 요구받는 한, 이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iii)CA 보험 Code § 10192.17(iii) 다음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효일을 기준으로 판매된 증권에만 적용된다:
(I)CA 보험 Code § 10192.17(iii)(I) 보장 개요에는 2016년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IC)가 채택한 NAI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최소 표준 모델법을 시행하기 위한 모델 규정 제17조에 명시된 차트에 제시된 항목들이 동일한 순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II) 표지에는 A부터 D까지, F, 높은 자기부담금 F, G, 높은 자기부담금 G, 그리고 K부터 N까지의 모든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차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플랜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플랜 C, F, 그리고 높은 자기부담금 F는 2020년 이전에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만 제공됨을 명시해야 한다. 혁신적인 혜택은 감독관이 승인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표준 플랜으로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각 플랜에 포함된 혜택을 보여줍니다. 모든 보험 회사는 플랜 A를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플랜에 포함된 기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 메디케어 파트 A 공동보험금과 메디케어 혜택 종료 후 365일 추가 보장.
의료비: 메디케어 파트 B 공동보험금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승인 금액의 20%) 또는 병원 외래 서비스 본인부담금. 플랜 K, L, N은 피보험자가 파트 B 공동보험금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혈액: 매년 첫 3파인트의 혈액.
호스피스: 파트 A 공동보험금.
유방 촬영술: 메디케어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 1회 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연 1회 검진.”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또는 연방 정부의 다른 기관이 42 U.S.C. Sec. 1395ss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 메디케어 수혜자에 대한 유방 촬영술 및 자궁경부암 검진을 불허하도록 요구하는 한, 이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92.17(B) 보험료 정보. 보험사가 제공하는 플랜에 대한 보험료 정보는 표지 또는 바로 다음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모든 제공 플랜에 대해 보험료와 납입 방식이 명시되어야 한다. 잠재적 신청자를 위한 모든 가능한 보험료는 서면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언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명시하는 정보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저희 [보험사 이름]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귀하의 보험과 같은 모든 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만 귀하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C)CA 보험 Code § 10192.17(C)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개요를 사용하여 여러 보험 상품의 혜택과 보험료를 비교하십시오.”
(D)CA 보험 Code § 10192.17(D) 귀하의 보험 증권을 매우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것은 귀하의 보험 증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하는 개요일 뿐입니다. 보험 증권은 귀하의 보험 계약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보험 회사 양측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려면 보험 증권 자체를 읽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92.17(E) 이 보험 증권을 반환할 30일 권리.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귀하의 보험 증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 주소 삽입]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보험 증권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저희에게 반송하시면, 저희는 해당 보험 증권이 발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귀하의 모든 납입금을 반환해 드릴 것입니다.”
(F)CA 보험 Code § 10192.17(F) 보험 증권 교체.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다른 건강 보험 증권을 교체하는 경우, 새 보험 증권을 실제로 수령하고 이를 유지하기로 확신할 때까지 기존 보험 증권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G)CA 보험 Code § 10192.17(G) 고지 사항.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보험 증권은 귀하의 모든 의료비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나 그 어떤 대리인도 메디케어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 보장 개요는 메디케어 보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사회 보장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메디케어 핸드북’을 참조하십시오.” “보험 혜택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 또는 귀하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지역 HICAP 사무소 안내를 받으려면 HICAP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434-0222로 전화하십시오. HICAP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0년 6월 1일 이후 발효되는 보험 증권의 경우, 2011년 6월 1일까지 다음 문구가 요구된다: “이 개요는 2010년 6월 1일 이후 발효되는 보험 증권의 혜택과 보험료를 보여줍니다. 2010년 6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보험 증권은 다른 혜택과 보험료를 가집니다. 플랜 E, H, I, J는 더 이상 판매되지 않습니다.”
(H)CA 보험 Code § 10192.17(H) [무심사 발행이 아닌 보험증권의 경우] 완전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읽혀야 합니다: “새로운 보험증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하의 의료 및 건강 이력에 관한 모든 질문에 진실하고 완전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귀하가 중요한 의료 정보를 누락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의 보험증권을 취소하고 어떠한 청구도 지급을 거부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신청서를 주의 깊게 검토하십시오.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I)CA 보험 Code § 10192.17(I) 보험사가 제공하는 각 혜택 플랜에 대한 하나의 차트에는 서비스, 메디케어 지급액, 보험증권에 따른 지급액 및 피보험자로부터 예상되는 지급액이 동일한 통일된 형식과 언어를 사용하여 표시되어야 합니다. 한 페이지에 네 개 이상의 플랜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혁신적인 혜택에 대한 설명은 위원장이 승인한 방식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m)CA 보험 Code § 10192.17(m) 발행자는 2003년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 (P.L. 108-173)의 모든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0192.18

Explanation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신청서 양식에 특정 질문과 진술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질문들은 신청인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나 메디캘과 같은 다른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 보장을 대체할 의도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인에게는 여러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메디캘 또는 단체 건강 보험 자격이 되는 경우 혜택이 정지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보험사는 상담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보장 대체 시 통지를 발행하여 신청인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건강 보험 보장을 상실했거나 상실하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보장 발행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18(a)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메디케어 보충 보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캘 보장 또는 효력이 있는 다른 건강 보험 증권이나 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나 증서가 현재 효력이 있는 다른 장애 보험 증권이나 증서를 대체할 목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다음 질문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질문과 진술이 포함된 신청인과 대리인이 서명할 보충 신청서 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1)CA 보험 Code § 10192.18(1)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하나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92.18(2) 이 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건강 보장을 평가하고 여러 보장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CA 보험 Code § 10192.18(3) 귀하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CA 보험 Code § 10192.18(4) 이 보험을 구매한 후 메디캘 자격을 얻게 되면, 요청하는 경우 메디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24개월 동안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혜택 및 보험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메디캘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 이상 메디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정지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또는 더 이상 해당 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험이 메디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재개됩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 외래 처방약 보장을 제공했고 보험이 정지된 동안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경우, 재개된 보험은 외래 처방약 보장을 포함하지 않지만, 정지일 이전의 보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할 것입니다.
(5)CA 보험 Code § 10192.18(5) 장애로 인해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가입했으며, 나중에 고용주 또는 노조 기반 단체 건강 보험에 의해 보장받게 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고용주 또는 노조 기반 단체 건강 보험에 의해 보장받는 동안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혜택 및 보험료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정지하고 나중에 고용주 또는 노조 기반 단체 건강 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정지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또는 더 이상 해당 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등한 보험이 고용주 또는 노조 기반 단체 건강 보험을 상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경우 재개됩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 외래 처방약 보장을 제공했고 보험이 정지된 동안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경우, 재개된 보험은 외래 처방약 보장을 포함하지 않지만, 정지일 이전의 보장과 실질적으로 동등할 것입니다.
(6)CA 보험 Code § 10192.18(6) 적격 메디케어 수혜자 (QMB) 및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SLMB)로서의 혜택을 포함하여 메디케어 보충 보험 구매 및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한 의료 지원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가 이 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훈련된 보험 상담사와 메디케어 보충 보험 구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1-800-927-HELP로 전화하거나, 보험국 인터넷 웹사이트 www.insurance.ca.gov에 접속하여 지역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 (HICAP) 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HICAP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문)
다른 건강 보험 보장을 상실했거나 상실하고 있으며, 이전 보험사로부터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의 보장 발행 자격이 있거나 그러한 보험을 구매할 특정 권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당사의 하나 이상의 메디케어 보충 플랜에 보장된 수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이전 보험사로부터 받은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래 예 또는 아니오에 “X”로 표시하십시오.]
귀하의 지식 범위 내에서,
(1)Copy CA 보험 Code § 10192.18(1)
(a)Copy CA 보험 Code § 10192.18(1)(a) 지난 6개월 이내에 65세가 되셨습니까?
예____ 아니오____
(b)CA 보험 Code § 10192.18(b) 지난 6개월 이내에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하셨습니까?
예____ 아니오____
(c)CA 보험 Code § 10192.18(c) 예인 경우, 발효일은 언제입니까?___________________
(2)CA 보험 Code § 10192.18(c)(2) 캘리포니아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신청인 참고 사항: 메디캘 프로그램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십시오.
예____ 아니오____
예인 경우,
(a)CA 보험 Code § 10192.18(a) 메디캘이 이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보험료를 지불할 것입니까?
예____ 아니오____
(b)CA 보험 Code § 10192.18(b)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납부 외에 메디캘로부터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예____ 아니오____
(3)Copy CA 보험 Code § 10192.18(3)
(a)Copy CA 보험 Code § 10192.18(3)(a) 지난 63일 이내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외의 다른 메디케어 플랜(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또는 메디케어 HMO 또는 PPO)으로부터 보장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입하십시오. 이 플랜으로 여전히 보장받고 있다면, “종료”를 비워두십시오.
시작 __/__/__ 종료 __/__/__
(b)CA 보험 Code § 10192.18(b) 메디케어 플랜으로 여전히 보장받고 있다면, 현재 보장을 이 새로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c)CA 보험 Code § 10192.18(c) 이러한 종류의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d)CA 보험 Code § 10192.18(d)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을 해지했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4)Copy CA 보험 Code § 10192.18(4)
(a)Copy CA 보험 Code § 10192.18(4)(a) 다른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이 유효합니까?
예____ 아니요____
(b)CA 보험 Code § 10192.18(b) 그렇다면, 어느 회사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이렉트 메일 발송자에게는 선택 사항]
예____ 아니요____
(c)CA 보험 Code § 10192.18(c) 그렇다면, 현재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을 이 보험 증권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5)CA 보험 Code § 10192.18(5) 지난 63일 이내에 다른 건강 보험(예: 고용주, 노조 또는 개인 플랜)으로 보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____ 아니요____
(a)CA 보험 Code § 10192.18(a) 그렇다면, 어느 회사와 어떤 종류의 보험 증권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CA 보험 Code § 10192.18(b) 다른 보험 증권에 따른 보장 기간은 언제입니까?
시작 __/__/__ 종료 __/__/__
(다른 보험 증권으로 여전히 보장받고 있다면, “종료”를 비워두십시오.)
(b)CA 보험 Code § 10192.18(b) 보험 설계사는 신청인에게 판매한 다른 건강 보험 증권을 다음과 같이 목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18(b)(1) 판매되었으며 여전히 유효한 보험 증권을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2)CA 보험 Code § 10192.18(b)(2) 지난 5년 이내에 판매되었으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보험 증권을 목록으로 작성하십시오.
(c)CA 보험 Code § 10192.18(c) 다이렉트 응답 발행자의 경우, 신청인이 서명하고 발행자가 확인한 신청서 또는 보충 양식 사본은 보험 증권 전달 시 발행자가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d)CA 보험 Code § 10192.18(d) 판매가 메디케어 보충 보장의 교체를 수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다이렉트 응답 발행자가 아닌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전달을 위한 발행 전에 신청인에게 메디케어 보충 보장 교체에 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이 서명한 통지서 사본 1부(대리인 없이 보장이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는 신청인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 서명 사본은 섹션 10508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행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다이렉트 응답 발행자는 보험 증권 발행 시 신청인에게 메디케어 보충 보장 교체에 관한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0192.18(e) 발행자를 위한 (d)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는 보험국장이 지정한 양식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이 목적을 위해 전국 보험 위원 협회(NAIC)가 준비한 모델 통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체 통지는 실질적으로 다음 양식으로 12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인쇄되어야 합니다.
[보험사 이름 및 주소]
메디케어 보충 보장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교체에 관한 신청인 통지
이 통지를 보관하십시오! 미래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메디케어 보충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회사 이름]이 발행한 보장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다면, 새로운 보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새로운 보장이 귀하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만 기존 보장을 교체하십시오. 새로운 보험 증권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 보장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보장을 구매하기로 결정한다면, 보험 증권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든 보험사에 반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된 보험 상담사와 메디케어 보충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장 구매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 보험국의 무료 전화번호 1-800-927-HELP로 전화하여 지역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 사무실에 연락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HICAP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사 및 대리인의 신청인에 대한 진술: 저는 귀하의 현재 건강 보험 보장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거래와 관련된 보험 교체는 귀하가 기존 메디케어 보충 보험 보장을 해지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떠날 의도이므로 보장 또는 해당되는 경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장을 중복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교체 보장은 다음 이유로 인해 귀하의 현재 혜택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을 포함합니다:
__ 추가 혜택: ______
__ 혜택 변경 없음, 그러나 보험료 인하.
__ 혜택 감소 및 보험료 인하.
__ 플랜에 외래 처방약 보장이 있으며 신청인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__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탈퇴. 탈퇴 사유:
__ 여기에 명시된 기타 사유: ______
1. 참고: 신청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발행자가 기존 질병 제한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가 금지된 경우, 아래 진술 (3)으로 건너뛰십시오. 귀하가 현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강 상태(기존 질병)는 새 정책에 따라 즉시 또는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 정책에 따른 혜택 청구의 거부 또는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청구는 현재 정책에 따라 지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주법은 귀하의 교체 메디케어 보충 정책이 새로운 기존 질병, 대기 기간, 소멸 기간 또는 유예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보험사는 기존 정책에서 시간이 소요된(소진된) 범위 내에서 유사한 혜택에 대한 새로운 보장에서 기존 질병, 대기 기간, 소멸 기간 또는 유예 기간에 적용되는 모든 기간을 면제할 것입니다.
3. 귀하가 여전히 현재 정책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장으로 교체하기를 원한다면, 신청서에 있는 귀하의 의료 및 건강 이력에 관한 모든 질문에 진실하고 완전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를 요청하는 신청서에 모든 중요한 의료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향후 청구를 거부하고 귀하의 정책이 전혀 유효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험료를 환불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작성된 후 서명하기 전에 모든 정보가 올바르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새로운 정책을 받고 그것을 유지하기를 확실히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정책을 취소하지 마십시오.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대표자의 서명)
(신청인의 서명)
(날짜)
(f)CA 보험 Code § 10192.18(f) 발행자, 중개인, 대리인 또는 기타 인물은 피보험자가 불필요하게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을 교체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의 교체를 권유할 때, 대리인은 잠재적 피보험자에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g)CA 보험 Code § 10192.18(g) 발행기관은 10192.11조 또는 10192.12조에 따라 메디케어 보충 보장의 보장 발행 또는 공개 등록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신청 절차의 일부로 건강 정보를 요구, 요청 또는 획득해서는 안 된다. 단, 신청자가 메디케어 파트 B에 처음 등록할 때 10192.11조 (a)항 (1)호 또는 (2)호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서 양식에는 10192.11조 또는 10192.1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장 발행 또는 공개 등록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신청자가 건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하고 눈에 띄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메디케어 파트 B에 처음 등록할 때 10192.11조 (a)항 (1)호 또는 (2)호의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메디케어 보충 보장의 보장 발행 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항은 발행기관이 메디케어 보충 보장의 보장 발행 자격 증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h)CA 보험 Code § 10192.18(h) 이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192.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메디케어 보충 광고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매체를 통해 공유되기 30일 전에 검토를 거쳐 주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광고는 에이전트가 잠재 고객에게 연락할 것인지 명확히 언급해야 하며, 사람들이 정부나 다른 보험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기만적인 이름이나 디자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홍보 자료는 미국 정부나 메디케어와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면책 조항을 표시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먼저 보험 제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발행자는 정부 기관의 주소나 상호와 유사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소나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19(a) 발행자는 서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 이 주에서 사용될 모든 메디케어 보충 광고 사본을 광고 배포 최소 30일 전에 검토를 위해 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광고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192.19(b) 쿠폰 사용 또는 발행자, 생산 에이전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연락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락하도록 요청하거나, 연락 전 후속 광고를 통해 잠재 고객을 확보하도록 고안된 텔레비전, 라디오, 우편 또는 신문 광고는 에이전트가 신청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잠재 고객 확보 장치로부터 소비자의 이름을 얻어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에이전트는 소비자에게 처음 연락할 때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192.19(c) 어떤 발행자, 에이전트, 브로커, 모집인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법인도 해당 법인이나 사람의 지위, 성격, 소유권 또는 대표 자격 또는 광고의 진정한 목적에 관하여 기만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실제 또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주의 거주자에게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구매를 권유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92.19(d) 이 조항의 목적상, 광고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의 구매를 설명하고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봉투, 문구류, 명함 또는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e)CA 보험 Code § 10192.19(e) 광고는 정부 기관,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 노인 단체 또는 다른 보험사가 사용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여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단어, 문자, 이니셜, 기호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의 예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암시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험 Code § 10192.19(e)(1) 광고된 보장 내용이 정부 기관 또는 다른 보험사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제공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2)CA 보험 Code § 10192.19(e)(2) 광고주가 정부 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보험사와 동일하거나, 관련이 있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3)CA 보험 Code § 10192.19(e)(3) 광고된 보장 내용이 정부 기관, 다른 법인 또는 다른 보험사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제공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
(f)CA 보험 Code § 10192.19(f) 어떤 광고도 정책 이름이나 설명에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구분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g)CA 보험 Code § 10192.19(g) 어떤 광고도 발행자 또는 광고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또는 광고에 대한 응답으로 소비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에이전시가 사회보장국과 같은 정부 기관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름, 서비스 마크, 슬로건, 기호 또는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h)CA 보험 Code § 10192.19(h) "미국 정부 또는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거나 승인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의 면책 조항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i)CA 보험 Code § 10192.19(i) 어떤 광고도 독자가 광고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방, 주 또는 지방 법률에 따른 권리, 특권 또는 혜택을 잃을 수 있음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
(j)CA 보험 Code § 10192.19(j) 발행자, 에이전트, 브로커 또는 다른 법인은 발행자, 에이전트, 브로커 또는 다른 법인의 진정한 신원, 위치 또는 라이선스 상태에 대해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방식으로 주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k)CA 보험 Code § 10192.19(k) 어떤 발행자도 보험 정책의 상호에 정부 기관 또는 정부 프로그램의 이름과 너무 유사하여 잠재적 구매자를 혼란시키거나 기만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용어 또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l)CA 보험 Code § 10192.19(l) 발행자의 에이전트, 생산자, 브로커, 모집인 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광고는 사용 전에 발행자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m)CA 보험 Code § 10192.19(m) 어떤 발행자, 에이전트, 브로커 또는 다른 법인도 특정 계층의 직업적 또는 기타 지위가 그들에게 단체 또는 다른 기준으로 할인된 요율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사용하여 특정 계층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는 광고되는 정책이 일반 요율로 개별적으로만 판매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Section § 10192.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발행자에게 보험 상품을 정확하게 비교하고 과도한 보험 판매를 피하는 등 공정한 마케팅 관행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발행자는 보험 상품이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리는 고지 사항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신청자의 현재 보험 보장 내용을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행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험 상품 비교, 고압적인 판매 전술, 보험 모집 목적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메디케어 보충' 및 '메디갭'과 같은 용어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매년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대한 요율 안내서를 작성하여 이용 가능한 플랜, 샘플 요율 및 기타 보험 상품 세부 정보를 나열해야 합니다. 이 안내서는 HICAP 사무소, 보험국의 웹사이트, 그리고 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20(a) 보험 발행자는 직접 또는 그 생산자를 통해 다음 각 호를 이행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92.20(a)(1) 그 대리인 또는 다른 생산자에 의한 보험 상품 비교가 공정하고 정확하도록 보장하는 마케팅 절차를 수립한다.
(2)CA 보험 Code § 10192.20(a)(2) 과도한 보험이 판매되거나 발행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마케팅 절차를 수립한다.
(3)CA 보험 Code § 10192.20(a)(3) 보험 증권의 첫 페이지에 활자, 스탬프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다음 내용을 눈에 띄게 표시한다:
“구매자에게 알림: 이 보험은 귀하의 모든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CA 보험 Code § 10192.20(4) 메디케어 보충 보험 상품의 잠재적 신청자가 이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보험의 종류와 금액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의하고 그 외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5)CA 보험 Code § 10192.20(5) 이 세부 조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가능한 절차를 수립한다.
(b)CA 보험 Code § 10192.20(b) 이 법규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 외에도, 다음 행위 및 관행은 금지된다:
(1)CA 보험 Code § 10192.20(b)(1) 트위스팅(Twisting)이란, 보험 계약을 실효시키거나, 상실시키거나, 해지하거나, 종료시키거나, 유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거나, 대출받거나,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다른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보험 상품이나 보험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사기적인 비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보험 Code § 10192.20(b)(2) 고압적 전술(High pressure tactics)이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강압, 공포, 위협을 통해 보험 구매를 유도하거나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는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거나, 보험 구매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보험 Code § 10192.20(b)(3) 콜드 리드 광고(Cold lead advertising)란, 마케팅 방법의 목적이 보험 모집이며 보험 대리인 또는 보험 회사에 의해 연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는 마케팅 방법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보험 Code § 10192.20(c) "메디케어 보충(Medicare supplement)", "메디갭(Medigap)", "메디케어 랩어라운드(Medicare Wrap-Around)"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는 이 조항을 준수하여 보험 상품이 발행되지 않는 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192.20(d) 위원장은 매년 메디케어 보충 보험 및 메디케어 보충 계약에 대한 요율 안내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매년 가을 메디케어 연간 공개 등록일 또는 그 이전에 요율 안내서를 제공해야 한다. 요율 안내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케어 보충 보험 또는 메디케어 보충 계약을 판매하는 각 회사에 대해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opy CA 보험 Code § 10192.20(d)(1)
(A)Copy CA 보험 Code § 10192.20(d)(1)(A) 2010년 6월 1일 이전 발효일을 위해 판매된 보험 상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상품, 플랜 A부터 L까지의 목록.
(B)CA 보험 Code § 10192.20(d)(1)(A)(B) 2010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효일을 위해 판매된 보험 상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상품, 플랜 A부터 D까지, F, 고액 공제 F, G, 그리고 K부터 N까지의 목록.
(C)CA 보험 Code § 10192.20(d)(1)(A)(C)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효일을 위해 판매되거나 발행된 보험 상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상품, 플랜 A부터 D까지, F, 고액 공제 F, G, 고액 공제 G, 그리고 K부터 N까지의 목록.
(2)Copy CA 보험 Code § 10192.20(d)(2)
(A)Copy CA 보험 Code § 10192.20(d)(2)(A) 2010년 6월 1일 이전 발효일을 위해 판매된 보험 상품의 경우, 65세 미만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해당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상품, 플랜 A부터 L까지의 목록.
(B)CA 보험 Code § 10192.20(d)(2)(A)(B) 2010년 6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효일을 위해 판매된 보험 상품의 경우, 65세 미만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해당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상품, 플랜 A부터 D까지, F, 고액 공제 F, G, 그리고 K부터 N까지의 목록.
(C)CA 보험 Code § 10192.20(d)(2)(A)(C)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발효일을 위해 판매되거나 발행된 보험 상품의 경우, 65세 미만 메디케어 수혜자를 위한 해당 회사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보험 상품, 플랜 A부터 D까지, F, 고액 공제 F, G, 고액 공제 G, 그리고 K부터 N까지의 목록.
(3)CA 보험 Code § 10192.20(d)(3) 소비자가 회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회사의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4)Copy CA 보험 Code § 10192.20(d)(4)
(1)Copy CA 보험 Code § 10192.20(d)(4)(1) 및 (2)항에 따라 나열된 각 보험 상품에 대한 샘플 요율. 샘플 요율은 0-65세, 65세, 70세, 75세, 80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5)Copy CA 보험 Code § 10192.20(d)(5)
(1)Copy CA 보험 Code § 10192.20(d)(5)(1) 및 (2)항에 따라 나열된 각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요율 산정 방식. "보험료 요율 산정 방식"이란 도달 연령, 발행 연령 또는 공동 요율을 의미한다.
(6)Copy CA 보험 Code § 10192.20(d)(6)
(1)Copy CA 보험 Code § 10192.20(d)(6)(1) 및 (2)항에 따라 나열된 각 보험 상품에 대한 기존 질병 대기 기간.
(e)Copy CA 보험 Code § 10192.20(e)
(d)Copy CA 보험 Code § 10192.20(e)(d)항에 따라 작성된 소비자 요율 안내서는 다음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배포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92.20(e)(1)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 사무소를 통해.

Section § 10192.21

Explanation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구매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돕는 보험 설계사라면, 해당 보험이 그 사람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러한 보험을 두 개 이상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이미 메디케어 파트 C에 가입되어 있다면, 파트 C 보장이 끝난 후에 새로운 보충 보험이 시작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새로운 보충 보험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92.22

Explanation
매년 3월 1일까지 보험 회사들은 자신들과 함께 둘 이상의 메디케어 보충 플랜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거주자 각 개인에 대한 특정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은 보험 증권 및 증서 번호와 각각이 발행된 날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각 개별 보험 계약자별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192.23

Explanation
메디케어 보충 보험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때, 이전 증권으로 이미 기존 질병에 대한 대기 기간을 채웠다면 새 보험 회사는 해당 대기 기간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이전 메디케어 보충 보험이 최소 6개월 이상 유지되었다면, 새 증권은 이전 증권과 유사한 혜택에 대해 새로운 대기 기간이나 제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192.24

Explanation

본 조항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에 적용되며, 2008년 유전 정보 비차별법과 일치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유전 정보를 사용하여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질환에 대한 혜택을 배제하거나,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험사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발행 조건으로 유전 검사를 요구할 수 없으며, 우발적으로 얻은 유전 정보를 보험 인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지급 결정을 위해 검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 내의 정의는 '유전 정보', '유전 검사', '보험 인수 목적'과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본 조항은 2009년 5월 21일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연도를 가진 모든 보험 증권에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0192.24(a) 제10140조 및 제10143조에 명시된 요건 외에도,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는 2008년 연방 유전 정보 비차별법 (Public Law 110-233)에 의해 부과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24(a)(1) 발행자는 해당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전 정보를 근거로, 기존 질환에 기반한 보험 혜택 배제 부과를 포함하여,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또는 효력 발생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하지 않습니다.
(2)CA 보험 Code § 10192.24(a)(2) 발행자는 해당 개인 또는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전 정보를 근거로, 보험료율 조정을 포함하여,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가격 책정에서 개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24(b)
(a)Copy CA 보험 Code § 10192.24(b)(a)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CA 보험 Code § 10192.24(b)(1) 피보험자 또는 신청자의 질병 또는 장애 발현을 근거로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또는 효력 발생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하거나, 단체 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192.24(b)(2) 보험 증권에 따라 보장받는 개인의 질병 또는 장애 발현을 근거로 해당 개인에게 발행된 보험 증권의 보험료를 인상하는 행위. 본 항의 목적상, 한 개인의 질병 또는 장애 발현은 다른 단체 구성원에 대한 유전 정보로 사용되거나 단체 보험의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보험 Code § 10192.24(c)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는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게 유전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92.24(d)
(c)Copy CA 보험 Code § 10192.24(d)(c)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가 1996년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제11편 C부 및 제264조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정의된 바와 같이, 지급 결정 시 유전 검사 결과를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이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a)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e)Copy CA 보험 Code § 10192.24(e)
(d)Copy CA 보험 Code § 10192.24(e)(d)항을 이행하는 목적상,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는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CA 보험 Code § 10192.24(f)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는 보험 인수 목적을 위해 유전 정보를 요청, 요구, 탐색 또는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g)CA 보험 Code § 10192.24(g)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는 개인의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어떠한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유전 정보를 요청, 요구, 탐색 또는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h)CA 보험 Code § 10192.24(h)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가 어떠한 개인 또는 해당 개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른 정보를 요청, 요구 또는 구매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유전 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당 요청, 요구 또는 구매가 (f)항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g)항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행자는 본 조항 또는 제10140조 및 제10143조에 명시된 어떠한 금지된 목적을 위해 본 조항에 따라 획득한 유전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i)CA 보험 Code § 10192.24(i)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24(i)(1)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자”는 제3자 관리자 또는 발행자를 위해 또는 발행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다른 사람을 포함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24(i)(2) “가족 구성원”이란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 개인의 1촌, 2촌, 3촌 또는 4촌 친족인 다른 개인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0192.5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 브로커, 에이전트 등 메디케어 보충 보험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현재 고객과 잠재 고객 모두에게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은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보험을 구매하기 전의 이들의 행동은 이러한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92.8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발효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오래된 1990년 표준 정책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새로운 정책은 보험 시작 전 6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질환에 대한 보장을 거부할 수 없으며, 질병 및 상해 청구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정책은 메디케어 비용 변경에 따라 혜택과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해야 하며,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의 상태 변경으로 인해 배우자의 보장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정책은 보험료 미납이나 사기로 인해 취소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계약이 종료되면 개별 정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메디칼(Medi-Cal)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보장 중단이 허용되며, 메디칼 보장 상실 통보 시 재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은 단일 질병만 보장해서는 안 되며, 입원 비용 및 특정 예방 검진과 같은 기본적인 핵심 혜택을 포함해야 합니다. 플랜 B, C, D, F, G, M, N에 대한 특정 추가 혜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CA 보험 Code § 10192.81(3) 메디케어 병원 입원 보장(평생 예비일 포함)이 소진된 후, 해당되는 선불제 (PPS) 요율 또는 기타 적절한 메디케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메디케어 파트 A 해당 입원 비용의 100% 보장. 이는 추가 365일의 평생 최대 혜택이 적용된다. 의료 제공자는 발행자의 지급액을 전액 지급으로 수락해야 하며 피보험자에게 잔액을 청구할 수 없다.
(4)CA 보험 Code § 10192.81(4) 연방 규정에 따라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규정에 따라 대체되지 않는 한,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 따른 처음 3파인트의 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농축 적혈구 양의 합리적인 비용 보장.
(5)CA 보험 Code § 10192.81(5)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이 적용되는 파트 B에 따른 메디케어 해당 비용의 공동보험 금액 또는 선불제에 따라 지급되는 병원 외래 진료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
(6)CA 보험 Code § 10192.81(6) 모든 파트 A 메디케어 해당 호스피스 케어 및 단기 요양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보장.
(7)CA 보험 Code § 10192.81(7) 섹션 10123.8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메디케어에서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유방 촬영술의 실제 비용(법적으로 청구된 금액 한도 내) 보장.
(8)CA 보험 Code § 10192.81(8) 섹션 10123.18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메디케어에서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자궁경부암 검사의 실제 비용(법적으로 청구된 금액 한도 내) 보장.
(c)CA 보험 Code § 10192.81(c) 다음 추가 혜택은 섹션 10192.91에 규정된 각 플랜의 유형 및 혜택과 일치하게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B, C, D, F, 고액 공제 F, G, M, N에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0192.81(c)(1)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과 관련하여, 혜택 기간당 메디케어 파트 A 입원 병원 공제액의 100% 보장.
(2)CA 보험 Code § 10192.81(c)(2)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과 관련하여, 혜택 기간당 메디케어 파트 A 입원 병원 공제액의 50% 보장.
(3)CA 보험 Code § 10192.81(c)(3) 전문 요양 시설 치료와 관련하여, 메디케어 파트 A에 따라 자격이 되는 퇴원 후 전문 요양 시설 치료에 대해 메디케어 혜택 기간 중 21일부터 100일까지 공동보험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청구액 보장.
(4)CA 보험 Code § 10192.81(c)(4)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과 관련하여,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100% 보장.
(5)CA 보험 Code § 10192.81(c)(5) 메디케어 파트 B 초과 청구액의 100%와 관련하여, 메디케어 프로그램 또는 주법에 의해 설정된 어떠한 청구 제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청구된 메디케어 파트 B 비용과 메디케어 승인 파트 B 비용 간의 모든 차액에 대한 보장.
(6)CA 보험 Code § 10192.81(c)(6)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제공되었다면 메디케어에서 보장되었을 것이며 미국 외 여행의 각 회차당 처음 60일 연속 기간 동안 시작된 치료로서, 메디케어에서 보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에서 받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병원, 의사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메디케어 해당 비용의 청구액 80% 보장. 이는 연간 공제액 250달러 ($250) 및 평생 최대 혜택 50,000달러 ($50,000)가 적용된다. 이 혜택의 목적상, “응급 치료”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발병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즉시 필요한 치료를 의미한다.

Section § 10192.91

Explanation

이 조항은 2010년 6월 1일 이후 발효되는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에 대한 기준을 설명합니다. 메디케어 보충 보험으로 간주되려면 보험 증권이 특정 혜택 계획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 핵심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플랜 C 또는 플랜 F와 같은 특정 표준화된 계획도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법은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혜택 조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혜택 계획 설계의 통일성이 요구됩니다. 승인된 경우 새롭거나 혁신적인 혜택을 추가할 수 있지만, 외래 환자 처방약이 포함되거나 표준 혜택을 부정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주정부는 또한 이러한 새로운 옵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명확한 공개와 보건 당국과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2010년 6월 1일 이후 발효되는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에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떠한 보험 증권 또는 증서도 이러한 혜택 계획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이 주에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또는 증서로 광고되거나, 권유되거나, 교부되거나, 교부 목적으로 발행될 수 없습니다. 2010년 6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증권 및 증서에 적용되는 혜택 계획 기준은 섹션 10192.9의 요건에 계속 따릅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91(a)
(1)Copy CA 보험 Code § 10192.91(a)(1) 발행자는 각 예비 보험 계약자 및 증서 소지자에게 섹션 10192.81의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만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 양식 또는 증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91(a)(2) 발행자가 섹션 10192.81의 (c)항에 설명된 추가 혜택 중 일부를 제공하거나, (e)항의 (8) 및 (9)호에 설명된 표준화된 혜택 계획 K 또는 L을 제공하는 경우, 발행자는 각 예비 보험 계약자 및 증서 소지자에게 (1)호에 설명된 기본 핵심 혜택만을 포함하는 보험 증권 양식 또는 증서 양식 외에도, (e)항의 (3)호에 설명된 표준화된 혜택 계획 C 또는 (e)항의 (5)호에 설명된 표준화된 혜택 계획 F를 포함하는 보험 증권 양식 또는 증서 양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91(b)
(f)Copy CA 보험 Code § 10192.91(b)(f)항 및 섹션 10192.10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나열된 것 외의 메디케어 보충 혜택의 그룹, 패키지 또는 조합은 이 주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c)CA 보험 Code § 10192.91(c) 혜택 계획은 (e)항에 나열된 표준 혜택 계획과 구조, 언어, 명칭 및 형식에 있어 통일되어야 하며, 섹션 10192.4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각 혜택은 섹션 10192.81의 (b) 및 (c)항에 제공된 형식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는 계획 K 또는 L의 경우, (e)항의 (8) 또는 (9)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며, (e)항에 표시된 순서대로 혜택을 나열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구조, 언어 및 형식”은 혜택의 스타일, 배열 및 전반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0192.91(d)
(c)Copy CA 보험 Code § 10192.91(d)(c)항에서 요구하는 혜택 계획 명칭 외에도, 발행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CA 보험 Code § 10192.91(e) 2010년 표준화된 혜택 계획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이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91(e)(1)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A는 섹션 10192.81의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91(e)(2)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B는 다음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10192.81의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과, 섹션 10192.81의 (c)항의 (1)호에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의 100퍼센트.
(3)CA 보험 Code § 10192.91(e)(3)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C는 다음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10192.81의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과, 섹션 10192.81의 (c)항의 (1), (3), (4), (6)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의 100퍼센트, 숙련 간호 시설 치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100퍼센트, 그리고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4)CA 보험 Code § 10192.91(e)(4)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D는 다음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10192.81의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과, 섹션 10192.81의 (c)항의 (1), (3), (6)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의 100퍼센트, 숙련 간호 시설 치료, 그리고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5)CA 보험 Code § 10192.91(e)(5)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계획 F는 다음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섹션 10192.81의 (b)항에 정의된 기본 (핵심) 혜택과, 섹션 10192.81의 (c)항의 (1), (3), (4), (5), (6)호에 각각 정의된 메디케어 파트 A 공제액의 100퍼센트, 숙련 간호 시설 치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100퍼센트, 메디케어 파트 B 초과 비용의 100퍼센트, 그리고 해외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응급 치료.
(6)CA 보험 Code § 10192.91(e)(6)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고액 공제 계획 F는 다음만을 포함해야 합니다: (B) 소항에 명시된 연간 공제액 납부 후 보장되는 비용의 100퍼센트.

Section § 10192.92

Explanation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보험사는 이들에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을 보장하는 플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기존 플랜 중 일부를 재지정합니다: 플랜 C는 플랜 D가 되고, 플랜 F는 플랜 G가 됩니다. 이 새로운 플랜 D와 G는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어떤 부분도 보장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플랜 C, F 및 고액 공제 플랜 F는 이 날짜 이후 메디케어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될 수 없습니다. 대신, 고액 공제 플랜 G가 제공되며, 여기서는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이 본인 부담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65세가 되거나 메디케어 자격을 얻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이 날짜 이전에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다른 규칙이 유지됩니다. 고액 공제 플랜도 동일한 지침을 따르며, 기존 플랜 C와 F에 대한 참조가 새로운 D와 G로 변경됩니다. 2020년 1월 이전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옵션과 함께 이전의 표준화된 플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 신규 자격 개인에게 이 주에서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또는 증서에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정책 또는 증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 신규 자격 개인에게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또는 증서로 이 주에서 광고, 권유,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정책은 다음 혜택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발행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및 증서에 적용되는 혜택 플랜 표준은 해당되는 경우 섹션 10192.91 또는 10192.9의 요구사항을 계속 따릅니다.
(a)CA 보험 Code § 10192.92(a) 섹션 10192.91의 표준 및 요구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 신규 자격 개인에게 교부되거나 교부를 위해 발행되는 모든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다음 예외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92(a)(1)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C는 플랜 D로 재지정되며 섹션 10192.91의 (e)항 (3)호에 명시된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100% 또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보험 Code § 10192.92(a)(2)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F는 플랜 G로 재지정되며 섹션 10192.91의 (e)항 (5)호에 명시된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100% 또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CA 보험 Code § 10192.92(a)(3)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C, F 및 고액 공제 플랜 F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 신규 자격 개인에게 제공될 수 없습니다.
(4)CA 보험 Code § 10192.92(a)(4)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고액 공제 플랜 F는 고액 공제 플랜 G로 재지정되며 섹션 10192.91의 (e)항 (6)호에 명시된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고액 공제 플랜 F에 대한 혜택을 제공해야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의 100% 또는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수혜자가 지불한 메디케어 파트 B 공제액은 고액 공제 플랜 G에 따른 연간 공제액을 충족하는 데 있어 본인 부담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5)CA 보험 Code § 10192.92(a)(5) 섹션 10192.91의 (a)항 (2)호에 있는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C 또는 F에 대한 참조는 이 섹션의 목적상 각각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D 또는 G에 대한 참조로 간주됩니다.
(b)CA 보험 Code § 10192.92(b) 이 섹션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 신규 자격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메디케어 신규 자격 수혜자”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1)CA 보험 Code § 10192.92(b)(1) 해당 개인이 2020년 1월 1일 이후 65세에 도달한 경우.
(2)CA 보험 Code § 10192.92(b)(2) 해당 개인이 연방 사회보장법 제226조 (b)항 또는 제226A조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연방 사회보장법 제226조 (a)항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0192.92(c) 섹션 10192.12의 (e)항의 목적상, 2020년 1월 1일 이후 메디케어 신규 자격 개인의 경우,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C, 플랜 F 또는 고액 공제 플랜 F에 대한 모든 참조는 (a)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D, 플랜 G 또는 고액 공제 플랜 G에 대한 참조로 각각 간주됩니다.
(d)CA 보험 Code § 10192.92(d) 2020년 1월 1일 이후, (a)항 (4)호에 명시된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은 섹션 10192.91의 (e)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메디케어 보충 혜택 플랜 외에도 2020년 1월 1일 이전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었던 모든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192.16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관련자들이 특정 규칙을 위반할 경우 보험 위원회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공개 청문회 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벌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과 같은 보험 사업 종사자의 경우, 첫 위반 시 벌금은 (250)달러부터 시작하며, 더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 (2,500)달러부터 시작하여 최대 (100,000)달러까지 더 높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주 검사들은 벌금 및 기타 구제 조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승소한 측에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들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보충 보험과 같은 특정 정책 판매를 중단하도록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은 징역형과 벌금을 포함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요건과 구제 조치는 다른 법적 구제 조치에 추가되는 것이며, 일부 조항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192.165(a)
(1)Copy CA 보험 Code § 10192.165(a)(1)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조항 위반에 대해 발행인, 중개인, 대리인 및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법인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행정적 권한을 가진다.
(2)CA 보험 Code § 10192.165(a)(2) 모든 민사 소송에서 본 조항 위반이 입증될 경우, 법원 또한 이 장에 규정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CA 보험 Code § 10192.165(a)(3) 위원장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믿거나 공개 청문회 후 발행인, 대리인, 중개인 또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이 본 조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는 해당 발행인, 중개인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게 청문회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위원장의 행정 벌금 부과 의도,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 조건 또는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청문회는 통지서가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은 납부할 벌금액을 명시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청문회로 인해 부과된 벌금은 보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192.165(a)(4) 본 조항에 의해 위원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법률에 의해 위원장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 및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b)Copy CA 보험 Code § 10192.165(b)
(1)Copy CA 보험 Code § 10192.165(b)(1) 발행인이 아닌 중개인, 대리인 또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으로서 본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소 (250)달러의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보험 Code § 10192.165(b)(2) 발행인이 아닌 중개인, 대리인, 기타 개인 또는 보험 사업에 종사하는 기타 법인으로서 이 장에서 금지된 행위를 두 번째 또는 그 이후로 행하거나 본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최소 (1,000)달러 이상 (25,000)달러 이하의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3)CA 보험 Code § 10192.165(b)(3) 본 조항을 위반하는 발행인은 첫 번째 위반에 대해 최소 (2,500)달러의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4)CA 보험 Code § 10192.165(b)(4) 일반적인 사업 관행을 나타낼 정도로 빈번하게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발행인은 각 위반에 대해 최소 (10,000)달러 이상 (100,000)달러 이하의 행정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c)Copy CA 보험 Code § 10192.165(c)
(1)Copy CA 보험 Code § 10192.165(c)(1) 금지 명령 구제, (a)항에 명시된 금액의 벌금, 손해 배상, 원상 회복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모든 구제 조치에 대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을 대표하여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고등 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192.165(c)(2) 법원은 본 조항 위반을 입증한 승소한 원고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192.165(d) 기타 적용 가능한 벌금 외에도, 위원장은 본 조항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을 위반하는 발행인,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 주에서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또는 증서의 마케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해당 발행인, 대리인, 중개인 또는 기타 개인이나 법인에게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이 둘 모두를 요구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0192.165(e)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이라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수감으로 처벌될 수 있는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또는 형법 제 (1170)조 (h)항에 따른 수감으로, 또는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으로, 또는 해당 수감과 벌금 모두로 처벌될 수 있다.
(f)Copy CA 보험 Code § 10192.165(f)
(1)Copy CA 보험 Code § 10192.165(f)(1) 본 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요건 및 구제책은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모든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다.
(2)CA 보험 Code § 10192.165(f)(2)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의 어떠한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본 조항의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본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Section § 10192.1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 신청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보험사는 임시 보장이 없는 경우 신청 시 1개월치 보험료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으며, 임시 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치를 초과하여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 납입은 정책이 전달될 때만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60일 이내에 정책 승인 여부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자금에 대해 자금을 받은 날부터 환불되거나 보험료로 사용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법적 요건 외에도, 다음 사항은 메디케어 보충 보험 정책에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192.185(a) 임시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발행자는 보험 정책 신청 시 1개월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시 보장이 제공되는 경우, 발행자는 해당 목적으로 2개월치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책이 신청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b)CA 보험 Code § 10192.185(b) 발행자는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공인 대리인이나 생산자가 신청서와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보험 정책이 발행될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만약 신청자에게 그렇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공인 대리인이나 생산자는 신청자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자금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685.010조에 규정된 판결에 대한 법정 이율로 신청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자는 발행자 또는 발행자의 공인 대리인이나 생산자가 해당 자금을 받은 날부터 해당 자금이 신청자에게 환불되거나 보험료로 충당될 때까지 계산된다.

Section § 10192.19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나이 때문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장 선택지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표준 정보 브로슈어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개인이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고 메디케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국장은 이 브로슈어를 직접 응답 보험 정책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보험 개요서를 받을 때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응답 정책의 경우, 브로슈어는 요청 시 제공되어야 하지만, 정책이 전달될 때까지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험국장은 연령을 이유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표준 양식과 정보 브로슈어의 내용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는 구매자가 가장 적절한 보장을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메디케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직접 응답 보험 증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국장은 규정으로 정보 브로슈어가 보장 개요서 전달과 동시에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모든 신청자에게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직접 응답 보험 증권과 관련하여, 보험국장은 규정으로 규정된 브로슈어가 연령을 이유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모든 신청자의 요청 시 제공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증권 전달 시점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