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규정에 대한 특정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녀', '부양가족', '거래소'와 같은 용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건강보험 플랜에 따라 배우자, 동거 파트너, 자녀, 부모 또는 계부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가족'은 보험 계약자와 그 부양가족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플랜'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보험 플랜'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정의합니다. Medi-Cal 및 Healthy Families Program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보험 연도', 'PPACA'(부담적정 의료법), '기존 질환 조항', '요율 산정 기간'과 같은 용어들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설정된 동거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965(a) “자녀”는 정부법 제22775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599.500조의 (n)항부터 (p)항까지에 기술된 자녀를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965(b) “부양가족”은 개인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 자녀, 또는 제10278.1조에 따른 부모 또는 계부모를 의미하며, 건강보험 플랜의 해당 약관에 따른다.
(c)CA 보험 Code § 10965(c) “거래소”는 정부법 제100500조에 의해 설립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거래소를 의미한다.
(d)CA 보험 Code § 10965(d) “가족”은 보험 계약자와 부양가족 또는 부양가족들을 의미한다.
(e)CA 보험 Code § 10965(e) “기존 건강보험 플랜”은 PPACA 제1251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보험 Code § 10965(f) “건강보험 플랜”은 제106조에 정의된 개인 또는 단체 건강보험 증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연방 공중보건 서비스법 제2722조 및 제2791조(42 U.S.C. Sec. 300gg-21; 42 U.S.C. Sec. 300gg-91)에 기술된 예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증권, 제10965.01조에 따른 Medi-Cal 프로그램(복지 및 기관법 제9편 제3부 제7장(제14000조부터 시작))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증권, Healthy Families Program(제2편 제6.2부(제12693조부터 시작)),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Program(제2편 제6.3부(제12695조부터 시작)), 또는 제2편 제6.4부(제12699.50조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그램, 또는 PPACA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의 메디케어 보충 보장, 또는 제10965.01조에 따른 특정 질병 또는 병원 입원 보상 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0965(g) “보험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h)CA 보험 Code § 10965(h) “PPACA”는 연방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의료법(공법 111-148)을 의미하며, 이는 2010년 연방 의료 및 교육 조정법(공법 111-152)에 의해 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지침을 포함한다.
(i)CA 보험 Code § 10965(i) “기존 질환 조항”은 보험 적용 개시일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 또는 지출에 대한 보장을 제외하는 보험 조항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 적용 개시일 직전 특정 기간 동안 의학적 조언, 진단, 치료 또는 처방이 권고되거나 받은 질환에 대한 것이다.
(j)CA 보험 Code § 10965(j) “요율 산정 기간”은 제10965.9조 (d)항에 따라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역년을 의미한다.
(k)CA 보험 Code § 10965(k) “등록된 동거 파트너”는 가족법 제297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동거 파트너십을 설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10965.01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혜택 플랜'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질병 또는 입원 보상 보험증권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험사가 해당 보험증권이 필수 건강 혜택의 대체물이 아닌 보충 상품임을 주에 매년 인증하고, 이 보험증권의 요율과 성격을 공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의료, 입원 및 수술 요구 사항을 보장하는 다른 건강 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01(a) 이 장의 목적상, “건강 혜택 플랜”은 특정 질병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나 입원 보상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해당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를 제공하는 보험사가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10965.01(a)(1) 보험사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단락 (2)에 명시된 진술 및 정보를 포함하는 인증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한다.
(2)CA 보험 Code § 10965.01(a)(2) 단락 (1)에서 요구하는 인증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965.01(a)(2)(A) 보험사로부터의 진술서로 다음을 인증하는 내용: 이 조항에 명시된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가 (i) 보충 건강 보험으로 제공 및 판매되고 있으며 PPACA 제1302조에 따라 주에서 정의한 필수 건강 혜택을 제공하는 보장의 대체물이 아님을, 그리고 (ii) 제10603조에 명시된 공개 양식에 다음 진술이 첫 페이지에 눈에 띄게 포함되어 있음을:
“이것은 건강 보험의 보충 상품입니다. 이는 연방법에 정의된 필수 건강 혜택 또는 최소 필수 보장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B)CA 보험 Code § 10965.01(B) 이 조항에 명시된 각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의 요약 설명. 여기에는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인도된 보험증권 및 증명서에 대해 부과되는 평균 연간 보험료율 또는 연령, 성별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경우의 보험료율 범위가 포함된다.
(3)CA 보험 Code § 10965.01(3) 이 조항에 명시되고 201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주에서 제공되는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의 경우, 보험사는 해당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가 이 주에서 발행되거나 인도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단락 (2)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진술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한다.
(4)CA 보험 Code § 10965.01(4) 특정 질병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 또는 입원 보상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를 발행하는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민간 또는 정부 플랜을 보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의료, 입원 및 수술 보장을 마련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 보험증권 또는 계약에 의해 보장되도록 요구한다.
(b)CA 보험 Code § 10965.01(b) 이 조항에서 사용된 “특정 질병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 및 “입원 보상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건강 보험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피보험자에게 판매되는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Section § 10965.1

Explanation
이 법은 그 규칙들이 특정 건강 개혁 이후에 수립되어 경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 건강 혜택 플랜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기존 규정들에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Section § 10965.02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고용주 건강 보험의 경우, 사업체가 개인사업자와 그 배우자, 또는 파트너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이들은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체에는 소규모 고용주 단체 건강 혜택 플랜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직원이 없는 경우 이러한 사업체는 개인 건강 플랜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소규모 고용주 보험 적용 자격 결정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개인사업체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파트너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와 그 배우자는 직원이 아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고용주 단체 건강 혜택 플랜을 발행, 마케팅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직원이 없는 어떠한 사업체에도 개인 건강 혜택 플랜만 판매되어야 한다.

Section § 10965.03

Explanation

이 법은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생 건강 보험 플랜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이 플랜들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 건강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이 플랜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학생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플랜들은 필수 건강 혜택 및 평생 한도 금지와 같은 비조부조항 개인 건강 보험과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자격 있는 건강 보장이 있는 경우 이 플랜들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 건강 보험은 특정 개인 시장 보험 규칙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캘리포니아의 건강 보장 의무를 알려야 하며, 등록 자료 및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한 모든 건강 보장 옵션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 서비스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0965.03(a)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보험 연도부터, 본 조에 명시된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포괄적 장애 보험 증권은 제106조 (b)항의 목적상 개인 건강 보험 보장으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10965.03(b)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이란 제10270.2조 (a)항 (2)호에 따른 포괄적 장애 보험 증권으로서, 병원, 의료 또는 수술 혜택을 보장하며, 1965년 연방 고등교육법에 정의된 고등교육기관과 장애 보험 발행자 간의 서면 계약에 따라 제공되고, 해당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및 그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며,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CA 보험 Code § 10965.03(b)(1) 고등교육기관에 학생으로 등록하거나 학생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 외에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965.03(b)(2)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과 관련된 건강 상태 요인에 따라 보험 보장 자격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3)CA 보험 Code § 10965.03(b)(3) 고등교육기관에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 외의 다른 요인에 따라 보험 보장의 자격, 제안, 발행, 판매 또는 갱신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c)Copy CA 보험 Code § 10965.03(c)
(1)Copy CA 보험 Code § 10965.03(c)(1) 본 조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포괄적 장애 보험 증권은 제10112.27조에 명시된 필수 건강 혜택 요건, 제10965.9조에 부합하는 보험료 산정 요인, 제10112.28조에 명시된 최대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한 연간 한도, 제10112.1조에 따른 연간 및 평생 한도 금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발행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조부조항 개인 건강 보험에 적용되는 본 법규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965.03(c)(2)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의 정의를 충족하는 포괄적 장애 보험 증권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언급은 해당 증권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개별 학생 및 부양가족을 또한 지칭한다.
(3)CA 보험 Code § 10965.03(c)(3) 학생 건강 보험 보장에 제10123.81조, 제10123.84조, 제10123.87조, 제10123.135조, 제10123.194조, 제10278조, 제10354조, 제10965조 및 제10965.3조를 적용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자에 대한 모든 언급은 개별 학생을 또한 지칭한다.
(d)CA 보험 Code § 10965.03(d)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은 정부법 제100705조에 따른 최소 필수 보장 개인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필수 보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포괄적 장애 보험 증권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
(e)CA 보험 Code § 10965.03(e) 다음 조항들은 학생 건강 보험 보장에 적용된다:
(1)CA 보험 Code § 10965.03(e)(1)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장된 가용성 또는 보장된 갱신 가능성을 요구하는 법률로부터 면제된다:
(A)CA 보험 Code § 10965.03(e)(1)(A)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의 근거가 고등교육기관 등록이고 개인의 해당 기관 등록이 중단되는 경우 제10273.6조 (f)항이 적용된다.
(B)CA 보험 Code § 10965.03(e)(1)(B) 제10965.3조 및 제10965.4조의 목적상,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발행자는 해당 보장에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이 아닌 개인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제10965.3조 (a)항 및 (c)항과 제10965.4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발행자는 역년 보험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공개 등록 기간 또는 보장 개시일을 설정하거나 역년 기준으로 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C)CA 보험 Code § 10965.03(e)(1)(C) 제10273.6조 및 제10965.7조의 목적상,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장애 보험 발행자는 더 이상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이 아닌 개인에 대한 보장을 갱신하거나 유지할 의무가 없다. 고등교육기관이 학생 건강 보험 증권을 갱신하기로 선택하는 한,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모든 자격 있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에 대해 갱신될 수 있다.
(2)CA 보험 Code § 10965.03(e)(2) 섹션 10112.3 및 10112.295에 명시된 특정 보장 수준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은 학생 건강 보험 보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보장이 제공하는 혜택은 섹션 10112.295에 따라 계산된 바와 같이 최소 60퍼센트의 보험수리적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발행자는 보장 조건을 요약한 모든 계획 자료에 보험수리적 가치 및 보장 수준, 또는 다음으로 낮은 보장 수준, 그리고 해당 보장이 섹션 10112.295 및 10112.296에 따른 요건을 달리 충족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965.03(e)(3)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은 섹션 10965.3의 (h)항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건강 보험 발행자는 위험 풀을 구성하는 학생 그룹 또는 학생 부양가족 그룹 간의 구분이 진정한 학교 관련 분류에 기반하고 건강 요인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 고등 교육 기관을 위해 하나 이상의 별도 위험 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 건강 보험 요율은 위험 풀을 구성하는 개인의 청구 경험을 반영해야 하며, 위험 풀 내 요율 조정은 보험수리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0965.03(e)(4)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은 비조부조항 개인 건강 보험 요율 검토를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제1장 제4.7조 (섹션 10181부터 시작)에 따른 비조부조항 대규모 그룹 시장 요율 검토 요건에 따라야 하며, 섹션 10181의 (b)항 (2)호 및 섹션 10181.4는 예외로 한다. 만약 부서가 제1장 제4.7조 (섹션 10181부터 시작)에 따라 요율이 불합리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험사는 이 결정을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CA 보험 Code § 10965.03(e)(5) 섹션 10113.9의 (c)항 목적상, 통지는 보험 계약자 외에 학생 증서 소지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
(6)CA 보험 Code § 10965.03(e)(6)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은 섹션 10270.3의 (b)항 및 (c)항, 섹션 10290, 섹션 10291.5의 (b)항 (1)호, 그리고 섹션 10382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f)CA 보험 Code § 10965.03(f) 다음 각 호는 학생 건강 보험 보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1)Copy CA 보험 Code § 10965.03(f)(1)
(A)Copy CA 보험 Code § 10965.03(f)(1)(A) 섹션 10965.9의 (d)항.
(B)CA 보험 Code § 10965.03(f)(1)(A)(B) 대신, 요율 산정 기간은 학생 건강 보험 보장에 대한 보험료율이 설정되는 보험 연도이다.
(C)CA 보험 Code § 10965.03(f)(1)(A)(C)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의 보험료율은 요율 산정 기간 동안 변동되지 않는다.
(2)CA 보험 Code § 10965.03(f)(2)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10편 제5장 제2부 제4조의 섹션 2236.1, 2236.3, 2236.4, 2236.5 및 2236.6.
(3)CA 보험 Code § 10965.03(f)(3) 섹션 10270.3의 (a)항.
(4)CA 보험 Code § 10965.03(f)(4) 섹션 10144.4의 (a)항.
(5)CA 보험 Code § 10965.03(f)(5) 섹션 10277의 (a)항부터 (e)항까지 포함.
(6)CA 보험 Code § 10965.03(f)(6) 26세 미만 부양가족에 대한 섹션 10278.
(7)CA 보험 Code § 10965.03(f)(7) 섹션 10965의 (g)항 및 (j)항.
(8)CA 보험 Code § 10965.03(f)(8) 섹션 10965.3의 (a)항, (c)항, (e)항, (f)항의 (1)호부터 (3)호까지 포함, 그리고 (h)항.
(g)Copy CA 보험 Code § 10965.03(g)
(1)Copy CA 보험 Code § 10965.03(g)(1) 학생 또는 학생의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학생 건강 보험 가입 자료에는 다음 통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는 거주자와 그 부양가족이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거나, 면제 자격이 없는 한 벌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귀하가 다니는 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귀하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Medi-Cal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 보험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www.coveredca.com에서 Covered California를 방문하여 귀하와 귀하의 부양가족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험 옵션과 보장 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만 26세 미만인 경우, 부모님의 고용주 단체 건강 보험 또는 부모님의 개인 시장 보장 하에 부양가족으로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건강 보험사 또는 건강 플랜으로부터 직접 개인 건강 보험을 구매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이 더 저렴한지, 그리고 공개 또는 특별 가입 기간에 따라 현재 이러한 다른 형태의 보장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옵션을 검토하십시오.
(2)CA 보험 Code § 10965.03(2) 통지는 명확하고 눈에 잘 띄는 14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0965.3

Explanation

이 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들이 특정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제공하고 판매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부터는 기존 질병 때문에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입은 공개 가입, 연간 가입 및 특별 가입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특별 가입은 다른 보장을 상실하거나,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는 것과 같은 특정 생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가입 전에 건강 평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매년 전체 비용과 연방 지침을 고려하여 모든 비조부조항 플랜에 대해 보험료율을 집단적으로 계산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부조항 지위를 가진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건강 개혁법이 발효된 후 정책을 변경하지 않은 장기 플랜을 의미합니다.

(a)Copy CA 보험 Code § 10965.3(a)
(1)Copy CA 보험 Code § 10965.3(a)(1) 2013년 10월 1일 이후부터, 건강보험사는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보험 연도에 대해 개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보험사가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주선하는 각 서비스 지역의 모든 개인 및 부양가족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홍보 및 판매해야 한다. 건강보험사는 (c) 및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의 가입을 공개 가입 기간, 연간 가입 기간 및 특별 가입 기간으로 제한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965.3(a)(2) 건강보험사는 본 조항의 공개 가입, 연간 가입 및 특별 가입 기간 요건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의 보험 계약자가 선택에 따라 보험 계약자의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965.3(b)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은 어떠한 개인에게도 기존 질병 조항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보험 Code § 10965.3(c)
(1)Copy CA 보험 Code § 10965.3(c)(1) 거래소 외부에서 제공되는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사는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의 초기 공개 가입 기간, 2015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보험 연도에 대한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5일까지의 연간 가입 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는 보험 연도에 대한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혜택 연도 1월 31일까지의 연간 가입 기간,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보험 연도에 대한 직전 연도 10월 15일부터 혜택 연도 1월 15일까지의 연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2)CA 보험 Code § 10965.3(c)(2)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사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작하는 보험 연도에 대한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혜택 연도 1월 31일까지의 연간 가입 기간,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보험 연도에 대한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연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965.3(c)(3)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보험 연도에 대해, 건강보험사는 거래소를 통해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을 선택하는 모든 개인에게 직전 연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 직전 연도 12월 16일부터 혜택 연도 1월 15일까지의 특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 두 특별 가입 기간 동안 제출된 건강보험 혜택 플랜 신청서는 연간 공개 가입 기간 동안 제출된 신청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선택된 플랜의 보장 개시일은 혜택 연도 1월 1일이어야 하며, 12월 16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선택된 플랜의 보장 개시일은 혜택 연도 2월 1일보다 늦어서는 안 된다.
(4)CA 보험 Code § 10965.3(c)(4)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47.104(b)(2)조에 따라, 비역년 개인 건강 플랜 계약에 가입한 개인에 대해, 건강보험사는 또한 2014년에 보험 연도가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30일 전부터 시작하는 제한된 공개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보험 Code § 10965.3(d)
(1)Copy CA 보험 Code § 10965.3(d)(1) (2)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사는 다음의 유발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개인 건강보험 혜택 플랜에 가입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0965.3(d)(1)(A) 개인 또는 개인의 부양가족이 최소 필수 보장을 상실하는 경우. 본 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 정의가 모두 적용된다.
(i)CA 보험 Code § 10965.3(d)(1)(A)(i) “최소 필수 보장”은 건강 및 안전법 제1345.5조 또는 국세법(26 U.S.C. Sec. 5000A) 제5000A조 (f)항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i)CA 보험 Code § 10965.3(d)(1)(A)(ii) “최소 필수 보장 상실”은 연방 규정집 제26편 제54.9801-6(a)(3)(i)부터 (iii)까지에 기술된 상황 및 미국 법전 제29편 제1163조에 기술된 상황으로 인한 해당 보장의 상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소 필수 보장 상실”은 또한 개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인한 해당 보장의 상실을 포함한다.
(iii)CA 보험 Code § 10965.3(d)(1)(A)(iii) “최소 필수 보장 상실”은 (ii)항 및 제10119.2조와 제10384.17조에 따라, 개인이 적시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해지를 허용하는 상황으로 인한 해당 보장의 상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3)Copy CA 보험 Code § 10965.3(d)(3)
(c)Copy CA 보험 Code § 10965.3(d)(3)(c)항 (1)호에 명시된 연간 공개 가입 기간 동안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개인이 제시된 보험료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납부금이 직전 역년 12월 15일까지 (둘 중 늦은 날짜 기준으로) 전달되거나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보장은 혜택 연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납부금이 이후 월의 첫 15일 이내에 전달되거나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보장은 다음 달 첫째 날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납부금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포함) 사이에 또는 이후 월의 15일 이후에 전달되거나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보장은 납부금 전달 또는 우편 소인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4)Copy CA 보험 Code § 10965.3(d)(4)
(d)Copy CA 보험 Code § 10965.3(d)(4)(d)항에 명시된 특별 가입 기간 동안 개인이 신청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다음 조항들이 적용된다:
(A)CA 보험 Code § 10965.3(d)(4)(d)(A) 개인이 제시된 보험료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납부금이 해당 월의 첫 15일 이내에 (둘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전달되거나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 해당 플랜에 따른 보장은 다음 달 첫째 날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보험료 납부금이 해당 월의 15일 이후까지 전달되지 않거나 우편 소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 보장은 납부금 전달 또는 우편 소인일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B)Copy CA 보험 Code § 10965.3(d)(4)(d)(B)
(A)Copy CA 보험 Code § 10965.3(d)(4)(d)(B)(A)소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입양 또는 입양을 위한 위탁의 경우, 보장은 출생, 입양 또는 입양을 위한 위탁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965.3(d)(4)(d)(C)
(A)Copy CA 보험 Code § 10965.3(d)(4)(d)(C)(A)소항에도 불구하고, 결혼 또는 등록된 동거 파트너가 되는 경우, 또는 자격 있는 개인이 최소 필수 보장을 상실하는 경우, 보장 효력 발생일은 보험사가 특별 가입 요청을 받은 날짜의 다음 달 첫째 날로 한다.
(g)Copy CA 보험 Code § 10965.3(g)
(1)Copy CA 보험 Code § 10965.3(g)(1) 건강 보험사는 다음 요인들 중 어느 하나를 근거로 개인 건강 혜택 플랜의 조건에 따라 개인이 가입할 자격(계속 자격 포함)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0965.3(g)(1)(A) 건강 상태.
(B)CA 보험 Code § 10965.3(g)(1)(B) 신체적 및 정신적 질병을 포함한 의학적 상태.
(C)CA 보험 Code § 10965.3(g)(1)(C) 청구 경험.
(D)CA 보험 Code § 10965.3(g)(1)(D) 의료 서비스 수령.
(E)CA 보험 Code § 10965.3(g)(1)(E) 병력.
(F)CA 보험 Code § 10965.3(g)(1)(F) 유전 정보.
(G)CA 보험 Code § 10965.3(g)(1)(G) 가정 폭력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조건을 포함한 보험 가입 가능성 증거.
(H)CA 보험 Code § 10965.3(g)(1)(H) 장애.
(I)CA 보험 Code § 10965.3(g)(1)(I) 연방 공중 보건 서비스법(Public Law 78-410) 제2705조에 따라 발행된 연방 규정, 규칙 또는 지침에 의해 결정된 기타 건강 상태 관련 요인.
(2)CA 보험 Code § 10965.3(g)(2) 제10291.5조 (c)항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험사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 가입 전에 개인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에게 건강 평가 또는 의료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건강 보험사는 개인 가입 전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부양가족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건강 상태 관련 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
(h)Copy CA 보험 Code § 10965.3(h)
(1)Copy CA 보험 Code § 10965.3(h)(1) 건강 보험사는 이 주에서 해당 보험사가 제공하는 모든 비기존 개인 건강 혜택 플랜(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으로 제공되든 개인 건강 보험 증권으로 제공되든 관계없이)의 모든 피보험자 및 가입자(거래소를 통해 개인 보장에 가입하는 피보험자 및 가입자와 거래소 외부에서 개인 보장에 가입하는 피보험자 및 가입자 포함)의 청구 경험을 개인 시장의 보험료 산정 목적을 위한 단일 위험 풀로 간주해야 한다.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47.145(a)조에 정의된 학생 건강 보험 보장은 건강 보험사의 개인 보장 단일 위험 풀에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10965.4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해당 보험 연도 1월 31일까지 거래소(Exchange) 외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건강 보험사는 매년 이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플랜을 선택하면 보장은 1월 1일까지 시작됩니다. 1월에 플랜을 선택하면 보장은 2월 1일까지 시작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4(a) 제10965.3조 (c)항 (1)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Exchange) 외부에서 제공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건강 보험사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연도에 대해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혜택 연도 1월 31일까지 포함하는 연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965.4(b) 제10965.3조 (c)항 (2)호 및 (3)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Exchange)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보험 연도에 대해 건강 보험사는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혜택 연도 1월 31일까지 포함하는 연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965.4(c) 제10965.3조 (c)항 (3)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Exchange) 외부 및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과 관련하여, 보장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1)CA 보험 Code § 10965.4(c)(1) 직전 연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함하여 플랜을 선택한 경우, 혜택 연도 1월 1일 이전.
(2)CA 보험 Code § 10965.4(c)(2) 혜택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포함하여 플랜을 선택한 경우, 혜택 연도 2월 1일 이전.

Section § 10965.5

Explanation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건강 보험사와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이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또는 거주지(보험사의 서비스 지역 내에 있는 경우)를 이유로 개별 건강 보험 가입 신청을 단념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다른 보험사나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로 가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보험사는 중대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가입을 막거나 인종, 성별, 건강 상태와 같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혜택 설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개인의 건강이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단,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 약정은 허용되지만, 그 비율은 이러한 이유로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개별 건강 플랜에 적용되며, 다른 불공정 관행 법률과 동일한 방식으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5(a) 2013년 10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 또는 대리인이나 중개인은 직간접적으로 다음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1)CA 보험 Code § 10965.5(a)(1) 개인의 건강 상태, 청구 이력, 산업, 직업 또는 지리적 위치(단, 해당 위치가 보험사의 승인된 서비스 지역 내에 있는 경우)를 이유로 개인이 보험사에 개별 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0965.5(a)(2) 개인의 건강 상태, 청구 이력, 산업, 직업 또는 지리적 위치(단, 해당 위치가 보험사의 승인된 서비스 지역 내에 있는 경우)를 이유로 개인이 다른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이나 건강 보험사 또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에서 개별 보험 가입을 모색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CA 보험 Code § 10965.5(a)(3) 중대한 건강상의 필요가 있는 개인의 가입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현재 또는 예측되는 장애, 연령,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예상 수명, 의료 의존도, 삶의 질 또는 기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차별하는 마케팅 관행이나 혜택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10965.5(b) 2013년 10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개별 건강 혜택 플랜 판매에 대해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개인의 건강 상태, 청구 이력, 산업, 직업 또는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달라지도록 규정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계약, 합의 또는 약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중개인이나 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그 비율은 개인의 건강 상태, 청구 이력, 산업, 직업 또는 지리적 위치를 이유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965.5(c) 이 조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보험 연도에 대한 개별 건강 혜택 플랜에만 적용된다.
(d)CA 보험 Code § 10965.5(d) 이 조항은 섹션 790.05 및 790.035를 포함하여 섹션 790.03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Section § 10965.7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 건강보험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연방 규정에 따라 플랜이 합법적으로 취소되거나,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원하는 한 계속 갱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플랜 판매를 중단하더라도, 이미 판매한 플랜에 대해서는 기존 규칙을 계속 따라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7(a) 개별 건강보험 플랜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55.430(b)조에 따라 취소, 해지 또는 갱신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의 선택에 따라 갱신 가능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965.7(b) 제10273.6조에 따라 새로운 개별 건강보험 플랜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사는 본 장에 따라 수행된 사업에 관하여 본 장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Section § 10965.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보험 회사가 개인 건강 플랜의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사는 보험료를 결정할 때 연령, 거주 지역, 그리고 개인 또는 가족 보장 여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 기반 보험료는 연방 지침을 따라야 하며, 21세 이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보험료 책정을 위한 지리적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들로 구분되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되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가족 플랜의 경우, 보험료는 개별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지만, 21세 미만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세 명의 보험료만 고려됩니다. 보험료 책정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기존 건강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s)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특정 보고 의무는 2021년에 종료되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965.9(a)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 수정 또는 갱신된 개별 건강보험 플랜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사는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을 보장하는 개별 건강보험 플랜의 요율을 설정할 목적으로, 개인이 선택한 건강보험 플랜과 함께, 개인 및 그 부양가족의 다음 특성만을 사용할 수 있다:
(1)CA 보험 Code § 10965.9(a)(1) 연령.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연령대(age bands)와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42 U.S.C. Sec. 300gg(a)(3)) 제2701(a)(3)조에 의거하여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정한 연령별 요율 곡선(age rating curve)에 따른다. 연령에 기반한 요율은 해당 플랜의 발행 또는 갱신일 현재 개인의 연령을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연방 공중보건서비스법 (42 U.S.C. Sec. 300gg(a)(3)) 제2701(a)(3)조에 따라 채택된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1세 이상인 동일한 연령대의 개인에 대해 3대 1을 초과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험 Code § 10965.9(a)(2)
(A)Copy CA 보험 Code § 10965.9(a)(2)(A) 지리적 지역. 요율 책정을 위한 지리적 지역은 다음과 같다:
(i)CA 보험 Code § 10965.9(a)(2)(A)(i) 지역 1은 알파인, 아마도르, 뷰트, 칼라베라스, 콜루사, 델노르테, 글렌, 험볼트, 레이크, 라센, 멘도시노, 모독, 네바다, 플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시스키유, 서터, 테하마, 트리니티, 투올러미, 유바 카운티로 구성된다.
(ii)CA 보험 Code § 10965.9(a)(2)(A)(ii) 지역 2는 마린, 나파,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로 구성된다.
(iii)CA 보험 Code § 10965.9(a)(2)(A)(iii) 지역 3은 엘도라도, 플레이서, 새크라멘토, 욜로 카운티로 구성된다.
(iv)CA 보험 Code § 10965.9(a)(2)(A)(iv) 지역 4는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로 구성된다.
(v)CA 보험 Code § 10965.9(a)(2)(A)(v) 지역 5는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로 구성된다.
(vi)CA 보험 Code § 10965.9(a)(2)(A)(vi) 지역 6은 알라메다 카운티로 구성된다.
(vii)CA 보험 Code § 10965.9(a)(2)(A)(vii) 지역 7은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구성된다.
(viii)CA 보험 Code § 10965.9(a)(2)(A)(viii) 지역 8은 산마테오 카운티로 구성된다.
(ix)CA 보험 Code § 10965.9(a)(2)(A)(ix) 지역 9는 몬터레이, 산베니토, 산타크루즈 카운티로 구성된다.
(x)CA 보험 Code § 10965.9(a)(2)(A)(x) 지역 10은 마리포사, 머세드, 산호아킨, 스타니슬라우스, 툴레어 카운티로 구성된다.
(xi)CA 보험 Code § 10965.9(a)(2)(A)(xi) 지역 11은 프레즈노, 킹스, 마데라 카운티로 구성된다.
(xii)CA 보험 Code § 10965.9(a)(2)(A)(xii) 지역 12는 산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 카운티로 구성된다.
(xiii)CA 보험 Code § 10965.9(a)(2)(A)(xiii) 지역 13은 임페리얼, 인요, 모노 카운티로 구성된다.
(xiv)CA 보험 Code § 10965.9(a)(2)(A)(xiv) 지역 14는 컨 카운티로 구성된다.
(xv)CA 보험 Code § 10965.9(a)(2)(A)(xv) 지역 15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우편번호 중 906부터 912까지(포함), 915, 917, 918, 935로 시작하는 우편번호로 구성된다.
(xvi) 지역 16은 (xv)항에 명시된 우편번호를 제외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우편번호로 구성된다.
(xvii) 지역 17은 리버사이드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로 구성된다.
(xviii) 지역 18은 오렌지 카운티로 구성된다.
(xix) 지역 19는 샌디에이고 카운티로 구성된다.
(B)CA 보험 Code § 10965.9(a)(2)(A)(B) 늦어도 2017년 6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익스체인지(Exchange) 및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과 협력하여 이 항에 명시된 지리적 요율 책정 지역과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 시장에 미치는 해당 지역의 영향을 검토하고, 주의회 관련 정책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CA 보험 Code § 10965.9(a)(3) PPACA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플랜이 개인 또는 가족을 보장하는지 여부.
(b)CA 보험 Code § 10965.9(b)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 플랜의 요율은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요인으로도 달라져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0965.9(c) 개별 건강보험 플랜의 가족 보장에 관하여, (a)항 (1)호에 따라 허용되는 요율 차등은 플랜에 따라 보장되는 각 가족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보험료 부분에 기초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가족 보장의 총 보험료는 각 개별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가족 구성원의 총 보험료를 결정할 때, 21세 미만인 가족 구성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세 명의 보험료만 고려되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965.9(d)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요율의 요율 책정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포함)이다.
(e)CA 보험 Code § 10965.9(e) 이 조항은 기존 건강보험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인 개별 건강보험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f)Copy CA 보험 Code § 10965.9(f)
(a)Copy CA 보험 Code § 10965.9(f)(a)항 (2)호 (B)소항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정부법전 제10231.5조에 의거하여 2021년 6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10965.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건강보험사가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거나 신청을 받을 의무가 없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보험사는 신청자가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더 많은 개인을 서비스할 충분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새로운 가입자를 추가할 재정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자원 부족 또는 재정 준비금 부족으로 보장이 거부된 경우, 보험사는 위원에게 충분한 자원이 있음을 입증할 때까지 새로운 보장을 다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기존 보장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기존 가입자 보호 플랜(grandfathered plan)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를 재활시키는 위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11(a) 건강보험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섹션 10965.3에 따라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거나 해당 상품에 대한 신청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1)CA 보험 Code § 10965.11(a)(1) 보험사의 승인된 서비스 지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에게.
(2)Copy CA 보험 Code § 10965.11(a)(2)
(A)Copy CA 보험 Code § 10965.11(a)(2)(A) 특정 서비스 지역 또는 서비스 지역의 일부 내에서,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위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i)CA 보험 Code § 10965.11(a)(2)(A)(i) 기존 피보험자에 대한 의무로 인해 개인에게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접근 가능하도록 보장할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원을 보유하지 못할 것임.
(ii)CA 보험 Code § 10965.11(a)(2)(A)(ii) 해당 개인의 청구 경험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건강 상태 관련 요인에 관계없이 이 소항을 모든 개인에게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B)CA 보험 Code § 10965.11(a)(2)(A)(B) 소항 (A)에 따라 서비스 지역 또는 서비스 지역의 일부 내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자원이 부족하여 개인에게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건강보험사는 다음 날짜 중 더 늦은 날까지 해당 지역에서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i)CA 보험 Code § 10965.11(a)(2)(A)(B)(i) 이 항에 따라 보장이 거부된 날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
(ii)CA 보험 Code § 10965.11(a)(2)(A)(B)(ii) 보험사가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해당 통지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요청하는 모든 개인을 등록할 것임을 위원에게 증명하는 날.
(C)CA 보험 Code § 10965.11(a)(2)(A)(C) 소항 (B)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보장을 갱신하는 보험사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섹션 10273.6에 명시된 해당 보장을 갱신할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0965.11(a)(2)(A)(D) 소항 (B)에 명시된 기간 이후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보장은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다.
(b)Copy CA 보험 Code § 10965.11(b)
(1)Copy CA 보험 Code § 10965.11(b)(1) 건강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 모두를 위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개인에게 개인 건강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0965.11(b)(1)(A) 추가 보장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재정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이 소항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은 이 부분의 요건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대한 보험사의 준수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10965.11(b)(1)(B) 해당 개인의 청구 경험 또는 해당 개인과 관련된 건강 상태 관련 요인에 관계없이 이 세분항을 모든 개인에게 균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2)CA 보험 Code § 10965.11(b)(2) 항 (1)에 따라 개인에 대한 보장을 거부하는 건강보험사는 다음 날짜 중 더 늦은 날 이전에 보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CA 보험 Code § 10965.11(b)(2)(A) 이 세분항에 따라 보장이 거부된 날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
(B)CA 보험 Code § 10965.11(b)(2)(B) 보험사가 추가 보장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위원에게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날.
(3)CA 보험 Code § 10965.11(b)(3) 항 (2)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보장을 갱신하는 보험사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섹션 10273.6에 명시된 해당 보장을 갱신할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항 (2)에 명시된 기간 이후 서비스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보장은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다.
(c)CA 보험 Code § 10965.11(c) 이 장은 PPAC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 생존 가능성 또는 조직 및 행정적 역량이 손상된 건강보험사에 대한 재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위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0965.11(d) 이 섹션은 기존 가입자 보호 플랜(grandfathered plan)인 개인 건강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965.13

Explanation

건강 보험 거래소 밖에서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 회사는 당신에게 거래소를 통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가입 기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매년 10월 1일까지, 보험 회사들은 거래소 밖에서 개인 건강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통지를 보내, 그들이 거래소를 통해 더 저렴한 플랜에 가입할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가입 기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그랜드파더드 건강 플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랜드파더드 건강 플랜은 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시행 이전부터 변경되지 않은 오래된 플랜을 말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13(a) 초기 공개 가입 기간, 연간 가입 기간 또는 섹션 10965.3에 명시된 특별 가입 기간 동안 거래소 외부에서 개인 건강 혜택 플랜 신청서를 접수하는 건강 보험사는 신청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더 저렴한 비용의 보장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섹션 10965.3에 명시된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해당 가입 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b)CA 보험 Code § 10965.13(b) 201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10월 1일에, 건강 보험사는 거래소 외부에서 제공되는 개인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된 보험 계약자에게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보험 계약자에게 거래소를 통해 더 저렴한 비용의 보장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섹션 10965.3에 명시된 거래소를 통해 제공되는 해당 공개 가입 기간 및 특별 가입 기간을 보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965.13(c) 이 섹션은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개인 건강 혜택 플랜이 그랜드파더드 건강 플랜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0965.1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보험사에게 2013년 10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기존 건강 플랜 가입자들에게 통지를 보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통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용 가능한 새로운 건강 보험 옵션에 대해 알리며, 이 옵션들은 예방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없거나 건강 상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없는 등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현재 플랜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를 위해 Covered California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권장됩니다.

2013년부터 보험사는 이 통지를 모든 갱신 정보와 해당 플랜에 따른 부양가족 보장 신청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새로운 부양가족을 가입시키기 위해 이러한 기존 플랜을 마케팅하거나 광고할 수 없지만, 현재 가입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플랜에 부양가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0965.15(a) 2013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이후 매년 10월 1일에, 건강 보험사는 기존 건강 플랜(grandfathered health plan)인 개인 건강 혜택 플랜에 가입된 모든 보험 계약자에게 다음 통지를 발행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는 새롭고 개선된 건강 보험 옵션이 제공됩니다. 귀하는 현재 많은 새로운 법률을 따를 의무가 없는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보험은 본인 부담금(공동 부담금 또는 공동 보험) 없이 예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현재 보험은 귀하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보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현재 보험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회사는 귀하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귀하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옵션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____로 Covered California에 연락하시거나, 귀하의 보험 담당자 또는 보험 대리인, 또는 Covered California로부터 건강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비용을 받는 기관(예: 내비게이터 또는 어시스터)에 문의하십시오.
(b)CA 보험 Code § 10965.15(b) 2013년 10월 1일부터, 건강 보험사는 (a)항에 명시된 통지를 개인 기존 건강 플랜의 모든 갱신 자료 및 개인 기존 건강 플랜에 따른 부양가족 보장 신청서에 포함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10965.15(c) 건강 보험사는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보험 연도에 보험 계약자의 부양가족을 플랜에 가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건강 플랜인 개인 건강 혜택 플랜을 광고하거나 마케팅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PPAC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기존 건강 플랜에 가입된 개인이 해당 플랜에 부양가족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965.1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규정들이 PPACA(환자보호 및 부담적정 보험법)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965.1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2014년 말까지 해당 장을 시행하기 위한 긴급하고 임시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긴급 규칙들은 한 번 갱신될 수 있지만, 원래 규칙과 매우 유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공공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간주되므로, 이 규칙들은 행정법국의 일반적인 검토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최대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영구적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관리형 건강 관리국 국장과 협력하여 관련 기관 전반에 걸쳐 규칙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17(a) 위원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장을 시행하는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0965.17(b) 이 장을 시행하는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과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긴급 상황으로 간주되며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 최초 긴급 규정과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행정법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최초 긴급 규정과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에게 제출하기 위해 행정법국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각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때까지 최종 규정이 채택될 수 있다. 위원은 이 세부 조항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기 전에 관리형 건강 관리국(Department of Managed Health Care) 국장과 협의해야 하며, 이는 위원이 규제하는 기관과 관리형 건강 관리국이 규제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의 일관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정 목적을 위함이다.

Section § 10965.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거래소와 연계된 일종의 개인 건강 보험 플랜인 '브릿지 플랜 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2013년 9월 30일부터 이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주 위원에게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플랜과 달리, 보험사는 메디칼(Medi-Cal) 대상자와 같은 특정 자격 있는 개인에게만 브릿지 플랜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 6개월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후의 가입 기간은 거래소의 일정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다른 주 요건과 동일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여 의료 손실률(보험료 중 의료비로 지출되는 비율) 85%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연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후까지 유효하며, 그 이전에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a)CA 보험 Code § 10965.18(a) 이 장의 목적상, 브릿지 플랜 상품이란 이 부분에 따라 허가받은 건강 보험사가 정부법 제22편 (제100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거래소와 계약하여 제공하는 개별 건강 혜택 플랜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10965.18(b) 2013년 9월 30일 이후, 건강 보험 증권이 위원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정부법 제100504.5조에 따라 적격 브릿지 플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와 계약하는 건강 보험사는 제10290조에 따라 해당 증권 양식을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c)Copy CA 보험 Code § 10965.18(c)
(1)Copy CA 보험 Code § 10965.18(c)(1) 제10965.3조 (a)항에도 불구하고, 브릿지 플랜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 보험사는 복지 및 기관법 제14005.70조에 따라 체결된 주 보건 서비스부 및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의 계약에 따라 브릿지 플랜 상품에 대한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만 해당 건강 보험사의 브릿지 플랜 상품을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제공, 마케팅 및 판매할 의무가 없으며, 단, 해당 의료 서비스 플랜이 복지 및 기관법 제14005.70조 (b)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CA 보험 Code § 10965.18(c)(2) 제10965.3조 (c)항에도 불구하고, 브릿지 플랜 상품을 판매하는 건강 보험사는 6개월의 초기 공개 가입 기간과 거래소의 연간 가입 기간 및 특별 가입 기간과 일치하는 연간 가입 기간 및 특별 가입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0965.18(d) 정부법 제100504.5조에 따라 적격 브릿지 플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와 계약하는 건강 보험사는 브릿지 플랜 상품에 대해 85퍼센트의 의료 손실률을 유지해야 한다. 건강 보험사는 가능한 한 제10112.25조에 따라 건강 보험사의 의료 손실률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법론을 브릿지 플랜 상품의 의료 손실률 계산에 활용해야 하며, 제10112.2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브릿지 플랜 상품의 의료 손실률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10965.18(e) 이 조항은 브릿지 플랜 옵션에 대한 연방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이 되는 10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그 이후 두 번째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단, 해당 날짜 이전에 제정된 후속 법률이 효력 상실 및 폐지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