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2693.65(a) 시력 혜택은 가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사회보장법 제21편 제2103조에 명시된 연방 보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693.65(b) 보장되는 혜택은 인적자원부(Department of Human Resources)를 통해 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동등해야 하며, 달리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착색 렌즈와 변색 렌즈는 제외한다.
(c)CA 보험 Code § 12693.65(c) 이사회는 사회보장법 제21편 제2103조의 제한 사항과 일치하게 시력 혜택에 대한 필요한 가입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사회에 의해 설정된 본인부담금 수준은 가능한 한 인적자원부를 통해 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본인부담금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12693.65(d) 2011년 3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포함), 본 조항에 따라 시력 혜택을 수정하기 위한 이사회에 의한 규정의 채택 및 재채택은, 보장되는 시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공자의 제한, 비참여 제공자로부터의 서비스에 대한 혜택 제한, 또는 본 조항에 따라 혜택으로 제공되는 제품 및 재료의 제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부법전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에 심각한 해를 피하기 위해 비상사태로 간주되며 필요하다. 그리고 이사회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과 행정법규국(Office of Administrative Law)의 검토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