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보고서
Section § 12693.92
Section § 12693.93
Section § 12693.95
이 법은 특정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위한 약물 및 알코올 치료 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998년 4월 15일까지, 연방 기금을 활용하여 카운티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안서가 요구되었습니다. 이 법은 치료 서비스 필요성을 검토하고 참여 건강 보험 계획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여러 주 정부 부서 간의 협력을 의무화합니다. 목표는 현재 서비스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건강 보험 계획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권장되며, 나중에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보고하도록 요구됩니다.
Section § 12693.925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는 2004년 1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민자 아동과 노숙 아동처럼 공중 보건 사업의 대상이 되어야 할 취약 아동의 범주를 나열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서 이 아동들의 건강 요구 사항과 의료 접근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문 패널과 이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단체로부터의 의견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의 시행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