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결과로 그 기능이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 이전되는, 현재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은 정부법전 제19050.9조 및 주 공무원법 (정부법전 제2편 제5부 (제18500조부터 시작) 제2장)에 따라 그들의 직위, 지위 및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
건강가족건강가정 프로그램 가입자의 메디칼로의 전환
Section § 12694.1
이 법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건강가족 프로그램에 가입된 아동들이 특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연방 빈곤 수준의 250%를 초과하는 가구 소득을 가진 AIM 연계 영아는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전환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가족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은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가족에게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를 건강 보험 계획 간에 이전하는 등의 구체적인 단계가 포함됩니다. 가족이 선납한 분담금이 있고 탈퇴 후 네 번째 달의 보장을 완전히 받지 못하더라도 환불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건강가족 프로그램은 전환 시작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행 및 변경 사항은 공공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규제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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