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2693.615(a) 이사회는 사회보장법 제21편 제2103조의 제한에 따라 특정 혜택에 대한 필수 가입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설정한 본인부담금 수준은 가능한 한 199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을 통해 주 공무원에게 설정된 본인부담금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해당 프로그램 계획 연도 직전의 가장 최근 계획 연도에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을 통해 주 공무원에게 설정된 본인부담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총 연간 본인부담금은 가족당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참여 건강보험 계획에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상당수의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위해 장기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하도록 공급자 네트워크와 협력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본인부담금 최대액에 도달하는 가입자 수를 추적하고, 상당수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최대액에 도달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693.615(b) 건강 혜택에 대해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deductibles)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2693.615(c)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장에는 어떠한 기존 질병 배제 요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2693.615(d) 어떠한 참여 건강, 치과 또는 시력 보험 계획도 해당 가입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실제 또는 예상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을 근거로 가입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 Code § 12693.615(e)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 구성원의 실제 또는 예상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을 근거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요율에 어떠한 차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본인부담금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요율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차등은 제12693.43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이다.
(f)CA 보험 Code § 12693.615(f) 건강 및 안전법 제1367.35조에 정의된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2693.615(g)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보장에도 연간 또는 평생 혜택 최대액이 없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2693.615(h) 제12693.39조에 따라 구매 크레딧을 받는 계획은 (b), (c), (d), (e), (f), (g)항을 준수해야 한다.
(i)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1) 2011년 10월 1일 또는 (3)항의 (A) 및 (B)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방 승인 후 120일이 지난 달의 첫째 날 중 늦은 날부터, 응급실 및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이사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A)CA 보험 Code § 12693.615(i)(1)(A) 외래 응급실 서비스에 대해 오십 달러 ($50). 가입자가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B)CA 보험 Code § 12693.615(i)(1)(B) 입원 병원 일당 백 달러 ($100), 입원당 최대 이백 달러 ($200)까지.
(2)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2)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2)(1)항의 본인부담금 변경은 (a)항에 명시된 가족당 이백오십 달러 ($250)의 최대 연간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3)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3)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3)(1)항의 본인부담금 변경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A)CA 보험 Code § 12693.615(i)(3)(1)(A) 주정부가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에 따른 주 계획의 승인된 개정안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의 하나 이상의 요건에 대한 면제 형태로 본인부담금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연방 승인을 받는 경우.
(B)CA 보험 Code § 12693.615(i)(3)(1)(B) 주정부가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른 주 계획의 승인된 개정안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의 하나 이상의 요건에 대한 면제 형태로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연방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4)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4)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4)(1)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Medi-Cal 프로그램의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시행하는 날짜보다 이 항에서 달리 요구되는 본인부담금을 더 일찍 시행해서는 안 된다.
(5)CA 보험 Code § 12693.615(i)(5)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Managed Risk Medical Insurance Board)가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재채택하는 것은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비상사태 및 필요로 간주되며, 이사회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과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