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693.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건강 보장이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건강 혜택과 일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신 건강 입원 치료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어, 1일 입원일이 더 많은 외래 치료일로 대체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허용합니다. 또한, 이 조항의 변경으로 인해 채택되거나 개정되는 모든 규정은 비상사태로 간주되어, 공공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정부 절차 요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693.61

Explanation

이 법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참여 건강 보험 플랜은 이들을 돕기 위해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와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로의 의뢰는 허용되지만, 건강 보험 플랜은 평가 및 치료 계획을 포함하여 계약에 명시된 정신 건강 보장을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이사회(또는 위원회)는 카운티가 이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연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상환율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결정합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발효됩니다.

카운티가 건강 보험 플랜과 협력하기로 동의하면, 이 가입자들의 비용 중 비연방 부담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다음 조항들은 참여 건강 보험 플랜에 의해 잠재적으로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보험 Code § 12693.61(a) 참여 플랜은, 구매 크레딧을 받는 플랜을 포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 보건의료서비스국과 협의하여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는 가입자를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로 의뢰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뢰는 참여 플랜이 심각한 정서적 장애에 대한 평가 및 치료 계획 개발을 포함하여 계약에 명시된 정신 건강 보장을 제공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플랜은 프로그램의 정신 건강 혜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b)CA 보험 Code § 12693.61(b) 이사회(또는 위원회)는 복지 및 기관법 제5600.3조에 따라 심각한 정서적 장애를 겪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연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회계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사회(또는 위원회)는 복지 및 기관법 제5705조, 제14705.7조, 제14705조, 제14708조, 제14711조 및 제14718조에 따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정한 요율에 따라 카운티에 상환해야 합니다. 이사회(또는 위원회)가 상환하는 실제 금액은 가입자 비용의 연방 부담분이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2693.61(c) 본 조항은 주 아동 건강 플랜에 대한 연방 승인 및 연방 재정 참여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d)Copy CA 보험 Code § 12693.61(d)
(a)Copy CA 보험 Code § 12693.61(d)(a)항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가입자 비용의 비연방 부담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2693.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는 특정 의료 상태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험 적용 방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아동이 이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 건강 보험 플랜은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특정 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신, 프로그램 자체가 해당 치료 및 비용을 처리합니다. 보험 플랜은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프로그램에 의뢰해야 합니다. 일단 등록되면, 치료는 프로그램 승인 의사 및 센터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제공되며, 관련 없는 다른 건강 서비스는 아동의 일반 보험으로 계속 보장됩니다.

Section § 12693.6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보험 프로그램 가입자를 위한 본인부담금 및 보장 규칙을 설명합니다.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의 본인부담금보다 높을 수 없으며, 매년 가족당 $250로 제한됩니다. 건강보험 계획은 본인부담금이 잦은 사람들을 위해 장기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자기부담금이나 기존 질병 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장은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없으며, 예방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또한, 연간 또는 평생 혜택 한도가 없습니다. 응급실 방문 시 $50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입원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입원 치료는 하루 $100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입원당 최대 $200까지입니다.

본인부담금 변경은 연방 승인에 따라 달라지며, Medi-Cal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변경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우회합니다.

(a)CA 보험 Code § 12693.615(a) 이사회는 사회보장법 제21편 제2103조의 제한에 따라 특정 혜택에 대한 필수 가입자 본인부담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사회가 설정한 본인부담금 수준은 가능한 한 1998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을 통해 주 공무원에게 설정된 본인부담금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해당 프로그램 계획 연도 직전의 가장 최근 계획 연도에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을 통해 주 공무원에게 설정된 본인부담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총 연간 본인부담금은 가족당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는 참여 건강보험 계획에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는 상당수의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를 위해 장기 분할 납부 계획을 제공하도록 공급자 네트워크와 협력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매년 본인부담금 최대액에 도달하는 가입자 수를 추적하고, 상당수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최대액에 도달하는 경우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2693.615(b) 건강 혜택에 대해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deductibles)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보험 Code § 12693.615(c)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장에는 어떠한 기존 질병 배제 요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보험 Code § 12693.615(d) 어떠한 참여 건강, 치과 또는 시력 보험 계획도 해당 가입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의 실제 또는 예상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을 근거로 가입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e)CA 보험 Code § 12693.615(e) 가입자 또는 가입자 가족 구성원의 실제 또는 예상 건강 상태나 청구 이력을 근거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요율에 어떠한 차등도 있어서는 안 된다. 본인부담금 및 보험료를 포함하여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요율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차등은 제12693.43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이다.
(f)CA 보험 Code § 12693.615(f) 건강 및 안전법 제1367.35조에 정의된 예방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야 한다.
(g)CA 보험 Code § 12693.615(g)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보장에도 연간 또는 평생 혜택 최대액이 없어야 한다.
(h)CA 보험 Code § 12693.615(h) 제12693.39조에 따라 구매 크레딧을 받는 계획은 (b), (c), (d), (e), (f), (g)항을 준수해야 한다.
(i)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1) 2011년 10월 1일 또는 (3)항의 (A) 및 (B)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방 승인 후 120일이 지난 달의 첫째 날 중 늦은 날부터, 응급실 및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이사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A)CA 보험 Code § 12693.615(i)(1)(A) 외래 응급실 서비스에 대해 오십 달러 ($50). 가입자가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면제된다.
(B)CA 보험 Code § 12693.615(i)(1)(B) 입원 병원 일당 백 달러 ($100), 입원당 최대 이백 달러 ($200)까지.
(2)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2)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2)(1)항의 본인부담금 변경은 (a)항에 명시된 가족당 이백오십 달러 ($250)의 최대 연간 본인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3)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3)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3)(1)항의 본인부담금 변경은 다음 두 가지가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A)CA 보험 Code § 12693.615(i)(3)(1)(A) 주정부가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에 따른 주 계획의 승인된 개정안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21편의 하나 이상의 요건에 대한 면제 형태로 본인부담금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연방 승인을 받는 경우.
(B)CA 보험 Code § 12693.615(i)(3)(1)(B) 주정부가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에 따른 주 계획의 승인된 개정안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19편의 하나 이상의 요건에 대한 면제 형태로 Medi-Cal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연방 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4)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4)
(1)Copy CA 보험 Code § 12693.615(i)(4)(1)항에도 불구하고, 주정부는 Medi-Cal 프로그램의 모든 아동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시행하는 날짜보다 이 항에서 달리 요구되는 본인부담금을 더 일찍 시행해서는 안 된다.
(5)CA 보험 Code § 12693.615(i)(5) 관리형 위험 의료 보험 이사회(Managed Risk Medical Insurance Board)가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재채택하는 것은 정부법 제11346.1조 및 제11349.6조의 목적상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피하기 위한 비상사태 및 필요로 간주되며, 이사회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요건과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