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표명'이 말(구두)로 하든 글(서면)로 하든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명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Section § 3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증권에 대한 주장이나 설명이 보험 증권 발행 시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52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 진술에 사용된 언어를 해석할 때, 계약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53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이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법적인 약속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35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이루어진 진술이 보험 계약 자체의 명시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명시되지 않은 약속인 묵시적 보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ection § 355

Explanation
보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진술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지만, 보험이 시작된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5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한 모든 말이나 진술은 보험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357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어떤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다고 말하면서) 공유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거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이 정보를 공유한 경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58

Explanation
이 법은 진술이 실제 사실이나 합의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Section § 359

Explanation
누군가 보험 계약에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은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의 진술의 중요성(또는 중대성)이 그들이 공개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의 중요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6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계약을 처음 만들 때 적용되는 규칙이나 법률이 그 계약 내용을 바꿀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