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명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전 교섭진술
Section § 350
이 법 조항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표명'이 말(구두)로 하든 글(서면)로 하든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두 표명 서면 표명 의사소통 방식
Section § 352
이 조항은 보험 진술에 사용된 언어를 해석할 때, 계약 해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석 규칙 보험 진술 계약 해석
Section § 353
이 법은 누군가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이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그것이 법적인 약속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진술 미래 약속 믿음에 대한 진술
Section § 354
이 법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이루어진 진술이 보험 계약 자체의 명시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는 명시되지 않은 약속인 묵시적 보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 명시적 조항 묵시적 보증
Section § 356
이 법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한 모든 말이나 진술은 보험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 계약 진술 시점 보험 청약
Section § 357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어떤 사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었다고 말하면서) 공유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공유하거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이 정보를 공유한 경우, 그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면 보험 가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책임 개인적 지식 정보 정확성
Section § 359
누군가 보험 계약에서 허위의 중요한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은 그 진술이 허위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 중요 사항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