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평등보험 후천성면역결핍증법
Section § 799
이 법 조항은 1988년 최초 법률이 제정된 이후 HIV 치료법과 이해가 크게 발전했음을 인정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현대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법률을 업데이트하고자 합니다. 한때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HIV는 이제 다른 만성 질환처럼 관리 가능하며, 감염인들은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법은 HIV 감염인들이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명 보험과 장애 소득 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험사는 HIV 감염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며, 개인 건강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는 HIV 검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99.01
이 조항은 생명보험 및 장애 소득 보험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을 의미하며, 'HIV'는 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증서'는 주 계약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된 단체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 증서를 말합니다. '장애 소득 보험'은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합니다. 'HIV 검사'는 HIV의 존재를 식별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합니다. '생명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는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아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사 또는 우애 공제회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섹션 101에 설명된 보험을 보장하지만, 연금은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증권'은 캘리포니아에서 교부된 개인 또는 우애 공제회 발행 생명보험 또는 장애보험 증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99.02
Section § 799.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생명보험 또는 장애소득보험 회사가 사전 동의, 상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따르지 않고는 보험 가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HIV 검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검사의 내용, 목적, 결과 통보 방식, 결과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는 신청자의 서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신청자는 HIV에 대한 정보(전파 방식 포함)와 상담 자원 목록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신청자는 지정된 의사를 통해 통보받거나 의료 상담을 받도록 권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9.04
Section § 799.05
Section § 799.06
이 법은 생명보험사 또는 장애소득보험사가 귀하에게 보험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보험 인수' 과정이라고 합니다), 제791조부터 시작하는 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러한 보험에 대한 신청서에는 해당 검사가 보험 가입을 위한 것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과거 HIV 검사에 대해 질문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99.07
Section § 799.09
Section § 799.10
이 법 조항은 생명보험 또는 장애 소득 보험사가 요청한 HIV 검사 결과 공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 대상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 결과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누군가 허가 없이 HIV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이 식별되는 경우, 과실로 인한 공개는 최대 2,500달러, 고의적 또는 악의적 공개는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벌금은 검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무단 공개가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위반자는 최대 364일의 징역, 최대 2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불법적으로 공개된 개인은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무단 공개는 별개의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서면 승인'이란 검사 대상자의 치료 및 관리에 관련된 사람이 각 공개에 대해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누가 정보를 받을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