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통일청산법
Section § 1064.1
이 법 조항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보험회사의 규제 및 관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보험자'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보험사의 재정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청산 및 회생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본거지 주'는 보험사가 기반을 둔 주된 주이며, '보조 주'는 절차에 관련된 다른 주를 의미합니다. '상호 협력 주'는 유사한 규정을 따르고 부실 보험자에 대해 이 주와 합의를 맺은 주를 말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일반 자산', '우선 청구권', '특별 예치금 청구권', '담보 청구권'이 무엇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하고, 절차 중에 보험사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임명된 사람인 '수탁자'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Section § 1064.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수탁자를 임명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보험국장을 수탁자로 임명하여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회사의 모든 재산과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얻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청산하거나, 재편성할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수탁자는 업무를 보조할 부국장과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급여는 회사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수탁자가 하는 모든 일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보험사의 재정 문제를 안정화하거나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064.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지만 주 내에 자산이나 청구권자가 있는 보험사에 대해 보조 수탁인이 어떻게 임명되는지 설명합니다. 상당한 자산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이 보조 수탁인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최소 10명의 주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도 이 임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상호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주(상호주의 주) 출신인 경우, 해당 보험사의 주 수탁인은 캘리포니아 내 회사 자산, 계약, 기록에 대한 통제권을 자동으로 얻지만, 보조 수탁인이 임명되면 이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보조 수탁인은 비용 지불 및 청구 청산을 포함하여 지역 자산 처리를 담당합니다. 남은 자산은 주 수탁인에게 반환됩니다.
특별한 경우, 근로자 보상금 혜택을 위해 지정된 자산은 다른 지역 청구와 관계없이 요청 시 주 수탁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보조 수탁인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에 대한 의무와 유사한 의무를 가집니다.
Section § 1064.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재정 문제로 인해 법적 절차(지급 불능 절차라고 함)를 겪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이 유사한 다른 주(상호주의 주)의 사람들이 해당 회사에 대해 청구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이 청구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청구는 캘리포니아 절차에서 정한 특정 마감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다른 주들의 청구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청구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해결하거나, 해당 절차가 존재하는 경우 자신의 주 법적 절차에서 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가 다른 주에서 해결되고 캘리포니아 수탁인에게 참여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결정은 청구 금액과 다른 청구에 대한 우선순위에 관하여 캘리포니아에서 구속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064.5
Section § 1064.6
Section § 1064.7
보험사가 파산하여 부실 자산을 관리할 관리인이 임명되면, 해당 보험사에 특별 예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치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치금이 청구액을 모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회사의 일반 자산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채권자나 다른 특별 예치금 청구권자 중 더 적은 금액을 받은 사람들이 특별 예치금에서 받은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변제받을 때까지는 그들의 청구가 보류됩니다.
Section § 1064.8
Section § 1064.9
보험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해당 보험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급여를 가압류하거나,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과 같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 4개월 이내 또는 그 이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더라도, 귀하의 채권은 회사의 재정 문제를 다루는 법원에 의해 무효화됩니다.
Section § 1064.10
보험 회사가 본사를 둔 다른 주의 관계자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그들이 권리를 가지는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올 수 있다.
Section § 1064.11
Section § 1064.12
통일 보험사 재활법은 이 법을 채택하는 주들 간에 보험법을 일관되게 만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법과 다른 보험법(특히 제1010조부터 시작하는 법)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충돌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우선합니다. 이 법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는 주 또는 본거지 주에 의해 파산관재인 관리에 놓이지 않은 주의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보험사들은 일반 주 법률에 따라 계속 규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주 보상 보험 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64.13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청산, 보전 또는 행정 감독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보험국장이 수수료 및 부과금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보험국장은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고 미결 청구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보전 또는 감독의 경우, 보험국장은 수수료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미결 금액은 상황이 변경될 때까지 미지급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상태가 모든 자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징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