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제시된 정의들이 오직 이 조항 내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정의들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보험법의 다른 부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82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법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 관행에 사용되는 상업어음, 대중 투자용으로 제공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약속어음, 모기지 참여 증서, 그리고 보험증권과 같은 특정 금융 상품들이 이 정의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21.5

Explanation

이 법은 제821조에 따라 어떤 금융 상품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주식, 채권, 어음 등 다양한 항목을 명시적으로 증권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금융 상품이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제821조에 명시된 "증권"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든 침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 조항에 명시된 예외들을 제외하고, 다음의 증권들은 해당 조항의 의미 내에서 특히 증권으로 명시된다: 모든 주식, 채권, 어음, 자기주식, 사채, 채무 증서, 출자 증명서, 지분 또는 참여 증명서, 이익 분배 계약에 대한 지분 증명서, 담보부 신탁 증서, 양도 가능한 모든 주식, 투자 계약, 또는 재산, 계약 또는 수익에 대한 소유권의 수익적 지분.

Section § 822

Explanation

이 법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치에 대해 유가증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직접적 및 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구매와 함께 보너스로 유가증권이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 교환, 유가증권 권리 변경, 판매 시도 또는 옵션, 권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광고나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모든 제안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 또는 “판매”는 유가증권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이익을 가치에 대해 처분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 또는 준비의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유가증권은 어떠한 성격의 구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구매에 대한 보너스로 제공되는 경우 가치에 대해 매도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매도” 또는 “판매”는 또한 매매 계약, 교환, 발행된 유가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 매도 시도, 매도 옵션, 매도 권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청약 또는 매도 제안, 또는 회람, 광고 또는 기타 방법을 의미한다.

Section § 823

Explanation
이 법은 증권과 관련된 특정 금융 특권이 매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동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다른 종류의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환은 매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다른 증권을 매수할 수 있는 청약권이 있다면, 그 권리 자체는 매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사용하여 실제로 새로운 증권을 매수할 때는 이 법 조항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증권(금융 투자)을 다루는 사람을 '브로커'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증권을 판매하거나, 인수하거나, 재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보험 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브로커의 역할을 단순히 맡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825

Explanation

이 법에서는 '대리인'을 캘리포니아에서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 회사나 중개인에 의해 고용되거나 지정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리인"이란 이 주 내에서 보수를 받고 증권을 판매하는, 보험자 또는 중개인에 의해 고용되거나 임명된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8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률상 어떤 기관이 '보험자'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또는 재보험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조직이 포함되며, 인가된 보험사, 비인가 국내, 외국 또는 해외 보험사, 그리고 인수된 권원 회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 교환의 사실상 대리인도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주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은, 비록 인가가 필요하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65년 입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이전 정의를 재확인하여, 기존 허가가 만료일까지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보험자”는 보험 또는 재보험 계약에 따른 손실 위험을 인수할 목적으로 조직된 모든 조직을 포함하며, 다음 조직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한다:
(a)CA 보험 Code § 826(a) 인가된 보험자,
(b)CA 보험 Code § 826(b) 비인가 국내 보험자,
(c)CA 보험 Code § 826(c) 비인가 외국 보험자,
(d)CA 보험 Code § 826(d) 비인가 해외 보험자,
(e)CA 보험 Code § 826(e) 인수된 권원 회사 또는 인수된 권원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인가 여부 불문), 그리고
(f)CA 보험 Code § 826(f)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의 사실상 대리인(인가 여부 불문) 또는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의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할 목적으로 조직된 조직(인가 여부 불문).
“보험자”는 (a)부터 (f)항까지에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른 손실 위험을 인수하는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주로 조직되었거나 조직될 예정인 조직(비록 위원으로부터 증명서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할지라도)을 포함하지 않는다.
1965년 정기 회기 중 의회에 의한 본 조항의 개정은, 인수된 권원 회사, 사실상 대리인 및 독점 관리인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정 이전에 존재했던 법률의 재진술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1965년 정기 회기 중 의회에 의한 본 조항 개정 이전에 본 조항에 정의된 보험자에게 위원 또는 기업 위원이 발급한 모든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명시된 만료일까지, 명시된 모든 목적에 대해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1965년에 해당 항이 발효된 날부터 1970년 정기 회기 중 의회에 의한 본 조항 개정의 발효일까지, 본 조항의 이전 (g)항의 권한에 따라 위원이 발급한 모든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명시된 만료일까지, 명시된 모든 목적에 대해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

Section § 8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는 자체 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거나, 판매를 주선하기 전에 보험국장으로부터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회사법 제423조에 따라 연체 평가액으로 인해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827.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내 보험자의 특정 거래가 제827조로부터 언제 면제되는지 설명합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이러한 거래는 광고나 판매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보험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거래일과 발행된 주식 수를 포함하여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 납입잉여금의 자본으로의 이전과 기존 주주에게 발행되는, 종류와 권리가 동일한 배당 주식 발행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입자본과 관련된 이전은 대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여전히 제1215.4조 (e)항의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827.3(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험자"라는 용어는 국내 보험자이자 인가된 보험자를 의미한다.
(b)Copy CA 보험 Code § 827.3(b)
(c)Copy CA 보험 Code § 827.3(b)(c) 및 (d) 항에 명시된 보험자의 거래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827조로부터 면제된다:
(1)CA 보험 Code § 827.3(b)(1) 광고를 수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판매 비용이 제공되거나, 지급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
(2)CA 보험 Code § 827.3(b)(2)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제공되거나, 지급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
(3)CA 보험 Code § 827.3(b)(3) 거래 후 30일 이내에 보험자는 그 발생 사실을 서면으로 보험국장에게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거래일, 발행된 주식의 수와 액면가, 그리고 거래의 목적을 포함하여 거래를 설명해야 한다. 통지서는 위증의 벌칙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827.3(c) 총 납입잉여금의 자본으로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액면가 증가.
(d)CA 보험 Code § 827.3(d) 보험자가 배당금으로 보험자의 기존 주주들에게 발행하거나 분배한 주식으로서, 각 주주가 이전에 보유했던 주식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며, 단, 신주가 기존 주식과 동일한 종류 및 액면가이며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 우선권, 특권 및 제한을 갖는 경우.
(e)Copy CA 보험 Code § 827.3(e)
(d)Copy CA 보험 Code § 827.3(e)(d)항에 따른 잉여금의 납입자본으로의 이전은 이 조항의 목적상 대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f)CA 보험 Code § 827.3(f)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215.4조 (e)항에 포함된 해당 통지 조항은 (d)항에 명시된 거래에 적용된다.

Section § 827.5

Explanation

이 법규는 증권 변경, 합병, 주식 분할과 관련된 보험 회사의 특정 법적 요구 사항에서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국내 보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러 면제 사항을 명시합니다. 주요 기업 변경, 주주 권리 변경 또는 합병 이전의 합의의 경우, 특정 주주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히 영향을 받는 주주의 25% 미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변경이나 합병 중 어떤 것이 이러한 면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여러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요 주식 분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발행 증권에 대한 권리 변경이 해당 증권 종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면제되는 시나리오도 강조합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보험자"라는 용어는 제26조에 정의된 국내 보험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826조 (a), (c), (d), (f)항에 기술된 보험자의 다음 거래는 본 조항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a)CA 보험 Code § 827.5(a) 해당 보험자의 주주 승인을 위한 일반적인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협상 또는 합의로서, 그러한 승인을 조건으로 발행 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이나 증권 발행을 대가로 하는 합병, 통합 또는 기업 자산 매각에 관한 것.
(b)CA 보험 Code § 827.5(b) 해당 보험자의 발행 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으로서, 그러한 변경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실질적이고 불리한 영향을 받을 증권의 모든 종류의 발행 주식 또는 단위의 최소 25퍼센트 소유자가 해당 보험자의 기록에 따라 본 주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c)CA 보험 Code § 827.5(c) 다른 보험자 또는 법인의 증권 발행을 대가로 하는 합병, 통합, 발행 주식 취득 또는 기업 자산 매각에 수반되는 모든 교환으로서, 존속, 통합 또는 매수 법인 또는 보험자의 교환 증권을 받을 예정인 모든 종류의 발행 주식의 최소 25퍼센트가 그들이 주주인 해당 법인 또는 보험자의 기록에 따라 본 주에 주소를 가진 자들에 의해 보유되지 않는 경우.
(d)CA 보험 Code § 827.5(d) 본 조항의 (b)항 및 (c)항의 목적상, (1) 제824조에 정의된 중개인 또는 그러한 중개인의 명의로 발행인의 인지 하에 보유된 증권과 (2) 캘리포니아 주 거주자가 아니며 해당 종류의 발행 증권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한 명의 개인이 지배하는 증권은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본 조항의 (b)항 및 (c)항의 목적상, 발행 증권의 25퍼센트가 본 주에 주소를 가진 자들에 의해 보유되는지 여부의 결정은 그러한 소유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해 투표하거나 동의할 권리가 있는 증권 소유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현재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해당 조치 승인일 현재로 이루어져야 한다.
(e)CA 보험 Code § 827.5(e) 발행 주식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에 대한 (주식 분할 또는 역주식 분할을 제외한) 모든 변경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단, 다음의 경우들이 주주의 어떤 종류에 실질적이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평가 조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 (2) 그에 대한 배당 권리를 변경하는 것; (3) 상환 조항을 변경하는 것; (4) 상환 가능하게 만드는 것; (5) 청산 시 지급액을 변경하는 것; (6) 전환권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7) 의결권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8) 신주인수권을 변경하는 것; (9) 감채 기금 조항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10) 발행 주식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 (11) 정관 또는 내규에 주식 양도 제한을 부과,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 (12) 주주 특별 회의 소집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 또는 (13) 상호 수도 회사 또는 주로 주주나 회원에게 서비스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다른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회원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을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
(f)CA 보험 Code § 827.5(f)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주식 분할 또는 역주식 분할: (1) 법인이 두 종류 이상의 발행 주식을 가지고 있고, 분할이 의결권, 배당 또는 분배에 대한 각 종류의 비례적 이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주식 분할 또는 역주식 분할; (2)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주식 분할로서, 주식 분할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일 현재 분할 효과를 반영하여 조정된 시장 가격이 주당 2달러($2) 미만이었던 경우; 또는 (3) 법인이 그러한 역주식 분할로 인해 발생한 단주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조치의 결과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의 역주식 분할. 본 항에 의해 면제된 주식 분할 또는 역주식 분할에 따라 발행된 모든 주식은 발행된 주식에 대해 이전에 위원회가 부과한 모든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827.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에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판매하거나 제안하려는 경우, 판매 후 단일 종류의 주식만 존재하고 한 개의 국내 보험회사에 의해 소유된다면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식 증서에는 양도 제한에 대한 특정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식은 어떠한 광고나 판매 비용 없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채무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당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직하는 데 어떠한 홍보 수수료도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에 설립된 보험회사에 의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의 제안 또는 판매는, 제안된 판매 및 발행 직후에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 중 단일 종류의 주식만 발행되어 있고, 이는 한 개 이하의 국내 보험회사에 의해 실질적으로 소유되며,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조항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
(1)CA 보험 Code § 827.6(1) 모든 해당 주식은 증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그 증서의 표면에는 위원장의 규칙으로 정해질 형식으로, 해당 규칙이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문구가 명확하게 각인되거나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827.6(2) 해당 주식의 제안 및 판매는 어떠한 광고의 게재도 수반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판매 비용도 지급되거나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CA 보험 Code § 827.6(3) 발행될 주식에 대해 발행인이 받을 대가는 발행인의 최초 설립 시에 현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채무 상환 또는 둘 다로만 구성되어야 하며, 단, 모든 해당 주식은 주당 동일한 가격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4)CA 보험 Code § 827.6(4) 해당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홍보 대가도 지급되거나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홍보 대가란 발행인의 사업 또는 기업을 설립하고 조직하는 데 단독으로 또는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협력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설립 또는 조직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Section § 827.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기존 보험사 및 신설 보험사 모두의 설립 및 조직에 필요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보험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국장은 보험사 또는 제안된 보험사에 대한 가입 및 사전 조직 허가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 그러한 허가 신청서에는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요구하는 바에 따라 834조, 835조, 836조 및 837조에 기술된 사항 중 해당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827.8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또는 외래 보험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요건 없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재산 또는 상해 보험 중개인 그룹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매는 공인 투자자이며 특정 재정 및 전문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대 35명의 중개인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재정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한 재보험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금지나 추가 판매 비용 없음, 특정 주식 양도 조건 등 주식 거래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보험을 거래하지 않는 재보험사여야 합니다.

제33.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외국 또는 외래 보험회사에 의한 재산 보험 중개인 또는 상해 보험 중개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 또는 우선주의 제안 또는 판매는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본 조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a)CA 보험 Code § 827.8(a) 캘리포니아 주에서 35명 이상의 재산 보험 중개인 및 상해 보험 중개인에게 판매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b)CA 보험 Code § 827.8(b) 제안이 이루어진 각 재산 보험 중개인 및 각 상해 보험 중개인은 개정된 1933년 연방 증권법의 규정 D에 정의된 “공인 투자자”여야 한다.
(c)CA 보험 Code § 827.8(c) 제안이 이루어진 각 재산 보험 중개인 및 각 상해 보험 중개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827.8(c)(1) 해당 중개인은 인가된 보험회사에 의해 최소 1년 동안 임명되었어야 하며, 해당 인가된 보험회사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27.8(c)(1)(A) 재산 및 상해 보험을 거래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재산 및 상해 보험은 제12740조에 정의된 주택 보호 계약을 제외하고 제100조에 따른 2, 3, 7, 8, 10, 11, 12, 14, 15, 16, 18, 20호에 해당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B)CA 보험 Code § 827.8(c)(1)(B) 최소 4억 달러($400,000,000)의 법정 자본 및 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827.8(c)(1)(C) 본 주에서 유효한 인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 3년간 본 주를 포함하여 해당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된 주들로부터 재정적 위험 또는 사기와 관련된 규제 조치가 없어야 한다.
(D)CA 보험 Code § 827.8(c)(1)(D) 해당 중개인에게 증권을 제안하는 동일한 외국 또는 외래 보험회사와 함께 해당 중개인이 생성한 사업을 현재 재보험하고 있거나 재보험할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2)CA 보험 Code § 827.8(c)(2) 해당 중개인은 연간 5백만 달러($5,000,000)의 보험료를 생성하고, 인가된 보험회사와 연간 최소 1백만 달러($1,000,000)를 이전하거나 인수할 계획이 있어야 한다.
(3)CA 보험 Code § 827.8(c)(3) 해당 중개인은 해당 거래에서 구매한 증권에 대해 최소 5만 달러($50,000)를 지불해야 하지만,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CA 보험 Code § 827.8(c)(4) 해당 중개인은 최소 5백만 달러($5,000,000)의 순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827.8(d) 주식의 제안 및 판매는 투자 설명서, 사모 투자 설명서와 함께 1933년 연방 증권법의 규정 D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정보를 수반해야 한다.
(e)CA 보험 Code § 827.8(e) 발행될 주식에 대해 발행인이 받은 대가는 오직 현금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f)CA 보험 Code § 827.8(f)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홍보 대가나 판매 비용도 제공, 지급 또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며, 주식의 제안 및 판매는 어떠한 광고의 게재도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g)CA 보험 Code § 827.8(g) 발행된 모든 주식은 증서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표면에 주식의 양도를 오직 발행인 또는 최소 3년 동안 발행인의 주주였고 발행인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51%의 승인을 받은 투자자에게만 제한한다는 통지가 눈에 띄게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
(h)CA 보험 Code § 827.8(h)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의 발행인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827.8(h)(1)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보험을 거래하지 않고 오직 재보험사로만 활동하는 외국 또는 외래 보험회사.
(2)Copy CA 보험 Code § 827.8(h)(2)
(c)Copy CA 보험 Code § 827.8(h)(2)(c)항 (1)호 (A)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업용 재산 및 상해 보험만을 재보험하는 재보험사.

Section § 828

Explanation
보험사 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증권에 대한 광고나 정보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단, 주 위원회 또는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브로커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2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판매하는 증권에 대해 광고하거나 서면 정보를 공유하려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최소 하루 전에 감독관 사무실에 사본을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판매하는 증권에 관한 광고나 문서를 발행, 유통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단,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 게시 또는 유통 최소 1일 전까지 그 진본이 감독관 사무실에 제출되거나, 감독관이 발행, 유통 또는 게시를 먼저 승인하거나 동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8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보험국장으로부터 자신의 광고나 문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라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해당 내용에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원으로부터 해당 광고나 문서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독자를 기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러한 광고나 문서를 발행, 유포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83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모든 증권은 보험사가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증권은 유효하려면 허가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행 당시 유효한 위원장의 허가 없이 보험사가 발행한 모든 증권은 무효이다.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보험사가 발행한 모든 증권은 그 조항이 해당 허가에 의해 요구되는 조항(있는 경우)에 부합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Section § 831.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보호 회사(home protection company)가 발행한 모든 증권은, 위원(commissioner)의 허가 없이 발행되었더라도 1968년 기업증권법(Corporate Securities Law of 1968)에 따라 적격하거나 면제된 경우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러한 증권의 판매 또는 양도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이든 후든 관계없이 허용됩니다.

Section § 832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특정 행위를 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로 얻은 돈을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는 모든 보험사는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a)CA 보험 Code § 832(a) 본 조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또는 위원장의 허가에 따르지 않고 증권을 판매하거나 발행하게 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832(b) 증권 판매 수익금을 허가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서에 명시된 목적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목적에 제한된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Section § 833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 및 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불법 행위를 설명합니다. 증권 발행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 보험 위원장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의 무단 발행, 집행 또는 판매를 고의로 돕거나, 증권 관련 신청서나 절차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진술이 허위임을 아는 경우, 증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 판매 수익금을 오용할 수 없으며, 증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며,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a)CA 보험 Code § 833(a) 당시 유효하며 해당 발행을 승인하는 위원장의 허가에 부합하지 않게, 또는 본 조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증권의 발행, 집행 또는 판매를 고의로 승인, 지시, 지원, 야기하거나 야기하는 것을 돕는 행위.
(b)CA 보험 Code § 833(b)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 또는 위원장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또는 위원장 본인이나 위원장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 감사 또는 수사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 또는 표명을 하는 행위.
(c)CA 보험 Code § 833(c) 허위임을 알면서, 보험사, 보험사가 현재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재산, 보험사의 임원, 보험사의 재정 상태 또는 기타 업무, 또는 보험사의 제안된 사업 계획에 관한 허위 진술 또는 표명을 위원장 사무실에 제출하게 하는 행위.
(d)CA 보험 Code § 833(d) 그러한 진술 또는 표명이 허위임을 알면서, 먼저 위원장에게 해당 진술의 허위성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고 증권을 발행, 집행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e)CA 보험 Code § 833(e) 직간접적으로 고의로 증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해당 증권 발행을 승인하는 허가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되도록 하거나,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해당 허가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목적에 사용되도록 야기하거나 야기하는 것을 돕는 행위.
(f)CA 보험 Code § 833(f)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 또는 집행되었음을 알면서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g)CA 보험 Code § 833(g) 증권에 관한 문서를 발행, 유통 또는 출판하게 하면서, 해당 내용이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독자를 속일 가능성이 있는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을 아는 행위.
(h)CA 보험 Code § 833(h) 어떤 면에서든 본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행위.
(i)CA 보험 Code § 833(i) 다른 어떤 면에서든 본 조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명령 또는 허가의 일부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행위.
(j)CA 보험 Code § 833(j) 위원장이 발행한 허가 또는 명령, 또는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행위.

Section § 834

Explanation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철저히 확인되어야 하며, 표준 크기 용지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원의 이름과 주소, 사무실 위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재무 상태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세한 사업 계획, 발행하려는 증권 사본, 관련 계약서, 그리고 증권에 대한 홍보 자료나 설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가 회사 상태 및 운영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 발행 또는 판매 허가 신청서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명서 확인 절차에 따라 확인되어야 하며, 위원회 사무실에 81/2 x 11인치 크기 용지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34(a) 임원의 성명 및 주소.
(b)CA 보험 Code § 834(b) 사무실의 위치.
(c)CA 보험 Code § 834(c) 자산 및 부채의 금액과 성격을 포함한 재무 상태의 항목별 명세.
(d)CA 보험 Code § 834(d)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한 상세 진술서.
(e)CA 보험 Code § 834(e)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의 사본.
(f)CA 보험 Code § 834(f) 해당 증권과 관련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사본.
(g)CA 보험 Code § 834(g) 배포 또는 발행을 위해 준비된 해당 증권의 투자설명서 또는 광고, 기타 설명서의 사본.
(h)CA 보험 Code § 834(h) 회사, 그 상태 및 업무에 관하여 위원회가 요구하는 추가 정보.

Section § 835

Explanation

무언가를 신청하는데 귀하의 사업체가 파트너십, 비법인 협회 또는 주식회사라면, 파트너십 또는 협회 관련 서류와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다른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동업 조합, 비법인 협회 또는 주식회사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해당 동업 조합 또는 협회의 정관 사본 및 그 조직에 관련된 모든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836

Explanation
법인이 증권 발행을 신청하려면, 관련 회의록, 정관, 사규 및 이 서류들에 대한 변경 사항 등 필요한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37

Explanation

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함께 두 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위원장을 법적 서류를 받을 지정된 법적 연락처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현지 회사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신청인이 외국 법인 또는 협회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37(a) 신청인이 설립된 관할 구역의 적절한 공무원이 해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한 증명서로서, 신청인이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
(b)CA 보험 Code § 837(b) 위원장이 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서면 문서로서, 위원장 및 그 후임자를 자신에 대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서 모든 소환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진정하고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취소 불가능하게 지정하는 것. 그러한 송달은 신청인이 이 주에서 합법적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은 국내 보험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838

Explanation
누군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장은 다른 관련 서류들과 함께 이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국장은 신청인과 그 활동에 대해 상세한 심사, 감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이 다른 증권, 청구권 또는 재산과 교환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교환되는 증권의 발행 및 교환을 승인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승인 전에 조건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며, 해당 교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이 청문회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위원장은 하나 이상의 유효한 기존 증권, 청구권 또는 재산권과 교환하거나, 일부는 그러한 교환으로 일부는 현금으로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허가 신청의 경우에, 그러한 발행 및 교환의 조건과 조항, 그리고 그러한 조건과 조항의 공정성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현재도 부여받고 있다. 이는 그러한 조건과 조항의 공정성에 대한 청문회 후에 이루어지며, 그러한 교환으로 증권을 발행받을 것이 제안된 모든 사람은 해당 청문회에 출석할 권리가 있다.

Section § 839

Explanation

감독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증권 발행 허가를 승인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을 정직하게 운영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증권과 판매 방식이 구매자나 이해관계자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감독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39(a) 신청인의 제안된 사업 계획과 제안된 증권 발행이 공정하고 정당하며 형평에 맞을 것.
(b)CA 보험 Code § 839(b) 신청인이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수행할 의도가 있을 것, 그리고
(c)CA 보험 Code § 839(c) 신청인이 발행하고자 하는 증권과 그 발행 또는 처분에 사용될 방법이, 감독관의 의견으로는, 해당 증권의 구매자 또는 신청인의 보험 계약자나 다른 증권 소유자에게 사기를 유발하지 않을 것.
그렇지 않은 경우, 감독관은 신청을 거부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83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 회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험 회사가 거래나 계약에 대한 허가를 원할 경우, 해당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보험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보험 위원이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이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839.1(a) 국내 보험사가 신청된 허가가 필요한 전체 거래의 일부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로서, 위원이 재량에 따라 해당 전체 거래 또는 그 일부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1)CA 보험 Code § 839.1(a)(1) 보험 사업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조치를 만들거나 실행하기 위한 자본, 기술 또는 행위의 결합인 경우; 또는
(2)CA 보험 Code § 839.1(a)(2) 보험 사업을 제한하는 결합(신탁 형태 또는 기타)인 경우; 또는
(3)CA 보험 Code § 839.1(a)(3) 보험 사업을 독점하려는 시도인 경우; 또는
(4)CA 보험 Code § 839.1(a)(4) 전술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생성하기 위한 공모인 경우; 또는
(5)CA 보험 Code § 839.1(a)(5) 해당 전체 거래 또는 그 일부가 완료될 경우 전술한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생성하거나 초래하거나 보험 사업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경우.
이 경우, 보험 위원은 해당 전체 거래 또는 그 일부가 전술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839.1(b) 보험 위원이 본 조의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그는 신청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839.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국내 보험사의 증권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단, 조직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변호사, 회계사, 보험계리사 수수료는 제외)이 자본금으로 지불된 총액의 12%를 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ection § 84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이 증권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는 증권과 관련된 금액,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서는 이러한 특정 규칙에 따라서만 증권이 발행되고 판매되도록 허용합니다.

위원은 허가서에 증권의 발행 및 처분을 규율하는 금액, 대가, 조건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 허가서는 오직 그 조항에 따라서만 그러한 발행 및 처분을 승인한다.

Section § 841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모든 허가증에 해당 허가증이 해당 증권에 대한 보증이나 추천이 아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가증의 발행은 단지 허가적일 뿐이며, 이는 증권 발행을 허용하지만 그 품질이나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42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증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처리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에는 증권을 에스크로에 보관하는 것, 판매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하는 것, 그리고 판매 관련 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 자금이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감독관은 증권의 에스크로 예치 및 그 판매로 인한 수익금의 보관을 요구하고, 그 판매와 관련된 비용을 제한하며, 그가 합리적이고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처리 방식을 달리 요구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해당 증권 수익금이 허가서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처분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Section § 843

Explanation

보험 위원은 외국 보험사와 관련된 발급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허가를 소지한 신청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은 특정 기준을 따르는 외국 보험사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거나, 최소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보험 사업을 운영했으며, 최소 5개 주에서 보험 사업을 인가받았고, 최소 5백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 발행을 위해 본국 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위원은 수시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그가 발급한 허가를 수정,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신청인의 해당 권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그는 또한 본 조항의 목적과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이거나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위원은 본 조 또는 본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 보험사가 본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체 발행 증권을 판매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와 허가서 모두에 대해 상이하고 간소화된 양식을 지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
(a)CA 보험 Code § 843(a) 신청서 제출 전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다.
(b)CA 보험 Code § 843(b) 해당 보험사(또는 그 전신)가 최소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보험 사업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 최소 5개 주에서 보험 거래를 인가받았다.
(c)CA 보험 Code § 843(c) 현재 최소 5백만 달러($5,000,000)의 인가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d)CA 보험 Code § 843(d) 신청서 제출 전에, 증권 발행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본국 주 당국으로부터 해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서면 허가 또는 동의를 얻었으며 그러한 허가 또는 동의를 얻기 위한 법정 기준이 본 주의 유사한 기준과 비교할 만하다.

Section § 844

Explanation

보험사가 위원으로부터 증권 판매를 허가받으면,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판매된 증권에 대한 세부 정보, 이 판매로 벌어들인 돈, 회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위원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권 판매를 위해 위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모든 보험사는 그 후, 위원이 요구하는 시기와 형식에 따라 그의 사무실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44(a) 위원으로부터 발행된 허가에 따라 판매된 증권.
(b)CA 보험 Code § 844(b)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금.
(c)CA 보험 Code § 844(c) 해당 수익금의 처분 내역.
(d)CA 보험 Code § 844(d) 위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증권의 가치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재산, 임원 또는 업무에 관한 기타 정보.

Section § 84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를 위해 증권을 판매하려면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 증명서나 면허가 필요합니다.

증권 소유자는 해당 증권이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경우 허가 없이 자신의 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이 규정을 회피하거나 사기성인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모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845(a) 누구든지 국내, 해외 또는 외국 보험사의 증권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판매하거나 재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CA 보험 Code § 845(a)(1) 본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보험사 자신의 발행 증권에 관하여 보험사로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845(a)(2) 본 법규에 따라 위원장이 발급한 증명서의 권한 하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으로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3)CA 보험 Code § 845(a)(3) 회사법(Corporations Code)의 규정에 따라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장(Commissioner of Financial Protection and Innovation)이 발급한 증명서 또는 면허의 권한 하에 있고 회사법의 모든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으로서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으로서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b)Copy CA 보험 Code § 845(b)
(a)Copy CA 보험 Code § 845(b)(a)항은 보험사 증권의 선의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증권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1)CA 보험 Code § 845(b)(1) 해당 증권이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최초 발행되었고, 해당 판매 또는 재판매가 판매 또는 재판매 시점에 유효한 허가서의 조건(있는 경우)에 부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2)CA 보험 Code § 845(b)(2) 해당 증권이 캘리포니아 외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관할 구역에서의 발행을 규율하는 적용 가능한 법률(있는 경우)에 전적으로 부합하여 최초 발행된 경우.
그러나 보험사가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확보하도록 요구하는 본 조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또는 기타 사기 목적으로 증권 소유자가 보험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본 조항의 형사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c)CA 보험 Code § 845(c) 본 조에 의해 허용되는 모든 판매 또는 재판매는 제854조에 따른 위원장의 정지 권한과 회사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보호혁신위원회 위원장의 유사한 권한의 적용을 받는다.
(d)CA 보험 Code § 845(d) 본 조의 모든 위반은 제833조에 규정된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845.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조항의 규칙에 따라 얻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그 이전에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해 7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금융보호혁신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더라도, 보험 증권을 판매, 재판매 또는 광고하려면 여전히 허가 또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증권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소유자에게도 해당 규칙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846

Explanation

증명서를 받으려면,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확인된 서면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 협회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경영 임원 및 대리인의 명단도 기재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모든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좋은 사업 명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 본인, (법인의 경우) 경영 임원 및 대리인, (파트너십의 경우)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중개인인 경우, 사업 계획과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은 위원 사무실에 신청인 본인 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확인된 서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46(a)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b)CA 보험 Code § 846(b) 1. 신청 법인, 협회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각 경영 임원 및 경영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성명 및 주소.
(c)CA 보험 Code § 846(c) 다음의 경우에 양호한 사업 명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결한 사실 진술서:
1. 신청인 본인.
2. 신청 법인, 협회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 그 경영 임원 및 경영 대리인.
3. 신청 합명회사의 경우, 그 구성원.
(d)CA 보험 Code § 846(d) 신청인이 중개인인 경우, 신청인 사업의 일반적인 계획 및 성격.
(e)CA 보험 Code § 846(e) 위원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Section § 84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중개인 면허를 신청하려면 주정부의 승인을 받는 5,000달러의 보증금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귀하와 귀하의 직원이 법을 준수하고, 자금을 정직하게 관리하며,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권 거래와 관련된 위반이나 사기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850

Explanation

외국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정관과 같은 공식 설립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을 회사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 누군가 캘리포니아에서 증권 판매와 관련된 사기나 특정 채권 문제로 회사를 고소할 경우, 법적 절차가 마치 현지 회사인 것처럼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청인이 외국 법인 또는 협회인 경우, 신청서와 함께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50(a) 정관 또는 협회 규약 사본.
(b)CA 보험 Code § 850(b) 신청인이 설립된 관할 구역의 해당 공무원이 발급한 증명서로서, 해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되었으며 신청인이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c)CA 보험 Code § 850(c) 위원장이 정하는 양식으로, 이 주 내에서 증권 판매에 있어 해당 신청인의 사기로 인해 발생하거나 그에 근거한, 또는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보증금에 대한 모든 소송에서 이에 대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의 소송 서류를 수령할 진정하고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위원장과 그 후임자를 취소 불가능하게 지정하는 서면 문서. 그러한 송달은 신청인이 이 주에서 적법하게 소송 서류를 송달받은 국내 법인 또는 협회인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85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이 증권 판매 신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신청인의 배경과 사업 관행을 조사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신청인의 사업적 명성, 제안된 증권 판매의 공정성, 법적 규정 준수, 그리고 사기 행위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 특정 정부법 절차에 따릅니다.

국장은 해당 신청서를 심사하고, 신청인 및 그 업무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장은 해당 심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51(a) 신청인 및 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 그 임원 또는 구성원의 사업적 명성이 양호할 것.
(b)CA 보험 Code § 851(b) 신청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증권의 판매가 구매자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지 않을 것.
(c)CA 보험 Code § 851(c) 신청인 또는 그 임원이나 구성원이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을 것.
(d)CA 보험 Code § 851(d) 신청인 또는 그 임원이나 구성원이 어떠한 사기 거래에도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하지 않을 것.
그렇지 않은 경우, 국장은 신청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되는 경우, 절차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Section § 852

Explanation
이 법은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사업상 평판이 나쁘거나, 이 조항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사기 거래에 연루될 경우 위원이 그들의 증명서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853

Explanation

이 법은 중개인에게 그들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증권에 대해 위원장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발행인의 본사 이름과 위치, 주요 임원 또는 파트너의 이름, 자산, 부채 및 수입을 포함한 발행인의 재정 상태, 증권이 판매되는 가격, 그리고 위원장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중개인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중개인이 판매했거나 판매를 제안한 증권에 관한 진실하고 정확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53(a) 해당 증권 발행인의 본사 명칭 및 소재지.
(b)CA 보험 Code § 853(b) 발행인이 법인인 경우 그 경영 임원의 이름,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그 구성원의 이름.
(c)CA 보험 Code § 853(c) 발행인의 직전 회계연도 말 또는 그 이후 날짜의 자산, 부채 및 발행 자본금.
(d)CA 보험 Code § 853(d) 해당 날짜 직전 연도의 발행인의 총수입, 비용 및 고정 비용, 또는 해당 증권 발행인이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총수입, 비용 및 고정 비용.
(e)CA 보험 Code § 853(e) 중개인이 해당 증권을 판매했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대략적인 가격.
(f)CA 보험 Code § 853(f) 중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 중 위원장이 요구하는 기타 정보.

Section § 854

Explanation
이 법은 중개인이 위원으로부터 특정 증권 판매가 구매자에게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그 증권을 팔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중개인은 위원이 서면으로 이의를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55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보험 위원에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보험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특정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공개로 유지되는 기간은 위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856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대중에게 유익하거나 흥미로울 때마다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사의 주식 매매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보험 Code § 856(a) 보험국장은 보험국장의 판단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든 보험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856(b) 보험국장은 보험국장의 판단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공개가 공익에 부합하거나 증권의 사기성 매수 또는 매도를 방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보험사가 이 주 내에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Section § 8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에 대해 위원장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증권에 대한 최초 또는 수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 변경이나 주식 배당 또는 분할을 위한 신청이 아니라면 4,233달러가 부과됩니다. 권리 변경과 관련된 증권 발행 신청은 567달러이고, 주식 배당 또는 분할을 위한 신청은 1,410달러입니다. 사전 조직 또는 협상 허가와 같은 다른 종류의 허가 신청은 283달러입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은 다음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857(a) 증권 발행 허가를 위한 최초 또는 보충 신청서, 또는 그에 대한 모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발행된 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을 증명하는 증권 발행 허가 신청서 또는 주식 배당 또는 주식 분할만을 증명하는 증권 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외하고 4,233달러 ($4,233).
(b)CA 보험 Code § 857(b) 발행된 증권의 권리, 우선권, 특권 또는 제한의 변경을 증명하는 증권 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67달러 ($567).
(c)CA 보험 Code § 857(c) 주식 배당 또는 주식 분할을 증명하는 증권 발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410달러 ($1,410).
(d)CA 보험 Code § 857(d) 사전 조직 또는 협상 허가 발행 신청, 증권 자체는 아니지만 증권 옵션 발행 허가 신청, 또는 기존 증권 발행 허가에 대한 수정 신청과 같은 다른 종류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83달러 ($283).
(e)CA 보험 Code § 857(e) 최초 또는 보충 신청서는 그에 의해 또는 그에 대한 수정에 의해 요청된 허가가 발행되거나 거부된 후에는 수정될 수 없다.

Section § 8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회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브로커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사무실에는 283달러, 추가 사무실당 136달러입니다. 에이전트 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는 136달러입니다. 검사, 감사 또는 조사 비용에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와 직원의 보수, 그리고 필요한 보고서 작성에 드는 주정부의 통상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위원은 또한 다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859(a) 브로커 증명서 신청서 제출 시, 첫 번째 사무실 또는 장소에 대해 283달러 ($283), 추가 사무실 또는 장소당 136달러 ($136).
(b)CA 보험 Code § 859(b) 에이전트 증명서 신청서 제출 시, 136달러 ($136).
(c)CA 보험 Code § 859(c) 검사,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에 다음을 더한 금액입니다:
(1)CA 보험 Code § 859(c)(1) 위원의 직원이 수행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실제 보수 금액.
(2)CA 보험 Code § 859(c)(2)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해당 검사, 감사 또는 조사의 서면 보고서를 타이핑, 전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준비하는 데 주정부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

Section § 860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업무에 필요한 서류, 기록 또는 공식 문서 사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배포되는 위원회 보고서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