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증권 발행
Section § 820
Section § 821
Section § 821.5
이 법은 제821조에 따라 어떤 금융 상품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주식, 채권, 어음 등 다양한 항목을 명시적으로 증권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이러한 종류의 금융 상품이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822
이 법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가치에 대해 유가증권을 이전하거나 이전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직접적 및 간접적인 방법을 모두 포함하며, 구매와 함께 보너스로 유가증권이 제공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 교환, 유가증권 권리 변경, 판매 시도 또는 옵션, 권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광고나 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모든 제안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23
Section § 824
Section § 825
이 법에서는 '대리인'을 캘리포니아에서 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보험 회사나 중개인에 의해 고용되거나 지정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률상 어떤 기관이 '보험자'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또는 재보험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모든 조직이 포함되며, 인가된 보험사, 비인가 국내, 외국 또는 해외 보험사, 그리고 인수된 권원 회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 교환의 사실상 대리인도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주로 다른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은, 비록 인가가 필요하더라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보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965년 입법 개정은 본질적으로 이전 정의를 재확인하여, 기존 허가가 만료일까지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Section § 827
Section § 827.3
이 조항은 국내 보험자의 특정 거래가 제827조로부터 언제 면제되는지 설명합니다. 면제 자격을 얻으려면, 이러한 거래는 광고나 판매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야 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가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보험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거래일과 발행된 주식 수를 포함하여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 납입잉여금의 자본으로의 이전과 기존 주주에게 발행되는, 종류와 권리가 동일한 배당 주식 발행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납입자본과 관련된 이전은 대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여전히 제1215.4조 (e)항의 통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27.5
이 법규는 증권 변경, 합병, 주식 분할과 관련된 보험 회사의 특정 법적 요구 사항에서 무엇이 제외되는지를 정의합니다. 국내 보험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러 면제 사항을 명시합니다. 주요 기업 변경, 주주 권리 변경 또는 합병 이전의 합의의 경우, 특정 주주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특히 영향을 받는 주주의 25% 미만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증권 변경이나 합병 중 어떤 것이 이러한 면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여러 종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요 주식 분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발행 증권에 대한 권리 변경이 해당 증권 종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면제되는 시나리오도 강조합니다.
Section § 827.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에 적용됩니다. 보험회사가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판매하거나 제안하려는 경우, 판매 후 단일 종류의 주식만 존재하고 한 개의 국내 보험회사에 의해 소유된다면 특정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식 증서에는 양도 제한에 대한 특정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주식은 어떠한 광고나 판매 비용 없이 판매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식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되거나 채무 상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당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조직하는 데 어떠한 홍보 수수료도 관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827.7
이 법은 보험국장이 기존 보험사 및 신설 보험사 모두의 설립 및 조직에 필요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보험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합니다.
Section § 827.8
이 법은 외국 또는 외래 보험회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요건 없이 캘리포니아의 특정 재산 또는 상해 보험 중개인 그룹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판매는 공인 투자자이며 특정 재정 및 전문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대 35명의 중개인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하고, 상당한 재정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한 재보험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 금지나 추가 판매 비용 없음, 특정 주식 양도 조건 등 주식 거래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발행자는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보험을 거래하지 않는 재보험사여야 합니다.
Section § 828
Section § 829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판매하는 증권에 대해 광고하거나 서면 정보를 공유하려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최소 하루 전에 감독관 사무실에 사본을 제출하거나, 감독관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30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보험국장으로부터 자신의 광고나 문서가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허위라는 서면 통지를 받으면, 더 이상 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해당 내용에 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831
이 법은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모든 증권은 보험사가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라고 명시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해당 증권은 유효하려면 허가에 명시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831.1
Section § 832
보험 회사가 특정 행위를 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로 얻은 돈을 승인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33
이 조항은 증권 및 그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불법 행위를 설명합니다. 증권 발행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경우, 보험 위원장이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의 무단 발행, 집행 또는 판매를 고의로 돕거나, 증권 관련 신청서나 절차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진술이 허위임을 아는 경우, 증권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 판매 수익금을 오용할 수 없으며, 증권에 대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공모하는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34
증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는 철저히 확인되어야 하며, 표준 크기 용지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임원의 이름과 주소, 사무실 위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재무 상태에 대한 상세 내역과 같은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세한 사업 계획, 발행하려는 증권 사본, 관련 계약서, 그리고 증권에 대한 홍보 자료나 설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위원회가 회사 상태 및 운영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35
무언가를 신청하는데 귀하의 사업체가 파트너십, 비법인 협회 또는 주식회사라면, 파트너십 또는 협회 관련 서류와 사업체 설립과 관련된 다른 모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36
Section § 837
외국 법인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함께 두 가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위원장을 법적 서류를 받을 지정된 법적 연락처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마치 현지 회사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838
Section § 838.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이 다른 증권, 청구권 또는 재산과 교환되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교환되는 증권의 발행 및 교환을 승인할 권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승인 전에 조건이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리며, 해당 교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이 청문회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9
감독관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증권 발행 허가를 승인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을 정직하게 운영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증권과 판매 방식이 구매자나 이해관계자를 속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Section § 839.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 회사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험 회사가 거래나 계약에 대한 허가를 원할 경우, 해당 거래가 경쟁을 제한하거나 보험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면 보험 위원이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이 이러한 우려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39.5
Section § 840
이 법은 위원이 증권 발행 및 판매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합니다. 이 규칙에는 증권과 관련된 금액,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서는 이러한 특정 규칙에 따라서만 증권이 발행되고 판매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41
Section § 842
이 법은 감독관이 증권 판매로 얻은 자금을 처리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에는 증권을 에스크로에 보관하는 것, 판매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하는 것, 그리고 판매 관련 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 자금이 허가서에 명시된 대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ection § 843
보험 위원은 외국 보험사와 관련된 발급 허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권한이 있으며, 해당 허가를 소지한 신청인의 권리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은 특정 기준을 따르는 외국 보험사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거나, 최소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보험 사업을 운영했으며, 최소 5개 주에서 보험 사업을 인가받았고, 최소 5백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증권 발행을 위해 본국 주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Section § 844
보험사가 위원으로부터 증권 판매를 허가받으면, 위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판매된 증권에 대한 세부 정보, 이 판매로 벌어들인 돈, 회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위원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5
이 법은 보험사 증권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보험사를 위해 증권을 판매하려면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별 증명서나 면허가 필요합니다.
증권 소유자는 해당 증권이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관할 구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된 경우 허가 없이 자신의 증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목적이 규정을 회피하거나 사기성인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모든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45.5
Section § 846
증명서를 받으려면,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확인된 서면 신청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법인, 협회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경영 임원 및 대리인의 명단도 기재해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경우, 모든 파트너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좋은 사업 명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인 본인, (법인의 경우) 경영 임원 및 대리인, (파트너십의 경우)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신청인이 중개인인 경우, 사업 계획과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7
Section § 850
외국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정관과 같은 공식 설립 서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을 회사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만약 누군가 캘리포니아에서 증권 판매와 관련된 사기나 특정 채권 문제로 회사를 고소할 경우, 법적 절차가 마치 현지 회사인 것처럼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851
이 조항은 국장이 증권 판매 신청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합니다. 국장은 신청인의 배경과 사업 관행을 조사하여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신청인의 사업적 명성, 제안된 증권 판매의 공정성, 법적 규정 준수, 그리고 사기 행위의 부재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은 거부됩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경우, 특정 정부법 절차에 따릅니다.
Section § 852
Section § 853
이 법은 중개인에게 그들이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모든 증권에 대해 위원장에게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발행인의 본사 이름과 위치, 주요 임원 또는 파트너의 이름, 자산, 부채 및 수입을 포함한 발행인의 재정 상태, 증권이 판매되는 가격, 그리고 위원장이 요청하는 기타 관련 정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854
Section § 855
Section § 856
이 법은 보험국장이 대중에게 유익하거나 흥미로울 때마다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국장이 보험사의 주식 매매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도움이 되거나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857
이 조항은 증권 발행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신청서에 대해 위원장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증권에 대한 최초 또는 수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권리 변경이나 주식 배당 또는 분할을 위한 신청이 아니라면 4,233달러가 부과됩니다. 권리 변경과 관련된 증권 발행 신청은 567달러이고, 주식 배당 또는 분할을 위한 신청은 1,410달러입니다. 사전 조직 또는 협상 허가와 같은 다른 종류의 허가 신청은 283달러입니다. 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59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회가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설명합니다. 브로커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첫 번째 사무실에는 283달러, 추가 사무실당 136달러입니다. 에이전트 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는 136달러입니다. 검사, 감사 또는 조사 비용에는 실제로 발생한 경비와 직원의 보수, 그리고 필요한 보고서 작성에 드는 주정부의 통상적인 비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