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담긴 규칙과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보험 회사에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왔든, 다른 주에서 왔든, 아니면 해외에서 왔든 상관없이 말이죠.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내, 외국 및 해외 보험사에 적용된다.

Section § 93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보험사(국내, 외국, 외래 보험사 불문)가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에 연례 보고서와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례 보고서는 3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서명된 진술서 페이지와 보험계리사 인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분기별 보고서는 3월, 6월, 9월 말까지의 기간을 다루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은 각각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도 NAIC에 보내야 합니다. 이 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는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험 Code § 931(a)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각 국내, 외국 및 외래 보험사는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에 연례 보고서 표준 양식 사본과 전년도에 대해 보험감독관이 정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 제출된 정보는 보험감독관이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과 범위여야 하며, 서명된 진술서 페이지와 보험계리사 인증을 포함해야 한다. 연례 보고서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추가 서류는 이후 보험감독관에게 제출된 경우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b)CA 보험 Code § 931(b) 매년 다음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국내, 외국 및 외래 보험사는 보험감독관이 정한 수, 형식 및 방법으로, 해당 역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의 각 분기 말까지의 상태 및 업무를 보여주는 분기별 보고서 사본을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이 분기별 제출 서류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보고서가 작성되는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1분기 제출 서류는 매년 5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2분기 제출 서류는 매년 8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3분기 제출 서류는 매년 1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날짜 중 어느 하나가 영업일이 아닌 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는 그 날짜 이전의 첫 번째 영업일까지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 제출된 정보는 진술서 페이지를 포함해야 한다. 분기별 보고서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수정 및 추가 서류 사본은 이후 보험감독관에게 제출된 경우 전국보험감독관협회에도 제출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931(c) 본 조항 (a)항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률을 가진 주에 본사를 둔 외국 보험사는 본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93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와 관련된 특정 당사자들이 보험 데이터를 수집, 검토 또는 공유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민사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합니다. 실제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한, 이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서면)이나 명예훼손(구두)과 같은 일로 고소당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33

Explanation
이 법은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에 의해 부서와 공유되는 보험 회사에 대한 모든 재무 분석 비율 및 검사 요약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부서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934

Explanation
보험사가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또는 분기별 재무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의 영업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국장은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지만, 그러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