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인수 제한
Section § 800
이 조항은 본 조의 규칙에 대한 특정 예외 사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에 따라 면제되는 특정 보험사, 주간(州間) 공동 운송인 또는 그들의 재산에 대한 보험,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체결되었지만 주 내의 사안을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보험 계약, 그리고 공공 또는 민간 계약을 위한 보험사의 입찰 보증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01
이 조항은 1969년 입법회 기간 동안 이 조항의 법률에 가해진 어떠한 변경 사항도 제685조부터 시작하는 제1.5조 또는 제1750.5조의 해석 방식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02
Section § 80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보험사(인가된 보험사)가 특정 요율 및 양식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주에 허가되지 않은 회사(비인가된 보험사)의 위험을 인수하거나 재보험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청문회 후 입증되면, 각 계약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필요한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위원장은 또한 인가된 보험사가 비인가된 회사와의 재보험 거래를 부서에 보고하기 위한 특정 지침을 발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부서가 그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