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인 형태로 설립되지 않은 보험 사업체인 비법인 보험사에게는 법규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업 인가증이 발급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인가증을 가지고 있는 비법인 보험사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더 많은 종류의 보험을 다루기 위해 갱신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은 여전히 법인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고용주나 노동조합이 설립한 기금의 수탁자에게 직원이나 조합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면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이 법규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법인 보험자에게 사업 인가증이 발급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어떠한 종류의 보험 사업을 영위할 사업 인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법인 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비법인 보험자가 향후 갱신 사업 인가증 또는 추가적인 종류의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개정 사업 인가증을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그러한 비법인 보험자는 현재 또는 향후 법인 보험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조항은 한 고용주, 또는 동일 산업 내 두 명 이상의 고용주, 또는 한 개 이상의 노동조합, 또는 한 개 이상의 고용주와 한 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기금의 수탁자에게, 고용주 또는 조합 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고용주의 직원 또는 조합의 조합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면제 증명서 발급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Section § 699.1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 퇴직연금 시스템(PERS)이 정부법전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설정된 자체 단체 생명보험 프로그램에 대해 일반적인 보험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99.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정부나 정부 기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소유되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특정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 주권 면제 문제, 기밀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보안 조치, 또는 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정부 영향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면허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993-94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개정으로 인해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보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 법이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699.5(a) 미국 내 주 또는 외국 정부,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곳의 정치적 하위 기관, 또는 다른 주, 정부 또는 그 하위 기관의 기관이 국내, 외국 또는 해외 보험사의 소유권 또는 재정적 통제권을 직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유하더라도, 해당 보험사가 면허 발급, 갱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다른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보험국장은 해당 보험사가 본 장의 규정 및 정관에 따라 달리 자격을 갖춘 보험 사업 종류를 이 주에서 영위하기 위한 면허의 발급, 갱신 또는 효력 유지를 제한하지 않는다. 단, 보험국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CA 보험 Code § 699.5(a)(1) 해당 보험사가 국내 보험사들과 불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CA 보험 Code § 699.5(a)(2) 해당 보험사가 민법 제51조 (b)항 또는 (e)항에 열거되거나 정의된 특성을 근거로 차별하는 정부 관행의 적용을 받는 경우.
(3)CA 보험 Code § 699.5(a)(3) 소유권 또는 재정적 통제로 인해 해당 보험사에 주권 면제가 발생하는 경우.
(4)CA 보험 Code § 699.5(a)(4)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기밀 정보 및 데이터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및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5)CA 보험 Code § 699.5(a)(5) 소유권 또는 재정적 통제로 인해 해당 보험사에 상당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
(b)CA 보험 Code § 699.5(b) 면허 신청자가 (a)항에 따른 판단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험국장이 요청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
(c)CA 보험 Code § 699.5(c) 1993-94 정기 입법 회기 중 1994년에 제정된 본 조항의 개정안은 (a)항에 기술된 정부 기관이 전적으로 소유한 보험사에 면허 발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인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인가증 없이는 보험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며,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증을 받은 후에는 모든 관련 사업 법규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주 보험국장은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이 기한은 누구도 연장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700(a) 누구든지 해당 종류의 보험 사업에 대해 먼저 인가받지 않고는 본 주에서 어떠한 종류의 보험 사업도 영위해서는 안 된다. 제11770조 및 제11778조부터 제11780.5조까지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인가는 국장으로부터 인가증을 취득함으로써 확보된다. 신청자가 본 법전 및 인가증 발급의 전제 조건인 본 주의 법률 요건을 준수할 때까지는 인가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b)CA 보험 Code § 700(b) 인가증 요건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본 주에서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군 교도소 수감, 또는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는 공공 범죄이며, 국장의 청원에 따라 관할 법원에 의해 금지되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00(c) 인가증 발급 후, 소지자는 보험을 모집, 협상 또는 체결하는 직원이나 계약자와 관련하여, 제5장 (제1631조부터 시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본 법전 및 본 주의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업 관련 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d)CA 보험 Code § 700(d) 본 조에 따라 청문회가 개최되는 경우,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국장은 그 안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가진다.
(e)CA 보험 Code § 700(e) 국장은 신청일로부터 180 역일 이내에 인가증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f)CA 보험 Code § 700(f) 국장 및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e)항에 명시된 180 역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면제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되며, 신청자 또한 해당 기간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00.01

Explanation

이 법은 생명, 권원,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증 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 회사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보험사들은 최소 260만 달러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보험 유형에 따라 특정 더 낮은 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해상 또는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 종류의 총액 외에 최소 30만 달러를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보험사도 100만 달러 미만의 납입자본금으로 인가될 수 없으며, 언급된 어떤 보험 종류에 대해서도 26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입자본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각 보험 종류별로 특정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또는 해상 보험은 35만 달러, 상해 보험은 25만 달러, 그리고 도난 및 신용 보험은 10만 달러입니다. 생명, 권원,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또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된 회사들은 1999년까지는 이전 법률을 따르지만, 그 이후 보험 제공 방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된 자본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규의 모든 기타 적용 가능한 조항에 따라 거래가 허용되는 보험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 외에도, 제100조에 명시된 보험 종류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인가받았거나 향후 인가받을 법인 보험사(생명, 권원,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증 제외)는 (정관 또는 설립인가서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1990년 1월 1일 이후 다음 보험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가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청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단, 납입자본금이 2백6십만 달러 ($2,600,000) 이상이거나, 외국 보험사의 경우 미국에서 거래하는 보험 종류에 대해 이하에 명시된 금액의 총액, 또는 외국 보험사가 아닌 경우 모든 관할권에서 거래하는 보험 종류에 대해 이하에 명시된 금액의 총액 중 더 낮은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 조항에 따라 신청하는 법인 보험사 중 화재, 해상 또는 보증 보험을 거래하지 않는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은 해당 총액보다 최소 30만 달러 ($300,000)를 초과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 보험사는 인가 조건으로서 1백만 달러 ($1,000,000) 미만의 납입자본금을 가질 수 없으며, 이하에 명시된 보험 종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백6십만 달러 ($2,600,000)를 초과하는 납입자본금을 요구받지 않는다.
보험 종류 및 명칭
자본금액
  2. 화재  ........................
$350,000
  3. 해상  ........................
350,000
 5. 보증  ........................
350,000
 6. 상해  ........................
250,000
 7. 판유리  ........................
100,000
 8. 책임
 9. 근로자 보상
 10. 일반 운송업자 책임
⎫ _____
⎪ _____
⎬ ........................
⎪ _____
⎭ _____
이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300,000
11. 보일러 및 기계  ........................
100,000

Section § 700.0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는 갱신을 제외하고는,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외에 '잉여금'이라고 불리는 추가 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한 새로운 영업 인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잉여금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잉여금은 회사의 자산이 보고된 손실, 비용, 세금, 재보험 등과 같은 부채 및 기타 의무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주식회사형 보험사의 경우, 잉여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다른 유형의 보험사에 대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도 고려합니다.

Section § 700.03

Explanation

이 법은 1953년부터 1955년 6월 30일 이후까지 캘리포니아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에 관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1953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가증을 보유한 보험사는 1955년 6월 30일부터 납입자본금과 합산하여 1953년 10월 1일에 관련 섹션에서 정한 자본금 수준과 일치하는 잉여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날짜까지는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은 1953년 7월 1일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섹션 (700.01) 및 (10511)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1955년 6월 30일까지는 1953년 7월 1일에 유효했던 보험사의 인가증 갱신에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동일한 보험 종류에 대해 해당 날짜에 유효했던 해당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955년 6월 30일 이후부터 해당 보험사가 1953년 10월 1일에 유효했던 섹션 (700.01) 및 (10511)에서 요구하는 금액까지 납입자본금을 증액할 때까지는 해당 갱신에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1953년 7월 1일에 유효했던 해당 섹션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섹션 (700.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납입자본금과 합산될 때 1953년 10월 1일에 유효했던 섹션 (700.01) 및 (10511)에서 요구하는 최소 납입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의 잉여금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700.0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여러 종류의 보험사에 필요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제10510조를, 권원보험사는 제12359조를, 모기지 보증 보험사는 제12640.03조를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생명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은 본 법전 제10510조에, 권원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은 제12359조에, 모기지 보증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은 제12640.03조에 따라 규율된다.

Section § 700.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사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자본금과 잉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권원보험, 모기지보험, 모기지 보증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 종류가 포함되며, 각 종류마다 특정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총 자본금이 26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제공하는 보험 종류에 따라 특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모든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에서 '보험사'는 상호보험 교환 및 그 법적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a)CA 보험 Code § 700.05(a) 보험사의 인가를 위해 본 법규의 해당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납입 자본금 및 잉여금을 결정할 때, 외국 보험사의 경우 미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보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 보험사가 아닌 경우 모든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모든 보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최소 납입 자본금이 이백육십만 달러 ($2,600,000) 이상인 경우 생명보험, 권원보험, 모기지보험 또는 모기지 보증보험은 요구되는 최소 납입 자본금 및 잉여금을 결정하는 보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납입 자본금이 이백육십만 달러 ($2,600,000) 미만인 경우 최소 금액은 섹션 700.01에 명시된 금액에 생명보험의 경우 이백이십오만 달러 ($2,250,000), 모기지보험의 경우 이십오만 달러 ($250,000), 모기지 보증보험의 경우 백만 달러 ($1,000,000), 그리고 권원보험의 경우 이십오만 달러 ($250,000)를 추가하여 측정한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는 본 주에서 취급 인가를 받았거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모든 보험 종류를 취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b)CA 보험 Code § 700.05(b) 본 섹션에서 사용되는 "보험사"는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 및 그 사실상 대리인을 포함한다.

Section § 700.025

Explanation

이 법은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받았거나, 1970년 8월 1일까지 승인을 신청한 보험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보험사는 다른 필수 재정 준비금 외에 20만 달러의 추가 잉여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1970년 1월 1일에 8종 자동차 책임보험 및 16종 자동차 보험을 취급하도록 인가받았거나, 1970년 8월 1일 이전에 해당 두 가지 보험 종류를 취급하기 위한 유효하고 성실한 신청서가 위원에게 계류 중이었던 보험사(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을 포함)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주에서 해당 보험 종류 중 어느 하나를 취급하기 위해 신청하는 그 외의 다른 보험사(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을 포함)는 해당 종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인가 시점에 섹션 700.01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최소 납입자본금과 섹션 700.02 및 700.05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잉여금 및 납입자본금 외에 20만 달러($200,000)의 추가 잉여금을 보유해야 한다.

Section § 7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보험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증은 정해진 만료일이 없지만, 회사가 폐업하면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보험사가 주에 돈을 빚지고 있거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보험사는 통지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30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명령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업 인가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섹션 705의 연회비 규정에 따라, 모든 인가증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해당 인가증 소지 법인의 존속 기간 만료 또는 종료와 함께 만료됩니다. 이 섹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commissioner)이 통지 및 청문회 후, 해당 인가증이 발급된 보험사가 주 또는 주의 어느 카운티나 시에 주에서 거래된 사업에 대해 발생한 수수료, 면허세, 세금, 부과금,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 중이거나, 주에 의한 해당 보험사의 정부 통제에 관한 이 주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 달리 채무 불이행 상태라고 결정하는 경우, 그는 해당 보험사가 그러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해당 기간 내에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관할 법원에 의해 위원의 명령이 정지되지 않는 한, 인가증은 그때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2

Explanation

이 법은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사가 인터넷에 특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공식 주 인가증에 기재된 회사명, 주된 사업장 주소,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가증 번호 또는 인가증을 보유한 모든 주와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지 않은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견적을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신청을 받거나, 보험 약관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인가받은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일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a)CA 보험 Code § 702(a) 이 주에서 보험을 거래할 수 있는 인가증을 유지하고, 인터넷에서 보험을 광고하며, 이 주에서 보험을 거래하는 보험사는 해당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존재를 유지하는지 또는 그 존재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명시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02(a)(1) 캘리포니아 인가증에 기재된 명칭과, 만약 다를 경우, 이 주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명칭.
(2)CA 보험 Code § 702(a)(2) 본거지 주와 주된 사업장.
(3)CA 보험 Code § 702(a)(3) 캘리포니아 인가증 번호. 이 번호 대신, 보험사는 보험 거래를 위한 인가증을 유지하는 모든 주를 명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는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부여한 식별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702(b) 이 주에서 보험 거래를 인가받지 않은 보험사가 유지하거나 보험사를 대신하여 유지되는 인터넷 존재는 광고로 간주되며, 해당 보험사는 (c)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험을 거래하는 경우 제703.1조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702(c)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경우 이 주에서 보험을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험 Code § 702(c)(1)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특정 보험료 견적을 제공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702(c)(2) 캘리포니아 거주자로부터 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 경우.
(3)CA 보험 Code § 702(c)(3) 보험 제공 계약 또는 보험 증권의 하나 이상의 조건에 관하여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달리 소통하는 경우.
이 항은 비인가 보험사와의 합법적인 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잉여보험법에 따라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특수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해서만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견적을 전달하고, 신청을 받고, 모든 통신을 수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Section § 70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이 아닌 한, 비인가 보험사가 주 내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그들을 위해 광고하거나, 주 거주자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돕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규칙을 계속 위반하는 매월 100달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특정 섹션에 따라 일부 광고는 허용됩니다.

잉여보험 중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다음 행위들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a)CA 보험 Code § 703(a) 섹션 1760.1의 (f)항에 정의된 본국 보험 가입자를 위해 이 주에서 보험 사업 거래 시 비인가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행위.
(b)CA 보험 Code § 703(b) 이 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비인가 보험사를 광고하는 행위.
(c)CA 보험 Code § 703(c) 섹션 1760.1의 (f)항에 정의된 본국 보험 가입자를 위해 이 주에서 비인가 보험사가 보험 사업을 거래하도록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돕는 행위.
경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규정된 모든 처벌 외에도, 이 섹션의 어떤 조항이라도 위반하는 자는 이 주에 500달러 ($500)의 금액을 몰수당하며, 위반을 계속하는 매월 또는 그 일부에 대해 100달러 ($100)를 추가로 몰수당한다. 이 섹션은 섹션 703.1, 섹션 1760.5의 (h)항, 또는 섹션 1773에 의해 허가된 광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03.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지 않은 보험사인 무인가 보험사가 언제, 어떻게 매체에 광고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주요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적격 잉여보험사와 적격 잉여보험사가 아닌 경우입니다. 적격 잉여보험사는 광고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광고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며, 보험료나 요율을 언급하거나, 일반 대중 매체에 특정 상품을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적격 잉여보험사가 아닌 보험사도 광고할 수 있지만, 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서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공개, 정확성, 상품 언급에 대한 유사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인가 보험사 그룹도 동일한 조건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광고 허가가 해당 보험사가 주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703.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 자문을 제공하거나 근로자 보상을 관리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고용주에게 총괄 초과 또는 총괄 손실 초과 근로자 보상 보험이라는 특정 유형의 보험을 미인가 보험사로부터 구매하도록 제안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단, 고용주가 자가 보험 공공 기관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규칙은 조언에 대한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자문 자격이 있다고 광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 규칙의 예외는 자가 보험 공공 기관입니다.

Section § 704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정식 청문회 후 보험사가 특정 불공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해당 보험사의 영업 인가를 최대 1년까지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사기적인 사업 운영, 계약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 또는 청구인이나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락하도록 일관되게 강요하거나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정지 기간은 명령에 명시되며, 절차는 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04.5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관이 보험 회사의 인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 상당한 지배력이나 소유권(10% 초과)을 가진 사람이 절도, 우편 사기, 기업 또는 보험 관련 법규 위반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임원이나 이사가 그러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704.7

Explanation

보험 회사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국장은 회사에 면허 정지 대신 벌금을 납부할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5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장은 정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으로 얻은 돈은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행정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이 사용합니다. 이 선택권은 국장의 추가적인 권한이며 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벌칙이나 조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장은 704조에 명시된 위반 사항에 대한 해당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대체 명령을 통해 해당 인가증 소지자가 인가증 정지 대신 특정 금전적 벌금을 특정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소지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명시된 금액은 캘리포니아주의 사용을 위해 국장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명시된 금액은 5만 5천 달러 ($55,0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선택한 소지자가 특정 기간 내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장은 그의 또는 그녀의 명령이 법적으로 유예되지 않는 한, 즉시 그의 또는 그녀의 명령에 명시된 대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수령한 모든 금액은 입법부가 해당 목적을 위해 예산을 배정할 때, 이 법규 및 기타 보험법의 행정 및 집행에 있어서 법에 따라 국장이 지출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된 인가증의 어떠한 벌금, 과태료 또는 몰수, 거부, 정지, 제한 또는 취소를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권한에 추가되는 것이며, 그 권한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7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가 사업 허가를 변경하려면, 신청서 제출 시 136달러를 선불로 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가 무기한 사업 인가증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7월 1일 이전에 424달러의 연회비를 내야 하며, 4월 1일부터 연체되지 않도록 3월 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705.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업계에서 최초 인가증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수수료로 4,233달러를 선불로 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수수료에는 정관, 재무제표, 소송 대리인 지정서 등 모든 필수 첨부 서류가 포함됩니다. 이는 196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의된 보험법의 다른 섹션에 언급된 이전의 특정 수수료들을 대체합니다.

Section § 706

Explanation
보험회사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최근의 연례 재무 보고서 공증 사본이나 확인된 재무제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회사의 현재 재정 상태와 운영 상황이 자세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706.5

Explanation
보험국장은 비인가 보험사의 투자가 청구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판단하면 인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는 인가된 보험사의 경우, 보험국장은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새로운 보험 계약을 발행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가된 보험사가 이 명령을 무시하면, 인가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국장은 자산의 4분의 1 이상이 현금으로 있거나 법률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안전한 투자처에 투자된 재정적으로 안정된 보험사에게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상호보험 또는 상호재보험 교환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706.7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주'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상호주의 주는 캘리포니아 보험사가 적절한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 출신 보험사에게도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험사가 해당 주에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주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4년마다 이러한 주들의 목록을 자국 보험사들에게 보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a) 보험 신청자가 보험사가 인가받은 주에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 (b) 다른 곳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단체 생명 또는 상해 보험 정책인 경우, 그리고 (c) 처음에 합법적으로 체결된 정책을 갱신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상호주의 주”라는 용어는 해당 주에 본사를 둔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주 거주자의 생명이나 인신, 또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재산이나 사업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진 주를 의미한다. 단, 해당 보험사가 본 주의 보험국장이 발행한 유효하고 현존하는 인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러한 금지는 본 조항에 명시된 예외 사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예외 사항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상호주의 주 거주자의 생명이나 인신, 또는 해당 주에 위치한 재산이나 사업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해당 주에서 그러한 보험을 영위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국장은 4년마다 모든 국내 보험사에 상호주의 주를 명시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a)CA 보험 Code § 706.7(a) 보험 가입 예정자가 신청서에 서명할 때 보험사가 보험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주에 직접 현존하는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
(b)CA 보험 Code § 706.7(b) 보험사가 당시 보험을 영위할 권한이 있는 주에서 주 계약이 체결된, 합법적으로 영위된 단체 생명 또는 단체 상해 보험 정책에 따라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c)CA 보험 Code § 706.7(c) 달리 합법적이며 본 조항을 위반하여 원래 체결되지 않은 계약의 갱신 또는 효력 유지(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Section § 707

Explanation

국내 보험사가 영업 인가를 받기 전에, 보험국장에게 정관 사본과 자본금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보험사는 인가 전에 정관 사본과 자본금 증감 증명서를 보험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무장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제출된 것과 동일한 사본임을 인증한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708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보험회사(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허가를 받기 전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류에는 회사의 정관 인증 사본이 포함되며,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헌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국 관할 구역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자본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 보험자는 인가 전에 위원에게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708(a) 정관 제출을 요구하는 관할 구역에서 설립된 경우, 해당 정관을 보관하는 담당자가 적법하게 인증한 정관 사본.
(b)CA 보험 Code § 708(b) 정관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관할 구역에서 설립된 경우, 보험자가 설립된 법률, 헌장 또는 설립 증서의 사본으로서, 해당 적절한 보관자가 적법하게 인증하거나 진술서로 사본임을 증명한 것.
(c)CA 보험 Code § 708(c) 해당 설립 관할 구역에서 보험 사업을 감독하는 담당자(있는 경우)의 서명과 직인이 있는 증명서로서, 보험자가 해당 관할 구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것.

Section § 709

Explanation

다른 주에 있는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주 보험 위원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업 종류, 주 사무실 위치, 주요 인력의 이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법인이 아니고 소유주가 10명 초과인 경우 주요 소유주들을,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실제 자본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선서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험자가 다른 주에서 조직된 경우, 인가 전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709(a) 사업의 성격과 특성.
(b)CA 보험 Code § 709(b) 주사무소의 위치.
(c)CA 보험 Code § 709(c) 다음 당사자들의 이름:
(1)CA 보험 Code § 709(c)(1) 보험자가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그 안에 이해관계를 가진 소유자가 10명 초과인 경우, 가장 큰 이해관계를 소유한 10인의 이름; 그러한 소유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그러한 모든 소유자들의 이름.
(2)CA 보험 Code § 709(c)(2) 보험자가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모든 임원 및 사업을 관리하는 자들의 이름.
(d)CA 보험 Code § 709(d) 그 안에 운용될 실제 자본의 금액.
해당 증명서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 비서, 대리인 또는 관리인의 선서진술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Section § 709.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사가 캘리포니아로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본거지(주소지)를 변경하는 과정, 즉 '본거지 변경(redomestication)' 절차를 설명합니다. 다른 주에 있는 회사가 캘리포니아 국내 보험사가 되려면, 캘리포니아에 사업장을 지정하고 특정 법인 설립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보험사는 보험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주로 법적 본거지를 옮길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추면 외국 보험사로 운영됩니다. 보험 위원장은 이러한 본거지 변경 요청을 9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격을 유지하는 한, 기존 면허와 보험 증권은 본거지 변경 중에도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보험사는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고 당국에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험사의 법적 본거지를 변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1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과 관련된 서면 합의서나 협회 정관이 있는 경우, 해당 문서들의 사본이 증명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11

Explanation

미국 외에 본사를 두지만 미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미국 당국에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임원이나 관리자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진술서는 해당 회사의 미국 내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미국 외에서 조직된 보험사도 해당 증명서와 정관을 제출해야 하지만, 그 증명서에는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임원 또는 관리자 외의 다른 임원이나 관리자의 이름이나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선서 진술서는 미국 내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

Section § 713

Explanation
외국 또는 미국 외 보험사가 변경 사항을 만들 경우, 요청받았을 때 원본 서류를 관리하는 사람의 증명이나 진술서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14

Explanation
제713조에 명시된 변경 사항에 대한 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 72달러의 수수료를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71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국내 보험사에 대해 새로운 인가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보험사를 설립하고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변호사, 회계사, 보험계리사 수수료 제외)이 해당 보험사의 자본금으로 납입된 총액의 1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갱신 인가증은 예외이며 계속 발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6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또는 외래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판매하려는 보험 종류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사업을 해왔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3년 이상 인가된 다른 평판 좋은 보험사에 의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보험사와의 합병 또는 유사한 거래를 통해 승계 회사가 된 경우, 3년 규칙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 좋은 비보험 법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위원장이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도 이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으려는 보험 종목에 대해 3년간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외국 또는 외래 신청자에게는 사업 인가증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험 Code § 716(a) 최소 3년 이상 이 주에 인가된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
(b)CA 보험 Code § 716(b) 합병, 전환, 통합, 매수 또는 기타 거래를 통해, 해당 거래에서 지배적인 요소였고 여전히 그러하며 그 자체로 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의 실질적으로 모든 보험 사업 및 계속기업 가치의 이해관계 승계인인 신청자.
(c)CA 보험 Code § 716(c)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을 비보험 법인 또는 보험사로 인가되었으나 보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신청자로서, 해당 법인은 직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보험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며, 신청자 및 외래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는 최소 3년 이상 이 주에 인가된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이다.
(d)CA 보험 Code § 716(d) 이 조항의 면제를 위해 위원장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Section § 717

Explanation

보험사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보험국장은 해당 회사의 여러 자격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 안정성, 경영진의 청렴성, 그리고 보험금 청구 처리의 공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국장은 회사의 자본금, 투자 자산의 질, 재보험 계약, 그리고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모든 기준을 만족스럽게 충족하면 인가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가증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청인에게 사업 인가증 또는 개정 사업 인가증을 부여하기 전에, 보험국장은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해당 신청인의 자격을 심사해야 합니다: (a) 자본금 및 잉여금; (b) 투자의 적법성 및 질; (c) 재정적 안정성; (d) 재보험 약정; (e) 경영진의 역량, 품성 및 청렴성; (f) 자본금 주식 보험사의 경우 발행 및 유통 주식의 소유권 및 통제권; (g) 보험 계약에 따른 청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되고 법률 및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신속하고 완전하게 지급되는지 여부; (h) 사업 수행 방식의 공정성 및 정직성; (i) 해당 신청인의 발기인 중 주주 또는 경영진으로 남아있는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인이 발기된 방식; 그리고 (j) 보험 계약자 또는 채권자에 대한 위험.
모든 관련 자격을 심사한 후, 보험국장은 신청인이 위 (a)부터 (j)까지 명시된 항목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신청인에게 사업 인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Section § 717.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이미 승인된 국내 보험사가 완전 소유한 자회사가 보험 인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주 보험 국장은 (180)일 이내에 해당 회사에 인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장이 다른 조항(제(717)조)에 명시된 특정 기준에 따라 해당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1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증명서 신청이 보험 위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신청인이 과거에 건강 관리 보장을 제공했던 실적, 특히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상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정했던 이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a)CA 보험 Code § 717.2(a)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제717조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은 이 주에서 제106조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건강 보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권한 증명서 또는 개정된 권한 증명서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717.2(a)(1) 이 주에서 건강 관리 보장,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했던 모든 이전 이력과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규정 및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실질적인 준수 이력.
(2)CA 보험 Code § 717.2(a)(2) 이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신청인이 메디케어 프로그램 상환 또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상환을 받을 권한이 있는 건강 관리 보장,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했던 모든 이전 이력과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규정 및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실질적인 준수 이력.
(3)CA 보험 Code § 717.2(a)(3) 신청인의 경영진이 면허를 가진 건강 전문가로서 또는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보험사와 계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건강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제공하도록 주선했던 모든 이전 이력과 주 요건 및 해당 연방 법률, 규정 및 요건에 대한 신청인의 실질적인 준수 이력.
(b)CA 보험 Code § 717.2(b) 위원은 또한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법 행위에 관한 다른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717.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사가 커미셔너로부터 전문 재보험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재보험사는 주로 재보험 사업을 해야 하고, 직접 보험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직접 보험을 모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의 인가증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재보험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을 받은 회사는 자신의 브랜드에 이를 명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요건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717.5(a) Sections 700 및 717의 목적상, 커미셔너는 이 주에 인가되어 주소를 둔 보험사 또는 이 주에 인가되어 주소를 두려는 보험사(Section 709.5의 (a)항에 따른 신청자를 포함)가 전문 재보험사로 지정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커미셔너가 해당 보험사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보험 Code § 717.5(a)(1) 주로 재보험 사업에 종사할 것.
(2)CA 보험 Code § 717.5(a)(2) 순보험료 대비 상당한 양의 직접 보험을 영위하지 않을 것.
(3)CA 보험 Code § 717.5(a)(3) 지속적으로 직접 보험을 모집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
(b)CA 보험 Code § 717.5(b) 커미셔너는 이 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전문 재보험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신청하는 보험사는 요청 시 이 섹션에 따른 결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문서를 커미셔너에게 제공해야 한다. 커미셔너는 이 섹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가증에 적용되는 조건 및 조항을 규정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717.5(c) 국내 전문 재보험사는 이 섹션에 명시된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자격을 유지한다.
(d)CA 보험 Code § 717.5(d) 커미셔너는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재보험사가 이 섹션에 따라 더 이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재보험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717.5(e) 전문 재보험사로 자격을 갖춘 국내 보험사는 해당 지정을 자신의 명칭, 모집 활동 및 광고에 포함할 수 있다.
(f)CA 보험 Code § 717.5(f) 이 섹션에 따라 자격을 신청하는 보험사는 커미셔너에게 삼천삼백이십팔 달러 ($3,328)의 신청 수수료를 선불로 납부해야 한다.
(g)CA 보험 Code § 717.5(g) 커미셔너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Section 1134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규정을 채택하거나 이 섹션과 일치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할 수 있다.
(h)CA 보험 Code § 717.5(h) 커미셔너는 이 섹션과 일치하는 규정된 요건을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다.

Section § 7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이 조사를 거쳐 신청자가 주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신청자는 사업 인가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좋은 평판을 가진 기존 회사의 새로운 지점이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위원은 결정을 내릴 때 모회사의 평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가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는 인가증이 어떻게 발급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위원은 인가증의 발급, 정지 및 취소를 규율하는 이 법규의 목적과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합리적인 규칙 및 규정과 그에 대한 개정 및 추가 사항을 통지 및 청문회 후 공포할 수 있다. 그러한 규칙 또는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37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포되어야 한다.

Section § 72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보험 관련 조항에서 '신청인'을 언급할 때, 상호보험 또는 상호공제조합의 사실상 대리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들이 신청인의 임원, 이사 또는 경영진을 언급할 때, 이는 사실상 대리인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상호보험 자체의 이사회 구성원 또는 운영 위원회 구성원도 함께 지칭하는 것입니다.

Section § 725

Explanation
이 법은 한 사람이 여러 보험사의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직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줄이거나 독점을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보험 국장이 위반을 의심하면, 최소 30일 후에 열릴 청문회를 위해 해당 보험사와 이사들에게 통지합니다. 청문회 후, 위반이 확인되면 반경쟁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중단 및 재발 방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명령은 법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국장은 해당 보험사의 인가증 발급이나 갱신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어떤 회사에 보험 사업 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실을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국장은 보험 사업을 영위하려는 신청자에게 사업 인가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무장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72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이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 회사 경영에서 특정인을 해임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청문회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사의 재정적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개인은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이러한 명령 위반을 돕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는 신속한 해결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개인들이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의 고위 공무원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728(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728(a)(1) “대상자”란 보험사의 경영, 지시 또는 통제에 참여하는 이사, 임원, 직원 또는 기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728(a)(2) “보험사”란 국내 보험사 및 이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된 모든 보험사를 의미하며, 단, 보험사의 대상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캘리포니아 내 사업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 보험사의 직접적인 경영, 지시 또는 통제에 관여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728(b)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장이 다음 사항을 모두 발견하는 경우, 위원장은 대상자를 보험사에서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해임하고,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상자가 보험사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CA 보험 Code § 728(b)(1) 대상자가 보험사 운영과 관련하여 반복적인 위법 행위를 저질러 보험사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CA 보험 Code § 728(b)(2) 해당 패턴을 형성하는 위법 행위가 사기적이거나, 대상자가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 개인적인 부정직성을 수반하는 고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로 구성되어 보험사의 지급 능력을 위태롭게 했거나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CA 보험 Code § 728(b)(3) 위법 행위의 패턴이 대상자로서 계속 활동하기에 부적합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는 경우.
(c)Copy CA 보험 Code § 728(c)
(1)Copy CA 보험 Code § 728(c)(1) 위원장이 (b)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상자를 보험사에서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즉시 정지하고, 대상자가 보험사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그러한 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재정적 지급 능력을 위협하거나 보험사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 해당 대상자와 보험사에 정지 명령의 서면 통지를 송달하는 경우; 그리고 (C) 통지 및 청문회 후 위원장이 (b)항에 따라 대상자를 보험사에서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해임하고 대상자가 보험사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필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728(c)(2) 이 항의 (1)호에 따라 발부된 모든 정지 명령은 위원장이 (b)항 또는 이 항의 (1)호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포함된 혐의를 기각하는 날, 위원장이 (b)항에 따라 발부한 명령의 발효일, 또는 법원이 (d)항에 따라 명령의 집행 정지를 발부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d)CA 보험 Code § 728(d) 대상자가 (c)항에 따른 정지 명령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대상자는 보험사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b)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명령의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지 명령을 발부할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원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집행 정지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Copy CA 보험 Code § 728(e)
(1)Copy CA 보험 Code § 728(e)(1) 위원장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위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대상자를 보험사에서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즉시 정지하고, 대상자가 보험사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더 이상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대상자가 대배심이 발부한 기소장, 또는 미국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범죄 기소 권한이 있는 기타 정부 공무원이나 기관이 발부한 정보, 고소장 또는 유사한 소장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그 범죄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 사기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가 포함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재정적 지급 능력을 위협하거나 보험사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형사 소송 절차가 유죄 판결 외의 방식으로 종료되는 경우, 이 항의 (1)호에 따라 발부된 명령은 발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CA 보험 Code § 728(2) 국장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국장은 대상자를 보험사 직위 또는 고용에서 즉시 해임하고, 국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가 해당 보험사의 사업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즉시 발부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지난 5년 이내에 1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 범죄의 필수 요소 중 하나가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서의 사기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인 경우; 그리고 (B) 해당 명령을 즉시 발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거나, 달리 보험사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재정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3)CA 보험 Code § 728(3)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서의 사기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필수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는 범죄로 기소된 대상자가 해당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국장이 본 법규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해당 대상자에 대한 명령을 발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f)Copy CA 보험 Code § 728(f)
(1)Copy CA 보험 Code § 728(f)(1) (c)항 또는 (e)항에 따라 명령이 발부된 후 30일 이내에, 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해당 명령에 대한 심리 신청서를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 국장은 해당인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명령 발부 후 30일 이내에 요청서가 국장에게 제출되면 30일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해야 한다. 국장이 신청서 제출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해당인이 동의하는 더 긴 기간 내에 심리를 개시하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발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리 후 30일 이내에 국장은 해당 명령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명령은 발부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B) 민사소송법 제1085조에 따라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증거에 대해 독립적인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2)Copy CA 보험 Code § 728(f)(2)
(c)Copy CA 보험 Code § 728(f)(2)(c)항 또는 (e)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에 대한 심리 신청을 본 항에 따라 국장에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Copy CA 보험 Code § 728(g)
(1)Copy CA 보험 Code § 728(g)(1) (b)항, (c)항 또는 (e)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는 국장에게 해당 명령의 수정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국장은 해당인이 대상자가 되는 경우 본 법규의 모든 해당 조항 및 그에 따라 발부된 모든 규정 또는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해당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보험 Code § 728(g)(2)
(b)Copy CA 보험 Code § 728(g)(2)(b)항, (c)항 또는 (e)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1)호에 따라 국장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원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h)Copy CA 보험 Code § 728(h)
(1)Copy CA 보험 Code § 728(h)(1) (b)항, (c)항 또는 (e)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대상자 또는 전 대상자가 명령이 유효한 동안 국장의 사전 동의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A) 어떠한 보험사에서든 대상자로 근무하거나 활동하는 것; 또는 (B) 의결권이 있는 보험사의 주식 또는 기타 증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장, 동의 또는 승인을 직간접적으로 권유, 취득, 양도하거나 양도를 시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2)CA 보험 Code § 728(h)(2) 통지 및 심리 후, 국장이 어떤 사람이 본 항의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국장은 해당인에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액의 민사 벌금을 국장에게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민사 벌금액은 각 위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계속되는 위반의 경우, 위반이 계속되는 각 일수에 대해 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민사 소송으로 회수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국장에게 납부될 민사 벌금액을 결정할 때, 국장은 기소된 자의 재정 능력과 선의, 위반의 중대성, 해당인의 이전 위반 이력, 그리고 국장의 의견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