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인가증
Section § 699
이 법 조항은 법인 형태로 설립되지 않은 보험 사업체인 비법인 보험사에게는 법규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업 인가증이 발급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인가증을 가지고 있는 비법인 보험사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들은 더 많은 종류의 보험을 다루기 위해 갱신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은 여전히 법인 보험사와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규칙은 고용주나 노동조합이 설립한 기금의 수탁자에게 직원이나 조합원을 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면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Section § 699.1
Section § 699.5
이 법은 보험사가 정부나 정부 기관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소유되어 있더라도, 특정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보조금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 특정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차별, 주권 면제 문제, 기밀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보안 조치, 또는 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정부 영향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보험사가 면허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1993-94년 입법 회기 동안 이루어진 개정으로 인해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한 보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 법이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700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사업을 하려면 먼저 인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인가증 없이는 보험 사업을 하는 것이 불법이며,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증을 받은 후에는 모든 관련 사업 법규를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주 보험국장은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해 결정해야 하며, 이 기한은 누구도 연장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00.01
이 법은 생명, 권원,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증 보험을 제외한 다양한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 회사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1990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보험사들은 최소 260만 달러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하거나, 제공하는 보험 유형에 따라 특정 더 낮은 금액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 해상 또는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 종류의 총액 외에 최소 30만 달러를 추가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보험사도 100만 달러 미만의 납입자본금으로 인가될 수 없으며, 언급된 어떤 보험 종류에 대해서도 26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입자본금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각 보험 종류별로 특정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 또는 해상 보험은 35만 달러, 상해 보험은 25만 달러, 그리고 도난 및 신용 보험은 10만 달러입니다. 생명, 권원, 모기지 또는 모기지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됩니다.
또한,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가된 회사들은 1999년까지는 이전 법률을 따르지만, 그 이후 보험 제공 방식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된 자본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9. 근로자 보상
10. 일반 운송업자 책임
Section § 700.02
Section § 700.03
이 법은 1953년부터 1955년 6월 30일 이후까지 캘리포니아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에 관한 조건을 설명합니다. 1953년 7월 1일 기준으로 인가증을 보유한 보험사는 1955년 6월 30일부터 납입자본금과 합산하여 1953년 10월 1일에 관련 섹션에서 정한 자본금 수준과 일치하는 잉여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날짜까지는 요구되는 납입자본금은 1953년 7월 1일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Section § 700.04
이 법 조항은 여러 종류의 보험사에 필요한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생명보험사는 제10510조를, 권원보험사는 제12359조를, 모기지 보증 보험사는 제12640.03조를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Section § 700.05
이 법은 보험사가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자본금과 잉여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생명보험, 권원보험, 모기지보험, 모기지 보증보험과 같은 다양한 보험 종류가 포함되며, 각 종류마다 특정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의 총 자본금이 26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제공하는 보험 종류에 따라 특정 금액이 추가됩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모든 종류의 보험을 취급하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조항에서 '보험사'는 상호보험 교환 및 그 법적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Section § 700.025
이 법은 1970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보험을 제공하도록 허가받았거나, 1970년 8월 1일까지 승인을 신청한 보험사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 보험사는 다른 필수 재정 준비금 외에 20만 달러의 추가 잉여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Section § 701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보험사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증은 정해진 만료일이 없지만, 회사가 폐업하면 만료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감독관이 보험사가 주에 돈을 빚지고 있거나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보험사는 통지를 받고 문제를 해결할 30일이 주어집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명령을 중단시키지 않는 한, 그들의 영업 인가증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02
이 법은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모든 보험사가 인터넷에 특정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공식 주 인가증에 기재된 회사명, 주된 사업장 주소,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가증 번호 또는 인가증을 보유한 모든 주와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인가받지 않은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견적을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 신청을 받거나, 보험 약관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특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인가받은 잉여보험 중개인을 통한 거래는 일부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Section § 703
이 캘리포니아 법은 잉여보험 중개인이 아닌 한, 비인가 보험사가 주 내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그들을 위해 광고하거나, 주 거주자를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돕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규칙을 계속 위반하는 매월 100달러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법의 다른 특정 섹션에 따라 일부 광고는 허용됩니다.
Section § 703.1
Section § 703.5
Section § 704
Section § 704.5
Section § 704.7
보험 회사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국장은 회사에 면허 정지 대신 벌금을 납부할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5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장은 정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으로 얻은 돈은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행정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장이 사용합니다. 이 선택권은 국장의 추가적인 권한이며 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다른 벌칙이나 조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05
Section § 705.1
Section § 706
Section § 706.5
Section § 706.7
이 법은 보험과 관련하여 '상호주의 주'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상호주의 주는 캘리포니아 보험사가 적절한 인가를 받지 않으면 해당 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주 출신 보험사에게도 캘리포니아에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보험사가 해당 주에서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주에 있는 사람이나 재산을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는 4년마다 이러한 주들의 목록을 자국 보험사들에게 보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a) 보험 신청자가 보험사가 인가받은 주에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 (b) 다른 곳에서 적법하게 발행된 단체 생명 또는 상해 보험 정책인 경우, 그리고 (c) 처음에 합법적으로 체결된 정책을 갱신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707
국내 보험사가 영업 인가를 받기 전에, 보험국장에게 정관 사본과 자본금 변경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무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08
이 법은 외국 보험회사(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지 않은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허가를 받기 전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서류에는 회사의 정관 인증 사본이 포함되며,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설립된 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헌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본국 관할 구역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현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자본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709
다른 주에 있는 보험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면, 먼저 주 보험 위원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사업 종류, 주 사무실 위치, 주요 인력의 이름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법인이 아니고 소유주가 10명 초과인 경우 주요 소유주들을, 법인인 경우 모든 임원들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할 실제 자본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회사 고위 관계자의 선서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09.5
Section § 710
Section § 711
미국 외에 본사를 두지만 미국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는 미국 당국에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은 임원이나 관리자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자본에 대한 세부 정보를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진술서는 해당 회사의 미국 내 최고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713
Section § 715
Section § 716
이 법은 외국 또는 외래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판매하려는 보험 종류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사업을 해왔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3년 이상 인가된 다른 평판 좋은 보험사에 의해 과반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러한 보험사와의 합병 또는 유사한 거래를 통해 승계 회사가 된 경우, 3년 규칙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판 좋은 비보험 법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위원장이 정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도 이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7
보험사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보험국장은 해당 회사의 여러 자격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적 안정성, 경영진의 청렴성, 그리고 보험금 청구 처리의 공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국장은 회사의 자본금, 투자 자산의 질, 재보험 계약, 그리고 사업 운영 방식을 검토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 모든 기준을 만족스럽게 충족하면 인가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인가증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7.1
Section § 717.2
이 법 조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보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증명서 신청이 보험 위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신청인이 과거에 건강 관리 보장을 제공했던 실적, 특히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상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조정했던 이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Section § 717.5
이 캘리포니아 법은 보험사가 커미셔너로부터 전문 재보험사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재보험사는 주로 재보험 사업을 해야 하고, 직접 보험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직접 보험을 모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이러한 결정을 위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의 인가증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재보험사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을 받은 회사는 자신의 브랜드에 이를 명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커미셔너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요건을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18
Section § 720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사업체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가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규칙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는 인가증이 어떻게 발급되고, 정지되거나 취소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721
Section § 725
Section § 726
이 조항은 보험국장이 어떤 회사에 보험 사업 허가증을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 사실을 국무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2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험 위원장이 사기적이거나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 회사 경영에서 특정인을 해임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청문회 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험사의 재정적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개인은 법원에서 이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이러한 명령 위반을 돕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청문회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행정 절차는 신속한 해결을 보장합니다. 이 법은 개인들이 이러한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주 보상 보험 기금의 고위 공무원을 해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