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불공정 행위
Section § 790
Section § 790.01
이 조항은 광범위한 보험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이 조항이 정한 규칙과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 자동차 클럽, 설계사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90.02
Section § 790.03
이 법은 보험 사업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로 간주되는 것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보험 정책에 대한 허위 진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 보험사의 재정 상태 허위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유효한 데이터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별을 금지합니다. 또한 보험금 과소 지급, 조사 지연, 청구인에게 보장 내용이나 권리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불공정한 합의 관행도 다룹니다.
나열된 다른 불공정 관행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발행, 보험사의 지급 능력에 대한 허위 공개 진술, 보험 해지 규정 위반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승인 없이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를 대표한다고 허위로 주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Section § 790.04
이 법은 보험국장이 주 내 보험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의 사업 활동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그들이 790.03조에 명시되거나 이 조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불공정 경쟁에 참여하거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보험국장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절차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05
이 법 조항은 보험국장이 캘리포니아에서 누군가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경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국장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에게 통지 후 최소 30일 이후에 열리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회는 해당인이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고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보험국장은 해당인에게 벌금을 지불하고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청문회는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며, 필요한 경우 행정법 판사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전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06
이 법은 보험국장이 다른 규정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보험 사업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국장이 어떤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청문회를 포함한 공식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증거와 법적 절차를 사용하여 해당 사안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관행이 불공정하다고 밝혀지면, 국장은 주 법무장관을 통해 해당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 새로운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조사 결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법원이 국장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면, 불공정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Section § 790.07
보험 위원회의 확정된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위반인 경우 최대 5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는 것도 명령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명령을 위반하면, 보험 면허가 최대 1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이 위반은 첫 번째 벌금이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청문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다른 보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경우 행정법 판사가 주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람은 특정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위원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08
Section § 790.09
Section § 790.10
Section § 790.15
보험 회사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유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할 때까지 해당 회사의 사업 인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나치의 박해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로 정의하고, “수혜자”를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청구”는 나치의 행위로 인한 손실이나 그 시대에 분실된 보험 증권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됩니다. “계열사”는 다른 회사를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사업 인가를 정지하는 절차는 특정 규정을 따르며, 위원장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031
Section § 790.034
이 법은 보험 회사가 청구를 처리할 때 특정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보험사는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에 대한 다른 청구 합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구가 접수되면, 보험사는 15일 이내에 보험 계약자에게 권리 요약 및 청구 처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섹션 790.03 및 공정 청구 합의 관행 규정의 읽기 쉬운 사본이 포함됩니다. 또한, 요청 시 캘리포니아 법규의 규정 및 관련 섹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해당 규칙이 해당 유형의 보험사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정책과 관련된 특정 장에 따라 허가받은 보험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790.035
이 법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보험 관행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각 행위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었다면, 각 행위당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위원장이 무엇이 '행위'로 간주되는지 결정합니다. 보험 처리 중 부주의로 인한 실수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벌금은 위원장이 결정하며, 법의 다른 조항에 언급된 특정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