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다른 주나 국가가 캘리포니아 보험사에 대해 캘리포니아가 유사한 외국 보험사에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한 경우,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역의 보험사에 대해 동일하게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세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1994년 1월부터는 세금이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995년 1월 이후부터는 세금이 2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납부는 이체가 시작된 날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며, 단 다음 영업일까지 결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요구된 전자 이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1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 면제를 신청하려면, 위증의 벌칙 하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험 Code § 685(a) 다른 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면허 및 기타 수수료의 총액, 그리고 벌금, 과태료, 예치금 요건 또는 기타 중대한 의무, 금지 또는 제한이 이 주 법령에 따라 해당 다른 주 또는 국가의 유사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 면허 및 기타 수수료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벌금, 과태료, 예치금 요건 또는 기타 의무, 금지 또는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률이 계속 유효하거나 그렇게 적용되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해당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는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세금, 면허 및 기타 수수료의 총액 또는 벌금, 과태료, 예치금 요건 또는 기타 중대한 의무, 금지 또는 제한이 부과된다. 다른 주 또는 국가의 시, 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이나 기관이 캘리포니아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나 기타 의무는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주 또는 국가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685(b)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간 세금이 2만 달러 ($2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위해 제45조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685(c)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정부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는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정부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보험 Code § 685(d)
(1)Copy CA 보험 Code § 685(d)(1) 이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송금해야 하는 보험사가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세금을 송금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2)CA 보험 Code § 685(d)(2) 부서가 보험사의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불이행이 (b)항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또는 보험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된다.
(3)Copy CA 보험 Code § 685(d)(3)
(1)Copy CA 보험 Code § 685(d)(3)(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보험사는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의 벌칙 하에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68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관련 법률이 개인 소득세, 재산세, 또는 재산 보험을 제외한 특정 보험과 관련된 다른 주나 국가의 특별 의무와 같은 특정 세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세나 개인 재산세를 납부하여 보험료세나 다른 세금이 줄어들 경우, 이러한 공제액은 이 조항에 따른 보복 조치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고려됩니다.

Section § 685.2

Explanation
이 법은 캐나다를 제외한 미국 외부에 기반을 둔 보험사의 '본거지' 또는 법적 주소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이러한 외국 보험사의 경우, 미국 내 본거지는 미국 내 주요 사무소가 위치한 곳으로 간주됩니다. 보험사가 캐나다에 기반을 둔 경우, 그들의 본거지는 본사가 위치한 캐나다 주(province)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85.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에게 캘리포니아 보험법 제685조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위원은 특히 주 법률이나 헌법에 따라 다른 주 공무원들의 추가적인 최종 조치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집행 절차를 시작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위원이 이 절차를 시작한 후에는 조세형평위원회와 감사관이 주 법률 및 헌법에 따른 각자의 지정된 책임 범위 내에서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Section § 685.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의 규칙들이 특정 유형의 보험 조직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상호보험조합(서로를 보험하는 회사들의 그룹), 상호보험교환소(회원들 간의 위험 교환 형태) 및 우애공제회(회원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Section § 685.5

Explanation
이 법은 세입 및 조세법의 다른 부분에서 정의된 총보험료세율 인하가 보험국장이 보복세를 다룰 때 어떠한 결정에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보복세는 타주 보험회사의 본국 주가 국내 회사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타주 보험회사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본질적으로, 낮은 세율은 보복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