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685(a) 다른 주 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부과되거나 부과될 수 있는 세금, 면허 및 기타 수수료의 총액, 그리고 벌금, 과태료, 예치금 요건 또는 기타 중대한 의무, 금지 또는 제한이 이 주 법령에 따라 해당 다른 주 또는 국가의 유사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 면허 및 기타 수수료의 총액을 초과하거나 벌금, 과태료, 예치금 요건 또는 기타 의무, 금지 또는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법률이 계속 유효하거나 그렇게 적용되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해당 다른 주 또는 국가의 보험사 또는 해당 보험사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는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한 세금, 면허 및 기타 수수료의 총액 또는 벌금, 과태료, 예치금 요건 또는 기타 중대한 의무, 금지 또는 제한이 부과된다. 다른 주 또는 국가의 시, 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이나 기관이 캘리포니아 보험사 또는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모든 세금, 면허 또는 기타 수수료나 기타 의무는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주 또는 국가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보험 Code § 685(b) 199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5년 1월 1일 이전까지, 연간 세금이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간 세금이 2만 달러 ($2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자 자금 이체를 완료하기 위해 제45조에 명시된 허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c)CA 보험 Code § 685(c)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정부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는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전자 자금 이체가 개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정부의 요구불 계좌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납부는 결제가 이루어진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보험 Code § 685(d)
(1)Copy CA 보험 Code § 685(d)(1) 이 조항에 따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송금해야 하는 보험사가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 외의 다른 수단으로 세금을 송금하는 경우, 납부 시점에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2)CA 보험 Code § 685(d)(2) 부서가 보험사의 적절한 전자 자금 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 불이행이 (b)항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또는 보험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으로 인한 것이며,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고 고의적인 태만이 없었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된다.
(3)Copy CA 보험 Code § 685(d)(3)
(1)Copy CA 보험 Code § 685(d)(3)(1)항에 명시된 벌금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보험사는 구제 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명시한 위증의 벌칙 하에 진술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