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규정대출 및 투자
Section § 1100
Section § 1100.1
이 법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인가를 받은 보험 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추가 면허 없이 대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험 회사들은 주정부의 일반적인 대출 이자율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는 그들을 일반적인 규칙의 예외로 만듭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 헌법에 따라 그들에게 대출 이자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부여합니다.
Section § 1101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보험회사의 임원, 이사 및 관리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회사 자금이나 자산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판매 또는 구매를 주선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회사 거래에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회사의 자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의 주식 구매나 합병과 같은 특정 거래는 공정하고 경영진에게 금전적 인센티브 없이 승인되며, 이해 상충이 공개되는 경우 면제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경영진이 관련된 다른 회사의 주식 5% 미만을 소유하거나, 보험 감독관으로부터 면제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에도 거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회사는 상세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 승인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거래가 공정한지 평가하고 면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추가 위반을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계약자와 대중을 보호합니다.
Section § 1101.1
Section § 1102
Section § 1103
이 법은 보험회사가 특정 법 조항을 위반한 사람 때문에 손실을 입는 경우, 해당 회사는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상은 단독으로 행동했든 함께 행동했든,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책임 있는 개인에게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4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들은 자체 임원이나 관리자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 이사 또는 수탁자가 회사로부터 개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대출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자신을 위한 생명 보험 정책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대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104.1
Section § 1104.2
국내 보험사의 주식 종류 중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면, 보험국장에게 주식 소유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1965년 10월 31일까지, 또는 소유자, 이사, 임원이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매달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다면, 해당 월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104.3
이 법은 보험사 내부자(이사나 임원 등)가 6개월 이내에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회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단, 주식을 기존 채무 때문에 정당하게 매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규칙을 어기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회사가 6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주식 거래 당시 그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었거나, 규제 당국이 면제해 준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104.4
이 법은 보험회사의 특정 소유주, 이사 또는 임원이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팔거나, 주식을 판 후 20일 이내에 인도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제때 인도할 수 없었고 선의로 행동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104.5
Section § 1104.6
Section § 1104.7
Section § 1104.8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국내 보험회사에 특정 규정이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회사 주식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전년도 말 기준으로 주주가 100명 미만인 경우, 해당 회사는 제1104.2조, 제1104.3조 및 제1104.4조의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은 회사의 주식이 어떻게 관리되거나 보유되는지에 따라 면제를 제공합니다.
Section § 1104.9
이 조항은 보험사가 보유한 증권에 대해 수탁자, 예탁기관 및 하위 수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정의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적격 수탁자는 순자산 또는 모회사의 보증을 통해 상당한 재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합니다. 예탁기관은 승인되고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미국 내외의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위 수탁자 또한 엄격한 재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내외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러한 승인된 기관을 통해 증권을 보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수탁자 간의 계약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증권이 보유되도록 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은 수탁자에게 전문적이고 업계 표준의 주의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위원은 자산 보호를 위해 증권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예탁기관으로 다시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청문회가 진행되어 보험사에게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확인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보험사는 또한 사법 심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05
이 법은 언뜻 보기에 특이해 보일 수 있는 특정 보험 관련 거래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아 자산을 구매하거나 자신의 생명보험 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보험사에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 대리인은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와 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간의 거래를 허용하는데, 이는 보험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다른 규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 이사 및 기타 관리직원은 거래 세부 사항이 공개되고 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임원이나 관리자의 개인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적절한 이자율과 담보대출비율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일부 거래에 대해 이사 및 수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