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 또는 외국의 법률이나 판결/규정 중, 국내 보험사의 비보험 계열사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거나 규제 또는 감독을 승인하려는 시도가, 해당 국내 보험사가 해당 주 또는 외국에서 사업 인가증을 신청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근거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시도가 등록을 통해서든, 공개, 보고서, 검사 또는 보험사나 그 비보험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든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불합리한 법률로 간주된다. 해당 주 또는 외국이 국내 보험사 또는 그 비보험 계열사에 그러한 불합리한 법률을 적용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이후 이 주에서 사업을 할 권한을 신청하는 해당 주 또는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에 대해 최초 사업 인가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 인가증의 갱신은 거부할 수 없다.
이 조항에서 "계열사"란 직간접적으로 하나 이상의 중개자를 통해 국내 보험사를 통제하거나, 국내 보험사에 의해 통제되거나, 국내 보험사와 공통의 통제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