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

Explanation

이 법은 외국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받을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지정은 보험사들이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가증을 받기 전에 필수적입니다. 지정된 대리인은 찾기 쉬워야 하며, 통지서나 소환장 같은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업무 시간 중에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보험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원은 모든 외국 보험사가 사업 인가증을 받고 유지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면을 위원 사무실에 제출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보험사의 법인 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 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일 수 있다. 해당 서면에는 대리인의 이름과 본 주 내 사업장 주소를 경찰관이나 송달 집행관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인가된 보험사는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사업 인가증을 보유하는 동안, 업무 시간 중 서류, 통지, 손해 증명, 소환장 또는 기타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대리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600.5

Explanation
다른 나라 보험사에서 일하는 대표(대리인)가 그 역할을 그만두고 싶다면, 보험국장에게 서명된 사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임서가 제출되는 즉시, 대리인은 더 이상 회사를 대표하지 않으며, 국장은 회사에 사임 사실을 알립니다.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캘리포니아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험사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새 대리인을 임명하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임명은 이전의 모든 임명을 자동으로 취소합니다.

Section § 16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송달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험회사가 처음 인가를 신청하고 초기 신청의 일부로 대리인 지정을 제출할 때는 수수료가 필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가를 받으면, 외국 또는 외래 보험사는 그러한 지정이나 합의서를 제출할 때마다 72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602

Explanation
이 법은 통지서, 손실 증명서, 소환장과 같은 법적 서류를 보험사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보험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류들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이는 보험 회사 자체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Section § 1603

Explanation
이 법은 제160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법률상 일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법적 서류를 수령하는 보험사의 주요 대표자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6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외국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캘리포니아에 법적 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주 보험 위원장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법적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합의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허가받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현재 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유사한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그 합의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든 외국 보험사는 인가에 대한 추가적인 선행 조건으로서 그리고 그 대가로, 해당 보험사의 적절한 당국에 의해 작성된, 형식과 내용이 다음과 같은 합의서 또는 약정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 명칭 기재)는 캘리포니아주가 본 주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만약 언제라도 본 주를 떠나거나, 본 주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본 주에 송달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러한 대리인에게 송달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보험 위원장에게 송달될 수 있으며, 위원장에 대한 그러한 송달은 보험사에 대한 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이에 약정하고 동의한다.”
본 법전이 발효되기 전에 외국 보험사가 당시 유효했던 정치법 제6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송달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합의서가 유효한 동안 그러한 제출은 본 조항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6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합의나 약정서에 명시된 특정 조건 하에서 보험국장에게 공식적으로 서류나 통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절차는 보험법의 다른 부분, 즉 제3편 제2장 제1조 (제12919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