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31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계약을 판매, 협상 또는 관리하려면 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사로부터 인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절한 면허를 받는 것을 건너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ection § 16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의 규칙이나 변경 사항이 건강가족 프로그램 또는 영유아 및 산모 접근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건강가족 프로그램 (Part 6.2 (commencing with Section 12693) of Division 2) 또는 영유아 및 산모 접근 프로그램 (Part 6.3 (commencing with Section 12695) of Division 2)의 현재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63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이 조항에서 달리 금지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대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33

Explanation
적절한 면허 없이 보험을 판매하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최대 오만 달러 ($50,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63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허가받은 보험 전문가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유일한 규칙이 이 장에 명시된 규칙임을 명시합니다. 지방 규정이나 조례는 이러한 주(州) 규칙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는 여기에 규정된 규정들이 본 장에 따라 정의된 어떠한 자격으로든 활동하도록 허가받은 자에 의한 보험 사업 수행과 관련된 독점적인 규정이며, 어떠한 지방 규정이나 조례에도 불구하고 적용됨을 선언하는 바이다.

Section § 163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보험 관련 직무에서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명시합니다. 등기보험 회사의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면 면허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 한, 모기지 보험사의 급여를 받는 대리인도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생명 및 장애 보험 분석, 잉여보험 중개인 또는 보석 서비스와 같은 일부 보험 사업에서 대표자로서 면허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택 보호 회사 직원과 특정 단체 보험 계획을 돕는 채권자 직원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634(a) 등기보험사, 통제된 에스크로 회사 또는 인수된 등기회사(underwritten title company)의 정규직 급여 직원으로서.
(b)CA 보험 Code § 1634(b) 모기지 보험사 또는 모기지 보증 보험사의 급여를 받는 모집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단, 해당 사람의 보상 중 어떠한 부분도 수수료 기반이 아니어야 합니다.
(c)CA 보험 Code § 1634(c) 상호 또는 상호보험 교환(reciprocal or interinsurance exchange)의 사실상 대리인(attorney in fact)으로서.
(d)CA 보험 Code § 1634(d) 생명 및 장애 보험 분석가로서.
(e)CA 보험 Code § 1634(e) 잉여보험 중개인(surplus line broker) 또는 특수 잉여보험 중개인(special lines surplus line broker)으로서.
(f)CA 보험 Code § 1634(f) 보석 대리인, 보석 모집인 또는 보석 허가자로서.
(g)CA 보험 Code § 1634(g) 주택 보호 회사(home protection company)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직원으로서, 직원에 의한 주택 보호 계약의 모집, 협상 또는 체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h)CA 보험 Code § 1634(h) 단체 신용 생명, 신용 장애 또는 비자발적 실업 보험을 취득하거나, 단체 신용 생명, 신용 장애 또는 비자발적 실업 보험 계획에 개인을 등록하거나, 해당 보험 증서를 발행하기 위해 정보를 확보하고 전달하는 채권자의 직원으로서, 해당 서비스에 대해 직원에게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Section § 16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험 산업에서 면허가 필요 없는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설명합니다. 단,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에는 권리 조사와 같은 서비스, 보험 계약 협상에 관여하지 않는 특정 유형의 고용, 그리고 기술 자문이나 청구 처리를 담당하지만 직접적인 보험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는 보험 회사 내 특정 역할이 포함됩니다. 또한 순수하게 행정적이거나 보험 서비스 지원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 우애 공제회와 관련된 활동도 다룹니다. 이 조항은 또한 보험사의 직원이나 임원이 면허 없이 제한적인 협상이나 특정 보험 서류 작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사, 채권자, 소매업자 또는 기타 사람이 해당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a)CA 보험 Code § 1635(a) 부동산 권리 조사, 증명 또는 요약 업무.
(b)CA 보험 Code § 1635(b) 우애 공제회 회원 모집 및 본 법규의 제11013조 및 제11102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의 기타 활동.
(c)CA 보험 Code § 1635(c) 상호보험교환소 또는 상호보험조합의 급여를 받는 대표자 또는 그 사실상 대리인으로서의 활동.
(d)CA 보험 Code § 1635(d) 보험 계약의 모집, 협상 또는 체결 및 보험 증권 또는 기타 보험 증거의 서명을 포함하지 않는 고용.
(e)CA 보험 Code § 1635(e) 보험사의 임원 또는 특별 대리인 또는 대리점 감독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형의 급여를 받는 순회 직원으로서, 특별 대리인 또는 대리점 감독관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 해당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는 경우:
(1)CA 보험 Code § 1635(e)(1) 보험을 체결하는 행위.
(2)CA 보험 Code § 1635(e)(2)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브로커-대리인, 상해 브로커-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의 업무의 일부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서만 보험을 모집하거나 협상하는 행위.
(f)CA 보험 Code § 1635(f) 생명 보험사의 임원 또는 급여를 받는 대표자로서, 그 활동이 적절히 허가받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고, 해당 임원 또는 급여를 받는 대표자의 활동이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브로커-대리인, 상해 브로커-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의 업무의 일부로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서만 보험을 체결, 모집 또는 협상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g)CA 보험 Code § 1635(g) 보험사의 본사 또는 지사에서의 고용으로서, 보험 계약의 모집, 협상 또는 체결을 포함하지 않으며, 그 일부로서 보험 증권 또는 기타 보험 증거의 서명을 포함할 수 있는 고용.
(h)CA 보험 Code § 1635(h) 계속적인 내륙 해상 보험 계약에 따른 보장을 증명하는 보장 선언서 또는 증명서의 작성 또는 전달로서, 해당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고용주가 증명서 또는 선언서에 의해 보장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또는 전달에 필요한 협상만을 포함하는 활동.
(i)CA 보험 Code § 1635(i) 허가받은 재산 브로커-대리인 또는 상해 브로커-대리인의 직원으로서, 그 고용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인 경우:
(1)CA 보험 Code § 1635(i)(1)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행정 또는 사무 직원으로서, 그 활동이 보험 가입 대중으로부터 보험 계약을 모집, 협상 또는 체결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2)CA 보험 Code § 1635(i)(2) 활동의 거의 전부를 상품 판매에 전념하는 판매원으로서, 보험 모집이 판매자가 상품에 보유하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 가격에 포함될 보험료를 견적하는 것으로만 제한되는 경우.
(j)CA 보험 Code § 1635(j) 사업 및 직업 법규 제4편 제1부 (제10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받은 사람이 사업 및 직업 법규 제10131조 또는 제10131.6조에 의해 승인된 해당 사람의 허가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주택 보호 계약을 모집, 협상 또는 체결하는 행위. 제12760조에 의해 허용된 대금 수령은 수령자가 본 장에 의해 제공되는 허가 면제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k)CA 보험 Code § 1635(k) 보험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가 청구의 검사, 처리, 조정, 조사, 해결, 안전 검사 수행 또는 허가받은 보험 대리인 또는 브로커로부터의 업무를 수락 또는 거부하는 것인 경우.
(l)CA 보험 Code § 1635(l) 보험사 또는 생산자의 임원,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 그들의 임원, 행정, 관리 또는 사무 활동이 보험 판매의 모집, 협상 또는 체결과 간접적으로만 관련되어 있으며, 해당 사람들이 본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또는 서비스 역량으로 소비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경우.
(m)CA 보험 Code § 1635(m) 활동이 기존 보험 증권에 대한 사무적인 변경을 하거나 보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을 파악하기 위한 간접적인 마케팅 및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는 직원.

Section § 16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조직이 보유할 수 있는 특정 보험 면허의 종류를 명시합니다. 이 면허들은 조직이 생명보험 모집인, 상해 및 건강보험 모집인, 재산 보험 중개인-대리인, 또는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과 같은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추가적인 역할로는 화물 운송인 대리인, 개인 보험 상품 면허 소지자, 신용 보험 모집인, 렌터카 대리인, 비거주자 제한적 보험 상품 면허 소지자, 셀프 스토리지 대리인, 그리고 제한적 자동차 보험 모집인이 있습니다. 각 역할은 해당 보험 유형과 관련된 특정 기능을 포함합니다.

조직은 본 장에 따라 다음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면허는 보유할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637(a) 생명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b)CA 보험 Code § 1637(b)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c)CA 보험 Code § 1637(c) 재산 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d)CA 보험 Code § 1637(d)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e)CA 보험 Code § 1637(e) 화물 운송인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f)CA 보험 Code § 1637(f) 개인 보험 상품 면허 소지자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g)CA 보험 Code § 1637(g) 신용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h)CA 보험 Code § 1637(h) 렌터카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i)CA 보험 Code § 1637(i) 제1639조 (i)항에 따라 제한적 보험 상품 면허 소지자로 활동하기 위한 비거주자 면허.
(j)CA 보험 Code § 1637(j) 셀프 스토리지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k)CA 보험 Code § 1637(k) 제한적 자동차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Section § 1638

Explanation

이 법은 비거주자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비거주자 면허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급됩니다. 당신이 이곳에 집을 두고 살면서 그곳을 영구적인 거주지(본거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거나, 주된 사업장이 이 주(州)에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면허를 가진 사람은 면허 목적상 자신의 거주지로 단 하나의 주(州)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638(a) 비거주자 면허는 이 주(州)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급되는 면허이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은 이 주(州)의 거주자이다.
(1)CA 보험 Code § 1638(1) 그 사람이 이 주(州)에 주거지를 점유하고 이 주(州)를 그 사람의 본거지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2)CA 보험 Code § 1638(2)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주된 사업장을 이 주(州)에 유지하는 경우.
(b)CA 보험 Code § 1638(b) 이 장(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주(州)만을 그 사람의 거주 주(州)로 지정할 수 있다.

Section § 163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생산 대리점 면허를 받고 싶은 비거주자라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특정 사유로 면허가 거부되지 않았다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거주하며 활동하는 곳(다른 미국 주, 영토 또는 캐나다)에서 이미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고 양호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캘리포니아 면허를 신청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셋째, 본국 관할 지역에서 제출했던 원래 면허 신청서나 전국 보험 감독관 협회(NAIC)의 표준화된 양식을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곳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도 유사한 면허를 상호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6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는 비거주자가 본국 지역에서 이미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정 보험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재산 및 손해 브로커-에이전트, 개인 보험 브로커-에이전트, 생명 및 건강 보험 에이전트, 변액 생명 및 연금 계약, 잉여 및 특수 라인, 신용 보험, 렌터카, 화물 운송, 제한적 라인, 그리고 셀프 서비스 보관을 위한 면허가 포함됩니다. 본질적으로 비거주자는 거주 주,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자격이 인증된 경우 이러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 따른 다음 유형의 면허는 비거주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639(a)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를 유지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섹션 1625에 명시된 보험 종류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의 재산 브로커-에이전트 또는 손해 브로커-에이전트.
(b)CA 보험 Code § 1639(b)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를 유지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 섹션 1625.5에 명시된 보험 종류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의 개인 보험 브로커-에이전트.
(c)CA 보험 Code § 1639(c) 비거주자가 생명 보험 또는 장애 보험을 거래하기 위해 다른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거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생명 보험 에이전트 또는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에이전트.
(d)CA 보험 Code § 1639(d) 비거주자는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에서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변액 생명 및 변액 연금 계약을 거래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을 얻으려면 비거주자는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에서 생명 보험 에이전트로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CA 보험 Code § 1639(e)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또는 미국 영토에서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잉여 라인 브로커 및 특수 라인 잉여 브로커.
(f)CA 보험 Code § 1639(f)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신용 보험 에이전트.
(g)CA 보험 Code § 1639(g)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렌터카 에이전트.
(h)CA 보험 Code § 1639(h)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화물 운송업자 에이전트.
(i)CA 보험 Code § 1639(i)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제한적 라인 면허. 이 섹션에서 사용된 “제한적 라인 면허”는 거주 주에서 부여한 권한 중 이 섹션에 명시된 어떤 유형의 면허가 부여하는 총 권한보다 적게 면허의 권한을 제한하는 모든 권한을 의미합니다.
(j)CA 보험 Code § 1639(j) 비거주자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정부에서 해당 유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셀프 서비스 보관 에이전트.

Section § 163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하는 비거주 보험 생산자를 위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비거주 보험 생산자로 면허를 받았다면,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본국의 면허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국 보험 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자격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주로 이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수수료를 내거나 면허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의 귀하의 권한은 본국 또는 주에서 면허를 받은 범위 이상일 수 없습니다.

(a)CA 보험 Code § 1639.1(a) 비거주자가 해당 비거주자의 거주 면허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보험의 종류 또는 등급은 제101조부터 제120조까지의 보험 종류 정의에 따라 결정된다. 비거주자의 본국 보험 규제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는 신청인의 면허 상태 및 해당 비거주자가 면허를 받은 자격 또는 자격의 증거로 수락될 수 있다. 보험국장은 또한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및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가 관리하는 생산자 데이터베이스(Producer Database)를 통해 생산자의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639.1(b)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는 비거주 생산자 또는 이 주에서 다른 주로 이주하는 거주 생산자는 법적 거주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새로운 거주 주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나 면허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c)CA 보험 Code § 1639.1(c) 비거주자에게 부여되는 면허 권한은 거주 면허가 유지되는 주, 미국 영토 또는 캐나다 주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면허에 의해 부여된 보험의 종류 또는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640

Explanation
보험 모집인으로 일할 수 있는 면허가 있다면, 동시에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 중 하나로 면허를 받았다면, 동시에 보험 모집인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42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나 특정 종류의 보험 협동조합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보험회사가 그 회사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여전히 직원들이 보험 계약을 처리하도록 면허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44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은 법규의 여러 장과 편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은 본 장, 제1편 제2부의 제5A장 (제1759조부터 시작),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 제7장 (제1800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5편의 제1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제2장 (제1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164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단체의 설립 문서(예: 정관)에 해당 면허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단체는 해당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신청하는 조직의 정관, 협회 규약 또는 동업 계약이 해당 면허가 요구하는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그 조직은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164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보험 대리점 및 중개업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LLC)가 사업 활동과 관련된 청구에 대한 보장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회사들은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하는 모든 기간 동안, 잠재적인 청구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또는 신탁이나 에스크로와 같은 기타 금융 담보를 보유해야 합니다. 보험은 면허 소지자 1인당 각 청구에 대해 최소 $100,000이어야 하며, 총 최소 $500,000이고, 연간 최대 $500만까지 가능합니다. LLC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험 증권 또는 기타 금융 담보 예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 증명이 없으면 보험 면허는 위원에 의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비활성화된 경우, 회사는 이를 재활성화하기 위해 담보 요건 준수를 신속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 준수 기록을 제출하면 면허 상실을 포함한 벌칙이 부과됩니다. 위원은 주 웹사이트에 미준수 사실을 공개하고 NAIC와 같은 다른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더 상세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a)CA 보험 Code § 1647.5(a) 각 유한책임회사는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때와, 잉여보험 중개인의 경우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그리고 회사가 유효한 면허를 보유하는 모든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담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해야 한다:
(1)CA 보험 Code § 1647.5(a)(1) 보험 대리점, 중개 또는 잉여보험 중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위, 오류 또는 누락에 기반한 청구에 대해, 보험 대리점, 중개 또는 잉여보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유한책임회사는 소항 (A) 또는 (B)의 요건을 준수하거나, (b)항에 따라 해당 요건들의 일부 조합을 준수해야 한다.
(A)Copy CA 보험 Code § 1647.5(a)(1)(A)
(i)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 회사에 대한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거나 회사에 부과되는 책임에 대한 보험 증권 또는 증권들을 유지하되, 각 청구에 대한 금액은 회사를 대신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 수에 십만 달러 ($100,000)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요구 금액은 오십만 달러 ($500,000)이다; 단, 특정 한 회계연도에 최초로 제기된 청구에 대한 최대 보험 금액은 해당 청구를 방어, 합의 또는 이행하는 데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오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또한, 해당 증권은 최소한, 위원에게 1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는 증권이 갱신되지 않거나,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ii)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ii)
(i)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험 증권 또는 증권들을 유지함으로써 본 조의 요건을 전부 또는 일부 충족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d)항에 따라 위원에게 보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고 면허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위원은 본 항의 미준수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면허를 비활성화할 수 있다.
(iii)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iii)
(i)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iii)(i)호에 명시된 증권에 공제액 또는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증권이 보험자가 공제액 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험 한도 내에서 청구 총액의 지급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소항 (B)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 또는 자기부담금 책임의 지급을 위한 담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iv)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iv)
(i)Copy CA 보험 Code § 1647.5(a)(1)(A)(i)(iv)(i)호에 명시된 증권에 공제 한도 또는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증권이 보험자가 보험 한도 내에서 청구 총액의 지급에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경우, 보험 계약자는 소항 (B)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 또는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위한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B)CA 보험 Code § 1647.5(a)(1)(B) 신탁 또는 은행 에스크로에 현금, 은행 예금 증서, 미국 국채, 은행 신용장 또는 보험 회사 채권을 모든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책임 지급을 위한 담보로 유지하되, 그 금액은 회사를 대신하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 소지자 수에 십만 달러 ($100,000)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요구 금액은 오십만 달러 ($500,000)이다; 단, 특정 한 회계연도에 최초로 제기된 청구에 대한 최대 담보 금액은 해당 청구를 방어, 합의 또는 이행하는 데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오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b)CA 보험 Code § 1647.5(b) 본 조의 담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는 (a)항 (1)호의 소항 (A) 및 (B)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합산할 수 있다.
(c)CA 보험 Code § 1647.5(c) 본 조에 따라 면허를 취득할 때, 유한책임회사는 위원이 정한 방식과 위원이 요청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본 조의 재정 담보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정보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또한 위원이 정한 시기와 방식, 그리고 서류를 첨부하여 본 조의 재정 담보 요건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입증하는 연간 확인서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4)CA 보험 Code § 1647.5(c)(4) 이 조항에 따라 비활성화된 면허는 비활성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면허 소지자가 위원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세분 (a)의 단락 (1)의 소단락 (A) 또는 (B)의 요건, 또는 세분 (b)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고, 재활성화에 필요한 수수료, 벌금 및 기타 필수 면허 서류(필요한 경우 새로운 회사 임명 양식, 보증서 및 새로운 사업체 승인서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재활성화된다. 이러한 요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보장 증명서가 제공되고 해당 증명서가 보험 정책이 비활성화일로부터 지속적으로 유효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면허는 비활성화일을 포함하여 소급하여 재활성화된다. 보장 증명서가 보험 정책의 유효 시작일이 비활성화일보다 늦음을 나타내는 경우, 면허는 해당 정책의 유효 시작일부터 재활성화된다.
(f)CA 보험 Code § 1647.5(f)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또는 알면서도 이 조항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출을 허용한 면허 소지자는 세분 (d)에 명시된 보장 증명서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문서가 허위, 사기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통지 및 청문회 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포함한 행정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세분 (e)에 따른 신청의 즉시 거부 또는 면허의 즉시 비활성화에 대한 통지 또는 청문회 권리를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
(g)CA 보험 Code § 1647.5(g) 위원장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조항 미준수로 인해 면허가 비활성화되었거나 처벌을 받은 면허 소지자의 이름과 면허 번호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또한 해당 정보를 전국 보험 위원 협회(NAIC)에 보고할 수 있다.
(h)CA 보험 Code § 1647.5(h) 위원장은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649.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회사가 재산 브로커-에이전트, 상해 브로커-에이전트 또는 생명 에이전트 역할을 하도록 허가받은 별도의 사업체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들 브로커-에이전트가 자신들을 소유한 회사를 위해 보험을 처리할 때, 그들은 보험 에이전트로서 일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642조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이 장에 따라 제1621조, 제1622조 또는 제1623조에 각각 정의된 재산 브로커-에이전트, 상해 브로커-에이전트 또는 생명 에이전트로서 허가받은 별도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재산 브로커-에이전트 또는 상해 브로커-에이전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보험회사와 그리고 그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보험은 보험 에이전트로서의 자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16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발급되는 모든 보험 면허증에 어떤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면허증에는 면허 소지자의 이름, 면허가 부여된 자격(종류), 그리고 면허에 부과된 조건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조직에 발급된 경우, 제1628조에 따라 자격 있는 개인들의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증에는 다음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650(a) 면허 소지자의 이름.
(b)CA 보험 Code § 1650(b) 면허의 자격.
(c)CA 보험 Code § 1650(c) 면허가 발급되는 조건(있는 경우).
(d)CA 보험 Code § 1650(d) 면허의 유효 시작일 및 만료일.
(e)CA 보험 Code § 1650(e) 조직에 발급된 경우, 별도의 첨부 목록에 따라, 제16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허증에 기재될 자격이 있는 각 자연인의 이름.

Section § 165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특정 장에 따라 발급된 모든 면허의 실물 문서를 항상 소유한다고 명시합니다. 보험국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