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85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사망했거나, 법원에 의해 무능력자로 선고되었거나, 군대에 입대했을 때 사업 관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편의 증명서'라고 불리는 임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이러한 전환 또는 중단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무능력자인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과 군 복무 중인 개인의 사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은 자격 있는 사람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활동할 수 있는 편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a)CA 보험 Code § 1685(a) 이 장 또는 제2부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 제7장 (제1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 (제1214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유형의 면허 소지자로서, 사망했거나 관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능력자로 선고된 면허 소지자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것. 해당 편의 증명서는 유산 편의 증명서로 명명될 수 있다.
(b)CA 보험 Code § 1685(b) 이 장 또는 제2부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 제7장 (제1800조부터 시작) 또는 제5부 (제121401조부터 시작)에 따른 모든 유형의 면허 소지자로서, 미국 군대에 입대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연인의 사업을 보존하거나 제1697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조직의 사업을 보존하기 위한 것. 해당 편의 증명서는 군 복무 증명서로 명명될 수 있다.

Section § 16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사망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의 사업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산 편의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는 유언집행자나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생존 배우자나 상속인, 그리고 대리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재산보호인이 있습니다.

유산 편의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a)CA 보험 Code § 1686(a) 사망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의 유산에 대한 유언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
(b)CA 보험 Code § 1686(b) 유언집행자 또는 재산관리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사망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의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생존 배우자 또는 상속인.
(c)CA 보험 Code § 1686(c)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의 유산에 대한 재산보호인.

Section § 16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군 복무 편의 증명서를 받으려면, 영구 면허를 소지하고 미국 군 복무에 입대했던 사람에게 지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군 복무'는 2003년 군인 민사 구제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169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위한 유산 편의 증명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유산을 관리할 사람이 공식적으로 임명되거나, 새로운 재산 관리인이 임명되거나, 사업이 매각되거나, 대리인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만약 증명서 소지자가 그 1년 이내에 면허를 신청하면, 면허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을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재산 관리인 제도가 종료될 때 증명서도 만료됩니다.

유산 편의 증명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그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만료된다:
(a)CA 보험 Code § 1693(a) 집행자 또는 관리인을 임명하는 명령의 인증 사본이 위원에게 제출되는 경우. 단, 편의 증명서가 그렇게 임명된 집행자 또는 관리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발급된 경우에 한한다.
(b)CA 보험 Code § 1693(b)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의 재산 관리인(conservator of the estate)을 새로 임명하는 명령의 인증 사본이 위원에게 제출되는 경우.
(c)CA 보험 Code § 1693(c) 사망했거나 재산 관리인이 임명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의 사업이 처분되는 경우.
(d)CA 보험 Code § 1693(d) 사망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의 사망 후 1년이 경과하는 경우. 다만, 해당 1년 동안 편의 증명서 소지자가 개인 자격으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위한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편의 증명서는 그 소지자가 면허를 위한 자격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을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
(e)CA 보험 Code § 1693(e)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 보험 대리인의 재산 관리인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

Section § 1694

Explanation
군 복무 편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지명한 사람이 면허를 되찾으면 그 증명서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면 더 일찍 종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97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 편의 증명서가 조직에 발급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합니다. 조직은 이미 영구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군 복무에 들어가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기재된 유일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698

Explanation
다른 조항에서 언급된 군 복무 편의 증명서는, 어떤 사람이 해당 기관의 영구 면허에 이름을 올릴 자격을 갖추게 되거나 증명서가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중 더 빠른 시점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