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기관편의 증명서
Section § 1685
이 법은 보험 위원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사망했거나, 법원에 의해 무능력자로 선고되었거나, 군대에 입대했을 때 사업 관리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편의 증명서'라고 불리는 임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이러한 전환 또는 중단 기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증명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했거나 무능력자인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과 군 복무 중인 개인의 사업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686
이 조항은 사망한 재산 중개인-대리인, 손해 중개인-대리인 또는 생명보험 대리인의 사업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산 편의 증명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는 사망자의 유산을 관리하는 유언집행자나 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의 생존 배우자나 상속인, 그리고 대리인의 유산을 관리하는 재산보호인이 있습니다.
Section § 1687
Section § 1693
이 법은 보험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위한 유산 편의 증명서가 언제 만료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유산을 관리할 사람이 공식적으로 임명되거나, 새로운 재산 관리인이 임명되거나, 사업이 매각되거나, 대리인 사망 후 1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만약 증명서 소지자가 그 1년 이내에 면허를 신청하면, 면허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을 때까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재산 관리인 제도가 종료될 때 증명서도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