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상해 또는 개인 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중개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 보험 위원에게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중개인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잃게 됩니다.

Section § 1663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인가)된 보증 회사에 의해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중단 없이 효력을 유지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보증금은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형태여야 하고,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Section § 16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재산 및 상해 보험 브로커-에이전트가 재정적 보호의 한 형태로 1만 달러의 보증을 갖도록 요구합니다. 브로커-에이전트가 재산 보험과 상해 보험 모두에 대해 허가받은 경우, 두 가지 활동에 대해 하나의 보증만 필요합니다. 이 보증의 목적은 이 에이전트들이 생명 보험을 제외하고 중개인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전이나 보험료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