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증금은 인가된 보증 보험사에 의해 정당하게 체결되어야 하며, 연속적인 형태여야 하고, 캘리포니아 주 주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생산 기관채권
Section § 1662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상해 또는 개인 보험 중개인-대리인으로 활동하려면, 중개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주 보험 위원에게 보증보험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증보험은 항상 유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중개인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잃게 됩니다.
재산 보험 중개인-대리인 상해 보험 중개인-대리인 개인 보험 중개인-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