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37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면허를 가진 모든 사람이 높은 직업적 행동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함으로써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738

Explanation
보험 위원은 신청을 거부할 때와 유사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영구 보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청인에게 적용되던 사유들은 현재 면허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정지 또는 취소가 (Section 1669)에 명시된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면,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한된 면허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유로 인한 정지 또는 취소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통지 및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Section § 1738.5

Explanation

특정 조항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있는 경우, 심리 연기가 승인되지 않는 한, 변론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충돌이 발생하거나 행정심판국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심리 날짜가 정해지면, 오직 행정법 판사만이 연기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승인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관련 주요 인물이 사망하거나 너무 아픈 경우, 심리 통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건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연기가 필요한 경우, 모든 당사자가 연기에 동의하는 경우, 막판에 변호사나 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 중요한 인물이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비상사태로 인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한 당사자가 증거 개시 요청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서의 요청에 따라, 1668조, 1668.5조, 1738조, 1739조 또는 12921.8조에 따라 진행되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저질러진 위법 행위 혐의와 관련된 절차는 부서 또는 행정법 판사가 심리 연기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부서가 변론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행정심판국이 90일 이내에 심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심리는 가장 빠른 이용 가능한 날짜로 정해져야 하며, 지연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심리가 정해진 경우, 오직 행정법 판사만이 심리 연기를 승인할 수 있다. 행정법 판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심리 연기를 승인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a)CA 보험 Code § 1738.5(a)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필수적인 사실의 증인,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부모, 자녀 또는 가구 구성원의 사망 또는 무능력하게 만드는 질병으로 인해, 심리 날짜가 임박하여 다른 대리인, 변호사 또는 증인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b)CA 보험 Code § 1738.5(b) 정부법 1150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심리 통지 부족.
(c)CA 보험 Code § 1738.5(c) 당사자 또는 소송 서류의 변경으로 인해 연기가 필요한 사건 상태의 중대한 변경, 또는 체결된 합의 또는 합의된 사실 인정이 심리 필요성을 없애는 경우. 소송 서류의 부분적인 수정은 수정되지 않은 소송 서류 부분이 심리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d)CA 보험 Code § 1738.5(d) 모든 당사자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대리인이 서명한 연기 합의로, 심리 25영업일 전까지 연기 요청과 함께 행정법 판사에게 전달되는 것.
(e)CA 보험 Code § 1738.5(e) 교체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교체.
(f)CA 보험 Code § 1738.5(f) 심리 날짜가 정해졌을 때, 그 사람이 충돌을 알지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어떤 때에도 피할 수 없었던 경우, 사법 문제에서 상충되고 필수적인 출석으로 인한 당사자, 대리인 또는 변호사, 또는 필수적인 사실의 증인의 불참, 그리고 그 충돌이 연기 요청과 함께 즉시 행정법 판사에게 통보되는 경우.
(g)CA 보험 Code § 1738.5(g) 피할 수 없는 비상사태로 인한 당사자,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변호사, 또는 중요한 증인의 불참.
(h)CA 보험 Code § 1738.5(h) 증거 개시를 요청한 당사자가 연기 요청을 하는 경우, 당사자가 적시에 증거 개시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Section § 1739

Explanation

사업체가 영구 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 면허에 등재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업체의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직이나 개인, 또는 둘 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조직이 영구 면허를 보유하는 경우,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조직 자체와 그 면허에 명시된 모든 자연인은 그 면허의 소지자로 간주된다. 만약 해당 자연인이 조직이 보유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치는 조직에 대해 취해질 수 있다. 조직 면허 하에 명시된 자연인이 조직이 보유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 어떠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직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해당 자연인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또는 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1740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위원장이 청문회를 열어 특정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증명서가 법적 상황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초기 증거로 자동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74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청문회 후 새로운 면허 신청을 거부할 사유를 발견하거나, 현재 면허 소지자가 보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해당인에게 면허 시험을 치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들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국장은 시험 시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해당인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그들이 소지한 모든 관련 면허는 종료됩니다. 이 시험 응시 명령은 취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 대신 또는 추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4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따라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원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대신 특정 조건이 붙은 제한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다양할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는 제한된 면허를 유지할 보장된 권리가 없습니다. 위원은 청문회 없이도 언제든지 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특정 정부 절차에 따릅니다. 제한된 면허는 일반 면허와 마찬가지로 유지 및 갱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742.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01년 1월 1일까지 미국법전 제18편 제1033조에 의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742.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국장이 사업체에 무제한 면허를 거부하고 대신 제한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업체를 지배하는 핵심 인물이 이미 제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체 면허에 대한 제한은 해당 지배인에게 부과된 제한과 유사할 것입니다. 사업체는 이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을 요청한다면, 사업체는 왜 무제한 면허를 받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성공할 경우, 무제한 면허는 제한 면허가 발급된 날짜로 소급하여 부여됩니다.

(a)CA 보험 Code § 1742.3(a) 보험국장은 청문 없이 사업체의 무제한 면허 신청을 거부하고 대신 제한 면허를 부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보험국장은 섹션 1668.5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체의 지배인이 제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 보험국장은 지배인에게 부과된 제한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보험 거래 권한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사업체에 부과할 수 있다. 사업체에 부과된 제한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설명은 보험국장의 명령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체는 제한 면허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지 않으며, 보험국장은 청문 또는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제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면허는 명령 발부 후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 따라 발급되며, 재고 요청의 결과 및 해당 요청에 따른 청문 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b)CA 보험 Code § 1742.3(b) 사업체는 결정이 해당 사업체에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제한 면허를 거부한 보험국장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체가 재고 요청에 대한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청문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절 제10조 (섹션 11445.10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체는 제한 면허 대신 무제한 면허가 부여되었어야 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진다. 보험국장이 청문 후 사업체에 무제한 면허가 부여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체에는 제한 면허가 부여된 날짜로 소급하여 무제한 면허가 부여된다.

Section § 1743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면허가 실효되거나 반납되더라도, 위원장이 정지나 취소와 같은 징계 조치를 여전히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면허가 종료된 후에도 면허와 관련된 법률 위반 사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징계 조치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면허가 법률의 작용에 의해, 갱신 불이행으로 또는 자발적 반납으로 실효되거나 정지되더라도, 위원장은 해당 면허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고, 해당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법률 위반 사실을 확립하고 기록할 관할권 또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해당 면허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한 징계 절차는 개시되지 않는다.

Section § 1744

Explanation
면허 신청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하는 공식적인 진술서가 제출되면, 발급된 임시 면허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류됩니다. 만약 최종 결정이 면허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임시 면허는 해당 거부일에 즉시 종료됩니다.

Section § 1747

Explanation
재산 또는 손해 중개인-대리인이 다른 조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보험 위원은 그들에게 60일 이내에 이 기록들을 업데이트하고 완성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다른 징계 조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대리인의 사무실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의 면허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는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Section § 1748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보험 면허 소지자가 면허 정지나 다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면, 벌금을 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주(州)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위반 건당 최대 4,000달러, 또는 한 사건의 모든 위반에 대해 총 20,000달러, 또는 전년도 수수료의 30%, 또는 부당하게 보유한 금액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실제 벌금액을 결정하며, 이는 이러한 옵션들을 조합한 것일 수 있고, 비용 전액 상환을 보장합니다. 면허 소지자가 제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새로운 면허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미납된 벌금은 면허가 복원되거나 새로운 신청이 수락되기 전에 모두 지불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대체 명령에 따라, 면허 소지자가 면허 정지 또는 기타 허용된 조치 대신에 명시된 기간 내에 명시된 금전적 벌금을 지불하는 것을 서면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명시된 금액은 캘리포니아주의 사용을 위하여 위원회에 지불되어야 한다. 명시된 금액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a)CA 보험 Code § 1748(a) 각 위반에 대해 4천 달러 ($4,000).
(b)CA 보험 Code § 1748(b) 단일 절차에 관련된 모든 위반에 대해 총 2만 달러 ($20,000).
(c)CA 보험 Code § 1748(c) 직전 역년 동안 면허 소지자가 거래한 보험에 대한 총 수수료의 30퍼센트.
(d)CA 보험 Code § 1748(d) 이 법규를 위반하여 면허 소지자가 수령하고 보유한 것으로 해당 절차에서 입증되거나 인정된 금액.
위원회는 특정 사건에서 지불될 금전적 벌금을 결정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면허 소지자가 가장 적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위 세부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명시된 벌금 선택에, 다른 세 가지 세부 조항 중 어느 하나에 명시된 벌금과 비교하여,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가 명령하는 상환 금액은 위원회의 비용을 위원회에 전액 상환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대상자가 위원회에 전액 상환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경우 위원회가 명령의 대상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고 판단하는 더 적은 금액일 수 있다.
면허 소지자가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금전적 벌금 또는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명령이 법적으로 유예되지 않는 한, 계류 중인 면허 신청을 거부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명령의 대상자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 명령의 대상자가 명령된 금전적 벌금 또는 상환금의 전액을 지불하기 전에 신청이 거부되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면허가 복원되거나 새로운 면허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미지급 잔액은 지불되어야 한다.

Section § 174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상자'라고 불리는 개인이 위법 행위, 사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정직한 활동에 연루될 경우, 보험 생산 기관에서의 역할에서 해임하거나 정지시키는 규칙을 다룹니다.

국장은 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이러한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하거나 기관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혐의가 재정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지 또는 해임 명령을 받은 경우 법원 또는 국장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명령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특정 사생활 보호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청문 절차가 재심을 위해 마련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장의 조치 또는 조사 결과에 근거한 개인 소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a)CA 보험 Code § 1748.5(a)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험 Code § 1748.5(a)(1) “생산 기관”은 제5장 (제1621조부터 시작하는), 제5A장 (제1759조부터 시작하는), 제6장 (제1760조부터 시작하는), 제7장 (제1800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제8장 (제1831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개인 또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2)CA 보험 Code § 1748.5(a)(2) “대상자”는 생산 기관의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했거나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개인, 또는 생산자로 허가받은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3)CA 보험 Code § 1748.5(a)(3) “보험사”는 모든 국내 보험사 및 이 주에서 보험 거래를 허가받은 모든 보험사를 의미합니다. 단, 보험사의 대상자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니거나 캘리포니아 내 사업장에서 운영하지 않는 경우, 해당 대상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사업의 직접적인 관리, 지시 또는 수행에 종사해야 합니다.
(b)CA 보험 Code § 1748.5(b) 통지 및 청문회 후, 국장이 다음 사항을 모두 발견하는 경우, 국장은 대상자를 생산 기관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해임하고 대상자가 보험사 또는 생산 기관의 사업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단, 국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Copy CA 보험 Code § 1748.5(b)(1)
(A)Copy CA 보험 Code § 1748.5(b)(1)(A) 대상자가 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저질러 어떤 사람에게든 재정적 또는 기타 손해를 입혔거나,
(B)CA 보험 Code § 1748.5(b)(1)(A)(B) 대상자가 사기 또는 부정직과 관련된 고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를 저질러 어떤 사람을 재정적 또는 기타 손해에 노출시켰으며; 그리고
(2)CA 보험 Code § 1748.5(b)(2) 대상자의 행위 또는 관행이 대상자로서 계속 활동하기에 부적합함을 보여주는 경우.
(c)Copy CA 보험 Code § 1748.5(c)
(1)Copy CA 보험 Code § 1748.5(c)(1) 국장이 (b)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국장은 즉시 대상자가 보험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단, 국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며, 이는 국장이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A) 해당 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B) 해당 대상자와 생산 기관에 정지 명령의 서면 통지를 송달하고; (C) 통지 및 청문회 후 국장이 (b)항에 따라 대상자를 생산 기관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해임하고 대상자가 보험사 또는 생산 기관의 사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보험 Code § 1748.5(c)(2) 이 항의 (1)항에 따라 발부된 모든 정지 명령은 국장이 (b)항 또는 이 항의 (1)항에 따라 송달된 통지에 포함된 혐의를 기각하는 날짜, 국장이 (b)항에 따라 발부한 명령의 발효일, 또는 법원이 (d)항에 따라 해당 명령의 집행 정지를 발부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d)CA 보험 Code § 1748.5(d) 대상자가 (c)항에 따라 정지 명령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대상자는 생산 기관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b)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명령의 집행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정지를 정지하는 명령을 내릴 관할권을 가집니다. 이 항의 어떤 내용도 법원이 일방적인(ex parte) 방식으로 집행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Copy CA 보험 Code § 1748.5(e)
(1)Copy CA 보험 Code § 1748.5(e)(1) 국장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는 경우, 국장은 즉시 대상자를 생산 기관의 직위 또는 고용에서 정지하고 대상자가 보험사 또는 생산 기관의 사업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단, 국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 대상자가 대배심이 발부한 기소장, 또는 미국 검사, 지방 검사 또는 범죄 기소 권한이 있는 기타 정부 공무원이나 기관이 발부한 정보, 고소장 또는 유사한 소장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범죄가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금전 또는 재산의 수령, 보관 또는 지급에 있어서 사기 행위 또는 부정직한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B) 해당 명령을 즉시 내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거나 어떤 사람에게든 재정적 또는 기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