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기관종합 정의
Section § 1625
이 법은 보험 업계에서 재산 보험 및 상해 보험 면허 소지자의 역할과 권한을 정의합니다. 재산 또는 상해 보험 면허 소지자는 보험 대리인, 중개인 또는 모집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보험 중개-대리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모든 종류의 재산 손상이나 손실과 관련된 보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중개-대리인 면허는 소지자가 사망, 상해, 장애 또는 부동산이나 동산 손상에 대한 청구와 같은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62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 보험 면허 소지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개인들이 자동차 및 주택 보험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보험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보트, 심지어 홍수 및 지진 보험도 포함됩니다. 이 면허를 얻으려면 신청자는 보험 법규와 윤리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 또는 상해 브로커-에이전트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양식을 작성하고, 일부 교육 요건을 이수하며, 또 다른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면허는 2년 주기로 운영되며, 면허 연도가 언제 시작하고 끝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면허가 원래 발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1625.55
Section § 1625.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제한적 자동차 보험 대리인에 대한 '면허 연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리인이 첫 면허를 받으면, 해당 면허 연도는 면허가 발급된 날짜에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새로운 면허 연도가 최초 면허가 발급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시작됩니다. 면허 연도는 면허가 처음 발급된 달의 다음 해 같은 달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Section § 1625.57
제한적 자동차 보험 대리인의 '면허 기간'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날짜에 시작하여, 면허가 처음 발급된 달의 마지막 날에 2년 후 종료되는 2년 기간을 말합니다.
Section § 162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생명, 상해, 건강 또는 질병 보험 면허 소지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면허는 개인이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하여 생명, 상해, 건강 또는 질병 관련 보험을 사람들이 가입하도록 돕는 것을 허용합니다. 주요 면허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 면허는 대리인이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는 보험(양로 및 연금 포함 가능)과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면허는 질병, 부상, 우발적 사망에 대한 보험을 다루며, 장애 소득 혜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면허를 가진 사람은 24시간 케어 보장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27
면허는 생명보험 대리인이나 중개인처럼 보험 분야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허가입니다. 만약 면허가 회사에 발급된 경우, 면허에 기재된 사람들은 보험법에 따라 해당 회사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면허'라는 용어는 임시 허가증(편의 증명서)과 영구 면허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임시 증명서는 영구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단지 보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기적인 허가일 뿐입니다.
Section § 1628
Section § 1629
이 법은 허가 소지자를 위한 '허가 연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허가 연도가 허가가 부여된 날짜에 시작됩니다. 그 후, 각 허가 연도는 최초 허가가 발급된 달의 다음 달 첫째 날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허가 연도는 다음 역년의 동일한 달의 마지막 날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