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21

Explanation
이 법은 보험 대리인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회사를 대신하여 생명보험, 장애보험 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중요하게도, '보험 대리인'은 생명보험 대리인으로 알려진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을 지칭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명 및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보험 면허 소지자가 보험 회사를 대신하여 생명 보험, 상해 및 건강 보험, 또는 이들의 조합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면허는 제1626조라고 불리는 다른 조항에 따라 규제됩니다.

Section § 16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중개인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보험 중개인은 고객을 위해 특정 유형의 보험을 주선하는 대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보험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개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면허를 소지하고 보증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과 수수료를 고객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소매 중개인과 함께 일하는 도매 중개인은 소매 중개인에게 특정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이 보험사와 특정 권한이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대리인을 임명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사의 동의 없이 위험을 수락하도록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중개인 지위는 번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고객을 위해 일했는지 아니면 보험사를 위해 일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며, 특정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CA 보험 Code § 1623(a) 보험 중개인은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인가된 보험사와 생명, 장애 또는 건강 보험 외의 보험을 거래하지만, 보험사를 대신하여 거래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해당인이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보증을 유지하며, 소비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서에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인은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CA 보험 Code § 1623(a)(1) 해당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보험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2)CA 보험 Code § 1623(a)(2) 해당인이 중개인으로서 수행할 기본 서비스에 대한 설명.
(3)CA 보험 Code § 1623(a)(3) 해당인이 부과하는 모든 중개 수수료 금액.
(4)CA 보험 Code § 1623(a)(4) 해당되는 경우, 해당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로 소비자의 보험 구매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b)CA 보험 Code § 1623(b) 거래에 소매 중개인과 도매 중개인이 모두 관련된 경우, 도매 중개인은 (a)항의 (2), (3), (4)호에 명시된 기준을 소매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공개함으로써 본 조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험 Code § 1623(c) 인가된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중개인 지위의 추정은 번복된다:
(1)CA 보험 Code § 1623(c)(1) 면허 소지자가 제1704조에 따라 거래되는 특정 종류 또는 유형의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2)CA 보험 Code § 1623(c)(2) 면허 소지자가 보험사로부터 제출된 위험을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했다는 통지를 먼저 받지 않고도 보험사를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3)CA 보험 Code § 1623(c)(3) 면허 소지자가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제1704조에 의거하여 다른 면허 소지자를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4)CA 보험 Code § 1623(c)(4) 면허 소지자가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d)CA 보험 Code § 1623(d) 그 외의 모든 경우, 중개인-대리인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중개인 지위의 추정은 번복된다.
(e)CA 보험 Code § 1623(e) 본 조의 목적상, “전체적인 상황”이란 중개인-대리인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활동했는지 또는 제3자를 대신하여 활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이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는 특정 사실이나 요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조는 특정 상황에 더 크거나 작은 비중을 두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Section § 1624

Explanation
보험 모집인은 손해 보험 중개인-대리인을 돕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명, 장애 또는 건강 보험을 제외한 보험 업무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