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험 Code § 1623(a) 보험 중개인은 보수를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인가된 보험사와 생명, 장애 또는 건강 보험 외의 보험을 거래하지만, 보험사를 대신하여 거래하지는 않는 사람이다. 해당인이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본 장에서 요구하는 보증을 유지하며, 소비자가 서명한 서면 계약서에 다음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해당인은 보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CA 보험 Code § 1623(a)(1) 해당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보험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2)CA 보험 Code § 1623(a)(2) 해당인이 중개인으로서 수행할 기본 서비스에 대한 설명.
(3)CA 보험 Code § 1623(a)(3) 해당인이 부과하는 모든 중개 수수료 금액.
(4)CA 보험 Code § 1623(a)(4) 해당되는 경우, 해당인이 해당 거래의 결과로 소비자의 보험 구매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b)CA 보험 Code § 1623(b) 거래에 소매 중개인과 도매 중개인이 모두 관련된 경우, 도매 중개인은 (a)항의 (2), (3), (4)호에 명시된 기준을 소매 중개인에게 서면으로 공개함으로써 본 조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보험 Code § 1623(c) 인가된 시장에서의 거래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중개인 지위의 추정은 번복된다:
(1)CA 보험 Code § 1623(c)(1) 면허 소지자가 제1704조에 따라 거래되는 특정 종류 또는 유형의 보험에 대해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2)CA 보험 Code § 1623(c)(2) 면허 소지자가 보험사로부터 제출된 위험을 조건부 또는 무조건적으로 수락했다는 통지를 먼저 받지 않고도 보험사를 구속할 권한을 부여하는 명시적 조항을 포함하는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
(3)CA 보험 Code § 1623(c)(3) 면허 소지자가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제1704조에 의거하여 다른 면허 소지자를 보험사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4)CA 보험 Code § 1623(c)(4) 면허 소지자가 보험사와의 서면 계약에 따라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d)CA 보험 Code § 1623(d) 그 외의 모든 경우, 중개인-대리인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중개인 지위의 추정은 번복된다.
(e)CA 보험 Code § 1623(e) 본 조의 목적상, “전체적인 상황”이란 중개인-대리인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활동했는지 또는 제3자를 대신하여 활동했는지를 나타내는 증거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이 검토되어야 하며, 검토는 특정 사실이나 요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본 조는 특정 상황에 더 크거나 작은 비중을 두도록 요구하지 않는다.